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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방백신과 근무약사보건복지 가족부가 신종 플루에 전쟁을 치르듯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인다.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했을 우선 접종 대상자에 약국의 근무약사들을 빼놓은 것은 유감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백신의 우선접종은 특권도 아니고 차별을 두는 의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조제서비스를 행하는 약사를 배제하고 우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것은 전염병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국가차원의 대처사례이다. 해방과 625 전쟁이후 한 번도 금번과 같은 강력한(?) 전염병의 도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때문에 이번의 사례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전염병의 대 유행에 대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신종플루는 언론에 의하여 부풀려지고 공포감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 또한 거기에는 백신과 치료약의 판매와 관련한 글로벌 제약 기업의 기획성에 대한 의심의 눈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언제든지 강력한 전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역학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런 점 때문에 광우병이나 독감 바이러스가 그 후보로서 일찍부터 주목되고 조심이 촉구 되었던 것이며 그 파장이 컸던 이유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의무와 자세가 언제나 중요해진다. 보건 복지 가족부가 국민의 건강지킴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다른 무엇보다 목소리를 일찍 내고 높여야 한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가정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공포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 대 유행에 직면하였을 때, 그러니까 중세유럽의 인구 1/3을 죽인 페스트와 같은 대 유행이 생겼을 때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나리오에는 있어야 하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중세의 페스트 대 유행시에는 남아 있는 의료인은 거의 없었다. 그들 역시 살기위해 달아났으며 도시거리에는 죽어가는 병자들만이 시체더미 속에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 의료인들은 부자와 함께 사람이 없는 시골로 피신하여 대 유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때는 우선 병자를 맞이할 의료진이 환자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상황의 보장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야한다. 만일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백신으로 예방이 되었지만 약국의 약사가 면역이 없어 자신의 건강을 잃을뿐더러 환자에게 병을 옮기는 일이 발생 한다면 그것은 예방의 효과가 전혀 없어짐을 의미하며 이런 실수가 치명적인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도망치기를 부추길 수 있는 실수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방제의 대오는 일사 분란해야 하며 어느 한 쪽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약사는 의료인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에 대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아파도 자신보다 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고통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약 서비스가 일상의 질병뿐 아니라 재난의 국면에서도 일관되어야 한다. 신종 플루 때문에 번거러움과 불만들이 생기지만 국민들이 질병 때문에 불안해 할 때 약사로서의 할 일이 무엇이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단순한 약의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약의 안전관리 뿐 아니라 의사에게 받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개인적 대처를 돕고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타미플루는 사용의 경험은 많지 않은 약이지만 이미 우울증을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교적 흔하고 드문 부작용도 꽤 여러 가지가 나타나므로 전문가로서는 이를 다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정작 대 재난의 시기에는 처방 없는 투약이 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약국은 주민과의 밀착성이 가장 좋은 요양기관이다. 이미 신종 플루의 경우도 병원 내 감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실상은 상상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치명적 대유행의 시나리오 하에서 질병에 대처하는 야전기지로서 환자가 밀집하는 병원보다 동네에 자리 잡은 약국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다 생각한다면 접종 우선 대상자에 약사를 배제하고 접종의 전염 방지효과를 감소시키고 약사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지금의 보건복지 가족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러한 조치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정확한 선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2009-11-05 06:25:42데일리팜 -
신현창 칼럼게재 일시 중단신현창 논설고문이 건강상의 이유로 데일리팜 칼럼 연재를 일시 중단합니다. 신 논설고문의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칼럼 연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칼럼 보기]2009-02-09 11:59: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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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금지 조항의 일몰제 발상행정부의 인식과 보건의료정책 사이에 끊이지 않는 충돌점이 하나 있다. 바로 ‘규제’라는 단어다. 같은 단어인데도 의약계가 생각하는 것과 행정부의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이 된다. 사실 의약업무는 그 전문성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관리의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활동도 사실 규제 완화라 해서 자유방임이어야 하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규제가 없다면 일예로 우리나라의 하천은 모두 하수구로 변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규제를 푼 뒤의 도덕적 해이에서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돈 앞에서는 도덕과 질서가 힘을 못 쓰는 현실에서 규제완화라는 말은 아무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규제 완화는 제도를 합리화 시키고 운영을 잘 하라는 것이지 규제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 법제처 중심의 정부에서 만든 규제 일몰제 확대 계획 중에 ‘의료기관-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약사법 제20조 5항)을 5년 시한부 생명으로 치부했다는 소식은 역시 ‘규제’라는 단어의 혼돈을 떠올리게 한다.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 대상이라고 보건복지부가 해명했다고 하니 아직 예단은 할 수 없겠으나,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가 8년이 지났는데도 의약분업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하게 되어 너무나 황당하다. 약사법 20조 5항은 의약분업 법제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다. 가장 걱정했던 담합의 문제였지만 미진한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다. 사실 담합이 시정되지 않으면 분업은 유명무실이다. 이점에 대해 이른바 규제를 논의하는 공무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담합금지를 규제로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에 대해 섬뜩한 것은 담함 금지 조항을 의사, 약사의 이해관계 충돌로 치부하고 그 때문에 국민의 편익이 저해됐다고 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해관계로 보는 발상 자체가 틀렸지만 약사법 조항의 ‘관련자’가 의사 약사가 아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병원과 약국 간 ‘기관’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이다. 병원의 외래환자 원외조제는 사실 병원과 의원의 상치된 입장이 고려된 과제였다 약국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약사법 20조 5항을 개정해서 푼다면 병원만이 아니라 의원까지도 포함 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진다. 그것은 곧 의약분업의 파기를 의미한다. 일몰 운운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접근을 하는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지만 의약분업의 취지를 왜 살려야 하는가에 대해 몇 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땐 굴뚝엔 연기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함이 새삼스럽다.2009-02-05 07:37:45신현창 논설고문 -
보건의료운동의 재구성정권교체 이후 ‘정책’이 혼돈의 바다에서 출렁이고 있다. 경제, 대북, 언론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수와 진보, 좌우의 갈림길이 선하게 보인다. 보건의료 문제도 혼돈의 조건을 갖춘 숙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수면 아래에 머물러 드러나지 않는다. 작년 여름 ‘촛불’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피켓 구호가 곁다리로 붙긴 했으나 사회적 이슈화 되지 못한 채 잠수했었다. 보건의료 문제 역시 보수와 진보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대치국면으로 보기엔 이른 것 같고 또 그럴 만한 계기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그룹이 불을 지피는 시도를 했다. 1월 30일부터 사흘간 보건의료 진보포럼이라는 강연과 토론 행사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주로 의약계열 대학생들로 보였지만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사회운동 방향, 팔레스타인 문제 등도 연제에 포함되어 진보그룹의 작은 축제 같았다. 여러가지 주제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로운 상황과 보건의료운동의 재 구성’이라는 토론회였다. 여기서 새로운 상황은 정권교체와 경제위기를 의미할 것이고, 재구성이라 한다면 기존의 운동을 바꿔 보자는 취지가 있었을 것이다. 바꿔보자는 뜻은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토론회에서도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 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널 중 한사람은 그동안 추진해 온 보건의료 운동에 바닥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에 집중된 담론,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 전략에 매몰된 운동의 흐름을 전환하고 확대시켜 새로운 담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이 의제중심(issue fighting)으로 흘러 왔지만 앞으로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보건의료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전문가들의 문제로 미뤄버리므로 자신의 권리(건강권)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론회에서 집약된 방향성은 ‘지역운동’이었다. 지역운동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나 사회운동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 시민이 지니는 힘의 조직화, 구조적인 사회참여의 루트로 설명이 되었다. 의제중심으로 흘렀던, 그래서 현란한 이론만 난무한 것이 아닌가하는 과거의 반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현 정부 아래서 진보그룹의 운동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흥미진진한 구경꺼리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과거 10년간 형성된 정책과 제도들에 직접 영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남의 집 불구경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든다. 특히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보건의료정책 당국과 정치권의 동향을 보아서는 불똥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2009-02-02 06:03:53신현창 논설고문 -
부당고객 유인과 골프“골프 접대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판결 내용 일부이다. 데일리팜 보도에 의하면 한 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리베이트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제약회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이라는 별칭을 가진 곳이다. 제약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건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인데다가 과징금 액수의 크기, 그리고 확대해석이나 벌칙의 과잉 적용에 대한 저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다툼에서 일부나마 승소를 했다는 사실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소식이다. 판결문을 읽지 못하고 보도만을 접한 상태에서 알게 된 것은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 지원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지만 골프 및 유흥비 접대는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 그런데 이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되는 논리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판단 자료들이 축적되어 향후 리베이트 근절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데 하나의 사례나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재판부가 부당한 고객유인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은 골프 접대 자체가 유인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 즉 골프 접대 때문에 제공자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있는가를 따진 것이 아닌가 보인다. 중언부언이지만 접대를 받은 당사자가 그 접대 때문에 특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일께다. 또한 유흥비 접대도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확대해석을 경고하고 있다. 유흥 접대의 범위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상식적인 선의 식사나 주류 접대를 지목하는 것 같다. 이 판결에 공정위가 그냥 수긍할지, 아니면 상고를 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으나 기업 활동이 극도로 견제되는 제약업으로서는 약간의 숨통을 트는 여지를 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제 일변도는 풍선을 누르는 것과 같아 다른 변칙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칙행위의 반복은 탈법 불감증을 불러오고 치유 불능의 상태를 초래한다. 지금 세법 쪽에서는 1회 접대비용 50만원 한도를 올리는 검토가 있다고 한다. 제한을 둔다고 접대가 줄지 않았음을 잘 아는 당국자가 돈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이겠지만 기업 활동의 폭을 넓히려는 뜻도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기업의 비자금을 모으는 부당행위를 도덕 이론으로는 다스릴 수 없었음을 모두 잘 알 것이다. 리베이트 관행 개선이나 공정거래법의 준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디까지를 정당한 판촉행위로 보느냐의 경계선 문제다. 골프접대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하여 권장사항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과징금 부과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자제되기를 바란다.2009-01-28 06:44:02신현창 논설고문 -
선거제도 개선의 딜레마약사회가 직능단체 중에서 부러움을 사는 현상의 하나가 단결력이다. 실제 내용이 어떻든 외부에선 그렇게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회장 직선제도에서 확인하기도 한다. 약사회의 직선제는 성공사례로 자타가 인정한다. 역사가 짧고 직선제를 운영하는 직능단체가 많지 않아 돋보일 것까지야 없겠지만, 먼저 시작한 의사단체에서는 간선제로의 환원이 거론되는 실정이므로 직선제=조직력의 등식이 성립되는 관점에서는 약사회가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도 했다. 그러나 약사회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일 개최된 대한약사회의 선거관리제도 공청회에서 지적된 현실적 문제점을 보면 △선거관리 중립성 △선거비용 부담 △선거규정 위반 제재 △선거행정 사무의 효율성 △보궐선거 세부 규정 등이 꼽히고 있다. 어떤 제도든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 약사회 직선제도 세 차례 치르는 동안 후보자나 회원 모두 피곤을 느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과열경쟁으로 빠지는 필연적 상황, 그리고 잘못된 것을 즉각 바로 잡는 제어 장치의 미흡에 있다. 즉 과열경쟁과 처벌 불능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열경쟁은 회원들을 자칫 식상하게 만든다. 또한 위반 사항 제재 문제는 회원들의 신뢰도와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핵심사항 모두 후보자와 투표권자의 양식에 걸린 문제이다. 인위적 장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딜레마는 그것뿐이 아니다. 흔한 말로 선거는 축제분위기여야 한다지만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홍보활동이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 직선제의 목적은 회원 모두의 관심과 직접참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해서 규제를 남발하다보면 축제는커녕 회원이 외면을 하게 되고 직선제의 의미가 사라진다. 선거제도 개선 논의 자체에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자꾸 움츠리고 조여가는 논의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선제를 택한 이상 그 값어치를 치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대가는 비싸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공청회의 발제문에서도 홍보물 발송비용이 가장 큰 비중이라고 지적했듯이 비용측면의 문제는 홍보물발송과 약국방문에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론치 않더라도 인터넷 활용 확대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관리 공정성과 위반사항 제재의 측면에서 국가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이 나온 것은 색다르고 진보된 의견이다. 그러나 약사회 정도의 수준이라면 자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약간의 허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관록을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약사회의 직선제가 성숙한 민주주의실천의 상징으로 남기를 바란다면 ‘축제’의 참뜻을 음미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2009-01-22 06:45:27신현창 논설고문 -
몰카 파문이 던진 숙제최근 약국가에는 이른바 ‘몰카 파문’이 출렁거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102곳이나 약국의 무자격자 탈법행위 촬영을 해서 당국에 고발했고 일부 보건소는 이미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촬영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다는 데일리팜의 보도가 있을 만큼 신분이 드러난 특이한 사건이지만, 약국의 불법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만으로는 배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만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배후나 동기가 아니므로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과거 국정원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삼성 그룹과 인연이 있는 매스컴에서는 사건의 초점을 도청에 맞추려했다가 사회의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의 본질은 뇌물수수였는데 도청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려 했던 그 재벌은 다른 차원의 뇌물 관련 폭로 사건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몰카 파문의 본질은 파리가 꼬이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약국을 만드는 일이다. 불법, 탈법 행태의 근절을 이름인데 카메라를 들이대 보았자 아무 소득이 없도록 하면 된다. 비열한 행위에 무릎 꿇는 수치심 같은 것이 느껴지지만 분노만으로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약국은 각종 규정에 꽁꽁 묶인 곳이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쉽게 약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지켜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규범은 법 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권리라는 불문율도 있고 여론이란 굴레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는 관념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먼지 안 묻은 사람이 없으므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거나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사면을 해버린다. 이 때문에 이 사회의 발전 속도가 지연되는 것이며 약국도 비슷한 환경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약국 관련 법제의 근원적 문제점이다. 현재의 약사법령은 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배타적 울타리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그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약업 관련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이 ‘강요’에 대해 약업 관련자들은 대체로 동의한 셈이라서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키려는 노력은 변질 된다. 초심의 공감대가 바뀌는 것이다. 지금의 약사법령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다. 몰카의 대상이 된 무자격자나 카운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그 규범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있는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한다면 약국 주면에는 카메라 따위가 파리처럼 계속 맴돌 것이다. 약사 사회에는 이 문제를 공론화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신년 초의 몰카가 던진 숙제다.2009-01-19 06:44:25신현창 -
기재부 논리를 극복하는 길금년도 약국가의 관심은 아마도 일반인의 약국 개설 논란에 집중될 것 같다. 이 문제를 제기한 기획재정부에서 연구 용역자를 공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끝낸다는 이 연구는 약국만이 아니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이 모두 해당되는 ‘전문자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자격자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던 입법 취지를 뒤엎겠다는 발상인데다가 어느 전문직 하나만 법을 고치면 나머지도 바꾸기 쉬워지므로 한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막강한 변호사 단체가 있고 정치적인 고려가 따를 것이므로 용역연구를 진행했다 해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집단의 파워게임이 되기 때문에 관련 단체가 어떤 전략과 크기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용역 발주를 한 기획재정부의 후레임에는 진입규제와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서비스의 대형화 및 증진이 들어 있다. 여기에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방안’도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어 이젠 단체의 존재마저 건드릴 생각인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정권 차원의 밀어붙이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부처의 상투적인 업적 쌓기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경제부처이긴 하지만 매우 구체성을 띤 계획이어서 여론을 앞세울 경우 힘이 배가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집단행동만으로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예견된다. 각 단체는 치밀한 계획과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할 테지만 힘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막으려면 논리적 무기가 당연히 필요하다. 감정적 대응으로는 백전백패다. 이를테면 면허를 아예 없애라는 식의 화풀이로는 싸움조차 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논리와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약국을 예로 들자면 약사가 투약을 하고 환자를 대하면 됐지 왜 주인이 약사여야만 하느냐는 주장, 전문직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권위의식이 있어 서비스 정신이 약하고 소비자 중심의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 그리고 대자본이 들어와 대형화로 경제 효율성을 살리고 경쟁촉진을 통해 시너지를 살린다는 것이 경제부처 쪽 논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극복하려면 그쪽을 인정해야 대응책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해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면 전략이 서지 않는다. 쉽지는 않은 일이라 생각은 되면서도 어딘가 불안이 엄습하는 것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며 ‘개방’이 대세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요구를 잘 읽으면 그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명사들의 조언이 새삼 귓전을 울린다.2009-01-15 06:44:02신현창 논설고문 -
약사회 분회 총회의 시작약사회의 1월은 새해 시작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회원은 신상신고를 하고 각 분회는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한해 살림을 꾸리는 것이다. 신상신고에는 회비 납부가 뒤따르므로 살림 재원을 확보하는 회원들의 참여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총회와 신상신고는 그 해의 단체 결집력을 가늠하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약사회뿐만 아니라 약계 단체 대부분이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해를 결산하고 새 살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기총회의 본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 임원선출이 있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정기총회는 크게 차이가 난다. 살림 그 자체보다는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약사회 분회의 금년도 정총은 임원선출이 없다. 보도 사진을 통해 보는 총회장은 빈자리가 많고 요즘 날씨답게 썰렁한 분위기다. 그래서 분회에 따라서는 음악 연주회를 식전, 후 행사로 병행하거나 연수교육을 병행하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총회장에는 지자체 장들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다수에게 얼굴과 이름 익히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금년에는 국회의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선거까지 시간이 남은 탓도 있지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는 경향도 보인다. 서울의 한 분회장 말을 빌리면 총회장에 모이는 회원의 숫자가 회세를 상징하는 데, 낮은 출석률이 단체로서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 초청을 망설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참석 자체가 상황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회장의 고뇌는 약사회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메시지로 느껴지기도 했다. 분회 총회의 또 다른 의미는 일선 회원들의 여론을 모으는 최적의 기회라는 점이다. 이미 총회가 끝난 분회의 경우 면대 척결, 반품, 조제난매, 일반인의 약국개설문제 등이 화두로 올랐으나 새로운 주제들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요즈음같이 뜨거운 이슈가 가라앉았을 때는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여 중, 장기 설계도를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약사회 조직에서는 중앙회와 지부, 분회의 역할이 따로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중앙회는 정책을, 지부는 화합과 결속을, 분회는 회원의 민생을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부나 분회가 정책을 다룬다고 나선다면 콩가루 집안으로 변할 것이다. 반면에 중앙에서 민생을 직접 챙긴다는 것도 넌센스다. 중앙에선 민생 관련 법제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 썰렁한 분회 총회장 모습 하나만으로 비관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약사회도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한다면 회원의 참여의식 고취와 함께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지부 분회에 분산되는 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짜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분회 총회도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된 것이다.2009-01-12 06:45:31신현창 논설고문 -
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의약품 분류는 성분명 처방, 그리고 이른바 임의조제 여부와 함께 의약분업에서 3대 논쟁점의 하나로 꼽히는 예민한 주제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리라던 예상치의 크기에 비해 가장 말썽이나 충돌이 없었던 것이 의약품 분류다.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뉜 분류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주장부터 전문약이나 일반약 비중이 너무 많다는 각각의 지적이 있어왔지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는 수면 밑에서 맴돌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분업 직전에는 분류 때문에 의약계가 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었다. 1차 항생제 성분 일부가 일반약으로 분류되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실행되지 못한 예도 있었으므로 초기의 긴장감은 지금과 사뭇 다른 차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분류 작업을 끝낸 정부와 의약계는 어느 한쪽이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심의해서 재분류를 하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기존의 분류를 뒤엎은 사례는 사소한 몇 가지에 불과하다. 새로 나온 발기부전 치료제와 사후피임제가 약간의 논란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적막을 깨는 주장이 의협에서 제기되었다.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먹는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결정될 때 논란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약리작용만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이점에 대해선 반대했던 의사측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임약의 부작용이 유난히 많아졌거나 사회적 폐해가 심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데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약계와 한의계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원칙론을 제기한 것인지, 분류를 빌미로 분업의 존폐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자 함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약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협측의 주장은 일관된 것이긴 하지만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주장과 연결시켜보면 모순의 극치를 보이는 논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류에 대한 약계의 태도 또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어 복잡한 심경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약계의 주장은 당연히 일반약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약계가 일반약 확대를 앞세워 강력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보험 수가체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약가 마진이 아닌 조제기술료를 지불하는 수가를 이름이다. 약계에서는 “일반약으로 와봤자 난매 대상밖에 더 되겠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약계로서는 참으로 아픈 얘기다. 이러한 자책은 시장에서 일반약이 위축되는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답은 의외로 간단히 나올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공식을 말한다. 보험재정이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 없다 한다면 그 주장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아전인수격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2009-01-08 06:47:26신현창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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