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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고객 60% "일반약 구입, 약사상담 필수"약국고객 10명 중 6명은 일반약 구입시 약사의 상담을 필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 중 7명은 비싼 가격과 다른 제품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약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경기 학술제’에 제출된 40여편의 논문 중 대상을 차지한 시흥시약사회의 ‘일반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지식습득 실태 및 부작용 경험 사례 분석’에 나타난 결과이다. 조사는 시흥시약사회 소속 100여명 약사들이 자신의 약국을 방문한 일반고객 6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응한 663명은 20세 이하 남녀 77명, 20세 이상 40세 미만 남녀 314명, 40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 228명, 60세 이상 남녀 44명이다. 약국고객 일반약 구입시 선택기준 일반약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 75%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이중 의사의 권유는 10.5%에 불과했고, 약사와의 상담 후 구입을 결정한다는 입장이 65.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권유에 따라 일반약을 구입한다는 항목에는 12%가 응답했고, 각종 광고매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2%였다. 특히, 여성들이 약사와의 상담을 구입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였고, 20세 이하 남성들과 60세 이상 남성들이 광고매체에 영향을 타집단에 비해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약을 구입한 소비자의 70%가 약의 효능 및 부작용 정보를 얻기 위해 설명서를 읽어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약은 “설명서가 난해해 소비자들이 충분하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 때문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 정보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일반약 구입시, ‘비싼 가격’, ‘다른제품 권유’가 불만 소비자들은 자발적인 일반약 구입에 방해 받는 원인으로 ‘비싼 가격’과 ‘다른제품 권유’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질문에 응한 579명 소비자 중 74% 가량이 이처럼 답변했다. 이는 지역 약국마다 일반약 가격이 춤추고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반동으로 풀이되며, 일반약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약사의 적극적인 ‘구애’와 마진율을 고려한 의도적인 상품 바꾸기가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5%는 ‘원하는 일반약이 없기 때문에’, 3.4%는 ‘불친절하다’, 5.7%는 ‘일반약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소비자 일반약 지식, “선 무당이 사람잡는 꼴” 시흥시약은 소비자들이 습득한 일반약 정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약과 관련한 8개문제를 출제, 소비자들에게 맞추도록 한 뒤 점수를 매겼다. 결과를 보면, 664명 중 8문제 모두를 맞춘 경우는 한 명도 없었고 7문제가 11명(1.6%), 6문제 34명(5.12%), 5문제 107명(16.1%), 4문제 184명(27.7%), 3문제 185명(27.8%), 2문제 109명(16.4%), 1문제 29명(4.3%)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일반약 지식이 부적확하고 제한적이며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증상에 맞는 정확한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약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 시흥시약의 주장이다. 실제로, 시흥시약이 소비자들에게 ‘콘택골드’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던진 질문에 ‘몸살감기’라고 답한 비율이 4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약은 “과거 콘택600이 초기감기약이라는 이미지메이킹 방식의 광고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부정확한 약물 정보로 인해 약물 오남용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고객 절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고무적인 것은 약국고객 절반가량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49.5%였고, 찬성은 28.86%, 잘 모르겠다가 21%에 달했따.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시흥시약사회는 “의약품을 구매하려 약국을 실제 방문한 시민을 설문자로 택했기 때문이며, 일반약 실 구매자인 20대~40대 여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이유로 ▲약의 오남용 부작용 발생(31.7%) ▲약사부재로 상담이 불가해 선택상 어려움을 느낄 것(23.8%)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시기 놓쳐 질병이 악화(18.6%)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12.8%) 등을 꼽았다. 소비자 2명 중 1명, 약사 복약지도 "보통 혹은 불만" 한편, 소비자들은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41.8% ‘만족한다’ 답변). 하지만, 가치중립적으로 응답한 비율과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 비율이 58%가량을 차지해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약사의 복약지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시흥시약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이나 확대는 국민보건의료측면에서 바람직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약국외 장소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셀프메디케이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흥시약은 “약국의 지리적 분포도와 근무시간, 당번약국 운영 등을 보더라도, 약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보건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태”라며 “정확한 약물 선택 및 부작용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약사 등의 전문가 개입과 지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07-10-17 08:20:00한승우 -
'약사 못믿나?'…제약사 무단신용조회 여전부산의 K약사는 얼마 전 자신의 대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바로 자신의 약국과 거래를 튼 유력 제약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무더기로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 금융기관에서는 K약사에게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신용조회 수가 많아서 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K약사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온 조회 내역 사본을 세세히 따져보니 굵직한 업체 여럿이 이미 K약사의 신용내역을 훑은 상태로 나와 있었다(사진 참조). 특히 두 차례 이상 K약사의 신용을 조회한 제약사는 전체의 30% 가량이나 됐다. K약사는 곧장 해당 제약사들에게 항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수화기를 내려놔야 했다. 이러한 제약사들의 무단 신용조회로 인해 약사들과 제약사들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종종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러한 약사와 업체 사이의 간극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K약사 "어떻게 사전 동의도 없이 이럴수가…" K약사의 경우만 해도 두 번 이상 조회한 업체가 조회된 업체의 30% 가량 차지했다. 어떤 업체는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조회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K약사는 "개국하고 첫 거래 시에 조회를 하는 것이 설사 계약서 상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세세히 보는 약사는 드물다"며 "또, 계약서 상에 나와 있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동의도 없이 재차 반복해서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K약사는 "약사들은 제약사와 거래를 트면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신상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며 "얼마나 더 보여줘야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제약사 "거래약정서를 살펴보라" 반면 제약사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익명을 요구하는 모 제약업체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약국 등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거래약정서를 보면 '필요에 따라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즉, 신용조회는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업체 측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신용조회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조회 전, 구두로 "신용조회를 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하는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신용조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비정기적일 경우, 약품 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나 그 거래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 때 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업체 채권팀들도 반응은 마찬가지로 "업체들의 약정서 내용은 대동소이 할 것"이라며 "대금 회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분쟁, 해법은 없나 약국과 업체 간의 이러한 간극은 거래약정서의 전제로 비롯된다. 이러한 부분에 일단 약사가 동의를 한 상태라면 '적법한 행위'이므로 제약사의 이러한 신용정보조회 관행에 별다른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약사회에서도 작년 말,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신용정보 조회 관행 자체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다면, 신용정보 조회와 세부 내역에 대해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업자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하단 박스 참조).2007-10-17 06:50:51김정주·이현주 -
원료합성 파장…전 품목 제조방법 기재 '불똥'올해 불어 닥친 원료합성 파장이 결국 모든 기 허가 의약품에 대한 제조방법 기재 의무화로 번지면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식약청은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 중 제조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모든 품목에 대해 제조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방침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방법 기재 제출기한은 2008년 3월 까지 이며, 기간 내 미 제출시 강력한 행정조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제약업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 제조방법 미기재 제품에 대해 반드시 제조방법을 기술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같은 식약청 방침은 최근 원료합성 허가이후 수입으로 대체한 ‘원료합섭 파장’과 관련한 허가사항 실사 및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즉, 2003년 이후 품목 허가 시 의무화된 ‘제조방법 상세기술’을, 2003년 이전 허가 품목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식약청은 이와 관련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또는 변경 시 규정에 따라 제조방법을 상세 기재하고 있으나, 기존에 허가·신고된 품목 중에는 아직까지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방법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은 품목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모든 완제의약품 제조·수입 품목(생물학적제제등, 체외진단용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제외) 중 제조방법 허가·신고사항이 ‘의약품 제제의 제조방법 기재요령’ 내용대로 자세히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제조방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내년 3월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을 통해 제출)토록 지시했다. 제출방법은 본청의 경우 신약, 오남용우려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마약류이며, 나머지 품목은 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식약청의 갑작스런 제조방법 상세기술 기재 의무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제약업계는 제조방법 상세기술 의무화 이전에 허가 받은 모든 품목까지 제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2007-10-17 06:44:2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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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한방 예외없다…3년 넘은 약 처방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 병·의원의 진료비 부정청구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과, 치과 등에 이어 한방의 진료비 부정청구 유형 및 사례를 허위와 부당으로 나눠 공개하고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한방 요양기관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공개한 한방의 허위청구 유형은 ▲입·내원 일수 증일 ▲실제 행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등 청구 ▲비급여 진료비 징수 후 급여청구 등이다. 입·내원일수 증일의 경우 환자가 '요각통', '비색' 등의 상병으로 1일~2일 내원했음에도 날짜를 부풀려서 진찰료와 침술, 부항, 경락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내원한 수진자에게 침전기자극술을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침전기자극술을 청구하거나 '한성견비통'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구미강활탕, 오적산 등 각종 의약품을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한방 기관에서는 보약을 조제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첩약을 조제해주고 급여대상 상병인 '식적위완통', '담음견비', '식체'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침술료를 부당청구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한방 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무면허자가 실시한 의료행위를 급여비로 청구 ▲양·한방 동시 진료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 ▲시술료 대체청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청구 등이다. 특히 A한방기관은 1999년 일괄 구입해 유효기간이 2001년 6월 15일자로 경과된 ‘반하사심탕, 소청룡탕, 오적산, 평위산, 구미강활탕’ 등의 약제를 2004년 8월 31일까지 투여하고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다른 기관은 실제 1일 투여용량을 오적산 9.1g(362원), 보중익기탕 12.7g(813원)을 투여하고 고시기준인 오적산 43.4g(1,728원), 보중익기탕 20.5g(1,313원)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한방에서는 한의사가 해외출국 기간 중에 내원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제 한의사가 행하지 않은 진찰료, 침술료 등의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한의사의 진찰없이 침구실에서 무면허자인 사무장, 간호사 등이 침시술, 습식부항술 등을 시행한 사실이 공개됐다.2007-10-17 06:43: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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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수가협상 D-day…2%대 넘어서나지난 달 28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 간의 유형별 수가계약의 성사 여부가 만료일인 17일을 앞두고도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현재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2% 후반대에서 인상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수가계약은 17일 최종 협상을 통해서야 가려지게 되는 상황이다. 지난 4차 협상을 통해 약사회와 공단은 인상범위가 아닌 정확한 수가인상 수치를 교환했지만 16일 공식적인 추가 협상을 벌이지 않은 채 계약 만료일인 17일 오전 11시부터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약사회의 경우 의협 등에 비해 협상 차수가 한 차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단과 약사회의 협상대표가 16일 비공식적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7일 오전 협상에서 양측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오후 추가 협상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수가계약을 위한 약사회의 최대 걸림돌은 유형별 수가협상 진행 시점부터 언급돼 온 단일수가 결정과정의 반영 및 의약단체별로 적용되는 차등 수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의약계에서는 차등수가 적용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타 단체와의 간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가 약사회 뿐 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타 단체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등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공단이 단일수가의 폐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봐왔던 단체의 인상폭 조정에 인색하다는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현재 공단은 4차 협상을 통해 1.5%선의 수가 인상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약사회가 추후 협상을 통해 타 단체와의 수가인상폭 격차를 최대로 줄여 2%선을 넘어설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단이 스스로 지난 협상에서 제시한 조정안이 최종안이 아닌 협상용이었다는 점을 밝혔을 뿐 만 아니라 처음 시행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의 성사를 위해 협회별로 부담을 주는 수준까지 차등을 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4차 협상을 통해 "현재 공단과 약사회가 제시한 수치가 모두 최종안이 아닌 협상안의 성격이 강하다"며 "협회별로 상당한 격차의 차등을 두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치협 등이 2% 후반대에서 계약을 이뤄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협의 인상폭이 3%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약사회 역시 2% 초반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형별 협상에서 최소한 지난해 수준(2.3% 수가인상)의 인상폭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2% 이상의 수가 인상폭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마냥 낙관하기만은 힘든 실정이다. 공단이 협회별로 차등 수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한 상황에서 2% 인상폭 내의 조정이 그 의미를 퇴색케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1%선을 고수할 경우 약사회가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인상폭 이상을 적용받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공단이 약사회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안겨줄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이 4차 협상에서 약사회 협상팀에 조정안을 기준으로 큰 폭의 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도 2% 이상의 수가인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부에서는 계약 결렬을 전제로 건정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받을테면 받으라는 식의 고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마냥 저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며 "왜 계약성사를 위해 공급자만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2007-10-17 06:38: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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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 '포괄수가제' 확대 검토정부가 진료비 지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한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1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포괄수가제 확대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수가제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 1월 만성질환자 특성을 반영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 포괄수가제(DRG)란 치료행위가 아닌 건(Case)에 근거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이른바 치료비 정찰제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는 맹장수술시 수술료, 입원비, 주사료 등 진료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를 각각 산정했으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맹장수술에 대해 10만원의 정액 수가를 정해놓고 진료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이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출범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유통투명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오는 12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하고 11월까지 의약품 전자태그(RFID) 확산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준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을 올해 하반기 3대 역점과제로 제시했다.2007-10-17 06:38:21강신국 -
한약사회 "약사-한약사 통합약사회로 뭉치자"약사와 한약사의 단결을 외치고 있는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가 이에 관한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4일 한약사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일원화를 목표로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일원화 추진 결정은 작년 10월 29일, 대구에서 한약학과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약학 학술 세미나에서 “일원화와 한약사제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 이래 1여년여의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의 일원화 정책 추진은 지난 수년간 한약사회가 주장해 온 한약사의 조제범위 제한(100처방)의 대폭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복지부에서 논의됐던 한약국의 보험급여 실시마저 난관에 부딪쳐 한약사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약사회 측은 이 같은 일원화가 이미 한약사회원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며 대약 측 또한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러한 일원화 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정부의 한방관련 제도와 관련해 큰 파장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약사회에서는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훈 전남지부장과 박석재 총무이사를 임명했으며, 오는 28일 전국지부장 간담회에서 의견수렴과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위원장 및 추가 위원의 인선을 결정할 방침이다.2007-10-17 06:35: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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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텍 '바이오젠'에 거대제약사 군침미국 바이오텍 회사인 바이오젠(Biogen)이 자사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바이오텍에 관심을 가져온 대형 제약회사들이 매입 주문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젠의 대표적 제품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티사브리(Tysabri)'. 시장철수됐다가 최근 재시판된 티사브리는 아일랜드 제약회사인 이랜(Elan)과 공동시판해왔다. 이랜이 티사브리에 대한 50%의 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바이오젠을 인수하는 회사는 이랜의 티사브리 판권에 대해 적당한 시가를 지급하여 인수하거나 이랜과 재계약하게 될 전망. 이랜은 바이오젠이 자사 매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티사브리 판권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레만 브라더즈를 고용, 가능한 선택권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젠 매각 결정에 이랜의 주가도 큰폭으로 상승했다. 바이오젠 인수에 관심이 있는 제약회사로는 화이자, 사노피-아벤티스, 존슨앤존슨이 점쳐진다. 임클론 시스템즈의 최대 주주가 된 빌리오넬 투자자인 칼 아이칸은 최근 바이오젠 전체 지분의 4%를 보유하고 있다.2007-10-17 03:09:1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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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존슨앤존슨 항생제 '도리백스' 승인미국 FDA는 존슨앤존슨(J&J)의 '도리백스(Doribax)'를 복부내부 감염 합병증 및 신우신염을 포함한 요로 감염 합병증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도리백스의 성분은 도리페넴(doripenem). 카바페넴(carbapenem) 계열에 속하는 항생제로 그람양성균 및 그람음성균으로 인한 중증 감염증에 사용할 수 있다. 존슨앤존슨은 도리백스가 E. coli, B. fragilis, viridans group streptococci, Proteus species, K. pneumoniae, Pseudomonas aeruginosa 등으로 인한 복부내부 감염증과 요로 감염증의 합병증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도리백스는 존슨앤존슨이 일본 시오노기에서 라이센스했다. 도리백스는 지난 9월부터 일본에서 '피니백스(Finibax)'라는 제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다. 미국에서 도리백스는 오소-맥닐이 시판할 예정이다.2007-10-17 02:57:1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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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경구용 폐암치료제 미국 시판승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하이캠틴(Hycamtin)' 캅셀이 소세포폐암에 사용하도록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월요일 GSK의 발표에 의하면 하이캠틴은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소세포 폐암에 사용하도록 적응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캠틴의 성분은 토포테칸(topotecan). 토포아이소머레이즈(topoisomnerase) I 차단제로 분류된다.2007-10-17 02:49:0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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