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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시대에 살아남기확실히, 분위기를 무시하기도 참 쉽지 않다. 자주 그렇지만 일이 터지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오는 듯 보이고 그럴 때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 동안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Pfizer의 Astrazeneca 인수제안 뉴스가, 관련된 일련의 인수합병 뉴스들의 시장반향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봇물 터지듯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다. 내부 역량이든 외부 환경이든, 그 호의적인 요소들의 갯수가 적어서이든 호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긴 하나 그 강도가 낮아서든, 현재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미래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으면 바깥으로 시각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건 기업의 생리인 것 같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인듯 싶기도 하다. 수년 전에 특수 타정기 도입 검토를 위해 방문했던 일본 교토에 있는 Kikusui사. 제법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했는데, 크지 않은 공작소 안에 깔끔하게 정비된 수준일 뿐 사업장 규모든 법인 운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이 놀랐었다. 특정 분야 하나에 대해서는 장인정신을 발휘한다는 일본 중소기업 이미지 그대로였지만, 2세 경영 중이던 당시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대로 고민 중이던 모습이었다. 다기능 시설인 유동층시스템(fluidized bed system)에서 세계1위를 유지해오고 있는 독일의 Glatt사와 달리, 주로 아시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일본의 Freund사가, Glatt사의 제품에만 있고 자사 제품에는 없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한 선택은 미국의 Vector사를 인수함과 더불어 자사 제품을 추가로 개량하는 것이었던 듯한데, 15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 아쉽게도 해당 제품에서 Glatt사를 따라오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서였을까? Established Products Business Unit(EPBU)를 가동하며 quality generics를 사업모델 중 하나로 가져갔던 Pfizer는, Astrazeneca에 대한 인수제안을 구상하며 EPBU를 포함해 사업구성 전반을 손볼 계획이 완료된 상태일텐데, 해당 사업부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어 있을까? 현 대표이사인 Ian Reed까지 행사에 참석하며 공표하고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하며 세운 quality generic 개발 위한 Hisun(중국)-Pfizer joint venture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까...두 국가 수뇌부까지도 참여한 사업 구상이었던 모양인데.(http://press.pfizer.com/press-release/pfizer-and-hisun-announce-launch-hisun-pfizer-pharmaceuticals-co-ltd) 연구개발에 올인한 듯 그 행보가 꾸준하고 회사규모에 비해 연구개발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국내 한 제약사는, 종합제약회사로서의 사업형식을 유지한 채 연구개발형식은 벤처기업 같은, 깔끔한 정장수트에 운동화 신은 인상인데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누구에게 인수되든 미래에 부가될 수 있는 가치는 잘 보이지 않고 지금 정도의 매출과 수익 규모만 안겨줄 듯 보이는, 최근 이슈 중에 있는 국내 제약사 인수전에 뛰어든 회사들은, 그 이상의 미래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겠지... "꿩 잡는 게 매야" 사회 입문 후 연구소에서 일을 해오다 사수로부터 던져받은 멘트였다, 구수한 전라도 억양과 함께. 처음 들었을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마음을 후벼판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지럽다.2014-05-19 08:43:44데일리팜 -
약사 부부의 두 개 약국 운영법같은 전문직종인 의사와 의사, 약사와 약사, 한의사와 한의사가 결혼하고, 부부가 함께 하나의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기 별개의 요양기관을 따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부부간에 각자의 명의로 별개의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부부가 두 개의 요양기관을 운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주의점을 얼마 전 약사 부부에게 이루어진 행정 처분을 중심으로 약사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의 내용은 약사 부부가 인근에서 각각 별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남편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는 부인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부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는 남편이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두 개의 약국에서 3년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을 각각 처분 받은 것이다.1)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부가 모두 약사인데 남편이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 자격이 있는' 부인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하여 왜 억대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되고 또 1년 동안 약국을 폐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위 부부의 조제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약사법 제21조에서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약사법 제21조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약국만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는 약사법 제28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 약제의 포장에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실제 조제를 한 약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조제를 한 약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의약품의 포장을 작성하여 판매한 행위 역시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역시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 이외에 다른 약국을 추가로 개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개설한 약국의 관리약사가 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의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의사 명의로 진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고 그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의사 명의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등을 종합하여 약사 부부가 남편 또는 부인 개설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부부가 모두 약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개설한 약국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배우자 명의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약국을 개설하였을 경우 배우자 명의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법원에서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하여 의약품을 환자가 실제로 복용하고 조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약제비나 조제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약사법 위반 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최고한도라도 보아야 하고, 부부가 모두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약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사 부부가 두 개의 약국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각 약국에 대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각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위법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의 재량권이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경우 판결에서 위법 사실은 인정되었으므로 행정청은 판결 내용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처분이 가능한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가사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었거나 앞으로 그와 같이 판단될 소지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확인한 이상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청의 의무 해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는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64 판결), 약사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상 제재조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행위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주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21755 판결(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5424 판결)2014-05-15 06:14:00데일리팜 -
바이오 꽃을 따려면 산업 상태계를 살려라바이오가 뭘까? 바이오라 하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이면서 정의하라면 가장 어려운 단어 같다. 그 이유는 바이오는 범위도 넓고 딱히 떠오르는 대표성도 없기 때문이다. 1953년 왓슨(Watson)과 크릭(Crick)에 의해 DNA 구조가 밝혀지고, 1973년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개발된 이후, 바이오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제를 제시하며 질병 극복에 대한 기대를 주었다. 급기야 2003년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라는 혁신을 통해 생명 정복의 꿈을 주었다. 하지만 아직도 생명체를 알면 알수록, 기술이 발달되면 될수록 풀어야할 숙제만 쌓여가고 있는 느낌이다. 바이오산업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무한대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하게 바이오기술(BT)을 이용하여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사회, 식량, 에너지,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기술이 성장되어 성숙한 채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 성숙된 채로 진행 중이어서 완성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많은 암묵적 지식이 내재되어 있다. 바이오 기술의 연구개발 과정은 각 단계별 분리 또는 조합이 용이한 모듈적 성격보다는 세부 기술들이 상호 의존적이며 통합적 성격에 가깝고, 세부 단위를 구성하는 학문과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의학, 화학, 정보학, 수의학, 독성학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고, 심지어 전자, 나노, 정보통신, 농업, 에너지까지 타 분야의 기술 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바이오는 혼자만의 연구를 고집하고 있다. 횡적, 종적 단절 속에 기초는 응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응용은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구조적 문제다. 우리나라 2012년 GDP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중은 세계 2위, 규모로는 세계 5위이며, 바이오 분야도 정부 투자비가 연간 2조 수준으로 IT 분야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 대비 바이오 분야는 성과가 미비하고 국내 시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계속적으로 돈을 넣고 시간을 담보로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바이오 특성에 대한 변명 보다는 바이오 특성을 활용한 사회 구조적 메커니즘을 바꿔야 할 때라 생각한다. 더구나 국내 바이오 기업이 영세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R&D 투자를 정부 연구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R&D 투자의 방향성이 기업이 아닌 각 정부 부처의 잣대로 결정되어, 성공적인 산업화를 고려한 목적 지향적 투자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 출연금을 통해 출원한 특허 10,923건 중 기술 이전 건수는 540건으로 전체 5%에 불과하다. 기술 이전율이 5% 미만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연구자 중심의 기술에 근거한 기획에서 산업 친화적인 기획으로의 변화가 필요며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병원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초창기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하고, 그 프로세스를 공유하며, 이 속에서 공평하게 결과를 나누는 성공 모델의 가시화가 중요하다. 각 병원도 갈수록 열악해지는 의료 환경 속에서 환자 유치를 위한 생존경쟁을 넘어 의료현장의 니즈를 중심으로 산업체, 기초연구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는 허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소 또한 어설픈 산업화 연구보다는 파생 가능한 원천 기술 확보를 해야 하고, 산업화 성공의 꿈을 가진 바이오 벤처들과 협력, 중개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 기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OECD는 2030년경 바이오경제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바이오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사회경제적 아웃풋(Output)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며,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세계 경제의 대규모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바이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결과를 통해 시장 밀착형 R&BD로 연결하고 이를 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결국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만이 우리나라 바이오 경제시대를 열 것이라 확신한다.2014-05-07 12:24:53데일리팜 -
회장님의 미션과 김대리의 미션"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깨면 꿈을 이룬다." "한 시간 덜 자면 마누라(남편)가 달라진다." 위의 글은 최근 어느 고3교실에 있는 급훈이라고 한다. 거칠기는 하지만 현재의 고등학생들에게 공부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메시지는 충분히 있다. 과거 우리세대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급훈으로는 '4당5락' 이라는 말이 있었다.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불합격이라는 메시지다. 이렇듯 급훈도 시대와 상황, 대상자에 따라 바뀌고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다.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파문이 이슈가 되던 즈음 우연히 필자는 한 신용카드사에 갈 일이 있었다. 그 회사의 현관 정면에는 “고객의 정보는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사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평상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문구가 유달리 강한 신뢰를 주며 감명을 주었다. 과거 증권회사의 미션 중에는 이러한 것도 있었다. "자기매매 뿌리 뽑아 우리자신 지키자" 지금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지만 90년대의 상황에서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였다. 그 때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자기매매로 인해 패가망신하였던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어느 업종의 사훈일까? "친절봉사, 인화단결, 자재 절약, 수익증대" 제조업 같지만 호텔서비스 업종의 회사 사훈이다. 특히 자재절약이라는 사훈이 재미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제약회사의 미션은 어떨까? 외국 제약사의 경우에는 "Working Together for a Healthier World(더불어 건강하게)", "To discover, develop and provide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that save and improve lives around the world"로 국내 제약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듯 사명 즉 미션은 짧은 문장 속에 구성원이 공동으로 지향해야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목표는 고객지향적인 것이 많다. 하지만 미션의 주체는 조직의 구성원이다. 그런데 조직의 구성원에 따라 미션을 보는 느낌이 틀리다. 회사 오너의 관점에서 사명은 회사의 성장과 지속을 위한 고객과 직원에 대한 생각이다. 특히 직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반면 직원들이 느끼는 사명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거리감이 있다. 가장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오히려 직원들은 기사의 사명보다는 직원의 복지 및 직업안정성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미션에 대한 구성원 간 차이는 어떨까? 구성원이 상위 직급, 하위 직급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 직급이 미션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션의 참여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션을 수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미션을 관리하는 자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번쯤 직급별로 자사 미션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회사의 CEO는 자사의 철학과 목표를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고객들은 회사의 미션에 대해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실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목표를 설정해 놓은 기업이나 미션과 행동이 다른 기업을 볼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저 회사가 과연 저렇게 할 수 가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 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다. 그래서 필자는 그 여객선 회사의 미션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찾아 봤다. 그 회사의 미션은 '새로운 해상문화의 창조'였다. 해상문화를 창조하기는 커녕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낸 회사의 미션치고는 매우 거창해 보였다. 기업의 미션은 중요하다. 그런데 한번 쯤 우리 제약사의 미션이 구성원에 어느 정도 동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나 고객들이 해당 제약사가 설정해 놓은 미션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2014-04-28 06:14:00데일리팜 -
제약회사, 그 어느 곳보다 더 공개성의 원칙 필요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즉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공개성(모든 정보의 공유)'이 필수적이다. 인류는 근대 이후 그런 방향으로 더욱 공개적인 사회로 한발 한발 나아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 오히려 역행하는 - 분야도 있다. 공개를 거부하며 이를 (기업의)사유재산이라고 재산권이라고 주장한다. 한 편으로는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실험데이터 조차 '자료독점권'이라 우기며 공개를 거부하고 이를 보호해달라며 기업들은 이를 지키려고 WTO나 FTA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다.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타인에게 돈만 빼간다면 '자본주의 세상이니 그려러니' 하겠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이익 추구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범죄'로 밖에 볼 수 없다. 의약 분야의 여러 비판서들 예로 '질병판매학'이나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 등은 대부분 효능을 부풀리는 임상시험 조작이나 과대과장 마케팅, 그리고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의 검은 뒷거래나 유착관계 같은 문제들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출판을 통해 제약기업들이 자료자체를 속이고 자료를 은폐하는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 2012년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벤 골드에이커(Ben Goldacre)가 쓴 '불량 제약회사(Bad Pharma)'가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판되었다. 제약회사가 의사를 속인다? 제약회사와 의사는 서로에게 솔직할까? 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까? 같은 질문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결론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제약회사가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을 어떤 식으로 기만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사는 환자에게 기존 약이 잘 듣지 않으면 더 좋은 새로운 약을 찾는다. 보통 광고나 약품 설명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동료 의사의 말, 학회 자료 등을 참고해서 새로운 약을 쓰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환자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저 환자가 특이체질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원인은 의사가 온갖 경로를 통해 접한 자료가 제약회사에서 내놓은 편향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약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자료' 중에는 새로운 약이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임상시험이나 심지어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보고들이다. 그러니 의약사들이나 환자가 약의 진짜 효능이나 부작용에 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제약회사는 자기네 약에 유리한 결과만 발표하고 불리한 결과는 은폐한 채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규제 당국에도 보고하지 않는다. 설령 제약회사가 그런 자료를 규제 당국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규제 당국 역시 의사나 환자에게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기초에 기초인 ‘공개성’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R&D 보다 마케팅에 열중 연매출이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제약업계에서 연구개발보다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다. 신약 임상시험 결과는 조작되기 일쑤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신약에 맞는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규제 당국은 그들을 거의 규제하지 못한다. 제약회사의 연구 자료가 모두 '공개'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환자를 위한 최상의 처방을 내릴 수 있지만 의약사들은 그런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권위 있어 보이는 학술지들은 사실상 제약회사의 '광고지'나 다름없다. 저명한 학자들의 이름이 붙은 의약학 논문들은 대개 제약회사에서 대필로 작성한 것들이다. 의대 졸업 후 약 40년간 임상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무료' 의학 교육을 받고 그 제약회사의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준다. 명백한 사기이자 부정행위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합법'이거나 완전히 허용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있다. 때마침 외신을 타고 타미플루의 의심스런 효과와 데이터 비공개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잇따랐다. 연구그룹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이 공개한 오셀타미비르와 자나미비르 임상시험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타미플루를 복용한 성인은 위약군과 비교해 독감증상 완화기간을 7일에서 6.3일로 반나절 가량 단축시키는 데 그쳤고, 소아 환자의 경우 완화 효과 자체가 불확실했다. 더구나 연구팀은 "제약회사에서 타미플루의 유효성 및 이상반응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보고서가 숨겨진 데이터와의 거대한 투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영국 정부가 파라세타몰(타이레놀)과 다를 바 없는 진통해열제를 비축하는 데 수백만 파운드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제조사인 로슈는 타미플루의 임상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의약 연구자들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 당시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타미플루 임상시험은 일반적인 독감 환자들에게 실시되지 않고 타미플루의 효능이 부풀려질 만한 특정한 독감 환자들에게 실시됐으며, 국가별 보건 당국에서 발표한 효능이 제각각이었고, 심각한 신경정신과적 유해반응(부작용)도 500건 넘게 보고됐다고 한다. 계속되는 로슈의 '공개'거부 로슈는 임상연구보고서 전체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타미플루의 약효와 부작용에 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인 2014년 3월에 '4년 전 독감 유행 시기'를 중심으로 한 타미플루 처방의 효능 분석 결과가 노팅엄 대학교 주도로 발표되기는 했지만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증폭되고 있다. 애초에 로슈는 타미플루가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률을 67퍼센트까지 줄여준다고 했지만 노팅엄 시험은 '입원' 환자들의 사망률을 19퍼센트 가량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도 효능을 확신했다. 특히 '아이들'의 사망률을 줄이는 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아이들에 대한 처방을 섣불리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팅엄 대학교에서'랜싯' 온라인에 발표한 이 연구는 하필이면 타미플루 제조사인 '로슈'의 전적인 후원을 받아 진행됐고 로슈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자들이 대거 논문에 이름을 올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다 보니 타미플루가 감기를 비롯한 독감 유사 질환들에 엄청나게 과잉 처방되고 있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투여도 이전과 똑같이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 로슈의 '자료 공개 거부'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코크란연합, '영국의학저널', 근거중심의학센터 등은 지금까지 모든 임상시험에서 나온 결과를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 AllTrials를 주창해 온라인 임상시험 등록소 www.alltrials.net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5만여 명의 개인, 120여 개 환자 단체, GSK를 비롯한 주요 제약회사, 의학지, 의학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가 저자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을 불러 독감 약 타미플루 비축과 제조사 로슈의 연구 자료 은폐에 대해 듣고 나서, 현재 처방되고 있는 모든 치료제에 관한 모든 임상시험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건부에 권고하기에 이른다. 비공개가 불러온 비극 인류의 생명과 건강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이라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최소한 생명을 다루는 기업들의 이런 문제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예를 보자. 바이엘의 항 콜레스테롤 약물인 Baycol(세리바스타틴, 리포바이)은 치명적인 근육부작용을 일으켜 미국에서만 31명이 죽었고, 세계적으로 52명이 죽고 1,100명 정도가 손상을 입었다. 독일의 보건부 장관은 2001년 8월 25일 바이엘이 바이콜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베를린정부에 거의 2달 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바이엘을 고발하였다. 화이자의 전직 직원들은 인공심장밸브를 만들던 화이자의 자회사인 실리사의 제작자와 감독들이 밸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증언은 FDA가 GMP제조과정에서 심각한 위반 상황 하에서 밸브가 제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1979년부터 1986년까지 판매된 밸브 중 최소한 501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서야 실리는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생산을 중단했다. 적어도 250명의 사람이 이 고장으로 인해 사망했다. 우리는 위의 사례와 같이 의약품들이나 의료기기의 문제점을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고 공중들을 속여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건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아직도 기업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이 '공개성'의 원칙이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약기업에는 특히 더 요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고자료 - 영국기업감시, 제약회사, 화이자/바이엘 편, - 공존, '불량제약회사' 보도자료2014-04-24 06:14:00데일리팜 -
홈쇼핑·대형마트의 인큐베이터가 된 약국새들은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난다. 짝짓기 철의 아비새와 어미새는 부리가 터져라 나뭇가지와 덤불 조각을 물어다 견고한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미래의 2세를 기다리며 어미새와 아비새는 알을 품는다. 마늘과 쑥으로 견디며 사람을 꿈꾸는 곰처럼 이들은 놀라운 인내를 발휘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알에서 깨어 새끼들이 삐약거리면 어미새와 아비새는 역할을 나눠 밤낮없이 육아를 한다. 새끼들이 자라 몸집이 커지면, 어미와 새끼들은 미련없이 둥지를 버리고 떠난다. 해가 바뀌어도 웬만해선 떠난 새들은 제 둥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복잡한 생태계에는 위탁모를 두는 새도 있는데, 바로 뻐구기다. 모성의 관점에서 보면 '너도 어미냐'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 관점서 보면 뻐꾸기는 가장 '경제적인 동물'임에 틀림없다. 뻐구기 어미가 하는 일이라곤 뱁새가 억척스럽고 눈물나게 키워 성장한 새끼를 밖에서 불러내 함께 떠나는 일이 다이기 때문이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같은헌정의 노래 한자락도 없이 말이다. 요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마트의 반값 비타민 논란을 지켜보노라면 뱁새와 뻐꾸기가 생각난다. 약국이 뻐구기의 둥지가 되었다가 시간이 흐른 후 빈둥지를 부여안고 허탈해 하는 약사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탓이다. 솔직히 말해 건강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약국만큼 매력적이고 견고한 둥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국적으로 2만개의 매장이 포진해 있는데다, 약사라는 건강전문가가 온종일 상주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는 전문성까지 더해지면 약국 유통망은 꿀단치처럼 달콤한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건강관련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약국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국에서 발생하게 될 이윤에 몰두하며 소박한 꿈을 꾼다. 역시나 관건은 욕망의 통제다. 성공의 기미가 보이면 기업들은 그들의 몸속에 내재된 이윤의 확대재생산이라는 DNA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내겐 더 큰 둥지가 필요해"라는 스스로의 지령이 떨어지면 기존의 둥지는 온갖 불만의 온상으로 바뀌고 만다. 과거의 사례들이 그랬다. 모든 약국을 비타민 열풍으로 들뜨게 했던 기업들도, 약용의 콘셉트가 필요했던 약국 화장품 기업들도, 약사 전문가의 건강 코멘트를 덧입히고 싶어했던 건강기능식품 회사들도 된다 싶으면 백화점으로, 홈쇼핑으로, 인터넷 쇼핑몰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들 기업의 행태보다 뻐구기가 더 아쌀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들은 미련없이 아예 둥지를 떠나니까, 둥지를 내어주었던 새들의 아픔도 강렬하지만 짧게 끝이 난다. 그러나 기업의 욕망은 좀더 질척대며 서성댄다. 자전거를 타고가면서도 성공적으로 저글링을 할 수 있다는 미련은 둥지를 내어주었던 약국들을 이중삼중 씁쓸하고 아프게 한다.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해 '여전히 약국을 사랑합니다'라고 제스처를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여전히 '약국에서 파는 제품을 더 싸게 판다는 이미지'를 이윤을 부풀리는데 최대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건강관련 상품에 관한한 약국은 영락없는 인큐베이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계나 건강관련 시장에서 인큐베이터의 역할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다. 자연생태계에선 둥지를 제공하는자의 미욱함도, 둥지를 떠난 뻐구기를 미워하는 것도 죄다 허망한 일일 뿐이다. 그러나 신뢰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장이라면 끊임없이 협력의 고리를 찾아야 하고, 상호이익의 교집합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약국들은 국민 건강 증진에 보탬이되는 상품이라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뒷 일을 두려워하거나 배신감에 젖어 건강전문가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기업들도 마땅히 가져야할 자세가 있다. 파트너와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겠다는 신의와 신념이다. '모든 게 상거래 아니냐' '약국도 나름 재미를 보지 않았느냐' 같은 입장을 넘어 인큐베이터도 잘살고, 기업도 잘 사는 방법을 늘 염두에 두고 새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새 사업의 모델은 약국과 그 외 시장의 경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툴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 사업을 강조하기 위해 약국을 희생양으로 소비자들에게 던져 버려서는 안된다.2014-04-11 12:24:57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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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씨줄과 날줄"인생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라는 씨줄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합쳐서 직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재능이라는 씨줄만 놓고 미래를 기다립니다. 치고 들어오는 날줄의 모양새는 생각도 안하고 말입니다." 박웅현의 "여덟단어" 라는 책자에 나오는 구절이다. 제약산업의 씨줄과 모죽 2014년 제약산업의 환경은 급박하게 해외수출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제약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재양성의 프로그램들이 정부와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대학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싹이 나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 주 성장기인 4월이 되면 하루에 80㎝씩 자라기 시작해 30m까지 자라 최고의 대나무가 된다고 한다. 한국의 제약산업이 '모죽'일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조바심으로 5년이란 세월을 참고 기다려 주지 못한다면 결코 모죽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부족함이 많았던 제약산업이 많은 신약 후보물질들을 만들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좌절할 때마다 제약산업계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기다림의 다른 말이라고 한다. 이 겨울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 제약산업을 인정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는 환경이 주어져 한국의 제약산업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한다. 공간은 지배되어도 시간은 늘 지배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 이번 학기부터 동국대 Pharm MBA의 위촉교수로 제약산업 글로벌 성장론에 대해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제약에 종사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앞으로 한국제약산업의 가치창조 경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마케팅, 생산, 국내외시장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물론 원자재확보와 내부 혁신에 소요되는 필요기술 확보 또는 도입을 통한 적기생산체제 구축 및 R&D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한 혁신생산성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 전략을 배우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허가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인프라, 역량, 실적을 갖춘 우수수탁(연구)기관(CRO, CMO, CSO) 또는 분야별 전략적제휴그룹(연구개발, 생산, 마케팅)과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해서도 인재양성를 하고 있으며, 특강을 통해 현지 자문그룹(인허가/수출대행기관, 컨설팅사 등)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투자생산성제고와 시행착오 최소화 전략도 선행되어야 성공적인 시장진출전략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도 같이 배우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국대 Pharm MBA 뿐만 아니라 많은 곳(대학, 특성화 대학원,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조직적으로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 대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짜여지고 기획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양성된 인재들을 통해 향후 5년안에 모죽과 같이 성장하는 한국의 제약산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제약산업의 날줄과 경영전략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합쳐야 직조가 된다고 한다. 많은 제약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외자사들이 한국제약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경영전략이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방향의 설정과 수단의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엔소프)이다. 이는 기업의 기본적인 장기목표를 결정하고 목표 달성이 필요한 행동 방행을 선택하여, 여러가지 자원을 배분하는 것(챈들러)이라 한다. 외자사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제약환경은 글로벌 환경속으로 진입하여야 할 수 밖에 없는 많은 경제적 사건 (Ecomomic events :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건) 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하여, 나고야 협정, 한일 FTA, 한중 FTA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략 또한 바뀌어야 한다. 전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줄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짜여지는 직조의 그림과 적합성을 가져야만 가장 합당한 전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사업전략과 규모를 결정하고 전략과 적합성을 가진 조직 구조로 변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제약산업의 시대는 이제 개방성, 자율성, 적응성, 신속성, 신축성을 가져야만 하는 경쟁적 요인에 따라 성과가 매겨지는 시대이다. 백범 김구가 커다란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고 했다. 한국 제약산업은 현재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키우기 위한 씨줄 작업에 한참이고 모죽을 만들고 있다. 치고 들어오는 날줄의 모양새도 살펴야 한국제약산업이 커다란 새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될 것이다. 한국 제약산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많은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2014-04-03 06:14:49데일리팜 -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처방·조제까지 실시하고 공단에 약제비 지급청구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약제비 청구가 법령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하면 되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이 되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약제비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6년 12월 8일 '선고 2006두6642'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약제비를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효화된 징수처분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는 대신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처방전의 발급행위가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의료기관은 공단을 상대로 약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2))는 요양급여기준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강행규정성을 인정하지만,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가입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진료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고, 요양급여 기준이나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입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3)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환자에 대한 최선을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내원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지불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5) 원·피고 쌍방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대법원 2013년 3월 8일 ‘선고 2009다104526’ 판결)에서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그 행위가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제한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의료기관이 그 행위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 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가 이러한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원심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원외처방전의 발급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6). 위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가 보험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특히 그 구성요건 중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법성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도 다시 책임제한을 고려함으로써, 당해 의료기관의 소송 제기여부에 따라 공단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부담하는 약제비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책임제한 비율에 대한 사실심 법원의 견해에 따라 유사한 제반사정을 가진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배상책임의 비율이 달리 산정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2014-03-31 06:14:50데일리팜 -
창조경제시대에 나는 바란다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이 있었다.아무래도 규제가 가장 많은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등 일거라서 필자 생각엔 제약업종 관련 분들이 가장 많은 초청을 받았으리라 생각했었는데 각계에서 초청해서 인지 제약업종 분들이 토론회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면은 조금 아쉬웠다. 대한민국은 이미 ASEAN, EU, 미국, 싱가포르, 인도, 칠레 ,터키,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캐나다와도 불과 일주일전 체결하였으며 호주와도 가서명까지 진행했다. 또한 GCC(걸프협력회의),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과 FTA협상중이며, MERCOSUR(남미4개국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중미 등과 FTA 검토중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전세계 각국과 FTA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시대를 선언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작은 기업들이 저 유명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들을 탄생시켜 창조경제시대를 열겠다는 큰 포부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정부와 기업가 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몇 가지 있다. FTA효과의 실증분석 연구논문을 보면(“FTA의 교역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한양대학교 논문인용) FTA협상대상국 중 국내와 비교소득격차가 작을수록 서비스교역 효과가 큰 반면에 상품교역은 비교소득격차가 클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FTAT서비스교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품교역에 미치는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 등을 주목했으면 한다. 즉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미국,EU등의 선진국과 FTA체결당시 국내서비스산업분야에 좀 더 국내보호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앞으로 있을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의 나라와 FTA에서는 상품교역분야에 좀 더 국내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국내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이 미국 등의 선진국에 들어가기란 정말로 어렵다. 그러나 중국 등의 나라를 보면 최근 베스트셀러인 조정래 장편소설 정글만리처럼 확실히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다. 무작정 수출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는 결국 제살 깍아먹고 배부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과의 한-미FTA 서비스분야에서 보면 사실상 지재권,보건,의료 금융,법률등의 서비스산업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미국법률적인 부분과 한국법률적인 부분이 상이한 면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Negative 양허 조건, 그리고 가장 독소적인 ratchet mechanism등이 적용되어 정부당국도 새로운 보호규제정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더 연구하여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생력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꾀하여 주셨으면 한다.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제약산업에 시행되는 일종의 구조조정(?)스러운 정책들의 목적이 중소업체의 몰락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찌보면 국내제약산업은 이미 성숙기를 넘어선 과포화기의 제로섬적인 면이 있다.이 제약산업에 정부의 지나친 강제개입은 성숙기에 도달한 제약산업의 파이를 키워준다기 보다 있는 파이의 나눠먹기 즉 재분배를 초래하는 경향이 짙다.정책하나에 이 회사 흥했다가 저 회사 망했다가 아주 골치 아프다. 그렇다고 마냥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기업들도 자생의 노력을 하기보단 비정상적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시장쟁탈에만 주력하게된다. 정부에서 제약산업쪽에 많은 지원정책 및 진흥정책 등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사실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인 지원정책 이나 진흥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그저 정책당국과 그에 편승한 기업들 그들만의 리그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도 그럴것이 누가봐도 훌륭한 효과적인 지원 및 진흥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지원하는 기업 또는 단체들이 일단 조건만 맞추고 그저 예산이나 따먹자 식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도 딱히 떠오르진 않는다. 무작정 시장논리를 앞세워 자유방임적인 정책을 내세우면 경쟁력을 키우거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효과적인 창조경제시대에 건설적인 창조경제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면,기업은 최종소비자의 다양한 니즈가 존재함으로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그에 맞는 전문분야를 키우고 꾸준히 노력하며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또 정부는 그에 걸 맞는 지원정책 등을 내놓아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2014-03-27 06:14:50데일리팜 -
오너와 CEO, 어떤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까함께 설립한 법인이 만 12년을 향해 가고 있고, 대표이사를 맡은 지 만 6년이 되어 간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법인 설립 때 큰 도움을 주셨던 분께서, 우리가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었다고 한다. 법인 설립 후 10년 즈음 되었을 때 이 얘기를 건네셨다. 10년을 버텼으니 뭔가 힘이 있는 모양이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법인은 작아도 웬만한 큰 법인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은 모두 일어나는 느낌이다. 실제 큰 규모의 법인을 운영해보지 않았으니, 그 정도 규모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무슨 소리, 아직 겪을 일들이 한참 남았다시며 살짝 눈웃음을 지어 보이실지 모르겠다. (실제 콧방귀를 뀌실지도 모를 일이다.) 서론이 길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약산업에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듯한 분위기가 점점 깊어져 보인다. 1990년대 후반 제약업에 입문하던 때와 비교하면(사실 연구원으로 업에 진출했으니 당시 전반적 사업 또는 산업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인 수는 2배 가량 증가했다 하더라도 고만고만해 보이던 그 시절과 달리 확연하게 그 그룹이 구분되어 보이고, 관련된 규제는 기껏 GMP 강화였던 것에 비해 Good Practice가 임상시험을 포함한 연구개발, 제조, 유통, 안전관리 심지어, 규제기관의 허가검토까지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채 전 가치사슬(value chain)에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학술 저널에서나 언급되었을 법한 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포함한 선진화된 모든 기법이 동원되고 있는 약제급여정책까지, 상상하기 어렵고 당시로서는 개념조차 이해되지 못했을, 제약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현실로 정착된 상태이다. 15여년이 또다시 지나고 난 다음에도, 위와 유사한 언급을 하게 될텐데 그 때는 어떤 내용들로 이 기간을 요약하며 술회하게 될까? 만약 이렇다면? "10년대(2010년대) 초반 제약업에 입문하던 때와 비교하면, 법인수는 1/30로 감소해 20여개 업체에 불과해졌지만, 각 기업 당 고용 규모가 평균 7000명을 넘겼고 내실은 더욱 개선되어 이익 규모가 기업 평균 2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은 표준화가 이루어져 알약 하나까지 어느 나라 어느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지 마우스 원클릭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연구개발 활동 역시, 당시 한국 IT 업계에서 일반화되었던 것처럼, 일개 과제에 대한 전 문서가 마우스 원클릭으로 일목요연하게 조회될 뿐만 아니라, 전 과제에 걸친 누적된 성공 및 실패가 모두 역추적되어 신규 과제 착수 시 실질적 참고가 이뤄지는 'expert system'이 보편화된 상태다. 앱(App, application) 클릭으로 처방의사의 제품 관련 문의가 해당 제약사 PM(product manager)에게 목소리(voice)로 실시간 전달되어 10분 내 답변이 이뤄지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관련 문의와 대처를 통합하는 GComP(Good Communication Practice)가 업계 자발적으로 도입,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연해 있던 영업활동에서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 부여는 이제 갓 제약업의 기틀이 닦이고 있다는 과거 북한 일부 지역에서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제조현장은 GRoP(Good Robotting Practice)가 도입단계를 지나 성숙 단계에 돌입한 상태여서 전 공정이 한 조작화면에서 모니터됨과 더불어, PAT(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정착에 따라 단일 정제(single tablet) 단위로 공정 중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같은 일련의 공정자동화로 인해 품질보증 및 관리 인력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제조라인 작업자 숫자를 상회한 지 오래되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제약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헛웃음을 동반하는 상상에 불과해 보인다. (사실 위 언급된 것 중 일부는 해외 제약사나 타 산업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시행 중인 상당수의 제도, 개념이 마찬가지로 15년 전엔 정의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지 않나? 우리 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은 어떤 고민에 싸여 계실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회사라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참 힘든 것 같다. 당장 먹고 살기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를 가까운 또는 먼 미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니까. 그들의 고뇌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덧붙여, 그들에게도 권면하고자 하는 바는, 함께 하고 있는 리더들을 인정하시라는 것이다. 고민을 토로하고 그 길을 함께 모색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권한을 충분히 위임해주고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독이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독려해주시길. 질책이 두려워 의견을 뜻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길. 내 의견에 무조건 동조만 하는 사람들로 주위에 가득차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길. 왜냐하면, 15년 후엔 여전히 일일이 챙기시지 못하고 있을 지 모르니까. 그래도 법인은 지속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실테니까.2014-03-24 06:1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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