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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 탈모약 지원을 공약한 적 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닌가.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혹시 (급여) 검토해봤나"라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지원하는 재정이 부담되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대머리니까 안해준다가 원리인가 보다. 그러면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인데, 이걸 병이냐 할거냐 아니냐에 대한 정의 문제아닌가"라며 "논리적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비만치료도 마찬가지 같다. 고도비만 약은 급여를 검토하고 있나"라고 물었다.정은경 장관은 탈모약 급여와 관련해 의학적 긴급성이나 시급성 등을 따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건보 지원한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서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치료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미용적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보급여를 안 하고 있다"며 "(건보급여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비만약 급여와 관련해 이중규 건보국장은 "고도 비만은 BMI 지수에 따라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2025-12-16 14:23:19이정환 기자 -
[기자의 눈] 혁신이 될 수 없는 닥터나우의 도매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공회전에 들어갔다.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한 '의약분업'처럼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담합방지법인 셈이다.그럼에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닥터나우 지키기가 한창이다.보건의료시민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닥터나우와 정부부처간 긴급 간담회에 앞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당사자인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환경이 편리해졌으며, 도매겸영 방식을 차용한 '조제확실' 도입 이후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가 눈에 줄었다며 겸영금지에 반대하고 있다.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조제확실'로 띄워줌으로써 소비자가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헛걸음하는 일이 산술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하지만 닥터나우로부터 의약품을 사입한 약국을 노출시키고, 환자들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3만여 품목 가운데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품목 수는 9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하나 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올해 3~10월 전체 의약품 공급액 69억8154만원 중 여드름·탈모 등 비급여 의약품 공급액은 99.5%인 6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공급가액이 큰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해명에 나섰다.동시에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언제나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하지만 닥터나우가 시범사업 당시부터 최근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최저가 경쟁과 진료 부추기기는 의약사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이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처방비 1만원, 약값 39만원', '닥터나우 탈모약 진료비+약값 9060원 최저가' 같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최근에는 '인데놀'을 'MZ세대가 청심환 대신 먹는 면접약'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인데놀=MZ세대 청심환이라는 프레임에 약사들은 기가 찬다는 반응이다.하지만 이는 시발에 불과할 수 있다. 본인들로부터 약을 사입한 약국에 대해 '조제확실 배지'를 부착하고, SNS를 통해 전문약 광고까지 병행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후기에 혹해 임의로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닥터나우가 철회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업 겸영은 혁신도, 뺑뺑이 해결 방안도 되지 못한다. 특히 대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비춰보더라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플랫폼의 공룡화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닥터나우의 전신인 '필통'은 의약품 배달 서비스앱을 모토로 만들어졌다. 사업의 핵심 골자인 비대면 진료를 방지하겠다는 것도 아닌, 도매업 겸영을 놓고 이들은 혁신이 막혔다며 피해인 코스프레에 나섰다.하지만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이 혁신인지, 비진약품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담보하고 싶은 것인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닥터나우의 도매겸영이 허용될 경우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역시 제2의 비진약품을 설립하거나, 특정 도매와 결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의료의 기본은 '공공성'이다.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고 나누는 이유 역시 이러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이 블랙홀이 돼 의약사를 끌어들인다면 '빠른 진료', '조제 확실' 같은 종속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결단이 필요하다.2025-12-16 06:00:47강혜경 기자 -
전자처방부터 조제약 인도까지…약국 뭐가 달라질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비대면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권 안에 편입될 예정이다.지난 18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그간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이제 제도 시행의 세부 운영 기준이 될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 됐다.당장 모법에 담긴 의약품 처방과 처방전 인도, 수령 등에 있어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세팅 등 정부와 적극 협상할 아젠다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이번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대상환자는 재진환자가 주 대상이며 초진 환자인 경우 지역·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서 예외다. 여기서 초진 환자의 진료 가능 권역 범위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광역 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처방 제한 규정도 담겼는데 DUR의무화법이 병합 심리돼 마약류 처방 조제 시에는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DUR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마약류 등의 처방 제한에서 예외를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처방 제한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방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EMR 시스템 상에 처방이 안되도록 장치를 마련, 비의도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수행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의원의 경우 전담기관을 금지하는 규정이 모법에 담겼으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중개 플랫폼 규제방안도 모법에 담겼다. 플랫폼은 신고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중개매체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도록 전제의 신고제를 말한다.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중개매체의 경우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중개매체의 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공공 중개매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포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모범에 마련됐으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관계 전문기관 위탁 등이 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원 등에 관련 운영 근거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약사사회 최대 쟁점이었던 처방약 인도(수령)의 경우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 시범사업에서 허용 중인 대상자에 한정해 재택수령을 허용했는데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다만 재택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자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하위법령 규정, 약사사회 쟁점은=약사회는 우선 처방 제한 의약품을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품목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세부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 피임약 ▲비만치료제에 한해 처방이 제한돼 있다.약사회는 하위법령에 이들 의약품과 더불어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장치도 약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기관 금지 규정이 담겼지만,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하위 규정에서 전담약국에 대해서도 제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정부는 전담기관 방지를 위한 장치로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침을 강구 중인 만큼 약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갈지, 처방전 수로 따질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갈 예정이다.공적 전자처방전도 약사회가 추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의사회의 극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한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능하도록 된 상황. 추후 대면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약사회 간 논의 결과가 추후 처방전달 시스템 변화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약사회는 현재 복지부에 전자처방전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년 후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까지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수행 기관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을 세팅할 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처방의약품 재택수령의 구체적 방안도 남아있는 과제다. 대상 환자의 경우 모법에서 제한됐지만 추후 재택수령 가능 지역 범위,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남아있는 상태다.이 부회장은 “모법에 재택수령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지역 제한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향후 환자군에 따라 복지부와 제한 범위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이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모법 개정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향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약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협의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6 06:13:40김지은 -
조제약 재택수령 지역·범위 등 복지부 협의 쟁점으로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의 기반이 될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와 있다.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2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약사회가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인 부분 등을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약사회 집행부는 그간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 질과 안전을 담보한 상황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왔다”며 “비대면진료TF를 구성해 집행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여러 사항을 결정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해 왔다”며 “무엇보다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방약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협의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비급여 처방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집중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시 재진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허용하며 제한적 환자에 한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게 된다. 무리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현 시범사업인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모법 격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규정들이 추후 제정 될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주요 의제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제한 ▲시각적 정보가 필요한 질환 종류 ▲전문가 단체 역할 속 약사회 역할 포함 보완 입법 여부 ▲중개매체 인증 기준 규모 ▲중개매체의 약국 광고 관련 규제 방안 ▲처방약 인도 시 조제, 약 전달, 복약지도 방법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방안 등이다.처방의약품 제한의 경우 약사회는 현재 하위법령에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약을 추가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 중이며,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건의 경우 5일 또는 7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전담의원 문제와 관련 현재 진료 비율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전담약국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같이 진료 비율을 제한할지, 처방전 수로 제한할지 등도 충분히 검토해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약사사회 가장 큰 이슈인 처방약 인도의 경우 모법에 환자군과 환자 거주지 내 약국으로 제한돼 있는데 추후 하위법령에서 재택수령 가능 약국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제한할지 여부 등을 복지부와 협의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비대면진료TF를 중심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정부에 적극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TF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7:10:17김지은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정부 "플랫폼 수익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고려사항 아냐"성창현 복지부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이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수익성은 제도화 입법에서 정부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다만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에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로 중개 플랫폼이 과거 6년여간의 수익이 반토막이 날지 여부는 입법 주요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민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정부 주도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중인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하는 동시에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을 정부 행정권역 안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하는 "룰 세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내비쳤다.성 과장은 이 밖에도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탈모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 과잉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금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확인 의무, 처방약 지역 내 택배배송(재택 수령) 허용 등 부작용을 예방할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포함될 것이라고도 했다.4일 성 과장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은 복지부 입장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피력했다.성 과장은 "뒤에 앉아계신 (플랫폼 기업)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기업의 수익성을 정부가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슬기롭게 만들것이냐가 사실은 논의의 주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하려는 제도화는 어떻게보면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은 IT 기업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일들을 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나"라며 "게다가 우리(사회)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전화진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것 등이다. 시범사업이 0.2% 밖에 안되지만 그 씨앗이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장치를 만들려고 해도 제도화로 법적 근거가 있는게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민간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운영 주도권을 공공이 거머쥘지, 민간이 쥘지가 아닌 실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가능한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성 과장 생각이다.의료 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자칫 생길 수 있는 배제 등 불편을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의 니즈를 누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사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룰 세팅을 법적으로 할 필요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당연지정제 국가로 어떤 형태로 해도 가입자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하다면 통합돌봄, 1차의료,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국회 발의 법안들에서도 공공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공공플랫폼은 물론 법안 논의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 공공이 못 할 일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시장 실패가 특히 취약계층 등 어디서 발생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과장은 입법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전자처방전과 비급여 처방의약품 관련 규제 장치도 여럿 마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간 가장 큰 차이가 처방전 전송 방법인 만큼, 제도화 때 논의가 될 것이란 취지다.특히 민간 플랫폼이 의약품을 매개로 과잉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입법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성 과장은 "지난번 논의와 가장 다른 것은 의약품에 대한 규제일 것이다. 의약품 규제를 비급여, 급여로 나눌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사실은 엄청나게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갈등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방향을 잡았다. 의사 처방권이 비대면진료에서는 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 등으로 제한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DUR 등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들어간다"며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의약품에 경우 과잉 처방 예를 들면 탈모약이나 여드름약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내용이 (입법안에)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훨씬 지혜롭게 논의해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접근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은 (통과로)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정부 입장에서 플랫폼을 규제하고 룰 세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논의 방안"이라고 했다.성 과장은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단골 의원과 단골 약국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플랫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역에서 커뮤니티 문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 발의된 7개 법안들 중에 플랫폼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도 있어서 논의를 할 거라고 본다"고 발언했다.이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제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법, 약사법 정신을 어떻게 제도화 해야할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AI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2025-11-04 17:03:14이정환 -
비대면 시범사업, 전국 단위·초진·의원급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0시를 기점으로 공중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종전(심각 단계)대로 초·재진 환자 구분 없이 허용하는 방식을 기한없이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다만 복지부는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안을 변경·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심각 단계 종료 이후 새로 적용하게 될 규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대면진료 중단(예외 환자군은 허용)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율 30% 제한 규제다.원칙대로라면 지난 2024년 2월 23일 이전 적용했던 시범사업안에 따라 애초부터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을 제외하면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즉,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을 줄이고 국회 의료법 개정안 처리 임박 등을 이유로 기존대로 초·재진 상관없이 어떤 환자든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회,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갖고 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종료에 따른 시범사업 변경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변경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 후 2주일 간(11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먼저 의원급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 대상과 지역은 심각 단계 때와 변함없이 유지한다. 환자들은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 단위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시간 역시 제한없이 허용한다. 심각 단계 이전에는 휴일과 야간에만 제한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었지만, 심각 단계 종료 이후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안을 유지한다는 얘기다.이는 모두 시범사업안의 잦은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환자와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특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심사하고 있고, 11월 중에 충분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비대면진료 법안 대로 시범사업안을 일부 변경할 예정으로, 소위 통과 전에 시범사업안을 또 변경할 경우 불필요한 업계 혼란이 가중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서 초진 범위 현행 유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규정은 심각 단계 이전대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 이전에는 수술 직후 환자 관리, 중증희귀질환 등 특수한 경우에만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선별적으로 허용했었다.복지부는 심각 단계 종료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특수한 경우 제한적 허용하는 원안으로 돌아가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1형 당뇨병 환자들이 반복된 의약품 처방 어려움과 장거리 대면 진료 부담을 여러차례 호소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의원급 의료기관 경우 총 진료량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규제가 되살아 난다.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를 초과해서까지 시행할 경우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규제도 되살아 난다.탈모약, 여드름약, 피임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금지는 새로 적용하지 않지만, 추후 국회 입법 논의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제제기한 오남용 우려 비급여 의약품 규제 방안인 '비대면진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확인 의무화'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대로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복지부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향정약에 대한 DUR 의무화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DUR 의무화는 의료계 등 논의를 거쳐 점진적,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다.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변경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적용하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며 "초진 허용 환자군과 지역, 시간은 변동없이 심각 단계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의원급 비대면진료 30% 제한 등 규제는 부활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11월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국회 입법안 통과 후 재차 여기에 맞춰 시범사업안을 변경·손질하게 되면 지나치게 빈번하게 시범사업 내용이 바뀌게 돼 환자와 업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시범사업 변경안 27일부터 시행2025-10-23 11:49:47이정환 -
비대면 정부안 '전자처방·환자 거주지 약 배송'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 정부 대안에는 비대면진료 때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선별 도입하고,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 권역 내에서만 비대면 처방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비록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추후 심사 때 공적 처방전 조항과 제한적 약 배송 조항은 변동없이 그대로 반영, 통과되는 게 유력시된다.법안이 지난 달에 이어 재차 계속심사 결정된 배경에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 조항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의무' 조항을 놓고 복지부와 법안소위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특히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관련 조항을 신설해 복지부 등 정부·공공기관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소위 심사 현장에서 제기됐다.공적 처방전, 비대면진료 때 도입 청신호법안 의결 불발로 소위 통과 시점이 늦춰졌는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복지부가 만들어 온 대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바로 적용될 중요한 규정들이 담겼기 때문이다.우선 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반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조항을 도출했는데, 의협도 이에 찬성했다.의협은 전자처방전 도입에 환자 민감정보 유출 우려 증가,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촉진 등을 이유로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비대면진료 때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수용했다는 전언이다.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때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의료법서 약사법 예외 규정…제한적 약 처방 허용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재택 수령 즉, 배송을 허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인도(비대면 약 처방)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비대면진료 DUR 확인·진단서 발급 의무, 복지부 입장 선회해야 소위 통과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걸림돌 없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DUR 확인 의무화' 조항과 비대면진료를 직접 진찰 범위에 포함시켜 '처방전 발급 의무화' 조항을 수용해야 할 전망이다.이날 복지부, 의협이 해당 조항에 신중 검토, 불수용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법안소위 계속심사가 결정된 배경이기 때문이다.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여부에 따라 DUR을 다르게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우선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도 복지부는 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라며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남용 의약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부터 DUR을 의무화해야 마약류 향정약,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불법 처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진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다, 환자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복지부, 의협 입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결국 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이 신중 검토 의견을 선회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대안2025-09-22 20:34:56이정환 -
비대면진료법, 또 부결…'DUR 의무' 정부·의원 입장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과 청신호가 켜졌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라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끝내 통과에 실패했다.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이 제각기 원하는 법제화 방향을 담은 대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국회 제출했지만, 계류중인 7개 법안과 복지부 대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한 게 부결 배경이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작용인 '비급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와 의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충돌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계속심사로 이어 졌다는 전언이다.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대면진료 때 처방할 수 없게 금지한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에 복지부가 불수용(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하면서 막바지 소위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또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직접 진찰'한 경우에 포함시켜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부안과 의원안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도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 조항에 신중 검토 의견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했는데, 김선민 의원 등은 비대면진료도 진단서 발급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설명이다.진단서가 재판,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 질병 상태 등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로, 검사 등이 불가능한 비대면진료 진단서 발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였다. 의협도 진단서가 환자와 사회 모두에 큰 법적·행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서라며 대면진료 때만 발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 계류 의원안과 입장차를 보였다.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달에 이어 이 달에도 계속심사 판정을 받게 됐다.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도 병합 심사를 통한 처리가 기대됐었지만, 비대면진료 법안 제동으로 인해 함께 부결됐다.신속 통과를 희망한 복지부는 지난 달에 이어 오늘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입법 움직임에 나섰지만 한 차례 숨고르기가 불가피해 졌다.부결된 비대면진료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빠르면 11월에야 심사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은 명시하되, 초진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제도화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에서 비대면 처방 금지약과 적정 처방일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제출했다.복지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경우 대면진료 때는 적용하지 않고, 비대면진료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조항도 대안에 담았다.특히 의료법에서 예외 규정을 신설해 제한적 환자군에게만 거주지 권역 내에서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재택 수령할 수 있는 즉 제한적 처방약 배송 조항도 복지부 대안에 마련했다.이는 복지부가 의사, 약사, 플랫폼, 전문가, 환자 등 비대면진료 관련 스테이크 홀더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법 조문으로 만들고 직능단체와 상호 합의까지 어느정도 끝냈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복지부 대안과 국회 계류중인 7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을 지정하더라도, 의사가 처방 때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처방이 가능한 구멍을 막는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구분해 선별적으로 DUR 의무화를 적용하는 김선민 의원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냈는데, 바로 이 지점이 법안소위 통과 발목을 잡았다는 전언이다.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처방 의사의 DUR 확인을 법제화·의무화하지 않으면 마약류 향정약과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여드름약, 탈모약 등 오남용 우려약이 별다른 규제없이 비대면 처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 계속심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김 의원은 이 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DUR이 의무화되지 않아 향정 등 비대면 금지 비급여약이 3년 간 1만건 넘게 처방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계속심사로 이어졌다.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DUR 의무화 조항에 의료계가 크게 반대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대면, 비대면진료에 따라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관리 필요성이 큰 마약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적용하자는 의견을 소위 때 개진했다"며 "이에 반대하는 소위원이 있으면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2025-09-22 17:46:36이정환 -
[기자의 눈] 비대면 금지약 규제장치, 입법화 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당시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이재명 정부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이 과정에서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연달아 추가 발의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부작용 위험이 크고 건강보험 처방 통계가 잡히지 않아 정부가 비대면으로 처방을 금지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이 담겼다는 점이다.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과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은 과잉 처방 시 환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요주의해야 할 분야로 지적돼 왔다.특히 비급여 처방약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할 경우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해당 비급여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를 쏠리게 하거나 유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과 약사들의 우려 목소리가 컸다.다행이도 비대면진료 때 의약품안전관리서비스(DUR) 사용·확인을 의무화 해 정부가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약을 비대면진료로 받을 수 없게 막는 법안(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국회는 법안심사 때 비대면 금지약에 대한 규제 조항을 법제화하기 위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현재로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처방 금지 약으로 지정하더라도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비대면 처방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DUR 의무화 조항이 법제화하면 자동으로 복지부 금지약은 처방이 막힌다는 게 법안 발의 김선민 의원의 설명이다.비대면진료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은 현재 마약류 향정약, 오남용 우려 약, 비만약, 사후피임약 등 총 800여개 품목이 넘는 실정이다.비대면으로 처방했을 때 오남용이나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과잉 진료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촉발할 수 있는 약인 만큼 DUR 의무 적용 조항은 제도화 논의 때 필히 반영돼야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테다.김선민 의원안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 업체들이 해선 안 되는 금지 행위도 명시했는데 이 역시 안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그 중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환자 처방전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플랫폼이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통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조항,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 신고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플랫폼의 비위행위나 불법·편법 시도를 애초 근절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17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총 6건이며, 추가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도 있는 상태다. 비대면 처방 금지약 규제 방안과 플랫폼 관리·감독 방안 말고도 최대한 완벽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연내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을 축으로 복지부, 의사, 약사, 플랫폼 등 유관 직능의 제각기 다른 입장과 의견을 하나로 융합하는 입법 노력과 실력을 십분 발휘하길 응원한다.2025-09-17 18:07:31이정환 -
마약류·탈모약 비대면 처방 금지법 등장…"DUR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은 물론 위고비 등 비만약이나 탈모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비대면진료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회 발의됐다.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처방의사가) 진료 후 처방 때 DUR을 확인하면, 대면진료와 달리 정부가 금지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을 입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해당 설명대로라면 해당 법안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때 반영되면 비대면진료가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큰 비급여 처방약을 처방 받기위한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는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법안은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할 때 약사법에 따른 DUR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을 후단에 신설했다.용어의 경우 현행법이 쓰고 있는 의사와 의사, 의사와 산호사 등 의료진 간 환자 진료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하고, 제34조의2에 비대면진료 정의를 신설했다.의료기관 장소 바깥에서도 유·무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진료를 하는 게 법안이 비대면진료 정의다.아울러 법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재진환자,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로 명시했다.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셈이다.특히 제한적 초진 허용 환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의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정할 수 있게 해 초진 비대면진료 부작용 예방 장치를 법제화했다.또 명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화상통신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질환군을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했다. 화상환자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조항도 신설해 플랫폼 업계의 권한과 책임도 의료법에 명시했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면 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준수사항도 별도 조항으로 신설, 플랫폼 관리·감독 기준도 법에 담았다.법안은 플랫폼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거나, 보건의료질서 저해·환자 건강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은 약사법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는 안 된다.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플랫폼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은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플랫폼에 명령할 수 있다.복지부 장관은 플랫폼이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플랫폼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해당 조항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신고 취소, 영업 정지 규제 근거로 작용한다.2025-09-16 12:07:45이정환 -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급여등재 난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복합제가 전립선 비대증 적응증으로 지난 1월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 등재 문턱을 넘지 못하며 출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동국제약·동아에스티·동구바이오제약·신풍제약 등 4개사는 비급여 출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업계에 따르면 4개사는 비급여 출시를 할 경우 시장성이 있을 것인지, 급여 재도전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지를 두고 소통하는 중이다. 또 비급여 출시를 한다면 적정 시점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동국제약(유레스코정)과 동아에스티(듀타나정), 동구바이오제약(유로가드정), 신풍제약(아보시알정)은 지난 1월 세계 첫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허가로 주목을 받았다.급여등재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오남용 우려 등에 부딪혔다. 특히 비급여 성분인 타다라필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비급여로 출시할 경우 시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일부 회사는 급여 재도전에 대한 의견도 있어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우선 비급여 출시 후 급여 등재를 재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복합제는 지난 2012년부터 동국제약이 개발을 시작해 13년의 연구 끝에 결실을 맺은 제품이다.동국제약 관계자는 “아직 비급여 출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고, 3개사와 같이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업체에 따르면 허가 후 6년간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출시 일정이 늦어질수록 독점 판매 기간도 짧아지게 된다.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시장 규모는 탈모약 시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작년 오리지널인 아보다트가 429억원, 아보다트 제네릭이 494억원으로 집계됐다.비급여 출시도 난관2025-09-16 11:43:27정흥준 -
우회적 초진 허용...비대면 진료 정부안 입법 가능성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면서도 처방 의약품·기간을 제어해 초진을 막힘없이 허용하는 정부안을 수립한 배경에는 제도화를 기점으로 자칫 기존 초진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편의성이 급락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진 대상과 재진 대상을 양분했을 당시 이용 방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국민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란 분석이다.이에 초진 금지 대상을 의료법에서 아예 규정하는 대신, 네거티브식 규제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마약류·비만약·탈모약·여드름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처방약을 금지하는 방향을 채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보건의료계의 비대면진료 부작용 비판을 처방약 규제로 해소하고, 플랫폼 업계의 산업 붕괴 우려와 이용 환자 편의성 저하 가능성을 초진 허용으로 달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복지부 입법안 그대로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26일 보건의료계는 복지부가 설계한 비대면진료 정부안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에 착수했다."네거티브식 제도화, 부작용·오남용 양산 불가피"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원칙을 세웠다. 재진 원칙 법제화 조항에 해당한다.다만 복지부는 재진이 아닌 초진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허용하고 대신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나 적정 처방 일수를 정해 복지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이는 해외에서 행정 개념인 초진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히 운영중인 점과 기존 이용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 초진 규제로 이용자 수 자체가 크게 줄어 플랫폼 산업이 붕괴되고 비대면진료 산업이 사장될 우려를 고루 따진 결과로 보인다.실제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 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 내(1년)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에 따라 처방약과 처방기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복지부가 검토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안 일부 복지부의 입법 방향을 놓고 의약계는 "재진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특히 법률에서 초진·재진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고, 복지부령인 고시에서 처방약·처방기간으로 비대면 초진을 제어하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처방약·처방기간'을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막을 최대 쟁점으로 부상시켰다는 지적이다.무엇보다 의약계는 처방 금지 약·처방기간 제한 규정이 언제든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안전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의사나 약사,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직능의 외부 요구·로비 등으로 부터 복지부가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비대면진료가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진다는 얘기다.서울의 A약사는 "처방 금지약·기간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정할 경우, 보건의료계는 처방 금지약과 기간 제한 규제를 뚫기 위한 외압을 항상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복지부가 어기는 방식의 제도화다. 비대면진료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수준으로 격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개원진료중인 B의사도 "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가 이름만 바뀐 것으로, 원격의료는 사실상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는 격오지 거주 환자와 응급하게 비대면으로라도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만 허용하는 게 의료계가 견지하고 정부가 공감해 온 원칙이었다"며 "정부안 대로라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초·재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원격의료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초진 일률 제한, 정부 부담도 이해…하이브리드식 입법 고민하자"반면 복지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채택하기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초진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주장이 혼재해 복지부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도 뒤따른다.특히 복지부안 대로 제도화를 가정했을 때, 처방 금지 의약품과 적정 처방일수 제한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 안전장치를 갖춘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실제 처방약·처방일수 제한 규제를 비대면진료에 적용하게 되면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을 받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또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법제화하면, 비대면진료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려는 환자 사례를 차단하고, 자칫 대면진료를 받지 못해 질환을 키우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이에 복지부 방식 대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기준을 세우되, 추가로 비대면진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환자군이나 물리적으로 비대면진료 허들을 더 낮출 필요가 있는 환자군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하이브리드식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안은 처방 제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방식의 입법보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안 대로 국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초·재진 환자를 일일히 구분해서 법제화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데도 공감했다.어차피 정부안 그대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될 수 없는 만큼 복지부 입법 방향성을 놓고 타당성과 미흡점을 법안심사 때 면밀히 따져보자는 취지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처방 금지약·처방기간 규제로 비대면진료를 제어하는 복지부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초·재진을 명확히 구분해서 제도화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일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초진, 재진 환자군을 정확하게 의료법에서 기준을 세워 비대면진료 허용·불허용을 설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를 악용한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을 막기에 더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감기는 유연하지만, 다른 처방 전문약은 상당부분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피력했다.비대면 진료 네거티브 규제 추진2025-08-26 10:40:46이정환 -
위고비 39만원, 탈모약 9060원…플랫폼 마케팅 도마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비급여약에 대한 최저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선두주자 격인 닥터나우가 비급여약에 대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다이어트약과 탈모약 등의 '최저가'를 SNS 광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닥터나우가 자체 SNS 홍보물을 통해 '다이어트 주사 20만원 싸게 사는 법',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 진짜 싸게 잘 산 기준 39만원', '탈모약 진료비+약값 9060원' 등을 게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국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일례로 다이어트 주사 20만원 싸게 사는 법 영상을 보면, '헐! 다이어트 주사 60만원에 샀었는데 20만원은 더 주고 산 거 였다고? 요즘 핫한 다이어트 주사 싸게 사는 방법 모르면 100% 손해야. 이 방법만 알면 20만원 더 저렴하게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처방받을 수 있어!'라며 준비물은 닥터나우만 있으면 끝이라고 밝히고 있다.약국찾기를 눌러 내 주변 약국 최저가를 확인한 뒤 처방받기를 눌러 가깝고 저렴한 의사 선생님을 선택,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최저가 약국에서 주사제를 받아오면 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영상이 약국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닥터나우는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을 39만원으로 들고 있다. 약국이 중간 마진을 남기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인 위고비 사입가격은 닥터나우가 제시한 39만원을 훌쩍 넘긴다"고 지적했다.사입가격에 카드수수료 등까지 더하면 닥터나우가 제시한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실제 닥터나우 내 위고비 최저가격을 검색해 본 결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43만원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권 내 39만4000원, 39만5000원에 약값이 책정된 약국이 있는 것으로 표출됐지만 경북·충북·경남권 등에서는 43~45만원대에 비급여 약값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닥터나우는 최저가 처방이라며 탈모약 진료비와 약값으로 9060원을 제시했다.또 다른 약사는 "비급여 약의 경우 약국마다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임의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기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약사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도넘은 홍보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약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 처방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비급여 약이라며 제도화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구로구약사회와 중랑·광진·강동구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의 약사가 '최근 3개월 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수용했다'고 밝혔으며, 접수된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목적 처방 비중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분회들은 "최근 3개월간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수용한 약사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처방인 것으로 답했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중심 비급여약 구매수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용되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미용 목적의 비대면 진료 처방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 질의서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정성 확보와 일차의료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원·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25-07-29 18:10:57강혜경 -
"탈모·여드름·안약 절반 이상"…비대면진료 취지 무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비급여 처방에 대한 제한을 요구해 왔습니다.정부의 일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시행 2년차를 맞은 현재도 비급여 처방이 전체 비대면 처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코로나19 초기 감염 확산 예방,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된 비대면진료가 기본 취지를 벗어나 고위험, 미용 관련 비급여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지난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처방 논란과 더불어 최근 일부 대형 약국이 제도화를 앞두고 탈모, 여드름 등 비대면 처방 조제를 대비하는 움직임까지. 약사사회가 비대면 비급여 처방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처방 절반 이상이 ‘미용 목적’…본래 취지는 어디로지난해 대한약사회가 밝힌 비대면진료 처방 실태를 보면 시범사업이 확대된 2023년 12월 15일 이후 2개월여간 약사회가 운영 중인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통해 접수된 처방전 중 급여 처방은 39.5%, 비급여 처방은 60.5%였습니다.비급여 처방 중 탈모 관련 처방이 63.8%, 여드름 치료가 25.5%로 나타났는데요, 비급여 처방의 대부분은 탈모, 여드름 등 미용 관련 처방인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 등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요구해 왔습니다.이에 정부는 검토 끝에 지난해 12월 2일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기도 했죠. 제한 대상은 ▲삭센다 등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위고비 등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마운자로 등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입니다.최근 서울 구로구약사회 등 4개 분회를 주축으로 진행된 비대면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 3개월 이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의 절반 이상이 미용 목적 비급여 처방전을 접수, 조제했다고 응답했다. 당시 정부는 비대면진료로 이뤄지는 비급여 처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다이어트약 처방 제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반영하듯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4개 분회(구로, 중랑, 광진, 강동구약사회)가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조사결과 최근 3개월간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의 65%가 미용 목적의 비급여 약품 관련 처방이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탈모약, 여드름약, 일회용 안약 처방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약사들은 비대면진료가 원래 취지였던 감염 예방이나 의료 접근성 개선을 벗어나 미용 중심 반복 처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응답 약사의 90% 이상은 미용 목적 처방도 앞선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발행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분회들은 “이런 이용 형태는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약물 오남용과 관리 사각지대, 실 수요층의 소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미용 목적 비대면 처방은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비급여 처방 문제점은…“법제화 시 고려돼야”약사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탈모, 여드름 약 등은 상대적으로 처방 일수가 긴데 과다 처방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의약품은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약사회는 그런 점에서 탈모약, 여드름체료제 등은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지역의 한 약사는 “탈모약, 여드름 치료제는 처방 일수가 길고 인체의 내분비 작용에 대한 영향으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되는 환자 확인 없이 약물 처방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약물 중복 사용 또는 남용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대한약사회가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이 필요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성분 목록. 문제는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보험 청구가 되지 않다 보니 처방 자료가 심평원에 보고되지 않는 만큼, 비대면진료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약사횐 관계자는 “본인이 처방받아 직접 복용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 유통 위험이 있다”며 “비정상적 유통 구조에서는 오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치명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제도의 기본 목적, 취지와는 달리 비대면 처방이 비급여 약 처방, 투약으로 쏠리면서 현 상황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제화에 돌입한 만큼,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 내·외부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촘촘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비급여 약물을 비대면 처방·조제하면 사실상 통제가 쉽지 않고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025-07-20 15:15:34김지은 -
의협 "18세 미만 초진 허용...약 배송 제외 이해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민주당발 비대면 진료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18세미만 초진 허용과 약 배송 제외를 문제 삼았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18세 미만 환자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 또한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도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의협은 "현재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실제로 건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급여 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 당국은 규제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최근에는 비만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이 보도된 바 있다. 누구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진료 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13 09:04:39강신국 -
[대약] 최광훈 "비대면진료 시 비급여약 처방 제한 급선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비대면 진료에서의 위고비 처방 제한 조치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에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처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후보는 “응급피임약에 이어 비만치료제까지 처방 제한이 확대된 것은 약사사회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하지만 여전히 탈모약, 여드름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약품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대면진료 시 탈모약과 여드름약이 과다 처방되거나 환자 확인 없이 약물 처방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경우 기형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관리체계가 허술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드름약, 탈모약과 같은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사설 플랫폼의 수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비대면진료에서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후보는 또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 원칙을 준수 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최 후보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약사사회와 함께 비대면진료에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처방 제한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4-12-02 09:02:56김지은 -
위고비 인기에 비대면 플랫폼 역풍...의약계 "전면허용 중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고비와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열풍이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로 번지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궁지에 몰렸다.특히 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로 비대면진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도 비대면진료로 삭센다·위고비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어제(28일) 의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고비와 같은 전문약의 무차별적 처방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했다.의협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약사단체도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와 탈모약, 여드름치료제 등 고위험 비급여 처방약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특히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위고비는 체질량지수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비만환자만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허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고비로 문제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고위험 비급여 처방 남용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으로 수혜를 받던 플랫폼들도 난처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신규 이용자 유입 이유가 되는 등 비만치료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삭센다 처방도 작년 대비 올해 비대면진료 이용건수가 18배 증가했다.플랫폼에서는 위고비 가격을 비교해서 처방 조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이후로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처분 근거가 없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는 중이다.의약단체와 국회 반발에도 플랫폼 업계는 오히려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늘(29일)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을 위해 이동한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발표하면서, 휴일과 야간에 한정해서는 약 배송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10-29 11:25:59정흥준 -
약사회, 위고비 택배 판매한 약국 권익위에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무분별 처방, 투약 실태에 칼을 빼 들었다.약사회는 25일 최근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 받은 환자가 재택 수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택배를 통해 환자에 발송한 약국을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유명인이 체중 감소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고비가 비만치료제가 아니라 다이어트약으로 왜곡 오도되는 데 따른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는 또 “이 약을 오남용하는 경우 급성 신장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 관계 또는 대사, 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 이외에도 잠재적 자살충동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고, 약물 중단 후 급속도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경계했다.이에 약사회는 위고비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비대면진료에서의 처방 제한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 비만환자 등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만 처방되도록 처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치료제 등 비대면진료 처방이 빈번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함께 건의했다고도 했다.김대원 부회장은 “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환자만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26 11:10:24김지은 -
42만원부터 80만원까지...위고비 약국 판매가 천차만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출시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위고비 약국 판매가가 42만원부터 80만원까지 들쑥날쑥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직 판매가를 결정하지 못한 일부 약사들은 병원 원내처방 가격과 지역 약국 판매가 등을 살피고 있다.오늘(16일) 오전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확인한 약국 위고비 판매가는 천차만별이다. 플랫폼에서는 다이어트와 탈모약 등 약국이 설정한 비급여 약값을 공개하고 있어 위고비뿐만 아니라 삭센다 등의 판매가도 확인할 수 있다.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확인한 결과, 동일 자치구에 위치한 약국들도 가격 차이가 컸다. 약국 간 삭센다 판매가 편차는 5~10%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있는 반면, 출시 초반인 위고비는 약국 간 판매가가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크다. 약국이 설정한 판매가는 42만원부터 80만원까지 다양하다.수도권 약국들은 대부분 50만원 이상으로 판매가를 정했다. 다만, 동일 자치구에서도 가격 편차가 20만원씩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유통 이후로 서서히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난 2018년 국내 출시한 삭센다도 초창기에는 의원, 약국들의 가격 편차가 컸지만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가격대가 형성됐다.서울 A약사는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도 판매가를 얼마로 하냐는 말이 많다. 병원들이 판매가를 얼마로 정하고 있는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언론에서 미리 공급가가 공개되면서 난감해졌다. 대형약국이나 난매 지역에서는 그 수준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병원들도 출시 전 위고비 사전예약을 받을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만큼 공급 이후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삭센다 열풍이 위고비로 옮겨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있어 가격저항도 예상하고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 전화로 판매가를 확인하고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봤다.서울 B약사는 “비급여이고 다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가격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소비자가 공급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격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24-10-16 08:54: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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