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건
-
"국내 제약, 20년째 제네릭 가격경쟁 아닌 리베이트 경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약가를 깎더라도 특정 영역에 강점이 있는 품목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제네릭 제약사를 양성해야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제약사들이 너도 나도 모든 성분 제네릭을 조금씩 생산·판매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제약사 간 리베이트 출혈 경쟁이 반복되는 현상을 탈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특히 제네릭 약가 인하가 일부 제네릭의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5일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약가정책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제네릭 가격 경쟁이 왜곡돼 리베이트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제네릭 가격이 높을수록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제네릭 사용에 따른 약품비 절감이 낮은 문제는 20년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제네릭 경쟁 수단이 가격인하가 아닌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박성민 교수 시각이다.박 교수는 "불법 리베이트 제재가 강화되자 적발을 피하려 더욱 음성화됐다"며 "일반 도매상 마진율은 6%인데 CSO 수수료율은 40%~50%, 한시적으론 100%까지 준다"며 "처방권자 측에 이익을 주는 영업을 해야 제네릭 처방이 나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제네릭 산업은 리베이트 외엔 경쟁 수단이 없어 리베이트 경쟁에 동참하게 된다"며 "리베이트 경쟁력은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비해 갖추기 쉽다. 그래서 중소, 영세 제약사가 많아진다"고 비판했다.박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제네릭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정부가 힘을 써야한다고 제시했다.국내 제네릭 산업은 내수 중심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특징인데, 이를 탈피해 화장품, 자동차 같은 소비재 수출품목으로 제네릭 산업을 바꿔야 한다는 게 박 교수 해법이다.박 교수는 "가격 경쟁이 없는 온실에서 우리나라 제네릭 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이것 저것 조금씩 만드는 제네릭 제약사가 많다"며 "제네릭 제약사가 경쟁에서 이기려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리베이트 경쟁력은 높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내 처방 유도를 위한 리베이트 경쟁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CSO에게 40%~50% 수수료 주기, 전납 도매상에게 특별 마진 주기, 병원 관련 재단에 기부금 주기, 의사 학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돈을 내는 방식 등으로 지원하기 경쟁력을 길러도 국내 제네릭 해외 수출은 요원하다"며 "제네릭 산업이 수출 산업이 되려면 규모 경제를 달성해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제네릭 제약산업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 후생성은 제네릭 회사를 점유율과 품목 수가 많고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된 종합상사형기업과 특정 영역을 선도하며 강점이 있는 품목에 집중해 생산성을 확보하는 영역특화형기업으로 나눴다"며 "그에 따라 성분별 과도한 경쟁을 적정화하고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성분당 적정 공급 제약사 수를 5개가 이상적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되 전반적인 다수 품목에서 또는 특정 영역 강점이 있는 품목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제네릭 회사들이 양성돼야 한다"며 "또 제네릭 약가인하가 일부 제네릭의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부족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던 것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성분별 5개 제약사 기준 제시한 일본 사례, 한국도 검토해야"2025-12-06 06:00:56이정환 기자 -
당·정 "성분명처방, 품절약부터...국민 공감대 필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단체, 약사,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라면 정부도 도입 필요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토론자들은 이날 성분명처방 제도를 단순 의사, 약사 간 이권 다툼과 대립 구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제도 추진 주최인 당·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도 제시했다.국회 내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의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같은 시각, 국회 바로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환자 선택권 강화·재정절감 효과…환자에 도움될 제도가 최선"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상표 중심 약물 표시는 처방, 조제, 투약 시 혼동과 오류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유사 이름에 혼동해 처방, 조제 실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유사 이름 약물을 착각해 잘못 복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다보면 동일 성분 약물을 중복해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면 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했다.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라며 “환자는 의·약사에 비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환자가 선택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제네릭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국장은 또 "복용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는 약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의사-약사 이권 다툼 문제 아냐…의약분업 완성의 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의사 진료비 항목 중 처방료 삭제, 급여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더불어 이 부회장은 상품명처방이 처방 행태나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비만주사제 등 자가주사제의 병원의 원내처방, 직접 조제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상품명 처방이 곧 제약, 도매, CSO의 불법 영업행태와 연계되면서 이것이 곧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이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인근이 아닌 거주지, 직장 인근 약국에서도 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아닌 단골 약국에서 일원화된 조제, 복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음이 울리는 우리나라에서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의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의약사 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접근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로 제기하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제(방출 기전, 제형, 부형제 등)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제네릭이 다른 약인지, 동일한 약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제를 민주당도, 정부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약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수급불안 약에 한정한 제도 도입 논의 진행형"…당·정 계획은그렇다면 법과 제도 도입 주최인 국회와 정부는 논의에 불이 붙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한편, 전반적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3대 대란 중 하나가 타이레놀 사태였다. 국회 내에서도 간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한 시기 동안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공약에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위원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이어 “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가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는 많지만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다. 더욱이 약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도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국회 정책토론회2025-09-30 20:50:17김지은 -
약사회, 이달 30일 국회서 성분명처방 도입 정책토론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을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토론회에서는 김대진 의약품 정책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토론자는 박성민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제정의실천연합회), 오선영 정책국장(보건의료노조), 이광민 부회장(대한약사회), 서한기 기자(연합뉴스),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강준혁 과장(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이 참여한다.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국민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동시에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 사용을 촉진해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약사회 사무국(02-3415-7639)으로 하면 된다.2025-09-24 14:52:34김지은 -
약사회,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공론화 시동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에 힘입어 ‘한국형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창하고 나섰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약사회가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제도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성분명처방 도입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서울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것으로, 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을 제시했었다.현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처방 TFT를 설치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도입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그 방편으로 약사회는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연구소는 중간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약가 제도 하에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했을 경우 최소 1조, 최대 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노 이사는 “의약품 품절 문제로 대체조제도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성분명처방 도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며 “건강보험노조에서 적극 성분명처방에 동의하는 입장문을 재차 내는 것도 약제비 절감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려는 이유는 건강보험 절감과 더불어 국민건강, 환자 안전 향상에 있다”며 “국민과 정부, 보건의료인에 이로운 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약사회는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추진의 성분명처방을 일명 ‘한국형 성분명처방 모델’로 명명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이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최보윤 차의과대 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팀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준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을 비롯해 의사,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노 이사는 “상품명처방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간에도 처방약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고가의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낭비되는 약으로 인한 환경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효과와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중에서 조제받을 의약품 선택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한다”고 밝혔다.2025-09-08 21:54:03김지은 -
불법 마약 퇴치 유공자 훈장에 한독약국 장재인 대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26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서울시 강서구)에서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제11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이사장(現 한독약국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했다.기념식에서는 김정훈 포스텍 교수가 '마약류 및 약물 남용·중독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마약중독예방 뮤지컬도 마련했다.2부에서는 대한마약학회 출범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등 마약 관련 전문가와 기관 간 학술적 교류 및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문 상담사와 마약류와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지원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여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2025년 불법마약류 퇴치유공자 포상·표창 명단.2025-06-26 12:41:49이혜경 -
[제49차 미래포럼(7/19)] CSO신고제, 리베이트 해법?■ 주제 :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 ■ 발제 :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 좌장 : 이재현 성대 약대 교수 ■ 패널 :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 촬영·편집 : 데일리팜 영상제작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0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의무 신고제'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탁 제약사와 수탁 CSO 간 상호 관리감독·협력으로 빈틈없는 법령 이행이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약사는 의약품 영업을 대신 맡길 CSO의 지자체 신고·임직원 교육·지출보고서 작성 등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실제 영업현장에 나설 CSO는 제약산업 말초혈관으로서 리베이트 우회로란 오명을 씻고 건전 경영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다.특히 정부가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여부만을 CSO 신고 기준으로 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CSO 내부에 불법 통제기준이나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규정하는 등 추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했다.지난 19일 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는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이란 주제로 제49차 데일리팜 미래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19일 데일리팜은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을 주제로 제49차 미래포럼을 열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민 법무법인 HnL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 이날 포럼에는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패널 참석했다.패널참석자들은 CSO신고제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투명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더 필요한 정부 행정과 국회 입법, 제약업계와 CSO업계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조명했다."CSO신고제, 리베이트 탈피 첫 발…제약사 관리감독 수위 높여야"제약바이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소순종 전무는 CSO신고제가 CSO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내 편입 효과를 갖는데서 더 나아가 '리베이트 꼬리자르기' 관행을 종식할 트리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금껏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CSO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CSO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면 신고제 시행 이후부터는 제약사와 CSO가 한 몸이란 인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소준종 동아ST 전무소 전무는 "신고제 도입 후 제약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 품목을 판촉하는 CSO와 재위탁CSO 명단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합법적인 CSO인지, 불법 영업을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CSO와 위탁계약 체결 후 일부러라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 확인 시 CSO의 일방적 일탈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소 전무는 "신고제로 CSO 신상이 다 파악되면 제약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는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강화돼야 신고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특히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개원의들이 수수할 가능성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소 전무는 "약사법에 CSO를 의약품 공급자로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CSO가 준 리베이트를 의사가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의사가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나서 적발돼도 종합병원은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면 개원의는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CSO 신고 기준, 24시간 신규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한지 의문"복지부는 최근 CSO 신고제 시행에 필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자체 신고 기준을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여부로 규정했다.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이원기 원장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목적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로 인해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소비자(환자) 후생을 저해시키는지 여부에 따른 위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결국 CSO 의약품 판촉행위 역시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등 영업 경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 원장은 CSO 신고 기준을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신규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삼지 말고 CSO 내부에 불공정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원장은 "CSO를 법·제도권 안에 편입하면서 거래수단이나 거래조건에서 불공정성이 배제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행규칙은 교육 이수사항만을 CSO 의무로 규정했다. 최초 24시간 교육과 매년 8시간 보수교육만으로 과연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는 물음표"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교육보다는 내부 통제 기준에 관한 장치를 CSO가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는 결국 CSO가 자기 영업에 있어 불법에 대한 자기 책임 부담의 원칙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그는 제약사 스스로도 제3자인 CSO 리베이트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조직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제약사의 관리책임을 프로세스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제약사와 CSO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율 등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지 등 거래조건과 거래수단에 대해 제약사도 제3자 리스크 관리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로써 CSO 위탁영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게 유도해서 제약시장에 올바른 경쟁문화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CSO, 신고제 등 의무 충실히 이행해 과거 오명·지탄 씻겠다"CSO협회 대표이자 법인 CSO인 휴그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대표는 정부에 사단법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임의단체로서 활동하며 운영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재신청하라는 정부 요구에 따른 결과다.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김성수 대표는 사단법인 재인가 도전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CSO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의약품 영업 파트너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충실한 법령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CSO가 리베이트 우회로로 평가되며 과거 지탄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신고제 시행을 분기점으로 합법적인 제약산업 아웃소싱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김성수 대표는 "오는 10월 19일 신고제 시행으로 CSO는 과거 지탄받는 조직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조직으로 재정립된다"면서 "CSO는 제약기업의 영업 분야 아웃소싱이다. CSO는 낮은 영업생산성 제약사의 탈출구 역할을 했다. 중소제약사의 영업 대안으로 작동했던 게 CSO에 대한 수요"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그래서 CSO는 오늘도 양적 확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복지부는 신고제 시행규칙으로 제도화를 위한 첫 기준을 마련했고, CSO협회는 제약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활동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CSO 종사자들도 과거 제약사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제약산업 내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로 봐 달라. 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이 나왔고,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교육기관 인정 교육 대체 허용, 공동판매사 부담 완화 기전"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남후희 복지부 과장은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 CSO와 동등한 수준의 신고·교육 의무를 부과한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코프로모션 제약사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향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CSO 교육기관이 인정하는 교육의 경우 24시간 신규교육·8시간 보수교육 범위 안에 포함시켜 추가로 중복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남 과장은 "코프로모션 제약사 교육 이수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코프로모션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제약사라 하더라도 CSO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 의무는 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교육도 포함할 수 있게 해 제약계 부담을 완화하는 기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남 과장은 "CSO는 업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의내리는 것 자체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처방에 따라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판촉계약을 체결한다면 도매상 등도 CSO 신고·교육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CSO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업계 의견을 들으려 최선을 다했다. 보완점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포럼 종료 후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이재현 성균관대약대 교수, 김성수 CSO협회 회장, 박성민 변호사, 남후희 복지부 과장,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2024-07-22 06:37:19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