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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에 R&D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펫 시장에 진출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도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돼 신약개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제약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16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중 제약 산업계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개정 내용은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먼저 신성장·원천기술로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은 30~40%, 중견과 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최대 25%의 R&D 세액공제율에서 15%가 상승하는 셈이다. 동물실험과 후보물질 생산 비용에 세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던 제약사들이 더 적극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가 추가됐다. 단, 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한다. AI 신약 개발에 투자하거나, 투자할 예정인 제약사들은 그동안 받지 못 했던 R&D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고용할 경우 세액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이 박사급 우수 인력을 고용할 경우 감면 한도를 상향했다. 기존에는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올라가며 연구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해졌다. 다만,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더라도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처럼 달라진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소급 반영되진 않는다.2026-01-17 06:00:56정흥준 기자 -
권리금 신고·면세처리 등 약국 다빈도 세무 궁금증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리금을 신고하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권리금 신고시 세금은 양도약사, 양수약사 누가 내는 게 맞나요?" "5년 내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신규개설을 제외한 약국거래의 상당부분이 '손바뀜' 형태다 보니 양수도에 대한 질문은 단골이다. 지킴세무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찾아가는 전국프로젝트'와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도 양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권리금이 조제료 대비 30배까지도 형성되다 보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세부사항을 놓고 약사들의 질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신희망 대표는 "권리금 액수가 높아지면서 신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인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도 있다"며 "하지만 60%는 필요경비로 차감돼 권리금의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즉, 권리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3억원 전부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양수약사 입장에서는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양도약사 역시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를 내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자칫 신고하지 않은 자산으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8.8%의 원천징수 금액은 누가 내는 게 맞을까? 지킴은 세법상으로는 양도약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최근 약국 트렌드를 보면 60%는 양수약사가, 20%는 양도약사가, 20%는 반씩 부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권리금 신고를 할 때는 얼마를 할 것인지, 원천징수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5년 내 약국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세부논의를 권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과면세 구분에 대한 부분이다. 강민우 대표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제용일반약 등 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다수 약국에서 면세항목으로 일괄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채용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속설은 정규직 보다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분이다. 강 대표는 "일용직의 경우 채용상 조건 등이 까다롭다. 또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없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경비처리 등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가계약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계약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법적효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리금 잔금 일자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 개업일에 폐업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의 폐업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노란우산공제 역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령·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적정액은 200~240만원 선이라고 덧붙였다.2025-09-02 16:19:16강혜경 -
"내가 약사라면"...회계사가 말하는 약국경영 핵심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회계사님, 저는 분명 열심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매달 통장이 텅장일까요?" 삼일회계법인 출신 지킴세무회계(www.jeekimtax.com) 강민우·신희망 두 대표가 약사들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다. 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품절 사태로 재고를 늘리다 보니 체감상 느끼는 경영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여기에 약국이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사당 조제료 규모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 기대수익도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 불과 10년 여 전만 해도 1억5000만원 수준이던 개국 이후 기대수익은 7000만원~8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지킴이 주목한 부분은 '새어나가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파이를 어떻게 늘리느냐'다.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어떡해야 약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달 얼마 버셨어요?", "재고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두 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경영고수로 인정할 만 하다. 조제·매출, 청구액, 재고 등까지 약국세무는 타 업종과는 전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킴은 청구소프트웨어와 포스 금액에 더해 그날그날 건강보험 청구액까지 자동집계해 알려주는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월단위 손익 보고서도 발부되는데 약사들의 반응은 꽤나 긍정적이다. 신희망 대표는 "클로징 업무를 근무약사에게 맡기는 약국은 물론 나홀로약국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주간, 월간 분석은 물론 상대적으로 내 약국이 취약한 부분까지 알 수 있다 보니 감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 재고에 대해서도 사용평균량을 감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급이 불안정한 약이 늘어나면서 약국이 많게는 6개월에서 1년치까지도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재고는 약국이 번 돈으로, 재고가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 기회비용이 묶여있다는 것"이라며 "약국의 기초재고만 알아도 사용량을 감안한 자동주문, 안전재고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킴은 약국에서의 업무를 나열할 때,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과 반드시 약사가 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은 기초재고에 기반한 자동주문, 처방전 보관, 매출 확인 같은 부분이다. 지킴은 AI-OCR을 활용해 3년간 약국 처방전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단계를 넘어 AI-OCR을 통해 처방전을 판독·클라우드에 저장하다 보니 필요한 과거 처방에 대해서도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약국이 고객관리, 환자상담 등 고유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강민우 대표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채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강 대표는 "약국에서 근무약사, 직원 등을 채용할 경우 당장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맞지만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 만약 34세 이하 직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1450만원, 수도권 이외의 경우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약국에서는 사실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인력을 고용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약국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민우 대표는 "운영이 아닌 경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금·재고 등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동화하고, 자기개발·약국개발에 시간을 쏟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약국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공행진 하는 권리금, 약국의 '부동산화'…재고 필요 두 대표는 약국이 '부동산화' 돼 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약사사회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밀한 특성상 권리금, 바닥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개국에 대한 허들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약국은 물론 신규 약국에 대해서도 바닥권리금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개국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진단이다. 결국은 이 같은 비용이 권리금으로 책정돼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동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직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희망 대표는 "의약분업 이후 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외적으로 빠지는 돈은 수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약국 이외에 드는 각종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지킴 역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약국을 빠져나가는 시장도 존재하지만, 최근 K뷰티에 대한 내외국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약국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감한 변신과 시도를 해보는 것도 권장했다. 신 대표는 "명동, 홍대, 강남 등 일부 약국의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70%를 상회하기도 한다"며 "약사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더마코스메틱, 뷰티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우 대표 또한 "현재는 뷰티, 코스메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러한 관심은 나아가 건기식 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약국, 나아가 전체 약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2025-09-01 17:29:10강혜경 -
고가 ATC 교체 시 세액 공제?…"모르고 놓치기에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오래 사용한 자동조제기계(ATC)를 교체해야 한다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럴 때 세액 감면 혜택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15일 데일리팜에 최근 한 회원 약사가 약국 ATC를 교체한 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알리며 약사들이 대상 여부 등을 따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 회장이 알린 세액 공제 혜택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다. 일선 약국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제도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자산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물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업종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병·의원, 약국 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투자 자산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국이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는 1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ATC 교체 비용으로 2000만원이 들었다면, 교체 비용의 10%인 2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최근 한 회원이 약국 노후장비 교체로 세액공제 10%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일선 약사 다수가 잘 모르는 제도이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저 역시 최근에 2500만원을 투자해 오래된 ATC를 교체했는데 이 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공제 가능 여부도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모인 단체방에 관련 내용을 알리니 지인 약사들이 덕분에 10%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감사인하도 받았다”면서 “약국에서 노후 장비 교체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컴퓨터, 에어컨, 온풍기, ATC 등의 교체 시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단, 제한 조건이 있는 만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별 공제 혜택의 차이가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경우 증설 투자나 신규 투자는 배제되지만, 대신 기존에 보유한 대상 자산의 대체투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는 신규, 증설, 대체투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부분이다. 약국의 경우 종수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더불어 중고 자산이나 단순 리스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았다면 자산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일반 자산은 2년, 건물이나 구축물은 5년 동안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는 만큼, 고가의 약국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했다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액 공제 받는게 좋다”며 “더불어 이 제도는 지역 별로 공제 혜택이 다른 만큼 약국이 위치한 지역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창훈 인천시약 고문 세무사는 “해당 제도의 경우 산출세액 5000만원 넘는 약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인천 지역으로 보면 서구 일부지역, 송도, 남동공단 등은 신규 증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2025-01-14 12:26: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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