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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안전사용교육은 왜 필요할까?약물안전사용에 대한 제언(1)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환자, 소비자 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2005년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청소년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자 양성과정'과정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시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대상 교육을 시작하면서 서울시에서 사업화하였으며, 2009년 서울시 약사회, 2010년 대한약사회가 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에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후 식약처)가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대상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은 내용면에서 보다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된 자료에 대한 홍보와 접근용이성 제한 등으로 효과적인 활용이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 올해 식약처의 관심은 이동하고 있다. 교재개발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으로 실질적인 소비자교육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있어서도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건강관련 품목까지로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지속적인 교재개발과 함께, 그간 개발된 교재를 기초로 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약물사용교육과 소비자단체 주도의 의약품을 포함한 건강관련품목에 대한 안전사용교육 지원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 하였다. 의약품의 안전사용 교육은 왜 중요해졌을까?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의약품 자체의 안전, 그리고 처방-조제 및 판매, 복용 등 사용자 측면에서의 안전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1960년대 중반 약사행정의 1차 목표가 부정·불량의약품 척결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물론 현제도 이 이슈가 여전히 주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의약품의 허가, 생산, 사후관리 등 측면에서만 볼 때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안전수준을 확보한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단순히 의약품 자체의 안전성 수준이 제고 되었기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으로 중심이동을 한 것일까? 아니면 의약품 사용 자체의 위험이 높아진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많은 종류의 약을 오래 먹어야 하기에 안전하게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경제성장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만성질환이 급성질환을 대체하였다. 그런데 만성질환를 위한 의약품은 치료가 아닌 악화나 2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유지가 목적이다. 따라서 이들 약물은 감염병 치료제처럼 균을 잡아 질병이 완치되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먹어야한다. 또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먹어야하는 기간 또는 크게 연장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개질환만 보유한 경우는 14.1%에 불과하다니 대부분의 노인은 2개 이상의 질환과 관련된 처방을 받고 있으며, 처방건당 품목수가 평균 3.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림잡아 7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며, 60.5%는 10개가 넘어가는 수의 의약품을 복용하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정영호, 2013). 이렇게 많은 의약품을 복용하기 때문에 중복투약, 의약품 상호작용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노인의 건강상의 취약성까지 고려하면 의약품 안전사용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식약처의 행보는 선진외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2015-07-10 12:14:52데일리팜 -
모바일 헬스케어가 의료지형을 바꾼다임신 37주차인 30대 후반 A씨는 복부에 진통을 느낀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제공한 e벨트를 서둘러 배에 착용한다. 자궁의 수축 정도와 태아의 심장박동 등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산부인과에 전송된다. 산부인과에 비치된 컴퓨터가 A시의 상태를 분석해 담당의사에게 전송하고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 패턴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분만 시도를 결정한다. A씨의 e벨트와 사전에 보호자로 등록된 2인의 모바일 기기에 바로 병원으로 분만을 위해 내원하라는 메시지와 내원 방법이 전송된다. 최근들어 손가락과 다리 등의 관절에 통증을 느낀 65세 여성 B는 집 근처의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된다며 정밀진단과 필요한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권고한다. B의 주치의는 B의 동의 하에 의료 앱을 통해 디지털화된 B의 의료기록과 각종 영상진단물, 가족력, 유전자 정보 등의 검사결과를 코드화하여 전송한다. 앱에서는 해당 자료가 분석된 후 3차 진료기관 중 B와 유사한 상태의 환자의 내원한 비율과 완치율이 가장 높은 병원들과 의사들을 5순위까지 추천한다. 해당 정보는 주치의의 컴퓨터와 B의 모바일 기기로 전송되고, B는 그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골라 예약 의뢰 버튼을 누른다. 50대 중반의 남성 C는 건강상태 센서가 부착된 그의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는다. 핸들에 손을 올려놓자 운전석과 핸들 모두가 그의 생체 정보를 분석한다. 앞 유리창에 C가 오늘 섭취해야 할 1일 영양분과 권장 운동량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문자와 간단한 그래프로 보여진다. 혈압 수치의 경미한 변동과 혈당 등 C가 평소 주의깊게 관리하는 몇 가지 건강 수치들이 함께 나타난다. 시동을 걸자 해당 정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며, C가 등록해 놓은 건강관리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된다. 위의 사례들은 현실일까 가상일까. 현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사례도 있고,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상 현실일 것 같은 사례도 있다. 기술력이 뒷받침되더라도 법제도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영역도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모바일 헬스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14년 현재 앱 등을 포함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40억 불을 상회하고, 구글은 2017년까지 이 시장이 260억불로 성장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기술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가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트렌드가 질병발생 이후의 사후적 치료라는 모델에서 건강관리 등을 통한 사전 예방 모델로 변화함에 따라 모바일 헬스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의 삶에 온라인이라는 지평을 만들어냈듯이, 스마트 폰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는 우리의 삶을 또다른 단계로 도약시키고 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나 금융산업 등의 부문과 달리 보건의료 분야는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편리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여러가지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도 중층적으로 얽혀있어 기술력의 보만으로 그 성장세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서는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측면 및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우후죽순처럼 성장하는 모바일 산업의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주에 6~7개의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투자를 검토한다는 미국 이스퀘어드(Esquared) 자산운용의 레스 펀틀레이더 펀드 매니저는 모바일 헬스 산업이 실체에 비해 고평가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필자가 미국 뉴욕에서 주관하는 헬스포럼이 'The Future is Now: Era of Mobile Health'라는 주제로 맨해튼에서 개최됐다. 모바일 헬스의 선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기업 관계자들과 이들이 만들어낸 서비스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인 의사들 등 총 100 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인의 2/3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규모를 개척하려는 무수한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 최선두에 있는 미국시장의 플레이어들의 나름의 핵심역량과 성장전략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이 포럼에 패널로 참가했던 많은 전문가들은 헬스케어의 관료적인 구조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으로 기술력의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하진 못하지만, 현재 모바일 헬스의 변화와 확장은 의료서비스의 지형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사인 휴매나(Humana)의 쉬라 데라스모 이사는 "소비자가 이미 모바일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헬스캐어 서비스도 당연히 이같은 트렌드에 답하는 형태로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의사를 찾고, 진료를 예약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작닥(ZocDoc)의 케빈 쿰러 부사장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평균 18일 걸리던 진료예약이 원하는 의사의 진료 스케줄을 보면서 직접 비는 시간을 골라 예약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택시 서비스 우버나 음식 배달 서비스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효율화되고 빨라졌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스타트업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인 스타트업헬스(StartUp Health)의 유니티 스톡스 대표도 모바일 헬스를 통해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이 환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물론 모바일 헬스캐어가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신약개발을 비롯한 산업의 영역에서도 모바일 헬스의 지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임상실험 중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트랙킹 기기와 정보 전송체계를 활용하면, 단순히 정기 검진일만이 아니라 피험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분석된 생체정보와 의약품의 효과성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약물의 부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이 통제된 환경과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연구진에 전달되어 보다 효과적인 약물의 작용기전 분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같은 기술력의 진보가 미국의 규제당국(FDA)에 모두 수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이 현재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에 의해 측정된 결과를 인정하여 의약품을 허가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이는 머지 않은 시기에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신약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와 데이터가 일반인이 살을 빼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규제가 높거나 강하더라도 산업 혹은 생활의 현장에서 도입된 기술을 역으로 법제화해 사후적으로 승인해주는 형태의 입법과 기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는 인정되지 않는 형태라도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분명히 시장은 더욱 커지고 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이제 미래에는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없어지고 보건의료의 형성과 전달체계 안에 모바일 헬스케어의 기능과 영역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형태로 진화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2015-07-04 06:14:54데일리팜 -
소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치자!MERS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메르스 문제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 언론들로부터는 의료수준의 후진성을 조롱당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의료관광은 물 건너가고, 중동의 의료수출은 사우디 보건장관의 발밑에 잠겨버렸다. 세월호 사건에 이어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을 더욱 얕잡아 보게 되었다. 앞으로 또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또 올까? 정확한 설문 조사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보다는 앞으로 더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소는 잃었어도 빨리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 평가에서도 그렇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대한의학회 K기획이사도 응급실 과밀화나, 가족간병, 여러 친구나 가족이 환자를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 등 병원 및 의료이용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이용문화 개선과 관련, K기획이사는 "우리의 문병문화, 응급실 이용문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문화가 문제"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해서 우리의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다. 또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 중 전체 감염자의 40%가 환자의 가족, 돌보는 사람"이라며 "간호사가 간병하는 외국의 시스템이 있으면 메르스 환자의 40%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가족 간병을 해소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한다. 그러나 문화를 고친다는 것은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을 갑자기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들이 성격을 180도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쉽게 될 일이 아니다. 문화는 전제의 문제이다. 그 전제 하에 해결책을 찾아야지 온 국민들의 문화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가? 세월호는 해양경찰 책임이라며 해양경찰 자체를 없애자는 대책 아닌 대책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다른 대안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거의 대부분 민영화된 우리나라 병원들의 기본 경영방침이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최소한의 정규직 유지와 비정규직 양산, 필수나 비필수 업무나 가리지 않고 외주화하는 것인데, 국내 어느 병원이 간호사를 더 늘려 포괄간호서비스를 하겠는가? 수가를 전제 한다 해도 민간병원 위주인 우리 시스템에서 인력보강을 전제로 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절실하게 느낀 점이지만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메르스에 대한 대처는 공동체가 해야 하는데, 정부라는 머리는 있지만 이를 실행할 팔다리의 95%는 민영화되어 유기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의료가 민영화된 상태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처도 개인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SNS에는 ‘ 이 정부 들어 잘 못 먹고 살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각오했지만 목숨 걱정까지 할 줄이야’라는 자조 섞인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초기 거의 패닉상태에서 일부 병의원들은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의원, 약국은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문을 닫아야 했다. 개국가에서도 정부의 무능에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저 ‘복불복’이라는 한탄의 목소리만 흘러 나왔다. 전염병 관리의 민영화 속에서 터져 나온 대안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메르스 환자를 서로 안 받으려는 상황 속에 이를 책임진 것은 그나마 명맥이나마 남아 있던 지역의 보건소들과 국립이나 지자체 소속의 공공병원들이었다. 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십시일반 세금으로 돈을 모아 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서도, 경찰서도, 군대도 운영하는 것이다. 일부 나라에서 소방서도, 교도소도 - 경찰도, 군대의 일부도 - 민영화 한다고 해외토픽에 나오지만, 우리 사회 지도자연하는 이들은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은 ‘모르쇠’하는 분위기다. 왜! 의료도 산업이니까, 자본의 이윤추구에 블루오션이라고. 국민의 정부고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가리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현실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곳은 그나마 공공병원밖에는 없다. 현재의 수가로 아니면 약간 올라간 수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할 민간병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료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하다가 메르스의 허브가 된 뭐든 최고를 추구하던 국내 한 대형병원은 음압병상조차 하나도 없다 해서 우리를 아니 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역의 한 대형병원은 격리병동을 외부업체에 사무실로 세를 놓았다 한다. 이렇게 병원시설 기준조차 이윤을 잣대로 재단하는 민간병원들에게 이런 손들어가는 대책은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리라. 누구는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가 민영화되었어도 2003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을 잘 막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대책팀의 노력으로 방역에 성공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당시에도 나왔던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가 ‘지정병원’ 부족 문제였다. 이 문제는 이후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그런데 외양간을 고칠 수 있던 그 기회에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소리 소문 없이 통과된 공공의료법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이 황당한 공공의료법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메르스 사태처럼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자원을 관리하려면 설득과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그리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예로 이번 메르스 사태의 초기 진원지였던 B병원의 같은 병동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대로 그 병원에 가두어놓아야 했을까? 민간 중소병원에서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텐데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이것이 정말 따져보아야 할 질문이다. 그 8층 병동의 환자들은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그 8층의 환자들을 보낼 병원은 애초에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했어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입원환자를 비우고 그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그 지역에는 없었다. 아니 한국의 어떤 지역도 그런 병원 - 바로 적절한 감염격리 시설을 갖춘 지역공공병원 - 없다"고 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병원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을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다. 때문에 이번에도 몇 안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메르스 환자 진료 및 격리치료에 동원되었다. 아쉽게도 2003년 사스 감염 이후에도 공공병상 비율은 계속 축소되었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그나마 있던 공공병원마저 없앴다.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의 폐원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그야말로 진주의료원 폐원은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마저 깨버리는 처사였다. 보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은 "수지타산을 중심에 놓는 민간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제대로 관리하리라 생각한다면 너무 큰 기대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최소한 공공병원이 전체의 30%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0%가 안 되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병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 공약에는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이 있었다. 물론 이 약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켜지지 못했지만, 이제 이번 메르스 감염확산으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분명하며, 무엇보다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2015-07-02 06:14:50데일리팜 -
제약영업, 원장님을 만날수만 있다면요즘 신입 MR들에게 필드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렵냐고 물어보면 하나 같이 대답하는 것이 있다. 바로 원장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병(의)원에 방문을 해도 진료실 안에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이다. 신입 MR들은 나보다 의욕과 열정이 넘친다. 누구보다 제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배들보다 하루에 많은 병(의)원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료실에 들거가기 전에 접수실이라는 장벽부터 막히고 만다. "저희 원장님은 거래 없는 제약회사는 안 만나세요." "지금 원장님 바쁘시니까 명함만 놓고 가세요." 이렇게 접수실에서 간호사(조무사)의 거절 멘트를 무수히 듣는다. 처음 인수인계를 받은 기존 거래처 병(의)원은 방문을 해도 쉽게 원장님을 만날수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거래처의 유지관리만으로 주어진 목표달성을 하기는 어렵다. 즉 비거래처 병(의)원을 방문해서 신규 활동을 해야하지만, 현실은 원장님을 쉽게 만날수가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하루 10군데의 비거래처 병(의)원을 방문한다면 아마 절반 이상은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담거절은 과거 쌍벌제부터 시작되었던거 같다. 쌍벌제가 시행되던때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작된 '제약회사 의약품정보담당자(MR)님들께 수고많으십니다.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 MR님들의 방문을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 바랍니다.'라는 파란 안내문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많은 MR들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되면서 이제는 더더욱 비거래처 원장님 면담이 어려워진 듯 하다. 신입 MR들이 하루 온종일 병(의)원을 방문하고 2~3군데의 원장님 밖에 면담을 하지못한다면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의욕과 열정으로 뭉친 그들도 결국 지치고 만다. 나 또한 제약영업을 9년동안 하였지만 비거래처 병(의)원 공략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물론 신입 MR보다 약간의 노하우과 요령이 있고, 그들보다 단련된 멘탈이 있기는 하지만 면담 거절 당할 때 나또한 좌절감이 빠지고 솔직히 힘들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다. 타깃처를 잘선정하고 꾸준히 방문하고, 제품 브로셔와 판촉물을 원장님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공략을 한다. 물론 공략을 통해 면담을 성공하기도 하고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입 MR들도 무작정 아무 병(의)원에 찔러보는 식으로 방문해서는 안된다. 비거래처 중 여러 루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 후 타켓처를 먼저 선정 후 매주 꾸준히 방문을 드리고 단 한번의 면담 기회를 노려야한다. 그 단 한번의 면담 기회로 원장님을 계속 만날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많은 MR들이 필드에서 병(의)원을 방문을 하고 있다. 또 오늘도 "원장님 제약회사 안보신데요. 명함만 놓고 가세요" 이런 거절 멘트를 수없이 들을 것이다. 원장님을 만나야 제품을 디테일 하든, 얘기를 나누든, 신규를 하든 무언가를 할수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안온다는 사실에 너무 좌절을 하지는 말자. 누구나 병(의)원에 가서 누구나 원장님을 만나고, 누구나 제품 신규를 할수 있다면 아마 누구나 쉽게 MR이 될수 있을 것이다. 취업준비생 시절 수많은 제약회사에 어떻게 나를 PR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기에 나를 뽑아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비거래처 병(의)원에 면담이 성공한다면 병(의)원 신규는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셈이다. 어떻게 하면 병(의)원 원장님이 나를 한번정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2015-06-29 06:14:50데일리팜 -
사면초가 도매 유통업계, 해법은 있을까?지금,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제1상황 1990년에 존재했던 316처의 도매업체가, 23년 후 2013년까지 생존한 곳은 불과 68처뿐이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무려 79%가 도태된 것이다. 생존율은 겨우 21%다. 작년의 SW, SA, YD와 금년의 SJ와 JS 사태 등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 여파는 약업계 초유의 인명사고까지 불렀다. 도매업계의 퇴출 사태는 갈수록 다시 속도가 붙을 것 같다. 제약업계 출신 영업 간부들이 끊임없이 도매업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극심한 난립 억제책으로 잠시 부활됐던 도매 진입장벽인 창고면적 하한기준이 80평에서 50평으로 다시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제2상황 기존의 전통적인 중대형 도매업계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그 대신 국내 시장환경에 맞춰 변종된 '총판형CSO'의 의약품 유통시장 지배력은 해마다 확대돼 나가고 있다. 다음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도매업계의 '매출규모별 시장비중 동태'를 분석해 보면, 중대형도매(연매출 일천억 원 이상)의 시장비중은 2010년 42.08%에서, 11년 41.61%, 12년 39.39%, 13년 37.80%로, 3년 동안 4.28%나 뒷걸음질 친 반면, 소형도매(연매출 100억 원 미만)의 경우 10년 39.67%에서, 11년 40.50%, 12년 43.29%, 13년 45.73%로 3년간 무려 6.06%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심평원,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참고) 이러한 소형도매 계층의 시장비중 확대 원인이 업체 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도매허가를 취득한 강소(强小) 총판형CSO들이 선전(善戰)한 결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상식과 선진국의 일반적 추세와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요즘엔 잘나가는 외자제약사의 '영업맨'들까지도 CSO로 변신하고 있다지 않은가. 제3상황 주변 의약업계 관련업종들과 전자상거래업체 및 투자금융사 등의 의약품 도매유통업 진입과 참여가 가속화되면서 기득권을 가진 기존 도매업계의 시장영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예컨대, 용마유통과 CJ대한통운 및 이지메디컴 등 대형 물류전문업체들이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속속 취득하고 있다. 초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인 아이마켓코리아가 안연케어 주식 51%를 인수하면서 도매시장에 뛰어들었다. 온누리 건강 등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부산 서울 등의 약사신협은 좀 더 일찍 도매업계에 발을 들여놨다. 실질적인 병원직영도매가 아직도 엄존하고, 요즘엔 문전약국까지 너도나도 직영도매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외자업체인 쥴릭코리아와 RMS코리아 등이 도매업계를 휘젓고 있고,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최고의 금융제국도 들어왔다. 지난 6월17일에는 영국의 SCPE라는 큰 투자회사가 도매업계에 거액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약업계도 기존의 제약도매 이외에 도매유통의 일종인 코마케팅사업에 열중하고 있고 전자상거래(E-commerce) 장터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제4상황 그동안 도매와 제약 간 고조되어왔던 의약품 도매마진율 전쟁이 급기야 국회와 제약협회로까지 비화되면서 도매업계의 마진율 하락이라는 과제 해결이 어렵게 꼬여가고 있다. 작년 10월 국회 김용익의원이 의약품 도매마진율은 유통협회가 요구하는 8.8%보다도 무려 약 2배나 높은 15.7%라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폭로한바 있고, 제약협회가 지난 4월28일의 '입장문'과 5월26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유통협회가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해 회원 제약사들의 적법한 기업활동에 대해 불법적인 압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는 소식 등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면, 이 같은 사면초가의 원인은 무얼까? 제1상황의 원인으로는, 도매업체 과밀에 따른 피 말리는 경쟁과 일부 업체들의 오판에 의한 물류시설 차입투자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쟁과열은 적자까지도 감내하는 약가 덤핑과 불법 리베이트 판촉 등을 촉발시켜 업체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1원짜리 등 초저가 투찰현상은 과열경쟁의 하이라이트이다. 또한 빚에 의한 물류시설 과잉투자는 운영자금 고갈과 감가상각비라는 추가비용까지 발생시켰다. 도매업계의 과밀 원인은 2000년6월부터 2011년3월까지 12년간 시행됐던 '창고면적 의무기준(80평이상)'의 폐지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이 면적기준이 폐지된 이유는 그 당시 다수 중소형 도매업체들의 읍소적인 건의와 당국의 규제개혁 시책이 맞아떨어진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도매업체 수는 1999년 438처(일반종합도매)에서 2011년에는 1,609처로 367%나 급증하였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도매업계를 창고면적 규제 때보다 훨씬 더 괴로운 초과열 경쟁상태의 궁지로 내몰았다. 이젠 2000처가 넘는다. 이 같은 업체과밀을 억제할 목적으로 창고면적기준이 50평 이상으로 재 규제됐지만, 이정도로는 규제효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의약품 도매업체는 가늠할 수 없는 한계까지 계속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국내 도매업계가 얼마나 과밀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약 20배 이상 큰 미국은 고작 3처의 초대형 도매물류업체가 90%내외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우리보다 약 5배 이상 큰 시장의 일본도 도매업체 수가 75처(일본, 약사핸드북)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우리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제2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도매업계가 기본 핵심기능인 상류기능에 대한 수행능력의 육성과 연마를 아주 소홀히 해 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상류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도매유통업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상류기능을 기존의 도매업계가 지금까지 완전히 방치해 온 것이다. 상류기능 수행자는 바로 영업인력인데, 도매업계에서 이의 육성과 연마를 위한 교육훈련 투자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 그 근거다. 도매업계가 무슨 여유 자금이 있다고 영업인력 교육훈련에까지 돈을 쓸 수 있겠냐?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허점과 틈새를 총판형CSO가 비집고 들어왔음을 알았으면 한다. 제3상황의 원인은 유통환경 변화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세기는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다각화가 극대화되고, 업종별 유통에서 업태형 유통으로,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인터넷 유통으로, 변화되는 시대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앞서 언급한 대형물류업체, 대형전자상거래전문업체, 약사신협과 약국프렌차이즈업체, 종합병원과 문전약국, 외자도매유통업체, 외자 투자금융기관 및 제약사 등이 도매유통업계에 들어 왔다. 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큰 물결은 예컨대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생각해 왔던 종전의 ‘의약품 도매유통업’이라는 배타적 고유업종 영역개념을 무참히 허물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도도한 흐름은 도매업계가 아무리 원치 않는다 해도 이와는 상관없이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제4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요인은, 도매업계가 상류기능 수행능력이 부족한데다가, 불법리베이트의 양성화를 자초했고, 일부 제약사들이 도매마진율을 인하할 때마다 조직적 집단적으로 반발함으로써 마진율 문제를 의약업계 사회의 도마 위에 올려놨다는 점 등으로 분석된다. 도매업계의 제약업계에 대한 적정비용(마진율) 보장요구 명분이 ‘대금결제기간 단축이자 및 마일리지 비용 추가 보전’이지만, 이 추가비용이 생기게 된 근원이 도매업계가 당국에 '리베이트를 양성화시켜 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진 데 있는 것이니 추가비용 발생은 결국 도매업계가 자충수를 둔 결과라 볼 수 있고, 일부 국회의원과 제약협회가 도매마진율 문제를 부정적인 주요과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도매업계의 공식적 공개적인 도매마진율 문제제기의 반작용으로 인한 것이니, 누굴 탓하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통환경 변화의 트렌드를 직시(直視)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길러야 한다. 세상은 날로 변하는데, 과거의 생각만으로 현재를 재단하고, 어제 효과를 봤다고 그 방식을 오늘도 그대로 답습만한다면, 미래가 있을까? 당장 아프고 눈에 띄는 문제에만 집착하다보면 앞으로 가야할 도매유통의 대로(大路)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새겨둬야 한다. '손톱 밑에 가시든 것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도매업계가 유통환경 변화라는 큰 틀의 새로운 경향을 보지 않고 당장 코앞문제 불끄기에만 급급해온 사이, 알게 모르게 상기에서 언급한 '제2상황'과 '제3상황'이 되돌릴 수 없도록 여기저기서 이미 뿌리내렸지 않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사건이 혹시 잘 해결된다 해도 그것은 빙산일각의 임시방편인 미봉책일 뿐,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상기 제3상황이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둘째, 상류기능 수행능력을 제약과 총판형CSO업계 이상으로 계발, 육성시켜야 한다. 현재 도매유통업계는 그 존립 근거인 상류기능(판매기능)에 대한 수행능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판매능력 높낮이의 척도인 자체 판촉능력은 거의 없이, 제약업계가 앞서 닦아놓은 판촉 및 광고 선전 활동의 열매를 요양기관에서 주문 받아오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국 상기 제2상황과 제4상황 등이 벌어진 것 아니겠는가. 만약 도매업계의 판매능력이 의약업계에서 월등했다면, 어떻게 CSO가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넓혀갈 수 있으며, 제약업계가 아무리 다급하다해도 도매업계의 반발을 빤히 알면서 어떻게 도매마진율을 내리려는 발상을 하겠는가. 때문에 도매유통업계는 만사 제쳐놓고 상류기능 수행능력 제고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판촉능력과 영업관리가 의약업계에서 비교우위에 서도록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과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 투자를 가능한 최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만일 도매업체들이 개별적인 투자여력이 없다면, 인재양성의 경우 비용을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추렴하여 유통협회가 대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금쪽같은 투자만이 도매업계의 미래를 밝혀주고 업권을 보다 굳건히 오래도록 지켜줄 것임이 틀림없다. 능력이 앞서면 발전하고 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격 덤핑과 불법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타파하고, 과학적인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전략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상기 제1상황은, 도매업계가 업체과밀에 따른 경쟁과열 타개수단으로 가격파괴와 불법리베이트 일변도의 영업정책을 써 온데다, 자사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경험을 토대로 한 주먹구구식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 온 때문이라고,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살아남아서 발전하려면 가격 덤핑과 불법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경쟁 때문에 그 관행을 어떻게 버리느냐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도매업계의 자유겠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또한 회사 경영상태의 파악을 지금까지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더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개인 건강상태를 종합진단으로 체크하듯, 도매업계도 필히 과학적인 경영분석 기법을 통해 종합적 계량적으로 자사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되는 회사의 환부와 질환 등을 정확히 찾아내 해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3개월마다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안전성 및 유동성 등을 분석 체크해 보는 것이다. 해보면 의외로 스마트폰 다루는 것보다도 더 손쉬운 방법이란 걸 알 것이다. 업체과밀의 좋은 해결수단인 창고면적 재규제 제도는, 이미 ‘165제곱미터(50평) 이상’이라는 업계다수와 유통협회의 일치된 여망을 당국과 국회가 받아들여 금년 1월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2015-06-22 06:14:52데일리팜 -
변치 않았으면 하는 R&D에 대한 열정국민학교(나이가 드러나는 표현이지만 어감을 위해 그대로 쓰고싶다) 6학년 때 친구 아버지 소개로 찾았던 기억이 지금도 흐릿하게 난다. 어떤 경기였는지(야구인 건 분명하다), 분위기가 어땠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집에서 그 정도 떨어진 낯선 곳을 찾았던 느낌이 그대로 잔상으로 남은 듯하다. '동대문야구장' 말이다. BeGlobal이라는 행사를 구독 중이던 블로그로부터 안내받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찾았다. 이 건물의 옛터가 동대문야구장이다. 여러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와중이라 예약을 해두고도 참석을 주저하다가 예정대로 하루 종일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고 갔는데( 결국 일이 생겨 중간에 돌아오고 말긴 했다) 법인 창립한 지 길어야 1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회사들이 가로 1미터도 되지 않는 좁은 부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열띠게 자신들을 홍보하는 광경이 정말 흥미롭고 신선했다.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기 어려운 신선함 그 자체였다. 비지니스모델 배틀(battle)은 이 분야에선 일반적으로 있어왔던 방식의 사업프리젠테이션인 모양인데 보수적이고 조용한 우리 분야 전시회나 컨프런스에선 보기 힘든 방식의 비지니스모델 경연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BT라고 일컫어지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간단한 사업적 아이디어로 시작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고 구성원들도 그 전문적 깊이가 있어야 하고 토대를 닦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반해,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을 모색하는 친구들에겐 사업하기로 마음 먹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는 조금은 알량한 생각도 함께 들었다. 많은 신생기업들(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들 많이 한다) 중에 눈에 띄는 2~3개 회사가 있었고 꼭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보겠노라는 말도 건넸는데 아직까지 한 회사 밖에 다녀오지 못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던 크라우드펀딩을 이 친구들이 왜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되는지, 내가 볼 땐 고안된 디바이스와 이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 모니터툴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누적된 데이터 자체에 관심을 갖고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흥미로웠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그 나이 때엔 더없이 보여주지 못했던 겸손하고 진지한 가치관에 대한 피력 또한 많이 부러웠다. 돌아보면 앞뒤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이 바닥에선 제법 어린 나이에 자본 한푼 없이 뭐든 하면 될 것 같은 열정 하나와 그 열정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멤버들을 허락받았던 건, 전문용어로 '은혜'였다고 밖에 할 수 없겠다. 한올바이오파마가 대웅에 인수됐다. 제약영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일찌감치 떨어내려고 노력했던 면모에 감사했지만 연구개발 방식에는 지나친 무리함이 있지 않았나 싶어 말끔한 정장에 운동화 신고 뛰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던 회사가 한올바이오파마였다. 2중 감정이 들긴 했어도 그 열정과 결의가 사업적 성과로도 이어지길 바랐었다. 연구개발에 이렇게 정진하면 성과도 그렇게 따라오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 제약 스토리로 누적되길 바랐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를 반복했을까? 특히 맨바닥에 창업한 분들 입장에선 만감이 교차했을 듯 싶다. 외계인 타고온 비행접시 마냥 살포시 앉아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게 밀려난 동대문야구장처럼 이젠 추억이 되어버릴 일인 것이다.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창업한 듯한 열정을 말이다. 그리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사업적 성과와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더라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왔던 연구개발 말이다. 그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 흠없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2015-06-15 06:14:52데일리팜 -
합성신약 VS 바이오약물? "구시대 유물"바이오약 이미 먼 미래 의약아냐...중국, 인도 무섭게 성장 대학원을 마치고 럭키화학(현 LG생명과학)을 입사한 것은 1993년이었다. 당시 신규 프로젝트를 구상함에 있어서 모두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약물이 둘 있었다. 제약계의 황태자는 스웨덴의 중소형 제약사인 아스트라를 일약 다국적 제약회사로 만들어준 위궤양 치료제인 로섹(Losec, omeprazole, 프로톤펌프 저해제)과 미국의 신생 바이오벤처 암젠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벤처로 성장케 한 에포젠(Epogen, erythropoietin, 적혈구 성장인자)이 모두가 닮고자 했던 그 약물들이다. 합성신약의 경우는 로섹을, 단백질치료제 (당시만 해도 항체치료제는 그야말로 초기 아이디어단계였으므로 대부분 생리활성단백질의 유전자재조합 방식 생산에 의한 치료제들)은 에포젠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서, 성공적으로 기술발이 되면 제2의 로섹과 제2의 에포젠이 될 수 있다고 열심히 주장했던 기억들이 선명하다. 그 후로 20여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사이 매우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1. 제약과 바이오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미국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이미 길리아드가 릴리, 애보트, 앱비, GSK 등 다수의 전통적 다국적 제약회사를 넘어섰다. 이제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을 바이오파마라고 칭하고 있다. 국내의 모 제약사 회장도 최소한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바이오벤처라고 임직원들에게 말한다는 일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만큼 신흥 바이오텍들의 급성장과 관료화된 조직으로 인해 신약 창출 생산성이 떨어진 다국적제약사들의 부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합성신약과 바이오 약물의 패러다임도 구시대의 유물이다. 어떤 형태의 약물이든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2. 가장 큰 관심질환분야들이 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1980년대에만 해도 고혈압, 고지혈증, 에이즈, 감염증 등이 주요 연구 관심 질환이 되었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암,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각종 희귀질환들로 관심이 옮겨갔고, 2000년대 암, 자가면역질환, 희귀질환, 그리고 최근에는 면역항암요법 등으로 그 관심질환분야가 옮겨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의 변화에는 기존 약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초과학 및 각종분석기술 (단백질체학, 유전체학 등)의 발달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3. 항체치료제가 그 사이 주류로 자리 잡은 후 이제 조금씩 포화의 단계로 가고 있다. 항체치료제가 주류로 자리를 잡은데는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분야의 공이 매우 크다. 아바스틴, 허셉틴, 리툭센 등과 같은 항체항암제들과 엔브렐, 레미케이드 그리고 휴미라와 같은 TNF 알파 저해제들의 공이 매우 크다. 4. 선구자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치료제들(유전자 치료제, 핵산기반치료제, 세포치료제 등)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줄기세포는 잠시 잊어주시길…)라고 하겠다. 면역세포들을 재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하자는 생각은 이미 20년이 넘은 아이디어였는데, 이제 CAR- T라는 기술로 "기술의 실현"이라는 수준을 넘어 "암치료 분야의 신기원"으로 인식되어 불과2년 사이에 전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다. 유전자치료제와 핵산기반 치료제들도 허가를 받거나 개발 후기단계에 도달해서 비전가들의 비전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5. 수많은 기술들이 제안되고, 성장하고, 이제는 일상화돼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이다. 과거 20억불이 들었던 인간게놈의 분석은 이제 한달도 안되는 시간에 1000~2000만원이면 끝난다. 너무나 일상화 되어 Fun Genomics (흥미 게놈연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기술 발전의 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6. 그리고 국내의 제약업계와 바이오업계가 여러 난관들을 극복해 가며 성장하고 있다. 1993년도에 국내 선두기업들은 이제 신약을 해야겠다고 뛰어든 시기이고, 바이오벤처는 거의 전무하던 시대였다.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 개별기업의 시가총액이 수조원인 회사들이 다수가 있다. 또한 바이오벤처들 중에도 매출실적이나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수조원의 시가총액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등 다수가 있다. 얼마전부터 해외 언론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가 있다. Futuristic Medicine ( 미래의약)이라는 용어이다. 이제 더이상 항체의약품은 미래적(futurist)이지 않다. 이미 그 효용성이 입증이 끝났고, 수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어 시장참여 티켓을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점점 적색시장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우리가 약간은 무시하던, 중국과 인도업체들의 추격은 이미 무서움의 경지를 넘어서서 점점 국내 업체들에게는 공포의 경지까지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만, 우리 국내 언론에서 언급이 안되고 있을 뿐이다. 국내 언론과 업계 일부에서 몇년전에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사실 미래의약과는 거리가 먼, 과거 지향적 사업기회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용어는 잊어야 할 시점이다. 바이오의약품이라는 단어는 이미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거에는 상상못할"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들을 대변할 수 없는 단어이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미래의약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이 미래의약 중에서 가장 가까운 미래의 의약이 유전자치료제, 핵산기반치료제 그리고 세포치료제들이다. 그 다음 미래의 치료제들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좀 허황되어 보일 수 있다지만 분명 그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바이오벤처가 설립된 유전자편집기술은 분명 조금 먼 미래에 현실화될 미래의약 중의 하나이다. 또한, 웨어러블이나 이식가능한 치료제와 의료기기가 합처진 형태의 새로운 의료기기도 미래의약 중의 하나이다. 이제 이러한 미래의약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관점에서 두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경영진의 해외기술동향 파악 능력-즉, 실시간 현황 파악 및 미래예측 능력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경영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미래의약의 향방을 탐지하고, 전략을 짜는 일에 쓰여지길 바란다. 일상적인 운영 (daily operation)을 경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둘째는 협력 능력 이 곧 생존능력이 되는 환경에 들어와 가고 있다. 해외 선진 바이오파마들은 서로 "자신들이 혁신신생기업들 (innovative startup)들의 가장 좋은 협력자"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큰 조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작은 혁신자"들에게 구애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하면 국내 제약사들의 협력 지능(Collaboration Quotient)은 현저히 낮다 (물론 꾸준히 CQ가 향상되고는 있지만…). 좁은 국내 시장에서의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의식을 빨리 떨쳐버리고, 어떤 규모의 기업이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철학, 전략, 조직 및 소통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특히 외부 협력을 검토할 때, 제약회사 사장들이 연구소장에게 "이거 확실히 신약되는거야?"라고 되묻는 순간 연구소장은 "불확실하지만 성공할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되는 혁신적인 연구"는 할 수 없게 된다. 또 생각해보자. 그렇게 확실하게 신약이 될거면, 왜 다국적제약회사로 바로가지 국내제약사들과 협력을 시도하겠는가? 함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서 가치를 창출해보자는 건데…. 여기다 대고 "확실해?"라고 묻는 것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질문이요, 협력능력을 죽이는 질문이다. 이미 바이오의약품은 미래의약이 아니다. 이제는 미래의약을 꿈꾸고, 준비하고 경쟁해야 할 미래의약의 시대이다. 마치 반도체 혁명을 넘어 인터넷 혁명, 그리고 초연결의 시대로 넘어가듯이. 그렇다고 미래의약의 시대에 세포치료제등 새로운 것만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을 빨리 파악하고 생존 및 성장 전략을 짜자는 것이다. 좀더 눈을 넓게 뜨고 사방을 보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자.2015-06-08 06:15:00데일리팜 -
"제약과 무관한 다른 영역 회사 연구하라""5년 전만 해도 제약회사 CEO(최고경영자)가 궁굼해 하는 것은 다른 제약회사의 전략이었어요. 한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마존이나, 차량 공유를 내세운 우버(UBER)같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봐요. 제약회사 금융회사든 모바일 앱 회사 든 서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2%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KPMG의 존 비마이어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다(조선일보 위클리 비즈 15.4.25자). 또한 그는 전세계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을 '기술'과 '규제'라는 두단어로 정리했다. 이에 대한 처방은 "다른 업종의 비즈니스모델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최근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비교적 자동으로 판매가 이뤄졌는데, 최근 헬스케어 CEO들은 아마존과 우버 등 다른 산업군의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하며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위의 사항을 요약하면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 제약기업도 제약기업과 상관없는 회사를 연구(비즈니스 모델 포함)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HT융합산업 진출현황을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분야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제약분야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삼성과 SK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의 경우 그룹에서 선정한 5대 신수종사업 중 의료기기 분야의 투자와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의료기기 관련 유망기업을 인수, 투자하고 있다. SK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및 생명과학분야 유망기업의 지분인수와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삼성과 SK, KT의 직접 사업진출이 두드러지며, 이들 기업들은 각사의 I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사업을 추진중이다. 의료인프라 분야에서는 삼성, LGU+, SK텔레콤, KT, 포스코 5개 대기업 모두 직접사업진출 및 투자 등을 통해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병원 및 제약업계, 관련 기관등과의 제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의 경우 해외 검진센터 진출, KT의 경우 IT기술이 융합된 생명공학 신분야인 바이오인포메틱스 사업 진출이 두드러졌다. 한편 M&A 및 지분·합작투자 등은 주로 의료기기 분야 투자(삼성, SK텔레콤)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병원과 연계한 합작법인(SK텔레콤-서울대병원, KT-연세의료원)을 설립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KHIDI브리프 15.3.30).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다른 제약기업 뿐만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동향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외에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등 연관분야를 융합한 비즈니스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신산업을 담당할 전문조직을 갖추고 있는 제약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소한 4~5명 정도의 전담인원은 제약산업 외 다른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신사업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HT 융합 동향조사 및 신사업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제약산업에서의 전문화된 사업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융합분야에 진출해 한 차원 높은 성장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015-05-26 06:14:48데일리팜 -
현지조사, 전산자료 요구시 제출의무는?서류제출명령에서 제출대상이 되는 서류의 범위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자들은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신분증 및 조사명령서, 관계서류제출요구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위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의 '③ 제출하여야 할 서류'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1. 업무정지 처분기준 나.는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시행령에서 관계서류에는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산기록'이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실제 현지조사를 받던 요양기관 대표자가 전산기록을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 8228;보존하고 있던 진료기록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요양기관에 대해 서류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1년] 및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처분[1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2603 판결은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고 있는 전산자료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고, 의료법 제22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1항도 전자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산기록의 작성·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서류(또는 문서)와 전자기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48조제3항, 제232조의2,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입양특례법 제21조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 그 전산기록'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여서 피고에게 전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양급여와 관련된 서류 이외에 전산기록도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해 온 관행만으로 전산기록의 제출명령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현지조사 근거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피고에게 자료제출요청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의미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법이 전자의무기록을 진료기록의 한 형태로 승인하고 있는 이상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 말하는 기록에는 전산자료 형태의 기록도 포함됐는데 의료법상 그 존재형태와 무관하게 똑같이 취급되던 진료기록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와서는 그 존재형태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법질서의 체계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종이 형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 제출의무가 있고 전산형태로 작성하면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게 되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관계서류의 개념에 전산기록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전산을 통해 보험급여 등을 청구하는 점에 비추어 전산상 진료기록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비교·분석하여야 부당청구 여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전산자료를 출력할 경우 전산접수시간과 진료시간 등 피고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서면상으로 보이지 않게 되어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점, 전산자료는 쉽게 변작이 가능하므로 현지조사 당시 즉시 제출받지 않으면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역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문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8228;보존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 및 의료급여기관은 서류를 디스켓·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고, 급여비용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의 제출을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관계규정을 고려하면 전산기록은 서류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점과 전산기록은 급여비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서류제출명령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의료법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므로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은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위 필요한 자료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아울러 보더라도 '서류'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전산기록 제출의무를 긍정하였습니다. '서류'는 문서의 통칭이고 문서는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청구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성된 전산기록 등과 수기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상호 비교해야 실제 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전산기록은 쉽게 변작이 가능하므로 현지조사 당시 제출받지 않으면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조사에 있어 전산기록의 제출 및 이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며, 제출대상이 되는 '관계서류'는 '요양기관 등이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작성·비치·보존하는 자료'이지 '관련법령 상 작성·보관의무가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전산기록이 서류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치행정을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행정법규의 명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련규정들의 정비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2015-05-18 06:14:48데일리팜 -
"입찰제도 확 바꿔야 제약산업 육성된다"해마다 이맘때는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 시즌이다. 금년엔 2월26일 한림대의료원과 군수사령부를 시작으로 국립재활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삼성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등이 먼저 꼬리를 물었고, 기타 입찰병원들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기대해야 할 의약품 입찰시장은 금년에도 여전히 복마전(伏魔殿)이다. 한번 달라붙은 '1원짜리 등 초저가 투찰 및 예가 귀신'이 좀처럼 떨어져나갈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도 국립재활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의 낙찰가격에서 1원짜리가 속출했다. 턱없이 낮은 예가로 인해, 영남대병원은 3월에 벌써 두 번 유찰됐고, 우리나라 최고의 리딩병원인 서울대병원도 4월1일 첫 입찰에서 50개 그룹 중 48개 그룹이 무더기로 유찰되더니 4월7일과 22일의 2,3차 입찰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급기야, 4월30일에는 그동안 조마조마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신뢰받던 30년 전통의 유수한 ETC 도매유통업체인 JS약품이, 살려달라고 법원에 SOS를 쳐 화의(和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이유가 '초저가 낙찰의 부메랑' 때문이라지 않는가. 이런데도, 정작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당국(이하 '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내 소관 밖의 일이라는 듯,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1원짜리 등 초저가 투찰 및 예가의 꼼수 경제학! 아마, 의약업계에서 이것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가 골병들고 있는 이 자충수(自充手)가 당국의 잘 못된 약가제도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괜한 예기를 하는 게 아니다. '초저가 입찰 관행'의 발생 원인을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먼지 쌓인 자료를 찾아보니, 1~2원짜리 등 초저가 낙찰현상은 2007년 BH병원이 처음인 것으로 나온다. 그로부터 금년이 9년째니까 지금은 그 현상의 확산과 만성화로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는 의약품시장이 온통 발칵 뒤집혔었다. 32원짜리 소화불량 치료제가 단돈 1원, 그 유명한 325원짜리 당뇨병 치료제가 단돈 2원, 1,219원짜리 고지혈증 치료제도 단돈 2원, 455원짜리 고혈압 치료제가 단돈 3원, 자타가 다 공인하던 세계 최대 시장점유(그 때)의 418원짜리 N 고혈압 치료제가 단돈 45원에 낙찰되었으니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종전에는 없었던 이러한 참담한 사태가 돌발한데는 그만한 계기가 있었다. 당국이 그 당시‘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속에, 가격질서 문란 약품은 항상 약가인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 약가는 가격 인하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넣음으로 해서, 1원 등 초저가 공급이라는 극단적인 가격질서 문란 행위를 벌인다 해도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일은 결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의약품공급업자들에게 심어주었다는 점, 즉 제도로 업계의 무한 경쟁을 부채질 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공정경쟁을 유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어디 국가라는 당국으로써 취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당국은 왜 이런 빗나간 약가관리 규정을 도입한 것일까? 업계야 서로 치고받고 죽든 말든, 오로지 적자상태였던 건보재정 안정만을 꾀하겠다는 속셈이 발동했음이 분명하다. 경쟁을 촉진시키면 약가가 떨어질 테고 그럴수록 그만큼 약제비로 지출되는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지 않고서야 당국이 그런 명분 없는 규정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여, 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그 초저가 투찰이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라는 기름까지 부어댔다. 이러한데도, 1원등 초저가 투찰과 예가 현상이 업계의 문제일 뿐, 당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인가. 제도 규정의 문구 한 글자로 민초와 그들의 기업들이 울고 웃는 것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그동안 당국은 보험약가에 대해 무자비할 정도로 막무가내의 갑(甲)노릇을 숱하게 해 왔다. 그 이유의 중심점에는 언제나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함’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건보재정의 누적흑자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2014년 12조8천억 원, 당국) 또한 그 용도를 놓고도 고민에 빠질 정도가 되었으니, 그동안 보험약가를 깎아내던 '제도적인 대패질'을 그만 멈출 때가 됐다. 정부도 '제약산업'을 미래의 먹거리가 될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의 하나로 꼽고 있지 않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당국이 더 이상 보험약가를 달달 볶아대서는 안 된다. 제약산업 육성의 핵심 수단은 연구개발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의 원천인 보험약가를 깎아대면 제약회사들은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자금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을 해내겠는가. 빚을 내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당국이 국내 제약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진정 키우고 싶다면, 이제라도 제약회사들의 연구개발을 위한 수익과 자금의 물꼬인 보험약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최우선적으로, 제도 때문에 혼탁해져 바닥을 치고 있는 의약품 입찰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당국은, 지난 9년간 지속돼 온 1원짜리 등 초저가 투찰이라는 이상(異常) 현상을 줄곧 봐 오면서도, 정부로서의 역할이자 책무인 관리의 손을 놓고 있었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새로 도입된 보험약가 관리제도들의 바람직한 효과라고 치부하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면 과한 것인가. 때 늦었지만 금년부터라도 그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초저가 투찰을 불러온 제도들은 다행히 이미 폐지됐지만, 그 제도들의 입법취지를 물려받은 ‘새장려금제도’가 엄존할뿐더러, 한번 타성으로 굳어져버린 초저가 투찰 관행과 그로 인해 파생된 초저가 예가 현상이 좀처럼 바뀔 낌새가 없기 때문이다. 금년 입찰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젠 공급업체들보다도 입찰병원들의 초저가 예가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행의 '최저가 낙찰 방식'을 '적정가 낙찰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을 구차하게 핑계대서는 안 된다. 당국이 ‘적정가 낙찰 방식’을 채택할 의지만 있다면, 바꿀 방법은 당국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차제에 보험약가를 핍박하는 약가제도는 이쯤에서 추가도입을 멈춰야한다. 당국이 종전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는, 참조가격제니 총액제니 이런 것들을 추가로 실시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미래의 국민 먹거리산업으로 육성되기는커녕 영양부실로 허약해지다가, 종국에 가서는 바싹 말라붙어버릴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2015-05-11 06: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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