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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막화'를 막아라얼마전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이 동아일보에 국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허용을 주장하면서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일이다. 소비자가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일반의약품을 가까운 곳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고씨가 주장하고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뒷 부분인 것 같다. 그는 이어 "약국의 개설권 규제도 과도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누가 어떤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든 약사만 처방약을 판매하도록 규제한다면 소비자 보호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법인약국과 대자본의 약국진출을 노골적으로 피력했다. 그렇다면 고씨가 주장한 다른 문제는 다 그만 두더라도 과연 누구나 - 당연히 대형유통자본을 염두에 둔 -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편익이 증가할까? 답은 한 마디로 아니다. 동네에 산재한 약국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말초혈관이다. 대자본이 진출한 약국은 비유하면 대정맥 정도일 것이다. 규모있게 하겠다는 것이니. 대자본이 진출하면 동네약국은 경쟁력을 상실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불편함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예를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다. 그 많았던 동네이발관, 동네구멍가게들을 이제는 보기 어렵다. 게다가 대기업 유통자본이 SSM으로 동네상권까지 진출하자 이제 몇 안남은 동네슈퍼들도 고사 직전이다. 한 술 더 떠 이렇게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난 후 자본들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지역의 상권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황폐화시킨 후 이들은 두 지역상권 중 하나에 있던 점포를 정리해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이 차를 타고 다른 지역의 점포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점포가 없어진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것이 영국 등에서는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 'Food Deserts'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예로 1972년에 테스코는 영국에 790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많은 작은 도심의 매장을 폐쇄했다.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갖거나 큰 소비력을 갖기에는 너무 작은 곳들이라는 이유때문이다. 1972년 500 평방미터 이하의 판매장을 갖고 있는 500개의 테스코 점포가 문을 닫아 1980년에는 매장이 단지 190개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슈퍼마켓이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은 주변의 모든 지역 점포를 문닫게 하고는 다시 나가버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 사막'을 만드는 것이다. '식품사막'은 단지 식품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영양가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권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막효과는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인 - 고령자와 환자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들은 식품정보에 접근(인터넷쇼핑에 미숙)하지도 못하고 개인 수송 수단도 없기때문이다. 이를 약국에 접목해 본다면 '의약품사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더 많은 다양한 사람 - 재벌포함 - 이 약국을 개설토록하면 그 도덕적 해이와 노골적 상업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약사들은 잘하냐고 반박한다면 그래도 얼굴없는 자본이 아닌 개인약사는 윤리교육도 받고 윤리적 규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본을 어떻게 윤리교육시키겠는가? 자본은 스스로 우리에게 윤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는 이윤을 추구할 뿐이라고. 우리는 도덕공동체가 아니라고. 결국 고본부장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편의성이 아니라 대자본의 이익 확보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 자본논리요 이미 망가진 신자유주의논리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튼튼한 경제를 위해 중산층을 키워야한다. 편리성으로 포장된 약국외 판매 주장은 서비스경쟁력 강화 한답시고 - ssm으로 중소상인 다 죽이는 대기업 유통업 싹쓸이의 약국판 일 뿐이며, 모든 분야를 대기업의 먹이감으로 삼는 논리의 교묘한 속임수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우리 몸의 말초혈관처럼 곳곳에 산재한 동네약국을 죽이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동네에 산재한 약국을 살리는 길이 국민들의 진정한 편리성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는 바이다.2011-06-01 06:40:00데일리팜 -
약들이 사라지고 있어요"자본주의 사회에서 뻔히 운영되고 있는 민간제약회사들이 수두룩한데 시대에 뒤떨어지게 뭔 국영제약회사냐." 국영제약회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는 제약회사를 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렇지만은 않다는 현상들이 이 곳 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하나의 현상으로 요즘 품절이 되는 전문약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약국 근처에서 쓰는 약만 예로 들더라도 그런 품목이 한 둘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 장기 품절인 대표적인 약으로 안과에서 주로 쓰는 다이아막스가 있다. 얼마전부터는 포러스안연고가 품절이다. 또 가리유니도 공급이 불안하다. 카타딘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백내장에 쓰는 카타딘이 단종된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약가격이 싸다는 것 말고는 들 수가 없다. 요즘들어 의약품의 품절 이유를 몇몇 제약사에 물어보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험약가가 원가에 못미치기 때문이란다. 밑지면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근근히 생산하는 이유가 가관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산한다'는 말을 기대한 것은 애시당초 무리다. '안과선생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때문이란다. 제약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이 아니라 거래처 병의원 관리가 우선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싸지만 꼭 필요한 약들이 하나 둘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은 아닌 것 같다. 영국의 경우도 NHS가 "고전적인 약의 품절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약사들이 이런 중요한 약들의 생산을 중단해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병원들이 쓸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렇게 중단된 약들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은 더 이상 그런 약의 제조로부터 돈을 벌 수 없는 경우에 "제약회사들은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의 건강은 그들의 관심사 밖이 된다"고 NHS의 한 관계자는 비난했다. 이윤이 없어 생산할 수 없다면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공재 개념이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공공재들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같은 대중교통체계나 전력 수도 가스 같은 것들이다. 의약품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이윤때문에 민간제약사들이 손을 땐다면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써 공공제약사는 이제 필요한 싯점이 된 것이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얼마 전의 신종플루 유행 때 의약품 부족 사태나 올해 일본의 쓰나미에 이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때문에 일어난 방사능 노출 공포다. 신종플루가 폭발적으로 번지자 유일한 의약품인 타미플루와 예방백신이 한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 공급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우리 정부에서도 강제실시를 고려했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에 시스템 자체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 한계때문에 국영제약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때문에 요오드제제에 대한 과열현상이 몰아쳤다. 언제 쓸지도 모를 요오드제제를 생산할 민간제약사가 어디 있겠나? 두군데 제약사가 부랴부랴 허가를 내느라고 난리다. 이런 경우 국영제약사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약가협상에서도 국영제약사는 유의미할 수 있다. 일부 다국적사들은 약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약품 공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약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 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의 주요 적자 요인 중 하나다. 태국에는 국영제약사가 있어서 에이즈치료제로 쓰는 애보트의 칼렉트라에 대해 강제실시를 시행해서 가격을 1/10 이하로 내려 공급할 수 있었다. 또 우리 정부는 G20을 개최하면서 국격을 높인다면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밀레니엄개발목표,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인 약속)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원조를 위한 MDG 관련 기금은 몇 조를 육박하는데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우리가 국영제약사를 통해 한 해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위 소외열대질환(NTD, Neglected Tropical Disease, 수면병, 장티푸스, 말라리아, 주혈흡충 등의 아프리카 소외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위한 연구개발을 한다면 이른바 우리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이를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다면 민간에 맡길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 부분에서 민간의 역할에 균열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이를 보강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국영제약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2011-05-09 06:40:15데일리팜 -
재정적자 1조3천억과 조제료 삭감 논의작년에 나타난 1조 3천억의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화급한 이슈가 되어 전방위적인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병원부문의 몇 가지 수가의 삭감도 거론되고 있지만 약국 부문의 조제료 항목들에 대한 삭감 논의가 보다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정부나 가입자 단체의 입장은 고령화에 따라 폭증하는 보건의료비, 특히 약제비의 폭증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되는 부문을 찾아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논리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론과 대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의 문제는 1조 3천억의 발생이 과연 고령화문제에만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2008년을 기점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고지원이 보험재정으로 이전된 후 늘어난 지원액이 7751억(2010년 기준)에 이르고 있고 또한 정부가 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후 결과적으로 실제 18.4%밖에 지원하지 않게 된 금액의 차액 1.6%의 상당액이 6천억 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정확히 재정적자 1조 3천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한다. 2010년 갑자기 나타난 1조 3천억의 재정적자는 순전히 국고 보조의 중단내지 미 이행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따라서 국고부담의 보험재정 이전과 그로인한 재정적자를 수가 삭감으로 해결하는 지금의 방식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제기의 첫 번째이다. 국고나 보험재정이나 모두 국민의 납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과 보험료의 중요한 차이는 세금의 경우에 중요한 원천은 법인세나 관세 등 기업섹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는 반면 보험료는 개인의 수입과 자산 등에 근거하여 순전히 가계섹터에서만 징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고의 보험으로의 이전은 기업섹터의 부담을 가계섹터의 부담으로 전이시키고 그 일부를 의.약사 등 사회 중간층의 수입 삭감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미가 된다. 현 정부 들어 나타난 경제 현상의 요점은 환율이나 금리 등 경제정책의 운용이 대기업, 수출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수출기업의 업황 호전과 달리 내수와 가계, 중소기업의 섹터가 위축되는 경제 불균형과 쏠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고의 부담기피가 부자감세라고 비판받는 세금 정책의 결과로부터 비롯하는 국가 기능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여유 있는 섹터에서 오히려 궁핍한 섹터로의 사회적 부담의 이전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균형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주고자 한다면 그 첫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국고 보조 비율에 있어 합리적인 폭의 상향조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거론되고 있는 조제료 삭감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 일방성에 대해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무릇 시장경제에서 모든 거래는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병 팩 단위 조제에서 공급자 잉여가 나타난다면 제형변경이 필요한 조제와 이레사 등 고가약 조제, 초장기 다제 조제, 노인 조제 및 복약지도 등은 소비자 잉여내지 공급자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새롭게 시작된 DUR서비스의 경우에 업무의 진행 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신과 시간 비용 등 분명한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조제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잉여와 손실을 종합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공급자 잉여 부문만을 선별하여 삭감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이 약국 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소모품 등 각종 비용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복약지도의 부실이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지만 복약지도에는 환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다는 아니며 복약지도를 위한 사전 준비와 환자의 약력 검토, 사후에 걸려오는 환자의 상담전화에 응대하는 시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되지 않는다. 복약지도가 부실한 약국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약국의 복약지도료를 삭감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복약지도료를 삭감하는 것은 정상적인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약국의 서비스마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제료 삭감논의는 삭감근거의 설득력에 기반하지 않고 강요되는 논리라는 점에서 그 일방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것이 강하게 압박될수록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횡포라는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것이 의료계의 신문광고와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 점은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개업의들의 영업환경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과 맞물려 개업의 중심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증폭되고 있다. 환자의 병원쏠림 현상은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마련을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그 사회현상의 이면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자의 병원 쏠림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해도 그것이 일정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환자는 바보가 아니며 그들 나름대로 병원과 의원의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응하고 있다. 국민과 환자에게 선택받지 못하여 악화되는 영업환경이라면 국가가 고민해야 할 일은 이들의 영업환경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일차의료 이용에 공백이나 불편이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진료기능 강화를 포함한 공공의료의 강화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공의료의 양과 질을 강화하는 것은 전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노령화나 약제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약사사회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정하고 타당한 정책적 접근에 대하여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진행이 타당성, 형평성을 상실하고 더구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면 약사사회의 이해와 협조는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2011-05-02 06:39:50데일리팜 -
일반약은 나에게 무엇일까지난 주간은 약사인 저에게 매우 긴 시간이였습니다. 특히 21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기고 몇몇 전문지에 그 기사가 날 때 까지, 누구는 대학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많은 대한민국의 약사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결렬’이라는 두 글자!!! 전제 조건3개와 그 뒤에 이어지는 편의점 어쩌구, 저쩌구.... 처음 그런 글자를 보고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오전에 청와대를 갔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주장한 것인가? 아니 더라구요. 약사회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대한민국 6만 약사, 아니 회비를 낸 2만 약사 중에 지금 대한약사회가 저런 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사전에 알았을까? 최소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지부장은 사전에 대한약사회의 협상안을 알고 있었을까?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일반의약품은 어떤 의미일까? 의약분업 전에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구분 없이 그야 말로 약국에서 다 팔았죠. 그러나 주로 일반의약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저것도 내땅, 이것도 내땅이였죠. 의약분업 직전에는 약사회가 의약품 분류에서 일반의약품을 늘이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마치 6.25 막바지에 조금 이라도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전투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의약분업이 되었죠. 처방전에 밀리고, 의사들 눈치 때문에, 일반의약품에 손이 잘 안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비율이 전문의약품이 7이고 일반의약품이 3이 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의약품이 반토막 이상 난 것입니다. 6.25이후 국토가 반토막 난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몇몇 의사들의 모임과 의사가 대장인 경실련에서 대기업의 나팔수가 되어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과 동일한 말은 ‘가짜약사(일명 카운터) 양성화’이고 ‘일반의약품의 의사 판매’입니다. 알바생이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다면, 그 알바생이 ‘약국내’에서 일반의약품을 당연히 팔 수 있는 것이고, ‘약국외’라는 것이 ‘약국 밖’ 어디든지 가능 한 것이라면, 알바생도 팔수 있는데, 병의원 안에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처럼 당연히 일반의약품도 팔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몇몇 의사단체들이 말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이렇게 들립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거야, 일반의약품은 병의원에서 팔아도 돼” 마치 일본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독도는 일본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처럼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지금 일반약은 일본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21일 대한약사회에는 어떻게 했나요. 많은 약사들이 모르게, 심지어는 시도지부장도 모르게 편의점에게 일반의약품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 하지 않는 약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전에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이런 안으로 협상을 한다’라고 물어 보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나마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안가는 밤 12시부터 해뜰때 까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해주자’라는 안으로 일본과 협상을 했으나, 일본 천왕이 거부에서 협상이 결렬 되었다. - 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게 될 감정을 상상해 봅시다. 저는 지금 회원들이 대한약사회에 느끼는 감정이 이럴 것이라 봅니다. ‘결렬’이 주는 ‘숨고르기’ 시간에 대한약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원과의 ‘소통’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협상안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회원과 소통하지 않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불행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그 회원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협상 못지않게 ‘소통’이 중요합니다.2011-04-25 06:32:52데일리팜 -
선진국형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로 발전해야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은 다른 사회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정신보건 실태는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례를 여러 매스컴 보도(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등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와 보건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수명에 영향을 주는 10대 장애 질병 가운데도 우울증, 알코올 중독, 조울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신질환 역학조사에서도 우울증이 있을 경우 한 달에 최소 6일, 신체적 질병 4일, 불안장애 3일, 알코올 중독 2일씩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만큼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신보건의 문제점들이 매우 심각했으며 이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각종 편견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는 ‘미친 사람’이 받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우선 깨져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과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감소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부담은 19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정신병상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되었으나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나 가족들의 고통에 비해 공적 부담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수준은 다른 보건복지 대상자에 비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신보건사업은 공공재원의 투자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많은 민간조직, 후원단체들이 협조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하여 그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긍정적 관심을 유발하는 문화적인 요소의 개발 또한 매우 중요하다. 높은 본인부담비율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정신보건센터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해결을 지역화하고, 지역화 된 정신건강문제를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해결하는 선진국 형 공공부분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로의 발전를 기대해 본다.2011-04-08 06:38:13데일리팜 -
DUR 시스템 구멍 뚫리나?4월 1일부로 DUR 참여가 의무화되는 시점에서 복지부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수정조항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의료기관의 조제 단계 DUR을 면제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주사제의 면제조치이다. 이러한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90%를 상회하는 약국참여율과 다르게 10%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4월 1일에 이르러 7-80%까지 급하게 상승한 것은 이번 조치가 의료계의 DUR 참여 사보타지와 모종의 타협이 아닌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타협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인가? 첫 번째 조치를 살펴보자 의료기관에서 직접조제를 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나 퇴원환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의 조치를 보면 처방단계 DUR이 당연히 조제단계 DUR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처방단계 DUR과 조제단계 DUR은 엄밀히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방단계의 DUR이 처방 구성을 완료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라면 조제 단계의 그것은 최종적인 점검과 필요한 경우 이에 대처하는 전문 행위이다. 처방이 되었다고 하여 100% 조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언제나 일정한 비율은 조제를 포기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실제 조제가 이루어졌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DUR에 검색되는 문제가 있고 약국단계 DUR은 실제 약사용의 확인과 필요시 처방의사와의 통화, 혹은 전에 조제된 약국이나 의사와의 통화를 포함한 종합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약의 식별정보, 특히 성분이 같고 브랜드가 다른 약의 식별정보의 제공 및 상세한 복약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의사의 DUR은 처방의 변경이나 전에 조제된 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단순한 조치이기 때문에 전에 조제된 약의 변경이나 상호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복용의 선후관계 등을 조정하는데 있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중복이나 병용금기로 인해 전에 조제된 약의 사용이 임의로 중지되었을 때 그 치료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그에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치인 주사제 면제조치는 더욱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주사제 제외를 주장하는 의료계나 복지부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사제가 체내 유지시간이 짧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이나 상호 작용은 최고 혈중 농도가 매우 중요하며 주사제의 부작용이 돌연사를 포함한 쇼크와 같은 급성 부작용인 것을 고려하면 주사제 제외 조치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DUR 점검사항이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 약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복지부 고시에 주사제가 포함되어 공포된 상황에서 그간 처방간 점검의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이제야 가능해졌는데 그것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의 DUR조항은 처방 내와 처방 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서 처방간 점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현실에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 및 그 고시내용에 대한 부정이며 재량범위를 넘어선 조치인 것이다. 이것은 행정적 차원의 문제이기 이전에 약을 처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로서 어떤 의미인가가 또한 우선되어야 하는 점이다. 하루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환자의 경우에 주사를 한번만 맞게 된다는 보장도 없게 되기 때문에 병용금기 뿐 아니라 중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껏 타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정보의 소통수단이 없어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의약품도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면 지금 전국적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의 안전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검색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투약을 하는 것이 과연 의사로서의 진정한 바램과 기대인가? 이것이 DUR 참여를 기피하면서 정부로부터 양보 받고자 했던 사실이 틀림없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주제는 의사스스로 그리고 국민의 생각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며 의사협회나 복지부가 판단을 대신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의사들의 책임 있는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DUR사업 같은 안전을 주제로 하는 사업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10개의 교각으로 이어진 다리라면 그 중 하나의 교각이라도 부실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전체를 점검하면서 10%가 점검되지 않는다면 그 10%는 20%나 30%로 확대될 수 있고 열심히 점검한 다른 영역의 점검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협회나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2011-04-04 09:04:19데일리팜 -
요오드, 지금 꼭 먹어야 하나?유례없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그로 인해 촉발된 원전 사고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아이티나 뉴질랜드가 아닌 바로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남의 일 같지 않다. 특히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나라도 위험지대인지, 국내의 원전은 안전한가 하는 걱정까지 겹친다. 이런 와중에 방사능 노출시 요오드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중국에서는 요오드가 들어있는 소금을 먹으면 방사능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소문에 소금 사재기가 벌어졌는데 중국 당국의 처벌 소식에 반품 소동이 일고 있다.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요오드를 먹어야 하는 것일까? 방사능 노출시 갑상선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갑상선학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일본 원전 사고의 심각성 때문에 최근 이 학회에서는 학회 회원과 일반인을 위해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자. 1. 왜 갑상선을 보호해야 하나? 우리 몸의 갑상선은 핏속의 요오드라는 성분을 재료로 갑상선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다. 방사능 유출 사고시 다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들어오면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소아와 산모의 태아는 취약한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은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이 낮다. 2. 방사능 유출시 왜 요오드화칼륨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가? 섭취한 요오드화 칼륨은 갑상선으로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는다. 특히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기 6~12시간 전에 요오드화칼륨을 먹으면 도움이 되며, 노출 후 수 시간 내에 먹는 것도 괜찮다. 복용기간은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는 동안과 그 다음날까지 먹을 것을 권한다. 성인은 하루 130 mg, 3~18세는 65 mg, 3세 이하 소아는 32 mg, 1개월 이내 신생아는 16 mg이 권장량이지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요오드화칼륨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섭취하게 되면 알레르기, 피부발진, 침샘의 염증,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저하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20세 이상 성인에서는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낮기 때문에 매우 고용량의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지 않는 한 이 연령대에서는 굳이 요오드화칼륨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요오드 제제 투약시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 복용을 피해야 한다. 요오드화칼륨이 방사능 유출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는 빨리 유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3. 요오드화칼륨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민 3천여명은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이들 대부분은 당시 10세 이하의 소아였다. 2002년 2월 국제연합(UN)의 보고에 따르면 10년 이내 8천~1만명이 추가적으로 갑상선암에 걸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당시 요오드화칼륨을 국민에 배포한 인접국 폴란드에서는 갑상선암 환자가 증가하지 않았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 중인 요오드 제제는 125만여정으로 성인이 하루 한 알씩 열흘간 복용한다고 가정할 때 약 12만명의 분량에 해당한다고 한다. 일본 원전 사고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용량의 방사능 유출이 감지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요오드화칼륨을 별도로 복용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에서도 지금 요오드화칼륨 구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2011-03-21 06:30:05데일리팜 -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건강보험이 2010년 1조원 2천억원 규모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00년 대규모의 재정적자 이후 10여년만에 다시 누적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0년의 재정적자는 상당한 갈등과 논란 끝에 강도높은 재정관리대책과 가입자의 보험료 15%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재정관리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였다. 그동안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일차적 원인은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과다한 급여비 지출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할 때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하였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출관리는 소홀히 한채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만 주로 의존해왔다. 문제는 추가적인 급여혜택없는 보험료 인상을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2년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 단체는 재정적자의 위험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지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건강보험정책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는 정작 모르쇠로 일관해왔으며, 지불제도 개혁의 핵심인 총액제의 '총'자만 꺼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적자가 뻔히 내다보이는 시점인데도 공급자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모든 논의를 철저히 차단하였다. 수가계약의 약제비 절감조건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한술 더 떠서 수년동안 차근히 준비해왔던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사업마저 이익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해버렸다. 재정안정과 공정한 사회의 기본 틀을 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던 복지부가 이제와서 지불제도 개선이니 약제비 절감 운운하며 평소답지 않은 부자연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개월만에 격세지감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슈만 어떻게 모면해보려는 심산이다.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지만 모든 결정권을 복지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에 수반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부의 업무 성격상 여러 경제주체간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복지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최근 수년동안 복지부는 별다른 갈등없이 지내왔다. 이를 달리보면 책임질 일은 후임자에게 미뤄두고, 자신의 재임기간에는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금 복지부는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의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권한만 틀어쥐고 보험자의 손마저 묶어두는 기민함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물이라도 엎질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인지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복지부가 선택할 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의 재정관리권을 제대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 마침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공급자를 설득해 가입자(국민)가 수용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이 것이 힘들다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2011-03-07 06:35:14데일리팜 -
DUR 매직과 일반약 확대 그리고 슈퍼판매잠정적으로 7월정도의 시점에서 DUR시스템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확대적용이 시작될 전망이다. DUR 2 단계 사업에 제안되었을 때 이 구상이 과연 현실화 될 수 있겠는가? 전국단위로 연간 5억건,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50만건에 어림하는 처방 발행에 대하여 이걸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조제가 완료되기 전에 안전정보를 쏘아주어 위험한 약사용을 차단한다는 구상이 진정 가당키나 한 생각인가에 대하여 누구든지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지난 2개월에 걸친 전국 DUR시행 과정을 통해 여보란듯이 성공하고 있다. IT기술의 놀라움도 그렇지만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구상을 실현시킨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성과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 작은 단위의 실시간 DUR(concoront -prospective DUR)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대규모 전국단위 실시간 DUR은 세계최초의 작품이고 또 하나의 세계 최초인 일반의약품 DUR을 시행하겠다고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이제 DUR시행에 대하여 의구심과 우려라는 회색빛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희망의 푸른색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어렵게 생각해 온 일반의약품 DUR의 시행을 2단계 DUR 시작을 두 달여 지켜본 시점에서 내놓았다는 것이 그 첫 징조이다. 이제 점검 아이템의 확대논의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거니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분출이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특이체질 정보 같은 것은 지금의 시스템에 개인별로 영구 저장되는 방식하나를 추가함으로써 거의 비용 제로상태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설파제 부작용의 경우 웬만큼 심한 경우라면 최소 일주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문제이고 페니실린은 그 부작용 발생비율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치명적인 쇼크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하여야 하고 피린계통 진통제나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치명적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최소한 재발 이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질병-의약품 금기 아이템이 추가될 것이지만 녹내장이나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 개인 고유정보로서 입력해 놓으면 질병금기약의 사용점검을 매우 용이하게 하고 그 관리활동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관리의 문제 뿐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업들이 추가비용 제로의 수준에서 아이템만 추가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일반 의약품 DUR에 대하여 환자 신원을 무리 없이 확인하고 DUR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개인별 카드, 바코드 시스템 의약품 식별 표시 등)가 개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약사회에서 제출하였고 그런 사정에 대하여 복지부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단계 DUR의 성공적 시작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서 일반의약품의 사용욕구가 있을 때 나타날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환자권리 차원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이런 점 때문에 시작단계의 일반의약품 DUR은 의무적 시행보다는 환자의 요구와 신분정보의 제공 등이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점검 의약품 역시 극히 제한된 상징적 수준에서 시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발전적인 DUR시스템과 그 유용성의 증가와 시스템 운영의 용이성이 향상될 때는 얼마든지 확대된 활용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피로회복 드링크라도 심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심장병환자에게는 주의 정보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감기약에 대부분 함유된 슈도에페드린도 심한 당뇨나 뇌혈관 질환자에게 금기이며 멀미약 같은 대중약 역시 녹내장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금기약이라는 사실역시 해당 환자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주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아도 일반 판매약의 금기사항이나 중복 등의 문제로 팝업창이 발생된 사례의 수가 점검 수의 3.2%로서 조제약의 1차 점검(약품수 기준 2.2%) 및 2차 점검(약품수 기준 0.7%)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일반약 판매에 상당한 주의를 전달하지 못한 개국가의 일반약 판매 영역도 사실 DUR을 통하여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한편으로 일반약 DUR을 통하여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비전과 노력이 기울어지는 한편으로 일반약의 판매를 슈퍼에 개방하여도 좋다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가진 제도 변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의 주장은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여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 문제가 없고 안전관리의 수준을 더 낮추어도 괜찮다는 판단인 것이다. 슈퍼 판매의 주장을 주도하는 기재부 윤중현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이 여전히 독점적 규제의 영역이고 이것이 시잠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효율성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학의 원론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참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원론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슈퍼의 의약품이 약국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단속의 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법감수의 프리미엄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약국으로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가 더 이상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대 자본의 참여가 강력한 구매파워로 시장을 왜곡시킬 때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상반된 견해와 노력이 DUR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의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다. 특히나 의료나 약국 서비스가 분절적 전문화/상품화 과정에서 환자의 전인적 본질과 통합, 안전 등의 이슈가 잠재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이런 견해의 상충점에서 판단은 자명한 것이지만 그것이 공유되지 않는, 그리고 사회적 패권적 영향력을 가진 기재부 같은 곳의 주장에 대하여 합리성에 바탕한 설득력으로서 발전적인 결론에 도달 가능한 지는 사회적 관전포인트 이기도하다.2011-02-28 06:33:35데일리팜 -
FTA가 의약품접근권과 약가에 미치는 영향들인도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어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나라다. 그리고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다. 2003~2008년도 WHO, 글로벌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서 115개 개발도상국에 AIDS치료제를 공급한 현황을 보면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2006년 이래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은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공급된 AIDS치료제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는 87%를 차지했다(인도 이외 국가의 제네릭이 8%, 오리지널이 5% 점유). 인도 제네릭 AIDS치료제의 장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특허보호수준 때문에 복합제와 다양한 제형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국적 제약사가 경제성이 없다고 생산하지 않는 약을 생산한다는 점(예를 들어 소아용 AIDS치료제)과, 무엇보다도 비용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AIDS감염인의 치료접근권이 확대되었지만, 2005년에 인도특허법에 물질특허가 도입되어 특허가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났고, 다국적 제약사는 특허-허가 연계 등 특허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인도가 ‘세계의 약국’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특허법의 역사와 더불어 인도의 활동가들이 특허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특허강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는 국내 의약품 수요의 약 85%를 외국계 제약회사에 의존하고 있었고, 의약품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인도정부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보호를 폐지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인도 제약회사들은 제조공정을 달리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립스협정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를 재도입하게 되었다. 2005년 특허법이 개정될 당시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환자, 전문가들이 반대투쟁을 벌여 인도특허법에는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둘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구독점전략인 ‘에버그리닝’을 막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용, 새로운 제형, 새로운 혼합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 사소한 변형으로 신약을 가장한 약에 대한 특허 부여를 막아냈다. 그러나 올 3월에 서명할 예정인 인도-유럽FTA는 지적재산권, 투자, 집행조항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는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UN산하 국제기구들도 인도-EU FTA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자들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인도의 제네릭을 구입한 적이 있고, 글리벡.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당시 제네릭 생산을 인도회사와 상의한 바 있다. 인도정부와 EU간 또 하나의 문제는 유럽에서의 인도산 제네릭 의약품 압류 문제로 이른 바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우려다. 유럽이 위조품압류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제네릭을 위조품 취급하여 압류, 소송,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자료독점권도 주요 쟁점인데, 특허가 없는 의약품에도 자료독점권이 적용되어 독점이 보장되면 그 기간 동안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과 강제실시가 불가능해진다. 수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이를 수입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큰 타격이 된다. 특허가 만료되어도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자료독점권으로 인한 폐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과테말라에서 자료독점권이 도입되자 의약품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경우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요르단에서도 미국과 FTA 후 자료독점권 때문에 추가 지출된 비용이 630만 달러에서 2,204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이는 고혈압, 천식, 당뇨, 정신병 등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신약에 대해 추산된 비용인데, 예를 들어 당뇨와 심장병 치료에 드는 신약비용은 트립스 플러스 장벽이 없는 이집트보다 2~6배나 높았다. 요르단 환자들은 이집트환자보다 몇 배 더 비싼 신약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인도활동가들은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의 FTA 역시 시간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 국내 FTA전문가는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값싼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 특허약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모든 특허약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신약도 아닌 무늬만 신약인 모든 특허의약품에 혁신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에 언급했듯 약제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 설치 규정 등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약가정책에 개입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약품 등재과정과 약가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약사가 정부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두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약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의약품 관련조항 중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했고, 이후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미 등의 FTA에서 삭제된 바 있는데, 한-미FTA 협정에 이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조항은 한-미, 한-EU FTA의 상호 악영향을 주는 한 예로 이 조항이 한-EU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해 유럽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인도-EU FTA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른바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작은 결정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FTA 협정은 단순한 우리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해 500만이 AIDS로 죽어가는 제3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하나만으로도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이 FTA를 반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2011-02-24 08:41: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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