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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소졸 등 생동조작 관련 157품목 급여삭제한미약품의 란소졸정 등 생동조작과 관련된 157품목이 오는 18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일부 본인부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가비액트캡슐100mg 및 300mg과 종근당의 하트프릴정5mg, 한미약품의 란소졸정 등 151품목이 생동과 관련 허가취소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위탁제조로 문제가 됐던 쎌라트팜코리아의 플렉스캡슐 등 6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2007-01-15 11:13: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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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약사윤리 위반행위 중점 감시"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담합, 면대, 카운터 고용, 조제료 인하 등 약사윤리 위반 행위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2006년도 최종이사회에서 올해 중점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충남약사회 발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작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올해 신상신고회비 징수,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처방전) 처리업체 선정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또 전하창 서천군분회장에게 충남도지사 표장이 전달됐으며, 강인영 변호사를 약사회 법률고문으로 새로 위촉했다. 한편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노숙희)는 같은 날 오후 8시 2007년 1차 이사회를 갖고 예산안과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2007-01-15 10:58:52최은택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새단장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가 새단장 했다. 약사회는 15일자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근무약사 정보교류 공간인 '근무약사 나루터'를 신설하고 '약사가 되는길' 등 새로운 컨텐츠를 보강했다. 또 깔끔한 이미지와 색상을 가미해 비주얼을 강화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근무약사의 공간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게시판 형태의 공간을 마련했다"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2007-01-15 10:54:48정웅종 -
동화, 직원대상 사내 금연캠페인 실시동화약품(사장 윤길준)은 새해 금연을 결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사내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금연캠페인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금연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6주간 금연보조제 ‘니코틴엘’을 제공하고 기간 내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연성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금연을 결심하는 직원들은 흡연 정도에 따라 하루 한 갑이상 피우는 심한 흡연가와 하루 한 갑 미만의 일반 흡연가로 구분,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니코틴엘 중 각 단계에 맞는 제품을 제공받게 된다. 이와함께 사내 약사를 통해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금연에 성공한 직원들에게는 백화점상품권을 시상함으로써 금연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청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 금연카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금연과정을 체크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에서도 월2회 이상 일산화탄소 측정을 통해 금연과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준다. 김동욱 전무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직원들의 금연결심을 적극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금연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면 업무효율성도 증대되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2007-01-15 10:39:12박찬하 -
약국 10곳 중 7곳 "매약보다 조제가 많다"약국 10곳 중 7곳은 처방 조제가 약국경영의 중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회원약사 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처방>일반약 매출'이 68%(241명)로 가장 많았다. '처방=일반약 매출'이라고 답한 약사는 18%(65명)에 그쳤고 '처방2007-01-15 10:38: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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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민원설명회식약청은 16일 오후 1시40분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 의료기기 광고 관련 의료기기 사후관리 등이 소개된다. 또 '07년도 의료기기 GMP 제도 운영방향,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 등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제도와 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2007-01-15 10:26:2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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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바이오진흥원, 체험실습 프로그램 마련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이광준)은 15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춘천지역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오분야 체험·실습을 위주로 한 ‘제3회 바이오캠프 2007’프로그램을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발효식품과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강원대 동물식품응용과학과 김거유 교수가 강사로 나서, 주제에 따른 미생물 염색·현미경 관찰·미생물 변화·유산균을 이용한 요구르트 제조 등을 실습하게 된다. 진흥원측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과학과 실습 교육을 통해 식품분야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했다”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수강생은 춘천바이오진흥원 홈페이지(www.bic.or.kr) 및 전화로 수강등록카드를 제공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10명 1조 단위로 15일~16일, 17일~18일, 22일~23일 총 3회 실시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문 의: 033-258-61662007-01-15 10:19:0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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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등 설날 성수식품 특별단속 강화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단위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15일부터 2월8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과 각 시도 주관으로 설날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 제조업소, 선물용, 제수용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로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 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해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2007-01-15 10:16:1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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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약사회장 선거 이관하씨 단독 입후보서울 마포구약사회장 선거에 이관하 씨가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는 13일 23대 마포구약사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 이관하 씨가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이관하 후보는 중앙대 약대를 나와 대흥동에서 이당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약사회 정기총회는 오는 17일 오후 6시30분 마포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2007-01-15 08:43: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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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허위광고-불공정행위' 무조건 고발의·약사간 담합행위는 물론 허위· 비방광고,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고발요건이 보다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기존의 고발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구체화 및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고발기준은 ▲경쟁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등이었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이에 대한 고발요건을 구체적이고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키로 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규정된 처벌조항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경우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의 고발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행위유형별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사업자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위반행위의 지역적 범위, 위반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산정한 뒤 점수가 일정기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예를 들어 법 위반점수 3점 만점 가운데 제약사 등의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2.5점, 의약사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비방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2.7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조치된다. 구체적으로는 점수산정방법과 관련 카르텔의 경우 ▲가격담합 1.2점 ▲시장점유율 75% 이상인 경우 0.3점 ▲위반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0.3점 ▲합의사항을 완전실행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0.3점 ▲위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0.3점 등으로 이들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조치된다. 또, 법 위반점수와 상관없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할 경우나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에 의한 검찰총장의 고발이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 전력 등을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가 명한 시정조치를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법 위반점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같은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등을 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고발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발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고발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의 담합과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허위·비방광고 등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된다”면서 “이번 고발지침 개선은 관련법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검찰고발 요건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사간 담합은 의료법에서는 개설허가 취소, 약사법에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기관의 광고 역시 허위·비방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약국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정지 3∼15일로 규정하고 있다.2007-01-15 06:33: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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