시럽제 소분 등 '무자격자 단순조제' 차단
- 홍대업
- 2006-06-23 0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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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 기준 개정...조제범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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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지시가 있을 때는 무자격자의 단순 조제행위가 정당하다?
지난해 법원이 이처럼 판결한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고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7일 개정고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별표6 제11호)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조제만 해도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때’로 규정함으로써 무자격자가 단순 조제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약국은 1차 위반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지만, 2차 위반부터는 차수에 따라 약사의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이 이어진다.
물론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제21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 저촉, 이를 위반한 무자격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인천지법이 인천 소재 J약국의 무자격자 S씨가 시럽제를 소분한데 대한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처럼 조제해 판매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면 무자격자가 '조제행위'만 할 경우 법 적용이 불명확해 이처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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