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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과 약품비 절감의 역학올해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공단과 2010년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 각각 3.0%, 1.4%의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병협과 의협이 내년도 약품비를 4,000억원 절감한다는 부대조건하에서 이뤄진 것인데,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고 매년 급여비지출 효율화의 우선 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약품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불필요한 약품비 절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의협과 병협이 약속된 4,00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면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패널티가 없고, 절감액이 목표치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추가적인 수가인상으로 보상받고 반대로 목표 절감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비례하여 수가가 인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관리에서 획기적인 정책수단이고 동시에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약품비를 둘러싼 리베이트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소비자나 보험자 역시 불필요한 약품 소비를 줄이고 재정도 절감하는 이중의 편익을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정된 병의원 수가인상률이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 2.7%, 병원 1.2%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건정심에 건의한 것보다 높은 수치로 결정된 것이고, 어쩌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병협과 의협의 수가인상에 동의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공단이 수가계약 단계에서 다른 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계약을 거부한 의협과 병협에 대해, 건정심에서 아무런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건정심을 새로운 수가협상 장소로 변질시킨 것은 정착단계에 있는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 최대의 위협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로 귀결된 데에는 안일한 접근으로 의협과 병협의 계약결렬 의지를 더욱 부채질한 복지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가입자 단체는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진료비 총액에 대한 규제수단과 수가계약을 연동하지 않는다면 매년 급증하는 진료비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수가협상 초기부터 총액계약제와 수가계약의 연동을 제안하였다. 이는 급여비 지출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악순환 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낭비적인 현행 체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과정에서 일부 공급자 단체가 총액제와 수가계약 연동에 대한 수용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부의 의지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결렬시켜 건정심으로 넘어온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약국, 치과, 한방의 인상률에 비해 높게 결정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차후의 수가계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입자 단체와 일부 공급자 단체는 올해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총액계약제를 구체화하여 내년도에는 총액계약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강화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가계약과 약품비 절감의 연결 고리는 향후 지불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2009-12-14 06:05:02데일리팜 -
리베이트 근절, 관련단체 협력 필수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저물어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다. 최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올 한해 세계 속에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무역흑자 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출 순위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20∼30% 감소를 기록한 점에 비춰 매우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둘째,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1996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회원국이 됐다. 국제 원조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한 해외 첫 사례로 기록되는 한국은 DAC 가입을 계기로 유엔,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정식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의 밝은 미래전망과는 대조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도 순위를 보면 아이러니하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한국본부`는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리포트에서 한국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 30개국의 평균은 7.04이다.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22위를 차지, 경제력에 비해 낮은 등급에 머물러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투명성기구는 "정부는 독립성과 권한을 제대로 갖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고 투명사회협약 2010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은 투명성, 청렴성, 윤리성을 기업정신으로 채택하고 국회는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한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각계에서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의약계에서도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라 불리는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와 각 관련단체들의 설전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소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 '일본 의약품 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를 300여명의 제약 관련자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최근 복지부의 보험의약 리베이트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심포지엄 행사 내내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랫동안 만연되어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의약품 리베이트는 적정하지 못한 의약품이 부적절한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유도함으로서 임상적으로 시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될 높은 개연성이 있고, 무분별한 처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면에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의약품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음성거래” 자체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그러한 “음성적 거래”가 초래하게 되는 “불특정 다수 환자가 입는 비임상적 피해”에 있다.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의 일본의 사례를 거래관행의 형태에 따라 시기별로 보면, 1960~1970년 사이에 의약품 거래 시 만연했던 현품첨부판매 방식인 할증과 경품제공을 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는 위반행위가 발각된 품목을 약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품제공 행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1971~1991년 사이에는 현품제공 행위가 사라지자 가격인하 보상제도인 할인이 기승을 부렸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에 실거래 가격을 근접시키려는 후생성의 방침에 따라 약가개정 때마다 약가기준이 인하되어 1980년대에는 약업계가 매출이익 감소의 큰 시련을 맞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제약사) 공정거래협의회와 도매업 공정거래협의회가 잇따라 출범되어 거래에 있어서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회와 약사회에 대한 꾸준한 계몽활동을 펼친 결과 경품판매가 사라졌다. 또한 199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위기감을 느낀 제약사와 도매업계는 공정판매 활동 지침을 작성함으로써 이어져왔던 가격인하 보상제도는 종식됐고, 1992년 이른바 신 기준가격제도가 시작됐다. 신 기준가격제는 약가기준 시장의 전거래 실제가격(가중평균)에 의약품 현행 약가기준 가격의 일정폭(R폭)을 가산하는 제도로서 메이커 담당자가 가격설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도매업체의 주체성을 강화코자 하였다. 그러나 약가개정으로 약가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가격결정 문제에서 주체권을 가진 도매상이 제약회사와 수요자(의료기관) 사이에서 정확한 가격결정을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낳아 총가 거래와 미타결& 8228;가납일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에 국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의료 기관과의 직접적인 가격교섭의 어려움, 도매상간의 치열한 경쟁은 도매상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는 향후 일본 의약품 유통 산업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결국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도 일조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에 있어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모든 단체들의 협력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연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단체들을 대표한 참석자들과의 패널토론에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獨木不成林(독목불성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즉, 여럿이 힘을 합쳐야 일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제약업계도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모든 단체가 힘을 모은다면, 일본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20년을 보다 앞당겨, 질 높은 국민건강서비스 제공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단시간에 이룩한 우리나라 아닌가? 본 연구소의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과 진지함을 통해 그동안 한국의약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기대해본다.2009-12-10 06:44:30데일리팜 -
"약사 권리해체, 의사 권한강화"어떤 방식으로든 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로 끌어내려는 KDI의 시도가 매우 집요하다. KDI가 보건 의료의 문제에 정도 이상의 개입을 하는 명분은 경쟁력 제한요소인 규제의 철폐로 경쟁을 활성화하고 따라서 국가 경제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한도까지이다. 하지만 그것이 보건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효율성 지상주의로 흐를 때 경제논리는 국가 정책 담론 사회에서의 패권자로 비춰진다. KDI의 태도는 일관되게 약국의 권한을 해체하고 그것을 일반의 자유 경영에 개방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 논거로서 외국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사례를 인용하고 약국 부문의 경쟁의 강화와 가격인하를 목표로 그것을 따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약국 권한의 해체는 그 결과적 과실의 대부분을 의사들의 일탈적 영리행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일례로 비타민제나 일부 치료보조제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으로 분류되어 일반에서 팔리게 된 제도변화는 그것이 병의원에서 치료제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인 것처럼 판매되면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윤의 몇 배에서 백배 이상까지 이르는 폭리로서 경쟁의 완화가 아닌 독점의 강화가 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아닌 피해의 증폭을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것이 제 3의 경쟁자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이윤이나 편의성을 확대시킨 사례는 오히려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환자들은 건강식품점이나 화장품점에 가서 치료에 관계된 구입을 하려하지는 않지만 병의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건의료 전반의 권한이 근원적으로 의사란 직능을 주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일반인의 소비가 자유로운 자기 판단이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의사가 의사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고 순수하게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허물어 질 경우 이러한 일탈이 확대되고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사실이다. KDI의 일부 담당자나 연구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추진하는 순진하고 단순한 정책 오류로 보기에는 그들의 일련의 행태들이 지나치게 의사의 이익증대에 우호적이고 일관적이며 집요하다. 특히 일반인의 전문 자격사 시장 개방을 주장하면서 가장 큰 의사의 영역을 배제한 사실은 약사들에게 이런 의구심을 폭발시킨 사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의사의 약국경영참여도 가능해지고 이것은 의사의 합법적 약국지배나 담합의 기전까지 마련해주는 꼴이 된다. 이것은 KDI의 정책이 경제의 논리도 아니고 독점의 완화도 아닌 특정 직능의 이익과 독점, 무형적 규제의 강화로 이어질 목적으로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KDI 문건이 타 논문의 외국 사례보고를 인용하는 것은 외국의 의사들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판매에 열을 올리지 않고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지불되는 음성적 대가가 우리나라처럼 횡행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처럼 지역적으로 넓어서 일부 판매가 안 되면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접근성이 낮을 때는 약방, 약포 등의 약국 외 판매장치가 있었고 이것이 약국의 확충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사라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은 이미 독점의 영역이 아니다.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오히려 과당경쟁의 영역이다. 일반 의약품의 마진율은 다른 어느 유사 상품보다도 낮은 편이고 역마진조차 흔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슈퍼 판매 의약품들이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약국 외 판매가 소비자이익이 된다는 KDI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이다. 약국의 권한이 함부로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의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자의적 행사가 많기 때문이다. 견제 되지 않는 권한은 언제나 남용과 횡포의 근원이 되기 쉽다. 약국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일반인의 진입장벽을 통한 초과적 이익실현에 목표를 둔다기 보다는 의사의 영역 지배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크며 따라서 약국권한의 해체는 일반의 편의성이나 경쟁참여 및 소비자 이익이 아닌 의사의 권한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의 특성의 본질은 정보의 불균등성이다. 환자는 의사의 업무처리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이익과 건강을 의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의사로 부터 독립적인 제 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약국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궁극적인 의의는 이러한 차원의 환자보호이며 약사권한의 해체는 의사의 영역을 넘어선 지배와 개입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견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환자와 소비자를 그 피해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KDI의 그 간 행태는 이미 지나친 의사편중성에 이미 정책 관련자의 한편으로부터 극심한 불신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공정하고 국민중심적인 심판자, 정책 제안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KDI제안의 유일한 의미 있는 내용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스위칭의 상설적 제도화 부분이다. 이 내용이 물타기를 위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며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KDI 문건이 아이러니하게도 리베이트를 문제 삼고 보고서 내용을 시작한 것은 동쪽에서 울리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 전술을 연상하게 하지만 그것과 연결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약국의 공격에만 초점이 모아진 것도 보고서의 작위성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의 개선을 배경으로 하는 듯이 시작하는 보고서가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전혀 없다면 이건 정상적인 보고서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 하였다면 성분명 처방으로 리베이트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하며 KDI당국자들이 문제를 살펴보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2009-12-07 06:20:29데일리팜 -
제약산업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수 의약품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을 말한다. 제약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가 곧바로 상업적인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가 바로 산업경쟁력이기도 한 초 고부가가치 대량생산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 2005년에 다국적제약회사인 화이자가 포드에 이어 총 7조 8,157억원을 R&D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에서 전체산업 2위 및 제약부문 1위를 차지하였고, 영국 통상산업부의 2006년도 글로벌 R&D 투자기업보고서를 보면 제약 산업은 자동차, 전자, 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R&D 투자비의 70%를 점유하는 5대 산업에 랭크되어 있다. 제약산업은 전통적으로 이윤율이 높고, 특허권보호, 많은 연구개발비용 지출, 집중 판촉 활동, 다양한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제약산업의 구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의약품의 허가·제조·유통 등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확보, 약가 규제, 지적재산권 보장 등 경제·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보건정책수립에 따른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 할 수밖에 없다. 제약산업과 처방 의약품은 보건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약물치료는 국민건강유지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들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 투입물의 비용-효과적인 이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2004년도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에 의하면 신약 개발은 환자 사망률을 1970년대 4.4%에서 1990년대 2.5%로 감소시켰고,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자료를 1996 ~ 98년으로 확대해서 추가 분석한 Lichtenberg의 연구에 의하면 신약은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비의 지출을 7.2배나 감소시켜 주고 있었다. 지금 국내 제약산업은 갈수록 증가되는 약가인하 압력, 열악한 수익구조와 중국, 인도, 남미등지의 신흥 제약기업들의 저가시장공략, 한미FTA, 한-EU FTA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신약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순이익의 70% 이상을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금액 상승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면 3조 1,530억 원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 원에 비교하면 1.8배 높고,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산업과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제약기업의 신규 연구개발(R&D)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관련법 마련 및 제도 개선과 글로벌마케팅 공략을 위한 전주기 투자자금 대폭 확대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신약개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차별화된 세액공제는 물론 혁신성과 투자 가치가 최대한 반영된 급여 산정 방안 등은 빠지지 않고 반영되어야 한다.2009-11-30 06:35:18데일리팜 -
동문회 임원들께 드리는 충언요즘 하나 의문이 있다. 약사사회에서 동문회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무엇하려고 모인 모임이고 누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모임인가? 이런 초보적인 질문의 이유는 요즘 약사회 선거에서 동문회의 행태가 너무 과하기 때문이다. 일부 동문회의 출마 후보 단일화 추진 과정과 동문회 지지 후보의 결정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협화음들은 많은 사람들의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다. 같은 동문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결정에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동문들과 다른 동문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싸늘한 냉소이다. 동문회 임원들 간의 파벌 싸움, 전 현직 동문회장들 사이의 갈등, 출마 후보를 사이에 둔 합종연횡, 원수 사이처럼 오가는 악플. 나는 동문회의 정치성향이나 정치적 행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동문회 조직을 이끌어온 동문회 임원들의 공로와 동문회 결정에 나름의 대표성을 가지는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후보 시절부터 동문회 손에서 놀아나고 당선 후의 임원 인선이 좌우되고 회직자의 정책 결정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권력화되어가는 동문회 조직의 변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동문회의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돈이 뿌려지고 이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는 현실, 동문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동문들을 배신자 취급하며 배척하는 현실, 동문회라는 것은 나이 많은 선배 몇 분들의 놀이터 정도로 인식하고 말아버리는 일반 동문들, 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동문회의 비민주성과 폐쇄성, 배타성은 아무리 곱게 보려 해도 지나치다. 숫자가 많은 동문회나, 단결력이 강한 동문회나, 내말을 잘 듣는 동문회나 간에 自不量力(자기 분수를 헤아리지 못함)하면 동문회 본연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고 현명한 일반 약사 유권자들의 표로서 그 역작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후배들이 동문회 일을 잘 하려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선배들은 동문회가 기초적인 민주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동문들로부터 소외되는 선배 몇 분들의 놀이터라는 조소가 사실로 고착될 것이라는 경고들을 되새겨 볼 일이다. 우연찮게 수험생 아들의 영어 격언집을 들여다보니 몇 글이 눈에 띈다. "everything that is really great and inspiring is created by the individual who can labor in freedom. Liberty is a different kind of pain from prison." 훌륭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창조되고 이런 자유는 고통스러운 책임이 요구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묶여 끌려가실 때 칼로서 그를 구하려 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며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태복음 26장53절)” 하셨다. 힘이 있다고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아무데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이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 어느 때보다 先藥師 後同門 소리가 공허하다. 일부 동문회 임원들께 충언한다.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2009-11-25 10:12:32데일리팜 -
약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최근 기획재정부가 열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약사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되자 약사 사회가 매우 시끄럽다. 게다가 선거 시기가 맞물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재경부도 이를 우려해 공청회를 12월로 연기에 다시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재경부의 이런 입장은 재벌들의 시장을 확대해주려는 기본 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조금만 유추해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왜 약국을 일반인도 하게해도 된다는 생각을 재경부 관리들이 하게 됐는지 우리도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재경부 관리들이나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약국이란 그저 누구나 해도 되는 그저 그런 직종이란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약국의 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물론 요즘 들어 사회적인 기여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시적인 성과로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 작업도 자리 잡았고, 지역별로 집안에 남은 약을 가져와 물어보라는 한국판 ‘겟투엔서’ 운동도 있었다. 심장병어린이 수술사업이나 환경보호사업, 장학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약사들의 기본적인 임무인 복약지도가 소홀하다고 매일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게다가 비약사 문제, 면대약국, 들쑥날쑥한 약가격 등도 약사의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있다. 이제 약국의 필요성이나 약사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지 못한다면 제2의 제3의 선진화방안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약국가를 휩쓸 것이다. 이제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이미지를 재고할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그 시작을 약국에서 매일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복약지도와 약물부작용 보고의 활성화에서 찾고 싶다. 미국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1년에 150만 명이 입원을 하고 1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1360억 달러를 넘는다. 그나마 미국은 매년 부작용 보고가 40만 건에 이르고 가까운 일본도 3만 건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작 1000건에서 턱걸이다(2004년 기준). 이를 해결하려고 한해 2만 건을 목표로 약물감시사업단을 발족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을 15개 광역으로 나눠 1군데씩 지정병원에서 총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서울은 4군데로 나눠 강남 쪽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북은 서울대병원, 동부는 아산중앙병원, 서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 맡고 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보고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ww.medalert.co.kr 이나 www.pharmacovigilance.or.kr 로 접속해서 환자이름은 가명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 약물 부작용을 보고한 경우 보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반대로 직접적인 이득도 주는 것은 없지만 약사나 의료인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이를 약사들의 고유한 사회적 역할로 가져와야 한다. 최근 이의 운영을 통해 부작용 보고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직능을 보면 의사 48%, 간호사 43%인데 반해 약사는 6%에 불과하다. 그리고 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 병의원 약국에서의 부작용 보고가 너무 저조하다. 꼭 대단한 부작용을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작용도 좋고 아주 경미한 부작용도 보고 할 수 있다. 물론 중대한 유해사례(생명을 위협하거나 입원 후유증 발생)나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더 중요하겠지만, 오남용 또는 약물상호작용, 과량투여로 인한 유해사례도 보고 대상이다. 외국의 의약품등의 안전성 관련조치에 관한 자료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했다. 이제는 사회가 우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리에게 복약지도를 좀 더 잘 해 줄 것을 원한다. 식약청이나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는 우리에게 부작용 보고를 원한다. 모르고 안하면 몰라도 알면서 안하면 이는 더 문제다. 우선 올해 각 약국별로 한 건씩만 보고하자고 해 보자. 그러면 벌써 올해 목표인 2만 건 목표 달성이다. 약국의 위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대중에게 입력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약사들이 그리고 약국이 살 길이다.2009-11-23 06:36:11데일리팜 -
약대 계약학과 도입 즉흥적 발상우리나라는 200년 월 13일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40여 년간 우리 약학계가 추구했던 6년제는 사실 이런 6년제가 아니었다. 약학계는 기존의 4년제보다 2년간 더 약학교육을 할 수 있는 통6년제를 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약학계의 소원을 외면하고 2+4년제란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4년제란 나쁘게 이야기 하자면, 그전보다 2살 이상 나이가 더 먹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점만이 다를 뿐, 4년간 약학교육을 시킨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4년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도다. 너무나 오랫동안 6년제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던 약학계는 이런 6년제나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약학계는 6년제의 시행 목표인 내실 있는 약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으로서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390명으로 하고, 그 90%인 350명을 시도별로 신설하는 약대에, 나머지 10%인 40명만 기존 약대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약대협의회를 포함,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시도별 비중을 고려해 약사 수요를 추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약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말하는 여론수렴 과정인 세 차례의 간담회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다. 즉, 시도별 배분 개념에서 신설 대학 위주로 배분한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힌 바도, 논의한 바도 없었다. 복지부의 의견을 전달받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는 대여섯 개의 약대 신설을 기정 사실로 하고, 12월까지 신설 신청서를 받아 심사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수십 개의 대학이 약대 신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준비에 부산한 실정이다. 가히 과열 현상이라 할 것이다. 기존 약학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교과부는 약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학과 100명” 이란 생소한 제도를 제안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현실성도 부족한 즉흥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정부는 약학계의 의견을 듣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왜 약학계가 바라던 통 6년제를 허용하지 않고 문제점이 많은 2+4년제를 도입하였는가? 정말로 2+4년제가 더 약학교육에 효율적일 것으로 확신했는지 묻고 싶다. 또 왜 기존 약대의 정원을 늘려 주는 대신 약대 신설을 결정하였는가도 묻고 싶다. 기존의 30-40명 정원으로는 약사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없다는 약학계의 주장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대답해 주기 바란다. 일본의 사립 약학대학의 경우 정원이 가장 적은 학교가 200명인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왜 계약학과 같은 아이디어는 즉흥적, 임시 방편이 아닌 진정 약학 발전을 위한 진정성있는 아이디어로 발표한 것인가? 정부는 약학의 미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겸손해야 한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스스로의 권한에 도취되어 “잡음이 안 나게” 일을 처리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통”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되겠는가? 앞으로라도 교과부는 정말로 약학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에서,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겸손한 자세로서 약대 신설, 증원 및 계약학과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2009-11-19 06:44:39데일리팜 -
전문자격 선진화 막을 수 있다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우리 약사사회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든 느낌이다. 그러나 이미 수 개월 전부터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많은 관계자들이 예측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경실련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고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 또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약국분야에 관한 이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배후에는 대한상의 및 전경련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공정위를 통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약국의 일반인 개설문제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는 의제가 청와대에 보고된 바 있다. 그 때는 지금처럼 모든 전문자격사가 아닌 약사에 대해서만 연구해 보겠다는 용역으로 당시 청와대에서는 왜 약사만 하는가. 굳이 연구해 봐야 한다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모든 의약분야에 대해 해 보라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공정위는 연구를 중단한 바 있다. 왜 그랬을까? 이 문제를 제기한 대기업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친 기업 정서를 가진 정권이 들어서자 대기업들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으로 포장돼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규제개혁이 선진화라고 생각하는 단순, 무식한 집단이다. 보건의료 분야를 일반인에게 맡겨 놓을 때 나타나는 많은 폐해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부처이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일반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는 집단이다. 기재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이 방안은 사실 쉽게 달성될 수는 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황이고 설령 복지부가 기재부에 밀린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은 아니다. 밀어 붙이려는 쪽(대기업)이 있고 막으려는 쪽(약사)이 있는 골치 아픈 사업이다. 추진하려는 쪽의 의지보다 막으려는 쪽의 의지가 강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이다. 대한약사회는 하루 빨리 일반인의 참여가 없는 법인약국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며 MB정부의 실세를 만나 기재부의 추진 동력을 상실시켜야 할 것이다. 시도지부 및 분회는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일반인 약국개설시 나타나는 폐해를 주지시키고 우리 쪽에 서도록 해야 한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서명 작업은 옳지 않다. 시민들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무모한 전선 확대는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6만 약사가 생존권을 걸고 싸운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2009-11-16 06:25:39데일리팜 -
약대 교육, 근본적 해법 찾아야지난 6월 복지부의 약대 정원조정안 발표 이후 약대신설, 기존약대 증원, 약과학과 신설, 계약학과 설치 등 일련의 현안으로 약계가 홍역을 치루고 있다. 올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발효되었으므로 6년제가 시행단계로 진입한 원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신입생 모집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6년제 교육에 대한 준비는 뒷전이고, 이들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6년제 시행 당시 약학대학의 2+4학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약대 교수진과 약사회에서도 수차 제기되었으나 의사협회의 극렬한 반대 등 비교육적인 직능간 다툼으로 인해 2+4학제라는 타협안으로 귀결되었다. 이의 여파로 올해 들어서면서 약학입문시험(PEET)에 대비하는 사교육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기초약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약대의 위기감과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전략으로 유사학과 신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약대없는 대학에서 약대 신설 분위기가 과열되는 등 2+4학제로 인한 폐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는 약학인접 학문분야 대학생의 약대 진학과 이로 인한 학생이동 현상, 졸속적인 약대 신설로 인한 교수 및 교육여건 부족, 입시제도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선, 약대 등록금 인상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고 대학과 직능단체에서도 명확히 대응 방침을 세우지 못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폐단 예견돼 오히려 최근 교과부는 4년제 약과학과의 약대내 설치에 대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지양하도록 했고, 계약학과는 고용계약형의 취지로 발표했다가 재교육형으로 바꾸는 등 정책혼선을 보이고 있다. 계약학과를 재교육형으로 시행할 경우 산업체의 비약사가 약사자격을 취득한 후 임상 직종으로 이직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편법으로 약대를 진학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약학분야에 취업한 대졸자를 대학원이 아닌 학부교육에 의해 재교육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이런 방식은 결과적으로 약대 진학자를 제약트랙으로 집중교육하여 첨단 제약산업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산업체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약학과 원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화호유구, 畵虎類狗)는 이야기가 있다. 약대 6년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선진화와 신약개발 산업 육성이라는 큰 그림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요즘 약대 신설기준, 약과학과신설, 계약학과 설치 등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들을 보면서 화호유구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하면 이를 지나치다 할 것인가? 2006년부터 연구해 온 6년제 약대 표준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외국 약대의 사례들을 고려하되 우리나라 기초약학의 우수성을 견지하면서 환자중심 교육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현재의 약사인력수급 불균형을 개선해가고자 임상트랙, 제약트랙, 연구트랙 등 진로별로 특성화하는 실무교육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간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 온 한 사람으로서 단편적 정책으로 그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폐쇄형 6년제로의 전환과 약대평가인증제 도입 시급하다 이제라도 약대 6년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2+4학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폐쇄형 6년제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약대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는 정책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약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20개 약대의 여러 교수들과 약국, 병원, 제약회사에 종사하는 일선 약사들이 수년간 연구에 몰두해 온 노력이 묻히지 않고 이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 본질적 문제는 제쳐두고 약대신설 및 증원을 위한 임시방편에만 정부와 약계가 오락가락하게 된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약대교육의 글로벌 시간과는 더욱 멀어져 갈 것이다. 약대 교육의 부실을 막고 선진화하겠다는 관점으로 우리의 교육을 돌이켜 본다면 시간을 두고 할 일과 시급히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의 문제는 반드시 교육적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후학들에게 화호유구(畵虎類狗)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2009-11-12 06:35:30데일리팜 -
올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단상지난달 20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려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동안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벌여온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일단락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서고 말았다. 11월 20일 전후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진행된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는 예년과 다른 두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가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누가 먼저 거론했느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일부 의료공급단체가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였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측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총액예산제’를 매개로 하여 수가협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 말미에는 오히려 의료공급자보다 더 ‘총액예산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의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예년과 달랐던 또 한가지의 특징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분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모두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하며 대안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법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이 2010년 연말로 되어 있고 한시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적 상황이 큰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내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가 같은 입장에 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예년과 다르지 않은 문제점이 반복하여 드러나기도 했다.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이다.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협상범위 내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의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실패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penalty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측의 입장에서도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조차 수가협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재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위원의 참관조차 금지하는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인해 가입자단체가 사실상 수가협상에서 배제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결국 의료공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셈이다. 의료공급자는 가입자측을 대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여야 하며, 가입자 측은 의료공급자와의 수가협상 과정과 분위기, 쟁점과 갈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야 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다. 이런 협상 방식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리하고 있는 가입자측이나 협상대상인 의료공급자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이렇게 측은한 시선을 받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애매한 구조속에 놓인 ‘약자’가 아니라, 협상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강자’의 입장에 서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구조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쥐고 있다. 여기에다가 공급자측, 가입자측 모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이 과정에서 공급자측의 주장을 이유로 가입자측을 설득하려 하고, 가입자측의 주장을 이유로 공급자측을 설득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언제나 도출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협상놀이’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문제와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획기적 개선은 꿈도 꿀 수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근거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건정심에서는 복지부가 그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 수가를 비롯한 협상과정은 단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측이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중간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치해 협상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협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와 제도상의 한계는 올해 협상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만일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측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배제하고 직접 협상을 벌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아니면 서로를 설득하며 공급자와 가입자가 신뢰를 서서히 회복하는 기회가 될까? 사실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 단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래된 문제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에게 던지고 있는 물음이다.2009-11-09 06:35:3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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