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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유효기간 지난 약 판매 무죄 주장...법원은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법정에서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 약사는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며 보건소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지난 유효기간이 지난 시럽제 감기약 1개를 판매한 것이 확인돼 보건소로부터 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처분을 받은 직후 약사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약사는 해당 처분 사유로 인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됐다.이번 재판에서 약사는 사건의 행정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로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약사는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은 약국에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약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설령 판매했다 해도 당시는 침수로 인해 피해 약국들의 대규모 반품으로 약국들의 약 반품이 전반적으로 미뤄지는 상황이었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건 처분 근거 조항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함이 없이 총리령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반해 위헌, 무효인 만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처분 주체인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약사는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사건 의약품이 어떤 위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았다”며 “처분으로 사실상 약국이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 “고의여야 처분 대상 아냐”…업무정지 기간 과도하지 않아“법원은 이번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또 처분의 사유가 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졌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보건소 현장점검 당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했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본인이 실수로 판매했음을 인정했던 만큼 자신이 사건의 약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침수로 인한 의약품 반품이 늦어졌던 만큼 약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더불어 이번 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에 위헌 소지를 따진 약사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및 제76조에서 정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기한 도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에 따른 영향이 경미한 점, 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가혹하다는 등을 이유로 처분 주체인 보건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부분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위임에 따라 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정했고, 해당 기준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 제47조 제1항 위반 문제는 단순히 행정처분에 그치는 사유가 아닌,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그 비위행위의 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원고에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8-18 12:22:23김지은 -
"폐기 위해 모아둔 것"…유효기간 경과 약, 법정서 다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료실에 보관해 온 약사가 폐기를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목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원심에서 약사는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의 의약품 판매 방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조제실에 진열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A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약국 직원인 B씨가 조제실에 있던 근무약사의 지시를 받아 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약국을 찾은 고객에게 알레르기 완화 약인 세티리진정 2박스를 판매하는 모습이 보건소 직원에 포착된 것이 문제가 됐다.1심 재판부는 당시 직원의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보건소 직원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씨가 조제실 내부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야 조제실에 있던 약사가 조제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을 주효하게 봤었다.더불어 A약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데 대해서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제때 폐기되지 않은 상태로 조제실에 보관돼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원심과 같이 A약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직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재판부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약국에 방문했을 당시 조제실에 있던 약사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조제실 내부에 근무하던 약사가 직원에게 약 판매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A약사)가 단속 직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진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은 별도 박스 내부에 보관돼 있었지만 사건의 의약품은 조제실 내부 진열대 위에 진열돼 있었다”며 “사건의 각 의약품 유효기간이 상당히 경과해 폐기를 미룬 것이라는 피고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비춰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피고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은 우리나라 보건제도와 의약품 판매질서 등을 깨뜨리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8-08 15:11:04김지은 -
"법률 이익 없어"...이번엔 약국 환자 원고적격 불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약국 개설로 건강권을 침해받았다며 해당 약국 개설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이 환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최근 약국 간 소송에서 외래 환자가 원고 자격으로 참여해 승소한 판례들과는 차별되는 결과다.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외래 환자)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B씨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고 B씨의 소송을 각하했으며, A약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C약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A약사와 C약사는 D병원을 사이에 두고 각각 병원의 다른 방향 주차장 출입구 쪽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경쟁 관계로,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2년 만에 C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서 소송이 벌어졌다.이번 항소심에서 오산시장 측은 우선 A약사와 사건의 병원 외래 환자인 B씨는 원고적격이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약사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반면, 사건의 병원 외래 환자인 B씨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인 B씨에 대해서는 오산시장 측이 제기한 본안 전 항변이 인정받으면서 1심과는 달리 B씨가 제기한 이번 소송 자체가 각하 처리됐다.환자인 B씨는 이번 재판에서 “사건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환자로서 의약분업 제도에 반하는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문제의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자신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 만큼,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에게 문제의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법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특정 장소에 의약분업제도 도입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건강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B씨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오산시장) 측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항소심에서도 A약사 측이 주장한 문제의 약국에 대한 개설 허가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지난 1심에서 A약사 측은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병원과 약국 간 담합’,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문제의 약국 개설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이 A약사 측 주장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B씨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한 부분은 부당해 이를 취소하고 B씨의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 A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하지만, A약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7-29 17:00:49김지은 -
"내가 직접조제" 의사 항변...법원 "현실성 없는 주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 자신이 조제실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직원의 조제를 감독했다는 의사의 항변이 법정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사는 2억원대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이 의사는 복지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했다.사건의 의원은 지난 2018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총 26개월 동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A의사는 해당 처분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복지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병원 내에서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당 금액을 산출해 총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다.과징금 청구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의원은 무자격자인 직원 B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A의사 측은 운영 중인 의원의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처방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을 미리 했으며, 일주일 중 약사가 출근하는 요일에 몰아서 조제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인 본인이 직접 조제를 했다고 밝혔다.의사 측은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복약 시작 일이 도래하기 전 미리 15일 분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일주일에 2번 출근해 처방 된 약을 한 번에 조제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거나, 약무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한 후 약제실에서 직접 이를 감독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행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약이 조제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이 사건 의원의 약사는 월요일, 수요일에만 근무했고,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약 조제 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의 약무보조원, 원무부장, 약사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며 “작성 경위, 작성자들과 원고(A의사) 간 관계를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진료실과 약국은 별개 층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 단독으로 진료와 약 처방, 조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A의사가 입원 환자에 대해 복약 시작 일을 처방 일자 이후 특정 시점으로 정해 15일분이 약을 미리 처방했다는 사실을 의사 처방 당일에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같은 날 조제한 약을 병동으로 가져다줬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7-23 11:45:21김지은 -
법원 "재진환자 전화로 같은 처방한 의사 행정처분 부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료를 한 후 동일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A의사는 지난 2019년 4월 4일과 5일 양일간 모친상 기간 중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서울 마포구보건소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경찰서는 같은 취지로 A의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했다. 이에 의사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의사에 대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고에서 기각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에 복지부는 이 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A의사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행위에 비해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의사 측은 ”재진환자에 동일 병명으로 처방한 것인 만큼 직접 진찰에 해당해 적법한 진료를 한 것이지만 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원고를 기소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설령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재진환자에 대해서는 전화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환자 요청에 따라 재진환자 동종 처방에 한해 전화 진료를 한 점,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1년)이 이미 도과한 점, 최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우선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는 봤다. A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 검색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를 통해 처방전을 교부했다”며 “이 행위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재진 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A의사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입게 될 의사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만큼, 이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문제가 된 전화 진료 대상이 사건의 병원의 재진 환자였던 점을 주목했다.법원은 “사전에 대면 진찰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를 전화로 진찰하거나 전혀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비교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환자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복지부)는 원고에 유리한 참작요소를 고려함 없이 기계적으로 이 사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이 사건 처분의 양정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법원은 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위반 기간도 이틀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은 위반행위 경위 특수성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국민 보건위생을 해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7-21 17:19:35김지은 -
카톡 채팅으로 일반약 택배 판매...법원 "약사법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채팅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심부름 업체 직원을 통해 약을 전달한 약사가 ‘약국 외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약사는 지난해 6월 오픈 채팅방에서 특정 고객에게 일반의약품인 영양제를 주문받고 B씨가 운영하는 심부름 업체를 통해 약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약사의 범행은 민원인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의약품 판매 관련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정에서 A약사와 심부름 업체 대표인 B씨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인 점이 밝혀졌다.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고객의 의뢰를 받고 약국을 방문한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약국 외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주목했다.재판부는 “약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국이라는 장소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을 주문하고자 한 고객이 피고(A약사) 소개로 B가 운영하는 심부름 업체를 알게 됐고, 피고와 B업체 대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며 “고객이 약사에게 직접 약 대금을 입금한 점, 심부름 업체 업무 내용 등에 비춰 피고가 B가 아닌 고객이 약을 구매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고객에게 심부름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주문받고 이를 전달해 줬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는 의약품 판매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초범인 점,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4-07-14 18:07:06김지은 -
위조 면허로 3년간 약사 행세…법원, 징역 2년 실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 간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사기범을 채용한 약국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었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형을, 약사인 B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실패로 대출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되살렸다.과거 A씨는 약국에서 약품 진열과 청소 등을 하는 관리직으로 일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 등을 보고 들은 경험을 토대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이에 A씨는 이 무렵 자택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돼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려해 둔 글자와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했으며,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이며 육지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도 했다.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했다.법정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소 된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B약사는 공동 피고인인 A를 채용할 당시 A가 약사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7-11 16:54:13김지은 -
약국자리 분양가 높이려고 위조 의사면허까지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점포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건물주 A씨가 F분양사 소속인 B, C, D씨와 E씨를 상대로 청구한 11억8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단, F분양사를 상대로 청구한 매월 49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는 인정했다.사건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사건의 건물 1층에 위치한 상가를 12억원에 분양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약사는 ‘해당 상가의 업종을 약국으로 운영하거나 임차인이 해당 업종으로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상가독점업종지정 확인서를 작성했다.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인 D씨는 A씨에게 분양계약 당시 E씨의 의사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은 물론이고 ‘이 사건 건물 2층 상가를 E가 병원 목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여줬다.A씨는 이후 사건의 상가에 대해 약사와 보증금 2억5000만원, 월 차임 4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사건의 점포를 임대한 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를 통해 E씨의 의사면허증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한 것.임차 약사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A씨에게 사건의 상가를 현 상태를 양도하는 대신 보증금 및 시설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동일 상가 내 입점 예정이라던 병원장의 의사 면허는 물론이고 해당 병원의 개설 신고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약사로서는 더 이상 사건의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약사와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A씨는 분양사와 ‘3개월 내 새로운 약국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분양사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월 45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A씨는 이번 재판에서 분양사 관계자인 B. C, D씨는 물론이고 의사면허를 위조한 당사자인 E씨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와 더불어 분양대금 및 부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E는 가짜 의사로 B, C, D는 E와 공모해 사건 건물에서 의원이 개설될 것처럼 기망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 회사는 피고들 사용자인 만큼 공동불법 행위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사기를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상가 분양대금 및 부대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B, C, D씨가 사건의 상가 분양 계약 과정에서 E씨의 의사면허 위조 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주목했다. 분양사 관계자인 B, C, D씨가 가짜 의사면허를 제시한 E씨와 공모해 A씨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이에 사기를 이유로 A씨가 청구한 분양계약 취소 청구와 11억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A씨가 분양사와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파기 이후 작성한 이행 합의서에 대해서는 분양사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원고와 분양사 사이 이행합의서가 작성한 것은 사실이며 해당 합의서가 해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다만 F분양사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날까지 A씨에게 약정금으로 매월 말일 임대료 49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7-10 20:30:28김지은 -
약사 감독없는 종업원 약 판매...증거영상에 '딱 걸렸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면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면죄부를 주던 법원이 이번엔 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 하고, 약사가 그 구매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A씨와 약국장인 B약사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사건 개요 = 경찰과 사법당국에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약국에 들어와 판매대에 있던 종원원 A씨에게 "해열제 1개, 무좀약 1개를 달라"고 했고 A씨 곧바로 뒤편 약장에서 무좀약 중 쎈다실크림'을 이후 해열제 중 '타이레놀'을 골라 건넸고 약값 7900원을 결제했다.A씨가 약장에서 일반약을 선택할 당시 약국장은 A씨에게 판매할 의약품을 지시하는 음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약국 조제실의 유리칸막이 및 기둥으로 인해 판매대에서 조제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또한 A씨는 판매대나 약장에서 조제실 방향으로 얼굴이나 몸을 돌리는 등 약사의 지시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법원 판단 = 재판부는 "종업원이 판매한 제품이 일반약이기는 하나 모두 그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종업원은 해당 의약품들의 주요 성분이나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약학적 지식이 없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약사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종업원 A씨는 손님이 특정 일반약을 지정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약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보여 약사의 실질적 관여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의약품 판매 업무를 면허가 있는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지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타이레놀 등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7-08 15:49:33강신국 -
옆 약국과 유사 상호 사용...법원 "상호권 침해 맞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기존 약사가 사용해 왔던 약국 명칭과 유사한 약국명을 사용한데 대해 상호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일부인 2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A약사는 지난 2015년부터 천안의 한 건물 1층에서 7년 넘게 약국을 운영했으며 2022년 약국 부근에 있는 다른 건물로 약국을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이후 A약사가 운영해 오던 약국 자리에 새로 약국을 개설한 B약사는 A약사가 운영하던 약국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 간판에는 A약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글씨가 부착돼 있기도 했다.이에 A약사는 B약사에 대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B약사는 약국 개설 6개월 여 만에 상호를 변경했다.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B약사가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약국 고객들이 B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을 A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또 B약사가 유사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해 약국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재산상 손해액 2억8000여만원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로 3000만원까지 3억10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은 B약사의 상호권 침해 여부를 따졌다. A약사가 상당기간 기존 건물에서 사건의 상호로 약국을 운영해 온데다, 약국 부근이 지역 주민들이 만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지역 일대에서는 널리 알려진 상호였다는 점에 주목했다.또 A약사가 이전한 약국 자리와 B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고객으로서는 약사가 바뀌지 않았다고 오인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법원은 B약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A약사와 유사한 사건의 상호를 사용해 A약사의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한 A약사 약국의 매출 감소 원인을 B약사의 상호권 침해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증명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B약사의 상호 침해로 야기된 A약사의 영업손리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한정했다.A약사가 정신적 손해에 따른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 상호를 비교 관찰해 각 영업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라며 “더불어 일반인이 양 업무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타인의 상호가 현저히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B약사)는 원고(A약사)가 기존 약국 간판에 상용하던 문구를 방치하는 등 원고가 운영하던 약국과의 연속성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측면으로 볼 때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7-04 11:01: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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