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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원, 19일 '2007 꽃길걷기행사'산재의료관리원 경기요양병원(이사장 최병훈)이 19일 '꽃길걷기행사' 개최한다. 병원은 "이날 행사에는 꽃길걷기외에 재활작품전시회,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요양환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19일(목) 오전 10시, 경기요양병원 특설야외무대(우천시 강당)에서 진행된다. *문의전화: 031)351-30832007-04-06 12:42:1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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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약국부터 순차 도입"['의약품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부터 보건기관, 공공병원, 중소병원, 대형병원 순으로 순차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또 공급자와 요양기관이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숙명여대와 공동으로 수행한 ‘의약품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6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을 의무화 하지 않는 한 대형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서 일제히 카드사용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급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보건기관, 공공병원, 중소민간병원, 대형병원 등의 순으로 순차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제안. 또 구매전용카드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전담 사업자를 선정, 기존 영업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약품 결제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신용카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형성해 기존 카드사용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보고서는 이와 함께 구매전용카드 도입시 카드 수수료, 카드무선조회기 구입 등 직접 비용이 발생해 공급업체의 참여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세혜택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에도 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 해야 한다는 게 연구자의 의견. 구매전용카드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사전입력방식’이 제안됐다. 요양기관이 공급업체에 약품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주문내역을 웹방식의 의약품공급내역입력시스템에 입력한 뒤 주문물량을 납품하고, 요양기관은 납품내역이 확인되면 주문순서에 따라 결제할 내역을 선정해 결제승인을 요청, 구매카드사가 결제승인 하는 방식. 이어 요양기관은 구매내역을, 공급업체는 의약품공급내역입력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내용과 기타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내용 등 공급내역 정보를 생성해 각각 심평원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한다. 연구보고서는 “구매전용카드가 도입되면 사용자에게는 세제혜택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유통구조의 난맥상을 해소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의약품 납품대금 회수기간 단축, 현금이나 어음을 사용할 때 야기됐던 인력과 비용 낭비 및 부도 위험이 감소되는 부가효과도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4-06 12:41:35최은택 -
마약류 제품 특정약국 공급...담합조장 빈축일부 제약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품목영업에 악용,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중소업체인 S제약의 영업사원이 자사 마약류(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제품을 특정약국에만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즉 마약류 제품을 의원에 랜딩 시킨 후 특정약국에만 공급, 환자가 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들은 마약류를 취급하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제품 구비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 제제 1품목으로 인해 마약류 취급업소로 보건소 등록을 해야 하고 2중 잠금장치의 철제금고를 비치해야 하는 등 약사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서울 K지역의 개국 약사는 "S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았다"며 "이제는 마약류 제제를 가지고 품목영업을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치과에서 주로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약이 없어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며 "치과에서 진통제로 마약류 제품을 처방한다는 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해당 업체측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특정 영업사원이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제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2007-04-06 12:39: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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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벌레 있다" 민원...식약청, 조사착수청심원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민원을 받은 지방의 한 약국이 해당 재고약을 개봉한데서 또 다시 벌레가 검출돼 식약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주시 서학동에 거주하는 G씨가 인근 A약국에서 구입한 A제약의 원방청심원 용기포장내부에서 벌레와 벌레알 발견해 이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렸다. 식약청 조사 결과, 지난 2월9일 K씨가 원방청심원에 벌레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A약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벌레가 나와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은 G씨와 함께 약국에 재고로 보관중인 원방청심원 50환을 개봉해 확인에 들어갔고 또 다시 2정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검출됐다. 며칠 후 A약국은 2005년 5월과 2006년 3월에 각각 구입한 원방청심원 100환 중 판매하고 남은 재고약을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을 불러 반품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직접 해당 약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해당 제약사의 제조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할 광주식약청은 본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제약사을 방문해 제조 및 품질관리상태의 적정성 여부와 약사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2007-04-06 12:37:4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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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약제비적정화 방안 피해조사 착수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협회는 5일 회원사에 보낸 공문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 수집의 건(제약306-304호)'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등 법률로 인한 회원사의 경제적 손실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피해사례 유형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최초등재약 약가인하 사례 ▲자사제품 동일가 품목의 약가 인하사례(코마케팅, 제형변경 등) ▲양도양수, 원료합성 등 약가산정 사례 ▲약제결정신청일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 등이다. 또 각 사례의 피해액 추계와 이에대한 근거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13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이를 통합해 주무당국인 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 사례들은 법정공방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협회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의 처분성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피해사례가 관련법률의 처분 효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2007-04-06 12:36:24박찬하 -
의·약사, 환자정보 누출시 징역형 등 '엄벌'의·약사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진료정보를 진료목적이나 진료과정의 운영목적 및 교육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벌칙을 받는 항목에는 ▲정보주체(개인) 또는 진료정보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보존기한(5년)이 경과된 진료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인고유식별번호를 취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자 ▲진료정보의 제공내역 및 동의내역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된다. 또,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진료정보의 이용정지를 거부한 자 ▲진료정보의 교류에 동의한 정보주체가 이를 철회했는데도 해당 진료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진료정보의 이용목적 달성 및 보존기한 경과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업무상 알게 된 진료정보를 누설한 자 등도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등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득금액의 1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끝마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는 개인진료정보와 관련 형량은 대동소이하지만, 과징금은 복지부안이 ‘100배’로 훨씬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던 ‘건강정보보호법안’은 이달 27일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다. 정 의원은 “개인진료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것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진료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07-04-06 12:35: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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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새내기 종사자대상 강좌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각계 새내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입문자’ 무료 공개강좌가 오는 19일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 분야에 처음 입문한 종사자들이 건강보험청구 및 심평원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문자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마감은 대기자 10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심평원은 또 종합병원 실무과정(1)(5월9일), 병원실무과정(5월17일), 종합병원 실무과정(2)(6월14일), 유관기관과정(6월28일) 등 요양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무료공개 강좌를 잇따라 갖는다. 아울러 하반기 유관기관 과정에서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약제부분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교육일정은 2/4분기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4-06 12:2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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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연수구약, 세무서와 현안 논의인천 남동·연수구약사회는 5일 남인천세무서와 정기간담회를 갖고 약국관련 세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세무서측은 복식부기 장부 등을 약국 세무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약사회측은 약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을 비롯해 남동구약 조상일 회장, 이상국 부회장, 최선경 총무와 연수구약 김민영 회장, 장덕수 부회장이 참석했다.2007-04-06 12:18:32강신국 -
한가람약품, 작년 매출 433억원 18% 성장한가람약품(대표 신철준)의 작년 영업이익은 4억 3,152만원으로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가람은 작년 433억원 매출을 기록, 전년보다 18.2%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4억 3,152만원으로 19.4% 증가했다. 반면 순이익은 전년보다 11.6% 감소한 1억6,98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매출액순이익은 0.39%,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108.95%, 부채비율은 579.22%를 보였다.2007-04-06 12:16:0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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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뇌종양 2년 생존률 26% 기록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는 지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순수 교모세포종 치료를 받은 환자 268명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2004년 이후 2년 생존율이 25.9%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이전 환자 165명의 중간생존기간은 349일, 2년 생존율은 8.2%이었던 데 반해 2004년 이후 환자 103명의 중간생존기간은 474일로 3~4개월이 늘어났으며 2년 생존율 또한 25.9%로 증가했다. 또한 최신 항암치료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의 2년 생존율은 33.8%까지 나타났다. 병원 측은 "이 결과는 2006년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의료선진국 교모세포종 환자의 2년 생존율 평균 26%와 대등한 것"이며 "비슷한 항암치료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중간 생존기간과 2년 생존율이 더 높다"고 말했다. 남도현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근치적 수술-항암요법-효율적인 감마나이프 시술-적극적인 환자교육' 모델을 구축해 이전의 치료와 차별화를 시도한 결과 생존율이 이같이 증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모세포종은 환자 중간생존기간(전체 환자의 반이 사망하는 기간)이 보통 1년(세계 치료수준)이며, 2년 생존율은 세계 최고수준이 8~9%일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다.2007-04-06 12:08:5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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