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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에 RWE 활용 추진...내년 가이드라인 공표캐나다, 영국 등 급여 평가에 RWE를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포함해,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제 급여 등재와 등재 후 재평가에서 RWE(Real-World Evidence)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내년 발표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이다.다만, 실제로 약제 급여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RWD(Real-World Data)와 RWE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중요 과제가 남아있다. 또 RWE 확보에 부담을 토로하는 제약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오후 심평원과 건보공단, 제약사 관계자들은 한국사회약학회 학술대회에서 급여 결정에 RWE 활용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강라원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운영부장.이날 심평원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RWE 활용 연구용역을 정리해, 곧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을 밝혔다.강라원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운영부장은 “해외 주요 기관에서도 RWE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다. 캐나다와 영국은 등재 시와 등재 이후 근거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도 RWE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근거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강라원 부장은 “현 시점의 과제는 RWD 수집부터 RWE 생성까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다. 연구를 통해 제외국 사례를 봤을 때 품질 관리를 위해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심평원도 RWE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진행했고 연내 마무리되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부장은 “등재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근거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근거 생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업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약업계를 향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오세림 건보공단 협상사후관리부장.RWE 활용은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오세림 건보공단 협상사후관리부장은 “일부 제약사의 책임도 있다. 경평을 할 수 있음에도 경평생략으로 많은 약제가 들어왔다. 작년과 올해 위험분담약제 중 절반이 경평생략으로 들어왔다”며 이로 인해 비용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오 부장은 “RWE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다만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질 거 같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레지스트리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또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성과기반 환급형 계약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성과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산업계 "RWD 데이터 표준화 안돼...해외 데이터도 인정을"제약업계에서는 RWE 가이드라인이 자칫 임상시험 수준의 추가적 규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또 RWD 표준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RWE 확보를 위한 업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해외 RWE 데이터라도 인정해달라는 의견이다.나정현 한국다이이찌산쿄 상무는 “우선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해져야 한다. 또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제각각이다.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RWE가 급여와 약가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호소했다.안종련 한국얀센 전무는 “경평생략 제도로 들어오는 약제들은 비용효과성을 검토하지는 않지만 거의 최저가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총액제한까지 걸려있다”며 과도한 비용에 대한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설명했다.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가 작아 국내 데이터만으로는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안 전무는 “외국에서 허가를 받거나 급여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RWE 데이터가 있다면 유연하게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거나 엄격하게 만들면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12-13 06:00:59정흥준 기자 -
위험분담제 담보 계산법 보완하나...성과기반형 개선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위험분담제 환급형 계약 시 담보 계산법이 명확하지 않은 성과기반형에 대한 보완이 논의되고 있다. 위험분담계약 시 담보 설정은 환급 미이행 시 채권 확보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다. 담보 금액을 설정하는 계산식이 정해져있는데, 일부 신설 유형에서 미흡점이 확인돼 건보공단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단 감사에서 위험분담제 담보 산식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담보 산식이 마련돼 있지 않은 위험분담제 유형의 환급액 미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받았다.공단의 담보 관련 실무는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지침 제13조에 따르면 공단은 업체로부터 위험분담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별도의 산식을 참고해 담보금액을 산출하고 유형과 예상 환급액,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담보액 계산법은 크게 ▲조건부지속치료와 환급 혼합형 ▲총액제한형 ▲환급형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으로 나눠 지침에 명시돼 있다. 가령 총액제한형의 경우 예상청구액X환급률X30%로 담보액 설정을 하고 있다. 위험분담제 환급형 중 ▲성과기반 환급형은 새롭게 추가된 유형으로 지침 상 표준화된 계산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공단에 따르면 감사에서 지적된 담보 산식 미흡 유형은 ‘성과기반 환급형’이다. 공단은 현재 내부 논의 중으로 필요 시 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공단 관계자는 “지침에 성과기반 환급형은 산식이 빠져있다. 내부 논의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지침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성과기반 환급형은 투여환자별 치료 효과를 일정기간 동안 추적·관찰해 설정된 치료효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청구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인이 공단에 환급하는 계약 유형이다.성과기반 환급형은 킴리아, 졸겐스마 등과 같은 일부 초고가 약에 적용되고 있다.2025-12-10 06:00:55정흥준 기자 -
희비 갈린 급여재평가, 약가인하-환급 후속조치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급여재평가에서 조건부로 급여 유지가 된 5개 성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로 판단이 유보된 3개 성분은 입증 실패 시 급여 환급 계약을 체결한다.또 약가인하가 되는 2개 성분은 안정 공급에 대한 협상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9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급여재평가 품목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재평가 진행을 이유로 판단을 유예한 성분은 ▲간질환 치료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위십이지장염 치료제인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담석증에 쓰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3개 성분이다.이 성분들은 이달 건정심을 거쳐 유예가 확정될 예정이다. 내달에도 급여유지는 되지만 향후 임상재평가 결론에 따라 지급한 급여를 환급하는 내용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환급 관련 제약사 협상이 진행 중이다. 급여재평가 결론이 내달 1일자로 고시될 것이기 때문에 협상은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실패시)일정 비율로 환급이 이뤄질 것이다. 환급 계약을 거부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비용효과성 조건이 붙어 대규모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애엽 추출물과 구형흡착탄 등 2개 성분은 공급 계약 등의 공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공단은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전자체결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진다.애엽추출물의 협상 품목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이미 약가인하 수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공급·품질관리 등 남은 합의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다.다만, 이 절차까지 매듭을 지어야 1월 1일 복지부 고시와 함께 약가 조정 후 급여가 유지된다. 공단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안정 공급 등에 대한 합의를 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고 이달 건정심을 거쳐 내달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09 06:00:56정흥준 기자 -
"총약품비 인하 기전 만들어야 확실한 약가인하 가능해"박실비아 전문위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 내 약제비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총약품비 자체를 관리하는 약가조정·인하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약가 조정 정책 효율이 낮고 약가 변동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약을 급여등재하고 재정 지속성을 높이려면 약가 사후관리제도가 더 목표 지향적으로 정교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5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약가정책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약가 사후관리의 현황과 제언' 발제에서 이같이 피력했다.대만,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특허가 끝나지 않은 신약의 경우 가치, 적정 가격 등 불확실성과 재정 영향 관리에 초점을 두고 약가인하 사후관리를 적용한다.특허 만료 제네릭은 시간이 지난 수록 약가가 점점 깎여 낮아지고, 동일 제제 내 약가 격차는 줄이는 게 해외 국가 사후관리 기전 큰 틀이다.우리나라도 이같은 방향성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차용중이지만, 약가 조정 정책 효율이 낮고 약가 변동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게 박실비아 연구위원 분석이다.구체적으로 박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사후관리 제도가 '총약품비 관리기전'이 없는 상황에서 각각의 제도가 서로 다른 약품비 관리의 서로다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상한금액 인하가 중복되지 않고 타 제도와 중첩을 피하도록 설계됐다는 얘기다.이에 제도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인하율 상한 등이 존재해 약가 조정 효율성이 낮다고 했다.약가 조정된 품목 비율도 낮고, 변동 횟수 역시 1~3회에 집중돼 약가 변동 빈도도 낮았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위원은 총약품비 지출 목표를 수립하는 등 약가 사후관리 목표를 지금보다 명확히 하고 약품비 자체를 관리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박 위원은 "건보 약품비의 급격한 증가, 약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대하면서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더 목표 지향적으로 정교화해야 한다"면서 "개별적 사후관리 제도가 각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미래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약품비 지출 목표를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 목표를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공유하고 동참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며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약품비 자체를 관리하는 기전이 필요하다.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때 제약사로부터 비용을 회수하거나 지출 계획에 따라 급여 약제에 일괄 적용하는 환급률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신약은 급여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치 평가를 하고, 재정 영향 불확실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제네릭은 가격 졍쟁이 활성화하고 평균 가격이 점점 낮아지도록 약가를 조정하고 동일제제 수준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5 10:56:03이정환 기자 -
건약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책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단체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책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다국적 제약사와 대형 제약사의 민원 수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환자접근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답이 제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방안은 화력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는 모양새"라며 "약가제도 개선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며, 복지부와 공단이 숨겨놓은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이 주장한 거짓말은 ▲ICER 임계값 상향이 신약 접근권을 개선한다는 환상 ▲이중가격제 확대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기만 ▲제네릭 약가우대가 신약개발 기업 육성정책이라는 억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실효성이 적다는 포기선언 등 4가지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거짓말 1: "ICER 임계값 상향이 신약 접근권을 개선한다"는 환상신약의 가격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정 가격 결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약값의 중요한 척도가 바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의 임계값이다. 심평원은 환자의 생명·건강 개선 수준에 비례하여 약값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심평원이 정하는 적정 약가의 바탕이 ICER 임계값이다. 결국 이를 올리겠다는 뜻은 똑같은 건강개선 효과를 가진 약이라도 더 비싸게 적정 약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다국적 제약사는 매번 한국의 낮은 약값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한국이 신약의 '코리아 패싱'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약값이 낮다는 증거도, 진짜 코리아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 사실 제약사의 신약 출시 시기는 단순히 국가별 약값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별 제약산업 환경과 예상 매출액 크기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나 맥북을 출시하면서 1차 출시국과 2~3차 출시국을 구분하는 이유가 단순히 제품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가 아닌 것과 유사하다.다시 말해서 ICER 임계값 상향은 신약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약이 한국에 빠르게 출시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안에 "신약의 코리아 패싱"이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레퍼토리를 그대로 가져와 ICER 임계값 상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최근 영국이 NHS 의약품의 ICER 임계값 상향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원활한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 제약사가 출시하는 신약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결정이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학계는 모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결정이 수십억 파운드의 약값 인상을 조장할 것이고, 그로 인해 다른 서비스 예산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야당 정치인은 "신약 약가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NHS 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충당할지 의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한국 정부의 ICER 임계값 인상도 마찬가지다. 신약 가격 인상은 건강보험의 다른 의료보장성 정책을 희생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복지부는 신약 접근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건강보험 재정의 큰 위협이 될 우려를 은폐하고 있다.거짓말 2: "이중가격제 확대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기만의약품, 특히 신약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독점적 지위와 환자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이용해 약값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제약사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요구해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약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의약품 가격은 연구개발비나 생산비용과 같은 생산원가와 무관하게 결정되며,, 특히 경쟁 제품이 없는 독점적 지위의 신약은 천정부지로 비싸게 책정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혁신 신약에게 혁신가치를 부여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궁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또한 제약산업은 독점적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을 가리는 전략을 취한다. 오랜 기간 국가들은 제약기업과 약가 협상을 임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의 가격을 참조하였다. 그런 관행이 제약사가 신약 가격을 함부로 높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난 십여 년간 국제적으로 의약품 가격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공시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큰 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불투명해진 신약 가격 때문에 사실 한국의 약값이 저렴하다는 제약기업의 주장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한국은 초국적 제약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동안 수많은 등재 신약에 대해 이중가격제(환급형 계약)를 시행하였다. 최근 도입된 대부분의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는 이중가격이다. 과도한 불투명성은 제약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하고 종국에는 신약 고가화의 바탕이 되지만, 그동안 한국정부는 적절히 대항하지 못했다.그런데 이번 약가제도에서 제시된 약가유연제 도입(이중약가제 확대)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이다. 치료제 접근이 당장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이중약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심지어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닌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가격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라는 불가피한 명분조차 없이 모든 의약품에 가격 은폐막을 씌우겠다는 선언이다.실질적으로 이번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진짜 이유는 국내 제약사를 위함일 것이다. 국내 개발 신약은 ‘개량형 신약’처럼 기존 약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품들이며, 중증질환보다 위장질환 또는 만성질환 치료제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중약가제를 시행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내개발신약에 이중약가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자 정부가 아예 이중약가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진출 시 조금이라도 약값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부풀려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약가제도 투명성을 희생하는 것이다.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주 경직된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값을 낮추게 만드는 시장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에 대한 감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가격들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의약품 가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이제 제약사들이 모든 의약품 가격을 숨겨버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약품비 관리를 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 원칙인 투명성을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거짓말 3: "제네릭 약가우대가 신약개발 기업 육성정책"이라는 억지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비용 증가는 의료정책의 주요한 현안 중 하나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제도 개선은 필연적이다. 한국 제네릭 가격은 시장적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약가 상한액을 제시하면 기타 모든 제약회사가 약가 상한액에 맞춰 약값을 결정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상한액 이하로 약값을 낮추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며, 그로 인해 기형적인 가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네릭 약가제도를 특허만료 전 신약 가격의 53.55%로 결정하였다. 의약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특허 만료 시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값을 낮추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특허 만료 1년이 지난 시점에 53.55%로 상한액이 정해진 뒤에 가격이 낮아지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제네릭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고지혈증·고혈압치료제 등 만성질환 약제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의 약가제도의 모순은 혁신형제약기업의 약가우대정책에서 극대화된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조건에 도달한 혁신형제약기업은 세금감면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큰 혜택이 약가우대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는 제네릭의약품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최대 27% 더 비싸게 약을 팔 수 있게 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제약기업들은 약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 하며, 이는 다국적 제약사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마치 명품시장처럼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방식이다. 아무런 약효 차이가 없지만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면 비싸게 팔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약가제도가 제약기업 보상의 도구가 되면서 품질 등과 무관하게 약값이 결정되고 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러한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 심지어 중소제약사를 위한 추가 가산도 만들었다.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마련해주기 위해 제네릭 약가 우대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해준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제약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누군가는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촉진이 종국에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가장 신약을 많이 출시하는 미국의 환자들이 어떤 의약품 접근성에 도달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필수의약품인 인슐린 주사마저 가격이 부담되어 캐나다로 넘어가 약을 구해야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제약산업 친화적 정책을 추구했던 미국이 최근 메디케어를 포함해 신약 약가 통제에 나서는 이유는 신약 출시가 환자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더 황당한 것은 제도시행의 근거로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프랑스가 약가 결정 시 '산업적 기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이유로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 인용한 것이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의약품 안정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이나 유럽 내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우대가격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시된 것이 "산업적 기여(Industrial criterion)"의 평가다. 그런데 이를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약가 우대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견강부회나 다름없다.거짓말 4: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실효성이 적다"는 포기 선언2019년 8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매년 수천억 원이 팔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퇴출 요구는 복지부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콜린알포세레이트, 포도씨·엽, 실리마린,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론산 점안제, 아데닌염산염 등 복합제 등 연간 수백~수천억 원 매출이 발생하지만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여 급여축소 및 삭제 여부를 경정하는 제도가 지난 5년간 시행되어왔다.하지만 심평원의 제약기업 봐주기식 엄밀하지 못한 검토와 제약기업의 행정소송 남발, 그리고 재판부의 지연된 결정으로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 급여축소 관련한 소송의 결과들이 도출되면서 이제야 몇몇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들을 퇴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한 다른 약으로 사용이 전환되면서 여전히 재평가를 통해 퇴출시켜야 할 약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시민단체의 요구로 시작된 급여적정성 재평가임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향후 재평가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을 ‘학회 및 전문가’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복지부의 꼼수일 것이다. 재평가제도 시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외국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약임에도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제약산업 눈치보기의 결과이며, 국민들의 약품비 절감이나 약 접근권보다 산업적 고려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어야 할 약가제도 개편을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점, 신속급여화를 위해 아무런 정책 수단도 없이 급여기준 설정과 약가협상에 걸리는 시간을 100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점, 공급안정화 정책을 약가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서로 상충되는 정책인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제도’와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복지부가 이처럼 다급하게, 은밀하게, 독단적으로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거짓과 억지로 끌어모은 근거로 약가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 접근성 개선과 약품비 절감,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산업 재편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약가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다만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에 나서라.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약가제도 개혁에 나서라.2025-12-03 18:05:51강혜경 기자 -
국내사 '비상' vs 다국적사 '기대'...약가 개편안 희비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다국적사들은 그간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반면, 국내사들은 제약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란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후속 대응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하다. 국내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다국적사들은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적응증별 약가제 등 다국적제약 숙원사업 포함…환영 분위기 속 신중론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간 ICER 임계값 상향 조정, 약가 유연계약제(이중계약제) 확대,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개편안에선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정부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론 ICER 임계값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론 AI 기술을 접목해 임상적 성과를 평가·반영하는 신규 모델을 정립키로 했다.또한 약가 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내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요건으로 적용 가능 약제가 일부에 그쳤지만, 이를 등재 신약·기등재 오리지널·위험분담 환급 종료 신약·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여러 적응증에 효능을 보이는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별 각기 다른 약가를 부여하는 적응증별 약가제도 논의된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국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국내제약사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비대위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이 참여한다.다만 KRPIA는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신, 정부의 개편 작업을 우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사의 이해관계가 이번 개판안을 통해 상당 부분 충족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핵심 내용이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ICER 임계값 상향 조정의 경우 내년 상반기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합리적 방안을 마련·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적응증별 약가제의 경우도 도입 계획을 명확히 한 대신, 효과성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한 다국적제약 관계자는 “ICER값 상향 조정의 경우 연구용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응증별 약가제와 약가 유연계약제 역시 ‘도입한다’가 아니라 '검토한다'는 모호한 표현에 그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러다 다 죽는다’…국내제약 공동 비대위 구성반면, 국내제약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약가제도 개편이 국내제약사 전반의 수익구조를 크게 악화시키고 나아가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핵심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보다 큰 폭의 약가 인하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단계별 인하폭이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고, 등재 순서에 따른 계단식 약가 구조도 ‘15%씩 인하’에서 ‘5%포인트씩 인하’로 조정돼 체감 인하율은 정부 발표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견·중소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조치가 기업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대형 제약사들 역시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네릭 매출 의존도가 크다는 점에서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정부가 강조한 R&D 투자 우대 방안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는 R&D에 적극적인 기업에 확연히 체감할 수 있는 약가 우대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그 실상은 현행 수준에 그치고, 우대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한 국내제약사 임원은 "혁신을 유도한다면서 현상유지 수준의 우대책을 내놓는 것은 결국 국내 기업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R&D 투자 위축과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 축소로 이어져 결국 한국 제약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국내 제약업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방침이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생존'과 '혁신'의 갈림길...“비급여 시장만 키울 것” 부작용 전망도업계 전반에선 이번 개편이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제약사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제네릭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신약·바이오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전환을 서두르라는 강제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이 과정에서 중소제약사는 도태 가능성이 커지고,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대형제약사 역시 제네릭 사업 축소화 신약·바이오 분야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예기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들은 급여 조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 부문을 키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업계에선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의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비급여 시장 확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환자 접근성과 보건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2-03 06:00:58김진구 기자 -
제네릭 약가 산정 40% 수준으로…2012년 일괄인하 품목부터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혁신 촉진과 환자 치료제 접근성 강화, 약제비 부담 완화를 타깃으로 신약·제네릭 모두를 담은 약가제도 개편에 나선다.시행 시점은 내년(2026년) 7월부터인데, 2012년 당해년도 일괄 약가인하 된 기등재 제네릭에 대해서만 향후 3년에 걸쳐 1차적으로 약가인하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R&D(연구개발) 캐시카우인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개편안 시행 시점인 내년 7월 이후 건강보험 약제급여 등재되는 제네릭부터 변경될 약가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게 국내 제약업계 요구사항이다.반면 복지부는 2012년도 일괄 약가인하 당시 깎인 제네릭 약가가 13년 뒤인 현재까지도 전혀 깎이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약가를 손질(인하)하는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행정이란 입장이다.28일 복지부는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가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큰 틀은 일괄 약가인하 당시인 '2012년 당해년도 제네릭'에 대해서만 현재와 비교해 약가가 충분히 깎이지 않은 의약품을 타깃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신약개발 생태계 조성복지부는 첫 번째 약가제도 개편 이유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혁신 치료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먼저 내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현재 240일인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특히 중증·난치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단기적으로는 ICER값 가중치 모델 도입 등 임계값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해 임상 성과를 평가·반영하는 신규 모델을 정립한다.또 혁신 의약품이 국내 신속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약가유인계약제 적용 대상을 내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약가유연계약제는 일명 이중약가제로 불리는데, 이중약가제의 부정적 어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만든 명칭이다.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계약으로 건보 신속·안정 등재를 지원하는 게 유연계약제 목표다.확대 대상은 신규등재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제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이다.특히 R&D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대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해 보상하도록 정교화 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약가 가산제도 개편 세부안은국내 제약사가 반발중인 제네릭 약가 가산제도 개편안은 현행 제네릭 산정률인 53.55%를 40%대 까지 낮추고, 혁신성, 수급 안정 기여 조건에 따라 우대해주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40%대로 인하하는 근거다.적용 대상은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일 이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과 2012년도 일괄 약가인하 이후에도 현재까지 약가인하 없이 최초 산정가격인 53.55%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약제만 3~4년에 걸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약가인하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2012년 4월 일괄 인하 이후부터 2026년 하반기 개편안 시행 직전까지 등재된 제네릭은 40%대 약가인하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현재 복지부가 시행중인 제네릭 약가제도현행 제네릭 약가제도는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최초 등재되는 퍼스트 제네릭은 59.5%, 나머지 제네릭은 53.55% 약가를 적용한다. 오리지널은 제네릭 최초 등재 시 70%로 약가를 깎고 이를 1년 유지해 가산한다.이 중 혁신형 제약기업과 원료 직접생산,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은 68%까지 가산해 우대하는 게 현행 제네릭 가산제도다.복지부는 현행 가산제도에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크게 낮추고 퍼스트 제네릭에 부여했던 기본 가산 59.5%는 폐지한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 70% 적용은 변동없이 유지한다.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혁신형 제약사와 비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혁신성 약가 가산 기준 변경과 수급 안정 기여 조건 변경이다.혁신성 약가 가산의 경우, 혁신형 인증 제약사 중에서도 R&D 성과에 따라 약가 가산율·우대율을 차등한다.혁신형 제약사 가운데 매출액 대비 의약품 R&D 비율이 상위 30%인 제약사는 68%까지 약가를 우대해 가산하고, 혁신 제약사 중 나머지 즉 R&D 비율이 하위 70%인 경우엔 60%까지 우대 가산한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가 아닌 경우에도 제네릭 약가를 우대하는 기준도 마련했다.국내 매출 500억원 미만인 제약사 중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2상 승인 실적이 3년 간 1건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를 40%대에서 55%까지 가산한다. 단 임상1상이 결합된 복합임상 승인 건수는 가산 기준에서 제외된다.수급 안정에 기여한 제약사도 가산한다.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한 제약사와 국산원료를 쓴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제약사는 68%까지 약가를 우대한다.가산 기간도 늘린다. 퍼스트 제네릭 등재 때 오리지널에게 부여하는 가산률 70%는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혁신형 제약사와 비혁신형 제약사 중 임상2상 실적 우수 제약사는 각각 우대 가산 기간을 최소 3년을 보장하고 이후 조건에 따라 추가 가산 기간을 부여한다. '3+알파' 규정인데, 구체적인 가산 기준이나 기간은 아직 미정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원료 직접 생산 제약사와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가산 기간은 최소 5년, 이후 기준 충족 시 5년을 더 가산한다. 최대 10년 가산하는 셈이다.복지부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를 중심으로 가산제도를 개편하되, 정책적 우대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다.품질이 낮은 제네릭이 무분별히 늘어나지 않게 계단식 인하와 다품목 등재 관리는 더 엄격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쉽게 말해 계단식 인하는 동일성분 11번째 품목부터 5%p씩 약가인하하고, 다품목 등재는 최초 제네릭 진입 시 1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1년 경과 후 11번째 제제 약가로 일괄 조정한다는 얘기다.필수약 안정 공급체계 마련복지부는 필수약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약가제도를 연계한다.장기간 개선 없이 운영된 퇴장방지약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등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국가필수약 대상 약가 정책이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급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내년 1분기부터 신속 시행한다.또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급불안정 약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인별 맞춤 조치를 실시한다.사후관리제도 정비복지부는 기존 사후관리제도를 약가 조정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와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인하 시기를 일치시키는 동시에 정례화한다.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는 시장경쟁과 연동시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실거래가 인하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 역시 대상에 포함하되 임상 유용성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한다.종합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내년안에 마련해 2027년부터 3~5년주기로 적용한다. 약가 운영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약제비는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번 건정심 보고 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5-11-28 17:36:57이정환 기자 -
보건의료시민단체 "약가 비밀주의 확대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정부의 이중약가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며 건강보험 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나섰다.약가유연계약제 도입에 있어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단체 주장이다.이들은 의약품 약가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온 데 대해 지적했다.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고, 암 환자·희귀질환자들에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했으나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증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단체는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했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 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해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단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25-11-25 11:36:01강혜경 -
건약 "정부,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 멈춰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접근권 확대와 무관한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중약가제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현재 신약의 약가 결정 방식은 ▲기존약과 효과가 유사해 투약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전체 신약 중 약 60~70%)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로서 결제성평가를 생략하고 해외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10~20%)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경제성 평가를 거치는 방식(10~20%) 등 3가지인데, 한국은 2013년부터 위험분담제라는 이름으로 두번째와 세번째 약가결정 방식에서 이중약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대부분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이며 환자에게 필수적인 약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겉으로는 높은 가격(표시가)으로 계약하되 실제로는 제약사가 차액을 환급해 실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건약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불투명성은 '환자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용인돼 왔으나 복지부는 효과가 비슷한 대체 가능한 약제에까지 은폐막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이미 참조가격제와 경제성 평가 대상 약제 대부분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던 '투약비용 비교' 약제 마저 철저한 비밀주의 속에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는 하등 상관없는 철저한 국내 제약기업을 위한 산업적 특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국내 신약 수출을 돕기 위해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국내 약가가 높게 표시돼야 해외 수출시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내 제약산업 생산액 30.6조원 중 수출액은 9.8조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할 뿐더러, 수출규모도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1% 남짓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수출액의 상당 부분은 바이오시밀러나 위탁생산(CMO)이 주를 이루며 국내 신약 중 매출 1위인 케이캡정(2018년 허가)의 2024년 수출액은 81.5억원, 대웅제약 펙스클루정(2021년 허가)은 47.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는 기껏해야 수십억원, 많아야 수백억원 규모의 신약 수출을 지켜주겠다고 국아의 약가제도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주머니와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제약사의 장부를 메워주는 방식을 넘어,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의 원칙인 투명성마저 팔아버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전 세계는 치솟는 약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는 의약품 가격, R&D비용, 공공자금 기여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많은 나라들은 약값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약값 인상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건약은 "정부의 약값 뻥튀기 정책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려 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투명화 요구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약가 가리기 전략은 다른 나라에 비싼 값에 약을 팔기 위해 자국민에게 보여주는 가격표를 조작하겠다는 발상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졸속행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수출을 핑계로 제약산업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내 유연약가제도는 약가 뻥튀기 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정부는 산업논리에 매몰돼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을 약가제도 퇴행을 멈추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한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2025-11-24 09:08:04강혜경 -
"혁신 속도와 제도간 격차…경평 진화가 필요한 시기"21일 국회에서는 '선별등재제도 운영 20년, 혁신과 제도가 만나는 가치 기반 보장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선별등재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혁신신약의 가치를 기존 경제성평가 체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초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혁신 치료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 비용효과성 중심의 현행 틀로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선별등재제도 운영 20년: 혁신과 제도가 만나는 가치 기반 보장성' 토론회에서는 학계·정부·산업계·언론이 모두 "경제성평가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ISPOR 한국챕터가 주관했다.비용효과성 중심 구조로는 혁신신약 평가 한계우리나라의 경제성평가 체계는 2006년 정부가 약제비적정화방안(DERP)을 발표하면서 제도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도입된 선별등재제도는 모든 약제를 보건의료기술평가(HTA)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검증한 뒤,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약만 급여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5년 경제성 평가 면제 트랙이 신설되며 예외 경로가 생겼지만, 신약 급여의 사실상 절대조건은 비용효과성 입증이라는 원칙이 20년간 이어져 왔다.다만 산업계는 이 비용효과성 중심 구조가 빠르게 진화하는 혁신신약 패러다임과 충돌하면서, 제도와 기술 간 간극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김배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상무는 최근 10여 년간 치료제 혁신 흐름을 짚으며 지금의 경제성평가 틀은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직격했다김 상무는 "문제는 혁신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임상근거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초희귀질환 치료제처럼 표준 무작위대조(RCT) 임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 확대되면서, 단일군 임상만으로 허가되는 혁신신약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HTA·급여 제도는 여전히 20년 전 RCT 기준에 맞춰져 있다. 경제성평가는 강화가 아닌,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해외의 비교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의 위치를 짚었다. 미국 제약협회가 9개 선진국의 혁신신약 급여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한국·캐나다는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의 등재율에 그친다.김 상무는 "혁신국가라 불리는 나라들이 오히려 혁신신약 접근성에서는 가장 뒤처지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또 경제성평가를 비용효과성 중심 구조로 묶어두는 것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기획단장은 "고령화 가속, 초고가 혁신신약 등장, 임상 근거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환자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난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며 "비용효과성만으로는 의사결정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진단했다.이 단장은 특히 미도입 평가의 부재와 사후평가 체계 미정착을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이 단장은 "RCT와 실제 임상현장의 데이터가 괴리를 보이는 고비용 약제는 보험자가 직접 경제성 평가를 다시 수행하거나 제3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위험분담제나 경제성 평가 면제로 들어온 약제일수록 사후관리가 없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그는 등재 시점부터 사후평가 체계를 동시에 설계하는 방식, 즉 한국형 MEA(Managed Entry Agreement)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ISPOR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별등재제도 운영 20년: 혁신과 제도가 만나는 가치 기반 보장성을 논하다'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산업계뿐 아니라 제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에서도 공통되게 확인된다. 현장의 난제들이 공식 논의 자리뿐 아니라 실무·실제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다.어윤호 데일리팜 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경제성 평가 면제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면제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행 경제성 평가 자체가 이미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로펌, 경제성 평가 전문 에이전시, 외부 컨설팅까지 총동원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한국의 경제성 평가 절차가 세계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경직돼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낮은 약가와 느린 등재 속도는 산업계에서 정책적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경제성 평가 현대화 필요성 공감…심사 평가 강화 방향 제시산업계와 학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도 기존 경제성 평가 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경제성 평가 강화가 아니라 정교한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평가의 유연성과 전문성 확보, 등재 후 실제 성과를 반영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왼쪽부터 이숙현 심평원 신약등재부장, 김연숙 복지부 보험약제과장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경제성 평가를 도입했고 위험분담제(RSA)·경제성 평가 생략 등 여러 제도적 진화를 거치며 접근성을 꾸준히 확대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의 변화 속도는 제도 설계 당시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다"라고 전했다.김 과장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혁신신약이 급증하는 시대에 현재의 평가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어렵다. 현장에서 5개월간 직접 보며 한계를 실감했다"며 "제도에 안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과장은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심평원 지침에 도입된 혁신성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등재 후 실제 임상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급여에 피드백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과장은 "사후 평가는 모든 보건 프로그램에서 기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립이 덜 돼 있다. 임상·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제 효과를 확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제도는 유연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선진국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술 혁신과 기존 평가 틀 사이의 충돌을 인정하며, 평가 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숙현 심평원 신약등재부장은 "유전자·세포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 원샷 치료제 등 초고가 혁신신약이 실제 등재 단계까지 들어오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약제를 기존 비용효과성 평가만으로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이 부장은 "모든 약을 경제성 평가으로 처리할 수도, 모든 약을 경제성 평가 면제로 둘 수도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혼합형 관리체계를 설명했다. 그는 환급형 RSA, 선등재-후평가 모델, 사후 임상자료 제출 등 여러 형태의 조건부 급여 모델이 도입돼 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최근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 증가에 대해서도 이 부장은 무허들 통과가 아니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조건부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초고가·초희귀 약제의 불확실성은 ICER 상향이나 경제성 평가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RWD 품질 편차, 근거 수준 격차, 정량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평가 구조의 전반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제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 면제를 단순한 이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기술 변화에 맞춰 사후관리와 가치 기반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정부는 산업계·학계의 문제의식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규제 강화가 아닌 평가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혁신성과 불확실성, 사전평가와 사후관리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정교하게 맞추는 것이 향후 20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2025-11-24 06:07:20손형민 -
[데스크 시선] 이중약가, 자국민 위한 이기심 일지라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중가격 등재 약물을 늘려 실제가 공개를 막는다. 표시가를 통해 참조약가를 높여, 신약 접근성을 개선한다.정부가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곧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개선안에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 계단식 약가제도 개편, 사후관리 제도 통폐합,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이중약가제 확대,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가산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다국적제약사들의 이목은 이중 단연 이중가격제 확대에 쏠린다. RSA, 그중에서도 실제가와 표시가를 나눠 이중약가를 부여하는 환급형 유형은 제도 도입이래, 꾸준히 사랑받는 계약 형태가 됐다.그러나 그 범위를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아예 환급형을 RSA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 역시 어느정도 의견을 수용 작게나마 제도를 수정해 왔다. 애초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라는 타이트한 기준으로 시작한 RSA 적용대상은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이라는 수식을 떼어 놓는데까진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적용 조건은 까다롭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이번엔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정부의 '최혜국 대우 약가정책(MFN, Most-Favored-Nation)'의 압박이 트리거 역할을 했고, 보건당국도 그간 언급 자체를 불편해 했던 제약업계에서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위기의식 역시 각인된 듯 하다.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가오는 RSA, 이중약가 확대는 최소 '질환의 중증도'라는 족쇄는 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가의 상한선이었던 'A7 조정평균가 이하'라는 조건의 조정 여부도 지켜 볼 부분이다.참조가격을 놓고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패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벤츠가 아니고 샤넬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못사는 나라, 즉 '국가의 협상력이 부족한 나라'들에서 약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인 비공개 약가 비중을 늘려가며 신약 접근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투명한 약가'라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도덕성도 좋지만 우리나라 환자를 위해 정부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2025-11-24 06:00:49어윤호 -
유명무실한 이중약가제 개편..."대상 약제 대폭 확대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시행한 ‘별도계약제도(이중약가제)’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새로운 이름의 개편안을 곧 내놓는다.이달 28일 건정심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전망인데, 중증·희귀질환 신약 외 약제들에도 이중약가 허용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신약 ▲신속심사 허가 대상 ▲국내 임상시험 조건 등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현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는 단 1개 품목도 없다. 국내 개발 신약 지원 취지는 좋았으나, 허울뿐인 제도로 남아버린 셈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제한점이 많았다. 일단 국내사는 신약 개발 건수가 가뭄 상태이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 적다”면서 “게다가 신속 심사 대상은 중증희귀질환 약들로 좁혀질 수 있어서 결국 (이중약가제)적용되는 약제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제약바이오사는 45곳, 다국적 제약사는 4개사다. 이들이 보유한 약제 중에서 신속심사 허가대상이면서, 국내 임상을 받은 약제만 이중약가 신청이 가능하다.다국적 제약사에서도 기존 이중약가제도는 유인 요인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국적사는 이미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 받고 있는 약들이 많다보니, 추가적인 이점이 없는 이중약가제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다국적 B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큰 이점이 없었다”면서 “위험분담제 환급형을 활용할 여지가 많아서, (이중약가제 적용으로)경평면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평가했다. 국회에서도 적용 약제가 전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로 이름을 바꿔 제도를 뜯어 고치고 있다.사실상 이름만 바꾸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무기관인 건보공단도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위해 내부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이중약가 대상약제 전향적 확대...RSA 약제도 순차적 갈아타기정부가 확정된 안을 발표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이중약가 대상약제의 전향적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신속심사 허가대상 등의 진입 허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국적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외에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갈 것 같다. 의지가 있는 제약사들의 품목들은 대거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위험분담 약제도 분담 기간이 종료되거나, 후속 약제 등재로 표시가가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중약가제도로 갈아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구체적인 정부 계획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전향적 확대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국내사 관계자는 “우리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오피셜한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좋다. 시행이 되면 유연계약제에 들어갈 계획도 있다”면서 “국내사들은 품목이 한정돼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풀어 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용 대상을 전향적으로 풀어준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업계랑 소통해 보완해가면서 내년 하반기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예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외적 이슈로)이재명 정부도 이중약가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가개편 내용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논의 않을까 싶다”면서 이달 28일 건정심 안건 상정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쳤다.복지부는 구체적인 발표를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 준비하고 있다. 곧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실무기관(공단) 담당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2025-11-18 19:27:18정흥준 -
산정약제협상 신뢰 낮은 '사진' 배제...RSA 약제목록 공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회사는 제품사진과 시험 성적서까지 냈는데, 생산실적이 다음 해에도 안 잡혀 급여삭제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가 설명회에서 제도 변화를 예고하며 꺼낸 말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1일까지 산정약제 협상서류 변경과 RSA 약제 공개범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산정약제 협상서류는 제품 사진 제출을 제외하고, 제조지시기록서로 변경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출하 가능한 완제품 재고가 없음에도 반제품시험성적서 제출, 완제품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앞으로 제품사진은 필요 시 요청으로 제출 후순위가 됐다.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지시기록서 대체가 주요 목적이다.건보공단은 12월 내부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산정약제 본협상부터 반영할 예정이다.위험분담적용 대상 약제에 대한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동일한 의견조회 기간 동안 약제명과 유형 등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국회 등 일각에서는 투명한 위험분담제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공단은 대상 약제명만 공개하는 1안과 대상약제명과 유형을 공개하는 2안으로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또 위험분담약제 정보공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수렴 중이다.공단은 약제명뿐만 아니라 계약 시 정해진 환급률에 대해서도 후발 급여신청 제약사에게는 공개할 예정이다.앞서 공단 관계자는 “위험분담약제 환급률 정보는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심평원에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단 비밀유지각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2025-11-18 10:59:01정흥준 -
얼리다정 급여 확대 마지막 문턱...공단 약가협상 돌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급여 확대 마지막 문턱인 약가협상에 돌입했다.얼리다정은 위험분담약제로 지난 10월 약평위에서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대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얼리다정은 공단과 약가 협상에 들어갔다. 위험분담 계약에 따른 환급 대상 약제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결정되는 환급률로 계약을 체결한다.가격 협상만 이뤄지면 얼리다정은 기존 급여 기준인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까지 급여를 적용받는다.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대한 급여는 지난 2023년 4월 위험분담약제 환급형으로 2만45원에 등재된 바 있다.당시 얀센은 자사의 전립선암치료제인 ‘자이티가정’의 약가를 자진인하하면서까지 얼리다정 등재에 힘을 쏟았다.또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ARTA, Androgen receptor targeted agent) 계열 최초로 본인부담률 5%의 필수급여를 받기도 했다.약 반년 뒤에 경쟁약제인 한국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이 필수급여 약제로 추가되며 시장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약제 바이엘코리아의 뉴베카정도 경쟁 품목이다. 뉴베카정은 올해 6월 급여결정 신청을 했지만, 아직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얼리다정이 급여확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처방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경쟁구도에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들의 급여 확대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얼리다정의 작년 매출은 312억원으로 전년 66억 대비 368% 상승했다.2025-11-13 17:22:40정흥준 -
약가인상 신청요건 품절 명시...생산량 미달 청구액 환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가조정 후 3년내 약가 인상을 협상할 수 있는 예외 조건에 ‘품절’이 명시된다. 대신 수급불안정을 이유로 조정 협상을 할 경우, 월별 생산량을 보고해야 하고 미달 시 청구액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또 조정협상약제 원가 보전 기준도 달라진다. 품질관리 기록으로 노무비 증빙이 가능하고, 타 사에 외주를 줄 경우, 외주가공비에 대한 계약서를 원가에 반영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그동안 의약품 수급불안정 등으로 수차례 약가인상이 이뤄졌는데, 가이드라인에 문구를 넣어 근거를 명확히 한다.공단은 18일까지 약제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중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달라지는 가이드라인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품절 등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로 수정한다. 다만 약평위에서 협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동시에 신청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약된 생산(수입)량에 미달한 경우 공단은 업체에 청구액 일부를 환급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조정신청 업체는 의무적으로 월별 생산(수입)량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생산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신고한 전체 생산량을 공단에 내야 한다.김형민 공단 신약관리부장은 11일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에서 “중앙 행정기관에 협조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인지 못할 수 있다. 재조정 신청을 했다면 공단에도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형민 부장은 “안전 공급과 증산에 대해 인지해주길 바란다. 월별 생산량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정협상약제 원가 보전 기준이 일부 수정된다. 제조원가는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돼있다.앞으로 노무비의 경우 ‘품질관리 기록 등을 업체가 증빙해 원가 반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영할 수 있게 된다.또 제조 경비를 산정할 때 광고비와 무형자산상각비, 연구개발비 등 직접 제조비와 관련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대신 타 제약사로 외주가공을 할 경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면 원가에 반영해준다.김 부장은 “외주가공비는 제약사 제조 환경에 따라 다르다. 벌크까지 제조를 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계약서에 대한 비용으로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 만약 명시되지 않으면 수탁사까지도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2025-11-12 17:49:34정흥준 -
약제사후관리 공급 중심 강화...의무위반 패널티 실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의약품 안정적 공급 관리에 방점을 찍고 약가협상과 약제사후관리 제도를 손본다.건보공단과 제약사의 약가 협의 내용과 달리 일방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을 결정할 경우, 규정상의 패널티를 적극 실행할 방침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 ‘약가-요양급여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공급의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오세림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장.11일 공단은 원주 본원에서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내년도 관리 강화 방향성을 공유했다.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 내용과 달리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보호방안을 마련해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림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장은 “내년에는 공급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허가 취하하고 공급 중단을 하려면 학회에 물어보고, 환자들에게 다른 약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확인해 공단과 환자보호방안을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내년부터 공급의무 위반 업체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패널티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현재 정해진 산식은 위반기간 1일당 ‘위반 약제의 직전년도 연간 청구액 X 1/n X1/365X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또 공급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 공단에 자료제출(월별 생산량, 수입량, 공급요청량과 실제 공급량 등)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다.국감에서 해당 조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오세림 부장은 “합의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과 소통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서 패널티 조항을 합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료제출)미이행 업체는 100만원씩 지급해야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공단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켜달라”며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신약 효능효과 추가 보고 없앤다..함량추가도 간소화 검토현재 신약은 공단과 계열 체결 후 해외에서 효능효과가 추가되는 경우 보고 의무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면제할 계획이다.함량 추가 시 보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대신 국내 도입이 필요할 경우 세부사항을 합의서에 명시할 예정이다.오 부장은 “합의서에는 효능효과 추가 시 보고 의무 내용이 들어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고 의무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함량 추가 시 보고의무도 간소화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는 급여 등재돼있는 함량의 국내 도입이 필요한 경우 합의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위험분담계약 의약품의 일부 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환급형 적용 약제 목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오 부장은 “심평원에 급여결정신청을 하면 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단 비밀유지각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면서 “또 위험분담약제 환급형 적용 약제 목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PVA ‘일회성환급’ 내년 제한적 운영...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 신설문해희 사용량관리부장.공단은 내년 의약품 사용량관리 방안도 개선한다. 코로나로 인해 적용했던 ‘일회성 환급’을 제한적 운영하고, 사용범위 확대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신설한다.문해희 약제관리실 사용량관리부장은 “내년부터는 일회성 환급 계약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 이후 제약협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문 부장은 “또 사용범위 확대 협상 과정의 명문화된 지침 필요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번 주에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와 이중약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문 부장은 “미국 MFN 정책 추진으로 이중약가제도 도입에 대한 제약사 요청이 있다. 복지부와 제도 개선과 실행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약가협상 상한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개정...긴급도입 약은 별도 조정김형민 신약관리부장.약가 협상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의 가이드라인도 일부 개정한다.예상청구금액 고려사항은 ‘기존 협상 약제의 3~5년간의 청구량 및 증가율’이었는데, ‘협상 약제의 최근 3년에서 5년간 발생한 청구금액’으로 바뀐다.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긴급도입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조정정차를 운영한다는 문구가 생긴다.이외에도 약가조정 이후 3년 신청 제한 조건에서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다.김형민 신약관리부장은 “공공의료 필요성의 정의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라고 명시하고, 약평위에 재조정 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개정한다”면서 “또 의무생산 계약에 미달 시 환급 등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의지가 녹아있다고 부연했다.2025-11-11 21:38:06정흥준 -
"이중약가 적용 약제 0개...대상 확대 방안 정부 검토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3월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별도 계약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중약가제를 적용받는 약제는 전무해 정부가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공단은 별도 계약 제도 대상 약제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7일 서영석·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서 이중약가제 확대 취지로 제도 방향성을 물었다.복지부가 지난 3월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의 평가기준’ 고시 신설하면서 별도계약제도가 도입됐다.서영석 의원은 현재까지 적용 대상 약제와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공단은 “별도 계약 제도 적용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신약, 신속심사 허가대상, 국내 임상시험 수행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현재 적용 대상 약제는 없다”고 답했다.이어 “환자 치료 접근성 제도를 위한 혁신 신약의 조기 도입을 위해 별도 계약 제도 대상 약제 확대에 대해 정부 등과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소병훈 의원은 이중약가 확대 방향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또 환급형 계약 제도 확대 시 재정 안정성 유지 등을 충족하는 계획 여부가 있는지 질의했다.공단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혁신 산업 생태계 진작을 고려해 별도 계약 제도 확대 등 약제 등재 제도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균형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2025-11-07 11:39:03정흥준 -
"일반약 위축…국민편익, 건보 안정화 위해 활성화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장에서 위상과 비중이 위축되고 있는 일반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이동한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장은 일반약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비 공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 부총장은 5일 열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에서 "의료비 절감 및 예방적 건강관리 장려를 위해 일반약 구입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특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가령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특정 비타민, 미네랄 제제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건강보험료 환급, 감명 혜택을 연계하는 등 예방목적의 일반약 구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것이다.이동한 부총재는 "일반약 판매 활성화는 경증질환에 대한 접근성과 약사 상담이 결합돼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함은 물론 불필요한 외래진료, 처방 약제비 지출을 감소시켜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약업 측면에서는 OTC 특화 연구개발 및 생산 인센티브를 통해 개발 속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개호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구촌보건복지와 건강소비자연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학계와 전문가, 정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토론자들 역시 약사의 게이트 키퍼 역할과 동네약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일반약 시장 축소에 대해 지적, "일반약 축소 상황이 국민을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국민건강 관리상 사각지대를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의 상담에 의해 일반약을 통한 건강관리와 함께 이 같은 전문가 필터링을 거쳐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충우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2030세대를 위해 약정원의 '굿팜' 앱 대중화가 시급하며, 무엇보다 올바른 의약품 정보유통을 위한 게이트 키퍼로서 약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제약사의 일반약 마케팅 강화 추세를 고려해 제도적으로 일반약 광고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중심 학회·단체 등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불법·거짓·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최자영 의료소비자연구소장은 안전성을 빌미로 일반약 선택 폭이 좁아지면 약국에서 자유롭게 약을 구입할 수 없어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동네 약국의 활성화와 안정화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장재원 유유제약 개발본부장은 과학적 근거기반이 높은 수준의 의약품을 개발하면 '부가 광고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발언에 나섰다.김희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일선 제약사와 약국도 고민이 많겠지만 정부에서도 규제측면과 활성화라는 양면성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 표준제조기준에 대한 개정을 많이 해 인허가에 대한 업계의 고충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꾸준한 건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의경 좌장은 "현실에 큰 혼란과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일반약 활성화는 단면적인 차원의 접근 보다는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 최자영 교수, 이충우 교수, 이의경 좌장, 강영수 건소연 대표. 권영희 대약회장, 지구촌보건복지 전혜숙 대표, 김윤 의원, 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김태규 대약 이사,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 이동한 건소연 부총재. 한편 이개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해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국민 곁에서 가장 가까이 생명을 지켜온 곳이 바로 약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오늘의 포럼이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윤 의원도 2012년 이후 10년간 의약품 재분류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전문약은 합리적으로 일반약으로 전화될 수 있는 상시적 평가·논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집단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을 중심에 둔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1-05 13:07:03강혜경 -
PVA 일회성 환급 지침 개정...공단, 내주 윤곽 발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하 PVA)에서 일회성 환급 관련 지침 개정 방향성이 내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또 건보공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제약사의 약가협상·급여등재 합의서 미이행 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11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약가협상·사후관리제도 설명회를 마련한다.크게는 ▲약가협상과 조정 가이드라인 ▲PVA 제도 ▲약가협상·급여등재 후 합의서와 위험분담 계약 이행관리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공단과 제약사의 약가·급여 합의서 이행관리 강화에 대한 방향성도 이날 제시된다.합의서를 준수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제약사는 일정 금액을 내야 하지만 패널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다.공단은 복지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관리 강화 방향성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사의 준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정을 고시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향성이 공유될 예정이다.또 PVA는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일회성 환급계약’에 대한 지침 개정이 있을 전망이다.다만, 공단에서는 일시적 변동량 증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수적인 지침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이중약가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공단의 입장과 방향성이 공유될 예정이다.이외에도 낮은 채산성에 따라 약가를 인상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약가협상에 대한 공단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단의 업계 대상 설명회가 올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방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11-04 15:59:34정흥준 -
약국, 외국인 고객 택스리펀 관심…핫플 중심 속속 가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K-뷰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의 약국 방문이 늘면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택스리펀)에 대한 지역 약국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약국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일반약이나 건기식, 의약외품 등을 구매하면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다.수년 전에도 중국인 관광객 등의 약국 방문이 늘면서 서울 명동, 강남구 내 일부 약국에서 택스리펀을 도입하기도 했었지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었다.하지만 최근 K-뷰티 속 약국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늘면서 소위 ‘핫플’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택스리펀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 서울 명동, 강남, 송파, 성동 지역의 약국이 주요 대상이다.이에 지역 약사회가 나서서 회원 약사들의 약국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는 곳들도 있다.서울 송파구약사회는 지난 8월 텍스리펀 업체인 KTP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분회가 협약을 맺은 업체는 중부지방 국세청 1호 환급 창구 운영사다.송파구는 월드타워, 롯데월드, 올림픽공원 공연장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 위치해 있는 만큼, 협약을 통해 약국의 개별 비용 부담 없이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부가세 할인을 적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구약사회는 내달 진행되는 회원 약사 대상 연수교육 중에도 텍스리펀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잠실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 지역 약국 20여곳에서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약국에서 물품 구입 시 간단한 확인 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약사회도 크레소티와 외국인 방문객의 약국 면세 즉시환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약국에서 크레소티 POS 시스템 캣포스와 팜페이 단말기를 활용해 외국인 고객 대상 즉시 환급 택스리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즉시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점에 환급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약국은 고객 유입을 위한 홍보 효과와 할인된 금액으로 인한 추가 구매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지부와 업체 측 설명이다.김위학 회장은 “최근 K-팝, K-드라마, K-뷰티, K-헬스 제품 등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에 발맞춰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협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회원 약국의 경영 환경 개선은 물론 외국인 고객에도 신뢰 받는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5-10-31 11:10: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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