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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료정책연 이진석 실장의 씁쓸한 퇴장대한의사협회의 '이방인' 꼬리표가 따라다니던 이진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사임했다. 딱 1년 하고 2개월이 지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그는 좌편향 인사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이익이 일치하는 제도를 의협 안에서 만들어보겠다는 그의 포부는 씁쓸한 퇴장과 함께 멈춰섰다. 사임 이유는 개인적인 가정사. 의협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의원회 특별감사의 압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해명이다. 이진석 전 연구조정실장은 임명 전부터 의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좌편향적인 인사를 영입하고 한방과 원격의료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은 꾸준히 지속됐다. 아마 이진석 전 연구조정실장은 의협에 몸을 담으면서 모든 행동을 조심했을 것이다. 지난해 5월 1일 첫 출근을 앞두고 찾았던 의협회관에서 그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러니깐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글, 행보가 다분히 급진적인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해명을 해야 했다. 그는 그렇게 의사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의협에 몸을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이진석 전 연구조정실장의 씁쓸한 퇴장으로 의협과 의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장 놀랐던 곳은 시민단체다. 의료정책의 싱크탱크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됐다는 말까지 나왔었다. 그동안 이진석 전 연구조정실장의 행보가 의협과 다르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사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들의 권익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까지 함께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다. 이진석 전 연구조정실장은 의사들과 국민, 그리고 정부와 정책을 연결하기에 더 없이 좋았던 브레인이다. 그런 그가 이제 의협을 떠난다. 후임으로 김형수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앞으로 또 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단체이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까지 고려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2016-06-30 06:14:50이혜경 -
[기자의 눈] 일련번호 의무화 성패 제약에 달렸다제약사의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일명 즉시보고)' 전면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2009년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이 검토된 이래 정부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했고, 업계는 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출혈(투자)을 감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왔으니 무려 9년에 걸친 긴 장정이었다. 현재 대다수 제약사들은 시설을 완비하고 내외부 시스템의 정합성을 맞춰가며 실제 적용에 들어갔지만, 소규모 (혹은 전문약을 소량 취급하는) 업체 중에서는 내부적으로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황하는 모습도 일부 보인다. 제약사와 의약품 종류가 많고 생산과 수입, 유통별로 상황과 사례가 천차만별인만큼 이번 제약 일련번호 출하시보고 의무화는 제약·유통을 통틀어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업체별 설비와 프로그램, 장비는 곧 ERP와 공급내역보고, 실적 분석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즉시보고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내외부 프로그램과 충돌을 없애야 한다. 여기에 업무 숙련도를 쌓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정보센터가 그 과정을 대략 반년으로 잡고 행정처분을 내년으로 미뤄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제약 출하시보고의 안착이 곧 의약품 도매업계에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도)도매업체들이 입고된 제품의 바코드나 RFID 태그를 입력한 뒤 도매 또는 요양기관에 정확하게 출고하기 위해서는 제약사 출고 데이터와 연계하는 첫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도매업체는 정보센터 집계 기준 총 2000여 곳에 달한다. 이 수많은 업체들이 거래 제약사, 정보센터 등과 각각 시스템을 연동해 안정화시키려면 제약 출하시보고 체계의 빠른 안착이 전제돼야 한다. 실제로 정보센터도 지난 27일 제약 실무자 최종 설명회에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제 본격화되는 출하시보고로 제약사는 제조·유통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고, 도매는 1년 남은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서두를 것이며 정부는 선진화 된 정책과 정교한 데이터를 분석,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성패가 제약사들의 손에 달렸다는 전망은 주지의 사실인 셈이다.2016-06-28 12:14:52김정주 -
[기자의 눈] 항암제에 '홈그라운드 효과' 있을 수 없다플레이어 입장에서 볼 때 홈경기가 갖는 매력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4강진출 신화를 이뤄냈던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예로 들지 않더라도 '홈그라운드 효과'란 스포츠계에서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다. 물론 편파판정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그만큼 주의도 필요한데, 실제 김연아 선수가 국제대회 당시 불리한 판정을 받으면서 '홈 텃세' 의혹을 받았던 사례도 종종 있었다. 갑자기 축구나 피겨 경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요근래 제약업계에서 보여지는 행태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사망률이 높기로 유명한 폐암 분야에는 최근 2가지 항암 신약이 도입됐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표적항암제 '올리타(올무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가 주인공이다. 두 약은 이레사(게피티닙)나 타세바(엘로티닙) 같은 1세대 EGFR-TKI로 치료 받은 뒤 T790M 내성변이가 발생한 환자라는 공통 적응증을 갖는다. 식약처 허가시기도 몇일 차이나지 않는 데다 6월 1일자로 동시 출시되어 닮은 점이 많다. 올리타의 경우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글로벌 혁신신약'이란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게 차이인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자국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놓고 한 가지 약을 밀어준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3세대 EGFR-TKI로서 미국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일본후생성의 신속승인을 받았던 타그리소의 국내 허가가 늦어진 데는 올리타를 우선하는 정책 탓이 아니었겠냐는 주장도 있다.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 남았음에도 둘 중 어떤 약의 효과가 좋을지, 보험가격을 어떻게 책정받을지 벌써부터 시끌시끌한 상황이다. 두 약이 경쟁적으로 데이터를 쏟아내는 시점이다보니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겼다. 과연 한국 의사들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항암제에 가산점을 줄까? 현장에서 만난 폐암 전문의들의 반응은 'NO'였다. 확증적 임상시험(3상) 결과를 기다려봐야 겠지만 국산약에 메리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다. 'confirmed ORR'로 표현되는 종양감소 효과나 이상반응, 뇌전이 환자에 대한 근거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타그리소가 우월하다는 평가들도 상당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항암제인 만큼 단 1%라도 반응률이 좋게 나온 약을 쓰고 싶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쯤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경쟁약 중 어느 하나를 편 들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당연히 올리타 같은 국산 신약의 활약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다.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두 약을 비교하기 이른 것도 맞다. 다만 '홈그라운드 효과' 탓에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올리타의 효능마저 가려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임상현장 뿐 아니라 제약기업들과 보건 당국 전반에서 객관적인 잣대와 성숙한 평가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않을까. 이제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들이 같은 기전의 신약을 가지고 경쟁할 기회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국내사들에 필요한 것은 편애가 아닌 기다림이다.2016-06-23 06:14:50안경진 -
[기자의 눈] 다행이다,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처음 서면답변 자료를 봤을 땐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의례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다. 실력 좋은 보좌관이 작성한 답변서라, 깔끔했다. 이미지도 그랬다. 사실 직간접적으로 17대 때부터 10년을 뵀던 분이었다. 한 해는 바르고 고운 말을 쓰는 의원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샌님', '양반’' 등으로 불렸고, 어르신 잘 챙기기로 유명했다. 그러니 지역구는 얼마나 잘 관리했을까. 그런데 인터뷰를 막 시작하고 채 5분도 되지 않아 그동안의 관념이 깨졌다. 아니, 그렇고 그런 정치인쯤으로 여겼던 내 편견이 파편이 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다. 한마디로 진솔하고 격이 없었다. 소회를 물었더니, '너무 기쁘고 좋다'고 했다. '사원으로 들어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된 기분'이라며 해맑게 웃었다. 명함에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지 않다며, 기자들에게 또박또박 번호를 불러줬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 심각한 사회양극화. 하나 같이 보건복지위원회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런 산적한 현안을 풀지 않고 보건복지위를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양 위원장은 의정활동 12년 중 10년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위원장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 현안이자 20대 국회 내 자신의 소명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부 감시·견제활동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우리사회의 미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했고, 이 것이 자신과 보건복지위가 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러모로 양 위원장은 준비된 상임위원장이었다. 그는 모범을 창출하는 상임위, 법안처리율을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최고의 상임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20대 국회 그 어떤 상임위보다 먼저 보건복지위를 가동시켰고, 현장 행보에 한걸음 먼저 나섰다. 혹자는 우유부단하다고 하고, 혹자는 너무 여리다고 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의 우유부단은 귀를 여는 데서부터 나왔고, 여림은 대결과 갈등이 아닌 조화와 협치의 산물이라고 누군가는 해석했다. 양 위원장은 보건의료계에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조급함, 그리고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식의 흑백논리적 접근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해법을 찾자"고 주문했다.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정치적 수사와 포퓰리즘이 난무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진정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혜안과 고민이 집적되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재앙이 올지 모른다. 양 위원장은 "66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 안정적 일자리, 최저임금, 주거지원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문득,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고 있는 길, 그 길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찾아가는 디딤돌을 놓지 않을까. 양 위원장의 소탈함과 고집에 거는 기대다.2016-06-20 06:14:50최은택 -
[기자의 눈] 진흙탕 싸움 번질 PDRN 논란…해법은?'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주사제 제네릭 허가로 촉발된 원개발사와 제네릭사간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PDRN®은 연어 정액으로부터 추출한 DNA로, 생체 내 존재하는 재생활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원료수급과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국내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중견기업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2009년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PDRN®시장독점체제는 올 초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2월 한국비엠아이가 첫 제네릭을 허가받으면서 양측 논란은 확산된다. 원개발사 파마리서치는 비엠아이가 개발한 제네릭 조품(최종 원료의약품 전단계)이 원료 성분 약효·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네릭으로 허가받은 비엠아이의 ‘원료 조품’을 공급받은 중국공장에 대한 명확한 품질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을 위해 제네릭 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것이 파마리서치 주장이다. 제네릭사인 비엠아이는 오히려 파마리서치가 근거 없는 허위·비방 광고를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식약처 행청저분 의뢰와 함께 공정위에 영업사원 허위비방 광고로 제소를 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 상이한데다가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여, 자칫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PDRN®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파마리서치와 비엠아이 주장이 명확하고, 식약처도 조품에 대한 실사 진행이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허가 절차를 진행한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뒷짐을 져서는 안된다. 특히 허가를 진행한 식약처는 확실한 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오리지널-제네릭 동등성 문제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식약처 입장은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양측 주장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식약처 제네릭 허가여부를 떠나 제 3기관에서 검증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PDRN® 시장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세밀한 허가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혜로운 결정과 지혜로운 대화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2016-06-15 06:14:50가인호 -
[기자의 눈] 획기신약 특별법, 국민지지 위에 세우려면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획기적의약품 허가·심사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10월 예정) 국회에 제출된다. 신설 법안의 타당성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내년께 정식 운영에 나서기 위한 초석이다. 획기신약 특별법을 정식 예고한 날로부터 식약처는 농번기 가득 찬 물 양동이를 두 어깨에 짊어진 물지게꾼이 됐다. 오른쪽 양동이에는 환자 치료기회 확대·국산신약 개발 촉진이란 명제가, 왼쪽에는 신속허가 등 특례에 기인한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신뢰 제고라는 물이 빈틈없이 무겁게 채워졌다. 식약처는 두 양동이에 담긴 물을 흘리지 않고 특별법 정식 통과를 위해 무게중심을 잡고 걸어나가야 한다. 둘중 한 양동이라도 다량 물을 흘리거나 엎지른다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별법에 담긴 국민안전과 국민신뢰에서부터 제약산업발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져 가야하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외청에서 처로 승격된 후 최대 영향력·규모로 평가되는 신설 법안이다. 입법 타당성을 국회(국민)와 산업, 사회 전반에 설득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 특별법은 선명하다. 미국FDA의 '브레이크 쓰루 테라피 데지그네이션(BTD)', 유럽EMA의 '프라이오러티 메디슨', '일본의 사키가케' 등 의약 선진국이 운영중인 혁신신약 신속허가 제도를 본따 '한국형 BTD'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국민을 메르스·지카 바이러스 공포와 생물테러 위협으로부터 보위하고 초기1상 임상단계에서 기존 약제 대비 혁신적인 치료효과·안전성을 나타낸 획기신약의 허가를 앞당기기 위한 특례조항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혁신신약은 차세대 신성장동력·미래먹거리로 불리는 산업이다. 선진 제약국가를 빠르게 뒤?아 나가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특별법의 의미는 크고 또 중하다. 이같은 제도를 식약처가 마련했더라도 국민과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응당 폐기돼야한다. 다만 특별법과 같은 토종 신속허가(패스트트랙) 정책 부재로 국산신약이 해외 식약당국 허가심사를 받기위해 한국을 떠나는 오늘날 모습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도 보인다. 또 신약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벤처 등이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저평가해 개발의지를 꺽고,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현상도 상정해 볼 수 있는 현실이다. 물론 특별법을 튼튼히 운영키 위해 식약처가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다. 식약처는 미국·유럽·일본으로부터 보고되는 의약품 약효·안전성 문제를 수동적으로 가져와 후속조치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능동적 약물 부작용 감시시스템을 강화·구축하는데 더 속도를 내야한다. 식약처는 산하 의약품안전평가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과 긴밀한 협업으로 '한국형 의약품 안전관리 감시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법과 제도는 국민여론의 신뢰 위에 서야 제대로 된 빛을 발한다. 태생적으로 약효와 부작용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의약품 관련 법이라면 더욱 그렇다. 획기신약 특별법이 땅 속 깊숙히 뿌리를 박고 국민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두 축을 모두 세우려면 법 취지와 효과성, 안전관리 정책을 더 강화하고 또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획기신약 특별법을 여론과 언론 등 소음없이 국민의 지지 위에 세우는 일. 오롯이 식약처의 몫이다.2016-06-13 12:14:52이정환 -
[기자의 눈] 제약업계, 상호비방 난무…언제까지?하나의 약을 출시하고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제약회사들은 그야말로 온갖 힘을 짜낸다. 특히 해당 품목의 마케팅을 총괄하는 PM(Product Manager)들은 고강도의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며 제품(약)의 성공에 사활을 건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마케팅 전략을 지켜보고 있자면 안쓰럽고 눈살이 찌푸려 질때가 있다. 당장의 위기의식, 혹은 세일즈 퍼포먼스에 대한 '조바심'으로 인해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모습이다. 1:1 직접 비교 임상시험이 없음에도 맞수 제품의 임상시험을 놓고 내성, 부작용, 효능 면의 부족함을 암시한다. 경쟁품목의 안전성 이슈가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처방현장에 정보를 뿌린다. MR(영업사원)들에게 교육되는 자극적인 키메세지는 증권가 찌라시를 방불케 한다. 적응증에 없는 오프라인 처방 유도, 급여기준과 맞지 않는 처방 권유 등 MR들의 일상은 일그러져 있다. 이간질을 통해 교수들간 마찰을 종용하고 판매 제휴사를 종 부리듯 대하며 실적 압박을 가하는 PM들 역지 적지 않다. 불공정한 대외 활동을 지적,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제약사들의 사례를 이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진입하는 후발품목들이 줄을 서고, 광고·홍보 채널에 제한이 많고, 배테랑 MR들에 치이고, 마케팅 부서내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감안해야 하는 PM들의 노고는 잘 알겠다. 또 분명 정도를 지키는 PM들도 존재한다. 많은 전문의들이 말하듯이, 이세상에 완벽한 약은 없다. 조바심을 버리고 한발 물러서서 자신이 맡은 제품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경쟁품목의 장점을 인정하고 맡은 품목의 단점을 감추려 해서는 안된다 스스로를 낮추지 말자. 그 어느때보다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리베이트와의 이별을 외치는 지금이다. 업계의 마케팅 풍토도 이제 성숙이 필요하다.2016-06-07 06:14:50어윤호 -
[기자의 눈] 논란과 갈등만 남긴 피임약 재분류식약처가 현행 피임약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피임약 전면 재분류안을 유보한 이후 4년만에 내린 결론이다. 현상유지 결정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최선의 판단일 수도 있다. 사전피임약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됐으면 약사회나 여성단체의 비판이 불가피하고, 또 사후피임약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됐어도 의사단체의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피임약 재분류는 내용이 어떻든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 문제를 풀면서 노출한 원칙과 신념의 부재다. 2012년 식약처는 피임약 재분류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사전피임약은 피임효과를 위해 장기간 복용해야 하며,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투여금기 및 신중투여 대상이 넓은데다 심근경색, 뇌출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전문약으로 전환됐다는 것. 또한 재분류시 참고했던 미국, 일본 등 8개 선진국 모두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 전환의 근거가 됐다는 설명이다. 사후피임약은 부작용 발현양상 등에 특이사항이 없고 배란 억제 또는 수정 억제이며, 일단 수정란이 착상된 이후에는 임신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3년여간의 연구를 거쳐 지난 20일 당초 재분류안을 보류하고 현행 유지를 결정하겠고 했을 때는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 상존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중대한 피임제 부작용 보고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3년간 연구에서 중대한 피임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응급피임제는 1개월 내 재처방률이 3%에 달해 고용량 피임제 반복사용 및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사후피임제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약물 작용원리와 특성에 따른 부작용을 근거로 삼았다면 올해 발표내용은 오남용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2012년과 달리 올해 발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사가 기반이 됐으나 어찌된지 분류의 기준이 변화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학적 기반의 판단과 사회적 합의 사이에서 식약처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현행 분류체계에서도 모순이 있다. 사전피임약은 일반약, 사후피임약 전문약 원칙이지만, 나중에 나온 바이엘의 사전피임약 '야즈'와 '야스민'은 전문약으로 돼 있다. 더구나 야즈와 야스민은 가장 많이 팔리는 사전피임약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야즈와 야스민의 경우 중대한 부작용이 더 발견돼 전문약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야즈, 야스민같은 드로스피레논이 성분이 함유된 피임약은 혈전발생 위험이 다른 피임약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다른 사전피임약들이 혈전발생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더 보수적으로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전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전과 바뀐 건 없다. 이럴거면 2011년 재분류 당시 피임약은 대상으로 삼지 말았어야 했다. 5년동안 이해관계자들의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2016-05-30 06:14:48이탁순 -
[기자의 눈] 의협 조직개편, 말 뿐인 홍보 강화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기존 5국 16팀을 6국 17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획조직국을 독립적인 팀으로 꾸리고 기획조직국 안에 조직팀을 신설한게 핵심이다. 기획조직국은 기획팀, 조직팀, 홍보팀, 대외협력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의협은 기존의 언론 홍보를 맡았던 홍보팀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직팀을 신설했다. 조직팀은 의료계 현안에 대한 산하단체 홍보 및 반모임 지원, 회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대회원 홍보를 위한 팀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회비 납부율 저하에 따른 재정상태 위기로 조직슬림화를 단행한 의협이었다. 7국 1실 25팀(총무국, 정책국, 학술국, 보험국, 홍보국, 회원지원국, 신문국, 비서실)의 조직을 4국 15팀(경영지원국, 정책보험국, 학술회원국, 신문국, 기획팀, 입법기획팀, 홍보팀)으로 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홍보국이었다. 다른 국은 통합이 됐지만, 홍보국은 홍보팀으로 강등됐다. 당시 홍보국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추무진 의협회장의 '현직 프리미엄'에 가장 영향을 받은 조직이었다. 선거사무소 없이 재선에 도전하는 추 회장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곳이 홍보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회장은 재선 이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국을 없앴다. 그렇게 홍보팀으로 1년이 지났고, 이번 조직개편에도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팀은 그대로 남겼다. 당초 기획홍보국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팀을 홍보국으로 강화하는 듯 보였지만, 결론은 기획조직국으로 마무리 됐다. 조직팀 신설과 인터넷 방송, 홍보위원회 구성 등으로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추 회장이 언론 홍보 강화 보다 대회원, 대국회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말 수 없는 추 회장에게 언론은 피할 수록 좋은 곳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조직개편이다. "홍보국을 팀으로 위상을 낮추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 내용이 일반 회원들에게 가지 않아서 홍보위원을 새로 꾸렸다"는 '동문서답'의 대답만 되풀이했다. 이번 의협 집행부에서 수 차례 홍보 강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전혀 홍보 강화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2016-05-23 06:14:49이혜경 -
[기자의 눈] 아직 못 다한 숙제, 약물 '계열 이펙트''같은 기전을 가진 약제의 기대효능을 인정한다.' 미해결 난제임은 분명하다. 전문의들 간 의견이 분분하고 제약사 별 이해관계도 다르다. 결국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꼭 모범답안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당연히 처방하는 의사의 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하다. 문제는 보험 급여 적용 범위에 대한 일관성이다. 어떤 계열은 허가사항과 무관하게 계열 이펙트(effect)를 인정,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지만 어떤 계열은 약제마다 급여 허용 범위가 다르다.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당뇨병약제를 보자. 현재 당뇨병의 치료는 사실상의 1차약제 '메트포르민'을 시작으로 다양한 2제, 3제 요법이 트렌드다. 그런데 SGLT-2억제제인 '포시가'와 '자디앙'에 비해 같은 계열인 '슈글렛'의 병용급여 인정 범위는 좁다. GLP-1유사체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등재된 '트루리시티'는 '이페르잔'이나 '바이에타', '릭수미아'와 달리, 인슐린과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3제요법을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계열 이펙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반대 사례의 존재다. 제일 잘 나가는 당뇨병약 DPP-4억제제는 된다. 허가사항에 없는 적응증 임에도 급여는 인정된다. 이 계열 약제들은 치아졸리딘(TZD)계열 병용 급여 범위가 확대될때 적응증을 갖춘 '자누비아', '가브스'.'온글라이자' 외에도 '트라젠타'와 '제미글로'까지 급여 확대 범위에 포함시켰다. 당연히 '의문의 1패(?)'를 당한 약물 보유 제약사들 사이에선 볼 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답은 "DPP-4억제제는 충분한 처방 경험을 갖췄다"이다. 즉 SGLT-2억제제, GLP-1유사체는 아직 국내 진입한지 얼마 안 돼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향후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 기준 통일에 대한 논의 진행을 약조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이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되레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단, 어차피 계열 이펙트 인정이 수순이라면 '충분한 처방경험을 갖추는데까지 필요한 시간, 혹은 처방량'에 대한 지침 정도는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 상황은 기대는 있지만 기약이 없다. 질환의 특성이 다르다면 질환 별 계열 이펙트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계열 이펙트가 인정된다는 확신으로 임상 연구를 게을리하는 업계를 정부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풍부한 학술 데이터는 급여 기준을 넘어 처방 현장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2016-05-19 06:14:5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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