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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을 보고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은 여의도성모병원이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투여하고 그 비용 전부를 환자 측으로부터 징수하거나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치료재료 등 비용이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그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징수, 또는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 등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시킨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약 96억 90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처분(약 19억 3800만 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기존 실무와 판례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이를 불허하였었다. 임의비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담당재판부는 임의비급여 중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것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이는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란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월요일 전원합의체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성 필요성을 갖추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하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점은 병원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된 이유도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병원이 위와 같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건에 대한 증명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끝임 없이 있었고, 실제로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위급하여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임의비급여 인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하지 않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더라면 소송 경제적 측면이나 법 논리 측면에서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아무튼 대법원 다수의견도 기존 실무 입장이나 판례입장에 비추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의 과제는, 대법원도 지적하였듯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비급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2012-06-21 06:35:55데일리팜 -
포괄수가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의사협회의 수술 거부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과 함께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포괄수가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낯선 용어일 수도 있지만 보건의료계에 종사하거나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각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정찰제로 정해서 통일하는 포괄수가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수술, 입원, 처치 등 각 행위 하나 하나의 가격을 정해두고 일방적인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비용이 결정되다보니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과잉진료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너무 커진 겁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비 상승요인은 항상 존재하지만 OECD 국가들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평균 4%인데 반해, 한국은 8.6%로 두 배를 넘는 상황입니다. 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국내에서도 15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70% 이상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격이 통일되면 누구나 가장 싼 재료를 선택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의사는 당연히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건강은 무시하고 싼 재료만을 고집할 것이라는 전제 없이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제가 의사라면 이런 주장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할 것 같은데, 모든 의사들이 그렇다면 그 의사들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적정한 진료를 해서 의료의 질이 상승될까요? 의료의 질은 적정한 진료와 적정한 지불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평균 진료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포괄수가가 결정되었고, 적정한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포괄수가가 낮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또 앞서 예로든 국가들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통해 의료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는 없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진료거부까지 하면서 의료의 질을 걱정하는척 해봐야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장은 포괄수가제의 시행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그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점에서 의심을 살수는 있지만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말은 괘변입니다. 의료민영화를 가장 선두에서 반대해왔던 환자단체나 보건의료단체들은 벌써 10년도 전에 포괄수가제의 실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의사와 병원들의 자유경쟁에 따라 의료비가 책정되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해서 가격을 규제하자는 정책이 어떻게 의료 민영화의 수순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영리병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FTA를 근거로 포괄수가제를 위협할 것이 걱정됩니다. 포괄수가제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면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출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환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민간 보험사의 이익이 아무리 늘더라도 환자의 부담은 줄어야 하고, 이로 인해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수록 각종 민간보험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 보험상품의 가격도 저렴해지니까 민간보험사의 이익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수가제는 공산주의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격의 통제는 무조건 공산주의라며 짜장면의 가격을 천원으로 제한하면 그 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짜장면은 마음에 안들면 짬뽕이나 다른 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서비스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시장실패의 사례가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OECD국가들 모두 차이는 있지만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이유를 들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가장 큰 걱정은 일부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병원과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까하는 것 아닐까요? 혹은 새로 시행되는 보건의료 제도나 법에 대해 극단적 반대를 표명하고, 마지못해 합의해주는 척 하면서 반대급부로 수가인상을 쟁취해왔던 익숙한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 질환과 환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얼마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료의 적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서는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마당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의료비용을 현명하게 지출하기 위한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로 의료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도 필요하고, 7개 대상 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의 치료비가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경계해야 하고, 과소진료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향후 모든 입원진료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까지 갈길이 멉니다. 이런 먼 길을 함께 가야할 의사협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협박과 진료거부가 아니라 적정한 의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2012-06-19 06:35:26데일리팜 -
사전피임약 보험적용 리필제 등 몇 가지 제안"부부관계도 의사 허가받고 하라는 말이냐." "우루사가 무슨 부작용이 있다고 전문약이냐." "수 십 년 써오 던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피임약 등에 대한 재분류 안을 발표한 이후 의약계를 비롯하여 종교계, 여성계 등을 비롯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아니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각종 포털과 페이스북, 트위터, 언론들의 전면을 장식하며 이에 대한 논쟁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 그나마 눈여겨 볼만 한 것은 이번에 식약청이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분류 세부 기준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분류 알고리즘을 제시한 것이다. 그간 의약품 분류의 세부기준 조차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좀 더 나은 것이지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별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저 선진8개국에서 전문이면 전문, 일반이면 일반으로 하겠다는 것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전 부작용이 문제가 된 게보린은 당연 퇴출이다. 그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이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지난 50년 동안 국내에서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된 경험과 피임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사회적,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 의약품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문약 전환을 반대하는 여성계의 목소리를 모아보면 피임약 재분류 결정은 여성의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경구피임약과 사후 응급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는 요구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계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여성은 자신의 삶을 고려하여 임신과 출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임약의 보급과 이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학적 정보와 의료 접근권, 의학적 조치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단순히 약의 부작용 정도만을 근거로 의-약사 간 이권 경쟁에 둘러싸여 피임약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의 삶과 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는 주장이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문제는 단순히 부작용 측면이나 외국 사례만을 고려할 수 없는 사회적 측면이나 정부정책적 측면, 종교적, 페미니즘적 관점이 복잡하게 얼기설기 얽혀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집단인 의약사의 주장도 한마디로 기준이 ‘그 때 그 때 달라요.‘로 들려 사회적으로 권위도 서지 않고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당하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부작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피임약을 전문으로 하여 전문인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전문약으로 할 경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전 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 정책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정책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는 사전 피임약의 안전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전 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사전 피임약 복용은 중풍, 심장병 등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정맥 혈전증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서 사전피임약 보험적용, 리필제 도입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전 피임약 복용이 의학적으로 금기되는 대상이 있으므로 의사는 이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고, 복용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5세 이상의 흡연자, 고혈압 환자, 정맥 혈전증 경력이 있는 환자, 심장병이나 중풍의 과거력이 있거나 관련 위험인자가 다수인 환자, 전구 증상을 동반하는 편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은 사전 피임약 복용 대상이 아니다. 사전 피임약을 복용하려고 하는 개인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 이를 스스로 평가한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피임약은 현재까지도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아 복용하도록 한 것이고, 향후에는 이를 전문약으로 전환 이에 대한 평가와 정보 제공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전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피임약의 건강보험 적용과 리필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복용자의 부작용도 줄이고 본인부담도 줄인다면, 그리고 리필제로 시간적인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사전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대한 반대도 많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하면 상식적으로 복용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도 많다. 피임약이 전문인 미국과 국경을 이루는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인 멕시코의 인접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 피임약을 처방으로 하는 경우 피임약 복용지속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저함량은 일반의약품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 비혼/미혼의 여성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일일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저함량 피임약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남겨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과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 리필제 도입,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피임약 복용자에 대해 상담과 평가 진행, 의료진이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사전 피임약 처방을 원하는 여성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할 것, 저함량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졸속으로 처리된 사전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 정책으로 사전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는 특히 저소득층, 비교육층, 미혼 여성 및 미성년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그룹들의 조언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2012-06-15 06:35:15데일리팜 -
말로만 듣던 이메일 해킹 직접 당해보니이메일로 문서를 보내고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에 속한다. 예전 같으면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야만 해결될 일도 이메일로 몇 번 문서가 오가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된다. 이메일 업무협의에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회의 등을 검색어로 하여 수신함이나 발신함을 검색하면 그 인물이나 그 회의에 관해 주고받은 메일이 시간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누구와 어떤 업무협의를 했고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메일 통신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나와 있으니 훌륭한 기록물이 된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에게 전속 서기나 비서가 주어진 셈이다. 그뿐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 출장을 갔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메일이 개인의 업무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의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제대로 대비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이메일 해킹을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누군가 고의로 필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교신 내용을 다 삭제해 버리고, 주소록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자의 이름으로 이메일을 뿌렸다. 영어로 작성되어 전송된 이 이메일의 내용은 "제가 지금 영국에 있는데 강도를 만나 현금, 카드, 휴대폰, 여권을 다 강탈당하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 주시면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갚겠습니다."는 내용이었다. 새벽부터 전화통에 불이 났고 문자 메시지도 속속 들어왔다. 모두들 안부를 물었고 '이상한' 이메일 내용에 대해 알려 주었다. 일일이 전화를 받을 상황도 못되었지만 받지 않으면 친지들이 더 염려를 할 것이었다. 우선은 '이상한' 이메일을 받은 분들께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필자에게 별 탈이 없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헌데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을 하려니 되지가 않았다. 자기 이메일 계정을 자기가 사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원인은 해킹한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기 때문이었다. 평소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2시간이나 걸려 겨우 계정을 회복하고는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었습니다. 방금 전달된 '이상한' 이메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잘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고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일차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이메일 교신내용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전문가를 동원해 여러 가지로 애를 써 보고, 구글 담당자에게도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이메일 계정 내용 회복을 요청했지만 “조사 결과 귀하의 요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허탈했지만 '공수래공수거'를 되새기며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인터넷 시스템을 너무 믿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이메일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쓰지 않지만 이메일 설정에는 보안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 이를 활용할 일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들어 쉽게 해킹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자료의 백업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자주 백업을 하고 중요한 자료는 적어도 두 군데 저장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조선왕조실록을 다섯 벌씩 만들어 전국 각지의 서고에 나누어 보관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21세기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것 같다.2012-06-11 06:35:22데일리팜 -
제약회사 인력채용, 스마트 해지려면기업의 핵심자산은 인력이다. 하지만 갈수록 취업난속에도 신입사원의 퇴사는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1년내 조기 퇴사율을 보면 중소기업은 39.6%, 중견기업은 23.6%, 대기업은 13.9%(대한상공회의소, 2009년 입사자 기준, 406기업 대상)가 조기퇴사를 하고 있다. 퇴사 이유는 업무내용과 전공·적성 불일치(41.2%), 연봉·후생 등 보상 불만족(17.6%), 근무여건 불만(16.7%), 조직문화 부적응(9.8%), 직장내 인간관계 갈등(5.9%) 등으로 가장 큰 이유는 업무관련 이유 때문이다(대기업기준). 대기업 신입직원 1명의 선발비용이 189만원, 교육·연수 비용이 37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신입직원 한명이 퇴사하게 되면 약 564만원이 비용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의 비용은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신입직원 채용비용은 신입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비용으로 끝나버린다. 물론 신입직원 퇴사율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자사의 신입직원 퇴사율이 산업내의 타 사에 비해 높거나 혹은 퇴사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의사 결정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신입직원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스마트한 채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의 채용환경은 불특정 다수의 지원과 채용공고, 캠퍼스 선발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인사부서 중심의 범용적 인재 선발에서 기업의 고용브랜드를 통해 우수인재를 유인하고 소셜 리크루팅 등 온라인 채널 중심, 현업부서 주도의 맞춤형인재 선발로 변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창의적 인재일수록 독특한 매력을 가진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창의적 인재는 단지 처우가 좋거나 세계 일류기업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고,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앞의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입직원 퇴사 사유 1순위인 업무내용과 전공·적성 불일치와 무언가 일치하는 것 같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 올수 있도록 자사만의 독특한 고용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고용브랜드는 입사 희망자에게 각인되어 있는 회사의 이미지로서 입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고용브랜드는 A회사에 들어가면 즐겁고 유쾌한 조직문화가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거나, 경력개발을 통해 개인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라고 입사자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입사지원자 뿐만 아니라 합격자, 탈락자 및 내부직원에게도 초점을 맞추어 고용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탈락자의 부정적인 경험은 기업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불만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또한 조직 적응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사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족도를 제고하여 초기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소셜리크루팅을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80.2%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셜 리크루팅을 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버기업의 스마트채용, 2012.3). 메리어트 호텔은 페이스북에서 입사희망자가 직무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마이 메리어트호텔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들은 현업부서 주도의 선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즉 현업 동료들이 지원자와 함께 일하면서 향후 함께 일 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 써 채용실패를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환경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한 부문이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 특히 제약업계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우수한 신입직원 모집 및 퇴사율을 낮추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012-05-24 06:35:38데일리팜 -
과학자 눈에 비친 논문표절과 그 이면의대 교수인 필자의 전공은 생화학분자생물학, 대중적인 말로는 생명과학이다. 이공계는 다 그렇지만 생명과학분야에서 학자, 특히 젊은 학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다. 좋은 논문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다. 좋은 논문은 여러 가지 잣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든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명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말한다. 전 세계 내로라하는 학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면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경쟁을 뚫어야 한다. 온 힘을 다해 논문 1편을 내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때 훌륭한 과학자라도 계속해서 논문을 내지 못하면 수년 이내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예비 학자인 박사 과정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위를 마치는 방법도 학자들이 살아남는 방법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유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오직 실험실에서 수년씩 청춘을 불사르며 연구에 몰두한다.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 2~3편의 논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해마다 이공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50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수년씩 주말도 없이 연구에 몰두해 박사학위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1981년 236편에서 2010년에는 3만 9843편에 달할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공계 논문들이고 인문사회계 논문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공계 학자인 필자에게 시시때때로 불거지는 사회 지도층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사건은 참 어이가 없다. 이공계는 남의 논문을 표절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일 남의 것 표절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과학자로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공계는 논문 표절보다는 데이터 조작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한다. 하지만 데이터 조작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데이터 조작을 하지 못한다. 박사학위 논문표절 사건은 대부분 비 이공계 분야다. 이공계와는 달리 국제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내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검증도 헐렁하기 때문이다. 심층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일 우리나라 박사학위 취득자의 논문을 다 조사한다면 꽤 많은 표절논문이 발견될 것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일부 대학의 부실 박사학위 수여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도교수가 실력이 있고 부지런하면 논문 표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지도교수도 나름 고충이 있다. 대학은 등록금 수입 때문에 박사학위를 남발하고, 교수는 쉽게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기막힌 현실이다. 박사학위를 원하는 학생과 등록금 장사를 하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 부실한 박사학위다. 엉성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니 논문표절, 심지어는 논문대필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논문표절은 국가적 망신이자 사회자산인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기 행위다. 문대성 씨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그의 논문표절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교육 당국의 전근대적인 규정에도 원인이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IOC 위원이라면 체육대학의 교수가 되기에 손색없는 자격이지만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사학위를 따야 했고, 실력이 달리니 남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문대성 씨는 자기 행위가 표절인 줄도 몰랐던 것 같다. 차제에 예체능 분야는 세계적인 기량이 있다면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면 논문의 수준도 올라가고 표절도 쉽게 발견될 것이다. 교육당국은 하루 빨리 교수임용 제도를 개선하고 논문 데이테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2012-05-17 10:25:07데일리팜 -
차라리 선입견이나 편견을 인정하자이런 이야기가 있다. 20명의 사람에게 면접관 자격을 주고 10명씩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눈다. A그룹에는 팔등신 미녀사진을 보여주고, B그룹에는 못생긴 여자 사진을 보여줬단다. 그리곤 동일한 여자가 전화를 걸어 면접을 보게 했단다. 결과가 어떠했을까? 그렇다. 결과는 A그룹의 평균 통화시간이 B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반면 B그룹은 통화시간도 짧고, 어떻게든 면접에서 불합격시키려고 했단다. 전원이 다 그랬다. 이 시험에서는 사진 속의 주인공이 전화를 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못생긴 여자사진을 본 B그룹은 A그룹과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바로 선입견이고 편견이다.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끝난 '드림하이2'라는 하이틴드라마가 있었다. 그 드라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공은 노래도 못하고 외모(?)도 별로인 여자 아이인데 가수를 꿈꾼다. 그러나 중간에 발표회 때 'B급인생'이란 노래로 주위의 선입견과 편견을 거의 한방에 제압한다. 가사도 참 재미있다. '우리는 B B B급인생, A급이 되고싶은...우리는 非,非 非正常들, 頂上에 서고싶은….' 태어날 때부터 B급 인생이란 없다. 있다면 그것도 편견이다. B급은 늘 성공을 갈망하지만 다른 A급들과 자질부족과 특히나 환경측면에서의 열악함으로 B등급 평가를 받는 것이다. 저 유명한 Apple 사의 시작은 차고였다. 일본의 유명한 제약그룹인 다케다도 비타민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 1등 제약기업인 동아제약은 어떤가? 붕대와 소독약이었다. 앞의 예처럼 선입견과 편견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또 첫번째 면접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은 보편적인 선입견과 편견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중소제약사가 뭘 좀 해보려면 들리는 편견은 너 따위가? 그 따위 규모에서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먼저다. 오리지널=외자회사=좋은약, 복제약=국내사=나쁜약, 편견이고 선입견인지 알지만 존재한다. 복지부 정책 발표회 때 늘상 듣는 소리가 미국 Pfizer의 콜레스테롤 저해제인 Lipitor 단일품목의 한해 매출액이 13조원인데 국내 웬만한 상위제약회사 다 합쳐도 이 한 품목 못 이긴다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글로벌신약으로 가야한다고 목청높여 외친다.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국내사들도 A급을 꿈꾸고 글로벌을 꿈꾸는 것 아닌가? 정부마저도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우스갯 소리지만 얼마 전 큰 이슈가 됐던 유명한 S호텔연회장 한복 입장불가 기모노 입장가능 이 얼마나 우스운 편견과 선입견인가? 한복의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국내에선 기모노가 우대받는 세상. 한복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줘서가 이유란다.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는 차라리 쿨하게 인정하자. 까짓거 B급회사 C급회사 존재하는 선입견을 어쩔 것인가? 선입견과 편견을 인정하되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고 꿈과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으면 된다. 다만 '드림하이2' 드라마의 대사처럼 B급이라서 A급이 되고자 하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고 주저 않히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미 국내상위제약사들은 물론이고 중소제약사들도 글로벌 신약개발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신약 후보물질 개발까진 가지만 임상, 마케팅까지 소화하기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투자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 국내시장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여전히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데 이마저도 '그럴 줄 알았어'라며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면 어쩌란 말인가?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하건대 이미 국내 제약산업은 선입견과 편견을 쿨하게 인정하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달라는게 아니다. 열악한 환경 아래서 도전하려는 도전의식을 억지로 패배의식으로 바꾸지만 말아달라.2012-05-14 06:41:00데일리팜 -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과 인천 영리병원2004년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의 논리로 병원협회의 조사결과라며 '해외원정 진료비 규모 1조원'을 제시했다. 이것은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화'의 핵심 추진동력이 되었다.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을 국내로 흡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 환자까지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돌 대국민 연설문에도 1조원이 공식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 1조원은 2002년 S병원의 L병원장이 M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에 불과했다. 물론, 병원협회에서는 이 같은 조사를 한 적도 없었다. 2002년 미국 병원들이 해외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1조2천억 원이었으니, 정부 말대로라면 미국 전체 병원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말이 된다. 나중에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로 해외원정 진료비가 최대 1천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때는 이미 참여정부가 '의료산업화'의 이름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을 위한 법적 토대를 완료한 후였다. 실체적 진실을 은폐한 허구가 승리한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에 거짓은 더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냈다. 2009년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주최한 '한국 의료관광 컨퍼런스 2008'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07년 해외 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받고 지출한 금액은 1237억 원이었고, 외국인이 국내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는 572억 원이었다. 의료서비스 적자는 665억 원인 것이다. 그러나 이 665억 원마저도 상당부분은 해외 원정출산이나 장기이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영리병원의 본격적인 출발은 거짓과 권모술수의 여론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4월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의 설립허가절차를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04년 참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며 과장과 궤변을 총동원한 이래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보건복지부가 6월에 보건복지부령을 시행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이 설립될 계획이라고 한다. 건립비용은 약 6,000억 원이며, 투자자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일본의 대표적 증권사의 계역사인 캐피탈 마켓 등이다. 복지부 시행규칙은 한국인 의사비율은 90%까지, 국내자본은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변형이라 해도 틀린 것 같지 않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011년 10월말 기준 1912명에 불과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도 낮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대신 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영리병원을 이용할 것이란 예측은 ‘상상력의 동원’에 가까울 듯싶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립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하여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법령개정으로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란 지적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환자와 비적용 환자를 동시에 흡수하여 수익의 안정화와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잘 못 설계된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일단 시행되면 자생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물며, 막강한 자본과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내국인의 투자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직 진행형이다. 시장원리에 의해 요양기관간의 경쟁이 유발되면 의료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이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더욱이 취약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은 영리병원 허용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든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대부분 국가들의 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에서 공공부문의 압도적 우위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정부나 공보험자인 공단은 건강보험 수가 외에 의료공급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그리고 2005년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 허용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영리병원과 결합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출시는 건강보험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할 것이다. 금번 인천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와 논리가 과거의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은 거짓이 얼마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목도했던 교훈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우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라는 당국의 설명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믿기지가 않는다. 또 하나의 허구가 가공할만한 괴력으로 마침내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2012-05-08 06:35:44데일리팜 -
인수인계의 중요성에 대해인수인계는 조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조직 차원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수인계가 핵심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인수위원회 구성에 쏠리는데,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미래권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공백 현상을 막고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선거 기간 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새 당선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저 당선자의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직 리더의 인수인계는 조직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중요한 지도자들의 인수인계 절차에서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핵심 열쇠를 쥔 사람은 전임자이다. 전임자는 후임자를 위해 지금까지의 조직운영 실태와 공적업무와 사적업무의 노하우 등을 전달하여 후임자가 안정적으로 조직을 유지해 나가도록 도와야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는 헌신적으로 후임자를 도와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마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인수인계를 거절하거나 이미 떠나게 된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어 귀찮아하며 형식적으로 인수인계에 형식적으로 응해 인수인계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떠나게 된 아쉬움이나 그 과정에서의 서운함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무엇보다 이는 한 조직을 이끌던 수장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임자는 떠나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겨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전임 지도자의 이기심으로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직 운영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이 조직 전체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임자는 그저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과 떠나게 된 서운함과 같은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그간 함께 해온 조직구성원들을 위해 성실하게 인수인계에 임할 아량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후임자는 자신이 새로운 점령군이라도 된 양 전임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대신에, 전임자의 아량에 대해 끝까지 존경을 표시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조직에서 전임자로부터 후임자에게 이어지는 인수인계의 과정 자체가 조직 운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전임자에게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 간의 노고에 먹칠하는 대신에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후임자에게는 전임자의 뜻을 존중하고 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인수인계 문화를 기대해 본다.2012-05-03 06:35:16데일리팜 -
양치기소년과 위기의식–고객거래처증감원에 신고된 2011년 약 180여개의 제약회사의 실적은 말 그대로 초토화다. 상위 TOP 4에 해당되는 동아, 대웅, 녹십자, 유한양행의 2010년 대비 영업이익은 적게는 마이너스 15%에서 많게는 46%까지, 특히나 1000억원대 매출의 중견 국내 제약회사의 영업이익은 플러스 업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제약업을 둘러싼 모든 환경마저도 더 강력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킨다. 이미 시행된 일괄약가 인하시행(53.55%)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 감소 및 반품대란, 지속적인 효능 임상에 대한 자금부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원료 의약품의 급등 예상, 한미FTA 시행,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 작금의 제약산업 현실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다. 그뿐이던가. 해외 대형 제네릭사 출범, 더 크게는 제약증시의 급락, 동유럽발 글로벌 위기 가속화, 일본계 자금의 국내 이탈 움직임까지…. 도대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하나 안심할 만한 소식이 없다. 업계 상위사나 중견 제약사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업체의 위기의식은 정말로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가짐을 가져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져 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도 정작 제약회사는 여전히 정부나 사회에서 양치기소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부나 사회는 한술 더 떠서 제약회사 뿐만이 아니라 의약계 마저도 양치기소년으로 간주하며 위기의식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오늘 당장 아파서 죽을 것 같다며 약가인하 결사반대를 외치던 장충체육관의 그 함성은, 정부에서 볼 때 그저 제약회사들이 시간이 남아 외치는 부대행사가 되어 버렸고…. 약가인하가 시행되었는데 '왜 내 병원 진료비는 내려가지 않느냐?' '왜 내 약값은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외치는 환자에게 의약사는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나 받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 받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다. 약국의 생존전략으로 채택한 일반의약품 활성화는 어떤가. RPLS(판매자 가격표시부착제)가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모 방송사로 인해 약사는 턱없이 높은 고마진을 취하는 집단으로 호도됐다.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라는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리베이트와 관계 없는 회사 특히나 원료중심 회사, 위수탁 전문회사들도 리베이트 공여 범죄집단이라는 인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 제약회사는 양치기소년이 돼버린 것이다. 정부시책에 발맞춰 시설에 투자한 회사들이 자금압박으로 무너지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M&A가 가속화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제약 경쟁력을 외치고 수출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이미 몇 마리의 양들이 죽고 없어졌다. 아니, 어떤 양치기는 양치기 스스로 잡혀 먹힌 곳도 있다. 살아남은 양치기는 죽은 양들을 추스릴 겨를도 없고 옆 동네 양치기가 희생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어떠한 위기의식 보다 더욱 큰, 말 그대로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메가 핵폭탄'급 쓰나미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제약회사가 이러한 환경하에서 생존전략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 다각화나 일반의약품 활성화 등이 생존의 전략으로 비춰지지 않고 얕은 꼼수 내지는 약가인하로 인한 영업이익 벌충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단 한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메가 핵폭탄'급 쓰나미라고 생각한다. 제약회사의 가장 큰 자원은 거래처(고객)다.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경영) 유일한 이유도 고객이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란 고갈되지 않는 무한자원이 아니다. 고객이란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무기는 바로 고객이 업계에 보내는 '신뢰'인 것이다. '신뢰'가 쌓이면 고객은 회사에 무한가치를 제공해준다. 그러한 고객의 신뢰가 작금 바닥을 기고 있는 형상이다. 옆 동네든 우리 동네든 양이든 양치기든 심지어 목초마저도 고객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살아 남을 수 없다.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다고 한다. '저런 쳐 죽일놈!'하며 야단을 치면서도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 때 더 투자하지 못한 것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미안한 것이 부모다. 이제 제약회사가 고객들에게 좀 더 솔직해지고자 한다. 집 나간 양치기소년 같은 탕아들이 이제서야 '고객은 아끼고 배려하고 경청하는 대상'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길 바란다. 바라건데 '과거 양치기소년 경력이 어디가냐'고 호적을 파는 부모가 아닌, 용서하고 내 자식으로 인정해주는 것 말이다.2012-04-30 06:35: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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