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위계질서에 의한 성추행이 웬 말
- 이혜경
- 2016-12-29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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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작성자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였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온 메일 한 통으로 당시 사건의 전말을 낱낱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잊고 싶은 과거를 스스로 들춰내며 '그 사건'을 담담히 써 내려갔다.
A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성추행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건, 지난 2월이다. 하지만 이메일을 보낸 피해 인턴의 사건은 2013년 발생했다. 그리고 3년이 흘러서야 사건은 공론화됐다.
배경은 이랬다. 피해 인턴은 2013년 3월 회식장소에서 A교수로부터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A교수의 성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는 이달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물론 A교수가 항소할 수 있으니 그 결과를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다.
전공의 과정을 포기하고, 병원을 나왔다는 그녀는 3년 남짓한 시점에서 병원 측의 연락을 받았다. 2015년 12월 A교수가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 했고, 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연락이었다. 역시 위계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었다. 결국 병원 측에 2013년 자신에게 발생했던 사건을 증언했고, 사건이 공론화 됐다.
그녀는 병원 안에서 위계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공론화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손윗사람의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미래를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어 문제 제기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증거 또한 찾기 어렵다.
사회 인식도 문제다. 피해 인턴 사건의 전말을 알기 전까지, 판결문에 담긴 A교수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 됐을까'라는 생각을 안했다면 거짓말.
문득 지난 9월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을 떠올렸다. 어느 순간부터 1년에 1번씩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데일리팜도 예외가 아니다. 심각하게 교육을 받다가도, 사례들을 보면 '저게 성희롱이야?'라며 서로를 쳐다보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을 공론화 시키기까지 피해 인턴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 마음이 아팠다. 피해 인턴이 민사소송서 승소를 할 때까지 말못할 속앓이를 하는 사이 가해자인 A교수는 파면 처분의 징계 수위가 높다며 교원소청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다.
드러난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위계에 의한 성희롱 및 성추행은 만연할지 모른다. 눈을 부릅뜨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며,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회는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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