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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도매겸영 혁신 아냐" 피켓 든 보건의료시민단체[데일리팜=강혜경 기자]"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는 혁신이 아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 규제", "닥터나우 방지법 즉각 본회의 통과시켜라"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영리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다.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국회의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와 원격의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이날 회견은 오후 3시 진행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벤처기업협회간 긴급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것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직접 참여했다.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닥터나우 방지법 훼방은 영리 플랫폼 눈치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영리 플랫폼의 도매업 진출은 혁신이 아닌 수익 추구를 위한 기생적 형태"라며 "자사소유 도매상을 통해 시장 장악력을 높이려는 닥터나우의 속내는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역시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이는 '여드름약 뺑뺑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전 국장은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는 닥터나우 방지법 주장이라는 궤변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역시 "이미 충분한 토론과 시범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부족하다는 김한규 의원의 발언은 왜곡에 불과하다. 닥터나우는 마약류 통제가 이뤄지기 전까지 마약류를 처방·조제하도록 했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았다. 나아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운운해 왔다"며 "보건의료는 공공영역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해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새약사새약국사업부장은 비대면 진료가 2030세대의 비급여 약 처방이 아닌 의료 사각지대를 위해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부장은 "비대면 진료는 섬지역 어르신, 산골지역 어르신, 교도소 제소자 등 의료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시돼야 함에도 현재 비대면 진료에서 섬지역 어르신, 산골지역 어르신 같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면서 "현재의 플랫폼 위주의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도매업 겸영까지 허용된다면 미국과 같이 보험사가 의료의 주인이 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회 유니콘팜 의원은 국회의원인지, 로비스트인지 스스로의 본분을 깨닫고 국민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보건의료분야는 플랫폼 업체의 실험의장이 돼서는 안된다"며서 "정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억지 부리기를 중단하고, 닥터나우 방지법을 즉각 상정해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6 16:17:36강혜경 기자 -
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부터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는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된다.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된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해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12월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권고)한다고 밝혔다.식욕억제제 3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이다.이번 조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24.6.14∼’25.6.13)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지원으로 지난해 식욕억제제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2만3483개 병·의원 중 1만339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을 도입한 처방 소프트웨어 사용 중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욕억제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불편사항 해소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며, “투약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2025-12-16 09:30:35이탁순 기자 -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령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공개한 조제용 엑티피드 판매 근거 자료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내년 지부회비 동결...마약퇴치기금 동일하게 징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2일 도약사회관에서 제226차 이사회를 열고 새해 주요 회무 방향과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지부회비 책정 ▲경기도마약퇴치운동기금 징수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협조 ▲유통질서 확립 TFT 구성 ▲약사직능 홍보 TFT 구성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했다.도약사회는 내년 지부 회비는 변동 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회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회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6차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전환 이후 경기도마약퇴치운동기금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 끝에 경기도약사회 마약퇴치사업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기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업의 지속과 사업의 안전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도약사회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함께한걸음센터’ 중독 재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충을 위한 협조안도 의결됐다. 이사회는 마약류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회복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임대료 및 공간 조성비를 마약퇴치운동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도약사회는 또한 기형적 약국 확산과 약국 유통질서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질서 확립 TFT’ 구성을 추인하고,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기형적 약국 모니터링,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동네약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약사직능 홍보 TFT’ 구성안도 이사회에서 추인됐다. TFT는 AI 기반 숏폼 영상 등 새로운 홍보 방식을 적극 활용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사 직능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연제덕 회장은 "오늘 이사회는 약사 직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5 21:42:49강신국 기자 -
고양시약, 신규 개설약국 30곳 현장 방문...고충 청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갓 문을 연 신규 회원 약국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회무’를 펼쳤다.조기성 회장과 이승환 부회장은 10일 신규 개설 약국 3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이번 사업은 낯선 환경에서 약국 운영을 시작하는 신입 회원들을 격려하고, 약사회의 역할과 회무 방향을 설명하여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각 약국을 방문해 개설 초기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이나 고충을 경청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약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했다.특히 시약사회는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회 차원에서 자체 제작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와 ▲약사 가운 교환권을 ‘개국 축하 선물’로 전달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까다로운 마약류 관리를 회원들이 놓치지 않고 손쉽게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양시약사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료다.조기성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내어 개국한 회원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고양시약사회는 언제나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국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혼자가 아니라 ‘약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신규 회원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2025-12-12 00:21:32강신국 기자 -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94명에게 인증서 수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를 통해 올해 인증을 취득한 94명(예방교육강사 49명, 사회재활상담사 45명)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급변하는 마약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재활을 연계한 전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교정청, 해군본부, 소방재난본부, 학교, 보건소, 사회복지사, 병원 등 각계 각층에서 활동중인 전문가 94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이며,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사 역할과 함께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참고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는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과 평가·인증 관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를 분리해 위탁운영하고 있다.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인증 예방강사·사회재활상담사의 현장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해 전문인력 간 경험 교류와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의 정착·발전을 도모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모두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유혹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주변의 위험 신호를 살피고 돕는 건강한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2-10 10:25:51이탁순 기자 -
1월부터 3일치 조제료 7020원…91일 이상 2만990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공개, 안내에 나섰다.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 보다 220원 오른다.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690원으로 올해 6490원 대비 20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830원이다.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420원 ▲3일분 7290원 ▲5일분 8070원 ▲7일분 8930원 ▲10일분 9820원 ▲15일분 1만1860원 ▲26~30일분 1만4710원 ▲51~60일분 1만9320원 ▲81~90일분 2만730원 ▲91일 이상 2만12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2026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025-12-09 12:05:57강혜경 기자 -
충북여약사회, 자립준비청년에게 '영우장학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약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연말을 맞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해졌다.충북여약사회(회장 최주원)는 지난 6일 오후 도약사회관에서 ‘영우장학금 전달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에 입주한 자립준비청년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이번 장학금은 낭성하나로약국 김영우 약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충북여약사회에 기탁해 운영하는 후원 방식으로 마련됐으면 충북여약사회가 장학생 선발 및 전달을 주관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후원 과정에서 약사들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장학금은 당초 김영우 약사가 기탁한 1200만원에, 박은미 약사의 특별한 정성이 더해져 조성됐다. 박 약사는 지원 대상 청년 13명 중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소 학생들에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면서 모은 강의료 100만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박 약사의 뜻이 더해져 총 1300만원이라는 나눔이 완성된 것이다.후원 대상 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이다. 행사를 주관한 최주원 충북여약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자립준비청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우리 약사회의 작은 정성이 청년들의 자립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충북여약사회는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장학금을 받은 청년 대표는 "약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받은 도움을 발판 삼아 사회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와 다짐을 밝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한편 충북여약사회는 앞으로도 김영우 약사와 같은 뜻있는 약사들과 함께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2025-12-09 09:19:06강신국 기자 -
'제2의 타다 금지법' 프레임에 플랫폼 도매운영 금지법 급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계류됐다.국회뿐만 아니라 약사단체와 유통협회, 환자단체 등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 리베이트와 담합 등 플랫폼의 도매 겸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마약류 처방 조제 시 DUR을 통해 환자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함께 지연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육성에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발목 잡혔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3일 국회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랫폼 도매금지법’은 법제화 8부 능선으로 평가하는 법사위까지 통과해 큰 이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만든 현행법 취지와 맞물려 법 개정이 힘을 받았다.정은경 복지부장관도 법사위에서 “이미 플랫폼 사업자가 도매상을 겸업하며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하지만 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본회의 미상정으로 개정안이 폐기되는 건 아니다. 빠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예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날에도 미상정될 경우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되지만 그 뒤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비대면진료 이용자인 환자단체에서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계류에 대한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다. 또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병합 심리된 DUR 의무화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조제 시 DUR 확인을 통해 오남용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정부의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과 결을 함께 하고, 국회에서도 잇달아 문제 지적을 하며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목적에서 힘이 빠진 상황이다.스타트업을 육성 지원에 무게를 두다가 의약품 안전 관리 법안까지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담긴 의료법만 덩그러니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속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06:00:59정흥준 기자 -
내년 12월 시행 비대면 진료법안 무슨 내용 담겼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4대 원칙 반영 =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당뇨병환자, 교정시설수용자, 수술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추가됐다.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했다.아울러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도 시작된다.◆공적 시스템 구축·운영 =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 (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06:00:58강신국 기자 -
전자처방부터 조제약 인도까지…약국 뭐가 달라질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비대면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권 안에 편입될 예정이다.지난 18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그간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이제 제도 시행의 세부 운영 기준이 될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 됐다.당장 모법에 담긴 의약품 처방과 처방전 인도, 수령 등에 있어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세팅 등 정부와 적극 협상할 아젠다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이번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대상환자는 재진환자가 주 대상이며 초진 환자인 경우 지역·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서 예외다. 여기서 초진 환자의 진료 가능 권역 범위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광역 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처방 제한 규정도 담겼는데 DUR의무화법이 병합 심리돼 마약류 처방 조제 시에는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DUR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마약류 등의 처방 제한에서 예외를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처방 제한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방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EMR 시스템 상에 처방이 안되도록 장치를 마련, 비의도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수행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의원의 경우 전담기관을 금지하는 규정이 모법에 담겼으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중개 플랫폼 규제방안도 모법에 담겼다. 플랫폼은 신고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중개매체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도록 전제의 신고제를 말한다.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중개매체의 경우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중개매체의 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공공 중개매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포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모범에 마련됐으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관계 전문기관 위탁 등이 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원 등에 관련 운영 근거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약사사회 최대 쟁점이었던 처방약 인도(수령)의 경우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 시범사업에서 허용 중인 대상자에 한정해 재택수령을 허용했는데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다만 재택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자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하위법령 규정, 약사사회 쟁점은=약사회는 우선 처방 제한 의약품을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품목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세부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 피임약 ▲비만치료제에 한해 처방이 제한돼 있다.약사회는 하위법령에 이들 의약품과 더불어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장치도 약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기관 금지 규정이 담겼지만,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하위 규정에서 전담약국에 대해서도 제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정부는 전담기관 방지를 위한 장치로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침을 강구 중인 만큼 약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갈지, 처방전 수로 따질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갈 예정이다.공적 전자처방전도 약사회가 추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의사회의 극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한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능하도록 된 상황. 추후 대면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약사회 간 논의 결과가 추후 처방전달 시스템 변화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약사회는 현재 복지부에 전자처방전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년 후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까지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수행 기관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을 세팅할 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처방의약품 재택수령의 구체적 방안도 남아있는 과제다. 대상 환자의 경우 모법에서 제한됐지만 추후 재택수령 가능 지역 범위,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남아있는 상태다.이 부회장은 “모법에 재택수령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지역 제한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향후 환자군에 따라 복지부와 제한 범위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이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모법 개정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향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약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협의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6 06:13:40김지은 -
"지역과 함께하는 장으로"…강남구약, 사랑나눔 음악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여약사회(부회장 황유남, 위원장 윤지영·김보경)는 지난 22일 오유아트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를 진행했다.매년 진행하던 자선다과회를 새로운 형태로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회원 약사와 가족, 지역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형지 회장은 “10개월 전부터 회원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준비해왔다”며 “올해 첫 시도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분회 대표 행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행사 기획을 맡은 황유남 여약사회장은 “좋은 일을 음악으로 함께 나누자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면서 “관객 모두가 따뜻한 감동을 안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무대는 강남장애인복지관 액티브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해 김성철 회원의 섹소폰 연주, 분회 임원진의 수어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트롯가수 완이화의 무대에서는 관객들의 앵콜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다.이먼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강남구약사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며 약사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여약사위원회의 활동은 통합 돌봄의 중요한 축”이라며 약사회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감사하다”면서 “마약류 안전관리·취약계층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남분회가 보내온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은 고령화 시대에 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 의사를 밝혔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 음악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실천의 장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2025-11-25 12:01:45김지은 -
"한약사, 약사 고용해 조제 못한다"...금지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철저히 구분하는 게 법안 목표다.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상급종병 처방 전문약을 조제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한 뒤 한약사 개설 약국이 건보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범위 초과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는 게 입법 배경이다.2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서영석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구분하고 있는데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사례가 발생중이라고 지적했다.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한방원리에 기반하지 않은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주사제는 한약사가 보유·관리·조제·판매할 수 없는데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인 부산 동아대병원앞 한 문전약국은 한약사가 개설자로 있으면서 처방 전문약 관리 약사를 고용해 동아대병원이 발급하는 전문약 처방전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을 손질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약국개설자격을 갖춘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와 같지 않은 약사 면허소지자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 등 행위 전면에 나서는 현상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다.벌칙 규정에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약사나 약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서 의원은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외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를 방치하면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발의 법안은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초과한 판매·조제 행위를 수행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개설자 면허 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해 면허 체계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2025-11-24 11:08:17이정환 -
마퇴본부, 마약류 중독 재활 역할 대국민 홍보 나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24일 마약류 중독 재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 활동은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기관인 함께한걸음센터와 24시간 마약류상담전화 1342용기한걸음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본부는 ‘회복의 시작, 함께 걷는 한걸음’ 슬로건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공간 중심의 현장 홍보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QR코드 기반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는 홍보 영상 ‘약하지 않아, 나 약하지 않아’를 시청한 후 퀴즈 참여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또 전국 함께한걸음센터 협력 카페에는 한걸음센터 홍보 컵홀더 1만5000개가 배포돼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에 나섰다는 것이 본부 측 설명이다. 또 위치 기반 SNS 광고를 통해 휴게소 이용객 등에게 홍보 영상과 이벤트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전광판, 현수막, 스탠딩 배너, 리플렛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확대되고 있다. 휴게소 별로 홍보 영상 송출, 1342 포스터, 슬로건 게시물 등을 설치해 휴게소 이용객에게 한걸음센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함께한걸음센터가 위치한 지역이나 인근 총 22개 지자체 공공게시대에 슬로건과 지역센터 연락처, 식약처 및 본부 로고 등이 포함된 현수막이 순차적으로 게시되고 있다.서국진 이사장은 “생활 속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이번 홍보가 함께한걸음센터와 1342용기한걸음센터를 국민에 보다 친숙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근성 높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마퇴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재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25-11-24 09:16:19김지은 -
비씨월드제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전사 교육[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비씨월드제약(대표이사 홍성한)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 진행됐다. 또한, 자회사인 비씨월드헬스케어(대표이사 홍성한) 전직원 역시 참여했다.비씨월드제약은 마취·진통 등 의료용 마약류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왔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기업으로서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교육 과정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신체·뇌과학적 영향 △환각·의존·금단 증상이 초래하는 범죄 및 사회 안전 위협 △가정경제·정신건강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특히 최근 청소년·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진 신종 마약류, SNS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 해외여행 중 범죄 연루 등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사례까지 안내해 경각심을 높였다.비씨월드제약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중보건 이슈다. 마약·통증 분야 의약품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전사적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내부 안전관리 강화, 대국민 예방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1-21 09:44:12이석준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마퇴본부 대구지부, 반월당 지하상가서 마약 예방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19일 반월당 지하 메트로상가 중앙무대에서 시민 참여형 부스를 운영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노(NO) 마약, YES! 건강한 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접근성이 높은 도심 지하상가에서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로부터의 자가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지부는 캠페인 현장에서 ▲마약류 모형 전시 및 설명 ▲마약 예방 가로세로 퀴즈 ▲마약 상담전화(1342) 안내 ▲음료 마약 진단 키트(비의료용) 및 예방 홍보물 배부 ▲낯선 사람의 약물·음료 섭취 위험성 교육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지부 측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최근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수법과 실생활에서의 예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이날 캠페인은 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가 협력해 DUR 안내 가두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의료기관·약국 방문 시 약물 중복, 부적정 처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시민에 소개하며 약물 안전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취지다.류민정 지부장은 “도심 생활권에서 시민이 자연스럽게 예방 정보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DUR 안내를 통해 일상 속 약물 안전사용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이정훈)는 앞으로도 지하상가, 공공기관, 대학가 등에서 참여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마약류 및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상담전화 1342 ▲대면상담 ▲중독재활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2025-11-20 10:13:59김지은 -
약준모 "비대면 플랫폼 편법영업…방지법 강화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와 결탁해 벌이고 있는 편법영업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영리 의료 플랫폼 방지법' 강화를 주문했다.가맹 약국에 자사 도매에서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영업사원을 통해 강요하고, 상위 노출을 위한 주문금액 요구 등이 버젓이 드러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추천약국' 형태는 여러 플랫폼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갑질이자, 국민과 소상공인을 착취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대표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8일 비대면 진료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전면 재검토와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약준모는 특히 영리 플랫폼의 거짓 주장과 경제지의 선동 보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알선 영리 플랫폼은 버젓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배송했고,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품 글자 하나만 바꾸는 식으로 변칙적으로 지속해 왔다. 또한 여행가기 전 상비약 처방받기, 연휴기간 중 몇 회 이상 진료 보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을 뿌리며 의료 쇼핑을 조장하며 건보료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비급여 처방료 저가 경쟁을 통해 진료 행위 자체를 단순한 '처방전 발급 서비스'로 전락시켰으며, 부작용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약준모는 모든 문제의 1차적 책임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만행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와 음식·숙박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영리 플랫폼을 '신기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찬양하는 언론 역시 2차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리 플랫폼의 허용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근거조차 없는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약준모는 의료 영리화의 주구들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2025-11-19 14:58:22강혜경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마퇴본부 대구·경북지부,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협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17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제4차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간담회’를 공동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사법-치료-재활이 긴밀히 연계된 지역 중심의 중독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는 대구가톨릭대 나지훈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마약 문제는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치료·재활이 연계된 통합적 접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2부에서는 전 사법-치료-재활 전문가위원이자 생명샘약국 약사인 이재규 위원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이어 금병미 대구광역시약사회장, 우희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김흥준 대구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희대 대구보호관찰소 대구수강집행센터장, 김성수 대구중구보건소 의약응급팀장 등 지역 마약 대응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가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 지부는 앞으로도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이다.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 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5-11-18 12:00: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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