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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도매, CSO에게 안방 다 빼앗긴다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길을 잃었다. 본업인 상류(영업)활동 수준제고(水準提高)와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하나도 안하면서, 부수적인 물류(物流)시설에만 경쟁적으로 ‘자기 돈’‘남의 돈’ 몽땅 끌어다 쏟아 붓고 있다. 국내 10여개 대형 도매업체들의 경우, 이미 선진외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하나 없는 매우 훌륭하고 과분한 최신의 의약품 물류시설을 갖춰 놨다. 이 풍조는 년 매출 1000억 원 내외의 중형 도매유통업체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젠, 도매유통업체가 그럴듯한 사옥(社屋)이나 물류시설 하나쯤 갖추지 못하면, 행세하기 어렵게 된 것 같다. 이러한, 도매유통업계의 선진화를 표방한 물류 위주의 경영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벌써, 이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바다. 금년 의약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뜨겁게 달군, 상반기 5월의 승승장구하던 대형 SA약품, 하반기 11월의 알토란같았던 중형 YDP의 예상치 못한 폐업은, 물류시설 과잉투자가 직접원인이란 분석이 나돌고 있지 않은가? 도매유통업의 주된 기능은 '상류(영업, 수주)기능'이다. '물류기능'은 그저 수주(受注)기능의 부수적 기능일 뿐이다. '사고파는 의사결정' 즉 수주활동이 먼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대상물인 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고, 운송이라는 물류활동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수주(상류, 영업)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의약품 도매업계는, 제약업계와 역할분담(제약 : 연구개발과 생산, 도매 : 영업)을 논의하면서 업계의 밥그릇인 유통일원화를 주장할 수 있고, 수익의 원천인 적정 도매마진을 제약업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약품산업에서 중추(中樞)가 되고 유통시장에서 주역(主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본업인 영업(상류, 수주)기능의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노력과 투자는 본척만척 뒷전으로 밀쳐놓고 있다. 경영의 꽃(매출)을 피울 영업인재들의 발굴과 육성, 그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교육훈련과 동기부여를 위한 처우개선, 그리고 용의주도(用意周到)한 제반 영업관리 등을 내 몰라라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매 영업사원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對象)이, 우리나라에서 학문기간이 제일 긴 최상 계층의 약사와 의사이고, 이들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의약품 세일(sales)을 하려면 적어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의약품 관련 지식과 마음가짐과 태도 및 소양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훈련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유통업계는 영업사원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소정의 교육훈련조차 실시한 흔적(손익계산서의 교육훈련 관련 費目)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부수적 기능인 물류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젠 부동산 투자도 기대할 수 없는데, 이 무슨 배짱인가? 이에 반해, 제약업계와 CSO는 영업인력 육성에 쏟는 노력과 투자가 대단하다. 예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하나를 보자. 신입 영업사원들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영업일선에 투입돼도 각종 교육훈련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계속된다. 신입 영업사원들에게는 통상 다음과 같은 과목에 대해 교육훈련 시킨다. - 정신자세 강화 (신념강화, 신바람, 극기훈련, 하면된다 등) - 의약품 관련 지식(제품 및 병태생리 등) - 기업경영의 이해(기업과 경영의 개념, 마케팅, 회계, 인간관계 등) - 영업목표, 영업정책, 전략과 전술, 영업관리, 의약품시장 실태 - 세일즈의 생리, 그 과정 및 테크닉, 화법, 예절 등 -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과 의사 및 약사의 생리 - 각종 제도 및 법령(보건의료관련법령, 세법 및 공정거래법 등) 이러니, 도매유통업계와 제약업계의 영업인력 간, 의약품 지식과 세일즈 활동 등에 대한 전문성의 간극(間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제품 디테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부터 차이가 난다. 제약업계의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제품 디테일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매유통업계의 영업사원들은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하지? 디테일은 제약 영업사원들이나 하는 것 아냐?’라고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런 사고(思考)의 차이로 인해 '주문(注文) 받는 방식'도 통상 다르게 나타난다.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은 사전 판매계획에 따라 제품 디테일과 영업정책 등으로 거래처(예비거래처)를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주문이 나오도록 노력하는데(make), 도매업계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거래처에게 필요한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면서 주문을 얻는다(take). 이렇게, 양자 간 영업 스타일(Style)의 차이가 심하다 해도, 제약업계가 의약품 유통경로를 도매 이외(以外) 달리 선택할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면, 도매유통업계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약업계는, 도매업계가 자기의 영업 인력과 그 조직의 품질을 높이던 방치하던 선택할 여지하나 없이, 오로지 도매를 통하여 의약품을 유통시킬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다. 제약업계는 현재, 도매경로 이외에, 직거래경로나, CSO경로 등 3가지의 유통경로(經路)를 선택할 수 있다.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2000년에 국내에 처음 들어온 의약품 수주(受注)활동 전문 수탁(受託)업체로써 그 구성원(영업조직)들의 세일즈 능력이나 의약품 지식 등에 대한 전문성은 정평이 나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CSO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유통경로 선택전략을 들고 나올까? 유통경로 선택기준은 제약업체마다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첫손에 꼽힐 기준은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유리한 경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영업부문에서 매출액처럼 중요한 항목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선정될 기준은 '제품 지명도(Pulling power)에 부합되는 경로'가 될 것이다. 지명도에 따라 유통경로의 유불리(有不利)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제1기준으로만 제약회사들이 유통경로를 선택한다면, 직거래경로 또는 CSO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도매를 통한 경로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매출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판매 드라이브(Drive)를 걸려면 분명, 판매 집중력과 세일즈 능력 및 제품 지식의 전문성 등에서 도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자사 직거래 영업조직이나 세일즈 전문조직인 CSO가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의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지명도가 높은 품목은 도매유통 경로를 선택할 것이고, 지명도가 비교적 높지 않거나 신제품 및 역매품(力賣品) 군(群) 등은 직거래경로 또는 CSO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명도가 높은 의약품은 내버려둬도 제 발로 걸어서 약국과 병의원 및 소비자를 찾아가는 제품(상품)이니 자연적인 주문에 의존하는 도매경로가 제격이고, 지명도가 높지 않은 제품이거나 신제품 또는 역매품 등은 고도의 제품지식이나 세일즈 테크닉 그리고 적절한 영업정책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거래 또는 CSO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도매경로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도매유통업계와 제약업계가 갈등(도매유통마진, 담보 등)이 커질수록, 또는 제도적인 압박강화나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등이 확대될 경우, 갈등거리를 없애거나 줄여야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하므로, 제약업계가 직거래나 CSO에 대한 의존성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의 실태로 봐, 도매유통한테는 능동적인 영업활동 즉, 판촉활동으로 처방이 나오게 한다든지, 신제품 또는 역매품 등을 강하게 푸쉬(Push)하면서 판매토록 하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이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약업계의 의약품 유통경로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충분하다. 유통능력에 따라 경로가 선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도매를 통해 유통되던 의약품은 상당한 량이 CSO경로를 통하거나 직거래경로로 변경될 공산(公算)이 크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업을, 마치 상류기능이 유명무실화된 미국(이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 도매마진율은 고작 3%이하임)처럼, 실질적인 의약품 물류업(창고업 및 운송업)으로 전락(轉落)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재앙(災殃)의 도래(到來)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도매유통업계가 늦었지만 하루빨리 물류 일변도 경영에서 탈피하고, 상류활동의 질적 수준을 CSO나 제약업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제반 조치를 다하는 것뿐이다.2014-12-11 12:24:53데일리팜 -
실용적인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은?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빨리 행하여 속히 끝냄"이라는 표현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제품 및 정보가 쏟아지는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보면 가장 시의 적절한 말이지 않는가 싶다. 특히 IT 및 IoT 분야는 속전속결 전략이 기업의 사운을 좌우할 정도로 핵심 화두가 된지가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속전속결 전략에서 패하게 되면 기업 자체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운명을 맞기도 하는 게 작금의 시장 상황인 것 같다. 전통적으로 제약산업은 속전속결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나의 신약을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비임상, 임상, GMP 등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하기에 속전속결전략을 펼치고 싶어도 펼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제약산업도 속전속결전략을 서서히 도입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삼성그룹이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면서 미국에서도 국내와 동시에 바이오공장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사화 된 적이 있다. 기사의 내용에 보면 순차적 시설 구축이 아니라 '동시.독립적 프로젝트'로 진행한다라는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바이오산업을 현지화 하여 허가.판매를 동시에 추진하는 원스톱전략 즉 속전속결전략을 시의 적절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는 지금까지 삼성그룹이 전자산업에서 추진해 왔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스타일로 바이오산업을 접근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다. 이러한 삼성의 바이오 전략이 기존 제약업계에 종사한 분들에게는 다소 파격적으로 보일 것 같다. 왜냐하면 제약 및 바이오산업이 노하우 없는 밀어붙이기식 전략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어떤 산업에 비해서도 분명 제약산업은 매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기의 변화에 큰 요동치는 것도 없고 한번 신약을 개발하면 10여년 이상 롱런할 수 있는 제품 구조이고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제약산업은 크게 3가지로 장점을 표현한다. 첫째, 망하지 않는다. 둘째, 누구든 신약만 개발하면 떼돈을 번다. 셋째, 빈익빈부익부 사업 구조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될 것 같다. 망하지 않는다? 망한다. 지금처럼 제네릭에 의존하여 약가싸움에 등골이 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망한다. 누구든 신약만 개발하면 떼돈을 번다? 가능성은 있는데… 단, 조건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돈도 엄청 들어갈 것이고… 빈익빈부익부 사업구조다? 이건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 전세계 제약 매출의 80% 정도를 글로벌 상위 20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제약매출은 미미하기 그지 없지만 그 미미한 매출 구성도 국내 상위 50개사가 국내 총 제약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 할 것임에 분명하다. 글로벌 제약기업 필수조건은 독창적 자기 제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다분히 주관적 관점이지만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찾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첫째, 독특한 자기제품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지금처럼 이것저것 독특한 아이템 없이 마구마구 생산해 내는 시스템에서는 절대적으로 글로벌 제약 기업이 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 된 특정 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 소량 다품종에서 다량 소품종이나 한품종에 올인하는 전략도 세워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항노화 관련 의약품이나 건강지향 의약품 및 화장품 지향 의약품 등도 있지 않을까? 둘째, 무조건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금년에 우리 식약처는 PIC/S(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모든 GMP시스템이 PIC/S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어차피 PIC/S 를 준비 할 바에는 수출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현명할 듯 싶다. 아울러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외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PIC/S에 맞는 모든 GMP 시스템을 갖춘 후 영업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설계도면 한 장 들고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이든 간에 의약품의 인.허가 특성 상 최소 2년 전에는 신규 품목허가 준비를 해야 하기에.. 따라서 PIC/S에 맞는 GMP 시스템을 갖춤과 동시에 영업 수주를 받는다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셋째,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전략은 지양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제약산업의 꽃은 신약개발이다. 획기적인 신약개발 하나만 성공시키면 역설적으로 100년 이상의 매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신약이다. 그러나 그 신약을 창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연 매출이 10조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최대 1조원 가까이를 임상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제약기업 중에서 그러한 투자가 가능한 곳은?? 그렇다고 가만히 손만 놓고 맨날 라이센싱 아웃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임상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맞춤형의약품 신약으로 방향을 전환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2013년 12월 Science 저널에 사이언스 선정 올해의 10대 과학기술에 보면 5가지가 맞춤형의약품 기술들이다. 그 5가지의 기술들을 보면 암 면역치료법, 유전자편집기술. 인간배아줄기세포 추출기술, 미니장기 기술, 백신설계 기술이다. 이러한 분야는 핵심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과 손만 잡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가진 국내 연구자들이 저변에 숨어 있다. 그러한 인적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맞춤형의약품은 선진국과 기술적 차이도 크지 않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내 제약산업의 중단기적 사업 전략의 핵심은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전략이 우선일 것이다.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사업 성공의 핵심은 신속한 동등성 입증과 PIC/S 기준에 맞는 신속한 GMP 시스템 구축에 있다. 즉, 치열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핵심 화두인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야만이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속전속결전략에 그 해법이 있다. 속전속결전략의 핵심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 그 첫째가 PIC/S와 ICH를 완벽히 이해하고 소화하여야 한다. 이제는 CGMP 또는 EU GMP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통용될 수 있는 Global GMP를 구축하여야 한다. PIC/S와 ICH에 의해 GMP 규정은 하나의 GMP로 이미 통일화 되고 있다. 당연히 PIC/S와 ICH를 알아야 한다. 그 두 번째가 Validation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 PIC/S 기준과 ICH 규정에 맞는 GMP 시스템을 구축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패의 확률이 많은 분야가 Validation이다. Validation을 원샷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무형의 영업기회 손실까지 합치면 그 기회비용 손실은 더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Validation의 실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완벽한 시물레이션을 통한 실패의 케이스를 없애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ICH Q9에서 규정한 품질위험관리(Quality Risk Management)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위험우선순위를 사전에 분석하고 실행하면 그만큼 Validation의 실패 확률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제는 신약 후보물질들을 상용화 하는 과정 또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를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GLP-GCP-GMP로 이어지는 시간과 비용적인 해결 방법을 명확히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내수든 수출이든 간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제약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속전속결전략과 겸해서 강력한 '비용최적화전략'(Cost Optimization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 GMP Compliance, Optimum Capacity, Minimum Running Cost, Energy Saving의 분야에서 비용최적화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아래의 도표처럼 개념설계부터 PV를 완료하는 단계까지 아무리 길어도 2년 이내에 글로벌 수출이 완성될 수 있는 속전속결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제약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일 것이다.2014-12-07 06:14:49데일리팜 -
"난, 제약계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린다"지난달 박람회 참석 및 수출 관련 건으로 미국 시카고에 출장을 다녀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시카고는 영하 12도 이상에 바람까지 강해서 매서운 강추위를 느끼고 왔다. 시카고에서 업무진행 중 추위를 잊게 해준 것이 곳곳에 있던 따뜻한 스타벅스 커피였다. 달달한 스타벅스 화이트초콜릿모카 커피가 3.05불(대략 3400원정도) 같이 동행했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선 6000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같은 커피인데 한국에선 두 배의 가격을 주고 마셔야 한다고 한다. 아메리카노도 2.4불(대략 2500원)인데 한국에선 4500원이다. 더구나 미국에선 커피리필도 된다.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리필은 커녕 돈 더 내고 마시라고 하는데 말이다. 창조경제시대에 똑똑한 소비자들 사이에 해외직구가 화두가 되고 있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 PD수첩에도 보도되었던 LG전자 47인치 LED TV의 아마존닷컴 판매가가 대략590불(한화 65만원선)수준이고 해외직구 시 관세8%+부가가치세10%+해외 배송료+보험료+국내 배송료 등 부대비용이 30만원선 이란다. 다 합쳐도 95만원선 이 제품의 국내온라인 쇼핑몰 가격은 135만원선.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 휴대폰의 경우 최신휴대폰인 갤럭시S5에 대한 기사도 나왔었다. 해외직구VS국내대리점 구매적용에 대한 내용인데 해외직구가 55만원+배송비 및 기타부대비용 다 합쳐도 61만원선이고 국내대리점은 76만7000원이다. 더구나 국내대리점 판매는 적어도 7만원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 할 때의 가격이고 해외직구는 내맘대로 요금제를 선택 할 수 있다. 좀 더 비참한 기사는 전세계에서 아이폰을 가장 비싸게 사는 나라가 한국이란다. 미국에 있는 Meh.com이라는 쇼핑몰에서 지난 7월 한국에서 13만원정도에 판매되는 아이폰용 스피커독을 15달러 약 1만6천원에 판매하고 한국의 직구족들이 그 내용을 정보공유하면서 폭발적인 해외직구가 늘자 Meh.com은 쇼핑몰 내 한국직원을 고용하고 JIKGUJOK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더욱 기막힐 노릇은 온라인 쇼핑몰을 차츰 주도하고 있는 국내 소셜커머스 마저도 해외직구 카테고리를 아무렇치 않게 마치 쇼핑의 트렌드인양 추가하고 매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직구족은 미국물품구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베이 등의 미국사이트를 넘어 중국, 유럽의 식기 생활용품까지 국내판매가의 40~60%까지 저렴하게 사고 있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실례로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는 쇼핑몰싸이트에는 한국어서비스는 물론이고 한국사람만을 위한 전용할인쿠폰까지 발행하고 있다고 한다. 쇼핑에 똑똑한 한국 소비자들은 유명한 비타민 센트룸, 원데이렌즈(콘택트렌즈)직구는 물론 화장품, 옷 , 건강식품, 주방용품, 구두 같은 생활용품까지 구매에 열을 올리고 200불미만 구매 시 관부가세 없다는 점 등을 정보공유하고 아이포터(배송대행)가입해서 외국 주소 받고 미국의 경우 할인이 많은 주까지 정보공유를 하는 이른바 국경 없는 똘똘한 소비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면 관세문제(관세청자동 통보)를 적용하고 휴대폰, TV등에 전파법을 적용해서 좀 막아보려고 하는 모양이다. 창조경제시대에 창조소비를 하겠다는 소비자에게 가격경쟁력 있게 내수판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않고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정부가 또 다른 각종규제를 양산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아직은 해외직구가 불편한 것도 많고 우려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정부가 판단하는 모양인데 가까운 중국의 경우를 보면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게 아니다. 중국의 타오바오 등의 해외직구가 2009년에 50억위안(한화 9000억규모)이던 것이 불과 5년만인 올해는 1500억위안(한화 27조원규모)으로 집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도 한국 사정이 좀 나은 것이 사실 중국사람들은 자국 내 상품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Made in Korea제품은 그래도 외국제품과 견주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사람은 인터내셔널 호갱님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말이다. 한국기업이 만든 제품들이 한국에선 더 비싸게 팔리고 외국에선 싸게 팔린다는 것이 기업입장에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대해 수긍 못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다만, 소위 공장도가와 소비자가 사이에 과도한 유통마진과 세금에 대한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미국스타벅스의 커피가 한국에서 두 배를 받아도 잘 팔린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기업의 유통마진에 대해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똑똑한 소비를 하겠다는 소비자에게 규제를 만들어 막는 방법으론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가까운 중국의 경우처럼 해외직구가 너무 늘면 국내 유통가는 물론 내수 그리고 세수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우려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지만 말이다. 인터내셔널 호갱님으로 전락하는 한국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씁쓸한 현실에 그래서 해외직구가 똘똘한 소비라는 말과 미국에서 나온 블랙프라이데이가 한국에서도 적용되는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수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해외직구시대에 역으로 우리가 가진 월등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바로 국내 제약의 시대 말이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만든 비타민, 영양제 및 각종 OTC제품(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등이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등 해외직구 활성화 역군이 되는 방법 말이다. 지금 작금의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수사, 세무 조사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말뿐인 구호가 아닌 진정으로 제약계에 소금과 빛이되는 창조경제를 한번쯤은 제대로 보여 주면 어떨까.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중국인, 미국인, 유럽인들이 국내 제약사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안하면 호갱님 된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2014-12-04 06:14:50데일리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시장확대기본법"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영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반대 속에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1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도 27일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정 야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 상정 소식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약고모 등도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2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단체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왜 보건복지위 일도 아닌데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왔을까? 이 법에는 교육과 의료 등을 서비스산업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배제 서비스법은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이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해 규제완화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다.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앞으로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 권한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는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기재부 독재로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말겠다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를 반영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여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과 비판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매우 폐쇄적 위원회로 어떤 공적인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의 역할? 한편 이러한 후퇴를 막아야 할 야당이 오히려 이 법안 상정과 관련해 합의해준 것은 야당의 행동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새누리당과 합의해 이 법안을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겠다며 공언해온 공당의 태도로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서비스법은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업독재법임을 야당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연합 관계자는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새민련은 겉으로는 의료민영화 반대와 복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배신적 합의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들과 손을 맞잡으려는 것"이라며, 즉각 서비스법 야합을 철회하고 기재위 논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주문하였다. 자본에 시장 확대해주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조를 통해 그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서 의료를 포함한 교육 등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1·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교육·복지·의료분야 등 공공재의 영역까지 산업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공공성을 파괴할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의료 부문에서는 지난 4차, 6차 투자활성화대책 등으로 이미 '영리자회사'를 허용했고 지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핑계로 보험사의 병원 진출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게다가 최근에는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 간 인수합병을 위한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2012년 발의 당시 정부는 외국투자병원 도입,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영리법인약국 포함),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비스선진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기재부가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 방안 연구’를 발주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건약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브랜드 약국'으로 위장한 기재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움직임에 부처를 초월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기재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해 그간 관심을 기울여온 원격조제 및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온라인 약국 등의 정책 또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성 약화 서비스법은 기업독재법이다. 서비스법에서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기획재정부가 전권을 갖고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앞장서도록 허용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에서도 사회적 논의와 민주적 의견 수렴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해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모든 이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할 이 정부가 자본의 대리인으로 나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 함께 공적연금 공격, 서민증세, 복지축소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보건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런 정책의 대부분을 국회와 여론을 무시한 채, 행정 독재로 밀어붙여 빈축을 사고 있으며,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법들을 모두 동원해서 각종 민영화를 강행하는 이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위한 통치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소수 자본에게 모든 부를 몰아주어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총자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윤을 나누어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이른바 서비스산업은 이 사회의 소상공인이나 중상층에게 남은 하나의 보루다. 이를 재벌에게 몰아주는 것은 절대 선진화도 창조경제도 아니다. 재벌은 재벌답게 생산 활동에 몰두하고 '서비스산업'은 다른 경제 주체들이 운영하도록 건드리지 말고 다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2014-12-01 06:14:50데일리팜 -
"이노베이션 댓가는 손에 쥐어줘야 한다"미국 FDA의 의약품 허가 담당 산하 부서인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에서는 매주 발생한 주요사항 즉, 신제품 허가 사항, 신설된 규정 등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제공해주는 'US FDA Weekly Digest Bulletin'이라는 제도가 있다. 시행된 지 제법 오래된 기억이 나는데, 우선은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런저런 형식으로 산재되어 있는 의약품 관련 공지 정보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통합하여 주 단위로 업계에 인지시켜 주는 장치가 있다면 매우 효율적인 소통 수단이 되리란 제언을 먼저 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로 넘어간다. 위 뉴스레터의 지난 10월 19일자에선, CDER의 매우 고무적인 'Guidance for Industry'가 배포됐는데, 'New Chemical Entity(NCE) Exclusivity Determinations for Certain Fixed-Combination Drug Products'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일부 복합제에 대한 신물질(NCE) 독점권한 결정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http://www.fda.gov/downloads/ 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ucm386685.pdf) 의약품허가에 정통하신 분들이 이후에 내용을 더욱 명확, 구체화해 주시는 바램을 덧붙이고, 그 골자를 정리하기 앞서 FDA의 인식변화와 관련된 서론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이 부분을 요약한다. 그간 FDA는 신물질 허가에 대해 5년간의 자료독점권을 부여해왔다는 점을 먼저 상기하자. 수요와 공급에 있어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에 독점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기초는, 혁신(innovation)을 시장에 공개하여 다수가 그 혁신을 공유하게 하되 그 대가로서 일정기간의 단독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인체시험을 장기간 거치게 됨으로써 특허를 활용하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경우에 따라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가적인 독점권 부여는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FDA는 신물질에 대해 5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해 왔으나 일부 복합제 특히, 고정함량복합제에 대해서는, 그 복합제 중에 신물질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독점권을 부여해오지 않았다. FDA는 복합제가 여러 질환(암, 순환계질환, 감염질환)에서 보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환자의 투약 개선 및 질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일부 복합제 개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신물질에 대한 5년 자료독점권에 대한 해석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 시행을 상기 guidance가 발표된 시점 즉,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복합제가, 이전에 허가된 바 없는 성분을 포함하여 허가 신청될 경우 해당 복합제 역시 5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 같은 결론을 이끄는 부분에선, 지난 20년 간 신약성분 함유 복합제 허가가 19개였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최근 7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본 규정에 대한 해석 변경에 대해 2013년 업계에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음을 공개하고 있다. 굳이 이 guidance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정 21년만에 그 해석을 극적으로 달리하기로 한 의사결정 배경으로 "신제품 개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 때문이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부인하고 싶더라도, 가격이 고정 고시된 복수의 의약품이 있을 때 경제적 및 비경제적 혜택을 원천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쟁체제에선 글로벌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채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이젠 '다국적'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고 소비자에게 장기 문화적 어필을 시도하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조차도 브랜드 vs. 제네릭 가격이 동일해지는 것에 대해 결국 찬성하지 않았겠나? 결국 종국의 경쟁이 눈에 보이듯 뻔하다면, 현실적으로 잘 하고 있는 국내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을 더 늦기 전에 모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지부진한 채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신제품에 대한 자료보호를 더 늦기 전에 광범위하게 보장해주어서(재심사대상으로 지정해주는 것만으로는 보호가 미흡하다. 이노베이션에 대한 대가가 국내에서라도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더 나은 의약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해도 시장에서의 선택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어느 기업가가 신뢰를 갖고 이 분야에 투자를 하겠나? 이제 좀 걷기 시작했다고 미국 나가서 사업하라 요구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노력하는 자가 있다면, 프로스펙스 운동화는 사서 신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별것도 아닌 제네릭 우선판매권 확보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이다.2014-11-24 06:14:53데일리팜 -
국내 제약사의 세계시장 '완생'을 위한 포석은최근 웹툰 드라마인 '미생'이 인기다.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냉혹한 현실(종합상사의 계약직)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참고로 미생(未生)의 뜻은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완전하게 살아 있는 상태를 완생(完生)이라고 한다. 드라마의 인기는 드라마에서 보여준 명대사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미생의 명대사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긴 버티는 것이 이기는 데야'(종합상사의 냉혹한 현실을 지칭하며).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이란 없다'(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음) 등이다.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대사는 주인공 오과장의 독특한 사과문인 '미안하다. 좀 많이'이다. 구어체로 읽어 보면 사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바둑에서는 선착의 효과 때문에 먼저 두는 흑을 잡은 쪽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먼저 두는 흑이 유리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핸디캡을 부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덤(또는 '공제')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6집반을 대국 종료후의 흑집에서 제하고 승부를 결정한다. 보통 승부가 200수 내외에서 결정되는데 6집반을 공제한다는 것은 선수를 둔다는 것이 그만큼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둑에서 먼저 선수를 잡는 흑이 유리할 까 아니면 후수를 잡는 백이 유리할 까?. 바둑전공자가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궁금한 포인트였다. 궁금하면 찾아봐야 한다. 관련 통계를 찾아 보았다. 통계는 없었다. 그래서 최근 세계 선수권 대회인 농심배 통계를 수집해서 분석해보았다. 흑을 잡았을 때 이긴 비율이 약 58%였다(2012~2014년. 3년간 114 대국 기준). 흑을 잡고 이긴 비율이 아주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계 프로 바둑세계에서 선수를 잡는 것은 승리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열세다. 특히 세계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제네릭개발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완생인 제약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여전히 미생인 상태이다. 미생인 국내 제약사가 세계시장에서 완생상태로 되려면 많은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의 전략이 다국적제약기업을 따라가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선수를 잡고 공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비용과 인력이 열세인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한번 쯤 시도해 볼만한 전략이다. 그러면 선수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해 선수를 잡고 추월하려면 먼저 차선을 바꿔야 한다. 따라가는 차선이 아닌 쉬프트(shift) 즉 훌쩍 뛰어 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은 기존 목표시장인 블록버스터 신약개발과 글로벌 제네릭개발,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장인 의료패키지 수출(의료기술과 의료기기와 제약을 융합한 수출)시장에서 선수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 중 하나가 특허, 연구개발 분석을 통한 융합신사업 개발, 그리고 도출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제약사가 세계시장에서 미생인 상태를 넘어 완생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2014-11-20 06:14:50데일리팜 -
현지조사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요양급여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를 보면, 업무정지기간의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행하는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하여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대해 법원은 위 별표기준이 법규명령이라고 보면서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기준에 정하여진 것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일 뿐 별표기준에 정해진 기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각 사건마다 해당 요양기관의 위반 규모& 8228;기간, 사회적 비난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그 기준대로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처분의 일관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행정청은 각 사건에 맞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달리 처분을 하고자 해도 법령에 처분의 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감경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혼자만의 판단으로 감경처분을 하기엔 처분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결국 법원 판결에 의존해서 재량권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분명 비슷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시행령의 별표기준이 최고한도에 불과할 뿐인데 행정청이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각 사건의 특수성이 처분에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 8228;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표준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는 하나의 현지조사를 통해 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청이 행한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과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이 공교롭게도 각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판단을 담당한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판단한 다른 재판부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판시를 하여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도 갈필을 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 말로 어느 재판부에 사건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은 복불복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청이 받아들이는 법원의 재량권 일탈& 8228;남용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처분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제로 재량권을 일탈& 8228;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 재판부의 개인적 성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고 행정처분을 행할 때는 결국 법령에서 제시한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먼저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그때 그때 판시에 따라 최종 위법여부를 가리겠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처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재량권 일탈& 8228;남용여부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나뉘는 것일 뿐이어서 행정청에게는 진정한 재량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행정청은 어느 재판부에 자신의 사건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승소할 수도, 패소할 수도 있는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위반에 이르게 된 사정, 위반정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이 나뉠 정도로 법원 자체의 일반적& 8228;객관적 가인드라인이 전무한 것은 결국 국민과 행정청 모두에게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며 단지 운이 없어 패소하였을 뿐이라는 심증마저 들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방치할 문제는 결코 아니며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2014-11-17 06:14:50데일리팜 -
"유통마진 15.7%는 오류의 방법으로 산출됐다"지난 10월24일, 국회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약업계가 깜짝 놀랄 국감자료를 내놨다. 유통협회가 주장하는 것(적정마진율 8.8%)과 달리, 도매업계는 연간 2조6732억 원이라는 엄청난 유통마진을 취하고 있으며 그 마진율은 무려 15.7%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마진과 높은 마진율은 난립된 도매업체들 간의 도도매 거래과정에서 '유통마진 더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것이니, 정부 당국은 실태조사를 하여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대수술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 유통마진과 관련하여 상기 국감자료와 완전히 다른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 8월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유통협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가 부설한 의약품정책연구소(연구소)의 '종합도매(OTC)유통업의 발전방향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연구책임자가 '의약품 종합도매사(OTC)의 유통비용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 발표를 하였다. 연구책임자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제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공급되려면 도매유통업의 육성, 발전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도매마진율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7.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적정도매마진율 8.8%'를 제시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국감자료는 15.7%, 연구소 측은 7.1%를 내 놨으니 유통마진율 인식이 2.2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마진율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 사이처럼 간격이 크다. 비록, 연구소 측의 연구 자료가 2012년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종합도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들이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66.2%, 심평원 및 금감원 공시자료로 필자가 계산)을 차지하고 있고 기준 연도가 1개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兩者)를 같이 비교해도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된다. 국감 자료를 보더라도 양자를 같은 선장에 놓고 비교하고 있다. 유통마진에 대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통계는 심평원의 '201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집'37쪽의 자료에 의해, 제조사 및 수입사(제조사 등)가 도매업체에 공급한 금액 14조4,105억(제약 8조3,815억+수입 6조290억) 원을 도매상의 매출원가로 보고,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17조837억 원을 매출로 인식한 후, 그 차액 2조6,732억 원을 유통마진, 그리고 유통마진율 15.7%는 앞의 유통마진을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매출)으로 나누어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와 같은 유통마진 계산방법은 오류(誤謬)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도매상의 구매금액(제조사 등이 도매상에 공급한 금액)이 곧 매출원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출원가는 원래(회계학에서) ‘기초재고금액+당기구매금액-기말재고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감 통계자료는 도매상의 기초(期初)와 기말(期末)의 재고금액 변수를 전혀 고려치 않고 당년(當年) 구매금액으로만 매출원가로 계산되었다. 그러니 유통마진 관련 국감자료는 오류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오류의 방법으로 산출된 유통마진 2조6,732억 원과 유통마진율 15.7%를 업계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잘 못 계산된 자료에 의해, 유통업계가, 배고파(마진율 7.1%) 허리 부러질 판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마진(15.7%)으로 배터지는 집단으로 내몰려 매도됐으니,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는가? 또한, 그 '엄청난 마진'의 주(主)원인이 도·도매 단계에서의 '유통마진 더하기' 때문이라고 국감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약 90%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의약품의 경우, 판매될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이 보험약가로 묶어져 있어, 일반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처럼 도·도매 단계에서 가격을 올리면서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협의된 소정의 1차 유통마진 범위 내에서, 도·도매 단계의 마진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의약품은 도·도매 단계에서 유통마진이 결코 증가되지 않는다. '유통마진 더하기'가 아니라 '유통마진 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난립된 도매업체들이 문제니 대수술하라는’라는 지적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이 문제는 의약품 유통업계를 아주 허탈하게 만든다. 1990년대 초, 정부당국이 도매 난립을 막는다고 창고면적 기준을 실평수 264제곱미터(80평) 이상으로 의무화 했고, 2001년에는 도매진입 규제를 철폐하여 활성화시킨다고 창고면적 의무기준을 폐지하더니, 2011년(기존업체는 2013년)들어서는 의원입법으로 다시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 의무화 규정이 부활됐다. 그것도 모자라 2014년 10월, 국감장에서는 '대수술하라'는 호령이 떨어졌다. 업계는 이랬다저랬다 시행착오를 실험하는 실험동물이 아니다. 크든 작든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텃밭이다. 대수술? 어떻게 할 참인가, 매우 궁금하다. 그 많은 업체들, 이젠 쓸모없다고 가차 없이 쓸어버릴라나? 국내 도매유통업계는 매우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ETC도매, OTC도매, 복합종합도매, 수입·시약·원료·안전상비약 등만 취급할 수 있는 한정도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초대형 도매, 1,000억 원이 넘는 대형도매, 100억 원 미만의 절대다수의 소형도매, 지역도매, 전국도매 등등. 유통마진율도 이와 같은 그룹에 따라 다양하게 차이가 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매시장규모의 66.2%를 차지하고 있는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도매업체들은 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처럼 실제 유통마진율이 7.1%에 불과하다. 이는 필자가 연구·집필한 '의약품 적정도매마진율 고찰(2011년, 103쪽)'의 자료(7.65%)와도 일맥상통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통업계의 실상이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다. 조만간 유통업계에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불 것 같다. 옳든 그르든 국회의 요구에 보건복지 당국이 실태조사와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한 대수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릴 사항이 있다. 첫째, 유통마진(통상, 매출액총이익률)에 대한 실태조사는 필히 손익계산서로 해야 한다. 정확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자료로는 도매업체들의 재고자료가 없어 유통마진 계산이 불가능하다. 둘째, 가능한, 도매업체의 형태와 국내제약사 및 외자제약사 등을 구분하여 조사해야 한다. 형태별로 유통마진 수준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셋째, CSO(판매도급대행사)형 도매의 경우, 제약사가 해오던 모든 마케팅 활동을 도급 맡아 행하기 때문에, 그 비용 충당 차원에서 보통 20~30%의 비용 보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의 유통마진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 넷째, 실태조사 용역은 반드시 의약업계 시장상황을 잘 이해하는 회계전문 컨설팅 회사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유통마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양적인 규모로 재단해선 안 된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니다. 상류와 물류의 질적 수준과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이 높으면 그것이 바로 유통선진화 아니겠는가?2014-11-10 12:24:00데일리팜 -
"이미 귀화한 CSO, 멍에 벗겨 육성시켜야"요즈음 국내 의약업계에서 '핫토픽 키워드'는 단연 CSO다. CSO는 지금 우리 의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2014년 10월13일 국회 김성주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CSO를 통한 불법리베이트가 법망을 피해 의약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4년7월11일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사가 CSO 등 제3자에게 영업을 위탁했을 때, 만약 그 제3자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 법적 책임 소재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당국)에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8월4일 '제약사가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리베이트 제공시에는 해당품목 제조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만약 제약사 등(수입자 및 도매상 포함)이 영업대행사(CSO) 단독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 주장할 시에도,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이처럼, CSO는 국회, 정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의약업계 전문지마다 한 달에 적게는 2~3회, 많게는 10회 이상 CSO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Irony)하게도, 정작 CSO의 실체(正體)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나 조직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다. 그동안 언론사를 통해 CSO의 실체가 알려진 곳은, 현재 고작 7개뿐이다. 유디스 인터내셔널, 퀸타일즈 이노벡스, 인벤티브 헬스 코리아, 맨파워 코리아 등 외자사가 4개 처, 엠에스앤씨(MS&C), 평창P&C, 서경실업 등 국내사 3개 처가, 전부다. 그렇지만, 의약업계 현장에서 떠도는 소문은 180도 완전히 다르다. CSO의 종류를 A형(급여지급형), B형(소 사장제형), C형(1인사업자형) 또는 대형, 중소형(3~5인), 1인형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을 합하면 CSO업체 수가 적어도 3,000~5,000개 처는 족히 될 것으로 추정하는 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11년부터 우후죽순처럼 폭증하였다는 것이다. 어째 이런 일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우리 의약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첫째, 2000년에 '유디스 인터내셔널'과 '퀸타일즈 이노벡스'가 국내에 들어와 약업계에 처음으로 CSO를 접목시킨 이래 그 CSO가 귀화(歸化)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기발하게도 CSO를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변질, 악용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인 제약사나 CSO 모두 그 실체를 비밀에 붙여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일 거다. 둘째, CSO의 정체(正體)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없어 실행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CSO에 대해 알려진 것은, Contracts Sales Organization, 즉 의약품 도급판매조직(계약영업조직)의 두문자라는 점, 제약사등의 판매 아웃소싱(Outsourcing) 업체라는 점이다. 또한, 제약사등에 대한 장점으로는 유통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연구개발등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전문적 영업 노하우 축적을 하기 어려우며, 기밀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것만으로도, CSO는 국내 의약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양질의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아웃소싱을 통한 업종 간 역할분담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신이고, CSO의 장점인 비용절감과 핵심역량 집중 등은 국내 제약업계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미 CSO는 세계적 흐름이며, 새로운 의약품 마케팅시스템의 하나라고 한다. 제약 선진국인 유럽, 일본 및 미국 등의 CSO는 제약사 영업 인력 중 15~20%나 차지하고 있다지 않은가? 이러한데, CSO는 어쩌다 한국 땅까지 와서‘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원흉’이라는 멍에를 지고, 퇴출 대상자로 낙인까지 찍혔을까? 모두가 잔머리 잘 굴리는 제약사 등 탓이거나, 짝퉁 CSO 때문이다. 그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대상에 CSO업종이 빠져 있음을 알고,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창구로 CSO를 악용한 것이 원인이다. 이제, 숨겨진 것 밝혀졌고 모르던 것 알았으니, CSO를 명예회복 시켜줘야 한다. 기왕 귀화된 CSO가 원래의 참 모습대로 육성되어,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의약품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까? 첫째,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당국이 업계와 함께 한국식 CSO의 정의(定義)부터 정립해야 한다. 개념이 모호하면 변칙 운영으로 부작용이 만연돼도, 지금처럼 당국이 손을 쓸 수가 없다.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업계가, 기존의 품목도매와 총판도매 등을 놓고 이들이 CSO의 범주에 속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 정통한 전문가나 외자계 CSO업체에서는, 수주(受注)활동(상류기능)만 수행해야 외국식 진짜 CSO이고, 물류활동(구매, 보관, 출고 및 운송 등)을 함께하면 그것은 이미 CSO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식 CSO의 정의가 내려져야 누가 정품 CSO이고, 짝퉁 CSO인가 가릴 수 있지 않겠는가? 둘째, 변칙적인 절대 다수의 CSO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어느 영향력 큰 논객이 지적한 것처럼, 강(長江)남의 감귤이 강북에 가서 탱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CSO를 약사법에 관리업종으로 제도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 하루빨리 포함시켜야 한다. 당국의 유권해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셋째, 노사문제를 연착륙(Soft landing)시켜야 한다. CSO는 판매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제약사 등의 기존 영업조직과 길항(拮抗)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제약사 등이 CSO업체를 선택하면 기존 영업조직은 그 이상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사문제 발생은 불가피하다. 상호 협력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 1년6개월 전, 모 외자제약사와 모 외자CSO간에 체결된 영업 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제약사의 노사 갈등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고도 남는다. 넷째, 기존 도매유통업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신생 CSO업과 기존 도매유통업은 상류활동(수주활동)이라는 주(主)기능 측면에서 완전히 겹친다.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정상적인 CSO업이 활성화될 경우, 두 업종 간의 밥그릇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따라서 CSO업종을 제도화할 경우, 양자 간의 관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2014-10-28 06:14:49데일리팜 -
전화진찰 적법성과 급여비 청구의 가부의료법 제17조(진단서)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 의료법 규정상 ‘직접 진찰’의 의미가 대면하여 진찰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전화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전화 진찰도 허용된다면 과연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료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위 의료법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1심 및 항소심은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 만에 의한 진찰은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전화통화만으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위 의료법 제17조 위반이라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상고심인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의 개정 전 조항에서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 것인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문언을 두고 그 중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등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방법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새길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개정 후 조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의 의미 역시 개정 전 조항의 '자신이 진찰한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개정 후 조항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료법 내에서도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진찰'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34조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로 진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가 반드시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 진찰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전화 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화 진찰이 위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전화 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 하에서 국민의 질병치료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인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법 제40조 제1항은 간호와 이송을 제외한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만 행하도록 규정하고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구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화 상담만 하였을 뿐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구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화 진찰이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별개인 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2014-10-13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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