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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병 용어 '한센병'으로 개칭키로'나병'이란 용어가 '한센병'으로 개칭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발의)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6일 오전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안 의원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4월7일 나병을 '한센병'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2006-07-09 16:59: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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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식, 의료기관 693곳 실태 집중점검복지부가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동원,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693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달말까까지 진행된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0곳, 병원이 211곳, 의원 339곳, 한방병·의원이 73곳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은 168곳, 경인은 114곳, 대전은 77곳, 대구는 93곳, 부산은 82곳, 광주 159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원환자식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식대 급여기준의 준수여부, 입원환자식의 수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 사실상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의료기관이 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결과 입원환자에게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공개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환자식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의 열악한 환자식 관련 보도와 일부 의사회의 의도적인 부적합 환자식 제공 유도 등 입원환자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 정확한 실태 점검과 입원환자식 보험급여 정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2006-07-09 16:58: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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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대상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추진복지부)는 올해 자활공동체에 대해 총 20억원 규모로 무보증소액창업자금대출(Microcredit)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자활공동체에 무보증 창업자금 대출과 함께 초기상담 및 교육,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사전·사후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담보 및 보증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소외문제를 해소하고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이며, 주요 사업은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간병 등이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무보증으로 창업·운영자금은 2천만원, 전세점포 임대는 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고정 2%,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창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활공동체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사회연대은행(02-2274-9641) 또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2006-07-09 16:57: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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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유원 인력뱅크 시범사업 8월부터복지부와 산자부가 노인주유원 인력뱅크 시범사업을 8월부터 10월까지 석달간 진행한다. 복지부와 산자부는 9일 국내 유수의 정유업체와 공동으로 노인주유원 인력뱅크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며, 민간부문에서는 SK네트웍스(주), GS칼텍스(주), S-Oil(주), 현대오일뱅크(주)등이 참여한다. 8월부터 약 100명 규모의 노인을 대상으로 50여개의 주유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사업을 전국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관계부처와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향후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6-07-09 16:55: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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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임금협상 결렬...11일부터 파업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임금협상이 결렬돼 오는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동중)은 지난 6~7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0%가 투표에 참여 76.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일단 오는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한편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전술을 개발키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결정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8차례의 실무협상과 4차례의 본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용자 측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과 협상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당초 7.75% 인상안에서 4.1%로 수정하는 등 협상타결 의지를 보였으나 사용자측이 전혀 협상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 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양측이 조정회의를 가진 바 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에 상임이사들이 야합, 비민간위원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다 노조의 반발을 사는 등 파업을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향후 이사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행정적 절차는 물론 2006년도 임금협상과 공단 지배구조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장기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6-07-09 11:43: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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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분양 상가에 약국 추가개설 "안된다"G약사는 지난 1998년 서울 성동구 소재 L상가 107호를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분양 받아 2000년 5월부터 P약국 개설,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0년 7월 K약사가 같은 상가 401호에 N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G약사가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 이에 K약사는 401호를 제3자에게 임대, 병원 용도로 사용하고 하고 같은 상가 402호를 인수해 2005년 4월부터 약국을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결국 1층 약국의 G약사는 약국으로 업종을 정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K약사가 업종을 생활편익시설로 분양 받은 후 약국을 개업했다며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K약사는 업종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약국은 의료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고 맞서 결국 1층과 4층약국은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결국 법원은 G약사 손을 들어줬고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K약사는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28민사부는 최근 서울 성동구 P약국이 제기한 'N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쟁점은 약국이 의료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설촉진법 31조 1항을 통해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보건소지소, 병원, 한방병원, 약국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시공사인 D사는 분양당시 상가 점포 중 10곳을 의료시설로 나머지 점포는 생활편익시설로 구별해 분양했다"며 "약국은 의료시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K약사)는 관리규약을 만들어 적법하게 업종 변경을 했다고 하나 관리규약은 분양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될 것일 뿐 관리규약이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분양계약상의 약정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원고 동의 없이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피고(K약사)는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목적으로 이를 임대, 양도 등 기타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며 "약국 간판 등 일체의 약국영업을 위한 표시들을 제거하라"고 주문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G약사는 "업종 지정을 받은 약국인 있는 줄 알면서 같은 상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양 당시 업체가 제공한 도면에도 약국자리는 보라색으로 분명히 표시가 돼 있다"고 말했다. G약사는 "약국들의 무분별한 입지 경쟁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2006-07-08 09:20:45강신국 -
의원건물에 타업종 신고 후 약국 편법개설약사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분할변경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소의 견해차로 인해 의원과 약국간 담합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 초 소아과 의원 건물 바로 옆에 약국을 개설한 대구의 J약사는 소아과의원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의원건물 일부를 분할, 새로운 약국을 유치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업하기 전부터 소아과에서 건물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했던 J약사는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개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안심하고 지금의 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졌다. 옆 건물 소아과의원이 일부를 분할해 바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자 느닷없이 건강식품점으로 등록했다. 이후 건강식품점은 일체의 영업행위도 없다가 6개월 정도 지나 약국으로 둔갑했다. J약사는 "건강식품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보건소 답변을 들었다"며 "담합금지를 위한 약사법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박순덕 변호사는 "의원의 일부를 바로 약국으로 개설할 수는 없으나, 다른 업종이 영업을 하다가 그 장소에 약국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분할, 변경에 대해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 등록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보건소는 다른 견해를 보여 이 같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서는 의료기관으로 이용하던 점포의 일부를 곧바로 약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용도변경 후 다시 약국 개설하는 경우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개설된 점포는 영구히 약국으로 개설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지나친 제약을 가한다"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2006-07-08 09:19:2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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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 "최고 20% 인하"복지부가 특허만료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고 제네릭의약품 역시 연동해서 약가를 깎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7일 오전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 대책반 6차 회의'를 열고 제약업계에 이같은 약가인하안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는 특허만료약의 약가인하와 관련해 몇 가지 안을 제시했으며 인하범위는 10∼20%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약가가 연동되는 제네릭의약품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 역시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4차 회의때부터 회의참석을 보이콧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6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복지부가 포지티브 도입을 강행할 경우 자신들과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식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업계 역시 포지티브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안 약가인하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지티브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8일 첫 실무 작업반 회의를 연 복지부는 6차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와의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미FTA 2차 협상 이후인 7월 14일 7차 회의를 열어 최종조율에 나서며 7월 셋째주에는 시행규칙을 입안예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06-07-08 09:18:51박찬하 -
"생동 문제없다" 시험기관도 소송 계획생동시험 조작사건에서 그간 숨죽여왔던 생동시험기관들이 식약청의 2차 발표 후 주도적으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7일 생동시험기관 랩프런티어 관계자는 식약청 1차 발표 후 2개월간의 내부조사결과, 추가정밀조사 대상 11개 품목의 동등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청을 상대로 다음주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의 주체는 피해를 호소하는 해당 제약사들이 되겠지만,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제반 준비사항들까지 시험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식약청이 조작품목의 생동기관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부분도 적극 수용하고 철저한 해명자료 준비를 통해 당당하게 (수사를)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1차 발표 후에는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진행 후 알려와서 직접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업체들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것이며 다음 주 중 소송여부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 발표 이후에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12개 제약사가 직접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랩프런티어가 조작으로 판명된 11개 제약사를 대신해 소송을 주도할 전망이다. 랩프런티어 시험을 통해 2차 발표에서 자료 불일치 판정을 받은 제약사는 영일제약, 참제약, 뉴젠팜, 유한양행, 영진약품, 삼일제약(2품목), 명문제약, 코오롱제약, 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등이다. 앞서 1차에서도 5개 제약사가 명단에 올랐다. 랩프런티어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위해 초기값을 사용해 다시 동등성시험을 실행한 결과 동등규정범위 안에 들어왔지만 좀더 완성도 높은 결과값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재분석, 재적분한 것이 문제였다"며 동등성에는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식약청에서 상이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원본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식약청에서 찾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자사 재분석 및 재적분 관련 SOP(표준시험절차규격서) 규정대로 시험담당자가 재분석 및 재적분 사유서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아 식약청에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랩프런티어는 성명을 통해 1, 2차 발표대상 품목에 대해 식약청 자체적으로 재시험을 실시해 동등성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성명에서는 "추후 재시험을 통해 식약청이 입증한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생동시험기관 중 가장 많은 원본 데이터를 제출해 검토대상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적 품목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2006-07-08 09:16:3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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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산업 전문가, 이익 집착"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7일 "보건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전문가 집단이 사분 오열돼 있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특별강연 종반에 "보건산업의 발전은 누구 혼자서 노력해 되는 일은 아니다"라며 "이 분야의 발전이 지체된 이유는 바로 보건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탓"이라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보건산업계 전문가들이 때로는 작은 이익에 집착해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마음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이어 지난 겨울 중동 방문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난 시절 노동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보건산업도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열정과 땀을 바쳐야 한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역사 속에서 보건산업을 융성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06-07-08 09:15:50홍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