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분명처방, 품절약부터...국민 공감대 필수"
- 김지은
- 2025-09-30 2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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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 이권 다툼 이슈 아냐…환자 선택권 고려"
- 약사·시민단체·노조 "환자 정보비대칭 보완 전제 성분명처방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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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성분명처방 제도를 단순 의사, 약사 간 이권 다툼과 대립 구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추진 주최인 당·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도 제시했다.

"환자 선택권 강화·재정절감 효과…환자에 도움될 제도가 최선"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상표 중심 약물 표시는 처방, 조제, 투약 시 혼동과 오류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유사 이름에 혼동해 처방, 조제 실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유사 이름 약물을 착각해 잘못 복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다보면 동일 성분 약물을 중복해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면 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오 국장은 또 "복용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는 약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의사-약사 이권 다툼 문제 아냐…의약분업 완성의 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더불어 이 부회장은 상품명처방이 처방 행태나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비만주사제 등 자가주사제의 병원의 원내처방, 직접 조제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
상품명 처방이 곧 제약, 도매, CSO의 불법 영업행태와 연계되면서 이것이 곧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
이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인근이 아닌 거주지, 직장 인근 약국에서도 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아닌 단골 약국에서 일원화된 조제, 복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로 제기하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제(방출 기전, 제형, 부형제 등)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제네릭이 다른 약인지, 동일한 약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제를 민주당도, 정부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약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급불안 약에 한정한 제도 도입 논의 진행형"…당·정 계획은
그렇다면 법과 제도 도입 주최인 국회와 정부는 논의에 불이 붙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3대 대란 중 하나가 타이레놀 사태였다. 국회 내에서도 간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한 시기 동안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공약에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는 많지만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다. 더욱이 약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도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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