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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 본격화한의협이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지난 3일 전국이사회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한룡 부회장(경기도 한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한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 할인 및 알선으로 인한 의료상업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성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한의계는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를 상업화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와의 합의 없이 복지부의 독단적인 재단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의 정의는, 기존 의료체계를 파탄시킴은 물론 보건의료직능간의 갈등과 법 운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비급여 비용 할인 및 알선 등의 조항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밝힌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의료법 개악철폐를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1만7,000 한의사의 총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2007-03-04 17:17: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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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정처분, '진료기록 작성' 위반 최다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했거나 열람의무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등을 위반해 의사에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총 1,201건으로, 연평균 240명이 처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별로는 ‘진료기록부 작성·열람 등 위반’이 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12건,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지시‘202건, ’면허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 14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38건, ‘품위손상해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130건,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10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품위손상행위’, ‘유인행위’ 등은 최근 들어 위반건수가 급감한 반면, ‘업무범위 일탈지시’ 위반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부당청구’나 ‘진료기록부 위반’ 등도 위반건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다. 실제로 ‘품위손상’으로 인한 처분사례는 지난 2002년 86건, 2003년 33건, 2004년 7건, 2005년 3건, 2006년 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범위 일탈지시’는 지난 2002년 18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69건으로 급증해 위반사례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허위·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위반’도 지난해 각각 44건, 45건이 적발돼 ‘업무범위 일탈지시’와 더불어 여전히 대표적인 행정처분 유형으로 손꼽히고 있다.2007-03-04 16:31:47최은택 -
면허외 의료행위로 간호사 35명 행정처분간호사가 받은 행정처분은 대부분 ‘면허 외 의료행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조산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60건 발생했다. 위반사례는 ‘면허외 의료행위’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7건, ‘낙태 및 성 감별행위’ 4건, ‘기타’ 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2007-03-04 16:22: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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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약사회관 매각 공개입찰 착수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가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현 약사회관을 매각·이전하기 위해 5일 공개입찰에 착수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일 제2차 회관매각 이전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 중리동 소재 약사회관 매각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하고, 5일 공고를 통해 입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매각업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홍종오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2007-03-04 16:15: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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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의예과 등 신입생 199명 환영을지대학교(총장 박준영)이 대전캠퍼스 을지대학병원 3층 범석홀에서 지난 2일 2007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의예과 등 신입생 199명을 맞았다. 이날 입학식에는 박영하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전증희 범석학술장학재단 이사장, 박준영 총장 등 50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으며, 의예과 47명, 병원경영학과 40명, 임상병리과 40명, 간호학과 72명 등 총 199명이 대학생활을 첫발을 내딛었다. 박준영 총장은 이날 “을지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특성화 종합대학으로 최첨단 미래 산업인 헬스 테크놀로지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역량 대학이 되기 위해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을지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이 차별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도 신입생 전체 수석입학은 의예과에 지원한 이경훈(대전중앙고) 군이 차지했다.2007-03-04 16:0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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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재용 이사장, ISSA총회 참석차 출국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총회 참석차 4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이며, 이 이사장은 회원국가 대표들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SSA는 6개 지역사무소를 기반으로 145개국 270여 개 정회원 기관과 105개 준회원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회장, 재무관, 사무총장 및 지역대표위원 등 4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단 이사장도 지역 대표위원 중 하나다.2007-03-04 15:01:13최은택 -
대구경북도협, 이달부터 세번째 토요일 휴무대구경북도매협회(회장 조광래)가 이달부터 매월 세 번째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대·경도협은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49조 1항에 따라 매월 3번째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시·도 약사회에 양해를 구했다. 대구경북지역 의무시행 도매업체는 ㈜경동사, ㈜동보약품, ㈜동원약품, ㈜백제약품 대구, ㈜지오팜, ㈜청십자약품 등 6개다.2007-03-04 13:55: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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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시 세금감면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경우 부가세 및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5일부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도입, 시행하고, 이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 세금감면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 등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먼저 일러줘야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 그러나, 앞으로는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말정산 기간 중 소비자가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거래 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데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소비자가 추후 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것을 해당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는 병원의 경우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세액에 대한 면제혜택이 부여되며, 약국은 일반약에 대한 부가세 1% 혜택 및 소득세액 감면혜택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발급거부시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놓고 병·의원에서 환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약국에서 부가세 감면혜택 등이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하면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금을 거부하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2007-03-04 11:49: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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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는 어불성설"‘한방제제 비율이 50% 이상이면 한약사도 양·한방 혼합제제의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석에 약사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복지부는 반나절 만에 답변을 변경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약사회는 2일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방제제에 아세트아미노펜(양약성분)이 포함된 혼합제제의 경우는 그 자체가 한방제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한방제제 포함비율 50%라는 부분도 명확치 않다면서 단정적으로 이를 언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즉, 49%까지는 양약제제이고, 51%부터는 한방제제라는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아울러 현재 한약제제의 경우는 소분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양약제제는 이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방제제가 포함된 양한방 혼합제제를 일반양약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의 개봉판매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일반약의 경우 한약제제 포함여부에 따라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상의 논리에 맞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한방제제 포함비율이 50%를 넘는 양한방 혼합제제를 한방제제로 분류한다면 약사법과 모순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에 재차 확인절차를 거친 뒤 추후 유권해석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회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전 “한약성분이 50%이상 혼합한 일반의약품에 대해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뒤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데일리팜에 별도의 정정요청 자료를 보내왔으며, 이 자료를 통해 “한약과 양약 혼합비율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막연히 %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한약재 및 양약성분에 혼합해 일반약 및 한약제제로 식약청에서 최종 허가받은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답변은 한약제제가 단 1%라도 섞여 있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회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07-03-03 08:55:13홍대업 -
근무약사 3명중 1명만 신상신고 한다약국 근무약사의 신상신고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약사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근무약사 신상신고율이 30%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약사회의 최근 3년간 개설근무약사 신상신고 회원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인력 현황 비교로 밝혀졌다. 차등수가로 인해 심평원에 신고된 연도별 약국 근무약사 수는 2004년 7,238명에서 2005년 7,383명, 2006년 7,601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한 근무약사 수는 2004년 3,222명에서 2005년 3,188명으로 줄더니 2006년에는 3,007명으로 3000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상신고 비율도 2004년 44.5%에서 2006년 39.5%로 줄어들었다. 근무약사와 달리 개설약사의 신상신고율은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90%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심평원에 등록된 개설약사 1만9,838명 중 약사회에 신상신고한 인원은 1만8,923명으로 95.3%가 신상신고했다. 이 비율은 2005년 95.7%로 소폭 증가하다가 2006년 94.9%로 다시 증가세가 주춤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각급 약사회는 근무약사 신상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부심 중이지만 실제 신고율은 저조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07-03-03 08:53:34정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