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생협의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등 외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사업의 종류**)에 의하면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하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 의료생협')의 경우, 대표자가 비의료인이고 고용의사 등을 채용한 상태로 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조합을 인가받은 후 의원 개설신고가 들어온 경우 생협법과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모두 적용받으며,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개설신고 등 관련된 의료법 규정(정관, 사업계획서 확인 등)을 의료법인에 준하여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조합원 300명과 자본금 3000만원 이상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특수관계인 출자제한도 없으며 경영공시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생활협동조합 명의만 빌려서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장병원보다 탈법행위가 더 용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은 소위 사무장 병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판결). 의료생협과 관련한 판시에서, 대법원은 위 사무장병원에 관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 까지 관계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판결).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그 설립기준은 2012년 8월 개정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기존의 완화된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현행과 같이 의료생협의 형태를 허용하는 차원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설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015-11-23 12:14:52데일리팜 -
"큰 약사회, 정책력 있는 약사회 필요해"[부제: 법인약국, 약국외 판매의 도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약사회비] 이 글은 대한약사회의 정책선거를 위하여 지난 글에 이어 제안하는 두 번째 글이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나 법인약국 허용 이슈 등은 언제나 약사회의 뜨거운 현안이다. 약사회 집행부가 비판받는 것은 약사의 입장을 강하게 수호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이슈들에 대하여 왜 사전에 충분한 논거를 준비하고 국민을 설득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가에도 맞추어져 있다. 법인약국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이슈는 상호 연결된 문제이며 의약품 인터넷 판매, 복수 약국소유 등이 또한 연결되어 있다. 세계의 약을 다루는 제도는 여타제도와 유사하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업적 전통이 강한 자유주의적 유형의 영미권과 약을 적정한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권이 그것이다. 영미권이 약국을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형태의 하나로 보고 체인형태의 법인약국을 통한 자유경쟁을 기조로 하는데 복수 약국의 소유, 인터넷 판매, 일반의약품의 무제한 가격경쟁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름 짓자면 자유주의 유형의 약사제도이다. 이러한 영미권의 제도가 세계적 대세라고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반대하는 진영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독일, 핀란드 등의 대륙권 국가들로 법인약국 및 복수약국소유,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약국 개설조차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약사제도는 관리주의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유주의진영의 논리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여 가격이나 공급 시스템 등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약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라는 논리이며 관리주의 진영의 논리는 약국의 경쟁심화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투약이 발생하여 오히려 해롭고 적정한 수의 적정한 공급과 약사의 질을 관리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데 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얼핏 보수당이 집권하면 자유주의 정책이, 진보당이 집권하면 관리주의 정책이 펼쳐질 것 같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 진보적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여 관리주의 정책을 도입하려하지 않고 또한 독일처럼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 하에서도 관리주의 정책이 유지되듯이 한 국가의 제도원리는 정권에 따라 쉽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 중 예외적인 사례가 노르웨이인데 2001년에 그때까지 400년간 내려오던 관리주의 정책을 버리고 자유주의 유형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노르웨이 약국의 84%가 도매를 겸하는 다국적 체인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반면 인접국 노르웨이의 변화를 의식하여 핀란드에서는 그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약가를 떨어뜨리지 못했으며 국민의 안전하고 정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사한 사안으로 두 번씩이나 큰 홍역을 겪은 대한약사회가 필요한 정책연구나 팩트의 확인, 필요한 국민 안전성 확보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사안은 충실한 조사를 통하여 팩트를 규명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약사회는 작은 약사회보다는 큰 약사회, 정책력 있는 약사회가 필요하다. 언제부터인지 약사회 선거는 회비 줄이기 경쟁이 되어왔으며 상대 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열등한 재정 상태에서 정책생산 능력 역시 지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에 임하여 회비 줄이기가 표로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만일 진정하게 의약품이 약국에서만 판매될 수 있고 법인약국은 방어해야 하는 이슈라면 세계의 관리형 약국들이 국민의 안전 보호와 약사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제도로서 창안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이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면 그것에 대하여 회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015-11-14 06:14:50데일리팜 -
"병원 전문약사(회진약사)를 도입하자"아버지의 00암 소식을 듣고 00대학병원에서 며칠 병간호를 했다. 그런데 먼저 병간호를 했던 동생이 밤에 한 숨도 자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한다. 밤새 주무시지 않고 병원 내를 돌아다니며 '일하러 가야 한다'며 정신 이상 증상이 심각하다고 했다. 혹시나 약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해 어떤 약을 복용하나 보니 처방 중에 '쎄00'정이 있었다. 하루는 저녁에 그 약을 드시게 하니 동생 말대로 섬망 증상이 나타나 밤새 자다 깨다하면서 뭔가를 만드는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하거나 걷기 등 행동 자체도 어눌해지고 '비닐하우스에 가야 한다'며 말과 행동에서 이상 증상을 보였다.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약을 빼니 서서히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병원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협진이 잘 되지 않는지 그 처방은 계속 나왔다. 만일 환자 가족 중에 약에 대해 평가해 줄 사람이 없었다면 가족들은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부모님을 치매라고 생각해 치매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아버지를 병간호했던 다른 가족들은 '아버님이 치매인 거 같아요'라며 치매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짧은 기간의 병간호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모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특히 고령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회진약사들이 돌며 약복용 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많은 부작용을 막아낼 수 있고 적절하게 처방 변경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조영제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져 한 동안 고생하기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임상약사들이 의사들과 함께 회진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아직 이런 요구가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 몇몇 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이미 회진 시 약사 동행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상약사가 매일 환자 회진에 참여한 결과 전체적으로 오투약(Medication errors) 사례가 51%까지 감소, 원내에서 약사가 약물투약 과정에 적극 개입할 경우 약화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논문들도 볼 수 있었다. 미국병원약사회지(AJHP)에 실린 'Pharmacist participation in medical rounds reduces medication errors'라는 보고서(2002. 11)를 보면, 한 대학병원에서 임상약사를 수 개월 동안 환자회진 과정에 참여시킨 후 - 회진에 참여한 약사는 적절한 약물과 적정한 약물용량이 선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의 알러지 정보, 각종 검사기록, 처방된 약물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사의 회진 참여가 배제되었던 대조그룹의 경우 94건의 오투약 사고가 발생했던 반면 약사가 회진에 매일 참여했을 때 오투약 사례가 46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약사가 회진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오투약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당일 안에 착오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오투약이 1회 이상 지속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약사가 회진과정에 배제된 그룹에서는 잘못된 약물들이 평균 2.4일 동안 계속 투여됐으며, 적절한 여과과정 없이 2회 이상 오투약이 거듭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의 한 병원 약제부에서 낸 논문을 보면 의사의 환자 회진에 병원약사가 참여해 임상적 중재활동이 이루어지면, 환자 처방 오류가 줄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환자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외과계 중환자실 약사의 처방 중재 효과 평가)은 중환자실에서의 약사 참여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3월 25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조군으로 2013년 3월 25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병원에 24시간 이상 머문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중재군으로 한 결과, 2012년 대조군에서 총 9642건 중 (약사 중재가 없어) 부적절한 처방(처방 오류)이 79건 발생했지만 2013년 중재군에서는 연구기간에 발생한 총 8523건의 처방 중 부적절한 처방이 49건이었고 약사 중재활동으로 1건의 처방오류가 발생했다. 약사 회진 참여 이후 부적절한 처방은 49건으로 회진 참여 전 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약사의 처방 중재를 통해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약물 투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적절한 처방이 약사 처방 중재 전후 환자 재원일수 1000일당 104.22건에서 1.48건으로 무려 98.7%나 감소했다.(의사에 의한 약사 중재 수용률은 89.8% 이었다) 약사 중재 수용률이 높은 배경은 병원이 약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새로 전담과를 만들어 의료진들이 약사들에게 팀 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약사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에서도 "중환자실에서 약사의 참여가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약사 임상적 업무 확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미래에는 약사가 의사 처방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중재함으로써 보다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적합한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병원약사회 주최로 '입원환자 약물안전관리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2014년) 이란 주제로 전문임상약사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놓고 토론을 했지만 '시대적 요구'라는 찬성론과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대립했다. 존스홉킨스대학 정헌재 박사는 현대 의약품은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중환자실 등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전문임상약사를 도입하여 '의약품 처방-조제-투여-모니터링'의 모든 단계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임상약사가 의사와 팀을 이뤄 환자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약사가 참여하면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며 "존스홉킨스 의대를 포함해 최근 미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이미 의사-약사-간호사 팀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 현실상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전문약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을 위해서는 약사들 스스로 자신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한다"고 정박사는 강조했다. 병원약사회도 전문약사의 중요성와 국내 약사들의 권한 강화에 대해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모든 병원 진료가 다학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약사들의 중요성이 강화됐다"며 "아직까지 국내 전문약사 도입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약사들의 필요성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전담 교수는 "약사의 회진 참여 유무는 의미가 크다. 환자마다 질환 양상의 경중이 크기 때문에 세부사안의 경우 약사나 간호사들이 챙기는게 맞다"며 "이 팀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약사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여러 가지 질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약사의 필요성과 적극 도입에 대한 옹호론에 맞서 "현실적으로 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이전 대비 하는 일은 똑같은데 수가 및 추가 비용만 더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 확률이 크다"며 실질적 효율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문약사를 무턱대고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지방의 경우 병원약사들이 모자라서 밤이나 주말, 휴일에는 약사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문약사를 증원하라고 하겠나"라고 주장하면서 "전문약사를 추가하라고 한다면 기존 근무 중인 약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기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문약사 도입을 위해서는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명분과 근거가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약사의 전문성과 자존감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시스템적으로 환자 약물관리에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오늘 제기된 전문약사 이슈 역시 안전장치 중 하나지만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대론의 경우 임상약사에 대한 불신, 병원 특히 지방의 경우 병원약사 기피현상으로 기존기본 업무조차 감당하기 힘든 구조 등 병원의 절대적인 약사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들었다. 찬성론을 편 입장에서나 복지부의 입장처럼 '시스템적으로 환자 약물관리에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찬성하지만 (전문성 부족이라는 유치한 반대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병원에 일괄 도입을 시도하기 보다는 실천 가능한 병원부터 시작하여 전문약사 도입의 확실한 효과를 가시적으로 반복하여 보여준다면 전문약사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마침 대약 선거 시즌이라 각 후보 진영에서도 병원 내 전문약사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공약화하고 병원약사회와 함께 실천할 후보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2015-11-10 12:14:52데일리팜 -
2015년은 '한미약품의 해'…내년엔 누가 주인공인가바야흐로 한미약품 신드롬이다. 기술 수출에 관한한 2015년은 삼성전자의 해도, 현대자동차의 해도 아니다. 단언컨대 제약회사 한미약품의 해다. 그렇게 불러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R&D로 콧대 높은 다국적제약회사를 상대로 조 단위의 딜을 잇따라 성공시켰으니 말이다. 요즘 한미약품은 일간신문과 방송에 주요 뉴스 소재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산업계의 기린아로 떠올랐다. 모 신문은 1면 기사로 5조원 기술수출 내용을 내보냈고, 어떤 신문은 시가총액이 포스코를 넘어섰다고 쓰기도했다. 제약산업 100년史에 개별 제약회사 한 곳이 기술수출로 이토록 주목받은 적은 없었다. '우리도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를 가질 수 있다는 꿈과 제약산업은 육성하기에 따라 달러를 벌어들이는 화수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력으로 웅변해준 사례'는 없었다. 한미의 쾌거가 한미를 넘어 산업계의 경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연이은 기술수출은 한미약품 스스로에게 '글로벌 일류회사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랐다'는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개량신약과 복합신약의 새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R&D의 마력에 푹빠져든 임성기 회장, 출근하면 곧바로 임 회장과 함께 온종일 실험결과와 전략을 놓고 고민하는 CTO이자 CEO인 이관순 사장, 그 뒤를 든든히 떠받쳐온 2000여 임직원들은 이제 제 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자부심을 갖게될 것이다. 오너나 회장, 혹은 최고경영자라는 호칭보다 '기업가(entrepreneur)'로 불리기를 원하는 임성기 회장이라면, 남들이 모두 성공이라고 박수칠 때 자족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일 뿐'이라며 또다른 다짐을 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현금인 계약금은 또다른 연구의 종잣돈으로 여길 것이다. 임 회장은 수출한 기술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에게만 일임해 놓지 않고 마일스톤을 관리할 것이며, 임직원들을 독려해 함께 글로벌 신약으로 육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려 할 것이다. 해서 또 하나의 경험으로 축적시켜 놓기를 희망할 터다. 임 회장은 '기업가란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며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신약개발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플레이어처럼 보인다. 한미약품의 잇따른 기술 수출은 제약산업계와 정부, 자본시장에 큰 영감을 불어 넣고 있다. 제약산업은 젼형적 R&D 기반산업이라는 점과 R&D는 느릴망정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성과로 전파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은 한미가 3월 일라이릴리에 대형 딜을 했을때부터 제약회사를 연구개발 능력 잣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많은 상장제약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른 것도 사실이다. 한미가 국내 제약산업의 자본을 크게 늘리는데 기여한 셈이다. 한미는 동급 경쟁자들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매출액 R&D 비율을 20%까지 높여, 2013년부터 한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산업계 내부에선 '대단하다' 박수를 치면서도 돌아서서는 '그러다 큰일 나는 것(망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었다. 작년까지 반신반의(半信半疑)였다. 그럴 때도 임 회장은 "신약없인 안된다. 연구할수록 좋은 결과가 자꾸 나오는데 멈출 수 없다"고 일축했다. R&D 성과란 결국 안심도, 등심도 아닌 뚝심 위에 피어나는 한떨기 꽃인지 모른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글로벌 R&D 시장에서 충분한 역할이 있음을 한미의 기술수출은 눈앞에서 직접 확인시켰다. 의미있는 메시지다. 이른바 예전 빅파마식 연구, 다시 말해 한해 수조원의 연구비를 쓰고 직접 임상을 진행하며, 마케팅까지 하는 선단 방식일 때라면 국내 제약사들은 여전히 조족지혈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개발비용 증가와 신약고갈 현상이 호출한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서는 얼마든 빅파마를 파트너로 삼아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를 한미가 보여줬다. 될성부른 아이디어만 있다면, 국내 제약사들도 R&D 네트워크의 중요 노드(node)가 돼 골리앗과 싸우는 대신 사이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국내 수많은 대학 및 국공립 연구진과 바이오벤처, 제약회사들이 품고 있는 아이디어들도 또다른 빅파마를 만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데 연구진의 아이디어가 좀더 자본이 풍부한 제약회사와 만나 가능성을 높이고, 그런 다음 빅파마를 만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국내 리그, 즉 국내 신약개발 생태계가 우선 잘 조성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로 통하는 좁은 문은 한미가 열었지만, 한미 만을 위한 통로는 아닐 것이다. 실제 국내에 크고 작은 제약회사, 바이오벤처,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엔 비상을 꿈꾸는 아이디어와 물질들이 선반에 적지 않게 쌓여있다.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다. 창의력과 응용력 높은 인재가 즐비한 대한민국에 최적화된 산업이라는 평가는 일반적이다. 노바티스와 로슈라는 걸출한 제약사 외에도 특성화된 제약사가 많은 스위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느때부턴가 제약산업계에 넘쳐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은 정부에게 넘겨졌다. 건강산업이 불멸의 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데다 그간 나라 경제를 끌어온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산업의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을 또다른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선택할지 여부는 정부의 몫이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제약산업은 고용의 저수지라고 불릴만큼 고용창출 능력이 크다. R&D 제약산업이 희망이자, 과제로 다가왔다.2015-11-10 06:15:00조광연 -
도매업계 위기설, 과연 현실로 닥칠까?최근 의약품 도매유통업계 주변에선 7월 위기설, 9월 위기설 등이 공공연히 나돌았다(Y신문 L기자의 7.10.기사 및 D팜 J기자의 10.1.기사 등 참조). 그러나 다행히도 현실이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도매업계와 제약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위기설이라 함은, 예컨대 매월 신설되는 도매업체들보다 줄도산으로 도매업계를 떠나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음으로써 그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업계 전체에 확산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소문을 의미함이리라. 그렇지만 이러한 흉흉한 루머(rumour)는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근자 2008년 인영약품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면, 2010년 두배약품과 명성약품, 2013년 성일약품, 2014년 서웅약품과 송암약품 및 YDP 그리고 2015년의 세종메디칼과 한우약품과 제신약품 및 지난 9월의 열린약품까지, 모두 하나같이 도매(유통)협회의 최고위층 간부 사(社)였고 의약업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내로라하던 중대형 도매업체들이 자진정리 또는 부도 등의 이름으로 도산 등을 하면서 체험했던 사실적인 공포감이 업계에 팽배해 있고, 또한, 의약품도매상에 부여됐던 창고 의무면적 규제가 2001년 이후 폐지와 재 규제 및 완화 등이 반복되면서 2001년 이전까지 550여 처에 불과했던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2014년엔 2,014처로 3.7배 이상이나 급증했고, 또한 현재도 도매업체들이 매월 평균 약6.5개 처씩 순증(純增)(월평균 신규업체 약8개 처-폐업업체 약1.5개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심평원과 유통협회 자료 참조), 상식적인 생각에서 이제 업체 급증에 따른 과밀상태가 목까지 차올랐으니 이로 인해 조만간 도매업계가 폐업 폭발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매업계의 위기설은 앞으로도 계속 나돌 법하다. 그런데 만약 작금의 위기설이 실제로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자인 도매유통업계가 제일먼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제약업계가 대규모의 대손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비효율적인 요양기관 직거래 유통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은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수술과 조제 업무 등이 일정기간 지장을 상당히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다수의 환자들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해 아우성치는 긴박한 사태가 전개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겨서는 안 될 불상사가 떠도는 풍문처럼 과연 실제로 닥쳐올까? 3개의 시나리오(scenario)를 상정하여 따져 볼 수 있다. 하나는 도매업체 급증에 따른 과밀 과열 경쟁으로 인한 위기설, 또 하나는 반기업적인 보험약가 제도와 도매마진율 하락 등 외부환경 악화로 인한 위기설, 그리고 도매업계 내부 경영부실로 인한 위기설 등이다. 그러나 항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도매업체 과밀에 따른 시장경쟁 과열로,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위기에 봉착하는 일은 결코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의약품 도매시장의 84.2%라는 절대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년 매출 1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도매들은 전체 도매업체 중 18.2%에 불과한 366처에 지나지 않고 또한 급증(2001년 대비 약3.7배)된 도매업체들은 거의 모두 100억 원 미만의 소형이어서, 도매시장 안정의 버팀목인 중대형 도매와 늘어난 소형들 간의 경쟁관계가 업계에 위기를 몰고 올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점(심평원, 2014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자료 참조). 둘째, 전 도매업체(2,014 처)의 68.8%나 되는 1,386처의 소형 도매업체들은 연매출 50억 원 미만의 영세 도매들로써 이들의 도매시장 비중은 8.6%에 불과하고 게다가 현재 신생되는 도매업체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되므로, 단순히 도매업체 수가 급증되고 있다고 해서 도매업계가 도매금으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판단은 들지 않는다는 점(심평원, 2014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자료 참조). 셋째, 1990년에 존재했던 316처의 도매업체들이 23년 후 2013년까지 살아남은 곳은 22%에 불과한 68처뿐이고 무려 248처나 되는 78%의 도매들이 가지가지 명목으로 업계에서 아쉽게 탈락됐지만, 손꼽을 수 있는 몇몇 도매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르는 사이 조용히 기억에서 사라져 갔음을 상기해 본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탈락과 진입이라는 신진대사(新陳代謝) 차원의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협 30년사와 회원수첩 비교 분석자료 참조). 넷째,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업체들의 생사와 이해관계는 결국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궁극적·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아담스미스, 국부론 참조), 의약품 도매업계가 온통 위기로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반기업적인 보험약가 제도와 도매마진율 하락 등과 같은 외부환경 악화로 인해, 도매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는 일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봐진다. 왜냐하면, 첫째, 약가일괄인하제도와 신장려금제도 및 판매예정가제도 등 현행 보험약가제도는 아주 반기업적이지만, 몸으로 그 직격탄의 총알받이가 되고 있는 제약업계와는 달리, 도매업계는 제약의 후방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설사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도매업계의 운명이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둘째, 약가제도의 악영향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제약업계까지도, 그 나쁜 약가산식보다도 더 낮은 이른바 '판매예정가'로 자진해서 등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고 또한 제약업계의 저가경쟁 대열에는 개량신약 복합제제는 물론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 갱신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D팜 C기자의 14.11.26. 기사 등 참조)는 정보는, 아직까지도 가격경쟁이 가능한 약가수준임을 시사(示唆)하는 대표적 사례라 생각할 때, 하물며 약가제도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도매업계가 그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셋째, 마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도매업계가 상당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낮다고 주장하는 도매마진율 속에서도 초저가(1원짜리 포함) 투찰을 밥 먹듯 하는 등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지금도 불법리베이트가 지하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현실(D팜 J기자의 15.6.26.기사, Y신문 L기자의 15.3.26.기사, M파나 S기자의 15.3.25.기사 등 참조)은, 아직도 현행 도매마진율 속에는 그러한 경쟁을 벌릴만한 여유가 있음을 방증(傍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과 마일리지 등과 같은 공식적인 추가비용을 부담하고서도 우리 한국의 의약품도매업계의 매출액순이익률이 일본의 0.72%(일본 지호우社, 약사핸드북2015 참조)보다 약2배나 더 높은 1.34%(M파나 S기자의 15.4.16. 기사 참조)나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낮은 도매마진율로 인해 도매업계가 줄도산 나는 사태는 발생치 않을 것임이 확실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그러면 마지막 시나리오인, 주먹구구식 경영관리와 상류기능 육성의지 부재 등과 같은 도매업계 내부 경영상황으로 인한 위기사태 도래 가능성 여부는 어떠할까? 이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도매유통업계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고 암울하다. 때문에 위기사태에 봉착될 가능성도 아주 크다. 50년 전 1965년, 한 제약사의 DSC(Dong-A Sales Circle)라는 철퇴 한 방(放)으로 철옹성 같아보였던 그 이전까지의 도매를 통한 100% 유통일원화 관행이 무참하게 힘없이 무너지면서 제약사의 직거래 유통이 만연되기 시작한 그 때처럼(도협 30년사 및 50년사 참고), 오늘 또 다시 현 도매유통업계의 몰락 가능성이 점쳐지는 까닭은 무얼까? 첫째, 현재 비록 요양기관에서 소비되는 의약품의 87.3%를 도매유통업계가 공급하고 있다지만(심평원 2014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참조), 이는 도매업계 스스로가 영업력을 제고(提高)시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2000년8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1994년7월부터 2010년12월까지 존재했던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제도가 합작해 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바로 앞서 언급한 ‘그 때처럼’ 이 87.3%라는 도매업계의 의약품유통시장 점유 비중은 계기가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일종의 사상누각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점. 둘째, 의약품유통의 주역이라 자부하고 있는 도매업계의 영업능력 수준이, 상류(영업과 마케팅)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것의 육성을 위한 투자 부재 등으로 제약업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현 상태에선 앞으로 도매업계가 영업력 향상을 위해 특단의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갈 길 바쁜 대부분의 제약업체들이 여차하면 지상과제인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온라인 직거래 판매와 잘 육성된 질 높은 자사 영업사원들에 의한 요양기관 직거래 유통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다는 점. 셋째, 그동안 도매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의 모든 유력 도매업체들의 밝혀진 폐업 등의 원인이 그랬듯이, 극히 일부를 제외한 도매유통업계 대부분의 업체들이 오랜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구되고 검증된 경영원리에 입각한 전략적 과학적인 경영관리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영업경험과 가격 및 리베이트 경쟁에만 의존하는 불안한 경영활동만을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있으며, 이 방식이 아주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범주를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점. 넷째, 경영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내 탓으로 삼아야 비로소 개선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터인데, 잘 안 되는 모든 것을 제도와 경기와 업계 및 국내외의 상황변화 등과 같은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대책 없이 걱정만하는 습관이 도매유통업계에 굳어져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매유통업계의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은, 외부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매업체 폭증에 따른 경쟁과열과 악성 보험약가 제도 그리고 도매마진율 하락 등과 같은 외부환경의 악화가 아니라, 도매업계 자체 내의 경영마인드와 경영방식 등 그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도매업계는 물론, 국민과 국가와 기타 의약업계 모두를 위해, 항간에 떠도는 도매업계의 위기설이 현실로 닥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도매업계 전체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모두 내 탓 때문이라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도매유통업계는 제약업계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너희는 연구 개발 생산만 하면 되지 왜 우리 도매의 몫인 유통까지 넘보느냐’, ‘왜 도매마진율을 계속 인하하느냐?’는 등등 옛날 방식 그대로 요구만 할 게 아니다. 물론 이런 요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의약분업 이후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도 도매업계의 목줄을 꽉꽉 죌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오죽하면 도매유통업계가 우리는 요양기관과 제약업계의 샌드위치(sandwich) 신세가 됐다고 자탄할까. 이젠 영업능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도매는 종이 호랑이일 뿐 빈껍데기로 취급받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도매유통업계는 도매 성립요건인 상류기능에 대한 수행능력 즉 영업능력을 하루바삐 제약업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제약업계의 니드(Need)를 성실히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경험과 가격경쟁과 불법리베이트 일변도의 근시안적 경영방식을 벗어나 경영원리에 입각한 진취적이며 합리적인 경영방식으로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도매 경영안정과 상호 신뢰관계를 높여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약업계가 도매를 통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도매업계의 영업능력이 제약업계보다 뛰어나고 유통 서비스가 훌륭한데, 이런데도 제약업계가 언감생심 도매마진율을 내리고 직거래 조직을 부활시킬 생각 등을 꿈엔들 가질까.2015-11-06 12:14:50데일리팜 -
"나는, 약사회 정책선거를 희망한다"[부제: 학교약사제도 활성화] 선거에 즈음하여 언제나 떠오르는 화두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오만 약사의 이런 오랜 바람은 역시나 동문 선거가 되었다는 자조적 결론으로 귀결되고 말지만 아직은 선거가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혹시나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는 다시 떠오를 것이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 재단법인 의약품 정책연구소는 올바른 정책회무를 바라는 약사회원과 제약 업계, 유통업계의 희망으로 결성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공백을 약사회원의 지원 성금으로 메꾸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정책연구소가 바른 정책을 소망하는 약사의 바람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후보들이 정책을 선거에 홍보하고 회원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의약품 정책연구소는 그 소재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번 글은 이러한 취지에서 그간 대한약사회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며 연구해 온 주제들을 소개하려는 것 중에 첫 번째다. 학교 약사 제도는 일찍이 1962년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입법화 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실행이 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는 3년마다 평가하여 조정하기로 되어 있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약사제도에 대해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 직역의 전문가가 학교 보건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필요시마다 자문을 구하는 구도는 꿈같은 소망사항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움직여 예산을 책정하게 하고 지자체장이 지원하게 하여 필요한 학교 약사 위촉을 약사회에 추천의뢰토록 하면 되기 때문에 약사회의 특히 지부나 분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교육감을 상대로 설득하고 요청하면 가능한 일이다. 학교약사제도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의약품이 단순히 전달되는 물품이 아니라 배우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따라서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의약품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져가는 바로 같은 이유이다. 두 번째는 청년기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현실에서, 자칫 약물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외국에서는 실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 어린학생들의 약물 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약사가 약의 주제를 가지고 어른으로서 만나는 -즉, 사회적 지지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사의 입장에서도 미래사회에 약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은 약사라는 직능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기대치를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은 기억을 학생들에게 남긴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역할을 약사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학교약사 제도는 일본에서 시작한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관리나 의약품 안전교육 뿐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내 각종 환경문제를 기획, 조사하고 개선을 조언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별도로 된 연수교육을 받아 인증된 약사에 한하여 추천하고 업무가이드 북도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약사는 자영(自營)이 가능한 전문 직종 중 가장 많은 유휴인력- 속칭 장롱면허가 존재하고 있고 6년제가 시행되면서 약대정원 역시 크게 늘어난 실정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교약사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의 신분을 가진 엄연한 학교의 일원으로 학교약사는 약사회에서 한 부회(副會)를 구성하고 있는 뚜렷한 직종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학교약사 제도의 활성화가 많은 후보들의 선거공약에 검토되고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정책선거의 내용 중 한 가지에 학교약사제도가 중요하게 포함되고 내년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는 새로운 제도를 청원하는 약사회 새 당선자의 목소리가 전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의약품 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다른 정책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후보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주기를 기대한다.2015-11-02 12:14:50데일리팜 -
거래의원의 삭감, MR도 막을 수 있다의사들에게 삭감은 어떤 존재일까? 아마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한명한명을 정성들여 진료 한 노동의 가치를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제도일 것이다. 물론 부당한 방법의 삭감은 인정할 부분이지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부분까지 삭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의사에게 민감한 부분인 삭감을 MR들이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 필자도 과거 삭감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바로 레보드로프로피진(levodropropizine)성분의 삭감 사건이다. 레보드로프로피진(levodropropizine) 제제의 허가 적응증은 급·만성기관지염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다른 상병명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JOO 감기코드처럼. 하지만 이렇게 허가 받지않은 상병명으로 처방한 것은 무조건 삭감을 당했다. 심지어 몇년전에 다른 상병명으로 처방 했던 부분까지 일괄 소급 삭감시켰기 때문에 파장이 생각보다 컸던 걸로 기억이 난다. 이와 비슷한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pelargonium sidoides) 역시 급성 기관지염으로 허가 적응증이 변경 되었기에 다른 상병명을 입력하면 삭감을 당한다.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은 소염진통제로 만성전립선염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 삭감을 당한다. 약제의 허가 적응증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 작업을 심평원에서 사람인 아닌 컴퓨터로 전산심사 하기 때문에 상병명 하나로 인해 삭감이라는 피해를 볼수가 있다. 사실 이렇게 약제의 허가 적응증이 바뀌는 경우를 의사도 MR도 심지어 제약회사 마케팅 부서 조차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을수 있다. 물론 심평원에서는 미리 공지를 하겠지만 그 누구도 알지못했던 허가 받지 않은 상병명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바로 MR의 역할이 이때 필요하다. MR은 제품의 신규, 처방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놓친 허가 적응증 변경 즉 정확한 상병명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제품을 디테일할 때 반드시 이 제품이 어떤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려야한다. 제품에 대한 허가 적응증이 많다면 따로 요약 정리를 해서 드리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밖에 정확한 용법용량 또한 중요하다. 간혹 약제의 용법용량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연령제한이 되거나 복용량의 변경이 있을수도 있다. 이 또한 딱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기에 MR들은 이런 부분 역시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변경사항을 알려드려야한다. 매번 의사가 환자 한명한명의 처방을 위해 상병명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어쩌면 최신 진료시대에 맞지 않을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정해진 심사 기준이 있기에 이것이 어긋난다면 자동으로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MR은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 즉 제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변경된 허가 사항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한다. 9년동안 제약영업을 하면서 어떤 MR이 고객인 의사에게 신뢰 받는지 알게되었다. 바로 MR의 역할인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잘하는 MR이었다. 단순히 제품 신규와 처방 증대를 위해 단편적인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의사도 몰랐던 정보, 그리고 변경된 허가 적응증, 용법용량을 제공한다면 더욱 신뢰가는 MR이 될수 있을 것이다. 삭감. 이제 MR의 능력에 따라 막을수도 있고, 방치될수도 있을 것이다.2015-10-26 06:14:47데일리팜 -
물질 하나 잘 키워 5000억 벌어들인 1인 창조기업최근 스위스 로슈(Roche)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튜얼바이오회사(Virtual Biotech Company)인 애드히론(Adheron Therapeutics)사를 약 66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애드히론사 투자자들은 그동안 투자한 금액을 제하고 약 5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드히론사의 유일한 파이프라인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SDP051은 2014년 임상1상을 마치고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다. 애드히론사는 전통적인 제약회사들과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1인 창조기업에 가깝다. 새 형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버튜얼의약품연구개발회사의 일원이다. 애드히론은 2006년 제약사업가인 데이비드 카스탈리(David Castali)씨가 하버드대 마이클 브레너 박사(Dr. Michael Brenner)와 데이비드 리 박사(Dr. David Lee)의 연구를 이전 받아 이를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창업한 버튜얼회사 시노벡스(Synovex)로 부터 시작되었다. 2013년 애드히론(Adheron Therapuetics)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로슈에 인수 될 때가지 버튜얼기업 형태를 유지했다. 버튜얼제약회사란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신약연구 개발비와 급격히 감소하는 R&D 생산성을 높이려 다양한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많은 인력과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연구 및 생산시설을 모두 사내에 보유하는 완전통합형제약회사(FIPCO: Fu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형태였다. FIPCO 모델은 회사가 모든 기능과 인력, 시설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개발 경험, 노하우, 관련 비밀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하다. 그러나 이 모델은 고비용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는데 단점이 있다. 빅파마들은 경비절감을 하면서도 연구개발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연구개발 활동을 외부 CRO나 CMO에 과감히 아웃소싱 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이나 소규모 바이오텍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경쟁력 높은 혁신적 후보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라이센싱인을 증가시키려는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빅파마에서 글로벌 신약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대거 CRO분야에 이직하거나 버튜얼회사를 창업해 빅파마들과 협업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생성되고 있다. 반면 버튜얼제약회사는 가상통합형제약회사(VIPCO:Virtually Integrated Pharmaceutical Company)라고도 하며 신약개발에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을 외부의 다양한 CRO, CMO, 컨설턴더에 아웃소싱하고 사내에는 이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며 조정하는 소수의(1~10명) 핵심인력만 보유하는 새 형태의 비지니스모델이다. 버튜얼제약회사의 특징 1. 버튜얼제회사는 대학이나 다른 기업이 연구하거나 개발이 중단된 1개의 신약후보물질을 기술이전 받아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신약개발의 초기단계(전임상, IND 승인 및 임상1상 및 2상)까지 개발한 후 빅파마에 기술이전, 합병 혹은 IPO를 통해 추가연구에 필요한 자본 확보 등 다양한 출구전략을 목표로 한다. 2. 사내에는 소수 핵심인원만 있고, 실험실이나 생산시설이 없다. 심지어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많다(No or few employees! No Labs! No office!). 3. 버튜얼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래 시장 상황을 파고드는 후보물질 의 확보, 사업화 전략 및 다양한 협력자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 능력이다. 버튜얼제약회사의 장점 1. 높은 자본 효율성 및 고정비용 감소다. 버튜얼제약회사는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합성이나, 전임상, CMC 연구, 임상연구, 임상시험용 제품생산 등 모든 연구 및 생산 활동은 외부 CRO, CMO나 컨설턴트에게 아웃소싱한다. 소수 핵심 임원만으로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한 사무실, 기업부설연구소나 생산 시설이 없이도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새 기업의 형태다. 초기 개발단계에서 투자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글로벌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 최첨단 연구시설을 최고의 CRO를 통해 필요한 경우만 활용함으로써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빠르고 유연한 적응성도 장점이다. 신약개발은 전체과정을 통해 각 단계별로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고가의 시설 및 고도의 전문화된 과학자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력을 확보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고용된 전문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활용 할 수 없다. 신약개발은 다른 산업과 달리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경우 고용된 수많은 사내인력에 대한 고용관계 정리에 따른 비용과 필요가 없어진 시설에 투자된 비용 등은 투자위험을 현저히 증가 시킨다. 3. 미래시장서 사업성이 우수한 다양한 후보물질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성을 검증 해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글로벌 수준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다양한 CRO들은 필요한 때만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수준의 과학자와 연구시설을 필요 할 때 고정비용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현황 및 성공사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미국에는 수백 개 이상 신생 바이오벤처들이 버튜얼(Virtual)회사 형태로 신약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벤처투자금액(5~6조/년)의 1/3이 버튜얼 회사들에게 투자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 된 신약개발 모델이다. 특히 통신기술과 컴퓨터 발달로 버튜얼 회사는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최고 수준의 CRO(CMO 포함)들과 협업할 수 있다. CRO는 글로벌 회사에서 신약개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cGMP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버튜얼회사들은 초기에는 벤처투자금액으로 임상 1~2단계까지 개발한 후 IPO을 통해 임상 2~3 단계 이후 투자재원을 확보 하거나, 빅파마와 공동개발이나 M&A로 출구전략을 삼는다. 미 FDA CEDR(Center for Drug Discovery)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 R&D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거대 제약기업에서 새로 떠오르는 작은 규모의 버튜얼회사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버투얼회사들은 2011년 전체 신약 허가 건수의 37%, 2012년 42%를 담당했다. 이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전체 의약품개발회사의 약 40%, 호주에서는 전체 바이오의약품회사의 52%가 버튜얼제약회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보스턴글로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소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중 연구개발이 임상 1~2상에 도달해 2014년에 주식시장에 상장된(IPO) 14개 회사의 평균 종업원 수가 17.5명(최소 3명 ~ 최대 59명)으로 대부분이 버튜얼제약회사인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 보스턴지역에 소재한 자프겐(Zafgen)은 2014년 나스닥(NASDAQ)에 주식을 상장, 2015년 시가총액 1.3조원의 회사로 성장한 성공적인 버튜얼제약회사다. 자프겐은 종근당(CKD)로부터 Beloranib을 전 임상 단계서 라이센싱해 고도비만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기업부설 연구실, 실험실 또는 공장도 없이 핵심인력 5명으로 시작한 곳이다. 모든 연구는 CRO를 이용하는 회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신생 버튜얼회사인 트리우스(Trius)는 2007년 동아제약에게서 항생제후보물질인 시벡스트로(Tedizolid)를 전임상단계 이후 라이선싱인해서 2014년 6월 미국 FDA로부터 판매허가를, 2015년 3월엔 유럽에서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트리우스는 2011년 바이엘사와 Trizolid의 아시아(한국 제외), 라틴아메리카, 중동지역 라이선싱아웃 계약을 통해 1000억원 이상 기술이전수익, 판매금액의 10~19%로 추정되는 로열티 및 추후 소요되는 글로벌 연구개발경비의 25%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Trius사는 FDA허가 신청 중이던 2013년 7월에 미국의 항생제 전문기업인 큐비스트에 약 9000억 원에 합병됐고, 이후 큐비스트는 2014년 12월에 미국의 거대제약기업인 머크사(Merck)에 약 10조원에 합병됐다. 국내의 현실 및 발전방향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산업의 규모, 성장가능성 및 이익 창출 등을 고려해 바이오의약품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했다. 그리곤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이유는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다. 한데 이들 국가들은 글로벌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협조자들이다. 전통적으로 제약산업 강국인 미국, 유럽국가, 일본에 소재한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규모, 풍부한 자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 제도개선, 투자환경 및 혁신적 신약개발의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우시(Wuxi) 등 중국의 전임상 분야 CRO 회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눈부시다. 중국 CRO들은 전임상 분야에 특화해 미국과 유럽의 GLP인증과 다양한 IND 신청 및 승인을 통해 검증된 풍부한 경험과 매력적인 가격경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동안 투자와 노력으로 우리 대학들도 글로벌시장에서 가능성이 큰 우수한 후보물질이나 질병의 새로운 타깃을 나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연구 결과물이 특허출원까지는 매우 활발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특허등록이나 특허 유지면에선 실망스럽게 마무리 되는 현실이다. 결국 사업화되려면 학계의 연구결과와 산업체 혹은 벤처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필요 요건 사이의 갭이 메워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산업화 하는데 필요한 신약개발의 핵심역량은 매우 다르다. 버투얼회사가 이 간극을 메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국내에는 아직도 버튜얼제약회사를 통한 신약개발 및 투자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버튜얼제약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 신약연구개발 투자 지원제도와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신약개발 성공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내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으면, 아무리 글로벌 사업성이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확보해도, 아예 신청조차 할 수 도 없도록 되어 있다. 다양한 종류의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한 신약개발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사내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은 거의 없다. 혹, 해당 전문가가 있어도 신약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cGLP인증된 자료만이 인증된다. 국내에는 아직 미국이나 유럽의 cGLP규정에 의거해 인증된 사내기업부설연구소는 없다. 거의 모든 신약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cGLP인증된 CRO를 활용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바이오제약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신성장동력이 되려면 버튜얼제약회사를 통한 신약개발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도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신약개발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연구비지원 정책, 제도 와 투자 생태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2015-10-20 06:15:00데일리팜 -
바이오 1세대 벤처창업자들, 새도전 나서야추석과 함께 2015년도 세 분기가 지나갔다. 오래 기억에 남을 해이면서, 다가올 향후 5년간 갈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한해라는 생각이 든다. 바다의 조류가 바다위 바람의 흐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심해의 흐름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바람과 그로 인한 잔물결에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다. 제약바이오 시즌 2014년과 2015년의 특징을 생태계 참여자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몇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1. 새로운 자본가들의 출현 한국에서 바이오에 투자하는 자금은 2000년도부터 꾸준히 창업투자사(venture capital) 자본이었다. 창투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자금을 공급하는 출자자 (보통 LP, limited partner)들의 구성을 본다면 한국 VC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의 현재 펀드들의 LP를 보면 직간접으로 정부와 연관된 자금은 거의 없다. 실리콘밸리 및 그를 뒷받침했던 VC들이 캘리포니아에 먼저 형성된 것이 Capitol Hill (워싱턴 정치가)와 가장 멀리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 VC는 정부와는 상관없는 투자그룹이다. 일본도 일부 정부 연관 자금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순수 민간 재무투자가 혹은 일부 전략적투자가들의 자금이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아직도 대부분 펀드들의 시작이 정부에서 출발한다. 정부부처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혹은 모태펀드 등에서 펀드가 설계 되고, 공모가 나가면, 창업투자사들이 해당 펀드의 운용사(GP, General Partner)가 되고자 응모를 한다. 정부 혹은 모태펀드에서 응모 VC 들을 심사해서 운영사로 선정하면서, 전체 펀드 규모의 30% 내외를 출자하기로 약정을 한다. 운용사로 선정된 VC들은 전체 펀드의 나머지 부분을 민간에서 모집하게 되나, 사실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면 순수 민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한국 VC들은 활동의 제약이 많다. 여성펀드, 지역펀드, 청년펀드, 등등…. 정책적 의무사항이 있어서, 회사의 성장성 자체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그리고 후보기업의 발굴과 검토 및 승인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매우 보수적 기준으로 보게 된다. 이런 성격의 반민반관 펀드를 운영하는 민간 VC들이 국내 바이오 분야에서의 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개인 재력가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투자기업들을 발굴하고, 평가 및 자금집행하면서 자금공급 측면에서의 기존 VC들의 독점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 특징은 대부분이 순수하게 투자를 통하여 부를 쌓은 금융자본가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기존 VC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바이오벤처들의 다양한 필요에 대해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투자를 이끌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신흥 투자가들이 '바이오분야를 기존 VC보다 기술적으로 더 잘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투자가-바이오기업가 관계를 좀더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좀더 과감한 바이오벤처들에게 자금공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고, 좀더 상호 협조적 관계설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오랫동안 바이오업계의 유일한 자금원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기존 VC들이 응답할 차례인 것 같다. 2. 기존 VC 들의 투자 영역 확대 작년부터 기존 VC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VC들은 해외 투자 실적이 차츰 쌓이고 있고, 후발 주자들도 해외투자 영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VC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규모가 커지고, 국내 신규투자 후보기업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높아진 것도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제 VC들도 내부역량도 쌓이면서, 중국뿐 아니고, 미국 쪽으로 투자의 대상을 넓히는 추세는 아주 뚜렷해지고 있다. 해외 투자를 통한 VC들의 식견제고는 향후 국내 바이오벤처들에게 상당히 건설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찌보면 투자가들에게 투자후보기업을 공급하는 주체가 그 동안은 '국내 연구자들'이 유일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면, 이러한 독점관계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그 동안 국내 바이오벤처들은 '독점적 자금공급원인 VC들'에게 '독점적 기회 제공자'로서 특권을 누렸다. 국내 VC들이 해외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나 할까? 이제 더 이상 한국 VC들도 한국 과학만을 바로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바이오벤처들에게는 좀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이오벤처들의 실력제고를 유도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이다. 3. 기웃거리는 바이오1세대 여기서 필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이오벤처 1세대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2000년 초반 혹은 중반에 IPO를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벤처들의 창업자들이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것은 이 분들이 '자신이 창업한 벤처'에 묶여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빨리 그 회사로부터 나와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엔젤투자자 겸 멘토'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들이 경험한 '10여년간의 기업가로서의 경험'은 본인들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 자본시장은 이런 분들이 M&A 를 통해 회사를 팔거나, 현금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듯하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분들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우리 한국 바이오의 생태계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 바이오벤처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1세대들이 빨리 '식견이 있는 전문 인큐베이터로서의 엔젤투자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자에게 조금씩 그러한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 이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고, 또 주변에서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는 좀더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투자가들과 바이오기업가들은 자전거의 양바퀴와 같이 서로가 필요하고, 일방의 수준이 상대방의 수준을 유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공급 독점체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새로운 성격의 투자들의 출현)는 징조와, '과학공급의 독점 현상'이 해소되고 있다 (국내 기존 VC들의 해외투자 확대)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바이오의 가장 큰 자산인 '1세대 벤처창업가'들이 전문적 인큐베이터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한국 바이오가 한단계 질적 성장을 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새로운 한국 바이오 시대의 서막이다. 2015년 여러가지 뉴스와 출렁이는 주가들 밑에서 새로운 바이오 시대의 징조들을 살짝 훔쳐보며 2016년을 준비해본다. 이제 더 많은 과학자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이다.2015-10-06 12:15:00데일리팜 -
불법 리베이트, 과연 없어질까?불법 리베이트, 참 질기다. 불법 리베이트 잡자고, 5년 전 어렵사리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고(약사법제47조, 의료법제23조의2, 10년11월28일), 역부족을 느낀 당국이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긴급 수혈했다(14년7월2일). 또한 이에 화답하여 50여 유력 제약업체들이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경영을 선포했고 제약협회는‘비밀 고발제’라는 초강수까지 뒀다. 그럼에도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듯, 불법 리베이트 수수(授受) 관행은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없다. 그동안 줄곧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행정처분과 약가인하 사태 등이 빙산일각처럼 자주 불거져 왔으며, 최근 의약업계에 큰 충격을 준 K대학병원 사건 등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아직도 제약업계에서는 처방금액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100%정책이 엄존하고 과거 유행했던 X마트 영수증과 Y전자상가 세금계산서 및 유명 상품권 등의 사용도 여전하다는 것 아닌가.(M사 L기자의 지난 9.8. 기사 참조) 불법 리베이트, 왜 잡아야 하는가? 본래 리베이트(rebate)란 판매촉진이나 거래장려 등의 목적으로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가 그 구매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나 그 돈을 말한다. 이는 분명 정상적인 마케팅 수단의 하나다. 거래대금의 일부를 환불 또는 할인해 주는 이유는 상품이나 자사 제품의 판매량을 유지 증가시키거나 또는 외상대금의 조기회수 등을 하기 위함이고, 통상 현금, 외상채권의 감액, 가격 할인 또는 할증, 판매 장려금, 판매수수료, 판매용 장비의 제공 및 기타 경제적인 가치 등의 모습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때와 장소와 규모 및 상황 등에 따라 그 형태와 영향력 등을 카멜레온처럼 달리 해왔다. 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에 통상적인 가격정책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대 독점재벌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철도회사들이 록펠러의 스탠더드사의 석유를 계속 운반하는 대가로 운송수입의 10%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주었고, 록펠러는 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활용해 별별 불공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경쟁자들을 몰아내 스탠더드를 미국정유 시장(1879년)의 90%를 점유하는 공룡회사로 키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 및 활용 수법은 광범위하게 농기구, 담배, 제당, 위스키, 소금, 제과 및 전선 회사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런 현상은 결국 미국 역사 흐름에 중대한 변곡점(독점금지법 탄생)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리베이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가지가지 명목의 캐쉬백,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및 멤버쉽 등의 리베이트가 홍수처럼 지천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리베이트는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생활 요소가 돼 버렸다. 리베이트 없는 경제생활은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정상적인 거래행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도(程度)와 기간 등이 지나치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 이중가격 조작의 원인이 되거나 담합용 수수료 또는 뇌물(킥백, kickback)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리베이트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질된 리베이트는 대부분 거래와 관련된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특별한 사례(謝禮)’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요금 또는 가격 할인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특별사례만큼 가격이 부풀려져 그 몫만큼 높은 가격으로 지불토록 하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뇌물성(킥백성) 리베이트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까지 불러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의약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변질된 비정상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리베이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공정한 킥백성 리베이트는 의약분업(분업, 2000년 8월) 이후 창궐하였다. 예견된 사태였다.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쩐'이 모이는 것처럼, 분업으로 인해 의약품(전문) 소비권력(처방전 발행권)이 의사들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됨으로써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 리베이트가 의약품시장에서 분업이후 만연되고 있었던 실태를, 그 당시 당국이 까맣게 몰랐는지 아니면 눈치 채고서도 10년 동안 방치했는지는 모르지만, 급기야 2010년 부랴부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로부터 비정상적인 불공정 리베이트는 '불법 리베이트'라는 새 별명까지 얻게 됐다. 이처럼 의약업계에 깊고 넓게 뿌리박혀 있는 킥백성 불법 리베이트는 (1) 국민에게 그 불법 리베이트만큼 부풀려진 약가부담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해악(害惡)이고, (2)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몰아내는 수단이며, 또한 (3) 건전한 사회를 좀 먹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마땅하다. 그런데 불법 리베이트, 왜 그렇게도 끈질긴 걸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불법 리베이트'라는 만성 고질병은 지금으로선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처방된 신약(리베이트 쌍벌제 및 투아웃제 등)이 효과가 별로 없고, 자가치료 노력(CP경영과 비밀고발제 등)도 헛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얼까. 우리 인간은 항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物)을 획득하려고 하는 발동력(發動力)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 상품ㆍ화폐 등에 대한 인공적인 소유욕구가 그것이다.(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욕구 참조) 또한, 식욕과 성욕처럼 물욕(物慾)은 인간의 본능적 핵심욕구의 하나며 이 물욕에 따른 이기심(利己心)이 경제활동(자본주의)의 근본원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바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Maslow)는, 인간의 행동은 욕구(欲求)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되는데 그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自我實現)의 욕구 등 모두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에서 생명유지를 위해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리적 욕구와 경제적인 안전을 누리고 싶어 하는 안전의 욕구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물질적(상품 및 화폐 등) 욕구라 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물질(物質)을 갈구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판촉방법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빠르고 우수한 최적의 판촉수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딱 들어맞는 맞춤식 판촉수단이 바로 불법리베이트 아니겠는가. 이것 자체가 인간의 그 물욕을 충족시켜 주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불법리베이트 제공자는 이런 효험 높은 판촉방법을 끊으라 한다고 어떻게 쉽게 끊겠으며, 받는 자는 도덕군자나 성인(聖人)이 아닌 다음에야 그 원초적인 물욕을 어떻게 뜻대로 힘 안들이고 억제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국민과 사회와 의약업계의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킥백성 불법리베이트는 꼭 근절시켜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를 강하게 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잔디밭을 가로지른 학생들을 징계하는 대신 그 잔디밭에 바로 질러가는 통행로를 만들라고 했다는 대학 총장시절의 아이젠하워의 일화도 있으며, 또한 순수한 증류수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속설도 있지만, 마약이나 담배처럼 한번 맛들이면 중독되어 끊기 힘든 인간의 본능적 물욕을 자극하고 길들이는 불공정한 판촉수단인 뇌물성(돈 주고 처방을 사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끊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웬만한 방법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오늘의 현상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의 맛이 탐닉(耽溺)할 정도로 강한 만큼, 그 억제 수단 또한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 빤하다. 때문에 첫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맛과 정나미가 한순간 뚝 떨어지도록 벌칙과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授受)하면 개인이나 사업체가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한 벌칙과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불법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고 갖가지 방법으로 변신하며 계속 활개 칠 것이 분명하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아주 강한 법집행으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았고, 2009년 미국 FDA는 자사제품을 사용토록 의사들에게 향응을 베푼 F제약사에 무려 23억불(약2조8천억 원)이나 되는 벌과금을 부과하였고, 법무성은 그 제약사의 혐의 입증에 5년씩이나 끈질기게 공을 들였다고 하지 않는가. 둘째, 심평원은 국세청과 금감원 등이 연계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징조 사전 감지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개발하여, 국세청과 검경 협조를 받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심평원이 불법 리베이트 퇴치를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심평원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 국세청과 금감원의 자료와 지원을 융합시킨다면 보다 정확성이 높은 불법 리베이트 발생 징조를 미리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청과 검경 협력을 받아 강력히 관리를 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이 촉진되도록 더욱 강력히 유도(誘導)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불법 리베이트는 모두 은밀하게 비밀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고발 없이는 그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밖으로 밝혀진 불법 리베이트는 대부분 양심선언과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시켜 불법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서는 필히 강력한 동기유발 보상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현재 화폐가치로 예컨대 건당 무조건 최소 10억 원 이상의 보상이 되어야 촉진될 것 같다. 말이 쉽지 내부고발과 양심선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2015-09-25 06:14:48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7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