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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차달성 회장, 회원약국 방문 시작서울 광진구약사회 차달성 회장은 지난주부터 회원약국 방문을 시작했다. 차 회장은 개별 약국 방문을 통해 약국경영 애로사항과 고층 등을 청취, 회원들의 의견을 약사회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약국 방문 중 차 회장은 당번약국 게첨표를 제작, 회원들에게 직접 배부하며 휴일 당번약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차 회장은 내달까지 모든 회원약국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2007-03-25 20:09:56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유효기관 경과 향정약 폐기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가 회원약국 61곳의 향정약을 일괄 폐기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1~23일 3일간 도봉보건소 직원 입회하에 유효기관 경과 향정약을 폐기했다. 향정 폐기사업에는 약국 61곳의 유효기관 경과 향정약이 처리됐다.2007-03-25 20:03:38강신국 -
마퇴본부, 마약중독 회복자 위한 국제행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명섭)는 오는 3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서울국제유스호스텔에서 ‘모두 함께’(Not Alone, All Together)라는 주제로 마약류 의존 회복자들의 국제행사인 제2차 한·일 NA Conventio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회복자 및 가족의 회복 사례 발표, 장기자랑 및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임상현 목사는 "한국의 NA(Narcotics Anonymous) 역사는 매우 짧아 서울, 부산, 인천, 대구NA 등 몇 곳 밖에 없지만 일본은 23년의 역사에 34개 집단에서 매주 100회 이상의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험을 배워 국내 마약류 의존자들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부산대회에 이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2007-03-25 19:59: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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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건강생활, 서울역서 무료급식 마련풀무원건강생활 그린체(대표 이규석)가 지난 23일 오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역 앞에서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료급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풀무원건강생활이 방문판매 사원들이 봉사자로 참여, 배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988년부터 매월 20일을 '이웃사랑 기금의 날'로 정해 모금활동을 벌이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왔다.2007-03-25 16:41:2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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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전체 소비량 중 20%만 건강 도움"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건기식 중 전체 소비량의 20%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는 최근 한 일간지의 기고문에서 "최대 20조원까지 볼 수 있는 건강관련 식품 시장에서 정작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소비량의 20% 이하"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는 단백질 아미노산의 영양 공급원로서 병후 쇠약한 환자나 임산부 등에게 애용되고 있으나, 아무리 단백질의 질과 함량이 높다 하더라도 쇠고기 한 토막보다 많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건강식품이 건강 증진에 바람직한 습관을 기르는 것을 방해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컨데 다이어트 제품은 운동과 절식을 소홀하게 만들고, 항암식품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회피하게끔 유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큰 의미로서 20조원이란 건기식 시장은 의약품 소비량 5조원의 4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효과나 신뢰도는 의약품에 비견할 수 없음에도 잘못된 인식으로 불필요한 건기식이 횡행하고 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2007-03-25 15:56:1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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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애호가 현직약사, 와인이야기 책 펴내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약사인 김혜선 씨가 자신의 와인에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 화제다. 책 제목은 '나는 와인의 눈물에 탐닉한다.' 이 책에는 김 약사가 와인을 마시기 위해 여행한 멕시코·캘리포니아·베이징·이탈리아·보르도에서 경험한 와인이야기가 담겨있다. 김 약사는 이 책에서 친구, 가족 혹은 낯선 사람들과 와인을 앞에 놓고 나눴던 시간과 추억들을 숙성된 와인의 깊은 맛처럼 그려내고 있다. 김 약사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와인 동호회 회장 파티 플래너로도 활동 중이다.2007-03-25 15:46:22한승우 -
"환자 약봉투 거절해도 제공하는 게 바람직"약국에서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도 약사는 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L모씨가 제기한 약봉투 제공여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L씨는 복용법 및 약국 소재지가 표기된 약봉투에 조제약을 넣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거부하고 약만 가지고 가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복약지도 완료 후 약봉투에 환자이름을 기재하기도 전에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와 처방전 접수때 봉투가 필요없다고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약사법상 조제한 약제의 용기 및 포장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은 해당 의약품의 보관 및 취급에 필요한 것”이라며 “환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보관 및 사용의 적정성 및 복약순응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위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2007-03-25 10:41: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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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보건소장 진출 아직 결정안돼"복지부는 약사 및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 문제와 관련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S모씨의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S씨는 “최근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의사 이외에도 한약사와 약사,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고 읽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S씨는 “현 약사법상 약사의 정의에 한약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법해석에 있어 한약사들의 불이익이 많아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 약사에 한약사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장에 약사 및 한약사의 포함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 나지 않았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2007-03-25 10:40: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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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 재투여 휴약기간 최대 3월 인정‘엔브렐주’를 초기 3개월간 투약해 효과가 있었던 경우 의학적 중단사유 등으로 휴약했어도 3개월(12주) 이내에 재투여하면 별도 인정기준 없이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와이어스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주’(성분명 에타너셉트)의 투약기간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엔브렐 주사제는 재투여 시에도 휴약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투여 바이알 수를 합산해 상병에 따라 류마티스관절염은 최대 234바이알(25mg/V), 강직성척추염·건선성관절염은 최대 208바이알(25mg/V) 범위 내에서 급여가 적용된다. 재투여시 투약기간 산정방법은 먼저 의학적 중단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휴약한 경우 최대 휴약기간은 3개월(12주)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초기 3개월간 투여 후 효과가 있었으면 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투여 할 경우 별도기준 없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또 최대 휴약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초기 3개월간 효과가 있었던 환자로 중단시점과 비교해 검사수치와 관절수가 20%이상 악화된 경우, 투약 중단시점의 평가결과가 없는 때는 초기투여기준에 해당되면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초기 3개월간 투여가 이뤄지지 못해 평가를 하지 못한 경우의 재투여시 인정기준은 투여를 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고 재투여 시점의 환자상태가 초기투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재투여를 인정한다. 이 때 재투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12주)째에 초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심평원은 또 3개월 투여 후 환자 사정으로 평가가 보류될 경우 보류 가능기간은 4주 이내가 적절하다고 밝혔다.2007-03-25 10:35: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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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없이 정신질환자 입원시 처벌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조건이 훨씬 더 강화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지난 22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를 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먼저 심리검사 및 면접상담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은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 정신과전문의 3인이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강제입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도 절차적 감독을 필요로 하는 강제입원이라는 점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성 배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07-03-25 10:33: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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