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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약 반품 5년간 11조원, 무책이 상책?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반품되는 불용약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지난 5년간 물경 11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2014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 선뜻 믿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러나 이 수치는 일부를 조사하여 전체로 뻥튀긴 믿거나 말거나한 추계치가 아니다. 결산하듯 의무적으로 의약품 공급자들(제약, 수입 및 도매 등)이 매월 당국에 꼬박꼬박 보고한 공급내역보고서를, 심평원이 수퍼급 컴퓨터를 동원해 매매(賣買) 과정의 앞뒤가 맞나 틀리나 이 잡듯 꼼꼼히 검증하면서 정확히 집계한 결과다. 사실이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게다가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플러스알파(plus+alpha)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미처 반품되지 못한 미래의 반품약인 불용재고가 약국마다 상당할 것이고, 아직도 존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불법 무자료 부외(簿外) 의약품도 꽤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문제는, 이들 반품 약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약간의 제약사 재생산 분을 제외하곤 모두 그냥 폐기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의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하다못해 중고품 시장에 다시 내다 팔거나 수출할 수도 있겠지만, 의약품 반품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최종 가지고 있는 자(제약 및 수입, 도매, 요양기관)가 몽땅 손실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업계가 최근 5년 동안 대책 없이 날려버린 반품 손해는 '11조원-제약사 재생산액' 이라는 계산이 선다. 이를, 생돈이 들어간 원가로만 따져 봐도 10조원이 넘는다(제약업종 총원가율 92.00%, 2014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그러나 반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귀중한 자원의 낭비요 국부(國富)의 손실이다. 또한, 국민에겐 약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반품은 결국 제약사로 귀착되게 마련인데, 그 제약사가 반품 손해를 보전 받으려면 가격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용약 폐기 때 발생되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해(公害) 문제는 아무리 당국자가 입회한다 해도, 우리 후손들에겐 미필적(未畢的) 고의(故意)의 죄악이 아니겠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용약 반품 축소를 위한 개선 노력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의약업계와 정부당국 및 국회 그리고 연구소나 사회단체 등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몇몇 전문지들의 기사 속에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가 다다(예, D팜 최은택 기자의 '반품의 역습, 사실상 버려질 운명의 약 얼마나' 2014.8.13. 기사 등). 물론, 그동안 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 그리고 개국가를 중심으로, 반품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노력의 초점은 늘, 손해 최소화를 위해 반품에 대한 책임소재와 그 정리비율 등에 맞춰졌을 뿐, 거시적인 견지에서 반품규모 자체의 축소를 위한 노력은 전혀 아니었다. 또한 개국가의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처방 요구 등도 결과적으론 반품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요구의 주된 목적은 반품규모 축소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어째서, 여태껏 그래 왔을까? 연구소와 사회단체 등은 업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지고 볶는 반품 사정을 잘 모를 것이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반품을 밥 먹듯 하는 의약업계와 잘 알고 챙겨야 할 정부당국 및 국회는 왜 반품규모 개선 문제에 대해 그렇게도 관심을 완전히 꺼놨을까? 설마, 11조 원의 반품이 하찮아서 마음 쓸 일이 못되고, 거래를 하다보면 그 정도의 반품 발생은 당연하고 정상적이라 판단한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의약업계 전체가 완전경쟁 상태라 온통 만들고 들여와 장사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당해 정부당국은 처리해야 할 수많은 공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나, 국회의 관련 위원회는 정쟁(政爭)에 휩쓸린 나머지, 반품규모 문제는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랬을까? 사각지대(死角地帶)도 이런 사각지대가 없다. 그리고, 불용약 반품은 왜 그렇게도 많으며, 그 발생 원인은 대체 무얼까? 허가와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간단치 않다. 첫째, 의약품이 과잉생산(수입), 과잉공급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약업계는 일찍부터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업체가 많은 탓이다.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달리는 자전거에 비유돼 왔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선 페달(pedal)을 계속 밟아대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페달은 판매를 뜻한다. 지속적으로 판매액을 올리기 위해 너도나도 경쟁적 무차별적으로 약을 허가 받아, 닥치는 대로 생산 또는 수입(도입)해 왔으며, 그 약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의약품 시장에 팔아댔으니, 약이 요양기관의 수요보다 넘쳐나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잉 공급된 약은 결국 반품으로 변해 시장에 지천으로 깔렸다.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약업신문 간행)를 보면 제약업계가 의약품 판매 열기를 얼마나 뜨겁게 뿜어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예컨대, 해열 진통 소염제인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100mg정(錠)의 경우, 94개 제약사들이 동일한 제품을 내고 있다. 이 중 92개사가 생물학적 동등성 관문까지 통과했다. 점막 칸디다증 치료제인 플루코나졸(fluconazole) 50mg 캡슐(capsule)은 103개 제약사가, 항생제인 세파클러(cefaclor) 250mg캡슐은 105개 제약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메피리드(glimepiride) 2mg정도 105개 제약업체가 만들고 있다. 최근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제네릭(복제약)의 경우 154개 제약사가 이미 품목 허가를 받았고 곧바로 판매에 뛰어든 업체만도 60여 곳에 달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이렇게 된 데는 정부당국이 동일성분의 품목허가를 무제한(無制限)으로 내 주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몫을 했다. 성분마다 허가 품목 수가 아주 제한되어 있다면 제약사들이 앞서 언급한 영업행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많은 도매유통업체들이 과잉 공급된 의약품의 중간기착(寄着) 피난처가 되어주고, 도매시장에서 도도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공급실적이 있는 의약품 도매유통업체는 무려 2,014처(2014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나 됐다.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 규모가 우리보다 5.87배나 큼에도 도매업체는 겨우 우리의 27분의1인 75처에 불과하다(2015 약사핸드북, 일본 지호우社). 이를 보면, 국내에 의약품 도매유통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고도 남는다. 이런데다가 지금도 매년 50~60처 내외의 도매업체가 신생되고 있으며(유통협회),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처럼 국내 도매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으며, 이러한 도매업체들의 초과밀 상태가 도매상간 거래인 도도매거래(년 11조6천여억 원, 시장비중 38.99%, 2014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를 촉진시켜 왔기 때문에, 제약(수입)업체들이 그 과잉 생산(수입)한 의약품을 도매업체들에게 밀어내기 판매하기가 아주 용이해졌고, 이렇게 도매업체에 숨어버린 과잉 공급된 의약품들은 요양기관으로 팔려나갈 때까지 한 곳에 머물거나 업체를 전전하면서 한정된 의약품 유효기한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의약품들이 미처 요양기관까지 가지 못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다시 제약사에 반품으로 되돌려지고 있다. 셋째, 개국가가 의료계의 비협조로 처방약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조제 편의를 위해 다품목의 재고 비축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개봉 조제 후 또는 개봉 전 불용재고가 누증(累增)되어 왔으며 기타 다양한 반품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16년 전, 분업준비자와 입법자 분들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국이 조제약의 비치(備置)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 예견하고, 이미 분업 시작 때부터 약사법 제25조로 처방약 수요예측 시스템을 마련하여 약국이 활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즉, 지역(시군구) 의사회분회등이 지역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분회에 제공하고, 약사회분회는 이를 해당지역의 약국개설자에게 통보하며, 또한 처방목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분업 후 한 번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그 조항이 임의규정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의료계의 고집스런 상품명 처방과 잦은 처방 변경은, 개국가로 하여금 정확성이 높은 처방약의 수요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개국가는 확실치 않는 불특정 환자들의 조제 편의를 위해, 되도록 다품목의 많은 재고를 확보해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 게다가 고질적인 제약사의 빈번한 조제약 품절은 개국가에 가수요(假需要)까지 유발시켰고, 일부 약국의 재고관리 소홀은 유효기한 경과품과 '이상한 반품(D팜, J기자의 2016.1.11. 기사 참조)' 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개국가에서 수많은 반품이 끊이질 않고 있다. 넷째, 완제의약품의 절대적인 수입초과 현상이 국내 의약품 시장의 공급과잉 상태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완제의약품 수입액은 34억불(US)이었지만 수출액은 12억불에 불과했다(2015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약처). 최근 10년간(2004~2014) 수출액 증가율(421.9%)이 수입증가율(325.8%)보다 훨씬 높아 완제의약품의 무역역조 현상이 좁혀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수입초과 금액이 22억불 즉 2조3,169억 원에 달한다(2014년 환율 1053.12원/1불, 한국은행 ECOS). 그 수입초과 약품들이 시장의 공급 과잉상태를 가중시키면서 반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을까 물론, 반품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반품 없는 장사가 없고, 아무리 의약품 유통시장이 초과공급에서 초과수요 상태로 바뀌고 유통과정상의 모든 기관이나 관련자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불가피한 의약품의 파손이나 오염 및 배송오류 등은 항상 발생될 소지(素地)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약품시장에서 반품 문제는 그 크기의 정도 등에 따라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의 반품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의약품 반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연구자료 등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 지난 5년간의 반품 11조원이 비정상적이다 아니면 정상적이다 라고 재단(裁斷)할 객관적인 근거는 솔직히 없다.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11조원이 어디 보통 금액인가. 너무 거대하다. 또한 다양한 반품 원인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 2014년 한 해의 2조390억 원, 그전 5년간의 11조원 반품은 분명 비정상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거대 반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사자들인 의약업계는 물론 국민과 사회 및 국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큰 해악(害惡)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이제라도 반품규모 축소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일성분의 품목허가 수를 최대한 대폭 제한해야 한다. 예컨대, 제네릭 같으면 가령 성분당 최대 10품목 이하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반품으로 되돌아오는 과잉공급을 억제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은 품목수가 많아도 너무나 많다. 포지티브 약가제도가 무색하다. 시장경제사회에서 자유방임과 필요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취사(取捨)선택하고 조정 관리하는 것이 정부당국의 역할 아니겠는가. 둘째, 지역별 의료기관별 외래 처방목록을 3개월 단위로 해당지역 약국만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미 누누이 강조한 바 있지만, 개국가의 반품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약국이 처방약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약사법 제25조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도 이 조항이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준수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지역 의사회가 협조해 줄 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의사회가 개개의 사업주제도 아닌 마당에 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평원으로 하여금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대행토록 한다면, 약사법 25조의 입법취지와 유사(類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부당국이 결정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도 약국이 능동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필요 조제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용재고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대체조제 활성화는 반품규모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더 이로운 것 아니겠는가. 셋째, 완제의약품의 수출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반품의 최대 요인은 요양기관의 수요를 초과하는 누적된 생산(수입) 과잉과 이에 따른 공급이다. 그런데 이 과잉 문제는 의약품시장을 국내에 한정할 경우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시장을 해외로 넓혀, 흘러 넘쳐나는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출한다면, 비좁은 국내 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체끼리의 극심한 이전투구(泥田鬪狗)나 반품 문제 등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2016-02-15 06:14:49데일리팜 -
약제비는 부당금액에 포함되는가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약제비를 부당금액에 포함시켜서 업무정지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1호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8231;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은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항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서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금액의 액수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조사대상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매우 큰 반면 부당금액 액수가 소액일 경우에는 위 [별표 5] 1. 가.에서 표로 정한 업무정지처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비용이 부당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처분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요양기관의 경우 해당 부당금액의 구성을 보면 약제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제비를 부당금액에서 제외하면 업무정지처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제행위 자체만 보았을 때는 요양급여기준 위반이 없어 약값이나 복약지도료 등은 부당금액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사가 비급여대상인 진료를 하고도 마치 급여대상인 진료를 한 것처럼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대로 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급여대상 진료에 대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해당 처방전대로 조제한 약사의 조제행위에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구체화 된 요양급여기준 위반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병원은 진료비 등은 부당금액에 해당할지 몰라도 실제로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여 투약된 약값 등은 부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약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였는데 실제 조제된 약제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와 동일하고 복약지도의 내용에도 잘못된 내용이 없는 경우나 약사가 약제를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약제임에도 그러한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국은 실제 관련법령을 위배하여 요양급여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 이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40, 13957 판결 및 2007. 9. 6. 선고 2005두13964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각 규정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6599판결은 “설령 원고가 부당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총 부당금액 중 진찰료, 요법료, 처치료(의사), 의학관리료, 정신요법료, 투약& 8228;검사료 등의 의사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부분만을 부당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입원료, 식대 등 의사의 진료행위와 무관한 부분까지 모두 부당금액으로 본 탓에 이 사건 처분 상의 업무정지기간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구성하는 여타 항목들, 즉 의약품관리료, 입원료, 식대, 투약료, 복약지도료, 약값, 검사료, 방사선료,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 등은 모두 진료행위에 수반되거나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적법한 진료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되어야 할 급여비용이므로 원고가 & 9676;& 9676;병원 소속의 의사 & 9676;& 9676;& 9676; 등의 진료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액이 부당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금액에서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 이외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30691 판결은 원고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 8228;남용의 한 사유로 “약제비의 70%이상이 보험가입자에게 실제 조제하여 준 약품 구매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고들이 이에 대해 전혀 이득을 얻지 않은 점”을 주장한데 대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별표 5]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부당금액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의 그 비용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에게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당해 요양기관이 실제로 이득을 취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료비뿐만 아니라 처방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약제비도 부당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2누25196 판결도 “이 사건 병원에는 원내약국이 없어 입원환자들에 대하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로써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원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은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①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바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 8228;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요양급여기준 등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1. 7. 13. 선고 12267 판결 등 참조), ② 피고가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하게 한 요양급여비용의 합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실제로 얻은 이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나 민법상의 부당이득금과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입원환자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에 기하여 약국으로 하여금 보험자 등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도록 한 이상 이를 부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 역시 구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례의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로 구체화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약제비 등이 지출된 경우 위반에 책임이 있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일수를 산출하기 위한 부당금액에는 약값, 복약지도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얼핏 보면 실제로 환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지출되었어야 할 약제비 등이 지출되지 않아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은 의료행위와 단절된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약제의 지급 등은 적법한 의료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약제비를 부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처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8228;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30691 판결은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하였으나 재량권을 일탈& 8228;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6-02-04 12:14:50데일리팜 -
"자료보호제도, 더 늦기 전 근본적 해법을""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선언과 그 선언의 내용 중에 일정 부분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예상된 범위의 약가 우대 방안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겠다는 기사를 접한다. 정부가 바라보는 혁신의 범주가 대략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감이 오겠는데, 이 범주에 해당하는 국내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관련 기업들과 경영자들의 조급한 불 같은 마음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열정엔 기름을 붓되 넉넉한 시야로 다그치시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말이다. 의약품 허가제도에 자료보호(data exclusivity)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재심사'라고 명명된 제도 하에서 아직 매우 제한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문외한이신 사람을 위해 예시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다. 연구 중에 비아그라보다 더 나은 발기부전 효능 성분을 확인했는데 동물실험(비임상시험), 사람실험(임상시험), 제조 관련 자료 구비, 허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나 혼자만 팔 수 있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항들이 확인되면 다시 이전 절차로 회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물질을 동시에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순위 과제로 분류되어 개발이 보류되다가 앞서가던 물질의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해 보류됐던 물질을 재진행하기로 결정하다 보면 이런 일이 왕왕 생긴다. 심지어 한 회사가 진행하다 개발이 보류되어 오던 과제를 또다른 회사가 사가지고 가서 후속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긴다. 이 일련의 과정에 몰입하며 투자한 기나긴 여정의 혁신 노력에 대해 뭔가 보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료보호가 필요해졌다. 나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들어온 제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우 간략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만을 거쳐 내 것과 동일한 제품을 손쉽게 내놓는다면 많이 억울하겠다. 그 것도 허가 받고 2년만에 이제 좀 팔아지나 보다 싶을 때, 이런 간편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제품이 헐값으로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고, 심지어 내 제품의 가격까지 인하시켜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잠이 오겠나. 미국은 특허를 통한 의약품 보호 이외, 자료보호제도를 별도로 구비해 신약은 5년,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했거나 새로운 제형을 개발하여 허가 취득하면 3년, 심지어 임상시험 거쳐 새로운 용법을 찾아내어 허가변경 신청하더라도 3년의 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한다. 매일 3번 먹던 약이었는데 새롭게 임상시험했더니 매일 1번만 먹어도 된다는 것을 발견하여 허가에 반영하면, 제네릭제품이 이 자료보호 기간 중 허가되더라도 매일 1번씩만 먹는 용법은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다. 유럽연합은 신약에 기본적으로 8년을 부여하며 여러 가지 경우가 추가로 수반되면서 최대 11년까지 연장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던 즈음을 전후해 미국의 이 같은 자료보호제도가 국내에 채택되지 못하도록 관련 업계 단체가 요청했다는 소식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가 이 제도 도입을 열심히 방어했다고 하는 풍문을 접했을 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텐데 하며 한숨 섞인 우려를 했던 기억이 새록하다. 특히 현행 재심사 제도가 일명 '시판후 조사'(Pharmacovigilance, Post-marketing surveillance)라는 형식적 외투를 입고 있는 채, 그 외투 속에서 자료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 제품은 왜 재심사를 부여받았을까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시판후 임상 현장에서 투약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자료보호 때문인지 경계가 분명치 않고 심지어 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사뭇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조차 있어 제도의 예측성이 결여되는 경우까지 발견된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 혁신에 대한 정의가 유추되고 있는 지금, 그 혁신산물에 대한 혁신적인 보호제도가 더 늦기 전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혁신의 범주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 제도를 모색할 때 일방적인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해석하기에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 단순한 구조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들을 다룰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그 심의과정이 그대로 공개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업계와 정책입안자 내지 정책집행자 간에 신뢰가 쌓여 혁신의 방향이 공조될 것으로 기대해본다.2016-01-25 06:14:46데일리팜 -
"숫자로 말하는 MR, 자기목표 명확히"작년 11월달부터 아마 대부분 MR들은 2016년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내근업무로 분주했을겁니다.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본부차원에서 주어졌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좀더 유리한 목표를 받기 위해 팀장과 의견충돌도 하고, 다른 팀원과 비교도 해보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며 2016년 올해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2016년 한해동안 회사가 달성해야할 목표, 영업사업부가 달성해야할 목표, 팀이 달성해야할 목표, 그리고 내가 달성해야할 목표, 연간 목표, 월 목표, 그리고 품목별 목표 등 세부적인 목표가 정해졌을겁니다. 문득 예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 납니다. 작년에 회사 후배MR에게 "김대리, 목표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배 MR은 "글쎄요… 잘모르겠네요. 대략 4~5억정도? 인듯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연간 목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달에 얼마를 달성해야지 목표달성 백프로가 돼?" 이랬더니 후배 MR은 "글쎄요. 환자가 늘면 뭐~ 백프로 하겠죠." 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월 목표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후배지만 살짝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자신의 연간 목표를 물어봤을때 과연 정확하게 대답하는 MR이 많을까요? 생각보다 많지않을거 같습니다. 이번달에 내가 달성해야할 월 목표를 물어봐도 대답하는 MR이 많지 않을겁니다. 반대로 어떤 MR은 항상 자신의 목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 나에게 주어진 월 목표가 1억이다. 그럼 이 MR은 15일 정도에 약국에 방문해 약의 주문량을 체크하고, 친한 원장님에게 보름 정도의 처방통계가 어느정도인지도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한 수치를 갖고 이번달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지 진도율을 예측 해보고, 만약 부족하다면 원장님에게 좀더 처방 증대를 부탁하거나, 제품 신규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더 나아가 분기별, 반기별, 연간 달성해야할 목표를 알고 진도율, 달성률을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이런 MR은 이미 자신이 달성해야할 목표를 정확히 알고 영업하고 있기에 스스로를 관리하고 체크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MR이 자신의 목표를 모른다면 어떻게 일을 할까요? 이번달 목표를 달성하든지, 못하든지 크게 신경 안 쓸것입니다. 그 후배의 대답처럼 환자가 늘면 백프로 하는것이고, 환자가 없으면 백프로 못하는거죠. 이렇게 목표감없이 그리고 의미없이 일을 할 것입니다. MR은 숫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MR은 Medical Representative로써의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입니다. 고객인 의사, 약사에게 의약품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달성 여부로 평가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2016년 나의 목표는 얼마인가요? 나의 연간 목표, 월 목표는 얼마인가요? 만약 외우기 힘들다면 항상 다이어리에 적어두시고 그 숫자를 수시로 보세요. 그리고 이 숫자를 어떻게 달성해야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세요. 아마 대부분 MR들은 작년보다 목표가 올라갔을겁니다. 10년을 현업에서 일을 해보았지만 제약영업은 후퇴가 없는 듯합니다. 즉 목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 목표가 오르고 매년 전진을 합니다. 여기서 나혼자 후퇴하는 MR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일년동안 달성해야할 목표가 얼마인지, 그리고 반기별, 분기별, 월별로 달성해야할 목표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신의 목표를 아는 MR과 자신의 목표를 모르는 MR은 결국 12월말에 웃는 MR과 우는 MR로 서로의 운명이 달라질것입니다.2016-01-18 06:14:52데일리팜 -
신약? 선원 탓 마라, 배는 선장 뜻대로 간다2015년 연말 의미있는 소식들이 몇개 들려왔다. 첫째는 한미약품이 베링거 인겔하임사에 기술이전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인산화효소 저해제(EGFR TKI)인 BI 1482694 (HM61713)가 한미가 수행했던 임상인 HM-EMSI-101의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 FDA에 서 비소세포성폐암에 대한 혁신치료제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Tagrisso)가 이미 작년 11월 미국 FDA로부터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지라 아쉬움이 있지만, 국내 제약회사의 임상결과에 기반한 혁신치료제 지정이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식은 오스코텍의 백혈병치료제 개발후보물질이 곧 미국 임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이미 SYK저해제가 미국에서 임상 1상 중에 있다. 셋째는 비상장 바이오텍인 큐리언트가 미국에서 임상 1상 중인 차세대 결핵치료제가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희귀질환치료제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국내 녹십자의 헌터라제가 이미 2013년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희귀질환치료제 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바이오벤처가 전혀 새로운 기전의 약물로 희귀질환치료제 지정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다. 이러한 소식들은 금액이 명시된 기술이전 소식에 비하면 대중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의 연구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제고 되었음과 함께 국내 신약(특히 다국적 제약사들과 직접 경쟁을 하고 있는 신약들)의 개발 전략 및 규제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여서 필자의 눈에는 쏙 들어왔다. 이들 회사들은 해외, 특히 선진국 경쟁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정보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회사 모두, 경영진 수준에서 각종 해외 파트너링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잠재적 고객사들 혹은 경쟁자들과 접촉함과 동시에, 현저히 다른 기업형태의 세 회사가 동일하게 국제적 경쟁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 사례는 워낙 많이 소개되어서 생략하기로 하겠다. 오스코텍의 경우 전세계 제약바이오 허브 중에서 가장 핫플레이스(hot place)로 인정 받는 미국 보스톤지역에 현지 신약연구개발 연구소를 두고, 현지의 정보와 인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독특하다. 해외 현지 연구소의 경우, 마크로젠(주로 영업목적),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 등이 미국에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텍들의 해외 연구소 진출 및 운영에 비하면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소 해외진출은 역주행 중이다. 과거 LG생명과학이 미국에 연구소를 오랜시간 운영하였지만, 지금은 철수한 상태이고, 일부 제약사들이 주로 중국에 연구소를 운영하는 정도이다. 큐리언트의 경우 조직운영 모델이 NRDO(No Research & Development Only)의 형태를 일부 빌려와서, 개발 중심 조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외부 과제를 초기부터 협력 혹은 도입하는 형태로 지적재산을 확보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모든 개발 활동을 국내가 아닌 해외의 전문가 네트워크와 CRO들을 활용해 진행하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바이오텍이다. 현재 임상2상에 한과제, 그리고 임상 1상(결핵치료제)에 한 과제가 모두 미국서 개발 중이다. 결국 세 회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고, 목표시장에 대한 정보 습득에 최적화된 조직운영을 하면서 차츰, 목표시장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전략, 계획 및 실행이지만 아쉽게도 국내 대부분 제약회사들의 사정은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세계적 경쟁력을 제공할 만큼 크지 못하고, 아직은 국내 규제환경이 유연해 창의적 임상을 진행할 수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 맞춰진 국내 규제환경 하에서의 임상개발은 사실 답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 규제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 중의 하나가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인식이다. 최근에야 좀 바뀌고 있지만, 꽤 오랫동안 희귀질환치료제를 언급하면, 국내 시장규모를 이유로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선진국시장에서 희귀질환치료제 회사들이 급성장하고 있었던 과거 10여년간 모습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올해, 포스트한미 1년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의 눈을 글로벌 시장, 규제환경, 경쟁환경으로 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전략을 짜고, 그에 맞는 연구개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배의 방향은 선장의 머리 속에 어디를 그리며 가고 있느냐에 의해 정해진다. 배의 선원들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선장 등 최고경영층들이 시야와 식견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역할을 선원들에게 재촉하는 선장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해야하지 않을까? 11일부터 2016년을 알리는 JP Morgan (JPM) Healthcare Conference가 개최된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에서 많이 참석하고, 또 회사들의 경영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즐거운 변화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갈길을 정한다.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지도자들이 신년 하례식을 JPM에서 할 정도 글로벌하게 움직인다면 한국이 시장은 작으나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을 주도하는 스위스와 같은 강소국가가 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2016년. 말로만 글로벌이 아닌, 경영진이 앞장서는 행동하는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기억되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2017년 JPM은 1월 9일부터 열린다. 올해 열심히 달릴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의 신년하례식을 이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2016-01-11 12:15:00데일리팜 -
"육십갑자 서른 세번째 새 아침의 소망"새해를 맞을 땐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막론하고 희망을 걸면서 덕담을 건넨다. 소원이 간절하면 그것이 잠재의식을 일깨워 현실로 바뀌게 하는, 신념과 긍정의 위대한 힘을 우리 모두가 종교처럼 믿고 있기 때문이리라. 육십갑자(六十甲子) 서른 세 번째인 금년(丙申年) 붉은 원숭이띠의 해를 맞아 기원한다. 도매와 제약(경우에 따라 ‘양자’, 兩者)이 함께 손잡고 무너져 내리는 상생(相生) 기반을 새롭고 견고하게 다시 쌓아 올림으로써 이를 토대로 국내 의약품산업계가 하루 빨리 세계수준 이상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2013년 이후, 도매와 제약 간에는 발생해서는 안 될 극심한 이상기류가 흘렀다. 양자(兩者)는 그동안 수틀리면 티격태격 충돌을 수없이 해 왔지만, 최근처럼 갑(甲)이니 을(乙)이니 심지어 대기업이니 중소기업 골목상권이니 정체성까지 내세우며, 데모나 성명서 및 광고 등으로 치열하게 밥그릇을 다툰 적은 결코 없었다. 때문에 2013년의 도매협회(당시)와 한독약품 간의 긴박했던 마진 다툼, 그때부터 지난해 2015년 10월까지 무려 3년간에 걸친 유통협회와 온라인팜 간의 사활을 건 영토 전쟁, 그리고 이 싸움판에 결국 제약협회까지 얼굴을 붉히며 발을 담그게 된 심각한 갈등 등은, 그 상징성과 대표성에서 국내 의약품산업계의 일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 왜, 도매유통업계와 제약업계가 그렇게까지 서로 각박하게 다퉈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 먹고 살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없는 살림에 인심 날 리 없다고 했다. 반기업적인 보험약가제도가 양자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2010년 10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양자의 관계가 가뜩이나 경직된 상태였는데, 2012년 4월부터 약가일괄인하제도라는 핵폭탄을 정통으로 맞은 제약업계가 내 코가 석자라고 살아남는 긴급 방편으로 소극적으로는 비용인 도매마진율을 줄이면서 적극적으론 사업영역 확대 등을 도모했고, 이러한 조치들이 도매유통업계엔 생존의 숨통을 졸라매는 밧줄이었으니 이들 또한 살기 위해 발끈하며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도 그동안 의약업계를 심하게 달구어 왔던 양자 간의 긴박했던 대전(對戰)이 우여곡절 끝에 상호양보로 극적으로 타결되었으니 천만다행이다. 따라서 새해 이후 당분간(1~2년)은 양자 간 큰 마찰은 발생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툼 끝이라 서로 조심하면서 새로운 문제 발생을 원치 않을 것이고, 갈등의 원인도 타율적인 약가제도 변경에 있으므로 분명 양자는 지금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이 매우 깊을 것이며, 아직까지 업계가 놀랄만한 제도변경 예고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 내린 후 땅이 굳어진다고 다툼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협력하는 분위기가 활발히 조성될 것 같다. 유통협회장의 신년사나 도매마진율 인하를 계획했던 제약업체들의 철회 소식 등이 그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양자 간의 밀월 협력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 길어봐야 2년 안팎일 것 이다. 양자 간엔 앞서 언급한 제도적 환경 악화가 아니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복된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땅속의 마그마(Magma)처럼 늘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잠복된 갈등요소엔 (1) 도매마진율 (2) 제약사의 일반 도매행위 (3) 제약사의 직거래 (4) 대금 결제기간 (5) 담보 및 보증 (6) 반품 (7) 유통 및 품질 정보 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갈등 양상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제약업계가 먼저 거래조건 변경 등을 통해 갈등의 발단을 제공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제약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 타개책으로 제약업계는 머지않아 또다시 도매마진율 인하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체가 도매마진율을 1~2%만 축소하면 그 즉시 영업이익률 등이 거의 그만큼 개선되니 이보다 더 효과가 우수하고 빠른 수단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젠 종전과는 달리 도매업계와 힘겨루기 할 경우 제약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2~3년 안에 도매업계와 제약업계가 또다시 밥그릇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만약, 이러한 전쟁 가능성이 실제로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종전과는 달리, 도매유통업계와 제약업계 쌍방 모두가 깊은 내상(內傷)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양자 간 승패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개별 제약업체 대 유통협회의 전투이어서 결국에는 단체라는 힘을 이용해 고압적 인해전술을 편 유통협회가 싸움 때마다 거의 모두 일방적으로 승리했지만, 앞으로의 전쟁은 양자 업체들을 대신해서 제약협회 대 유통협회라는 단체 간의 대등한 대리전(代理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산제(일부)가 산반동(酸反動)이라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장기간의 작용은 강한 반작용을 불러와 지난해의 싸움판에서 기어코 제약협회까지 끌어들였지 않은가. 물론, 양자가 거래 관계를 지속하는 한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요소만 대충 따져 봐도 일곱 가지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년과 같은 막무가내의 길거리 투쟁은 분명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론 절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는 의약품산업의 양대 기둥이다. 의약품산업이 무엇인가. 국민건강 필수품인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는 산업 아닌가. 우리의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보고,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의약품의 기여도와 중요성 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많은 분들이 의약품산업을 21세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산업이라 지목하면서 국내의 이 산업이 발전되어 세계 수준을 추월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잖은가.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양자가 앞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송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앞선 나라보다 한참 뒤져 있어, 갈 길 바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아닌가. 그렇다면, 양자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뭐 뾰족한 방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제약과 도매 양측에서 경험하고 지켜봐 온 필자지만, 솔직히 그 상생을 위한 뾰족한 방법 찾기가 참 쉽지 않다. 머리가 아둔하고 푸는 방법 잊었지만 차라리 미적분 문제를 머리 싸매고 몇날며칠 푸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당위(當爲)의 문제다.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어떻게 해서든 상생 방법을 필히 찾아내어 꼭 실천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의약품산업계 모두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근자의 양자 간 피 터지는 밥그릇 전쟁 속에서 그 방법의 편린(片鱗)을 찾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첫째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요즘 세상에 불가침(不可侵)적 천부(天賦)의 업종은 없다. 국가의 정책 목적에 맞춰 법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규제해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진출입의 자유가 허용돼 있다. 만약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 입법을 추진할 일이다. 세계 어느 누구한테라도 국내에서 제약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활짝 열려 있음을 양자가 새삼 인식했으면 좋겠다. 또한, 갑과 을, 재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해당 조문을 먼저 들춰 봐야 한다. 임의로 재단하면 설득력을 잃는다. 둘째,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해야 한다. 도매마진율은 수수(授受)하는 입장에 따라 정반대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제공자 측에선 비용이고, 받는자 측은 이익인 것이다. 때문에 항상 제공자는 내리려 하고 반는자는 올리려하니 이로 인한 양자 간의 갈등은 언제나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입장 바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철저히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오래전부터의 진부한 논리지만, 역할분담은 최소한 의약품산업에서는 금과옥조(金科玉條)다. 이 논리의 발원지는 아직도 퇴색되지 않은 240년 전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속의 분업의 유용성 논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 우리식으로 정리하면, ‘제약은 연구 개발 생산, 도매는 유통’이 된다. 그러나, 이 역할분담의 논리가 성립되고 설득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가 있다.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도 함께 지는 것이다. 즉 도매가 유통을 전담하려면 그것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유통 능력도 없는 자에게 유통을 전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통 능력 중에는 상류수행 능력과 물류수행 능력이 있다. 현실을 보면 도매유통의 경우 물류수행 능력은 수준급으로 갖춰져 있지만, 상류능력(마케팅 능력)은 한참 모자라니 참 딱한 노릇이다. 따라서 도매유통이 완전한 상생을 주장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상류능력 배양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래관계를 경제적, 이성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도매마진율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다. 어느 업종이 살아가야 하니까 무조건 그 수준에 맞춰 주고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도매와 제약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명색이 돈을 벌기 위해(경제적 이익 추구) 경영을 하는 기업체들이다. 때문에 냉혹하겠지만 양자의 판단과 의사결정 등의 근저에는 항상 경제적 이성적인 시각이 넓고 짙게 깔려 있어야 한다. 수행하는 기능의 수준이 높고 하는 일이 많으면 마땅히 도매마진율을 높여 주어야 하고, 하는 일이 시원치 않고 별로 없으면 당연히 마진율이 내려가야 하는 것이 옳은 이치 아니겠는가. 미국의 경우, 의약품 도매마진율은 최고가 3%(의약품 적정 도매마진율 고찰, 도매협회 2011.11. 참조)다. 이에 대해 일본의 도매마진율은 6.13%(일본 약사핸드북 2015, 지호우 참조)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물론 양국 간엔 각종 기업 환경과 기타 여건 들이 다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도매업체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이 훨씬 높은 것은 미국이 하지 않는 ‘의약품 판촉 활동’을 일본은 하기 때문이다.(의약품 도매의 기능별 원가 국제 비교, 일본 도매협회, 2011. 6. 참조) 다섯째, 철저히 사전 소통하고 설득한다. 양자 간 갈등요소는 의외로 널려있다. 도매마진율, 제약사의 일반 도매행위, 제약사의 직거래, 대금 결제기간, 담보 및 보증, 반품, 유통 및 품질 정보, 기타 등이 그것이다. 양자 간 이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소통이 잘 됐으면 근자의 큰 소동은 아마 없었을 것 같다. 지금 우리 의약품산업계는 희망과 기대에 차 있다. 이렇게 된 데는 한미약품이 큰 몫을 해냈다. 업계를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도매와 제약의 갈등도 작년에 모두 마무리 되어 조용하다. 업계를 옥조이던 당국의 각종 규제도 극심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금년이 의약품산업계가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의약품산업의 양대 중심축인 제약과 도매가 갈등을 없애고 상생의 깃발을 높임으로써, 금년 국내 의약품산업계가 한 단계 높이 도약하기를 기원한다.2016-01-01 06:14:59데일리팜 -
"응답하라 2015-성공사례창출 전환기"제약업계와 인연을 맺은지 약 20여년이 된것 같다. 투자관점에서 12년, 정책관점에서 9년이 되었다. 어떤 산업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10년은 봐야 한다고 한다. 20여년 동안 제약업계의 위상이 많이 변했다. 산업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중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주식의 시장가격 x 주식수)이 있다. 제약업계의 시가총액 비중은 2001년 0.91%에서 2015년 11월 현재 1.94%로 약 1% 증가하였다. 비중으로 보면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약 22조원이 증가하였다. 시가총액 상위 50위 기준에서도 제약업계는 2001년 유한양행만이 48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한미 계열사인 한미사이언스(26위), 한미약품(31위) 두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두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6조 7천억원으로 순위 기준 17위이며 LG전자의 다음 순위이다. 제약업계의 위상이 많이 높아 진 것을 볼 수 있다.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좋은 점은 위상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증자)도 높은 발행가격으로 인해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 한미약품의 경우 액면가 2500원인 주식이 76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데 10억원(액면가기준)의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실제로 기업내부에 들어오는 자금은 액면가의 304배인 3040억원의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즉 기업의 주가가 높아지면 외부 자금 조달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차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더욱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쓰거나 다른 유망한 기업을 인수하는데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업의 경영전략에 선택권이 넓어 졌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의 외부 환경도 2001년 의약분업, 2012년 한미 FTA발효 등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공과 실패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성공사례를 보면 국내 개발신약(개량신약제외)이 2001년까지는 sk케미칼의 항암제 선플라 등 7건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말에는 일양약품이 항암제 슈펙트 등 20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기술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도 기술수출은 이었지만 현재는 한미약품의 당뇨신약기술수출이 계약금 4936억원 등 총 4조3000억원의 기술수출이 이루어져 양과 질의 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성공사례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산업내에 주는 영향은 국내 제약업계를 보는 국내,외의 위상이 달라짐과 동시에 추가적인 기술수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기술수출의 금액과 조건 협상에서도 한층 높은 협상력을 발휘할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제약업계는 동종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면 타 제약사도 단기에 벤치마킹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성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기업내에서도 연구개발을 보다 사업화 관점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성공사례가 주는 부정적인 효과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기업에 맞는 성공사례를 창출해야지 모든 제약사들이 신약, 기술수출에 올인할 필요는 없다.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는 제약사는 연구개발에 생산에 강점이 있는 제약사는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의 성공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5년은 제약업계에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향후 10년 혹은 20년 후에 국내 제약사들이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수출 전략 및 M&A전략 등을 구사하여 2015년이 성공사례 창출의 전환기가 되기를 기대하며….2015-12-14 06:14:49데일리팜 -
"임성기 회장으로 풀어본 한미 기술 대박"한미약품이 금년 드디어 초대박 장외(해외) 만루 홈런(4점)을 때려냈다. 어둡던 국내 제약업계에 빅뱅(big bang)을 일으키며, 그동안 난공불락 같았던 글로벌 신약개발이라는 그 무겁고 비좁던 신천지의 철문을 기어이 힘차게 열어 제치었다. D팜 책임 논객의 명쾌한 축약처럼 그야말로 ‘2015년은 한미약품의 해’가 됐다. 지난 3월, 개발 중이던 면역질환치료제(HM71224)를 '라이센싱 아웃(L/O,?기술수출) 및 글로벌 판권(한국-중국 제외) 부여’ 대가로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mpany)로부터 6억90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받기로 계약한 것을 시작으로, 7월엔 베링거 인겔하임(Boehringer-Ingelheim)과 내성표적 항암신약(HM61713)을 7억3000만 달러(약 8500억 원)에, 11월엔 사노피((Sanofi-aventis)와 당뇨신약 3개 후보(퀀텀프로젝트)를 무려 39억 유로(약 4조8000억 원)에, 그리고 며칠 뒤 미국 얀센(Janssen)과는 당뇨 및 비만치료 바이오신약(HM12525A)을 총 8억1000만달러(약 9400억 원)에 기술수출 등을 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기술수출 건만 얼핏 따져 봐도 그 합계가 무려 7조4000억 원에 이른다. 물론 앞으로 이 금액이 모두 수익으로 잡히려면 일정기간이 소요돼야 하고 잔여 임상결과에 따른 상업화 성공으로까지 이어져야 하겠지만, 이게 어디 우리 제약업계의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상상이나 했던 액수인가. 게다가 지금 한미약품은 이런 성과물들에 못지않은 연구개발 중에 있는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쯤이면 한미약품도, 21세기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약업계(바이오 포함)의 제왕적 리딩기업이 됐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의 반열에 올라 설 자격이 생긴 건 아닐까? 이제 국내 제약업계는, 한미약품을 신호탄 삼아, 글로벌 신약(금광)개발이라는 엘도라도(El Dorado)를 찾는 꿈에 부풀어 오를 것 같다. 한미약품이 선봉에서 애쓰며 험한 길 닦아 놨으니, 이제 너도나도 담보짐 꾸려 그길따라 금맥을 찾아 나설 참이리라.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기민하게, 지난 1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국 제약산업 공동 컨퍼런스 2015'를 개최했다. 언론들도 전문지, 일반지, 공중파, 가릴 것 없이 귀중한 지면과 화면 등을 계속 할애하면서 연방 신약개발에 대한 희망을 북돋우고 있고 증권가는 제2 제3의 한미 찾기에 혈안이 돼있다. 당국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겠지만, 한미의 이 모든 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따른 효과라고 공을 탐할 법하다. 그러나, 한미약품의 이러한 천문학적인(국내 제약업계의 시각으로) 성과는 보통의 노력과 투자로 얻어진 결과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지금쯤은 차분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동안 한미약품이 그 위험천만한 신약 연구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고(忍苦)를 해 왔는지, 그리고 그 험난한 항해를 책임져온 선장은 과연 어떤 분인가 등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behind story)’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 누구나 모방하고 흉내 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 옆 동탄의 한미약품연구센터는, 가까이에 있는 수원의 삼성전자(근처에 필자가 살고 있음)가 그러하듯,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다. 사주(社主)인 회장이 직접 매주 최소 2회 이상, 사장과 연구소장 및 각 분야 연구책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신약 연구과제들을 놓고 점검과 검토와 토론 등을 거치면서 연구 사안들을 꼼꼼히 챙기며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일찍이 전후(戰後) 일본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하는데 큰 힘을 보탠 품질관리의 정석인 PDCA(plan, do, check, action) 사이클(Cycle)을 쉼 없이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엔 100여명의 연구원(중국, 북경한미엔 350여 명)들이 바이오신약과 합성신약 그리고 항암신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낮밤 안 가리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장기간(30여년)에 걸쳐 자체 육성한 유능한 연구개발 전문가(연구소장)를, 한미약품이 그것도 첫 적자를 낸 가장 어려운 때 부담을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CEO(사장)로 발탁 한 것은, 글로벌 신약개발에 올인(all in)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 아니겠는가. 2010년, 한미약품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악몽에 시달렸을 것이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당기순손실)를 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그마치 220억 원(사업보고서 참조)이나 된다. 그런데도 그해 연구개발비를 852억 원이나 쏟아 부었다. 매출액 대비 14.30%에 이른다. 그해는, 코스피 상장 제약사들이 6.4%, 코스탁 제약사들이 3.4%의 연구개발비(제약협회, 2011제약산업통계집 참조)를 썼을 때다. 2011년에도 적자(81억 원, 사업보고서)는 지속됐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매출액의 13.9%나 되는 840억 원을 또 투입했다. 2012년에는 70억 원이 늘어난 910억 원, 2013년에는 전년대비 256억 원이나 급증된 1,156억 원을 연구개발에 썼다. 2014년 들어서는 급기야 매출액의 20%를 연구개발에 퍼부었다. 무려 1525억 원이나 된다. 금년에는 3분기까지 1383억을 썼으니(이상, M파나 C기자의 2015.11.12.기사 참조) 이대로 간다면 2015년엔 1800억 원을 훨씬 넘어 설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인사관리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신약개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나 두둑한 배포 없이는 국내의 그 누구도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실행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한미약품 외, 어느 제약사가 이런 사운(社運)을 건 승부수를 띠울 마음이나 먹겠는가. 이런 점에서 한미약품은 타 제약사와 정말 유별나다. 그렇다면, 한미약품의 이러한 무모할 정도의 소신과 추진력 등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물론 임성기 회장이다. 그는 남다른 데가 참 많은 분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약사(藥師)다. 기업가이면서 약의 전문가인 것이다. 약대 졸업 후 JW제약사에 근무도 했었고 약국도 20년 가까이 직접 경영했다. 60~70년대에 휘날렸던 저 임성기 약국이다. 그 시절, 특히 군 생활을 하던 젊은이들한테는 그곳이 성지나 다름이 없었다. 젊음을 발산하다 은밀한 중심부 고질병에 걸린 수많은 청년들이 복무기간 중 거기에 한번 이상은 꼭 순례하듯 다녀와야 했다. 당시 임성기 약국장이, 자신이 창안한 비법인 ‘항생제와 프로베네시드(probenecid)’의 복합 조제약을 가지고 그들의 남부끄러운 질환을 간편한 1일 1회 대량 복용 요법으로 깨끗이 한방에 날려줬기 때문이다. 금년 한미약품이 '초대박'을 거둔 요인이 '랩스커버리(LAPSCOVERY, Long Acting Protein/Peptide Discovery)'라는 세계적인 독자 기반기술이라는데, 바로 이 기술은 그가 이미 40여 년 전 약국 경영할 때 처음 개발해낸 복합 조제기술을 모태(母胎)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양자 모두, 임성기라는 동일인에 의해 개발 됐다는 점, 그리고 제제(製劑) 아이디어의 발상이 둘 다 공통적인 롱액팅(long acting)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금년의 대성과(大成果)가 손에 잡히기 전, 수많은 분들이 한미약품의 그 막대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보고, 참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 겸 우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임성기 회장은, 절대 허투루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아니다. 소신이 설 때까지 끈질기게 시간을 물 쓰듯 하면서 요모조모 세밀히 따져본다. 돌다리도 건너길 망설이는 분이다. 그러나 일단 어떤 전략이나 계획 또는 방안 등에 소신이 서면 그것을 탱크처럼 밀어붙이며 끝까지 추진 한다. 마치 지하수맥이 터질 때까지 계속해서 한 우물만을 파내듯. 상황에 따라 과정이나 방법 등은 바꿀지언정 목표는 어지간해선 결코 바꾸지 않는다. 중간에 목표를 미련 없이 바꾸는 경우는 경쟁에서 뒤쳐졌다고 판단될 때가 유일하다. "투약주기 2일이라고? 시장성 없어요, 7일로" 일화가 전해진다. 랩스커버리 기술을 개발할 때 연구소에서는 애초 투약 주기를 2일로 보고했지만, 임 회장이 7일로 늘리지 않으면 시장성이 별로 없다며 강력하게 지시하는 바람에, 연구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연구인재들이 자그마치 만12년 동안이나 밤낮없이 외골수로 눌러붙어 노력한 끝에, 결국 보람찬 대망의 일주일 주기 랩스커버리 기술이 완성됐다는 것 아닌가. 국내 어떤 제약사가 이렇게 비용을 퍼부어 대며 끈질기게 오랜 시간 한 우물을 팔 수 있을까. 또한 그는 국내외 의약품 시장에 대한 미래의 트렌드(trend)를 꿰뚫어 본다. 타고난 성격이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데다 약사로서 직능적인 직감을 바탕으로, 습관적으로 매일 수집하고 있는 의약품 시장과 연구개발 정보 자료 등을 함께 융합함으로써, 그런 예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리라. 이를 토대로 그는 미래의 시장성과 수익성 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약개발 연구 아이템(item)들을 심혈을 기울여 골라낸다. 금년에 일궈낸 기술수출 성과들을 볼 때,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최대로 집중시키고 있는, 그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아주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임성기 회장은 퍼블리시티(publicity)나 광고 선전에 매우 능한 분이다. 천부적이다. 전문가 뺨치는 고수다. 사업을 개시하는 약국 상호를 임성기라는 성명을 활용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다. 60년대 후반(1967년경) 창업이후부터 일간지에 ‘임성기 약국’이란 광고를 실었다. 우리나라 마케팅 초창기인 60년대에 이미, 광고 선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누가 자기의 성명을 약국상호에 쓰고 광고할 생각을 해 낼 수 있겠는가. 그의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 본능은 오늘 더 큰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아무리 랩스커버리 기반기술이 세계적인 독자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 정보를 ‘글로벌 빅파마’들이 알지 못했다면 그 기술은 아마 지금처럼 금년에 큰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퍼블리시티의 귀재답게 연구개발에 몰두하면서도 그 기술을 빅파마들에게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랩스커버리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몇몇 빅파마들을 상대로 선전(宣傳)하는 시간을 가졌고, 매년 1월마다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봄과 가을에 열리는 '바이오US', '바이오유럽',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기타 국제학회에는 꼭 참석하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발이 붓도록 국제대회를 찾아 다녔다. 그 결과로 한미약품의 금년 성과가 도출 됐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할진대, 지금 국내 제약사들이 한미약품의 오늘의 외형적 성과만을 부러워하며 흥분해서 쫓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자신들의 현재 상황부터 마음 비우고 허심탄회하게 뒤돌아보는 즉, 자기를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 말이 쉽지 까딱 잘 못하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인 도박과도 같은 신약 연구개발이기 때문이다. ‘한미약품도 해 냈는데 우리라고 못 할쏘냐.’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덤벼들다가는 큰 코 다치기 딱 알맞다. 때문에 한미약품의 성과만을 뒤쫓을 게 아니라 한미약품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과를 올렸는가하는 한미약품 내면의 사정과 연구개발 과정 등을 우선 소상하게 깊이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임성기라는 걸출한 사주(社主)가 없었다 해도 과연 한미약품이 오늘과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노(no)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를 필히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자사의 최대 역량 범위 내에서, 자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자사만의 색깔이 있는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큰, 신약 연구개발 전략을 추진할 것을 국내 제약사들에 권고한다. 또한 보건복지 당국이, 금년 한미약품을 계기로 이참에 국내 제약업계에 신약 연구개발 붐(boom)이 조성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만사제치고 지원해 줘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다. 보험약가 제도를 친기업적으로 개선해 주는 일이다. 이젠 남아돌아가는 건보재정 흑자액을 주체하지 못해 그 소비방법에 대해 심히 걱정할 정도가 됐으니, 보험약가 제도를 건보재정 안정화란 굴레에서 벗겨 줄 때가 됐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를 대신한 ‘신장려금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고 보험약가를 깎아 대는 규제를 더 이상 도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국내 제약업계가 내부유보(retained earning) 증대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015-12-07 06:14:49데일리팜 -
"잡힐듯하면…따라잡기 벅찬 한미약품"대학로가 있는 서울 종로 혜화동에 가면, 여러차례 이름이 바뀌어 곧 '국립어린이박물관'으로 이름이 또 변경된다는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대전에 과학관이 크게 생기면서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명명하고 기존의 이 유일한 국립과학관의 이름을 이렇게 축소 변경했던 모양이다.) 동아제약 연구소에 입사한 첫해, 1997년 겨울은 외환위기에 겹친 대통령 선거 탓에 암울하면서도 정신적으로 혼란한 시간들이었던 것으로 깊이 기억된다. 그 암울함과 혼란스러운 환경에 갇혀, 살고 있던 동네 인근이기도 한 대학로 주변을 갓 태어난 첫애를 안고 집사람과 함께 거닐곤 했었다. 눈발이 날리던 서울과학관 정문에 커다란 현판 사진 여럿이 하늘 높이 걸려있던 풍경도 생생하다. 지금 기억에도 현현한 우종수 당시 한미약품 연구소 과장의 흑백 사진이 그 중 하나였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기록들을 뒤져보니, 당시 나이 33세의 우종수 과장(현 한미약품 부사장)과 더불어 송영헌 대리, 박재현 주임(현 한미약품 상무), 이영신 주임 등이 연구팀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이 국가적 과학업적물 연구자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면역억제제인 싸이클로스포린(Cyclosporin)의 생체흡수개선 신제형 연구 결과물에 대해 원제품 개발사인 스위스 노바티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제약산업기술로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그 당시 이 사실을 심층보도했던 '과학과 기술' 1998년 4월호는 다음과 같이 분석 보도하고 있다. "오너의 투지, 팀웍, 행운. 이 세가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쾌거." "우리나라 제약업체 대부분이 외국과 라이선스계약을 맺어 제품을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이번 개발은 우리나라 제약업계에도 상당히 교훈을 안겨주는 계기."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은 현재 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으로 있을 만큼 신약개발에는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신약개발이 여의치 않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 신물질에 버금가는 '개량신약 개발'의 중요성을 평소 역설" (개량신약이란 단어가 이 때부터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묘한 기분이 든다.) 제약업계 특히 연구직으로, 그 중에서도 제형설계를 담당하던 연구원으로 입문하면서 대학원에서 세부전공에 비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개선하거나 심지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내 위치에서 당시 이 소식은, 내게 부여된 일들에 새로운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큰 사건이었다. 근 20년이 흘렀다. 그 사이, 항비만제 시부트라민(Sibutramine)과 항고혈압제(Amlodipine)의 염변경 개량신약을 출현시켜 업계의 발빠른 추격을 요청하더니 Amlodipine과 Losartan의 고혈압 복합제를 필두로 한 각종 복합제 개발로 또한차례 업계 연구개발 임원들이 사내에서 질책과 압박에 놓이게 해 이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각종 국내시장용 복합제 개발에 뛰어들게 만든지 얼마 되지 않은 듯 기억된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어렴풋이 또는 가슴 깊이 남아있으실지 모르겠다. 이건가 보다 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쫓고 있던 상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무대에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상상하기 싫은 이런 경험 말이다. 따라잡기에 부족한 시차로 연이어 날아드는 한미약품의 기술이전계약 소식은 여러 리딩그룹의 제약회사들뿐만 아니라 그에 비견되지 못하는 회사들의 관련 임원들이나 직원들조차도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 동안의 투자비가 어느 정도였다고 연일 보도되는 숫자를 바라보며 그만큼 투자할 재원도, 인력도, 오너나 종업원의 의지도 없었음을 개탄하며 자학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소문만 무성한 해당 사업개발팀의 구성과 면모를 궁금해 하며 추적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왜 상대들이 이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분석하며 운발 좋다고 자위하며 바라보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인용했던 위 기사에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했다. "한미약품이 이 제제기술을 개발하는데 든 총 비용은 20억원 정도. 이 가운데 2억여원은 정부보조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18억원이 한미약품에서 내놓은 순수연구비." 현재 기준으로 육감적으로 환산하면 공 하나 더 붙여 생각하면 얼추 비슷하지 않겠나 싶다. 단일 과제에, 그것도 해외사업화 가능성을 감안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당시 국내 시장 규모로 볼 때 누가 생각해도 지나치나 싶은 연구개발 투자인 게 분명하다. (당시 한미약품의 연간매출은 1000억원 가량이었다고 확인된다.) 사업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데, 연구개발이란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어 보이고 규제적으로도 선도되길 원하는 과제를 계속 진행해야 할 지 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요즈음, 한 제약회사 대표님이 내게 건넸던 말씀이 마음을 계속 울린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란 질문에 해주신 대답. "훈식아, 결정하는 게 먼저야."2015-11-28 06:14:54데일리팜 -
"약사의 역할과 약사회장의 리더십"영국의 약사는 역할이 가장 다양하고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정부와 협력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지역약국의 서비스를 크게 기본서비스(Essential service). 심화서비스(Advanced service), 강화서비스(Enhanced service)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처방조제와 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기본으로, 별도의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춘 약사들에 한하여 수행되는 환자에 대한 약력관리와 처방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심화서비스, 그리고 지자체별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심화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영국의 보건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약국& 8228; 약사들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요도와 영향력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해 금연, 건강생활습관, 청소년 임신율,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 오남용관리서비스, 소아비만, 건강불평등, 자살, 예방접종, 천식관리, 아동 및 청소년 건강증진, 남성건강, 음주 등 15개 역할을 선정하였고, 지역약국에서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열거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약사들도 1980년대 고도로 훈련되었으나 그 활용도는 가장 낮은 보건의료자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러한 지역약국 및 약사가 이렇게 국민보건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평가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정부와 약사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약국 활용성 미비의 가장 큰 원인을 지역약국 역할 개발의 실패에서 찾고,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 primary care pharmacy)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금연, 약물검토 등의 역할을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정이 2012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방문약료와 세이프약국이라고 하는 건강증진협력약국이 그 모델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중 약국관련 사업이다. 개발과정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학, 보건소 등 다양한 채널의 논의가 있었고, 의약품정책연구소도 이에 함께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됐고, 사업추진에 있어 약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런 과정이 무리없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2007년에 이미 '건강증진협력약국'의 외국사례와 국내에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장 선거가 있었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의 역할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지 못한 집행부로 대체되면서 그 성과 및 확산의 수준은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장이 의약품정책연구소 역할이 가져오는 약사회원과 국민들의 장기적인 편익은 읽지 못한 채, 연구소를 정책연구기관이 아닌 약사회내 수익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였으니, 단기적인 수익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본 사업의 추진에 부정적인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회장의 성과와 향후 공약목록에 본 사업이 상위에 자리하고 있음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약사회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약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미래비전을 갖고 그 방향으로 회원들을 설득하고 추동해가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집행위에서 그러한 약사의 미래비전과 추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회장 연장을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회비 1만원과 약사의 미래를 맞바꾸려는 회장이 있는 한, 일선약사들의 힘겨운 노력은 그 가치를 잃을 것이며, 약사 무용론은 곧 일부 편협한 의사만이 아닌 공공의 요구가 될 것이다. 국민보건과 그에 부응하는 약사의 역할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약사회장이 선출되어 지금까지의 일선약사들의 힘겨운 노력이 영국에서처럼 약국이 판매처가 아닌 상담과 관리를 하는 일차보건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해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길 기대해 본다.2015-11-27 06: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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