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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등재부터 법 개정까지 미 입김 거세진다한미FTA가 발효되면 의약품 분야에서의 미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12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협상결과 내용(업무보고)에 따르면 FTA 발효시 미국이 국내 약가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은 것. 복지부의 세부적인 협상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미국이 요구했던 법률규정 개정절차와 보험급여 등재절차 등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률규정 개정절차와 관련 미국은 도입예정인 국내 약가정책 등의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법률 규정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의견제시를 위한 검토기간을 60일 이상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우리측 행정절차가 개선돼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수용했다. 국내 행정절차 규정상 경제 및 통상 관련사안은 60일 이상 입법예고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보험급여 등재절차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급여여부 및 약가결정에 관한 신청을 합리적이고 명시적인 기간 내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토록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인 만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늘려 미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나 보험등재 과정에서도 의견제출을 보장하는 것도 미국의 국내 약가정책 간섭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이례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늘려 미국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고, 결국 FTA 협상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급여 결정기구 및 위원회 명단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토록 요구했으며, 이 역시 복지부는 수용키로 했다. 복지부가 당초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명단공개를 꺼려오던 것도 위원들에 대한 제약사의 대한 로비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지만, FTA 발효시에는 이도 무색하게 됐다는 말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설치키로 했던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양국 보건 및 통상공무원으로 구성,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갖기로 한 것도 미국의 국내정책 개입여지를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내 약가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고, 동시에 미국 제약사의 입김도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검증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2007-04-13 06:04: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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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구, 포지티브 무력화 '진위공방'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키느냐 여부를 놓고 국회와 복지부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미FTA 협상결과를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 이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한바탕 격론을 벌인 것. 고경화 의원-유시민 장관 '날카로운 설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날 ‘원심번복이 불가능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관련 ‘원심번복’의 개념을 유시민 복지부장관에게 추궁하다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유 장관이 “원심번복의 대상은 의약품 등재여부와 약가협상”이라며 “이의신청기구에서 문제제기를 수용해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환송하게 되고, 재심과정에서 원심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결국 원심번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건보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의신청기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을 번복할 수 없고, 이의 수정 및 변경은 심평원의 재심과정에서 이뤄진다”고 맞받았다. 결국 양측 주장의 핵심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국내 약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 복지부, 현 이의신청 방식 대신 이의신청기구가 역할 대행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이끌었던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 이해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제약사가 의약품 등재신청을 하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물경제성평가(150일)을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한 뒤 약가협상(타결시 30일, 미타결시 60일)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등재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약가협상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활용, 약물경제성평가부터 재심의를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는 등재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30일 이내에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이의신청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결국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 심평원에 환송시켜주는 역할이 전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약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처음부터 약물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240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제약사로서는 이의신청에 신중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레 이의신청기구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원심 수정·변경되면 약제비 적정화 타격" 따라서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반면 고 의원을 비롯한 FT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들의 경우 원심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이날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등재방식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약가 결정과정에서 가격협상력 저하와 결정 소요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같은 논란은 정부가 FTA 협정원문을 공개한 뒤 5월 청문회 과정에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2007-04-13 06:02:1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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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FTA특위, 제약협회 방문 피해조사한나라당 FTA 피해조사대책특위(위원장 권오을)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13일) 오후 3시 제약협회를 방문, 한미FTA 타결안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협회측의 의견을 청취한다. FTA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8명이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제약협회측과의 간담에 앞서 희귀난치성질환환우모임과의 만남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FTA특위를 가동하며 '선대책 후비준'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어 제약측은 이번 간담에 일정부분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의 간담을 위해 복지부 추계와의 진위공방에 휩싸여 있는 제약산업 피해추정 자료를 보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TA특위 위원장인 권오을 의원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위소속 의원들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이번 간담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장 간담을 통해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7-04-13 06:02:1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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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저지용 '우는 아이' 전술"최소 5,000명 이상은 집결해야 한다." 도매협회 산하 시도지부장들이 최근부터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다름 아닌 ‘과천총궐기’를 위한 동원을 독려하는 내용. 복지부는 12일 약사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도매업계의 숙원사업 중 3가지를 들어줬다. 물류선진화와 시설기준-자율감시권 부활이 그 것이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이들 입법안은 당연한 것이고,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유통일원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고받기 식 협상이나 셈법으로 보면 도리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것이다. 물론 도매업계도 유통일원화를 폐지하는 데 대해 결사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이 규정은 한시법의 산물이다. 그동안 도매협회도 폐지안에는 공감하지만 5년 이상 존속안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정대로 이날 3년 후 자동폐지라는 '일몰조항'을 입법예고했고, 도매협회도 이미 확정한 하루휴업을 재확인했다. 회원 도매상 전체가 하루 동안 문을 닫고 과천에서 ‘분노’를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동원인원도 5,000명으로 목표를 세웠다. 한 도매업체는 500명 동원을 약속했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총궐기로 가는 로드맵이 세워졌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총궐기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되돌릴 수 없다고 인정했다. 사실 개정의료법이 통과되면 종합병원 기준이 300병상이상으로 조정돼 직거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병원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절반의 실패는 이미 예고돼 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게 솔직한 속내라고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털어놓았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속담처럼 ‘우는 아이’ 전술이라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유예기간 연장. 문제는 도매업계는 '혼자 우는 아이’인 데 반해 제약업계는 병원과 ‘함께 우는 아이’이고, 동시에 규개위 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함께 우는 아이’라는 점이다. 도매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여론의 시선을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듯하다. 하지만 '우는 아이' 전술이 아무런 반향도 울리지 못한다면? 궐기대회보다는 유통일원화를 존속시켜야 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단행동이 항상 양보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007-04-13 06:00:50최은택 -
문전약국 지상주의▶전국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조제료 수입을 올린다는 조달약국. ▶분업 이전 연간 3,600만원하던 조달약국 임대료가 분업 시행 7년 만에 연간 8억원대로 급상승했다. ▶경쟁 입찰에 참여한 약사들의 배팅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 결국 서울지방조달청 좋은 일만 시킴 셈이다. ▶하지만 연간 8억원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조제료 수입이 나올까? 문전약국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2007-04-13 06:00: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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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이유식사업부 5조원에 매각노바티스가 거버(Gerber) 이유식 사업부를 네슬레에게 약 5조원(50억불)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 이유식 사업부는 노바티스가 산도즈와 합병하면서 인수하게 된 사업부로 네슬레는 그동안 거버 이유식 사업부 인수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1990년 초 네슬레는 미국에서 브랜드 강화를 위해 거버 인수를 시도했으나 산도즈에게 밀렸고 최근에는 노바티스로부터 의학영향사업부를 인수하기도 했다. 네슬레는 세계최대의 유아영양제품 제조사로 유아영양제품 이외에도 네스카페 커피, 킷캣 초코렛 등을 시판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거버 매각으로 제약사업에 보다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2007-04-13 02:43:4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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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약 '키네렛' 2형 당뇨병에도 효과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키네렛(Kineret)이 2형 당뇨병에도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NEJM 4월 12일자에 발표됐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의 마크 도나쓰 박사와 연구진은 2형 당뇨병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키네렛 또는 위약을 매일 13주간 투여하고 당화 헤모글로빈(HbA1c)을 측정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키네렛 투여군은 위약 대조군에 비해 HbA1c 농도가 46%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네렛 사용과 관련하여 발견된 중증 부작용은 없었으며 저혈당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키네렛의 성분은 애나킨라(anakinra), 염증성 단백질인 인터루킨-1을 차단하는 작용기전으로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2007-04-13 02:32:0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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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씨프로신에이치 점이현탁액 출시한림제약(회장 김재윤)이 '씨프로신에이치씨 점이현탁액'을 출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빠른 통증 경감 효과와 이독성이 적어 유아 및 성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기존의 점이액의 추천기간이 10일 임에 반해 이 제품은 7일만으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윤 PM은 "급성 외이염은 초기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한 통증이 수반될 때까지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하이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이 배합돼 통증을 빨리 경감시키므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급성 외이염은 흔히 손가락이나 귀이개 등으로 낸 상처에 세균이 감염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2007-04-12 19:51:26이현주 -
고대구로 치과, 별관으로 확장이전 새 단장구로병원 치과병동이 별관으로 확장이전, 최첨단 시설로 새단장됐다. 12일 병원 측에 따르면 치과병원은 별관 2층으로 옮겨져 150여 평 규모로 확장됐다. 또 최신 치과진료대와 수술실, X레이실, 기공실, 상담실 등이 새로 갖춰졌다. 특히 임플란트 등 각종 시술은 물론 화상교육이 가능한 수술실이 마련돼 진료에서 검사, 시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새롭게 보강돼 8명의 전문의료진과 11명의 수련의, 기공사, 위생사, 간호사 등 30여명으로 새롭게 진용을 짜여졌다.2007-04-12 18:23: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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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이 의·약사 잡는다"...국회 해결촉구국회에서 단순한 향정약 관리부실로 의·약사가 마약사범으로 전락한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향정약분리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향정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의·약사가 단순한 실수로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며 법 제정 또는 법 개정을 요구한 것.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향정약에 관한 단순관리 실수가 마약을 흡입하는 마약사범으로 전락한다”면서 “향정약이 몇 알 모자란다고 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 의원의 법안처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별도법을 제정하든지, 단순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 역시 실제 약국가의 사례를 인용하며,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문 의원에 따르면 A약국에서는 향정약 리제정5mg이 관리대장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1.5T가 부족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B약국에서도 향정약 4알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지만, 역시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 따라서 문 의원은 “장부보관 의무, 부실기재 등과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정 의원의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별도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의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정약에 대한 과잉단속의 결과 병·의원의 의료용 향정약 취급기피를 유도해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정약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마약류관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 고발기준, 과태료 처분기준 등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보다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의원실은 또 과잉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전속고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의 적용 여부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약사 출신 공무원을 향정약단속원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공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는 별도법 제정보다는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향정약분리법안을 비롯 총 19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심사소위 회부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2007-04-12 17:35: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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