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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디지탈 메디신'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인명 피해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까, 이 약이 이미 허가 받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면 말이다. 2015년 9월, 미국 FDA에 신약허가심사트랙으로 신청한 일본 오츠카제약의 세계적 조현병 치료제인 아빌리파이(Abilify)의 신제형 허가가 지난 4월 거절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http://www.proteus.com/press-releases/fda-issues-complete-response-letter-for-digital-medicine-new-drug-application/) 사회적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그 이름을 2011년, 조현병으로 개명한 정신분열병에 대해 복약 유지 모니터를 손쉽게 하도록 알약 안에 특별한 센서를 포함시켜 제조한 아빌리파이(Abilify) digital medicine. 이미 전세계에서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일본 오츠카제약을 단숨에 글로벌 회사로 인지시키는 데 공헌한 기존의 아빌리파이라는 제품에, 미국 Proteus Digital Health사의 신기술이 접목된 drug/device 결합제품(combination product; 한국의 '복합제'하고는 다른 개념이며 현 국내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복합-조합품목"에 해당한다)인 이 신제형 제품은, 센서가 내장된 알약을 먹고 패치형의 wearable device를 몸에 붙이고 있으면 투약된 알약이 보내는 신호를 이 wearable device가 읽어서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에 신호를 전달해 약물의 투약 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다. 단순히 투약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로부터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자신의 질병 치료 유지 또는 타인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 투약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환자가 번번이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조현병, 알츠하이머병 등에 접목하면 좋겠단 생각이 저절로 든다. 일명 medication adherence 향상을 위한 이 같은 시도는 그 동안 전통적인 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비교가 안되게 그 발전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IT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방식을 곧 대체하리라 손쉽게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아이폰, 갤럭시를 포함한 스마트폰에 내장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들이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일명 '웰니스제품'이라는 신규 정의를 만들어낸 바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데이터 전송이 되는 체온계, 체중계 등의 제품은 검색만 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에 와있으며 mobile healthcare conference에 가보면 별의별 아이디어가 구현된 제안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양이다. 대비해야 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제약산업이든 헬스케어산업이든 우리는 관련 규제에 익숙해서 규제 상 안 되면 한 걸음 빼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규제를 잘 몰라서이기도 하겠고 열정이 앞서서인지 어쨌든 규제의 한계를 넘어선 시도들을 먼저 해놓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 언급한 아빌리파이 디지탈 메디신(digital medicine)은 왜 허가 받지 못했을까? 발표된 정보가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라 정확한 이유를 가늠하긴 어려운데 일단 발표에 인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 FDA가 허가 검토를 끝내며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자료는 "사용될 법한 조건에서 투약된 제품의 성능 자료와 인체요소에 대한 연구자료"였으며 여기서 언급한 인체요소에 대한 연구자료로부터 제시되어야 할 목표는,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사용자가 이 device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빙이라고 한다. (FDA has completed its review and has requested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data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under the conditions in which it is likely to be used, and further human factors investigations. The goal of human factors testing is to evaluate use-related risks and confirm that users can use the device safely and effectively.) 이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그간 의약품 심사에서 전통적인 가치요소로 작용하는 '안전'과 '효과'라는 측면 이외 기타 규제적 이유는 없나 보다.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기타 기억하기도 어려운 제목의 규정들 같은 규제 말이다.2016-06-14 06:14:53데일리팜 -
AI 시대, 의·약사 일자리 안녕할까?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열풍이 거세다. 지난 3월, 세계 최고의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기계 ‘알파고’가 겨룬 바둑게임에서, 예상을 뒤엎고 알파고가 다섯 판 중 네 판이나 완승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바둑은 추론해야 할 경우의 수(手)가 무진하고 오묘하여 기계가 인간을 쉽사리 넘볼 수 없을 것이라던 그간의 통념과 자존심이 무참히 깨졌으니 어찌 세상이 놀라지 않겠는가. 지난 1월에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제46회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이 열렸다. 주제(主題)는 파괴적인 혁신기술이 선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 혁명의 주인공은 단연 인공지능이었다. 1765년 왓트(J.Watt,영국)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한 제2차 산업혁명,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를 구축한 제3차 산업혁명에 뒤이어, 이미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the Internet of Things) 및 생명공학(biotechnology) 등으로 대표되는 대변혁과 혁신이 만들어 낼 신세계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유토피아(utopia)를 기대하면서도, 디스토피아(dystopia)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년의 다보스포럼이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60쪽 분량의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등과 같은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조만간 닥칠 2020년까지 주요 15개국(세계 고용시장의 65%점유)에서 사라질 일자리가 716만5천개나 되고,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겨우 206만1천개에 불과하여, 결국 5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우리 한국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의사, 약사 및 변호사 등의 일자리마저도, 인공지능의 기계로 대체되고 말 것이라는 금년 다보스포럼의 예측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인공지능의 기계가 바둑 최고수를 이기고 고급 전문인의 일자리까지 꿰찰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도록 개발된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기계 학습기술 덕택이다. 딥러닝으로 학습된 기계(컴퓨터)는 놀랍게도 사람이 판단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인지하고 추론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과학기술 수준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이런 추세라면 영화 속의 '터미네이터'와 '아바타' 그리고 '바이센테니얼맨'과 '그녀' 등의 진짜 출현도 가능할 것 같다. 한낱 허황된 망상이라고 치부하기엔 기술발전의 질(質)과 속도가 너무 눈부시다. 이미, 인공지능 로봇변호사가 활동을 시작했다. 골프로봇이 홀인원을 치고, 로봇기자가 기사를 쓰고 있으며, 무인 자동차가 등장했다. 문학 작품상 공모에 로봇이 쓴 소설이 예심을 통과했고 로봇화가도 존재한다. 무인(無人) 매장에서 로봇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가 하면, 로봇 초밥(시간당, 로봇 3.600개, 최고기술자 600개)의 음식점은 이제 낯설지 않다. 학력고사에서 지방대 합격 실력을 갖춘 로봇학생이 이번엔 도쿄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따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고, 증권로봇의 수익률이 투자전문가를 앞섰으며, 드론이 택배를 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 빅뱅(big bang)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계가 의료와 의약 업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까?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의료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이 각각 달라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요즈음 선진국에선 인공지능 기계를 통해 빅데이터(big data)와 실증자료 및 세분화된 분석 알고리즘(algorism, 수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정확도와 수준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제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다.(한국경제TV,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10대 미래기술Ⅰ, 2016.2.22.) 미국 캘리포니아의 5개 대학병원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자, 약사들을 인공지능 조제로봇으로 대체했다. 35만 건을 조제하는 동안, 단 한건의 오류도 없었다고 한다.(김해뉴스 강한균 교수 2016.3.23., KBS1 시사기획 창 '로봇 혁명 미래를 바꾸다' 2015.1.6., LA중앙일보 경제2면 2016.3.21.) 국내에서도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항암제 조제로봇을 설치했다. 명분은 약사가 조제과정에서 독성물질인 항암제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고, 기존의 수작업 조제방식 대비 뛰어난 조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D팜, K기자, 2016.1.15.). 또한, 서울성모병원은 조제로봇에 버금가는 '의약품 자동공급 캐비닛(ADC, Automatic Dispensing Cabinet)'을 1년 전에 도입했는데 조제능률과 경제성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팜, K기자, 2015.5.15.). 미국의 IBM은 최근 2011년 발명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을 활용하여, 각종 의학 교과서와 저널의 전문 지식 등을 기반으로 왓슨 헬스를 2015년 출범시켜, 유명병원들의 암센터 내의 폐암진단과 백혈병 치료법 연구를 지원하는 등 의료산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갔다. 폐암진단의 정확도는 이미 90%를 넘어섰다.(한국경제TV,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10대 미래기술Ⅰ, 2016.2.22.) 또한, 이 '왓슨'은 뉴욕 최고의 암병원인 MSKCC(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폐암 치료법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왓슨이 MSKCC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의료지식이 의대본과 3학년 정도였지만, 현재는 실력이 늘어 전문의 전임(專任)수준으로 올라섰고, 머지않아 시니어 의사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환자가 왓슨에게 '나는 머리가 아프고, 오른쪽 눈에 상처가 났으며, 왼쪽 무릎이 부어있다. 열은 38도나 되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natural language), 왓슨은 이를 모두 다 알아듣고 환자의 다른 검사자료들과 기타 공부(딥러닝)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진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려준다고 한다.(00비뇨기과 개원의사 두진경, 2016.3.9.) 이웃 일본에서도, 지치(自治)의대(도치기현 소재)가 5개 의료기기 업체와 공동으로 '화이트잭'이라는 인공지능 기계를 개발하고 운용 테스트에 들어갔다. 환자가 증상과 발병 시기 등을 입력하면 화이트잭은 그 자료와 과거 진찰결과 등을 활용해 환자의 질병 후보와 확률, 필요한 검사 등을 알려주며, 여기에 의사가 자세한 증상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다시 압축된 병명을 제시하고 확률도 재계산해 제시한다. 의사는 이를 참고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시스템이다.(연합뉴스 도쿄 특파원, 2016.3.28.) 국내의 루닛(Lunit Inc)사도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X레이와 유방촬영술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흉부 X레이에서 96%의 진단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결핵진단 시스템의 경우 금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심장질환이나 폐암 검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16.1.4.) 지금, 이러한 사례(事例)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과거나 현재의 발상 가지고는 상상조차 잘되지 않는, 깜짝 놀랄 수많은 변혁의 현상들을 접하면서, 국내 의료와 의약 업계 및 학계 그리고 정부 당국 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제는 결국 일자리 아니겠는가. 이미 성큼 다가와 버렸고 곧 무르익을 인공지능(AI) 기계 만능시대에, 의사와 약사의 일자리는 과연 안녕하실까? 각종 자료와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지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환자에게는 원초적으로, 의사와 약사와 접촉하면서 유대관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위로 또는 위안 등이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인공지능 기계는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이와 같은 인간만이 갖는 감성적 정서적인 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의 직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의사와 약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어떤 분은 80%까지 보고 있음)은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현재 일자리는 대폭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의사와 약사, 인공지능 기계 소유자(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등) 또는 사용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 결정권자(정부당국) 간에, 전문직능인들의 일자리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국민(환자)과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경제성과 효율성 추구가 더 중요한가를 놓고, 상호 피 터지는 이론적, 이념적, 물리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미 시작돼버린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를 우리가 힘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을까? 1. 의사와 약사의 직무 중,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학제와 커리큘럼(curriculum)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나와 있는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창의력과 기계가 할 수 없는 지식만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의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병원약사회 포함) 등도 기계 영역 밖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2. 정부당국과 국회는 학계와 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의사와 약사의 배출 인력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감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의 관련학과 정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매년 전문의 3300여명, 약사 1750여명이 배출된다. 앞으로 이대로라면 이들이 빽빽한 콩나물시루가 되어 극심하게 시달릴 것임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날도 머지않다. 약사와 전문의가 배출되려면 대학입학 때부터 최소 6년~11년(2+4+1+4) 이상이 소요되고, 국방의무 2년을 보태야 하니까, 이들이 직무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대입 후 8년~13년이 지나야 한다. 금년 의대 입학생의 경우 2030년이 돼야한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갈수록 더더욱 빨라지는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몰라보게 많이 변해 있을까? 3. 보건복지 당국은, 인공지능의 의료 및 조제 기계 등이 일반화될 것에 대비해, 관련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대책 마련에,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2016-05-30 06:14:47데일리팜 -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제도에 대한 고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뿐 아니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약제급여와 조혈모세포이식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점차 평가대상을 늘려 대장암, 위암 등 중증& 8228;만성질환으로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결과와 비용지급을 연계시켜 평가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켰다. 그리고 확대된 평가항목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인데,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와 연계하여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해 오던 보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으로 평가지표가 나뉘어져 있는데, 두 부문 모두에서 하위 20%에 해당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받던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순히 총 급여비용에서 일정 금액만을 가감하도록 하는 가감지급방식(평가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제도마다 달리 정해지는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의 결과에 대하여는 수가연계방식을 취한 것이다)에 비해 받지 못하게 되는 급여비용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결과에 따른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렇기에 결과를 수가와 연계하여 보상을 제외하는 처분이 발생하자 곧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0년 3차 평가의 경우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당하였고, 4차 평가의 경우 구조부문 평가방식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내용상의 위법으로 취소당하였다. 당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 중 구조부문에 대한 것은 요양병원에서 직접 작성한 웹조사표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그러한 웹조사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문조사로 확인 한 후 허위로 작성된 부분은 교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평가대상이 자료를 직접 작성한다는 데에 있어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허위여부를 판단하기에 방문조사를 받는 기관과 받지 않는 기관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결국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평가방식 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시행 초반부터 절차 또는 내용의 위법사유 존재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이를 시행하는 기관도, 위 평가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요양병원들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2013년 5차 평가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위법사유를 모두 수정하고 제도정비를 하였다.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위법 요소를 배제하고, 구조부문 중 웹조사표를 통해 확인하던 시설& 8228;장비에 대한 평가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맡겨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항목이 빠진 만큼 의료의 질 부문에 대한 평가지표를 더 많이 편성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지적사항이 대부분 수정되었기에 2015년 제기된 5차 평가에 대한 소송에서는 3,4차 평가에서 다루어졌던 논점과 전혀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요양병원들이 첫째로 문제 삼은 것은 법령위반이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감액되는 부분은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상회한다는 것과 같은 고시 제13조에 따르면, 전년도 진료기간이 12월 미만인 요양기관은 가감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진료부문의 조사방식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4차 평가 때 구조부문에 대한 평가방식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이유가 평가대상인 요양병원이 웹조사표를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는데, 진료부문 또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작성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구조부문 중 시설에 대한 지표를 평가에서 제외시켜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은 요양기관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였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중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일반에 대한 규정이고, 제11조 이하의 규정은 적정성 평가 중 그 결과에 대하여 가감지급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감지급이 아닌 상대가치점수 즉, 수가와 연계하고 있으므로 제11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제11조 이하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부문의 조사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진료부문 평가 자료인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작성& 8228;제출된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은 해당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허위자료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로 진실성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세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5차 평가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도 있었으나 구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3,4차의 경우에도 시설 우수기관에 대하여 가산점을 준 것이 아니었고, 단지 기본적인 시설의 충족 여부만을 살폈던 점, 시설 등 우수여부는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반드시 평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제도는 3번의 수정 끝에 적법한 평가제도라고 인정받았다. 그렇지만 이는 제도상 절차나 방식 등이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모든 요소에서 좋은 평가제도라고 판단 받은 것은 아니므로 심평원은 현재의 평가방식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는 진료부문 및 구조부문 모두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기존에 부여하던 별도보상을 제외하는 패널티 방식으로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조금 벗어나 상위 그룹에게 얼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질 향상을 독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국민들이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요양병원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설& 8228;장비에 대한 평가를 맡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요양병원에 대하여 좀 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반영할지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끊임없는 연구와 요양병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현명하게 풀어나가길 바라는 바이다.2016-05-16 06:14:49데일리팜 -
"우린 다 미생…왜 이 말 꺼내느냐구요?"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웹툰 만화로 화제를 모았던 미생이 재작년 드라마로 방영되어 다시한번 많은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미생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미생은 아닐 미(未)에 날 생(生)자로 '아직 살아남지 못한 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둑에서 미생은 살아있지 않은 돌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죽은 돌과 달리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에 제약회사라는 조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은 2016년. 10년동안 제약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업무를 통해 다시한번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게 이기는 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간다는 거니까.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미생 드라마 속 오과장의 대사입니다. 어쩌면 제약영업을 하는 MR이라면 모두 공감이 갈 대사일것입니다. 제약영업을 하다보면 참 힘들죠. 면담거절도 당하고, 실적 압박도 있고, 체력도 처지고, 신규도 안되고, 여러 힘든 상황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싶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하루 열 번 넘게 들것입니다. 특히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약영업의 포부와 희망을 갖고 입사한 신입MR들은 1년정도 제약영업의 일을 하다보면 포기라는 말이 점점 마음 속 한편에 생겨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조직사회,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약영업이라는 막연한 환상으로 입사해서 1년도 안되어 그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 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대사처럼 한번 버텨보면 어떨까요? 저도 어떻게든 버티다보니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 완생을 위해, 완생으로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아직 미생일뿐입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이 대사는 퇴직한 오과장의 선배가 회사로 찾아와서 오과장에게 건넨 말입니다. 회사 안의 모습? 정말 전쟁터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승진하기 위해 경쟁하고, 보이지않는 내부 경쟁과, 정치적 싸움까지. 또 업무 현장에서는 병원에 약을 신규하기 위해 치열하게 타 제약사 MR들과 경쟁을 합니다. 결국 MR에게는 조직 안, 조직 밖 업무현장 모두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은 이 전쟁터 안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첫직장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에 회사 밖의 현실을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선배, 동기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 나누다보면 정말 밖은 더 지옥이라는 말이 느껴집니다.결국 제약영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보다 더 지옥같은 밖에서도 살아남지 못할거라는 충고를 받게 됩니다. 제게 2년전 드라마 얘기를 왜 하냐고 묻는 이도 분명 있을겁니다. 저는 매달 제약영업을 도전하는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취준생 중에는 제약영업이 정말 하고 싶어서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이 안 되어서 어쩔수없이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 중에는 제약회사라는 조직 생활을,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업무를 버티지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신입MR도 10년차 MR인 저도 미생입니다. 우린 아직 다 미생입니다. 완생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고 그 길은 험할 것입니다. 이 험한 길에서 살아남는 MR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피라미드 조직모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갈수 있는 MR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등과 꼴등이 명확한 MR조직에서 과연 나는 살아 남을수 있을까요? 비록 아직 우리는 살아있지 않은 상태 즉 미생이지만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미생이기도 합니다. 제약회사라는 조직이 전쟁터이고, 그리고 제약영업이라는 업무가 힘들고 지치겠지만 버티면서 스스로 발전하며, 스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깨우친다면, 결국 우리도 언젠간 완생이 될수 있는 날이 오지않을까 싶습니다.2016-05-03 12:14:54데일리팜 -
지금도 맞고 내일도 맞을 제약경영 전략개인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 저예산을 투입해 비용대비 효과적인 영화를 만들고 있고, 살인·복수 등 끔찍한 사건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재밌는 특징을 발견해 영화를 만드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만든 19편의 작품들이 마치 드라마의 한편 처럼 연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8년의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무심코 충고하는 현대인의 특징을 재밌게 묘사하고 있는 영화이다. 또한 2015년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한 사건(하나의 기억)을 두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두가지 버전으로 사건을 표현한 영화다. 이렇듯 한 사건을 보는 시점에 따라 그 당시에는 맞았는 데 세월이 흘러 다시 생각해 보면 틀린 것이 있다. 현실 비즈니스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경영전략이다. 시대별 경영전략 트렌드를 보면 어떤 때는 사업 집중화가 대세인 경영전략이었고 어떤 때는 사업 다각화가 좋은 전략이었다. 수출지향이냐 내수지향이냐, 북미 선진국시장 진출이냐 중국 등 동남아시장진출이냐, 일본식경영이냐, 미국식 혹은 한국식 경영이냐, 오너식경영이냐 전문경영인 경영이야 등 셀수 없이 많은 전략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90년대부터 2천년대 초반에 제약업계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음료, 화장품 등 사업다각화를 하여 큰 실패를 맛보았지만(90년대는 맞았고 2천년대 초반은 틀렸고) 다시 2016년에 와서는 제약업계는 제약뿐만 아니라 화장품, 건강식품 등 관련 사업에 다시 뛰어 들고 있다(지금은 맞고 미래는 모름). 물론 지금의 상황이 90년대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건강산업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자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을 경영전략은 없을 까? 그러한 전략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있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수요를 제대로 읽고 기술개발 및 제품화,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기본중의 기본일 것이다. 제약업계의 소비자는 약을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있지만 기술개발을 하는 다국적 제약기업(기술 수요자),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 및 제품화가 부족한 벤처기업, 약을 처방하는 의료인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적시에 제대로 파악하여 회사의 연구개발, 제품화, 마케팅, M&A 등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상생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추세다. 기술개발해서 돈을 벌면 그에 대한 이익을 주주와 종업원들과 나눠야 하고 또한 사회와 환자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제약회사에는 이런 목적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학술연구 지원사업과 우수 연구자 시상 등을 하고 있다. 매우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공익재단이 개별 회사차원에서 더 나아가 제약업계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한다. 또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제도(신생 벤처 등 초기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가로부터 직접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제도)가 합법화 돼 제약업에서 다양한 신생벤처가 생겨날 것이다. 그에 대한 제약업계의 선제적 대응 전략도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의 미래에도 맞는 전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 고령산업 육성전략, 뷰티 화장품산업전략, 영양산업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여 시행착오를 줄인 선진화된 경영전략을 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2016-04-26 06:14:49데일리팜 -
"콩나물시루 유통업계, 대안은 결자해지뿐"도매유통업계가 반세기만에 큰 소망을 이루었다. 50년 전 의약품 시장에서 100%였던 도매 유통비중이, 1965년1월 DSC(Dong-a Sales Circle)의 일격에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후, 1993년 24.6%로 바닥을 찍고, 제도(종병 직거래 금지 및 의약분업 등) 등에 편승하여 2014년에 87.3%까지 회복됐다는 점에서 그렇다.(도협30년사, 성실신고회원조합결산자료,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참고)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일까? 지금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넘쳐나는 업체(일반종합 專業도매, 이하 같음)들로 인해 주체를 못하고 있다. 유통시장의 규모는 유한(有限)한데 신생 업체들이 끝없이 도매업계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몫의 쟁탈전이 달궈진 불판 같다. 업체 수, 현황을 들여다보면 끔찍스럽다. 2000년 이전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약 400처 내외에서 안정(신생과 퇴출 업체 수 비슷함)돼 왔지만, 2001년에는 그 해에만 무려 304처나 폭증되면서 업체 수가 일거에 725처로 수직상승 됐다. 그 여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은 줄곧 연평균 85처씩 순증(신생-퇴출)됐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은 증가 수가 갑자기 년 13처씩으로 뚝 떨어지더니, 2015년에는 다시 84처로 급증하면서 2011년 이전 수준(85처)으로 다시 회귀됐다.(이상 유통협회 자료 참고). 이런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식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으면서 업체 수가 작년에는 1,701처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엔 13처, 11월은 11처, 12월에는 16처의 도매 업체들이 생겨났으니 금년에도 족히 120여 곳(신생 약140처, 퇴출 약20처)은 더 불어나지 않겠는가.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2008년1월15일부터 시행된 물류 위수탁 제도의 활용이 그동안 별로 눈에 띄지 않다가 근자들어 부쩍 활성화되고 있는데다, 금년 12월30일부터 이 제도에 따라 물류를 위탁하는 도매업체의 경우 약사채용 의무마저 면제되므로, 앞으로 도매 업체들의 증가 폭이 더더욱 커질 것은 분명하다. 부풀어진 고무풍선이 임계점을 넘으면 찢어지듯, 도매 업체 수의 종점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3,000처일까, 5,000처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독보적인 세계 제1위의 거대한 의약품시장을 자랑하는 미국의 도매 업체 수가 고작 20처에 불과하고, 캐나다가 25처, 세계 제2위의 이웃 일본이 144처(2013년 기준 75처), 유럽 맹주들인 영국이 11처, 프랑스 7처, 스페인 58처, 이탈리아 133처 그리고 남미의 인구 2억 브라질이 228처에 불과하다('한국경제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P211, 이지호 지음, 북포스 발행, 2010. 2.26. 참고).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의약품 도매업체 수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지 않는가. 그러면, 왜, 최근 15년 동안 도매 업체 수 급증과 그 증가폭의 변화가 널뛰기식으로 요동쳤을까? 의약품도매상 시설(창고와 영업소)면적에 대한 규제와 폐지(완화)의 반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 이전, 창고(264제곱미터, 약80평)와 영업소(33제곱미터, 약10평)의 시설 규제가 엄존하고 있을 때는 업체 수가 오랫동안 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01년1월1일부터 그 시설기준의 규제가 철폐된 후, 급증추세가 10여 년간 이어지다가, 그 창고면적 규제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2012년3월30일부터 다시 종전처럼 부활(80평)되자 그 때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은 업체 수 증가 폭이 급락되더니, 작년(2015년)1월28일부터 창고면적 규제가 대폭 완화(50평)되면서, 기다렸다는 듯 업체 수 증가가 2011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 창고면적을 규제하면 도매 업체 수 증가폭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규제가 풀어지면 다시 급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정부나 국회가 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과 관련된 제도를, 그토록 종잡을 수 없게, 규제한 것을 폐지했다 다시 규제했다가 곧 대폭 완화하는 등, 4번씩이나 갈팡질팡 변경했을까? 물론, 이유나 명분이 없을 리가 없다. 모두가 그럴듯하다. 처음 규제는 정부당국의 의지, 그 다음 폐지는 다수 중소 도매업체들의 민원, 재 규제는 국회의 뜻, 그리고 최근의 완화는 유통협회의 건의에 의해 그렇게 됐다. 2000년 이전의 규제(창고80평, 영업소10평)는 정부당국이 후진적인 국내 도매유통업계를 의도적으로 선진화(대형화)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런데 이 규제는, 결국 창고 실면적 80평 이상이 필요치 않은, 업체 수 측면에서 도매업계의 절대다수(95.6%, 심평원)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업체들(연매출 500억원 미만)의 민원 제기로 완전히 폐지됐다. 민원의 명분은 ‘창고와 영업소의 크기를 제도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치 않고 또한 정부당국의 규제개혁 시책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국회가 또 재 규제(창고만 80평)한 것은 규제 폐지 후 도매업체들이 폭증하면서 유통질서가 극도로 문란(1원 투찰 등)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 차원이었고, 곧이어 이 규제를 다시 대폭 완화(50평)한 것은 창고 80평 재 규제가 중소형 업체들에겐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유통협회의 강력한 건의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어느 누구나 ‘의약품 도매업계가 그토록 수익성이 좋은가? 창고면적 규제 하나 풀렸다고 너도나도 앞 다퉈 그 곳으로 몰려들게.’라는 의문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창고 규제가 풀린 2001년 이후, 업체 초과밀로 인해 경쟁이 극열해지면서, 이익도 거의 내지 못하는 심각한 레드오션(red ocean)이 돼 버렸다. 비좁고 한정된 시장에 ‘일반종합 전업(專業) 도매업체’만도 1,700처가 넘으니 경쟁이 오죽 치열할까. 보험약가가 몇 천원, 몇 만원하는 약을 예사로 밥 먹듯 1~2원 등 초저가로 투찰하는 업계가 됐다. 요즘도 어떤 형태건 리베이트 없인 장사하기 힘들다고들 한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1% 간당간당하고 반품 받아 창고에 쌓아둔 미해결 불용재고를 차감하면 그 순간 적자(赤子)라 하소연한다. 이런 이전투구(泥田鬪狗) 벌어지는 곳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분들은 대체 누굴까, 어느 분들일까? 그런데 이분들은 다름 아니라 거의 모두가, 도매업계가 그러한 곳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약업체(일부 도매업체)에서 줄곧 몸담아왔던 영업 관리자 분들이라 하면, 믿을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렇다면 왜 이분들은 그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먹잘 것도 별로 없는 불구덩이 의약품 도매업계의 문을 그렇게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 걸까. 경험상 추리컨대, 분명 속사정이 있을 법하다. 현실적으로 45~60세쯤이면 퇴직(정년)할 수밖에 없는, 약국과 병의원을 누비고 다녔던 숱한 영업전문가들이 평생 몸 받쳤던 직장을 떠난 후, 준비 없이 맞이하는 100세 시대의 긴 여생을 위해,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기반 등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의약품 도매사업 이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게다가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생계 문제 해결도 시급할 터인데 이것저것 요모조모 따져 볼 겨를이나 있겠는가. 이것이 도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약업계를 떠난 영업 간부들이 속속 그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지금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를 보면 진짜 콩나물시루나 진배없다. 업체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작 도매유통업계는 태연자약(泰然自若)한 것 같다. 업체 과밀을 우려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전해지는 것은 겨우 회원 가입이 잘 안돼서 제도적으로 무임승차하는 비회원 수만 늘어난다는 걱정뿐이다(D팜 J기자 16.2.18.기사 등 참조). 혹시, 이미 도(道)를 깨쳐서 그런 것일까. 등잔 밑이 어두워 잘 안 보여서 그런 걸까. 아니면 공생(共生)할 수 있는 무슨 묘책이라도 있어서일까. 이것도 아니라면 이미 엎질러진 물, 속수무책(束手無策)이라서 그런 걸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업체 초만원 사태가 무슨 대수라도 되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걸까. 그래도 전문 언론들이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눈치 채고 경고하고 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나 할까? ‘창고면적 규제 완화하니 도매업 신청 다시 우후죽순, 작년 창고면적 165㎡로 완화, KGSP 신청 수 예년 수준 회복(16.2.18. D팜, J기자)’, ‘의약품유통업계 시장 혼탁 우려 증폭, 작년 110개 신규 업체 영업…12월 무려 16곳 심사 최다(16.2.4. 일BS, K기자)’, ‘도매업계 위기라는데 업체 수는 2천 곳 넘어, 품목영업 업체 설립영향(14.8.14. Y업, K기자)’등등. 요즈음, 창고면적 규제와 도매업체 수 증가 관계를 보면, 세상에는 참 공짜가 없구나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 업계가 그렇게도 고대(苦待)하던 창고면적 규제가 철폐(완화)됨으로써, 중소 도매 업체들은 그만큼의 불필요한 창고 면적 축소로 적지 않은 금전적 이득을 봤지만, 한편으론 수많은 경쟁자들을 불러들임으로써, 늘어난 경쟁자들 때문에 매출이라는 총수익이 감소되고, 경쟁심화로 영업비용 증가(거래조건 악화)라는 손해까지 발생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볼 때, 비록 부질없고 결과론(結果論)적인 사고(思考)이긴 하지만, 창고면적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비규제(非規制)' 이들 둘 중, 중소 도매업계는 어떤 전략적 선택이 보다 더 이득이었을까. 규제(80평)라는 고통을 감내하는 대가로 경쟁자 진입을 막는 것이 더 좋았을까, 아니면 현실처럼 규제 폐지에 따른 창고면적 감소의 이득 쪽을 선택한 것이 그래도 더 옳았을까? 창고면적 감소로 얻어지는 이득은 고정적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遞減)되는 것인데 대해, 지속적인 경쟁자 급증세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증가되는 영업비용은 갈수록 더더욱 가중(加重)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떠한 선택적 판단이 더 유리했을까? 어찌됐든,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오늘의 업체 초만원 사태를 그냥 모르는 척 계속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폭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난 16년간(2000년~2015년) 시행착오(試行錯誤)를 거치면서 효과가 입증된 진입 규제(창고 80평 이상) 말고는, 달리 뾰족한 해결 방책이 안 보이니 어쩌랴. 어떤 분들은 불쑥, 일본처럼 인수합병(MnA, 이하 합병)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합병은 정부당국과 협회와 업계 등이 바라거나 강제로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될 일 같았으면 벌써 됐다. 일본 의약품도매업계의 합병 역사와 그 결과를 보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합병을 함으로써, 1973년 797처에서 2013년 75처로 도매업체들이 감소됐다(약사핸드북, 일본 지호우社). 하지만 왜 우리는 그들처럼 잘 안 되는지, 우리의 기업 풍토와 문화 및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의 특수한 현실 등을 깊이 파악하고 연구한 후 그런 주장을 했으면 한다. 때문에 이젠, 초과밀이라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도매유통업계 스스로가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1)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경쟁원리에 따라 신생과 퇴출의 반복을 통해 자연적으로 감소되기를 기다리는 방법, (2) 도매유통업계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외의 사례에서 기발한 묘책을 찾아보는 방법, (3) 국내 유통업계의 과거 사례에서 지혜를 새롭게 얻는 방법, (4) 의약업계와 연구소 및 학계 등을 대상으로 초과밀 질환 치료용 처방전을 공모(公募)하는 방법 및 (5) 기타 등이 있지 않을까? 연매출 1,000억 원대 이상의 대형 도매업체들은 신생 도매업체 증가로 인한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그들과 경쟁관계에서 아웃사이더(outsider)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억 원 미만의 중소 도매유통업체들은 직격탄을 받게 돼 있다. 신생 업체들의 경쟁 사거리(射距離)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약품 중소 도매유통업계는 업체 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하루빨리 현명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뿐이다.2016-04-11 12:14:50데일리팜 -
제약영업에서 루틴(routine)이란?골프에서 루틴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바로 샷을 하기 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루틴(routine)이라고 합니다. 즉 샷을 하기전에 연습 스윙같은 준비동작. 샷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도 루틴이라는 말을 합니다. 타석이나 마운드에서 습관적인 동작도 루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일정한 패턴으로 배트를 휘두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루틴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은 한결같이 루틴을 하고 있고, 이는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제약영업에서 루틴이 존재하고 중요할까요? 실제 Top performer MR을 살펴보면 그들의 일상자체가 루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주를 일정한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하루의 방문 처수, 코스가 일정하며, 첫콜, 마지막콜도 일정합니다. 물론 제약영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스케줄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그들은 반복적인 습관대로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고객인 의사도 루틴이 존재할까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습관적으로 처방을 많이 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루틴 처방입니다. 예를 들어 코감기 환자가 진료를 받는다면 콧물 약에는 A약, 거담제에는 B약, 해열제에는 C약, 항생제에는 D약 이라는 습관적,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의 환자가 오면 자신이 정해놓은 코드의 약으로 기본 처방이 되는겁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와 특성에 따라 루틴 처방 말고 세컨 코드로 잡힌 약을 처방 할수도 있습니다. MR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렇게 루틴 처방되는 약을 집중 공략할 것 입니다. 환자도 루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들은 평생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이때 그들은 대게 일정한 시간대에 항상 혈압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야하는 약이기에 그들에게 혈압약 먹는 것은 이미 루틴화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의원 영업을 10년정도 하고, 올해 종병 영업으로 파트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버릇을 고치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바로 ‘원장님’ 이라는 호칭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고객인 의사를 ‘원장님’ 이렇게 부르다보니 종합병원에 와서도 습관적으로 교수님, 과장님께 ‘원장님’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제 몸에는 ‘원장님’ 이라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호칭이 루틴으로 길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객인 의사도 루틴 처방을, 환자도 루틴 약 복용을, 제약영업사원도 루틴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 김현수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비결은 바로 루틴이다. 야구선구에게 루틴은 타석이나 마운드에서 습관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일상의 규칙적인 생활도 루틴이다. 스포츠 선수에게 플레이는 긴장의 연속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에 심신을 두고 안정감을 찾는 게 스포츠에서 루틴의 효과다. 나는 귀가, 식사, 취침, 기상 시간을 늘 일정하게 두려한다.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훈련은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루틴은 나도 모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지를 하면서 노력하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도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영업에서 MR도 마찬가지 인듯합니다. '원장님' 이라는 호칭은 나도 모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의 루틴이었다면,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이고, 하루 정해놓은 처수를 방문하고, 정해놓은 제품을 디테일하는 노력과 연습을 통한 행동의 루틴인 듯합니다. 만약 성공한 제약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성공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쩌면 그들도 이제 ‘루틴’ 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2016-04-04 06:14:49데일리팜 -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의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조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이득은 그 만큼 모두 환수해 가겠다는 의미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고 했을 때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간 이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가령 의약분업의 예외로 병원 내에서 약 조제가 가능한 경우, 분명 조제는 의사가 해야 하는데, 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조제했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해 위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제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의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간호사 등에 의해 약이 조제됐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지급돼야 할 약이 실제로 지급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제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지급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2010두26315)은 '간호사 등에 의한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해 위법한 것으로써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인 이상, 건강보험공단이 위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각 부당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는 순간 그 전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이 약제비는 세부항목이 나눠져 있다고는 하나 약제비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에 위법이 있다면 그 전체가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도 이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의문이 듭니다. 수술환자의 경우 대개 외래진료가 있고, 여기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입원을 하게 되며 수술을 하고, 다시 그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몇 일간 더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중 수술이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술과 관련된 급여비용은 당연히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단계이면서 수술의 세부항목을 이루는 요소도 아닌 외래, 입원에 대해서도 '수술에 수반돼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명목으로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래 및 입원 또한 수술을 위해 수반된 과정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과 수술과 관련한 비용만 부당이득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고 외래와 입원은 주체도 과정도 전혀 다르므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부분에 참고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4누4136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초 하나의 병원으로 개설하고자 했다가 개설 허가 신고를 받지 못해 3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눠 개설하되 하나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요양기관 중 1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신고된 것과 달리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등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당초 하나의 병원으로 개설하고자 했던 다른 의료기관들과 병상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사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이 적발됐는데 이런 위법사유를 근거로 심평원이 1요양기관을 통해 들어왔으나 2 또는 3요양기관에 입원해 있었던 환자들에 대해 발생한 진료비 전액 즉, 1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외래진료비, 수술비 및 2 또는 3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입원비 모두를 삭감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동이용신고를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면 입원비만을 삭감하면 충분하고, 이와 전혀 무관한 외래진료비 및 수술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 재판부 또한 깊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적법한 병상 공동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중간 생략)...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급여비용 중 진료행위가 1요양기관에서 이뤄진 부분을 가려서 그 부분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중간 생략)…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과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수술을 포함한 진료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입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 등 진료행위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의하면 2, 3요양기관의 병상에 입원된 대상 환자들의 경우 원고가 그러한 입원을 예정하고 2, 3요양기관의 병상을 자신의 시설처럼 이용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면 그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모든 보험급여비용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또 다른 위법사항이 있었고, 의원급과 달리 병원급의 경우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시설·규격, 안전관리시설 및 운영 등에 있어 그 기준을 달리하는 등 의원급이 단독으로 또는 타 요양기관과의 공동이용을 통해 탈법적으로 병원급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범위를 정하는 데 이 위법요소 또한 크게 작용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기본 법리로 삼되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고 각 사건마다의 특징에 따라 불가분의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2016-03-25 06:14:50데일리팜 -
"카카오병원과 약국을 다녀왔다"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서인지 지난 연말에 앓은 감기 이후 좀처럼 기침이 사라지지 않아 회사 인근 병원을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동네에서 다니던 병원이야 그 동안 여럿 다녀보면서 나름 마음에 두고 다니는 병원이 있지만, 회사 인근에서 찾아보려니 어딜 가야 되나 싶은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카카오에 링크된 병원목록들이 있다. 일명 '카카오병원'. 위치정보를 공유하니 병원규모별로, 진료과별로 병원 여럿이 안내되고 감사하게도 다녀온 고객(환자나 보호자일게다)들이 점수를 매겨 평점이 별 5개 만점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왕이면 호흡기내과를 전공한 선생이 있는지 검색해보려는데, 오호 제법 웬만한 정보는 다 있다. 개원일은 언제인지,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개인정보 탓인지 의사선생님 연령은 30대, 40대 식으로 성별과 함께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세부 전공까지 안내한다. 검색된 병원들을 평점 기준으로 정렬한 뒤 최고 평점의 병원을 클릭해서 들어가니 병원 내외부 사진과 위치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병원은 일반 클리닉인데도 불구하고 발열환자(감기)와 비발열환자의 출입구가 다르단다. 병원 갔다 되레 요즘 심하게 돈다는 인플루엔자에 걸려 올까 걱정되던 차에 잘 됐다 싶어 이 병원으로 가야겠다 마음 먹는데, 화면 상단에 예약 버튼이 있다. 다시 한번 놀라며 클릭하니 2:30 진료가 빈다. 가볍게 클릭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니 예약 완료, 바로 문자로 예약 완료 문자메세지가 왔다. 진료비는 다음카카오에서 결제해도 되고 현장 결제해도 된다는데, 누적된 결제액을 포인트로 전환해 카카오 내 유료 아이템들을 결제할 수 있단 말에 재미 삼아 다음카카오로 결제하기로 결정. 다음카카오가 인터넷뱅크 사업자를 땄다더니 결제대행서비스까지 하나보다. 나중에 접수창구에 물으니 결제수수료가 불과 0.2%란다, 이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네. 이러다 신용카드회사들 모두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하겠다 싶다. 진료가 끝난 뒤 약을 받으러 약국으로 옮겨가려는데 간호사 왈, 카카오병원 병원예약 화면에서 인근 약국을 지정하면 처방전이 자동 전송된단다. 3개의 약국 중 단연 독보적 평점을 받은 약국을 선택. 이 약국에 가장 최근 평점을 남긴 자의 평이 마음을 당긴다, "약사가 예쁨 ㅋ" 선택한 카카오약국 역시 감기환자와 기타환자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최고 평점을 받는 또다른 큰 이유겠다 싶다. 그 짧은 시간 내 약은 이미 조제되어 있었고, 결제 역시 다음카카오로 해놓은 덕에 복약지도만 받고 가볍게 돌아오려는데, 카카오약국 선택 화면에서 동의만 클릭하면 복약 지도가 카카오앱을 통해 지정된 시간마다 알려준단다. 사무실 돌아와 어느덧 6시, 기다렸다는 듯이 카카오앱에서 약 먹을 시간 됐다고 알람을 울려준다. 혹시라도 약물 투약 후 부작용이 있다면 기재해달라는 알림과 함께. 기재된 부작용은 진료받고 약 받은 카카오병원과 약국에 안내되고 이후 식약처에 자동 보고된단다. 생각난 김에 나도 평점을 남겼다, "훌륭한 분리시설과 친절한 진료." "약사님이 예쁨 ㅋㅋ" 여기까지 읽으시고 또는 읽는 중에 카카오앱을 들춰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다. 규제 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요즘의 정보통신기술과 일명 핀테크 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현실이다. 아직 이 사업모델에 진입한 자가 없을 뿐.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의료, 법률처럼 전문가 서비스산업은, 해당 전문가들이 서비스 제공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객체들이 그 서비스에 충분히 만족한다고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바가지를 썼을 수 있다는 찜찜한 마음을 종종 품게 만드는 산업이란 인식이 존재해왔다는 점이, 위와 같은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 파장과 타격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굳이 정보의 비대칭성, 전문가로서 성장하기까지 최소 수준 이상의 기 투자비 회수, 품격의 확보 등의 어려운 말을 동원한다 한들 일반 대중이 느끼는 엄연한 불편함 또는 불쾌함이 더 팽배해진다면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 의료 관련 산업이 이 같은 타 영역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현실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서 누군가 관심을 갖는다면 현실이 될 이 야기가 현업에 있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미리 준비될 수 있는 하나의 귀뜀이 됐으면 좋겠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고객(환자)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지 오래고 다음카카오는 O2O 대리운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수수료는 20%로 설정한다고 하긴 하드만….2016-03-11 12:14:52데일리팜 -
"약대 6년제가 명실상부한 의미 가지려면"매년 3월은 입학시즌이다. 약학대학도 6년제 학제 개편 이후, 좀 색다른 약대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인파로 분주하다. 2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대학에 추가로 투자하고, 그 기간 동안 등록금을 치르는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최근 약대입학 정보 커뮤니티 '약대가자'에 '20대 중반부터 30대 이상모임'이 형성되는 트렌드가 보여주듯, 6년제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기존 4년제 학생에 비해 덥수룩해 보인다. 외모가 말해줄 순 없지만 나이만 봐서도, 이들은 약대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을 가진 듯하다. 6년제 약사 배출...제한적인 진로는 여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의 자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첫 졸업생의 인력 진출현황에 있어서 개국약국 32.6%, 병원약국 29.6% 등 60% 이상이 개국 또는 병원약국에 진출했다. 대학원 진학자는 12.6%, 제약회사 입사 8.9%, 공공기관 0.4% 등으로 6년제 졸업생에 기대했던 '약과학자 육성'과 '공공기관 진출' 등 예상은 예측을 빗겨 갔다. 한편, 지방의 개국약국 및 중소 병원약국, 제약회사 등 현장에서는 약사 인력 부족 갈증이 여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취업을 희망하는 약대 졸업생의 니즈역시 충족되기엔 한계가 있는 듯하다. 개국약국의 경우, 이미 처방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비정상적인 권리금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개업할 장소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병원약국과 제약회사의 경우 빅 5 병원 및 대형 제약사의 구직희망자는 넘쳐나고, 지방 병원 및 중소제약사에는 취업 희망 약사를 구하기 어렵다. 연구 또는 공직을 희망하는 약사의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학위취득 후 약학 이외 타 전공자에 비해 나이가 많아 첫 입문과정이 쉽지 않다. 약대 6년제 공과를 논하기에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이렇듯 6년제 학사제도를 보완할 법과 제도 및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지 않은 현실에서, 약사 직능의 미래에 대한 우려들로 하여금 6년제 학제 개편을 마냥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국이기도 하다. '미래에 없어질 직업 1위, 약사' 약사 사회를 위협하는 약사무용론의 제기는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수의 미래학자들과 언론에서 약사가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라며 독자들의 눈을 끄는 화제를 쏟아내고 있다.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컴퓨터의 발전 및 자동화 기기로 인해 수동적인 업무가 많이 줄고 자동적인 업무로 대체된 것은 벌써 일상이 돼버렸다. 로봇으로 대변되는 자동화 기기로 직능의 업무를 대체하면 그 직업은 없어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없어질 직업에 대한 예측이 우리를 불안하게만 하지만, 이런 불안 속에서도 현재의 약사직무 분석 중에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시키고 보강해야 할 직무와 새롭게 추가해야 할 직무 범위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폭을 넓히고, 보다 정밀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미래약사 직능 대비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약사 직능에 대한 교육은 각 약학대학이 담당하고 있고, 각 약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미래 약학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약학대학 6년제 시행 이후 2+4학제의 파행, 실무교육과정의 비효율화, 약대 간 교육의 비표준화 등 풀어야 할 여러 현안들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가 한 투자에 상응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책임은 정부, 약교협, 약사회, 각 대학의 구성원들과 약사들 모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한 목소리로 묶어낼 리더십과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꼼꼼히 다져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 미루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약사직능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교육을 책임진 여러 주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조차 로봇 자동화로 환경이 바뀌어가는 중이며, 독일은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것들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창의력과 기계가 못하는 일들을 가르쳐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약사직능에 있어 범접할 수 없는 창의성과 기계가 할 수 없는 환자와의 소통의 중요성 등에 대해 집중해야만 약사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2016-03-07 12: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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