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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용포장서 6정 꺼내 제공했다면...조제인가 판매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정에서 약사가 조제용 의약품을 덜어 환자에 건넨 것을 두고 이를 ‘조제’로 볼 지, ‘판매’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코로나 확산 초기 타이레놀의 전국적인 품절 사태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약사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청구했다. A약사는 지난 2021년 내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트라몰ER 서방정650mg 6알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약사가 제공한 약은 500정 들이 조제용 덕용 포장에 들어있던 약이었다. 당시는 조제용은 물론이고 일반약 타이레놀의 품절이 심각했고, 이로 인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일부 품목들의 품귀가 확산되는 시점이었다. 이 일로 약사는 지역 보건소 현장점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후 A약사는 검찰에 기소됐지만 검사는 약사가 초범인데다 해당 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는 취지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 초 해당 사건으로 A약사에 약사 면허 자격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A약사 측은 복지부의 이번 처분과 관련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 측은 해당 약을 환자에게 완제품 상태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약사법에 정한 ‘조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당시 타이레놀과 그 대체약이 품절된 상태에서 단 한번 사건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행위는 약사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어떤 경제적 이득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조각내고 부수는 것만 조제 아냐”…‘판매’아닌 ‘조제’로 본 이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약사의 행위는 명백히 조제에 해당하며,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우선 약사법 제2조 제11호에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도 조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A약사가 조제용으로 500정 단위 포장된 약 중 일부인 6정을 따로 덜어내 환자에 제공한 것도 조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약 한정을 복용 분량에 맞게 조각내거나 잘게 부수는 것만에 조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약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직접 판단해 조제, 투약한 만큼 처방을 스스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약사의 이 행위는 명백한 조제라고 봐야한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원고(A약사)는 고객 요구에 따라 특정 약을 단순 기계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문답에 따라 발열 등 예방접종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 약을 당일 야간 복용할 수 있는 총 투약량에 맞춰 임의 제공했다”며 “이 행위는 의사나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처방을 사실상 스스로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원고의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가 조제용 덕용 포장 의약품을 개봉해 투약한 사실도 조제로 볼 이유라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약사법에 따라 임의로 봉함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며 “A약사는 원포장 용기에서 임의로 특정 수량 정을 꺼내 건넨 만큼 이 행위는 단순 의약품을 판매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측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약사 개인의 손해보다 공익에 미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면서 “원고사 이번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불이익과 비교해 공익상 필요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1-01 16:57:25김지은 -
약국 이중개설에 위조약 판매…약사의 이중 생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이중 개설한데 더해 약국에서 위조 약을 판매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약사가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절차를 따지기에 앞서 약사의 범죄가 위중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약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아 복지부로부터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선 판결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2곳의 약국을 개설, 운영했으며 그 다음해에는 위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169정을 고객에 판매했다. A약사는 또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7회에 걸쳐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380여만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A약사에게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과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약사는 복지부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측은 “약사법 제77조 제3호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서 “복지부 처분은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진행된 만큼, 면허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범죄행위 내용과 제반정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절차를 어겼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약사의 범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가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고 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면허 취소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형식과 문언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사 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0-13 18:05:43김지은 -
월세 대신 약국수익 절반 요구한 의사 건물주...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금의 절반 이상과 별도 체크카드 사용 등을 요구했던 의사 건물주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그의 처남인 B씨, 약사인 C, D, E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이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7개의 병원이 입점해 있었다. B씨는 A의사의 처남으로 A의사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 사무장이자 이 건물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의사는 B씨에게 1층 약국자리 임대 권한을 부여했다. 의사인 A씨와 사무장인 B씨는 지난 2006년 A씨 소유 건물 1층에서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 절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약사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약사를 고용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 무렵 A의사와 B씨는 직접 비용을 들여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해 A의사의 5촌 조카이자 약사인 C씨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해 줬다. 이에 C씨는 A의사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후 2010년 까지 4년여 간 매월 약국 수익금 중 상당 금원을 A의사와 B씨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별도 계좌, 체크카드를 개설해 B씨에게 교부한 후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후 D약사는 2010년 C약사에게 사건의 약국 운영을 이어받았고 기존 C약사가 해 왔던 것처럼 매월 약국 수익금의 상당액을 A, B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D약사는 A씨와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도 했다. D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이어받은 E약사 역시 같은 패턴을 이어갔다. 형식적으로 사건의 약국 자리에 약국을 다시 개설한 후 이전 약사들이 해 왔던 것처럼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른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A, B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D약사는 약국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면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사건의 약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개설자 명의만 C, D, E약사일 뿐 실질적으로 A의사와 B씨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무장 약국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와 B씨, 3명의 약사 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이 약국에서 근무해온 약사,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C, D, E약사가 약국 개설신고를 직접한 후 약국 운영 역시 실질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들이 A의사와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전달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지급해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런 금원을 ‘월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7개 병원이 입점해 있어 조제료 매출이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약국 월세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10-06 18:18:35김지은 -
"직원 약 판매 시스템 가동"…무죄 주장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약국장이 약국 내 직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존재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 약국장 B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국장과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B약사는 “약국 내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직원인 A씨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것인 만큼,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판매한 의약품 모두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진 일반약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증거상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국 내 약사들이 직원인 A에게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역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B약사가 일반약 중 부작용이 적은 약을 A코드로 분류해 진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사가 A코드로 분류된 약 중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약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약국의 전반적 상황에 관한 영상을 확인할 뿐, 구체적으로 고객에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2024-09-29 18:30:52김지은 -
칼시오→라본디 잘못 조제…법원 "약사 손배책임 80%"[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다른 약을 투약 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 93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내분비내과에서 저칼슘혈증, 부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처방으로 하드칼츄어블이지정, 넥스팜탄산칼슘정, 칼시오 각 60일분의 처방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의 조제를 의뢰했는데, 처방전에는 칼시오 8통의 처방이 나와있음에도 B약사는 A씨에게 칼시오 3통과 라본디 4통을 투약했다. 이후 A씨는 B약사가 잘못 조제해 준 라본디 4통을 2개월에 걸쳐 모두 복용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오조제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칼시오는 저칼슘혈증제인데 반해 라본디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인 만큼 A씨가 잘못 조제된 라본디를 복용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B약사는 잘못된 약 조제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단, 약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80%로 제한했다.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처방전에 있는 칼시오가 아닌 라본디를 조제한 약사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환자로서도 약사가 조제한 약이 칼시오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한 점, 그 복용 기간이 과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청구한 검사·진료비 169만원의 80%인 135만원을, 위자료 800만원을 합해 총 935만원을 최종 배상 금액으로 정했다.2024-09-24 09:23:48김지은 -
18년간 약국 운영한 도매대표, 징역+환수+손해배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5명의 면허를 돌려가며 18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도매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90억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이어 추가로 수억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4억85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 A업체는 의약품 유통을 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사 5명의 면허를 차례로 대여해 지방의 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로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의 면대 약국 운영 상황을 보면,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통장과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약사가 맡긴 신용카드로 자신의 골프장 이용대금을 계산하고 약사 명의 계좌 잔고로 자녀에게 사용할 개인적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씨가 약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18년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93억1400여만원으로, B씨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 금지 위반이 확정된 후 공단은 B씨에게 환수예정 금액을 통보했다. 공단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도매업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면대약국 운영과 관련, B씨와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B씨가 2017년에 설립한 A도매업체 거래처는 사건의 약국 한곳으로, 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문약은 모두 해당 도매에서 유통됐다. 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형사 재판 중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회사를 통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특정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국의 영업 이익을 수취해 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공단은 “A도매는 B가 수익 귀속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무실이나 A도매 명의 계좌를 B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이 혼재돼 있었던 만큼 사실상 B가 지배하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며 “B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A도매의 지위를 이용해 법인제도를 남용한 만큼 A도매와 B는 연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비용 93억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공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사건의 면대약국 운영을 위해 도매업체를 설립해 법인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는 A도매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사건의 약국에 필요한 전문약 80%를 유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약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급여나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그 이익을 현실화 해 왔다”며 “일련의 행위는 채무면탈에 준하는 법인격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도매는 실질적으로 B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만큼 개인인 B가 부담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 채무 이행을 A도매에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건보공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9-19 17:00:37김지은 -
마스크 벗지 말라는 약사 폭행한 환자 항소심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시비가 약사와 환자 간 폭행 시비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환자는 약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약사인 B씨를 약국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약국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아 달라는 B약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은 채 고의로 들고 있던 드링크를 약국 바닥에 흘렸다. 약사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가왔고 A씨는 다가오는 약사의 오른손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찼고 이에 약사는 A씨를 약국 내 벤치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는데 약사가 제압을 풀자마자 A씨는 약사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약사가 먼저 폭행을 해 자신은 방어한 것일 뿐 공격할 의사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에는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이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피고(A씨)가 방어 의사로 피해자(B약사)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가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하 수 있다”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9-18 18:49:42김지은 -
간 큰 영업사원, 약국 결제대금 꿀꺽…징역형 선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근무 중인 제약사와 거래 약국들을 속여온 영업사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일부 감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넘게 국내 한 제약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와 배송, 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2015년 경 거래처인 약국들로부터 주문이 없었음에도 회사 전산프로그램에 이용해 주문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승인받은 후 약을 교부받아 정상가보다 20~30% 싸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 배송 담당자에게 직접 배송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7년간 296회에 걸쳐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회사와 더불어 거래 약국들도 속였다. 거래 약국들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대금 결제일 도래 후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거래 약국으로부터 6000만원의 의약품 대금을 약사에게 신용카드가 아닌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총 22회에 걸쳐 12억8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로 인한 회사의 총 피해 금액을 5억대로 추산하고 사기, 횡령에 따른 피해 금액에 따라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A씨는 원심의 3년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총 사기, 횡령 금액으로 볼 때 죄책이 무거운 것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변제를 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7년에 걸쳐 회사 거래처인 약국들을 기망해 8억원대 의약품을 교부받는데 더해 거래 약국에게 약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재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중 6개월을 감형한다"고 밝혔다.2024-08-30 11:18:47김지은 -
약사, 유효기간 지난 약 판매 무죄 주장...법원은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법정에서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 약사는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며 보건소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지난 유효기간이 지난 시럽제 감기약 1개를 판매한 것이 확인돼 보건소로부터 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직후 약사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약사는 해당 처분 사유로 인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에서 약사는 사건의 행정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로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약사는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은 약국에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약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설령 판매했다 해도 당시는 침수로 인해 피해 약국들의 대규모 반품으로 약국들의 약 반품이 전반적으로 미뤄지는 상황이었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처분 근거 조항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함이 없이 총리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반해 위헌, 무효인 만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처분 주체인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사건 의약품이 어떤 위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았다”며 “처분으로 사실상 약국이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고의여야 처분 대상 아냐”…업무정지 기간 과도하지 않아“ 법원은 이번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또 처분의 사유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졌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보건소 현장점검 당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했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본인이 실수로 판매했음을 인정했던 만큼 자신이 사건의 약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침수로 인한 의약품 반품이 늦어졌던 만큼 약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에 위헌 소지를 따진 약사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및 제76조에서 정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기한 도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따른 영향이 경미한 점, 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가혹하다는 등을 이유로 처분 주체인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부분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위임에 따라 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정했고, 해당 기준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위반 문제는 단순히 행정처분에 그치는 사유가 아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그 비위행위의 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원고에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8-18 12:22:23김지은 -
"폐기 위해 모아둔 것"…유효기간 경과 약, 법정서 다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료실에 보관해 온 약사가 폐기를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원심에서 약사는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의 의약품 판매 방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조제실에 진열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A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약국 직원인 B씨가 조제실에 있던 근무약사의 지시를 받아 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알레르기 완화 약인 세티리진정 2박스를 판매하는 모습이 보건소 직원에 포착된 것이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보건소 직원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씨가 조제실 내부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야 조제실에 있던 약사가 조제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을 주효하게 봤었다. 더불어 A약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데 대해서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제때 폐기되지 않은 상태로 조제실에 보관돼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원심과 같이 A약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재판부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약국에 방문했을 당시 조제실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조제실 내부에 근무하던 약사가 직원에게 약 판매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A약사)가 단속 직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진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은 별도 박스 내부에 보관돼 있었지만 사건의 의약품은 조제실 내부 진열대 위에 진열돼 있었다”며 “사건의 각 의약품 유효기간이 상당히 경과해 폐기를 미룬 것이라는 피고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비춰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은 우리나라 보건제도와 의약품 판매질서 등을 깨뜨리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8-08 15:11: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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