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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존재가치조만간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지난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약사들에 대한 청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약사회의 청문은 대한약사회의 청문 진행 및 결과 보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중앙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약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약사회가 여론의 눈치만 본 채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에도 언론보도나 경찰, 지자체 특사경 수사 등을 통해 약국의 불법행태가 수 차례에 걸쳐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을 징계키로 했다는 소식을 듣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단순한 포상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사직능의 윤리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약사들을 엄단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 가운데는 전·현직 분회 임원에서부터 지역 약사 사회의 원로로 평가받는 인물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청문과 징계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재확하는 작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10월에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약사 20여명이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엄중 징계조치와 함께 관계당국에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징계와 실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5년전에 발생한 가짜 비아그라 판매 약사들의 경찰 적발이라는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사안에 대해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2011-02-09 06:30:08박동준 -
쌍벌제에도 리베이트 영업 횡행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의약계는 여전히 리베이트 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업체들도 문제지만 '선처방 후리베이트' 영업방식을 들고 나선 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 같은 양상은 경쟁력 없는 중소업체일수록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리베이트 영업은 어쩔 수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실제 한 제약업계 인사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쌍벌제 이후에도 각종 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귀뜸한다. 그 대표적 사례는 의약사를 다독이는 이른바 '선처방 후리베이트 지급' 방식이다. 일단 처방이나 거래를 유도하고 추후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제네릭 위주의 업체들에게 리베이트 영업은 피할 수 없는데 우리 회사는 물론 타 회사가 어떻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지 다 안다"면서 "보통 회사 고위급에서 정책이 하달되면 아래 하부 조직들은 친분이 있는 업계 사람 또는 모임에서 고민을 털어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각종 제약사 모임들은 신규 멤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 리베이트 수사 대상 업체들은 기피 대상 1호라고. 피차일반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혹시나 수사 도중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될까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제약업계가 착각의 늪에 빠진 꼴이다. 상호고발보다 더 무서운게 리베이트 영업 유지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지금이 쌍벌제 정착을 위한 과도기라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한다. 더이상 유통 투명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 면피용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본보기 차원에서 서슬시퍼런 칼을 휘두루기 전에.2011-02-07 06:32:45이상훈 -
슈퍼주인이 못하는 약사만의 역할"약국 16곳중 8곳에서 일반약 복약지도가 없었다." KBS 생생정보통에서 방송된 내용이다. 일부 약국은 일반약 판매가격만 이야기 할 뿐 전혀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최근 봇물처럼 터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국민 편의성이냐 아니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안전성이 우선이냐가 쟁점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논거의 핵심에는 약국, 즉 약사의 역할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동네슈퍼 주인보다 약사 손해 의해 의약품이 취급되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반박을 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가격만 공지하고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와 직원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는 일선 약국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한다는 약사사회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약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는 논리 밖에 되지 않는다. 슈퍼 주인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없는 약사만의 역할에 충실해 보자. 약은 약사가 관리하고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느끼는 순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가장 먼 길 같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2011-01-31 06:30:55강신국 -
사면초가 내몰린 약사사회일반약 슈퍼판매에서부터 도매직영 약국, 카드 무이자 할부에 조제료 개편, DUR, 신설약대까지 정초부터 약사사회가 암울한 소식들로 시끌벅적하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해마다 이맘 때면 공격받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건보재정 절감의 당위성에 의료계의 입김이 더해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다. 급기야 한약파동 이후 볼 수 없었던 약사회 집행부의 혈서까지 등장했지만 정권의 레임덕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은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듯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사회를 공분케 하는 도매직영 약국도 약사사회를 옥죄긴 마찬가지다. 자본투자 약국의 적법한 한계가 흐릿한 상황에서 약사 가족을 둔 도매직영 약국에 대한 논란은 흡사 진흙탕을 방불케 한다. 카드 무이자 할부는 어떠한가. 금융비용 합법화가 시작되면서 최근까지 불거졌던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는 직접적인 약국경제 위축으로 가시화 될 위기에 내몰렸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조제행위료 항목의 세분화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를 이유로 대대적 개편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경쟁과 포화로 설 자리 없는 약국가의 현 상황에서 무심하게도 신설약대는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2일에는 DUR 전국 시행 한 달 반만에 2차 점검 부분이 오작동을 일으켜 약국가 '트라우마' 중 하나인 시스템 불안정 문제가 불거졌다. 종합해 보면 그간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던 약사사회의 크고 작은 쟁점들이 시나브로 진행돼 눈덩이처럼 휘몰아 닥친 모양새다. 때문에 내달 시도광역시별 약사회 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토와 결의의 장이 될 듯하다. 사면초가 위기에 내몰릴 때마다 구심점이 돼왔던 약사회가 최악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결의와 구호, 보여주기식 실력과시가 아닌 현실적이고 현명한 위기대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2011-01-28 06:30: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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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영원한 '을'국내 제약사들의 처지가 날이 갈수록 딱해지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 정부 정책으로 실적 고민에 빠져있는데다, 정책 시행 이후 의사들도 제약사 직원들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약사회는 얼마 전 슈퍼 판매를 준비한 제약사를 불러 경고 조치를 취해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 의사, 약사 모두가 제약사가 무시할 수 없는 영원한 '갑'들이다. 또 최근에는 국내 제약사들이 모셔아 할 '갑'이 한 군데 더 생긴 것 같다. 오리지널 품목을 가진 다국적제약사다.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국내 제약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것이 외자사와 코마케팅이다. 하지만 코마케팅 계약의 대부분이 국내 제약사에는 불평등하게 이뤄져 언제 어떻게 품목 계약을 철회해도 하소연 할 데도 없다. 이것이 최근 국내 제약사의 현실이다. 오죽하면 국내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국내사 직원들은 입는 트레이닝복은 'GAP'이라는 상표라고. 언제나 을인 그들이 갑이라고 읽을 수 있는 'GAP'을 입고 다닌다는 것이다. 현재 구조상 제약사가 갑이 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을의 입장에서도 웃으며 갑을 대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2011-01-26 06:30:38최봉영 -
'약은 약사에게'를 지키는 힘일반약 슈퍼판매가 연일 이슈다. 한 달동안 개최된 구약사회 정기총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지역구 의원의 립서비스가 없으면 총회축에도 못들정도 였고, 약사들에게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찬성으로 쏠리고 있고 결국 김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혈서를 쓰기에 이르렀다. 의약품 안전성과 편의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약국가에서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언젠가' 이뤄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기상의 문제다.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진 후에, 약사들의 역할이 재정립된 후에, 아주 천천히 시행되길 바라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비롯해 쌍벌제 시행, 유통 선진화 등 보건의료 체계 일련의 흐름이 똑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 일부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데 이어 2009년에는 등록판매자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사전에 일반의약품의 재분류가 이뤄졌고 지금은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고려해 약사의 상담을 통해 약을 구입하고 있다. 일본의 약사들 역시 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역할을 정립하는데 노력해왔음이 분명하다. 정기총회에서 약사회장들이 회원들을 향해 당부하는 말들이 있다. 철저한 복약지도를 통해 약사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행되더라도 안전상의 부작용이 드러나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수도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인 약사의 역할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을 지키는 것은 결국 약사의 몫이다.2011-01-24 09:01:2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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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포퓰리즘'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뜨겁다. 경제부처와 소비자원이 나섰고, 일부 민간단체는 국민 대표성을 자임하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점잖게 영국식 절충안을 내놨고, 정치인들은 지역민인 약사들에게 '립서비스'하기 바쁘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국민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쉽게 '포퓰리즘'에 경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포퓰리즘'이 시쳇말로 먹히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이를두고 정치권이나 정부일각에서는 약사단체(약사회를 지칭)가 참 힘이 센 것 같다고 이구동성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약사단체의 막강한 정치력과 직능이기주의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은 물론이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약품의 특성과 안전사용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경제부처의 이런 판단을 여실히 드러낸다. 정부 돈 수천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수행해놓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명은 그야말로 한심하다. 연구자 개인의견이 공정위 입장으로 비칠까봐 우려된 단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결과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중요한 학술적 근거로 활용되기를 원한다. 국민이 불편하다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여론몰이하는 경제부처의 '포퓰리즘'은 공정사회를 외치는 대통령의 방침에 이렇게 위배된다.2011-01-19 08:22:29최은택 -
'명절 선물' 명확한 기준 필요명절 선물 제공을 놓고 제약업계가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난 추석때에는 "정말 안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이 쏟아졌다면 이번 설을 앞두고는 "명절선물을 판매촉진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이 이어진다. 지난 추석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제약업계는 선물 제공을 놓고 확실히 딜레마에 빠져있다. 명절 선물 제공 여부를 놓고 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마음을 담은 작은 명절 선물이 리베이트가 되냐 안되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것이다. 사회적 정서 상 명절선물은 미풍양속이다. 지난 추석때도 그랬지만 역시 이번 설 선물제공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사회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수 없다.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리베이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준을 제약업계가 너그럽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모호한 구석이 많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 추석때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제약사들이 설 명절 선물을 포기했다고 한다. 쌍벌제도 좋고 투명경영도 좋지만 '정'이 오가는 선물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다. '판매촉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 정부가 명절 선물 제공을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한다. 현명한 정부의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2011-01-17 06:30:58가인호 -
IPA 정치적 검증 배제해야식약청이 IPA 제제에 대한 국내 안전성 검증절차에 나섰다. 해외실적에 비해 부실한 국내 사용자료를 볼 때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항상 해외기관 눈치만 보던 식약청이 이번에는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다만 여론에 의해 밉보였다고 해서 과학적 검증절차를 무시한 채 업소에 무리한 요구가 없는지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몇몇 해외 사례와 언론 포플리즘으로 형성된 여론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업소의 억울한 측면이 크다. IPA는 UAE에서 시판이 금지됐지만, 일본이나 EU 등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는 약이다. 국내에서도 여태껏 크게 문제된 적도 없다. 하지만 여론의 요구가 강한만큼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면에서 크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비용부담과 이미지 악화가 우려되지만, 제품에 자신이 있다면 식약청의 요구도 받아들일 만 하다. 식약청도 제품퇴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기업 스스로 안전성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톡톡히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IPA가 좋은 약인지 아닌지 헷갈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보고 싶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IPA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결과와 상관없이 좋은 선례로 남아 차후 다른약에도 참고가 됐으면 한다.2011-01-14 06:30:36이탁순 -
누구를 위한 전문약 대중광고인가전문약 대중광고 허용방침을 두고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약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된 미국, 뉴질랜드에서의 전문약 대중광고로 인한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약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이다. 대중광고를 통해 자신의 질병을 의심하고, 급기야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질병판매학'이란 책에 따르면 전문약 대중광고는 건강한 사람도 아프다고 믿게 만드는 제약사의 마케팅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중광고는 의학적 연구결과보다 국민과 의사들의 인식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 2002년 미국의사회지를 통해 미국정부가 8년간 대규모프로젝트로 진행한 'ALLHAT'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ALLHAT는 630개 병원 3만 40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치료제와 이뇨제의 효과를 비교했다. 결과는 이뇨제는 한 가지 혹은 더 많은 유형의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더 우수하고 덜 비싸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책에 따르면 연구결과는 더 새롭고 더 비싼약으로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처방 행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고혈압 치료비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과학적 증거보다 TV광고 등 거대한 제약회사의 판촉망이 더 영향을 끼친 것의 한 사례로 판단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의약광고 자유허용의 나라인 미국에서 조차 전문약 대중광고의 효용성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캐나다, 영국 등 대다수 나라는 제약회사의 직접광고를 불허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전문약 대중광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소비자의 전문약 선택권,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약품 판매만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대중광고를 반대하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계 또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의 경우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형성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방침 의지를 밝힌 방통위는 과연 지금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2011-01-10 06:30: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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