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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 매몰처분에 이의 있다한 두 마디의 뉴스로 표현되는 가축의 매몰처분 뉴스가 이어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진다. 왜 인간을 위해 고기와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기르다 보면 정도 들고 하는 그 가축들을 죽이지도 않은 채 생매장을 해야 하는가? 인간을 생매장한 무자비한 범죄에 대하여 비난하는 인간들이 그것이 인간이 아니란 이유로 그렇게 잔인한 살육을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구제역 발생지역 주변의 동물을 감염여부에 관계없이 매몰 처분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이기나 한 것일까? 인간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특히 미물의 생명이라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는 불교계는 왜 이 끔직한 사태에 발언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문다. 역학(전염병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합리성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물리적인 이동의 차단이나 소독 등 방제조치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구제역 확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전염병 대처방식에 견주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인간의 경우에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식은 전파를 최소화 하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인간이 그 질병에 면역을 얻는 방식이다. 질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을 앓고 면역을 획득하면 살아남게 되는데 그렇게 질병에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이상 그 질병은 맹위를 떨칠 수 없게 된다. 병을 통해서 얻게 되는 면역만으로는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투여하여 인공면역을 생성시키는 방법을 보조적으로 시행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일부의 희생도 있겠지만 한번 안정이 되면 더 이상의 맹렬한 유행은 생기지 않는다. 중세 유럽에 처음 전파되어 유럽인 1/3을 희생시킨 흑사병은 더 이상 그런 대유행을 일으키지 않은 사실이 그것을 설명한다. 두 번째의 안정화 기전은 미생물의 입장에서 설명된다.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맹독성 병원균은 한두 차례의 유행을 거치면서 치명적이지 않은 토착질병으로 변화된다. 처음에 맹독성이던 병원균은 고등동물보다 빠른 돌연변이를 통하여 많은 변종들이 신속히 발생한다. 이때 어느 변종은 맹독성이 완화되어 가벼운 병을 일으키는 종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독성이 약화된 병균은 신속히 퍼지며 토착화 된다. 병원균 입장에서 맹독성균은 약독성균에 비하여 생존에 불리하다. 그 맹독성 때문에 숙주가 사망하고 그 안에 있던 병원균역시 몰살하기 때문이다. 독성이 약한 균은 숙주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숙주 몸 안에서 번식하고 전파될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번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유사한 병원균이 몸 안에 있게 되면 맹독성 균은 몸에 새로운 병을 일으키기 어렵다. 유사한 미생물은 유사한 미생물에 대하여 배타성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며(장내 유산균이 부패균의 번식을 예방하는 것을 상기해보라) 몸 안에 토착화된 균이 있을 경우 이미 일정한 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새로운 맹독성 균에 우세한 입장에 설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한 병원균이 형성시킨 면역은 맹독성 균에도 얼마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구제역이 청정지역인 강원도를 침범하여 큰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종교적 관점이 결합된 사안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병원균은 나쁜 것-악마의 영역이고 그것은 태우거나 매몰하여 지구상에서 없애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곳은 청정지역이 되고 그것이 있는 곳은 오염지역이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과연 세균은 없애야할 대상인가? 그것은 악의 영역인가? 필자는 이것역시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생물은 그것이 바이러스인 경우라 하더라도 고등동물 - 인간의 구성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DNA의 구성성분이 동일하고 단지 배열이 다를 뿐이며 나머지 단백질도 크게 다르지 않다. DNA 서열역시도 우리 인간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초파리가 인간의 그것과 98% 이상 유사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인하여 세균이 감염된 가축을 매몰하거나 태워 없애버리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병자나 지적능력이 부족한 여자를 마녀라고 부르고 악마의 꾐에 넘어간 여자라고 비난하며 산채로 불에 태워 흔적도 없이 없애야한다고 한 중세시대의 종교 재판과 같은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 효과도 없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축의 매몰처분을 중단할 것을 제안 한다. 그리고 동물에게 백신주사를 투여하는 것만으로 청정지역이 될 수 없다는 그 사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미 축산물 수출...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축산물 수출도 많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고통 받는 가축들을 이제부터라도 정성으로 돌보면서 그들이 병을 이기고 면역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역이 전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죽는 동물도 별로 없고 인간이 피해를 볼 일도 없어진다는 생태학적 균형 상태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역시 이 땅에 존재하는 평범한 물적 존재양식으로서 아무런 뜨거운 관심이나 적개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까지 기다리자는 것 그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2010-12-27 06:30:44데일리팜 -
바이오 제약산업의 미래제약업계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제너릭 사업에 관한 내용이지만 몇몇 실패사례를 들어 신약사업도 이러한 암울한 전망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신약 연구개발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 특히 해외(특히 미국)에서의 신약허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 등이 한국제약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의료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현재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질환은 전체 질병중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 인구중 평균 30%가 암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암의 완치율은 30년 전에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명한 표적항암제, 암백신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진행암 환자의 수명을 3~5개월 연장합니다. 과연 치료제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unmet medical need)은 정말 많습니다. 과학은 매일 같이 새로운 발견들을 쏟아내며 계속 발전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라면 환자치료를 위해 고민하던 가운데 신약아이디어를 한 가지쯤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제약기업은 이 정보에 최신과학을 적용하여 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협업을 통해 신약을 만들 의무가 바이오 제약기업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 느낀 점과 고견을 주신 분들과의 대화 가운데 접하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산업(주1)’의 경쟁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은 세계 일등주의 문화와 대학교육 수준입니다. 해마다 세계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인 미국으로 조기유학, 박사과정 유학 등을 떠났던 많은 분들이 국내로 돌아와 한국은 이제 세계의 지식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학, 약학, 기초과학의 종합적인 수준은 혁신신약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재의 힘을 들 수 있습니다. 인구당 박사학위 비율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임을 증명하듯이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는 자연히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가 1980년대 이후 의학, 약학, 과학계에 포진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의 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자본, 제약회사의 존재입니다. 현재 신약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매출, 연간 50억 이상 연구개발비 조달능력이 있는 회사가 국내에만 50여개가 있습니다. 또한 10여개의 회사가 글로벌 신약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의 연구벤처회사들은 최근 경제위기로 80% 가까이 사라졌거나 회사 매각을 준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전임상과 임상 1상을 진행해 다국적 제약사에게 공급해주던 개발 공급체인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립형 중소 제약사는 없이 거대 다국적사만 남아 임상 3상에만 집중하고 있어 임상 1,2상 개발 제품을 공급할 플레이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힘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50여 년간 섬유, 중화학, 조선, 전자산업 분야 등에서 성공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산업을 기획, 육성해서 국내업체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시킨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육성의 역사를 함께 한 정치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이렇다 할 차별적 전략을 내놓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획기적 제약기업 육성전략을 내놓고 있으며,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세계 제약업계의 경향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정부가 규제개혁 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의결한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방안’이 그것입니다. 이는 세계화에 도움이 되는 전략까지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미래를 모색하는 많은 제약사들에게 필요한 시기적절한 제약산업 육성정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산업이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충분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래 역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와 경쟁력이 성과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략수립을 통한 실행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전략과 관련해서 최근의 미국 사례와 필자의 회사 사례를 들어 부연하고자 합니다. 해외에는 ‘희귀의약품지정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곧, FDA측에서 배정하는 담당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허가를 위한 여러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희귀질환이므로 안전성 이슈 등 많은 면을 고려할 때 규제당국의 코디네이터의 조언은 허가를 받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빠른 경우 2년 안에 임상 2상까지 성공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글리벡의 사례는 8개의 적응증을 희귀의약품으로 차례로 승인 받아 매출액 3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도 이제는 제품을 당뇨나 진통제 적응증 등으로 처음부터 블록버스터 적응증으로 개발하는 것을 무모한 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후보물질이 ‘바이옥스’ 사건이후 방대한 추가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는 FDA에 의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성공한 약물들 대부분이 희귀의약품 허가과정을 통해 허가를 득하고 적응증을 하나씩 넓혀가 어느새 조 단위의 블록버스터가 된 제품들이었습니다.(예 : 엔브렐, 허셉틴) 60년대 기형아출산 부작용으로 악명 높았던 탈리도마이드도 희귀암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서 매출이 발생했고 이를 조금 변형한 후속물질이 블록버스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개발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처음부터 블록버스터 적응증으로 개발을 시작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허가과정이 덜 까다로운 희귀의약품이나 난치암 치료제를 타켓으로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적응증을 넓혀 나가는 전략이 실패 확률을 줄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필자의 회사도 4년간 색다른 환경, 정보를 경험하며 처음 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희귀의약품과 난치암 치료제 개발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었던 개발방향이지만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었기에 한올도 우선순위 변경, 과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희귀, 난치암 신약으로 임상을 하여 2상 자료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생산비용과 임상비용 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미국 임상파트너를 찾기가 쉽고, 임상진행도 매우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규정은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나 난치암에 대해서도 별 배려가 없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내용을 보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합리적인 규제완화는 제약사의 임상개발 시간과 비용의 감소를 통해 희귀병, 난치암 치료제 개발시도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무수한 시도들로 인해 성공사례가 점차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성공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시장 진출도 가속화되어 해외 허가 사례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임상개발 5년간 총 500억 원이 드는 개발시도를 한 회사가 5건 이상 하기는 어렵지만 임상개발 3년간 총 50억 원이 드는 시도는 보다 많은 국내 제약사들에게 신약 개발의 문턱을 낮춰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30위권 회사라면 누구나 5건 정도의 개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발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건 정도는 시도해야 1, 2건 정도의 성공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희귀의약품의 국내허가를 미국과 비슷하게 간소화, 합리화하여 촉진하는 전략은 대단히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세계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분명 큰 성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희귀병, 난치암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제공하려는 연구개발 회사들의 멈추지 않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희귀의약품 임상비에 관한 정부연구비의 보조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40%에 해당하는 희귀의약품이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제 개발 성공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우리국민 및 세계인들의 질병치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21세기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는데 일조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2010-12-20 06:30:15데일리팜 -
연말에 더 술 권하는 사회"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1921년 소개된 현진건의 소설 '술 권하는 사회'에 나오는 대사 속에 일제 치하의 절망과 푸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시대는 다르지만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의 송년회와 회식은 술 소비를 부추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음주로 인한 사고와 질병의 심각성을 집중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30여년전 주로 A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술잔 돌리지 않기 운동’이 캠페인의 주를 이루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졌다. 여기서 잠시 최근 1~2년 사이 발표된 술에 관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자. 먼저 2009년에 발표된 연구들이다. 룩셈부르크의 Alkerwi 등이 Atherosclerosis에 발표한 메타분석에서 남자는 하루 40그램, 여자는 하루 20그램 미만으로 술을 마실 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의미있게 줄었다. 캐나다 토론토의 Baliunas 등이 Diabetes Care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술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적당히 마실 때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당뇨병 예방 측면에서 남자는 하루 22그램, 여자는 24그램이 가장 적당했다. 그렇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남자는 하루 60그램, 여자는 하루 50그램을 넘어서면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했다. 캐나다 토론토의 Taylor 등이 Addiction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술을 많이 마실수록 남녀 모두에서 고혈압의 위험성이 올라갔고,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남성에서 그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하루 평균 50그램 마시면 상대위험도는 1.81배, 100그램을 마시면 2.81배로 상승했다. 올해에 발표된 연구들도 눈여겨 볼 만하다. 지난 7월 캐나다 토론토의 Taylor 등이 Drug and Alcohol Dependence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술을 많이 마실수록 다치는 사고도 당연히 늘었다. 그런데, 마시는 술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일직선으로 비례해 사고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사고율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단 두 잔의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은 위험했다. 인터넷으로 보다 일찍 기사화되었지만 지난 달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의 Wagenaar 등이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정식 발표한 연구에서 술에 부과하는 세금을 2배 올릴 경우 음주 관련 사망률이 평균 35%까지 줄어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병, 폭력, 범죄도 각각 6%, 2%, 1.4%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종은 달라도 대부분의 술 한 잔에는 10~15그램 가량의 알코올이 들어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회에서 적절한 음주량으로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한다. 그렇지만 술잔이 몇 번 오가다 보면 이론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술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영문으로 소개된 우리나라의 소주(Soju)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004년에만 한국에서 30억병 이상의 술이 팔렸고, 2006년 한국 성인 1명당 소주를 90병 소비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90병을 1년 365일로 나누면 성인 1명이 매일 1/4병씩 마신 셈인데 술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 과연 이 많은 소주를 누가 다 마신 걸까? 맥주, 양주, 막걸리는 빼고 소주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에 맥주와 함께 섞어 마시는 술을 ‘somaek(소맥)’으로, 여기에 ‘poktanju(폭탄주, bomb drink)’, ‘one shot(원샷)’까지 영문으로 친절히 소개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접한 외국인들은 아마도 한국 성인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무튼 어느 나라보다 회식이 잦고, 그때마다 원치 않아도, 술을 잘 하지 못해도 눈치껏 마셔야 하는 우리의 음주 문화를 볼 때 하루 2잔 이내로 음주를 제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담뱃값 8천원 논란에서 보듯 절주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만큼 당장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기는 정서상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비교적 술에 관대한 사회, 하지만 술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이들의 뉴스를 보면 하루 2잔 이상의 술은 건강 뿐만 아니라 신뢰도 잃게 할 수 있음을 곱씹어 볼 때다.2010-12-16 06:30:32데일리팜 -
지금이 제약산업 최대의 위기(?)지금 제약산업 위기의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의 개념으로 접근해 본다. 미국의 생물학자이며 교수출신인 ‘가렛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해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후대에는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어서 관리하기 어려운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적기관의 관여가 필요하므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여 후대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제약산업은 공유지를 즐기기만 하였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자문해본다. 제약산업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이익이 아닌 산업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확실한 근거와 이론를 통해 권리주장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근거중심의 자료와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정책당국이 가장 아쉽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심층자료 생산을 위해 제약산업 정책연구소 설립이 절실이 요구된다. 한편, 제약산업 최대의 호황기, 큰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가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0년말부터 1990년중반까지 라고 한다. 이후 잠깐의 조정기를 거쳐 다시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또 다른 외형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유통투명화 정책. 즉 잘못된 의약품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코자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년 말부터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 시점은 제약산업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아닌 제약산업 owner의 어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산업이 어려운 시점이 아니라 기업운영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제약산업은 아직도 중요한 성장동력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2011년부터 제약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 기업에게는 세계 최고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항암제 및 신약개발을 위해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가 줄지어 신약 연구자를 위해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옛 문헌 ‘주역’에 보면 서리가 내리면 장차 단단한 얼음이 얼때가 온다라고 강조했듯이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닌 위기의 징조를 미리알려주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준다고 한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통찰력있는 제약기업 대표분들은 징조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여 위기상황을 기회로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큰 성공은 남들 모두가 어려울 때 찾아온다. 최근 국내 대표 제약기업들의 CEO 분들이 영업분야가 아닌 R&D 전문가로 대폭 변경되었다. 제약산업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통찰력있는 제약 CEO 출현을 희망하고 기대해본다. 제약기업의 새로운 리더들은 정책도 근거중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됨을 누구보다 잘 아는분들이다. 국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능력과 정보수집력, 리스크 관리능력 그리고 네트워크 능력까지 갖춘 새로운 CEO 들이 제약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것으로 확신한다.2010-12-13 06:30:43데일리팜 -
진수희 장관에게 유감을 표하다지난 2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서민과 민생을 위한 법률인데 왜 국회에서 다루지 않느냐는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처럼 중요한 법률을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니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원격의료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관료들이 넘겨주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라는 해답지를 마치 정답인양 아무런 비판적 사고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그가 국민의 입장을 알 리 없다.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것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할 때 언제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건강상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인, 수감자나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 산간벽지, 오지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의사 - 환자의 원격의료’가 정답일 수 없다. 의료서비스를 이용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라면 이들에 대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도 마찬가지다. ‘건강관리’ 정책을 위한 기본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보면 민간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는 국민과 환자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작 따지고 보면 ‘원격의료’는 이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요구가 가장 직접적이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이를 통해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가장 강하다. 결국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법률이라는 주장은 ‘넌센스’에 불과하다. 만일 진수희 장관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기술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국가적으로 볼 때 비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며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고 기존 법률과 기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복지부는 밀어붙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국회의원을 압박하여 통과시키면 된다는 식의 편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 여기에는 원칙도 없고 오직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만이 존재한다. 대체 진수희 장관에게 ‘서민’은 누구란 말인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장비와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의료기관과 별도로 건강관리기관에 가게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2중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그가 위한다는 ‘서민’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민생이란 말인가? 진수희 장관이 걱정하는 ‘서민’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의료기기 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기다리는 이해당사자’인가? 이 물음에 관한 진수희 장관의 언급이 같은 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진 장관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아예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원한 가족을 위해 간병의 고통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지 않은 국민이 없다. 특히 환자의 고통이 가족 전체에게 전가되는 중요한 매개가 ‘간병’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채 주무부처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그냥 남겨두겠다고 한 것이다. 진수희 장관에게 ‘간병’의 고통은 서민, 민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난 8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진수희 장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전국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범국민운동본부는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각대로 ‘산업화, 민영화,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연말이 되도록 진수희 장관은 이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여전히 진수희 장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말하는 ‘서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헛갈린다. 또 보건복지 정책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헛갈린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담보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렇게 국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국민의 입장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2010-12-06 08:34:25데일리팜 -
영국의 나이스와 프랑스의 니스-UK NICE, FRANCE Nice 전 세계를 막론하고 약가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끊이지 않는 논란의 대상인 듯하다. 그 끊임없는 복잡성의 이유는 이를 둘러싼 주변 요소들만 되짚어보면 쉽게 짐작 될수 있겠다. 점차 늘어나는 수명, 증가하는 불치병의 정복, 그만큼 늘어나는 비용, 이를 충당하는 재정적 한계, 효율적 지출과 윤리적 지출에 대한 가치 판단, 다양한 정보의 제공. 그래서인지 요즘 지구 저편에서는 NICE(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 약물평가기관)가 얽힌 새로운 논란거리가 세상을 훌쩍 달구기 시작했다. 새로운 약가 평가제도, 불투명한 NICE의 미래 지난 11월1일자 NATURE news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다. 영국 NICE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도인데, 영국 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약가평가제도에 NICE의 역할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간 약가평가에 있어 NICE의 역할은 약물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의 결정, 국민건강보험(NHS) 목록에 대한 등재 여부 결정을 꼽을 수 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적 의사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최근 영국 정부가 제안한 정책인 ‘VBP(Value-Based Pricng, 가치기반 가격결정)안에는 NICE의 역할이 없다. 즉, 약물의 임상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정부와 제약회사가 약물의 가격을 협상, 실질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근본에는 ’약가와 약물 본래의 가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확산이 깔려있었다. 아직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가격 결정은 평가된 ‘가치’에 기반하여 가격 합의가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가격에 따라 환자의 접근성이 결정될 수 있으며, 높은 가격일 경우에는 매우 제한된 환자군만 접근가능하고, 낮은 가격일 경우에는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측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는 시판이후에도(ex post) 지속적으로 가치를 관리하여 초기 제한을 풀거나 외려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약의 가치와 혁신성에 대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경우 급여확률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듯하다. 어쩌면 이미 호주와 캐나다에서 부분적으로는 VB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근 스웨덴 정부(TLV/LFN)의 VBP의 사례보고를 볼 때 오래전부터 예고된 방향설정인지도 모르겠다. VBP, 이를 둘러싼 이야기 VBP에 대한 평가를 보면 공통적인 우려사항이 있는데, 가치(value)판단의 주체와 지불의사(WTP, willingness-to-pay)에 대한 정의이다. VBP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환자와 과학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약가를 결정해야 하고, 현재의 다양한 Cost per QALY가 수렴할 미래의 WTP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약품의 가격결정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본격화될 것이고, 정부 제시 가격이 제약사의 기대수준에 못미칠 경우 이는 제약사의 개발의욕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도 하다. 실제로 약의 가격은 임상3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제는 약효, 안전성 이외에 그 가치까지도 관리해야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약개발의 유인동기가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약물개발의 파이프라인이 자연스럽게 소수의 경제성 있는 약물로 채워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일부의 주장을 보면 그간의 다양한 약가견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공하지 못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약물의 시장진입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또, 환자의 접근성이 만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있다. 영국에는 NICE[나이스]가 있고, 프랑스에는 Nice[니스]가 있다. 오늘의 논란과 불투명한 앞날의 차가운 NICE 저편에는 따스한 겨울 햇살의 Nice가 있다. 그러나, Nice 에서도 변화의 momentum은 이미 시작된 듯 하다. 신약에 대한 evidence generation을 말하는 EU Commission, HAS tiers에 대한 가치판단 방식을 볼 때 섣부른 예측은 아닌 듯 싶다. 그리고, 그 복판에는 가치증명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은 제약회사가 있다.2010-11-29 06:20:06데일리팜 -
반환점 도는 경만호 집행부2009년 5월 1일 대한의사협회 제36대 경만호 집행부가 출범했다. 같은 달 거행된 취임식에서 경 회장은 “척박한 의료현실을 개선해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제36대 집행부의 소명”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협조 의견도 표명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장을 중도 사퇴하고 제35대 회장 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후 제36대 회장 선거에 재차 출마해 당선됐다. 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 경회장은 무(無)공약을 내세웠을 뿐 회원의 표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다. 특정학교 출신의 회장만을 반복 배출한 의협의 역사에서 경만호 회장의 당선 자체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 2000년 이래 반복돼온 의협 집행부의 흥망을 거울삼아 경만호 집행부는 취임 후 열정적으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의료선진화 공약 시행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집행부의 비판적 협조가 맞물리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한 병의원 경영 개선이 최우선이었던 회원들은 집행부에 의문점을 나타냈다. 건강관리서비스제, 원격의료등 의료선진화 정책에 대한 회원의 정서적 거부감으로 말미암아 의료선진화에 긍적적 시그널을 보냈던 경만호 집행부는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하게 됐다. 또한 의협 회계자료의 고의적 유출, 감사 - 윤리위원회 소송, 직선제 정관개정 소송 등으로 의료계는 지난 10년 반목의 시대로 되돌아 간듯 했다. 의사는 형제 동료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온데 간데 없고, 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처절한 생존 경쟁의 격투기 현장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십 수백가지 단체로 분화됐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지방의료원으로 각각의 이익을 위해 나뉘었고 의원도 과별 개원의 협의회로 나뉘었다. 여기에 또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로 나뉘어졌으니 처참하기 이루 말 할수 없는 지경이다. 과연 의료계는 하나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빈대 잡기위해 초가 삼칸을 태우는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꿰도를 벗어난 비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의료계가 단합해 국민건강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돌아온 경만호 집행부는 회원의 매서운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대가 많은 의료선진화 정책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행부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억울한 심정도 많을 것이나 잠시 가슴에 묻어두고 임기를 마친 후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의사는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한다. 확 구겨져 쓰레기 통에 버져져 있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회장은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후,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이 아닌 조직이 회무를 추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의사는 하나다. 의료계에는 희망이 있다. 의료인은 행복해야 한다. 의료계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행복한 의료계를 만들어 후배들에 물려준 자랑스러운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2010-11-22 06:30:57데일리팜 -
올바른 수가계약제 정착을 위해수가계약제는 3년전부터 유형별 계약제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공급자 단체와는 계약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겨진다. 의협은 그동안 한번도 수가계약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의협은 건정심에서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2.7%보다 높은 3.0%를 받았다. 문제는 올해 약품비 절감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의협이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데 있다. 의협 스스로 약품비 절감을 제안하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거부한다면 명분도 없고 사회적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복지부와 건정심은 작년의 사회적 합의대로 약품비 초과지출에 상응하는 수가 1.5%를 삭감해 최종 1.2%를 의협의 내년도 수가에 적용해야 한다.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의협이 천명한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관철된다면, 5개 의약단체와 공단간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수가계약제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1개 단체를 봐주겠다는 식의 섣부른 판단과 선택이 나머지 단체들과의 신뢰관계마저 무너뜨리고 그들까지 파행으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금번 수가결정은 온 국민뿐만 아니라 계약을 완료한 5개 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보여준 행태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상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신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승복하지 않으면서 그 부대조건으로 미리 받아간 수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자신이 부대조건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 공단이 부대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동일 사안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합법인데 불리할 때는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의협이 수가계약에서 매번 실리를 놓친 것은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가입자 단체들도 일차의료의 육성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수가계약에서 의협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자세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의 실리보다는 생각이 다른 데 가있는 것 같았다. 수가인상은 단순하게 특정단체를 배려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비롯해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훈의료비까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병협이 낮은 1% 수가인상률을 감수하면서도 수가연구에 회계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의협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협은 의원급 수가를 올려주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약속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순서이다. 수가계약제가 정착되어 가면서도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책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이 복지부 내에서 생뚱맞은 구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원칙과 신뢰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2010-11-18 06:30:15데일리팜 -
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확대 요구해야병원의 1원 낙찰에 대해 복지부는 "1원 낙찰은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것으로 약국에는 상한금액에 준해 공급이 이뤄진다면 (고시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원 낙찰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원'의 가격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입원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시장통 실거래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국에서 상한금액이하로(비록 '1원' 보다는 못하지만) 의약품을 싸게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본인부담금은 줄어 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10월 1일 이전 처럼, 10월 1일 이후에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상한가의 70%입니다. 약국에서 '1원' 보다 더 싸게 사서 공단에 청구한다 해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 어떤 자료에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약값은 상한가의 70%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감추려하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로 든 ‘공단부담액’ 수식을 보세요. 복잡하지요. 이거 쉽게 쓰면 이렇게 되요. 공단부담액 = 구입금액X0.7 + (상한금액 ― 구입금액)X0.7 = 상한금액 X 0.7 결국 공단부담액은 ‘시장통 실거래가’가 되어도 종전과 같은 상한금액의 70%가 됩니다. 이것이 시장통 실거래가의 실체입니다. 한 쪽의 불법 리베이트는 ‘시장통 실거래가’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대치되었고, 다른 쪽은 약값을 아무리 싸게 사도 종전과 같은 상한가의 70%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불 되는 것.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줄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였죠? 답: 찬성과 공동구매 그래도, 대한약사회의 정책위원회에서 문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을 요구한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공단에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약제에 대하여 복지부 장관이 직권조정으로 상한가를 낮추는 것을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청구한 약값보다 더 많이 돈을 받게 되는 구입가격은 병원의 경우 상한가의 22%이하, 약국의 경우 상한가의 30%이하입니다. 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관련 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에 있습니다.2010-11-15 06:31:56데일리팜 -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해법은?외래 환자부담만 늘린다고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해결될까? 정부가 또 다시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 매년 이 맘 때면 어김없이 등장했던 단골손님이 올해도 찾아왔다.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도 변함이 없이 똑같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과 관련해서도 대학병원으로 외래 환자가 몰리고 있어서 의원급의 외래 환자가 줄고 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소리다. 이젠 귀에 박힐 정도다. ‘감기’ 환자와 같이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학병원이 진료하는 현실은 당연히 문제다.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학병원이 감기환자보다는 중증환자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건 지극히 옳다. 복지부, ‘환자쏠림’ 해결보다 ‘건보지출 절감’에만 관심 가져 문제는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이다. 환자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의 환자가 대학병원에 간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석한다. ‘환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부담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작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의 환자를 대학병원이 진료하고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지는 않는다. 대학병원에게 면책을 주는 셈이다. 아무런 벌칙을 주지 않는다. 물론, 올해는 질환을 구분하여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에 갈 경우에만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병원에게는 면책을 주고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접근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대학병원으로 ‘환자쏠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지출만 줄이면 된다’는 것을 정책추진의 목표로 삼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미루어오다 보니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사라진지 오래다. ‘환자 본인부담’ 늘려서 대학병원 외래 환자 줄었는지 평가하라 정부는 대학병원에 외래 환자 쏠림을 해결할 의지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를 진정 해결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2009년 7월 1일 대학병원 외래 환자 부담률을 높인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생략하고 싶어 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도 보면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빠져있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놓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또 다시 ‘환자부담률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근거’를 가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국민부담만 늘리려 하고 있다. 너무 염치 없는 행동 아닌가? ‘환자쏠림’ 해결위해 ‘수가차등화 + 환자 인센티브’ 추진해야 방향을 돌려야 한다. 진짜 문제는 “대형병원으로 경증질환자의 쏠림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이미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 있다. 요약하면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대형병원들이 감기환자와 같은 경증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과 중증도를 가지고 구분하여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협상 방식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의원급의 경우 그 반대로 외래수가를 높여주고, 입원수가를 낮추어 외래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자쏠림을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은 ‘단골의원’을 확대하고 이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환자들이 ‘단골의원’을 정하고 이를 주로 이용하며, 병원 입원시에도 ‘단골의원’을 거치도록 하되, 이런 단골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환자에게 ‘페널티’만 부여했다면 '인센티브‘를 통해 환자의 행태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모르지 않는 복지부, 공급자는 두렵고 환자는 만만한가? 사실 이런 정책 대안들을 복지부가 모를리 없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그런데 안한다. 그리고 환자부담으로 떠넘긴다. 공급자는 두렵고, 환자는 만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최소한 국민부담을 늘리려면 그만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환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그만인가? 외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학병원들의 행태는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 것인가? 만일 이번에도 환자본인부담률 인상만 하고 끝나면 절대로(!)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만 부추기고, 환자부담만 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복지부가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2010-11-11 08:40: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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