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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재유행 슬기롭게 극복하기코로나19 재유행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 현재 병원을 방문하는 감기 환자 중 20∼30%의 환자가 코로나 19 감염자로 확인되며, 증상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과 발열이 오래가고 오한, 인후통, 두통, 목이 많이 잠기고 이러한 증상들이 피로감과 함께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소화기 계통 증상으로 구역,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6월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여 코로나로 인한 입원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유행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오미크론 계열 변이 바이러스 KP.3의 확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오미크론 변이 KP.3은 오미크론의 증손자뻘로 전염력은 빠르지만, 중증도의 증상이나 치명률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고위험군, 고령자나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여전히 폐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유행하는 이유로는 여름 휴가철이라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이 감소해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예방법이다. 극심한 더위와 면역력 감소 왜 지금과 같은 극심한 무더위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행할까 고민해본 결과, 더위와 추위 그리고 찬 것으로 인한 심각한 면역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심한 더위다. 더위로 인한 체온조절의 실패로 열 피로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면역력도 떨어진다. 또한 무더위 속에 과도한 땀은 나트륨과 수분의 소실로 부족증을 유발해 무기력하고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물질의 공급을 중단했을 때 생명에 지장을 주는 물질 즉 생명에 중요한 물질 순서에는 첫째가 산소이고, 둘째가 물과 나트륨이다. 따라서 물과 나트륨의 급격한 손실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더위와 반대인 추위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무슨 추위냐고 하겠지만, 날씨가 더우니 옷은 최대한 얇게 입고 모든 실내에서는 냉방기를 작동한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냉방기의 설정 온도를 18℃까지 낮추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누군가가 냉방기의 설정 온도를 최저로 낮추면 어느 순간 많은 사람의 체온이 떨어져 추위에 시달리게 된다. 즉, 냉방병에 걸리는 것이다. 셋째, 중심체온을 낮추는 찬 것이다. 요즘 같은 극심한 무더위를 피하고자 찬 음료와 찬물,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찬 음식을 자주 먹게 됩니다. 먹을 때는 시원하지만, 먹고 난 후에는 위장의 온도 즉 중심체온을 직접 낮추는 큰 원인이 된다. 극심한 무더위는 직접적인 열 피로와 물과 나트륨의 부족을 유발하고, 추위와 찬 것은 냉방병과 중심체온을 떨어뜨린다. 이는 면역력의 심각한 저하를 유발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재유행을 유발하고 있다. 여름철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이러한 시기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간단하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첫째, 물과 나트륨의 공급이다. 찬물 대신 상온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서 나트륨과 수분의 공급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나트륨 부족이 심할 경우 중조 제제인 타스나정을 아침에 1회 1정씩 복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트륨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이므로 부족증은 꼭 예방해야 한다. 둘째, 중심체온의 유지다. 냉방기의 설정 온도는 26℃ 고정하고 냉방기의 바람은 간접적으로 쐬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냉방병에 걸린 경우라면 본인이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로 실내온도를 27∼28℃로 올릴 것을 추천한다. 또 중심체온을 직접 낮추는 찬 음료와 찬 음식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무더위 속에서 냉방기를 틀지 않고, 찬 음료를 먹지 않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온 음료를 자주 드시면서 실내온도는 26℃를 유지하고 찬 것을 주의하면 슬기롭게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셋째,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와 면역정상제의 활용이다. 이미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했거나 코로나 19 바이러스나 기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적절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와 면역정상제를 복용하는 것이다. 이미 케이팜스(구 예스킨)에서 천연항생물질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목표로 개발한 안티플러스와 안티비바플러스의 주성분인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몰약으로 이루어진 샘플명: YSK-A라는 처방물질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요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 1. 코비드19 바이러스(와일드 형)의 억제 효과 확인(세포시험과 동물시험) 2. 코비드19 바이러스(델타 변이)의 억제 효과 확인(세포시험) 3. 코비드19 바이러스(오미크론 변이)의 억제 효과 확인(세포시험) 이같은 시험결과는 국제학술지인 Natural Product Communications에 2023년 7월호 논문으로 선정돼 발표했다. 4.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항바이러스 기전 확인 4에서 확인한 네 가지의 항바이러스 기전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Nature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에 2023년 12월호에 논문 발표했다. 5. 면역계의 중추세포인 NK세포의 특이적 활성화 6. 면역 관련 염증 인자 억제를 통한 면역기능조절로 면역기능개선 후보물질 7.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억제 효과 확인(세포시험) 8.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의 변이종인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억제효과 확인(세포시험) 9.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 억제효과 확인(세포시험) 이상의 시험결과를 종합할 때 샘플명: YSK-A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서 와일드 형은 물론 델타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까지 억제하고,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네 가지의 억제 기전까지 밝혀냈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면역 인자는 강화하고, 염증 유발 면역 인자는 억제하는 면역 개선 효과도 있으며, 인플루엔자 A형, B형, 신종플루까지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샘플명: YSK-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면역력도 정상화하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란다.2024-08-08 18:18:11데일리팜 -
[칼럼] 암젠-사노피 분쟁 이후의 바이오특허 전략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사건을 고르라면 미국의 암젠 대 사노피의 특허분쟁 판결을 들고 싶다. 지난해 5월 미국 대법원은 두 거대 바이오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1조원이 넘는 약물시장에서 근 10년 가까이 특허의 유·무효를 두고 다툰 사건이자, 미국 대법원이 오랜만에 특허의 '실시가능성(enablement) 요건'에 대해 판단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암젠과 사노피는 2011년에 PCSK9 달백질에 결합하는 고지혈증 치료용 항체에 대해 각각 특허를 받고, 제품으로 '레파타(Repatha)'와 '프랄런트(Praluent)'를 개발했다. 3년 뒤인 2014년 암젠은 PCSK9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 특허 2개를 추가로 등록한 뒤, 그 즉시 사노피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노피가 암젠의 두 특허를 무효화하려 하면서 이번 분쟁이 본격화했다. 암젠이 특허침해 소송을 2011년이 아닌 2014년에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암젠의 2011년 특허는 항체를 아미노산 서열로 한정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2014년 특허는 항체를 매우 포괄적으로 청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암젠의 특허는 ▲PCSK9 의 특정 아미노산 또는 에피토프 (epitope)에 결합하고 ▲PCSK9가 LDL 리셉터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항체로 구성된다. 이렇게 특정한 기능을 보이는 항체 전체그룹을 클레임하는 것을 속-타입(genus type) 청구항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개별(species) 항체들이 수백만개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속-타입(genus type) 청구항은 권리범위가 매우 넓다. 암젠은 이렇게 넓은 권리범위를 청구하면서도, 해당 특허 명세서에는 단지 i)26 개의 항체 아미노산 서열과 ii)청구항 항체를 제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the roadmap, conservative substitution)만을 개시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26개의 예시된 항체만으로는 전체 종-타입(genus) 항체를 쉽게 제조할 수 없고, 암젠이 제시한 2가지 방법은 별도의 연구 프로젝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이 이건 발명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암젠의 특허는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암젠 판례는 기존의 실시가능성(enablement) 요건의 견해를 전면으로 뒤집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확실한 선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암젠의 사례는 몇 가지를 시사한다. 우선 새로운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전 세계 특허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바이오 분야에서 특히 항체의 경우, 기능(function)으로 특정된 항체 전체 그룹(genus)을 특허받는 것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연히 특허출원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분할출원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중복특허에 대한 취급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타깃(target)을 발견했다면 다양한 형태의 특허 청구항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타깃을 발견했다는 것은 곧 광산에서 노다지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가능한 넒은 청구항으로 특허를 받아야 한다. 암젠 사례와 같은 '기능적 클레임'은 타깃의 특징을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절 또는 무효화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기능적 클레임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능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청구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것까지 다단계로 청구항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원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는 바이오 특허 출원전략의 핵심 포인트이다. 그동안 특허전략은 주로 R&D 단계에서의 특허맵, 제품출시 전 FTO(freedom to operate) 또는 소송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출원전략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실험데이터를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했을 때 출원할 것인지, 그 시점을 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데이터가 많으면 권리범위는 넓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출원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출원시점은 해당 특허가 플랫폼 기술인지 후속 기술인지, 연구 초기인지 임상 단계인지, 제품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연구소와 기업은 데이터 생산능력을 고려한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제도가 실시가능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수록 글로벌 기업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글로벌 기업과 대학이 '동시에' 어떤 질병의 타깃을 발견한 경우, 글로벌 기업은 비교적 단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특허를 받는데 더 유리하다. 대학·연구소나 신생기업이 초기 단계의 중요한 발견(early stage discovery)을 하게 됐다면, 공동연구 파트너를 찾거나 기술 라이선싱을 통해 데이터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이 폐해를 줄이는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2024-08-08 18:03:56데일리팜 -
[칼럼]"DIA 2024 참석하니 DCT 시대…그 다음은"& 65279;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되기전 2019년까지 필자는 매해 6월 하순경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약물정보학회 글로벌 연례회의 (Drug Information Association Global Annual Meeting, 이하 DIA Global)'에 참석해 발표도 하고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기도 하고 또는 일반 참가자로 참석했다. 임상시험의 동향을 살피며 LSK Global PS의 진로를 구상하기도 하고, CRO 업계 동료들과 만나 의견교환도 하고 협업도 도모하는 장이 DIA Global이었다. LSK Global PS는 해마다 부스를 열어 한국 임상시험과 LSK Global PS를 홍보해 왔다. Covid-19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필자도 LSK Global PS도 DIA Global에 불참했고 2022년도에시카고에서 재개되면서 다시 참석했다. 2022년은 Decentralized Clinical Trial(분산형 임상시험: DCT)의 장(場)이었다. CRO, DCT 전문회사 등이 DCT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프로모션했다. 흥미로운 것은 정작 DCT 세션이나 포럼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DCT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Covid-19 이전에는 DCT, 환자중심 임상시험, 원격 임상시험, site-less 임상시험, 가상 임상시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2020년 3월 US FDA가 DCT Guidance를 발표하면서 DCT로 명칭이 통일되었다는 점이다. 2022년 DIA Global은 병원/의사 중심 임상시험 시대는 막을 내리고 DCT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2022년 DIA Global 참석 후 필자는 2022년 8월 데일리팜 전문가 칼럼 'DCT시대를 준비하자'에서 "DCT는 선택이 아니다. 식약처가 국내에서 DCT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신약 임상시험은 DCT를 피할 수 없다. 임상시험 세계는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년 DIA Global에 참석해 보니 이제 DCT는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A Global 전시장에는 Innovation Theaters Session이 열리고 전시자들은 그들의 서비스와 역량을 발표하고 홍보한다. 2022년에는 DCT관련 주제가 11/45였는데 2024년에는 2/40으로 대폭 줄었다. 2022년 DIA Global 전시장에서 많은 DCT 서비스 공급자들이 대규모 전시를 했지만, 2024년에는 소수의 회사가 소규모로 전시했다. DCT와 관련해 더 이상 새로운 서비스가 없음을 의미한다. 임상시험의 발전과정을 보면 paper CRF로 시작되어 2000년 초 EDC(Electronic Data Capture) 시대가 열렸다. EDC가 하루 아침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1980년 초기부터 RDC(Remote Data Capture)가 시도되었지만 당시의 통신기술상의 제약으로 널리 쓰일 수가 없었다. 필자도 1980년대에 RDC를 시도하였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1990년대 말이 되면서 EDC가 가능해졌지만 보수적인 제약업계는 EDC 채택에 신중했다. 1980년 당시 사이트에서 데이터 조작 (data fraud)가 만연하자 1988년 US FDA는 on-site monitoring (OSM)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EDC가 정착된 2013년, US FDA는 OSM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EDC로 데이터 조작(data fraud)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OSM 지침서를 폐기하고 위험기반모니터링(risk based monitoring (RBM)) 지침서로 대체하였다. 국내에서도 RBM이 금명간 보편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DCT는 이미 1980년대부터 우편에 의한 임상시험의 형태로 나타났고 EDC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명칭으로 각종 질환 임상시험에 적용되었다. DIA Global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보수적인 제약업계는 DCT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다. 이를 바꾼 것이 Covid-19이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병원에 갈 수가 없게 되면서 2000년 3월, US FDA는 발빠르게 DCT지침서를 발행했다. 이미 US FDA는 DCT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DCT 지침서와 더불어 제약업계는 이를 즉각 따르기 시작했고 임상시험이 병원/의사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DCT 다음으로는 임상시험에 어떤 대혁신이 올까? 금년에는 DIA Global Innovation Theatre session 40개 가운데 19개가 AI 관련 주제였다. 2022년에는 45개 session 가운데 4 session만이 AI 관련 주제였다. 2024년 DIA Global에서 대폭 늘어난 AI 관련 session에서는 CSR 작성에 AI 역할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AI의 역할은 임상시험 업무의 효율성, 속도, 정확성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LSK Global PS에서도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관련 업무 일부에 AI를 도입하여 속도와 정확성을 개선하고 실수(human error)를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이를 대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LSK Global PS 경험으로 보아 AI가 임상시험 업무를 일부 담당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담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 어떤 대혁신을 예상할 수 있을까? 디지털 트윈스(Digital Twins)에 의한 AI 임상시험이 떠오른다. InSilico Trials사(社)는 Innovation Theater Session에서 "향후 임상시험에 인간 환자가 필요한가? (Are Human Patients Needed for Clinical Trials, Tomorrow?)"라는 도발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미래 임상시험은 Digital Twins가 임상시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도전하였다. 임상시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스 (Digital Twins(virtual patients-가상 환자; in silico patients-실리콘칩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대혁신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임상시험의 완결판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디지털 트윈스(Digital Twins)에 의한 임상시험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멀지 않은 미래에 임상시험 세계를 선도하는 US FDA는 디지털 트윈스(Digital Twins)에 의한 임상시험 지침서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퀸타일즈사(社)(현 IQVIA)가 2004년 EDC 서비스를 공식화하고 GSK가 EDC를 채택하면서 EDC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고 2020년 US FDA가 DCT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DCT 시대가 열렸다. EDC부터 DCT까지 16년 걸렸다. 이를 비추어 보면 디지털 트윈스(Digital Twins)에 의한 임상시험 대혁신까지는 10~15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필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세션은 '약물 및 생물학 제제 안전성과 품질 데이터 조화 감시에 대한 FDA의 접근(FDA’s Approach in Harmonized Surveillance for Drugs and Biologics Safety and Quality Data)'이었다. 의약품과 생물학제재 안전성 데이터 (safety data) 보고 제출에 관한 US FDA 연자의 설명이 끝나자 첫번째 질문이 'combination product safety data'에 관한 것이었다. US FDA 담당자는 모른다고 답했다. 약물(drug)과 생물학제제 안전성 (biologics safety)에 관하여서는 규제와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만 약물 생물학제재 (drug/biologic) combination product -예를 들자면 ADC- 등에 관한 안전성(safety) 관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였다. 이를 보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약물 생물학 combination 제재 안전성(drug/biologics combination safety)이 주요 주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4년 DIA Global 전시장에서도 안전성(safety)이 떠오르는 이슈라는 것은 분명했다. 과거 전시장에서 가장 화려하고 커다란 부스는 IQVIA, Fortrea(과거 Covance), Syneos, PPD, PRA, ICON 등 대형 CRO 차지였는데, PRA와 최근 합병한 ICON을 제외하고는 모두 LSK Global PS 규모의 부스였고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소규모였다. 가장 큰 부스는 안전성(safety) CRO인 PrimeVigilance가 차지했다. 임상시험 CRO 자리를 안전성(safety) CRO가 차지했다는 점이 괄목할 부분이다. DIA Global 세션과 포럼(워크샵은 제외)은 2022년 326개, 2023년 183개, 2024년 207개였다. 이들을 주요(primary keyword)로 분류해 보면 ClinOps는 2022년 12%(39/326), 2023년 14%(25/183)로 조금 늘었지만, 2024년 5%(10/207)로 줄었다. 반면 ClinSafety-PV는 2022년 8.5%(28/326), 2023년 10%(18/183), 2024년 10%(21/207)로 안전성(safety) 관련 세션과 포럼은 전체의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 과련 세션과 포럼은 2022년 16%(52/326), 2023년 18%(33/183), 2024년 22%(46/207)로 늘어가는 추세이고 임상시험에서 US FDA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결론을 내리자면 DCT 시대가 열렸고 다음으로 기대되는 파괴적 혁신은 디지털 트윈스(Digital Twins)에 의한 임상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최소 10~15년 정도 소요될 이 기간 동안에는 임상시험의 방법보다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drug/biologics combination medical product의 안전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시험에서 FDA, EMA, PMDA, CFDA와 같은 규제기관이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DIA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Covid-19 전부터 시작된 DIA Global Conference의 감소추세가 눈에 띄었는데 최근 더 분명해졌다. 세션과 포럼 수가 2022년 326개, 2023년 183개, 2022년 207개로 줄어들고 있으며, 전시장도 빈 곳이 많았다. 해마다 만나왔던 중소규모 CRO들은 내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난 십 수년간 Covid-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부스를 열었던 LSK Global PS도 내년부터는 정든 DIA Global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2024-08-05 06:13:00데일리팜 -
[칼럼] 약사도 몰랐던 멜라토닌 효능과 상담 포인트◆약국 멜라토닌 드디어 판매 가능 국내에도 드디어 멜라토닌 시장이 열렸다. 국내에서 합성 멜라토닌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를 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된 성분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없고 외국에서 파는 합성 멜라토닌은 당연히 국내에서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 개발되면서 순수 식물추출물로 만들어진 멜라토닌은 일반식품으로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 멜라토닌 시장의 성장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멜라토닌 수요도 상상이 된다. 2020년 미국 멜라토닌 시장 1조 600억 원, 2022년 전 세계 멜라토닌 시장 2조 1천억 원이며 연평균 성장률 14.3%로 2030년엔 4조 7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 멜라토닌이 어떤 효과가 있어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일어나는지 또 약국에서 상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멜라토닌은 대체 어떤 호르몬인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Melatonin) ‘수면호르몬’ 이라고 부르는 멜라토닌은 수면 중 분비되어 인체를 치유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뇌 시상하부에 있는 송과선(Pineal gland)에서 생산된다. 멜라토닌은 밤에 생산되며 오후 11시에서 오전 3시 사이에 정점을 이르며 야간 수준은 낮보다 약 10배 높다. 이런 멜라토닌은 잠을 자고 깨어나는 일주기 리듬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면역자극 조절제 및 세포보호 작용도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를 통해 멜라토닌이 수면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항치매, 항노화, 항산화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임이 밝혀졌다. ◆멜라토닌의 또 다른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많이 알듯이 멜라토닌은 교대근무나 시차로 생체 리듬이 깨진 사람들 또는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노인이나 불면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장년층 이상, 멜라토닌 섭취 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멜라토닌이 수면에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수면의 시간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항치매, 항노화, 항산화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멜라토닌은 베타아밀로이드 배출 효과 및 치매 개선 효과가 있다. 신경세포는 베타아밀로이드의 독성으로 인해 파괴되는데 신경세포가 죽으면 뇌는 학습과 단기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터 손상되기 시작하고 기억상실, 의사결정 장애, 언어 문제를 겪으며 치매가 발병된다. 멜라토닌은 알츠하이머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할 뿐 아니라 이미 형성된 베타아밀로이드도 분해하고 림프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 결과 (Reiter RJ외, 2022)에 따르면 실제 베타아밀로이드가 원인인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는 같은 연령의 대조군에 비해 뇌에서 멜라토닌 수치가 5배나 더 낮게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Cach& 225;n-Vega C, 2022) 노화 가속화 동물모델에서 멜라토닌 처리했을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대뇌 신경세포의 길이가 3배 이상 더 길었고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또한 50% 이상 감소했음이 밝혀졌다. 즉 멜라토닌을 꾸준히 복용하면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고, 이미 쌓인 베타아밀로이드를 해체 및 배출시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분화를 촉진하여 노화된 뇌 기능을 되돌릴 수 있다. 즉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Janjetovic Z, 2014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세포에 멜라토닌을 처리했을 때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 생성이 50~60% 감소했으며,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이 2배 감소했다. 즉,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피부의 멜라토닌은 활성산소 제거 및 DNA복구, 염증 제거를 통해 피부 노화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KAMFAR 외, 2024)에서 멜라토닌의 항산화제로써 효능도 주목을 받았다. 멜라토닌은 양친매성이기 때문에 혈관, 장기, 세포벽, BBB(혈액뇌장벽) 등 인체 어느 곳이든 넘나들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 내 DNA가 파괴되어 세포로 이루어진 피부, 장기 등 인체의 노화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준다. ◆멜라토닌은 왜 보충해줘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 몸에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 멜라토닌 분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인데 40세까지 최대치의 15%, 중년(50~70세)에는 10%, 노년기(70~90세)에서는 6%만 남아있게 된다. 노화로 인해 송과선의 기능이 떨어지며 멜라토닌도 감소한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져 새벽에 깨는 것도 모두 이 멜라토닌 분비량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식물성 멜라토닌 약국에서 누구에게 권하면 좋을까? ①노화로 수면장애를 겪으시는 경우 ②시험/취업 준비/바쁜 직장생활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③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이 자꾸 바뀌는 경우 ④장거리 출장/여행으로 생긴 시차를 극복해야 하는 경우 위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의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약사님들께서 약국에서 상담 시 멜라토닌 섭취와 함께 수면장애에 도움 되는 생활 습관(낮잠 자지 않기/ 저녁에 커피나 녹차 홍차 등 카페인 들어간 음식 섭취하지 않기/ 잠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 하지 않기/ 스트레스 최소화하기/ 주 3~4회 운동/ 잠자기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기)도 함께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 아주 드물게 두통 ,야뇨증 및 주간 졸음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약국에서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선택지는 ▲일반의약품 : 항히스타민 (독시라민,디펜히드라민) ▲건강기능식품(미강주정추출물, 감태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 테아닌, 유단백가수분해물, 돌외잎추출물, 아쉬아간다 추출물 ) 등이 있었다. 앞으로 멜라토닌 제품이 약국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약국에서 수면장애 환자들에게 보다 더 효과가 좋으며 부작용이 적은 제품을 권할 수 있게 되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멜라토닌이 수면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항치매, 항산화, 항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약사 상담을 통해 식물성 멜라토닌 2mg로 시작하여 개인에 맞게 복용하며 보다 더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2024-06-27 19:38:49데일리팜 -
[칼럼] 제네릭 해외약가 재평가에 대한 소견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를 앞두고 근심이 가득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상품들의 가격은 여지없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약값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야 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으니 말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에 대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간략히 소견을 밝혀보고자 한다.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는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국내외 제도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전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을 평가할 때 참조하는 A8 국가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미국,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리지널의약품 가격의 일정 비율(40~80%)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A8국가의 신약(오리지널의약품) 가격 및 제네릭의약품 가격 산정 비율을 비교해 보면 최초 등재 시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표 참조) 결론적으로 가격 산정 시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프랑스, 일본)가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의 신약 가격이 A8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초 등재 시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우리나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제네릭의약품 최초 등재 시에는 우리나라의 가격이 해외보다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특허만료된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외국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등재 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높아지는 것일까? 실제로 몇몇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해외 주요국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정책 및 시장경쟁으로 인하여 점차 가격이 하락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초기 가격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격이 더 싼 제네릭의약품 사용량이 특허만료 오리지널의약품의 사용량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실거래가 상환제 등의 영향으로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러한 현상이 잘 설명된다. 따라서, 등재 초기에는 해외보다 가격이 낮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역전되는 상황에서 해외보다 가격이 낮았던 시기는 고려하지 않고, 높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제네릭의약품 해외약가 재평가가 현행 등재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신약 등재 시 A8 국가의 조정평균가를 초과하는 약가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신약의 경우는 A8 국가의 조정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이 경우 등재 시 참조하였던 국가의 가격이 낮아지면 이를 근거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즉 등재 시 해외 가격을 참조하여 등재된 경우 해외의 가격과 연동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은 등재 시 해외의 가격과 관계없이 오리지널의약품의 53.55%(가산 시 59.5%)로 산정된다. 이렇게 해외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산정된 약가를 해외의 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 해외 약가 재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최초 등재 시 약가결정 기준을(오리지널 대비 53.55%) 해외 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하도록 개편하고, 등재 후 해외의 제네릭의약품 가격 변동과 연동하여 가격을 인하하여야 등재 및 사후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인하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정 시기의 해외 가격을 참조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약가 재평가와 같이 대다수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급격히 인하되고,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은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에는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제도와 더불어 시장경쟁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선별등재 제도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던 것이 2022년도 기준으로 약 23%로 낮아져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약가 일괄인하, 각종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상당 부분 국내 제약사들의 희생이 수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및 의약품 품절사태 등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제약 주권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제네릭의약품 개발 지원 및 사용 촉진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의약품 자주권 확보에 매진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2024-06-17 06:14:11데일리팜 -
[칼럼] 세포치료제 신속허가와 전문 심사자 역할세포유전자치료제의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심사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FDA에서 허가심사에서 심사자(reviewer)가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하여, 검증, 검증, 검증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허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심사자는 몇 명일까요?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허가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심사자가 필요할까요? 미국 FDA에서는 어떤 세부 업무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허가전략 관점에서 볼 때, 국내 개발자들은 어떤 허가 준비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2024년 5월 25일 허가된 화이자의 베크베즈 벡터유전자치료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F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품질, 비임상, 임상 심사자는 몇 명으로 구성됐을까요? 품질 심사는 몇개 분야의 몇명의 심사자/실사자가 참여하게 될까요? 품질 CMC, GMP 심사/실사 4개분야에 12명의 심사자가 참여했었다고 미국 FDA 허가심사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CMC Product 세부 전문분야별 심사자입니다. 1차 심사자별 다른 업무 수행하였습니다. ▲1번 심사자 : 구조 구명, 쉐딩, 환경 평가, 안정성, 비교동등성, 라벨, 임상 및 비임상 바이오분석법 ▲2번 심사자 : 제조공정 및 제조 품질관리, 공정 밸리데이션, 배치 분석, 물질 품질관리 ▲3번 심사자 : 분석 절차, 분석절차 밸리데이션, 기준 (설정 근거의) 타당성 ▲4번 심사자 : 물질 품질관리, 용기밀봉시스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평가 ▲5번 심사자 : 추출물 및 용출물 평가, 용기 밀봉 시스템 ▲6번 심사자 : 역가시험 밸리데이션 및 디자인, 임상 활성 시험법 등에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차 심사자 6명, 상위 결재자 1명, 차상위 결재자 1명이었습니다. 3단 결재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관련입니다. 심사자들 구성을 살펴보면, 1차 심사자만 PhD 박사 포함 3명 참여하였습니다. ▲1번 심사자 : 미생물 분야 1차 심사자(4개 시험항목 심사) ▲2번 심사자 : 분석 시험법 분야 1차 심사자 (7개 시험항목 심사) ▲3번 심사자 : 분석 시험법 분야 추가 1차 심사자 심사 (3개 시험항목 심사) 등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차 심사자 3명, 상위 결재자 1명, 차상위 결재자 1명이었습니다. 3단 결재 시스템입니다. 3단결재 시스템에서 심사자들은 1차 심사자, 상위 결재자, 차상위 결재자로 구성이 됩니다. 일차 심사자(primary reviewer)가 비록 1~10년 심사경험자여도, 상위 결재자(중간검토자)는 10~20년 심사경력, 차상위 결재자는 20~30년 심사 전문가들이 심사합니다. 개인 의견이 아닌 팀 의견으로 심사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세부 전문분야별 심사팀은 최소 20년 이상 경력의 세부 분야 (픔질, 비임상, 임상 각 세부 분야)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사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미국 FDA에서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를 위해서는 1차 심사자를 기준으로, 품질 (CMC, GMP) 심사자 12명, 비임상심사자 1명, 임상약리심사자 1명, 임상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 2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CMC 제품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를 살펴보면, 품질 CMC 자료를 최소 9명 이상의 심사자가 심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식약처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허가심사정보에 따르면, 세포유전자치료제 CMC심사를 1명의 1차 심사자가 다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자는 최소 26명의 심사자의 검증을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자는 과학에 기초하여 자료를 심사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면, 규제 의사결정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품질 CMC, GMP는 12명의 심사/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비임상 약리독성시험자료는 1명의 심사자를 통과하면 됩니다. 임상약리자료는 1명의 심사자를 통과하면 됩니다. 임상 안전성 유효성 시험자료는 2명의 심사자를 통과해야 됩니다. 수행된 임상시험자료 실사를 위한 BIMO 심사에 2명의 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허사심사인력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허가된 카빅티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심사인력을 간략히 비교해보았습니다. 5가지 세부 심사분야로 구분되며, 품목허가 1차 심사자 1명, 기준및시험방법관련 자료 1차 심사자 1명,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 1차 심사자 1명, RMP 관련자료 1차 심사자 1명, 제조및품질관리기준 관련 자료 1차 심사자 1명 등 총 5명의 1차 심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3단 결재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팀 리뷰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총 15명의 심사팀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F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 사례의 허가심사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자가 허가를 위해 자료/보완자료를 제출하는 횟수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심사자의 심사 중 연구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의 CMC심사 자료 신청/접수는 28번이었고, 국내 허가심사자료 신청/접수는 첫 신청때, 보완자료접수, 재보완 자료 접수로 3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수있는 사실은 미국 FDA에서는 대폭 확충된 심사자들이 연구개발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자는 심사자의 자료보완 요청에 대하여 심사기간 1년동안 정말 많이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자는 28번 접수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계속 지속으로 심사해주었었네요. 그래서 빠른 허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심사자가 심사기간 2/3시점 (일반적으로 보완이 나온다고 알려진 시점)이 되기 전까지 자료보완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력 대폭 확충해주면 이런 부분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규제혁신을 할수있게 됩니다. 개발자 입장으로서는 지료보완내용을 실시간으로 빨리 알아야 대응할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있게 됩니다. 더 빠른 심사가 가능해지고, ?G춤형 상담 등을 통해 연구개발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심사역량이 있어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상담을 제공해 줄수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국내 CMC 심사자들 역량은 세계 최고 일까요? 국내 세포치료제 개발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CMC 개발자일까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를 위해서는 특히 품질 자료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자들도 개발초기부터 품질 CMC, 품질 GMP 해결전략을 가지고 개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아무리 (비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좋고, 임상에서 효과가 좋아도, 허가를 위해 가장 기본작인 자료 중 하나인 CMC 및 GMP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허기를 받을 수 있는 CMC를 만들수있도록 허가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개발자들은 초기 단계부터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규제과학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규제지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개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여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 심사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세계 최고수준의 우수하고 역량있는 전문 심사자 대폭 증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 규제과학지원을 통하여,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자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자분들이 혁신신약으로서, 세포유전자치료제를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개발하셔서 홈런을 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만루홈런을 치시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2024-06-04 06:49:32데일리팜 -
[칼럼] 제약바이오 특허, 중국 변화에 주목하자올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중국의 약진이다. 중국이 기술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중국의 '특허 파워'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된 적이 없는 듯하다. 한 나라의 특허 파워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표는 '국제특허출원(PCT출원)' 숫자다. 중국은 여기서 이미 최상위에 있다. 2022년에는 전 세계에서 약 27만건의 국제특허출원이 이뤄졌는데, 중국이 7만 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의 순서다. 중국은 2위인 미국보다 1만 건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됐다. 특허 파워를 다른 면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해외 각국에서 '실제로' 특허 출원이 진행된 숫자(NPE, National Phase Entry)를 비교하는 것이다. 국제특허출원은 '임시적으로' 세계 157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지만,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즉, NPE 절차를 진행시기지 않으면) 어떠한 특허법상의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고 소멸된다. 반면, NPE 숫자는 실제로 각 국에서 특허절차를 진행시킨 숫자를 나타내므로 실질적인 특허 파워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NPE 숫자는 국제출원 숫자보다 통계를 내는 것이 어려워서 그동안 사용되지 못하다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다. NPE 숫자에 대한 가장 최근 통계는 2021년인데, 중국은 미국 (28.4%), 일본 (19.1%)에 이어 세계 3위(8.7%)로 올라섰다. 이어 독일(8.0%)과 한국(5.1%)이 그 아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10여년 전에는 해외출원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적 수치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추세로 나아간다면 중국이 곧 누적 수치에서도 미국·일본에 버금가는 순위에 들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표성 있는 두 종류의 통계인 국제특허출원(PCT) 숫자로 보나 해외 각국 출원숫자(NPE)로 보나, 지금 중국은 눈에 띄는 약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외연(外延)만 키운 것이 아니라, 중국은 내면에서도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가다듬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외국의 특허권자들로부터 '권리 행사의 무덤'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2014년에 중국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한 이래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 대한 제도를 계속 보완했다. 2021년 6월에는 특허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법정 손해배상액도 증액해 현대적 시스템을 갖추는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바이오·제약 분야와 관련돼 있다. 바로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중국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형식적으로 2021년에 도입됐지만,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2월 21일, 중국 특허청이 관련 시행규칙과 특허심사기준 최종본을 발표해,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신약과 개량신약에 대해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이 반드시 눈여겨 봐 두어야할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2021년 6월 1일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중국의 제약바이오 시장이 확대된 만큼, 2023년 기준 1180 건의 의약품이 특허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00건이 넘는 케이스가 신청됐고, 일부는 결정이 난 상태이다. 중국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약진으로 인해 글로벌 특허 시장을 주도하는 탑5 국가 중 3개국이 아시아에 위치하게 됐다는 점이다. 2022년 국제특허출원(PCT) 숫자에서 아시아는 전 세계의 반이 넘었는데(54.7%),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특허 파워가 산업 경쟁력의 바로미터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축은 서양이 아닌 동양이라는 점은 명백해보인다. 그 안에서도 한국은 동양의 지식재산권 블록(block)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2024-05-09 12:00:00데일리팜 -
[칼럼]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홈런 전략2024년 5월 1일 기준 미국 F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29개, 유럽 EM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18개, 일본 PM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20개, 국내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17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미국 FDA에서 20개, 유럽 EMA에서 11개, 일본 PMDA에서 12개, 국내에서는 4개 허가 됐습니다. 현재 허가돼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중 가장 먼저 허가된 제품은 미국 FDA에서는 2010년 4월, 유럽 EMA는 2015년 3월, 일본 PMDA는 2007년 10월, 대한민국 식약처에서는 2002년 12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허가된 제품의 규제기관 순서는 대한민국 식약처, 일본 PMDA, 유럽 EMA, 미국 FDA 순서입니다. 그런데, 허가된 제품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대한민국 식약처는 17개, 유럽 18개, 일본 20개, 미국 FDA는 29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글로벌 우수규제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허가했다고 알려졌던 대한민국 식약처는 현재 주요 우수규제기관 중 허가된 제품이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우수 규제기관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보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혁신신약 생태계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잘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다 잘 해주고 계시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규제과학지원단에서는 연구개발자의 동행자로서, 신약 생태계의 서비스 지원기관 구성원으로서, 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4가지 자료가 필요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임상 약리독성 시험자료 ▲품질 GMP자료 ▲품질 CMC 자료 ▲임상 안전성 유효성시험자료 (임상시험계획서 포함)입니다.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위해 필요한 4가지 자료를 자료를 만들어주는 민간 CRDMO와 민간이 하지 못하는 공백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 CRDMO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임상 시험물질을 제조하여(non-GMP 가능), 비임상 약리독성시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GMP 필수)을 만들어, 특성분석 및 품질관리 (CMC)하고, 임상시험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와 연계하여 규제과학 컨설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은 2200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립첨단규제과학연구소(NCATS) 자료에 의하면, 임상1상시험에 진입한 후보물질이 허가를 받은 확률은 9.6%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가받을 확률은 약 10%라고 가정하면, 2200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임상시험결과가 나오면, 우수규제기관의 허가기준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고, 최고의 품질을 갖추게 되면, 모든 신약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세포유전자치료제가 계속 허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 될수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미국 F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 2024년 5월 1일 기준 미국 F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29개, 2020년 이후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미국 FDA에서 20개 허가되었습니다. 조직공학제제 3개, 세포치료제 2개, 유전자치료제 15개였습니다. 2. 유럽 EM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 2024년 5월 1일 기준 유럽 EM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18개, 2020년 이후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유럽 EMA에서 11개 허가되었습니다. 세포치료제 1개, 유전자치료제 10개였습니다. 3. 일본 PM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 2024년 5월 1일 기준 일본 PM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20개, 2020년 이후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일본 PMDA에서 12개 허가되었습니다. 조직공학제제 4개, 세포치료제 2개, 유전자치료제 6개였습니다. 4. 국내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 2024년 5월 1일 기준 국내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17개, 2020년 이후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국내에서는 4개 허가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개발되어 수입허가된 유전자치료 4개였습니다. CAR-T 세포유전자치료제 2개, 벡터유전자치료제 2개였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규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식약처를 중심으로 CELL-UP 6개 규제지원 협의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규제과학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이 참여하여 업계에 수요자 맞춤형 규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다들 어려워할 수 있어도, 모두의 힘을 모으고, 합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규제과학지원단에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규제지원을 위하여 재단 내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와 연계하여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에 요구되는 규제과학 지원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에 필요한 4가지 자료를 더 빠르고,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규제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 많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자들이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내 연구개발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개발한 세포유전자치료제가 3년내에 5~10개, 5년내에 20개 허가되면 좋겠습니다. 식약처에서도 허가받고, 미국 FDA에서도 허가받으셔서 환자들에게, 환자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2024-05-03 06:14:23데일리팜 -
[칼럼] AI가 개발한 특허, 누구의 소유인가지난 1997년 미국에서 아주 황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스튜어트 뉴먼(Stuart Newman)이라는 생물학자가 출원한 특허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서나 나올법한, 반인반수(半人半獸) 형태의 ‘키메라(chimera)’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떨리는 손으로 특허명세서를 읽었을 심사관의 모습이 상상된다. 그 특허는 ‘사람(을 포함하는 대상)은 특허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최종 거절됐다. 뉴먼 박사는 크게 환호했다. 그가 원하던 결과였기 때문이다. 누군가에 의해 이런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는 특허를 출원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때, 나서서 수고를 자처해 준 뉴먼 박사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다. 얼마 전에도 특허 업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스테판 탈러 (Stephen Thaler) 박사가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를 여러 나라에서 출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I 가 개발한 특허가 누구의 소유가 돼야 하는지' 범사회적 질문이 제기됐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에게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돼 가고 있다. 현 시점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AI) 특허를 어떤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가, 그 특허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어떤 기준 하에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각국 특허청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2024년 3월 1일자로 AI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미국도 2024년 2월 13일자로 기준을 발표했다. 이들은 AI 관련 발명에 대해 ‘상당한 인간의 기여(significant human contribution)가 있는 경우’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는 미국이 특허 요건으로 ‘인간의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당한 기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단지 인간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AI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미국특허청은 설명하고 있다. AI 특허는 다른 특허와 비교할 수 없는 몇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접목된다. AI 특허는 제약바이오 뿐 아니라 전자, 통신, 기계, 화학, 농업, 유통 등 기술 분야를 막론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한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불확실성’이 크다. 그 누구도 아직은 어떻게 하면 AI 특허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넓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지금이 막 발걸음을 뗀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2022년 국제출원 통계에 따르면 가장 큰 출원 증가율을 보이는 곳이 AI 기술 분야이다. 지금의 AI 특허 상황은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를 연상케 한다. 19세기 초, 미국 서부는 누구나 갈 수 있었지만 누구나 가고자 하지는 않았던, 위험과 불확실성이 큰 땅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그저 쓸모없는 황무지로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꿈을 이룰 땅으로 보았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2024-04-08 06:13:03데일리팜 -
[칼럼] 중개과학 지원을 통한 첨단의료제품 개발 전략바이오 혁신신약 및 첨단의료기기을 개발하고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품질 GMP 자료, 품질 CMC 자료, 비임상 약리독성시험자료, 4임상 안전성 유효성시험자료(임상시험계획서 포함) 등 4가지 자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치료제는 임상 안전성 유효성 시험자료 중 유효성시험에서 기허가된 치료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개발기간은 10~1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서, 임상시험결과를 조기에 예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목허가를 결정하는 임상시험결과를 잘 예측할수있는 비임상 약리독성시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임상 효력시험이 임상시험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어야 임상개발단계에서 효과입증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전형적인 비임상 효력시험에서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1상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임상1상시험에 진입한 신약 후보물질 중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는 평균 9.6%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비임상 동물효력시험에서 효능이 있어도 임상시험 결과로서 입증이 되고 품목허가를 받을 확률은 10%입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사람 임상시험결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시험법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대체시험법은 임상시험결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효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개과학(Translational Science)은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을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과학을 이야기 합니다. 중개과학자 (Translational Scientist) 는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을 임상승인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품목허가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은 바이오의약품, 첨단의료기기 등의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몇십년 동안의 중개과학의 경험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리뷰하여 규제지체현상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갭분석을 통한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위한 개발전략을 설계하는 규제과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규제과학자 (Regulatory Scientist)는 중개과학자가 만드는 자료가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과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 규제전략, 이행, 총합적인 근거(totality of evidence)로 제시하는 전문가입니다. 중개과학을 연구하는 미국 국가연구소는 NCATS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립첨단중개과학연구소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asltional Sciences, NCATS)는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혁신 치료제 및 의료기기의 개발, 시험, 사업화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험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중개과학과 규제과학 중개과학은 바이오의약품, 의약품, 의료기기 후보물질을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것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규제과학은 임상승인과 품목허가를 받기위해 요구되는 품질, 비임상 약리독성시험, 임상 안전성 유효성 시험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타당성과 과학적 근거를 만드는 과학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인이 중개과학과 규제과학을 잘 알고있는 내용인 듯 해보이는데, 일반인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아직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중개과학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중개과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2. 그러면 중개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을 중개과학자라고 할까요? 3. 왜 중개과학이 중요할까요? 4. 중개과학자들이 하는 과학의 성과를 통해 임상승인과 품목허가를 잘 진행되고 있나요? 5. 중개과학자들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임상승인과 품목허가를 받는데 아직도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6. 중개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에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7. 규제지체현상은 왜 계속되는 걸까요? 8. 규제과학은 어떻게 규제지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9. 규제과학을 통해서 임상승인과 품목허기를 더 빠르게,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10. 그러면 중개과학과 규제과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까지 기초연구를 임상시험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결과를 신문방송에 발표하곤 합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도 임상1상시험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상1상시험 승인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품목허가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 제약 및 바이오 연구개발회사가 만들어지고,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도 품목허가는 여전히 어려운 챌린지입니다. 허가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왜 임상승인을 못 받고 있고, 왜 품목허가를 못 받고 있는 걸까요? 중개과학은 신약 후보물질이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품질, 비임상, 임상 분야 연구 관점의 과학입니다. 중개과학을 통해 많은 임상승인과정에 대한 과학적 허들을 해결해왔던 과학입니다. 몇십년 동안 중개과학을 발전시켜왔지만, 임상승인 받는데 어려움이 계속 있고, 규제지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계 및 제약바이오회사 연구소에서의 연구자의 접근 방식입니다. 미국 NIH(국립보건연구원) 27개 연구소 중 NCATS에서 Science입니다. 규제과학은 신약 후보물질을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품질 GMP, 품질 CMC, 비임상 약리독성시험, 임상 안전성 유효성 시험 분야 규제 관점의 과학입니다. 중개과학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상승인 및 품목허기에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개과학이 규제관점을 제대로 반영 못해서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임상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빈틈에 대한 문제해결형 과학입니다. 제약바이오회사의 개발자들이 느끼는 과학적 챌린지를 규제과학 관점에서 해결하는 과학입니다.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FDA의 Science입니다. 중개과학의 규제과학지원으로 첨단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 중개과학은 기초과학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을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기위한 과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개과학을 통하여 기초과학으로부터 임상 1/2상까지 품질, 비임상, 임상 허들을 돌파하여, 개발을 잘 하도록 지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연구개발자들이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브릿지)를 만들어서 쉽게 건너가게 지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릿지는 중개과학 혁신을 통하여 '죽음의 계곡'을 넘길수있도록 과학적인 기술 및 시험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을 통하여 지원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NIH 등 연구개발자 관점에서 중개과학을 통해 과학적에 기초하여 임상승인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가야 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 중개과학 관점으로 임상승인과 품목허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규제기관에서의 임상승인과 품목허가는 늘 쉽지만은 아닌, 어려운 챌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개과학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챌린지 및 허들을 미국 FDA 허가심사 관점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타당성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품질, 비임상, 임상) 규제과학을 연구하여, 문제해결형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 신속하고 빠른 임상승인과 품목허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은 과학적 기초와 중개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공공기관 CRDMO (위탁연구개발제조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가 규제인정(regulatory acceptance)을 받을 수있도록 qualitification된 규제자료가 만들어지도록 규제전략 지원을 통하여, 4개 센터(바이오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의 중개과학 코디네이터들과 규제과학지원단의 규제과학 지원을 통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앞당겨 첨단의료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2024-04-01 06:00:2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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