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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일반식품 '루바브' 갱년기 완화 효과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루바브' 일반식품을 조사한 결과, 갱년기 완화 효과가 없어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 함량과 표시광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약용식물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루바브 ‘일반’ 식품과 혼동하기 쉬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사용 원료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루바브추출물을 33.61~80%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루바브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어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 갱년기 건강 효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 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mg 이하로 확인됐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라폰티신 함량 2.52mg)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광고를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식약처에는 루바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기식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26-01-14 11:52:09정흥준 기자 -
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를 통해 조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 이하 약본부)는 16일 의약외품인 ‘라셀턴’에 대해 과장·과대광고로 국민신문고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본부에 따르면 해당 제품 판매 회사는 화장품, 헤어제품, 의약외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유튜브 등 SNS을 통해 ‘라셀턴 앰플 발톱무좀 치료전’이나 ‘라셀턴 앰플 발톱무좀 사용 후기’ 등의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관련 광고에 대해 약본부는 소비자에게 의약외품을 발톱무좀 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 내용 중 ‘발톱뿌리에 있는 백선균을’, ‘99% 살균해’ 등과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것이 약본부 측 설명이다. 약본부는 또 광고 중인 라셀턴(의약외품)과 발톱무좀 치료제(의약품)는 약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라셀턴의 경우 치료용 약리 작용이 없고 발톱 진균치료 목적의 의약품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본부는 라셀턴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사용할 경우 효과 없거나 치료 지연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본부장은 “정부와 약본부가 협업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유통을 척결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이 라셀턴(의약외품)을 손발톱 무좀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또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범위 등) 제3항 등에 따라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2025-12-16 06:00:49김지은 기자 -
환절기 감기약 등 온라인 불법·유통 기승…904건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관련 제품의 불법 유통·허위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9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2025-11-24 10:37:48이탁순 -
식품인데 의약품처럼 과대광고, 식약처 규제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금지어가 15만개를 초과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지어 명단은 2022개에 그쳐 약 74배 격차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건기식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 등으로 유사하게 과대 광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전 차단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비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플랫폼과 협의해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기식으로 과대 홍보해 부당 수익을 얻는 판매자가 없도록 규제책을 만들 예정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 의약품·건기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광고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식약처 행정에 앞서 네이버, 쿠팡, G마켓, 올리브영을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백 의원은 플랫폼 업체들과 판매자 정책 표준화로, 위법 광고 시 1차 적발 때 경고, 2차 판매정지, 3차 퇴점 등 기준을 세우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지금보다 50%~100%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차단 키워드도 확대한다. 플랫폼은 검색 금지·차단 키워드를 15만개 이상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OCR/AI 필터를 고도화 해 정상 상품 이미지와 판매불가 이미지를 AI로 학습해 규제한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백 의원 대응에 공감했다. 오 처장은 "의원님의 방안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협의하겠다"며 "정책이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1 14:05: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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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출시 마운자로, 온라인 불법광고 위고비보다 많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8월 출시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불법행위가 올해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2개월만에 위고비, 삭센다의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발매와 함께 불법 판매·광고도 기승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보고에서 올해(1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점검 결과 마운자로가 218건으로, 비만치료제 가운데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는 위고비 141건, 삭센다 28건 등 다른 비만치료제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매해 과대광고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성장호르몬 177건보다도 많은 숫자다. 불법 판매·광고 오프라인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비만치료제 취급 업소는 성장호르몬 업소를 초과했다.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내려진 비만치료제 관련 업소는 10개소로 , 성장호르몬 3개소보다 많았다. 다만, 작발된 업소는 비만치료제 75개소, 성장호르몬 150개소로, 성장호르몬 업체가 많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와 성장호르몬 등의 불법 판매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직구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세청에 비만치료제·성장호르몬 등의 제품명, 포장·형태, 검색 키워드 등 정보를 제공해 불법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성장호르몬에 대해, 2024년 10월부터는 비만치료제 반입을 차단 조치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새롭게 출시된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해당 치료제를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으로 지정해 식약처·제약사 합동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고비는 작년 10월부터, 마운자로는 올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환자 스스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영상콘텐츠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위해서는 작년 12월부터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했고, 비만치료제의 허가범위 내 사용을 위한 리플렛 등 안내문을 의·약사에게 제공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사용 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경우에 대비해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특히 이상사례 급증이 보고되면 사용 시 주의사항 허가 변경 및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년·부모에게 비만치료제·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 사용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2025-10-20 18:37:07이탁순 -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인 경우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2025-08-27 09:40:29이혜경 -
성장호르몬제, '키 크는 영양제'로 광고하는 약국 등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제를 '키 크는 주사',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ㅅ혔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근 근육 강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도매상 및 의료기관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판매·사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불법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자료의 작성·보관 등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8-25 08:54:41이혜경 -
식약처, 성장호르몬 과대광고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여기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7-21 09:04:30이혜경 -
브레이크 없는 SNS 광고...국감 지적에도 의·약사 사칭 횡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약사 콘셉트로 숏츠 영상 촬영할 남녀 구해요. 유사 촬영 경험자 우대합니다." 의·약사를 사칭한 SNS 광고가 헐거운 규제로 인해 무차별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약사 사칭 광고가 뭇매를 맞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약사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불법 광고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1일 홍보영상 촬영 배우를 모집하는 한 사이트에서 의·약사 콘셉트의 영상을 촬영할 배우를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영양제)과 화장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전문배우 채용 공고입니다. 일부 업체는 ‘흰 가운’을 준비해주겠다는 안내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의사 또는 약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광고 촬영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불법광고지만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다이어트 영양제 판매로 선결제 사기를 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명확히 의약품, 건강식품 제품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약국·약사 사칭 광고에 대한 판단을 묻자 식약처는 “특정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광고 위반 여부는 단순 문구, 사진만이 아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수시로 점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의약사 사칭 광고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기식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법에서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 보이지만 업체들이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불법광고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매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A약사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연출된 영상이라고 표시하는 곳도 있다. 과대광고 수준이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이기 때문에 복지부, 식약처가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B약사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이걸 마케팅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건강이나 미용에 관심이 높고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은 감수한 듯 보인다”며 적발 시 처분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건기식 과대광고 문제가 반복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태도 또한 유사합니다. 문제 업체들은 광고대행사, 협력사, 인플루언서 등으로 광고 홍보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며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의 도움으로 건강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받은 뒤로도 업체는 과대광고를 되풀이(2016고단1436, 2013노3246)했습니다. 처벌과 벌금보다 매출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 변호사는 약사 사칭광고에 대해 사기죄,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금지 위반, 의료광고 관련 위반 등을 모두 위반하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사칭 피해를 입은 의·약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조치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의·약사 사칭 광고 촬영을 하려는 시도가 현 시점에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SNS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SNS를 통해서만 광고가 노출되고, 의·약사라는 구체적 언급 없이 가운 등으로 현혹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연출된 장면이라는 표시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의 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30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모니터링 강화로만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식약처 또한 문제 심각성과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식품 등 광고에서)약사 사칭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식약처와 곧 만날 예정인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5-07-01 19:36:51정흥준 -
염려되는 건강문제, 1위는 눈…피로회복, 스트레스 등 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인남녀가 꼽는 '염려되는 건강문제'는 무엇일까. 20, 30대에는 피로회복과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으며 40대부터는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50, 60대는 관절건강, 70대는 혈압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이 두드러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대한민국 성인남녀의 주요 건강고민과 건기식 구매시 유의사항을 '2024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개했다. 건기식협회는 "연령대별로 건강 고민의 양상이 뚜렷하게 달랐다"며 "염려되는 건강문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콜레스테롤 개선, 두피·모발 건강, 혈당조절에 대한 고민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피로회복, 스트레스, 전반적 면역력 증진 항목은 감소세를 보였다"며 "특히 혈당조절에 대한 염려는 2022년 18.2%에서 2024년 23.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10명 중 4명 이상이 건기식을 통해 본인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건기식 섭취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건강 문제로는 장 건강 및 장 면역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 면역력 증진 34.6%, 피로회복 27.8%, 눈건강 27.3%, 뼈건강 26.4% 순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연령과 생활 습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고민이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건기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20세~79세 성인남녀 30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협회는 건기식을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 ▲건기식 인정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고 ▲해외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한글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25-06-16 10:27:17강혜경 -
[기자의 눈] 의약품 온라인 광고 단속의 한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올해 1분기 매출 794억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규모 1086억원의 73.1%를 차지했다. 그야말로 위고비 열풍이다. 여기에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의에 위고비의 적응증을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제약회사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위고비 열풍은 더해질 전망이다. 위고비는 허가와 출시 모두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출시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위고비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광고,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등 오·남용 사례가 지적됐고, 규제당국인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요구됐다. 당시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요청했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위고비 출시를 기점으로 한달 동안 과대광고, 불법유통을 집중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단속은 거기까지였다.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분이 어렵다. 온라인 단속의 경우에는 접속 차단 및 방심위 시정요구 정도로 끝난다. 약사법 제97조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의 대부분은 제약회사 등의 업체에 해당한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광고나 불법유통의 단속망은 촘촘하지 않은 편이다. 의약품 뿐 아니라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최근 식약처가 공개한 온라인 화장품 불법광고 점검 결과를 보면 '병원 전용 화장품', '의사가 만든 화장품', '약국 전용 화장품'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표현이 들어가면 모두 불법이지만 제대로 처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온라인은 시정조치 뿐이고, 책임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광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고비의 과대 광고 및 불법판매, 병원 전용 화장품 등의 불법광고 등 단편적인 예로 식약처의 온라인 단속을 짚어봤지만, 솜방망이 처벌로는 수없이 만들어지는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광고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위고비의 적응증 확대 시점과 맞물려 지난해처럼 집중점검으로 오·남용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등 과대광고, 불법광고를 막을 수 있는 단속효과를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실효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2025-05-29 17:30:29이혜경 -
위고비, 청소년 투여 적응증 신청..."오·남용 어쩌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고비의 12세 이상 청소년 투여 적응증 허가를 신청하면서, 식약처가 오·남용 관리 강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고비는 글루카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 치료체로 지난해 10월 한국에 출시된 이후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위고비를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도 12세 이상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을 승인한 상태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청소년 투여를 위한 적응증 확대에 나선 것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국내 비만치료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위고비 뿐 아니라 앞으로 마운자로 출시를 앞두는 등 그야말로 열풍"이라고 했다. 신 국장은 "위고비가 처음 출시됐을 때, 정부에서는 오·남용 부분을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며 "완벽하게 막을 순 없지만, 심각해지지 않도록 출시 1개월 동안 온라인 과대광고, 불법유통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위고비가 57건(16%)로 집계됐다. 신 국장은 "최근 위고비를 청소년에게 투여하고자 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성인 적응증에서도 외국과 달리 한국이 타이트한 부분이 있다"며 "청소년 또한 우리 기준에 맞도록,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외국은 BMI 기준이 한국보다 낮아 이미 비만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 "한국도 비만치료제 사용 가능 대상 범위가 청소년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위고비가 처음 출시됐을 때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것처럼 오남용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남용인지 모르고 비만치료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신 국장은 이에 대해 "그 어떤 의약품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것보다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방지하는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팸플릿, 교육 자료를 전문가용, 환자용 등으로 구분해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위고비의 지난 1분기 매출은 794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비만약 시장에서 위고비의 점유율은 73.2%에 달했다.2025-05-28 15:20:48이혜경 -
[기자의 눈] 차선 아닌 차악 택한 건기식 중고거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범사업 1년 동안 지침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정도 문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과도한 지침이 위반 사례를 만들었다고 여겼을까. 식약처는 오히려 개인별 누적 거래금액 제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조건도 삭제했다. 오는 12월까지 총 10회에 한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고, 소비기한이 일주일만 남아있어도 판매가 가능하다. 문제가 되풀이 됐던 해외직구 제품과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라는 점을 안내하도록 했다. 미개봉 상온 유통 제품만 팔아야 한다는 지침은 현행 유지하지만, 냉동 보관이나 개봉 제품 판매에 대한 대책은 추가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도 지침 위반 사례들과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지만 사업 연장을 결정하며 별다른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가령 위반 거래 사례 10회 적발 시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영업정지 등의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었을까. 오히려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약국의 건기식·의약품 판매 관리에는 엄격한 잣대가 왜 플랫폼에는 관대하게 작동하고 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된다. 건기식 중고거래는 지침 위반 외에도 개인 판매자의 과대광고,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업체의 광고성 판매 구별 등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 만약 건기식을 먹고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글을 적어 중고판매를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또는 업체가 매출과는 관계없이 광고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누군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고 생각할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1년 동안 파리가 자꾸만 꼬였다면 손만 휘저어 쫓아낼 것이 아니라, 창틀과 문틈을 확인하고 구멍들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건기식 중고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2월까지 연장된 시범사업 기간에는 안전한 건기식 중고거래를 위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각종 부작용이 쏟아지며 신뢰를 잃고 나서야 서둘러 대책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2025-05-08 16:50:59정흥준 -
건기식 개인간 거래, 연말까지 연장...일부 가이드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사업 연장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 결정됐다. 연말까지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오는 8일부터 가이드라인이 일부 변경된다. 개인별 누적거래 금액 30만원 제한은 사라지고, 소비기한도 당초 6개월 이상 잔존 제품이었던게 '소비기한 내'로 바뀐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가이드라인에 '소비자 정보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게시판이나 팝업창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방법 안내 ▲불량식품 구매 시 신고방법 안내 ▲해외직구식품, 의약품 거래 금지 안내 등을 게시토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2025-05-02 09:03:05이혜경 -
'숏폼' 활용한 다이어트, 탈모 등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식품 147건, 화장품 7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따.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의 경우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 (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다. 화장품은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2025-04-21 10:22:43이혜경 -
성동구약, 에어컨 청소 사업-볼링 동호회 신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에어컨 청소 사업을 실시하고 볼링 동호회를 신설해 회원들의 취미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인준을 승인했다. 지용선 회장은 "선배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3년간 회원들의 화합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회무에 참여하기로 결심해 준 상임이사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항상 깨어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랑스러운 성동구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상왕십리역 상가 신규약국 임대계약 문제점과 과대광고에 대한 민원 청취 및 소분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약국·행복, 총무, 윤리위원회는 약국 분쟁과 민원 해결을 위해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2025-04-18 17:16:09강혜경 -
"건기식 중고거래, 제품 문제 0건"...이달 사업 결과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빠르면 4월 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해 5월 8일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부터, 약사들을 중심으로 사업 중단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임창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15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10개월 정도 지났다"며 "시범사업 평가 과정인데, 5조1000억원(2023년 기준)의 건기식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는 1% 미만"이라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개인 간 거래로 인한 변질·파손·부작용 등 제품의 문제나 혼란식품 신고는 0건이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임 과장은 "전체 건기식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화 여부는 5월 8일 이전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기식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의원은 건기식을 생산하거나 유통·판매하려면 판매업 신고,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매업 영업 신고 대상범위가 불명확해 이미 판매된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 등 무분별한 중고거래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가 진행됐다. 임 과장은 "해당 법안은 건기식 판매영업을 하려면 판매업 신고를 하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의약품 처럼 판매업 신고 없이는 원천적으로 판매를 차단하는 법으로,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평가가 끝나고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의원실과 협의해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제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규정이 개정되면서, 약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건기식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기준 등을 모두 마련했다. 임 과장은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시범사업 등의 형식으로 안전 기준 등을 미리 마련했다"며 "실증특례사업이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상 사례나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당시 총 687개 업소가 판매업으로 등록했으며, 약국이 70%를 차지했다. 3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사들도 관리사로 등록하고 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 시범사업의 경우 32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올해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올해 상반기까지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는 교육을 통해 약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들에게 건기식을 조합·소분해서 판매할 때 1일 섭취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외에도 현장에서 맞춤형 건기식 판매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 시 유의 사항 등도 상세하게 정리해 전문 상담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도 정착에 힘쓰려 한다"며 "이를 위해서 단속이나 계도 보다는 교육과 정책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맞춤형 건기식 상담 과정에서 건기식을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과대광고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니고 식품이라는 소비자의 인지와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을 판매할 때 강조해야 한다고 교육을 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법령이나 의약품 관리 준수사항 등에 포함했다"고 말했다.2025-04-15 17:28:03이혜경 -
"고형차가 여드름지우개"...솜방망이 처분에 과대광고 횡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운동, 식단 없어도 10일만에 7kg 빠졌다." "일주일만 먹으면 여드름 지우고 흉터도 남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솜방망이 조치가 건기식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용자의 후기처럼 만들어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들의 무리수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기식으로 분류된 한 제품은 운동과 식단 없이도 10일만 먹으면 7kg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용자 후기를 담은 영상광고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형차로 분류된 제품이 과대광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일주일만 먹으면 여드름과 흉터를 지우는 제품이라고 영상광고를 하다 비판을 받았다. 건기식과 식품 과대 광고 문제는 약사들도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발 조치가 이뤄져도 광고 차단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광고대행업체를 꼬리 자르기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감수하고도 폭리를 취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과대광고들이 넘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제는 걸러내는 눈이 필요하다.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에 속아선 안 된다”면서 “물어볼 곳이 없으면 약국에 한 번씩 갈 때라도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A약사는 “과대광고들이 결국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배신감이 들면 다시는 같은 이유로 건기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일부 약사들은 과거부터 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작년 정세운 약사의 건강나눔 채널에서도 다이어트 건기식 과대광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꼬집었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광고는 계속되는 중이다. 심지어 작년 국회 지적을 받아 식약처가 적절한 처분조치를 내리겠다고 나선 그 업체다. 결국 처분 이후로도 과대광고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와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로 불가하다. 이들은 적발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약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식약처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건기식 과대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 기만광고를 고발하며 125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도 최근 영상을 통해 “이런 업체들이 들끓고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식약처에 신고해도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25-04-11 18:16:31정흥준 -
'바르는 보톡스·필러 시술' 허위·과대광고 144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해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하도록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 8231;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3-13 09:15:20이혜경 -
대형 쇼핑몰 가짜 건기식 판매 논란 일파만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명 플랫폼에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입힌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MBC는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건기식이 가짜였고, 이를 복용한 소비자의 간수치가 기준치의 2배 넘게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비타민B 보충제 복용 한 달만에 간수치가 2배 이상 치솟았지만 정작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만날 수 조차 없었다는 게 보도 내용의 골자다. 보도에는 '가품 영양제의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형우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도 등장한다. 보도와 관련해 일반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이 용이해지면서 TV홈쇼핑에서 구입한 건기식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다양한 직구 영양제 상담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 건기식이 외면 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의 증가가 포함된다. A약사는 "본인들이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를 가져오거나 사진으로 찍어와 처방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등을 묻는데, 수입 제품이나 해외 직구품 등 까지 다양하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특정 영양소를 추천할 경우 해외직구로 구입해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구한 건기식이 가짜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A약사는 이번 계기를 통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과 건기식이 소비자들에게 어필됐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B약사도 "문제가 된 플랫폼의 영양제 관련 글들을 찾아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구를 했는데 가짜를 받은 것 같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양제를 살 때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와의 상담을 거쳐 내게 맞는 건기식을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유명 플랫폼에서 가품 신발, 명품 등을 판매해 논란이 됐던 것과 유사하다. 신발, 명품 등의 경우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건기식이나 식이보충제 등의 경우 타격을 입힐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건기식과 처방약 간 상호작용은 물론 건기식과 건기식 간 상호작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약사로서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 약사회 소분 건기식 사업 등에서도 해당 부분이 어필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기식을 선택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확인하고, '영양·기능 정보'와 '허위·과대광고 멀리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제품 구매시 한글 표기를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협회 측은 "온라인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어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5-02-18 11:33:2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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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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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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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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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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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