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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가도, 보장성도 재정 효율화가 우선이다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의정 갈등 완화를 위한 의정협의체가 발족되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하여 의료계는 선 수가 정상화 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도 보장성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제안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와중에 2019년부터 시작될 제4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이 거론되면서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논의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종합계획 과정에서 수정될 수밖에 없으니 그 내용과 속도를 조정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없을까? 핵심은 돈(재정)...But, 돈은 유한하다 보장성 강화정책 이전부터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는 수가 정상화이고 수가 정상화는 수가 인상을 의미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의료 관련 모든 문제의 원인은 수가이다. 그간에 발생한 중증외상센터를 비롯한 응급환자 문제, 1회용 주사기 사용 문제와 분만실 폐쇄 등도 수가가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최근에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의 문제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불만과 지적도 수가를 포함한 돈이 그 원인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의 부족, 병원 내에서 소아중환자실의 홀대, 진료비 삭감과 감염의 발생 등이 의료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돈)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또한 의료이용자인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본인부담은 기존 급여 부분과 함께 비급여 부분도 포함된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나 제도의 운영이나 국민의 호응도는 안정단계에 이르렀다. 반면 정작 건강보험의 목적인 보장성은 답보 상태 아니 퇴보 상태이다. 보험재정은 늘었으나 보장율은 오르지 않고, 의료계는 불만이고 의료 관련 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돈(재정)이 투입되어야 의료계가 만족하고 의료가 정상화 되며 보장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필요한 돈을 가늠할 수도 없고 부담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밑 빠진 독, 수리가 급선무다 선 수가 정상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상황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 상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물을 보충하되 독도 수리하여 붓는 물보다 빠져나가는 물이 적게 하거나 없애야 한다. 재정을 투입하여 수가 정상화를 시도하되, 투입된 재정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이용과 공급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의료 이용과 공급을 우리처럼 방임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은 돈만 있다면 의료 이용의 시점, 장소와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또한 수입만 확보된다면 공급의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필요 이상의 이용에 따른 보장과 필요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상을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밑 빠진 독의 수리 방안은 공급체계와 지불체계의 정비이다. 보험자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는 적정 양과 질의 필요한 공급만을 확보하고, 확보한 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의료기관에 국민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하여 부여하고, 조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용 지불은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수가라는 단순한 방법은 의료기관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응급실, 분만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는 제한적인 수요(환자수)에도 불구하고 적정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한된 수요에 따른 수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가 외 별도의 재정 지원 등 맞춤형 보상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독, 수리는 누가? 어떻게? 독 수리는 의료 공급과 이용의 합리화이다. 의료 공급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그 내용에는 인력과 시설 등 자원의 조달과 관리, 지역별 병상 총괄관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이용과 공급의 효율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독 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에 시행될 건강보험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발전계획에는 독 수리 방안인 이용과 공급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은 수리하지 않고 물만 부을 것인가? 단기간 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행의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이용과 공급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상호 보완·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실은 보건복지부라는 동일 부처의 동일 장관 산하에서 관련 정책인 보건의료발전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소관 부서와 계획 기간이 달라서 조율이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건강보험 독자적으로라도 독 수리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가계약제 외에 요양기관계약제와 지불제도의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의료기관의 기능 분담을 전제한 전달체계도 필수적이다. 거론 중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을 전제로 논의 방법과 진행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선 수가 정상화, 후 보장성 강화 외에 선선(先先) 재정 효율화가 고려되었으면 한다.2018-01-23 06:14:54데일리팜 -
[칼럼] 침대정돈이 세상을 바꾼다고?"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미해군 맥레이븐 대장이 모교졸업식에서 한 연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맥레이븐 대장의 졸업연설은 유투브에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완수된 과업의 수가 하나에서 여럿으로 쌓여있을 겁니다. 침대를 정돈하는 사소한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보건의료 R&D는 길고 더디게 진행된다. 정부도 연구자도 보건의료 R&D를 시작할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정부는 1990년 초부터 신약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전에 B형 간염백신을 자체개발해 성공한 경험도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신약개발도 단기간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1999년 초 첫 국산 항암신약이 나오고, 2003년 국산 항생제가 FDA 승인을 받았으며, 2004년 배아복제줄기세포를 만들어 낼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바이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인 양 한껏 가슴이 부풀어 있었고 우리나라가 신약개발 대열에 곧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다. 줄기세포 스캔들이 터진 후 국가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보건의료 R&D 연구자들은 힘들게 버텨왔다. 그 이후 변변한 글로벌 신약개발 소식 없이 2010년을 훌쩍 넘겼다. 2000년대 전후로 설립한 1세대 벤처기업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힘들게 버텨왔다. 자금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자금시장이 나쁘면 나쁜 대로 울고 웃었다. 급기야 바이오투자 회의론마저 일었다. 정부에서 바이오 R&D 투자를 축소시킨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2015년부터 연이은 성공스토리가 나오기 전까지 위기감마저 돌았다. 2016년에는 제2의 바이오 스타트업 붐이 불었고, 2017년에는 민간투자시장에서 바이오/의료는 가장 뜨거운 분야가 되었다. 우리는 보건의료 R&D 30여년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기본이 밑받침이 되어야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압축성장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R&D도 소위 지름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 보는 성과는 대부분 2000년 초중반부터 시작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 오늘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그 이전 10년은 경험을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하는 시간이었고 이후 10년은 경험을 토대로 성과를 실현하는 과정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견뎌오면서 매일 아침 침대정돈과 같은 기본을 지켰나갔던 연구자만이 오늘의 과실을 누리고 있다. 둘째,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맥레이븐 장군이 언급한 미해군 잠수부대도 마찬가지다. 지독한 훈련을 견뎌내면서 150명에서 시작해 마지막 42명이 성공해 낼 때까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동료의 격려와 도움이 마지막 버틸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보건의료 R&D도 마찬가지다. 신약개발이 성공하기까지 1980년대 후반부터 바이오분야에 좋은 인재들이 몰렸고,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정부투자가 시작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국가 인프라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2010년대부터는 전략적 민간협력 투자가 이루어졌다. 먼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결국 성공했던 연구자에게 공을 돌려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짜임새 있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끝내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신약개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술이전 사례도 마찬가지다. 당시 한미약품은 당뇨신약을 개발하면서 이를 실험하기 위한 질환모델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이때, 복지부에서 지원 중이던 대학병원 내 당뇨병 유효성평가센터의 도움을 받아 당뇨신약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신뢰와 평가가 중요하다. 보건의료 R&D 정책의 역사를 전지에 포스트잇으로 붙인다면 수많은 전략과 사업으로 빼곡히 채워질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아젠다와 전략이 쏟아졌고, 어제는 줄기세포, 오늘은 유전자치료라는 식으로 주요 아젠다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방향은 민간투자가와 외국인에게도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면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바이오를 포함한 보건의료 R&D 투자를 강화한다는 메시지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또한, 일단 정책이 시행되면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는 정책을 개선하고 수립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의료 R&D 정책은 시행 후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기 어렵다. 이 경우 중간단계에서는 마치 매일 아침 침대정돈 상태를 보고 성공가능성을 예측하는 것과 같이, 연구주체와 시스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정부 R&D투자가 추가적인 민간투자를 유발시켰는가? 병원에서 연구비, 연구자, 연구시간 등 연구자원을 늘렸는가? 실질적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연구주체 간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가? 맥레이븐 장군은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희망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 시간에도 묵묵히 실험실에서 피펫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연구자분들에게 고한다. 당신이 피펫을 잡고 시작한 실험실에서 하루하루가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2018-01-15 06:14:54데일리팜 -
[칼럼] 위태로운 초저가 약...현실 반영한 제도 절실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다보면 몇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문득 환자에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자이드 이뇨제인 다이크로짇은 25mg 정제로 돼있지만 의사가 고혈압약을 처방을 할 때 12.5mg 반알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약의 단가가 10원이라 12.5mg을 만들 때 5원이라는 단가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니트로글리세린정제입니다. 100정 단위로 포장돼 있지만 이 약은 불안정한 약물이기에 의사가 처방을 할 때 개봉을 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약사가 환자에 이 약물을 투약하며 효과가 어떨지 걱정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의 단가는 52원일지라도 협심통에 중요한 약물이고, 더 큰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선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약물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가 확인한 바 20정씩 갈색 앰플에 들어 있고, 의사는 20정 앰플 단위로 처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현지 약사에 듣고 현명한 제도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가 약물이라 제약회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본과 같이 의사도 한 앰플의 개수만큼 완포장으로 처방한다면 의사도, 약사도 환자도 안심되는 약이 아닐까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갈색 앰플제로는 어렵다면 현재의 병포장에서 30정 단위로 넣고, 의사도 30정 단위 처방을 한다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심제인 디고신 정입니다. 이 약물은 함량이 0.25mg이라 알약 하나에 아주 작은 약물이 들어있기에 의사가 반알을 처방한다 했을 경우에 과연 고르게 반 용량씩 분할이 되는지 걱정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의 단가는 36원입니다. 이 약물도 0.125mg 짜리 정제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약물이지만 생산단가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가지 약을 예를 든 이유는 씬지로이드 같은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약물인 씬지로이드는 0.05mg(26원), 0.075mg(33원), 0.1mg(35원) 0.15mg(73원) 이렇게 다양한 mg을 표시한 정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 보조만 받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목록을 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1999년 11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세가지 약물도 퇴장방지의약품에 속해있습니다만, 위의 씬지로이드처럼 이런 좋은 예도 있기에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약물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제약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사, 약사, 환자, 제약회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2018-01-12 12:14:54데일리팜 -
[칼럼]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에 소송할 수 있나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형사적인 처벌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남에 2008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일정 금액 및 비율 이상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고 재심의 후 공표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의 성명은 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데,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정부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 행정법상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공표의 법적 성격을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표를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공표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게 된다면 공표 자체를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9. 2. 선고 2012구합43086 판결에서는 위반사실의 공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공표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② 6개월이라는 상당기간 공표를 지속하여 공표 대상자에게 이를 수인할 것을 명령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③ 위와 같이 계속성을 갖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반사실의 공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100조에서는 명단공표의 대상을 관련 서류의 위조& 8228;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기에 ‘관련 서류의 위& 8228;변조’의 의미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다. 우리 형법상의 위& 8228;변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유형위조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거짓된 사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무형위조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 8228;변조를 유형위조만으로 한정하게 된다면, 작성권한 있는 자인 요양기관 대표자가 거짓 청구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위& 8228;변조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1492 판결에서는 대표자의 관련서류 작성은 위& 8228;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여 수진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할 필요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며 강학상 넓은 의미의 위조의 개념에는 유형위조 뿐 아니라 무형 위조도 포함되므로 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의 의미를 반드시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인 유형위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기에 요양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행위도 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약국에서 작성권한 있는 약사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8-01-02 06:14:54데일리팜 -
[칼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와 과제2017년은 3년여에 걸친 약사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 한 단원을 완성한 한 해가 되었다. 2015년 서울을 중심으로 11,90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017년에 이르러 지역범위나 규모가 2015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 요구도나 만족도, 성과 측면에서도 뚜렷한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참여 약사들 역시 매우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학생이나 국민이 약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근거들이 되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식약처는 첫해의 사업성과에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뜨겁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무되었고 그와 결부된 연구 사업을 기획하여 의약품 안전교육의 평가토대가 되는 중요한 연구들이 진행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교육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보건학적 평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의약품 안전교육의 측면에서 우리(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는 얼마나 아는 게 없었는지를 점차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교육학이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바탕이 되는 순수사회과학에는 철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이 해당한다. 즉 의약품 안전교육의 학문적 연구에서 약철학, 약사회학, 약심리학이 공백으로 남아있었음을 알게 된다. 의약품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교육의 목표는 의약품 소비의 감소인가 증가인가? 산업적으로 의약품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의약품 사용 윤리에 부합하는가? 반하는 것인가? 환자는 전문가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행태가 바람직한가 혹은 주체적인 소비자로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어떠한 동태적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교육을 이성화(reasoning) 과정으로 모형화 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일방적 답이 구해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교육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무언가 가상의 답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가상의 답은 대개 아직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미성숙의 상태이다. 그간의 연구기획은 행동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행동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자극으로 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효과로서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신행동주의에서는 생활체의 능동성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요인을 배척하는 방법이다. 행동주의적 연구 방법은 20세기 초에 시작하였음에도 이후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너무 단순한 패턴으로 인식하는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행동주의 방식의 미완성은 의약품 안전교육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절실한 주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연결의 끈을 이어갈 수 있음을 예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배척되었던 약 사용의 내면적 측면의 조명이 함께 진행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두었던 약철학, 약사회학, 약심리학 등 학문적 인프라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다. 현대인의 변화된 생활양식,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구성해 나가려는, 의료적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반영되는 약사용 철학에 기반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약사용 교육의 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 그것은 사실 이제 시작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2017-12-26 06:14:54데일리팜 -
[칼럼] 한방의료 갈등, 누가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국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관련 법제화를 중단하고 공을 정부에 넘겼다. 정부더러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회에 공을 넘기지 말라고 하였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의·한·정협의체는 갈등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방의료 관련 갈등, 변화는 있었지만 소득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갈등은 서양의료가 도입되면서 예견되었고 시작되었다. 갈등의 원인이 제도화된 시점은 국민의료법에 의료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구분된 1951년이다. 갈등은 의료행위에 활용하는 장비, 기구는 물론 약품 등에 대한 영역 다툼으로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홍보나 비방전에 이어 고소와 고발 등 법적 다툼으로 발전되었다. 의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의 해석 등 의료 비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하였다. 법에 의지한 갈등 해결 시도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개입된 관련법 제·개정이었다. 전반적인 흐름은 갈등의 해결 보다는 한방의료의 육성과 지원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한의약육성법 제정이고,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교차고용과 의료기관 간 의·한협진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진수가 개발과 더불어 협진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의 제·개정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 등 변화의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관련법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이 발전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교차고용이나 의·한협진의 성과도 내세울 것이 없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그냥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협진이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자는 협진의 구체적인 목표(내용)와 방법도 없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원인은 면허 구분 갈등의 과정에서 의사와 한의사 양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의 건강 보호, 의료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이다. 양측의 아전인수식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의료 전문가로서 자존심과 수익성 확보라는 실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명분을 앞세워 실리를 챙기는 갈등의 원인은 현실적으로 구분·적용이 어렵고 실효성이 없는 면허의 구분이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은 운송업을 우마차만을 활용하는 운송업과 자동차만을 활용하는 운송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허가가 타당하고 지속 가능한 것일까? 의사와 한의사 임무의 구분·법제화는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후 1988년에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라는 예방보건 분야 활동이 추가되었다. 임무를 기준으로 한 의사와 한의사 구분은 언뜻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개념의 구체화가 가능하며, 구분의 실리가 있느냐이다. 개념적으로 한방의료는 의료의 일부분이다.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제한된 의료라는 의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여 “한의약”을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에 더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로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초로 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의료도 한방의료도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증상에 대처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한방의료만으로 효과적인 의료 제공이 가능할까? 한방의료만 활용하는 한의사라는 별도 면허의 실이익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한방의료 관련 모든 갈등의 원인은 효과성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성이 없는 면허의 구분이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면허제도 개선이 해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은 면허를 구분하면서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원인은 업무범위이다. 이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이다. 그간 정부도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실효성없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안만 제시하였다. 정부가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여 면허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면허는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한방의료의 역사성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일시적인 정비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면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없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도 아니다. 이는 한방의료계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민원 해결일 뿐이어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여 개념과 방법의 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직접 마주치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정부에 의료와 한방의료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면허제도의 일원화이다. 누구도 일원화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 과정과 일정에 따른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의·한·정협의체만으로 면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도하되, 의사와 한의사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의 건강을 위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활용한 실질적인 대안의 마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2017-12-20 06:14:54데일리팜 -
[칼럼] 도매마진율 15.7%의 미스터리, 풀렸다지난 11월30일, 기다렸던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심평원)'이 발간됐다. 3년 전의 도매유통마진율 미스터리(mystery)를 이번엔 꼭 풀어보기로 작정하고 있던 참이었다. 2014년10월24일, 당시 국회 김용익 의원이 국감장에서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로 계산된 자료를 인용해, 의약품 도매유통마진율이 15.7%라 밝히고 그 원인이 도·도매 때문이라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그날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국감 전 그해 8월20일 유통비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천대학교 Hwang 명예교수의 발제 내용을 근거로 도매마진율이 7.1%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8.8%는 주어야 한다고 제약업계에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15.7% 문제는 가부(可否)간 그때 검증됐어야만 했다. 게다가, 유통마진율은 도매업계와 제약업계 및 요양기관업계의 영업정책, 그리고 정부 당국의 의약품 유통정책과 보험약가정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문제는 그 후 유야무야 잊혀왔다. 미제(未濟)사건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다. 세월이 약(藥)이니까 그랬을까. 당시, 김용익 의원의 국감자료 15.7%는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심평원)' 37쪽(매년 같은 쪽임)에 나와 있는, 제약사와 수입사가 도매유통사에 공급한 합계금액을 도매의 '매출원가'로 보고, 도매유통사들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해, 그 차액인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됐다. 이 방식은, 거시적 관점에서 옳은 방법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매출원가 산식의 기본적 요소인 '재고상품금액'의 가감(加減) 과정이 누락됨으로써 오류의 통계가 됐다. 즉, '매출원가'는 '매입금액'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초 상품재고금액'(도매유통사들의 연초 상품재고금액 합계)을 가산하고, '기말 상품재고금액'(도매유통사들의 연말 상품재고금액 합계)을 감산(減算)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 재고금액과 기말 재고금액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유통마진율 산출 수치는 맞는 것이 된다. 실제는 그렇지 않잖은가. 때문에 김용익 의원 측이 도매마진율을 계산할 때, 수고스런 일이었겠지만 도매유통사들의 기초 및 기말 상품재고금액을 나름대로 파악하여 매입금액에 가감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상품재고액을 추산해 다시 계산할 경우, 2016년의 도매유통마진율은 과연 얼마가 나올까?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연초 및 연말 상품재고액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유일한 자료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대& 65381;중형 도매유통사 127처에 대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일일이 검색해, 최근 5년간의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자료를 발췌& 65381;정리해 봤다. 2016년은 매출액이 16조9,993억 원, 상품재고금액이 1조1,799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다음,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간의 상관관계 존재 여부(與否)를 살펴봤다. 상관관계가 있다면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상품재고금액을 통계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 자료 가지고는 상품재고금액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유통업체 127처의 매출액과 상품재고액 자료를 가지고 '피어슨(Pearson) 공식'에 대입해 상관계수를 산출해 봤다. 0.9637이 나왔다. 이는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낮은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지난 5년간 상품재고액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의 거시적인 유통마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의 도매유통마진율을 보면, 3년전 김용익 의원이 국감장에서 지적한 도매유통마진율 15.7%가 비록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완전히 잘 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긴다. 2016년의 도매유통마진율이 14.07%로 계산됐는데, DART에 공시된 도매유통업계의 대표성 있는 초대형 및 대& 65381;중형 127처 도매유통사들의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미시적 방법의 유통마진율은 7.9% 내외 밖에 되지 않으니까 말이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 크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산출 방법상의 다름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리 자료와 방법이 다르다 해도 계산 결과는 비슷해야 하는데,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14.07%는 도매유통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유통마진율이지만, 7.9%는 도매시장 비중 47.42%의 대& 65381;중형 도매유통사들(127처)만의 마진율이므로, 나머지 52.58% 비중의 시장에 속하는 1,966처 소& 65381;중형 도매유통사들의 유통마진율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 대& 65381;중형 도매업체 그룹에서 제외된,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규모 100억 원 미만의 수많은 소& 65381;중형 도매유통사들은 대부분, 규모는 작으나 제약업계 등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판촉과 영업능력이 아주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정집 제약업체들의 '품질은 좋으나 판매가 부진한 상당수의 특정 제품들'에 대해,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는 특별 계약조건으로 지역별, 치료영역별, 요양기관별, 틈새시장을 개척하면서 총판 도매유통업을 경영하는 CSO형(形) 강소(强小) 유통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 소형 도매유통업체들이 제약업체들과 특별 계약된 유통마진율은 CSO들의 판매수수료율 못지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유통마진율은 아무리 적다해도 업무 성격이 엇비슷한 CSO의 수수료율 하한치인 20% 이상은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11월22일, '데일리팜'이 CSO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발제(發題)된 내용을 보면 CSO의 현행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40%대였으며, 실제 A사의 경우 20~35%, B사는 30~40%, C사는 45%, D사의 경우엔 무려 50% 이상이라는 것이었고, 2011.11.30. 발간된 당시 도매협회의 '의약품 적정도매마진율 고찰(96~97쪽)'에서도 연매출 100억 원미만의 도매마진율이 19.45%로 나와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매출액 큰 순위의 대& 65381;중형 도매유통사들 127처의 유통마진율 7.9%와 나머지 소& 65381;중형 도매유통업체들 1966처의 추정 유통마진율 20%를 도매시장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면 14.26%로 계산된다. 앞의 표에 나와 있는 거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 14.07%와 거의 동일하다. 이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의약품 도매유통업계 전체의 2016년 유통마진율은 14%대라 할 수 있다. 미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이 14.26%, 거시적 관점의 유통마진율이 14.07%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2) 이제까지 널리 알려진 7%대의 도매유통마진율은, DART(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120~145처의, 도매유통시장 점유율 45~50%인 대& 65381;중형 도매유통사들만의 유통마진율이었다. (3) 유통마진율이 7%대에서 14%대로 바뀐 이유는, 도매시장 비중 50~55%인 1,900여 소& 65381;중형 도매유통사들의 영업활동 족적(足跡)이 유통마진율 통계에 처음으로 반영된 때문이라 생각된다. 어찌 보면, 도매유통업계 절대다수인 소형 도매유통사들의 역린(逆鱗)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시사점(示唆點)이 있다. 첫째,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이나 업계 협회의 각종 정책 추진에서 그동안 사각지대(死角地帶)로 묻혀 암흑세계가 돼버린 그 숱한 소형 도매유통사들의 기업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면서, 그들의 입장을 유통정책 등에 반영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상기와 같은 실수(實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라는 '빅데이터(Big Data)'가 공개됐음으로 해서다. 그 공(功)이 매우 크다. 게다가 이러한 완제의약품의 유통정보에 대한 전수(全數) 집계(集計)의 통계는 세계 유일한 것이다. 의약품 마케팅을 비롯한 민관(民官)의 제반 정책 등 수립에 필수적인 매우 유용한 통계인 것이다. 또한,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과 시간성과 활용성에 있다.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되도록 빨리 산출돼야하고 세부 내용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전히 공개돼야 하겠다.2017-12-18 06:14:55데일리팜 -
[칼럼] 세상을 바꾸는 힘, 공유전세계 명사를 초청해서 지혜를 듣는 TED에 10대 소년이 등장했다. 이 소년은 어리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개발한 췌장암 진단 기술을 거침없이 소개했다. 췌장암은 애플의 스티브잡스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던 일명 침묵의 암이다. 당시 췌장암 진단기술의 정확도는 30%에 불과했고 검사시간은 14시간이 걸렸으며 가격은 800달러였다. 반면,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췌장암 진단기술은 검사시간 5분, 제조원가 3센트에 불과하고 정확도는 98%에 달했다. 이를 계기로 2012년 세계 최대 청소년 과학경진대회인 인텔 ISEF에서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이후 스탠포드에 진학해 암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 강연을 다니고 있다. 지금은 20살이 된 잭 안드라카라는 소년 발명가 이야기이다. 언젠가 잭 안드라카는 미국 NIH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연구를 위한 정보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정보를 찾는 건 구글로 찾으면 되니 어렵지 않았어요. 더 힘들었던 건 한편에 수십달러씩 하는 논문구독비용이었죠. 그걸 해결해줬던 건 Pubmed Central 사이트였어요.” Pubmed Central이란 NIH에서 운영하는 무료 논문 공개 사이트이다. 공유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연구논문을 세계 유수저널에 싣기 위해서 노력한다. 소위 CNS(Cell, Nature, Science)와 같은 탑저널에 올려야 세계적인 과학자 반열에 오르는 것처럼 목을 매고 있다. 정부연구성과도 CNS는 따로 떼서 발표할 정도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작권은 정부도 연구자도 아닌 학술저널기업에 있다. 설사 본인이 낸 논문이라도 할지라도 해당 논문을 읽어보기 위해서는 상당금액을 지불해야만 한다. 세계적인 학술저널기업인 Elsevier社가 1년에 버는 돈은 약 3조원에 달하고 순이익율은 무려 36%로 1조원을 넘는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격이다. 생명과학분야에서는 공유경제가 한참 진행 중이다. 생명과학분야 공유경제 플랫폼은 주로 공공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다. 미국 NIH에서는 2008년부터 Open access policy를 추진하여 NIH 연구비를 받은 논문원고를 PubMed Central에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 약 1,800여종의 학술지에서 나온 3백6십만 개 이상의 원문을 PubMed Central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전세계 모든 임상시험정보 및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상시험결과는 대부분 긍정적 결과만 과학저널에 실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 결과는 잘 공개되지 않는 연구결과의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다. WHO 선언에 따르면 모든 임상연구 정보는 WHO 레지스트리에 공개해야 하며, 임상연구결과도 임상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되 최대 2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Data sharing(데이터 공유)는 생명과학 전체의 화두이다. 전세계 보건의료 R&D기관의 모임인 HIROs meeting에서는 Data sharing을 항상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정밀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하여 대규모 코호트를 표준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코호트 정상회의도 내년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생명과학분야 글로벌 Core data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한참이다.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현재 매년 생명과학분야 빅데이터는 급증하고 있는데 계속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유하는 형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명과학분야 핵심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국에서 일정부분 기여해서 공유하자는 개념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논의가 선진국에 유리한 구도이니 우리가 참여해봤자 실익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Core data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국가중 하나가 한국이다. 우리나라 생명과학자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공짜로 나누고 공유한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 상당수 과학자들은 지식, 데이터, 인재, 자원을 최대한 장기간 독점하고 향유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래서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조차도 누군가의 창고에만 쌓일 뿐 다른 연구자가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 물론, 공짜 점심은 없다. 개인정보보호부터 시작해서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고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하지만 공짜 점심이 언젠가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을 살리고 건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면 개인문제로만 치부하고 외면할 사안이 아니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라는 잭 안드라카의 말처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2017-12-14 06:14:53데일리팜 -
[칼럼] "의정 대화, 의료 백년대계 전제 삼아야 한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입법화에 반대 내지는 저지를 위하여 전국의사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대회의 명분은 국민 건강수호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주 쟁점이었으나, 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정부의 의한정협의체에 넘기면서 두 가지가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대상이 된 셈이다. 국민 건강수호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의사들의 주장대로 두 가지 사항이 저지되면 국민 건강권이 수호되는 것일까? 새 정부가 제시한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 건강이 수호되는 것일까? 동일 사항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시하는 수가인상과 전문가 의견 수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각자가 주장하는 국민 건강수호를 위한 타당한 정책 마련과 의사들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는 가능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을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다. 우리 의료의 현실은 지속가능한 상태인가? 의료는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국민이 바라는 의료는 양 질의 편리하고 경제적인 의료이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의료의 접근성이자 보장성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 보장성에 만족할까? 보험료와 본인부담 등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보장성은 답보 내지는 퇴보 상태이다. 의료계는 많은 업무량과 이에 걸맞지 않는 수입에 불만이 가득하다. 일반 근로자는 주5일 근무하는 데 많은 의사들은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시간 외 근무가 일상이다. 의료 공급자 간 경쟁과 갈등도 심각하다. 의·한과 의·약 등 직역 간, 의원과 병원 간, 병원 중에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은 물론 의원들의 진료과 간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과 갈등이 심각한 상태이다. 무질서 속에서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혼돈의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재정을 개발·확보·조달하여야 하고, 자원과 재정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의 의료정책은 장기적 대안과 비전의 미흡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는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등이 그 예이다. 정치권은 정권이 바뀌면 국민 건강수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왔다. 5년 후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은 담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은 비효율적이고 갈등과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의료체계 혼란의 원인이었다. 현 의료는 국민 건강도 수호하지 못하고, 의료 제공자의 수입과 자율성도 보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현 의료 상황은 건강보험의 확대와 의료공급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다. 전국민 건강보험은 의료이용을 증가시켰고, 의료이용의 증가는 의사와 병상 등 의료공급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용과 공급의 증가는 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증가로 이어졌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 관련 문제를 우려하였고,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김영삼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을 시도하였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의료와 의료보장 개혁을 위한 2개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공급체계와 의료보장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이용과 공급을 통제하던 진료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폐지하여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차의료 강화 수단인 주치의제 시범사업 또한 일부 의사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도 보건의료선진화를 위원회가 활용되었다. 다른 정권에 비하여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권도 의료산업선진화라는 위원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로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약품급여목록 활용을 제도화하였다. 이명박 정권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활용하였으나 별 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반하여 박근혜 정권은 별도의 위원회 등 구성없이 원격의료와 의료의 영리성 인정 등을 시도하였다. 그간 거론된 의료제공체계와 건강보장 등 관련 개선 방안은 다양하다. 각 정권의 위원회에서 제시된 사항은 중복된 내용도 많으나 정리하면 의료제도 개선 방안의 백과사전 수준이다. 제시된 대안이 실행되었으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의료가 되었을 것이다. 제도 개혁이나 개선 과정의 특성은 정권 주도로 진행된 것이다. 정권은 해당 정권 임기(5년)이내에 성과를 올리고자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반발로 추진이 무산되기도 하였고, 합리성이 결여된 격렬한 반대는 무시되기도 하였다. 이 결과 정권 내 추진되지 못한 정책은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정부 관료들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기본방향과 전략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관련 당사자 간 갈등과 반목이 심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은 아니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료들이 갈등 해결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의료계는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치권과 연계를 가지려 노력하고, 지원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 간 갈등 상황이나 당사자들의 대처도 기존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대안 없는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밖에 없고, 정권의 정책 추진은 합리적이지 않은 반대를 무시할 것이고, 무시당한 집단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현 의정대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우려되는 이유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된 의료체계를 위해 건강보험을 포함한 현 보건의료는 효율성, 일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불안정한 체계이기 때문에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보장을 전제로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당사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원과 재정은 유한하고, 당사자들의 욕구는 무한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적 합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은 기본방향에 대하여 합의하고, 기본방향에 따른 분야별 단계적 추진전략과 방안에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료제공체계와 의료비지불체계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급체계는 적정 의료를 전제로 이용과 공급의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무절제하고 방만한 이용과 무한출혈경쟁의 공급은 재정 활용의 효율성은 물론 의료인의 삶의 질도 담보하지 못한다. 국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 제한이 가능한 의료인(기관)의 기능과 역할분담은 물론 분포를 규제하여 효율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제공체계의 정비를 전제로 의료비지불체계도 개편되어야 한다. 지불체계는 비용효과적인 공급을 전제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급체계와 지불체계의 기본방향이 없는 의정대화는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지난 25년의 상황의 반복일 것이다. 현재 거론 중인 의료 관련 모든 문제는 공급체계와 지불체계에서 기인한다. 공급체계와 지불체계 개편은 의정 간의 대화로 불가능하다. 공급자인 의료계 뿐 아니라 이용자이자 재정의 부담자인 국민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정된 방향은 정권의 취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안이 아닐까?2017-12-07 06:14:54데일리팜 -
[칼럼] 지금은 미래예측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할 때오랜만에 젊은이들의 생기와 자유가 느껴지는 홍대 앞에 갔다. 과학기술 혁명이 산업구조와 직업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의 왕성한 혈기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집건너 하나일 정도로 매우 많은 ‘타로 점’가게들이다. 타로는 유럽에서 만든 가장 오래된 점성술의 일종으로 트럼프 카드처럼 생겼다. 고민이 있는 의뢰인이 여러 장의 카드 중에서 몇 장을 선택하면 타로마스터는 선택한 카드가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지 설명해주는 방식이다. 젊은이들이 재미삼아 타로가게에 들러서 취업, 이성친구문제 등 자신의 단기적인 관심사를 물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유형의 가게들이 너무 많다. 아마도 요즘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재된 두려움이 더 많다는 사회적 반증일 수 있다. 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점성술이나 종교적인 계시 등과 같은 방법에서부터 첨단 AI를 활용한 예측 까지 수많은 방법론이 있다. 최근에는 MIT 미디어랩 교수인 존 클리핀저와 아리엘 노이만이 세상을 바꾸는 모델을 설명하고, 실리콘벨리에서는 구글의 엔지니어 겸 이사인 레이 커르와일(Ray Kurzweil)이 AI를 이용해 30년 후인 2045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예측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 미래학자들의 공통점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엔지니어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AI와 같은 최첨단 과학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타로 점성술까지 동시대에 여러 방법론들이 공존하는 지금의 현실이 흥미롭다. 기업도 미래가 궁금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젼과 전략, 확실한 수익과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모델 등을 알고 싶다. 그래서 기업들은 미래를 전망하는 각종 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산업 예측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글로벌 산업의 변화, 그리고 국내 산업동향, 관련 기관의 정책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행위는 연말에 특히 집중된다. 그래서 관련 서적 출판이 10월~12월 사이에 집중되며, 예측기간도 단기(5년)부터 유엔세계 미래 보고서 2055처럼 장기(40년) 예측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 수요 급증 및 가격상승에 따라 관련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및 수익이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3분기실적이 매출 29.7% 증가한 47조8천억, 영업이익은 179% 증가한 5조 2천억원을 실현했다. 조 단위의 매출 및 수익은 제약업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렇게 수익이 증가하고 호황일 때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러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다. “지금 삼성전자의 최고 실적은 과거에 이뤄진 투자 및 의사결정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현재 기업의 상황은 안개 속에 있다.” 즉, 현재의 성과는 과거에 만들어진 노력의 결과물이며,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탁월한 혜안과 비젼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너무도 필요한 때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제약기업이라고 다르지는 않다. 일반약과 전문약, 도입제품과 개발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성과는 과거의 연구개발 전략, 인허가 전략, 제품도입계획, 마케팅(영업) 전략 등에 대한 수행결과이다. 특히 연구개발 전략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과제이다. 소유 경영인의 전폭적인 신뢰와 확신이 필요한 부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 도입계획, 마케팅 전략 등의 사업계획이 잘 설정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요인과 내부역량에 대한 분석(SWOT)분석이 중요하다. 즉 미래의 수출입경기, 보건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4차 산업혁명 등 중장기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12월초에 산업전망포럼을 하고 있다. 전망포럼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제약산업의 수출입, 생산 전망에 관한 것과 일자리 등 미래 이슈에 대한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제약기업도 전망포럼, 예측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내년에도 성과를 실현하기를 기대해본다.2017-12-04 05:29: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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