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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특약을 내세우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약사 B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 확인 청고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전액과 손해배상을 합한 2400만원을 청구했었다. A약사는 지난 2024년 B씨와 지역 한 건물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35만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한 점포의 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오기 전 다른 호실에서 먼저 약국개설 등록증이 나올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등 지급된 보증금은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특약에는 ‘임대인은 건물 내 약국이 입점하면 추가로 동일업종이 불가하다는 것을 건물관리단을 통해 확인했음’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약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 사건의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점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추가 약국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A약사는 사실상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약사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약국독점자리 확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계약 당시 약국입점에 관한 분쟁사실에 대한 미고지에 따른 기망 및 약국독점자리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착오에 따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는 임대인 측에 원상회복에 따른 보증금 1000만원과 더불어 손해배상으로 약국 운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700만원, 약국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1개월 간의 영업손실 700만원을 합한 총 24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약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사건의 약국 점포를 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은 이 사건 건물 다른 호실에 약국이 먼저 입점된 경우 동일업종이 불가함을 전제로 다른 호실 약국개설 등록증이 먼저 나올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간 건물 내 약국독점자리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대인 측이 옆 점포와의 문쟁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 임대차계약 이후인 점을 제시하며 이 사실을 알고도 기망했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분쟁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고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는 옆 점포의 약국개설 방해 행위를 알게 된 후 옆 점포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관련 내용을 원고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쟁으로 약국운영이 지체됐다 해도 그에 따른 차임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지만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로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6-01-05 12:09:19김지은 기자 -
약사 권리금 미신고에 가산세 폭탄…"남의 일 아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을 매도한 약사가 양수 약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6억 대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것이 발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벌금에 가산세까지 부과된 판례가 나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약사는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신고 시는 신고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높아 언뜻 신고 시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세무 전문가들은 오히려 권리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양도 약사는 물론이고 양수 약사에게도 세무 처리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늘은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를 통해 약국의 권리금 세무 처리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대 권리금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권리금 처리 문제로 세무 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권리금 미신고로 여러 건 세무조사 나온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인수과정에서 양수 약사가 경비처리로 신고해 양도 약사에 세무조사가 사례도 있고, 약국 인수 후 몇 년을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권리금 신고를 안 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Q. 앞선 판례와 같이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시 서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실제 있나요. 신고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세무사=아직도 권리금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과거보다 권리금 신고를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신고를 하고 권리금을 조정하는 것이 결국 양도, 양수 약사 양쪽 모두에 유리하지만, 양도자 입장에서는 당해 약국 소득과 합쳐져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부담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Q. 권리금의 경우 경비 처리 등에서 오히려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양도, 양수 약사 모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유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세법 구조는 단순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쪽은 소득으로 신고돼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은 경비로 신고 돼 절세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법에서는 특이하게 몇몇 기타소득에 대해 무조건 6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신고, 납부하는 약사는 권리금의 60%만 소득으로 잡히고, 경비로 신고하는 약사는 권리금 전액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권리금을 신고함으로써 각각 세무 부담과 절세 혜택이 일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양도, 양수 약사가 그 중간 부분을 협의해 권리금 액수를 잘 조정한다면 서로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양도, 양수 약사 각가 권리금 세금 신고나 경비 처리 시 유리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일반적으로 사업의 양수도(포괄양수도)에 의해 약국을 인수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부가가치세를 걷더라도 반대쪽에선 환급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환급하는 과정을 생략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가가 자가인 약국을 다른 약국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약국만 권리금을 받고 임대하는 것으로 한다면 포괄양수도 요건에 만족되니 않아서 의약품, 시설장치, 권리금 모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해야 합니다. 반면 건물과 약국을 동시 양도한다면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영업권이 건물 가치에 반영돼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건물과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를 못 받고 인수한 건물 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례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과 절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수도 이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025-05-30 16:10:27김지은 -
권리금 6억 5천만원 미신고한 약사, 벌금에 가산세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억대 약국 권리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양도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 가산세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A약사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적 처벌과 동시에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5월 경 지방의 한 건물 지하 1층 소재 약국 점포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권리금 6억5000여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양수 약사와 작성한 권리금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신고 시는 신고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실제 A약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약국 자리에 대한 매매대금 1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 신고를 하고 권리금 6억5000여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6000여만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는 고발서가 포함돼 있으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이 주효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A약사가 세금을 포탈한데 이어 계약서에 이를 명시까지 한 것이 선고형 결정에서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고형 결정 이유에 대해 “피고가 약국을 매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기까지 했는데 계획적이고 죄책감도 없었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고(A약사) 주장과 같이 전체 매도금액을 양수 약사 측에 할인해 줘서 결과적으로 양수 약사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하지만 피고가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포탈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5-26 11:37:08김지은 -
"의원 입점 사기" 임대업자 고발했지만 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약국 건물 내 입점될 병원 진료과를 속여 수억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편취한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약국 점포를 소유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1층 점포 소유자로서 점포 중개 브로커인 B, C씨와 해당 건물에 병원 입점 확정 사실이 없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 C씨가 지난 2021년 피해자인 D약사에게 “약국 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병원 3개가 이미 계약돼 입점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했고, 이에 속은 약사는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억6000여만원을 이들에 입금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가 피해 약사를 고의로 기망해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약사 측 증언이었다. 약사는 법정에서 병원 입점 확정에 대해 중개 브로커인 B, C에게 들은 기억은 있지만, 임대인인 A씨에게 직접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증거로 채택된 브로커와 임대인 간 대화 녹취록에서 임대인은 브로커에게 7명의 의사들 또는 7개과의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지만, 이 발언이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입점 확정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실제 이 병원에는 처방이 많지 않은 치과 병원만 4개가 입점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각각 개원하는 조건과 더불어 만약 해당 병의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배액배상 없이 계약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 조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해지돼 임대차보증금 2억원은 전액 피해 약사에 반환됐다”며 “계약 내용상 어짜피 계약이 해지돼 보증금을 피해자에 반환할 것이었다면 피고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 6000만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아닌 브로커인 B, C씨에 전달됐다”면서 “결국 피고의 말을 확대 해석에 피해자에 전달한 것은 브로커들로 보인다. 이에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에게 무죄를 판결한다”고 밝혔다.2025-05-25 19:48:28김지은 -
잘못된 개업...경영난 허덕이던 약사 소송했지만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 초기 예상했던 처방조제 건수를 채우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던 약사가 임대인과 컨설팅업자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협동조합과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컨설팅 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국이 입점한 건물 4층에 안과가 있고 1층에 새로 여성의원이 개원해 하루에 처방전 100건 이상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망했다"며 "이를 그대로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업자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 지급한 만큼 컨설팅 업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임대인 협동조합은 컨설팅 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컨설팅 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처방전 개수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처방전 개수를 보장한다거나 미달할 경우를 대비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지정한 사실도 없는 등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 1년간 안과의 처방내역을 보면 일일처방 최고 60건에서 80건 정도는 됐고 실제 여성의원이 입점돼 운영된 사실도 있는 등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도 피고 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집행공탁으로 모두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1억원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일까지 15개월 분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7425만원을 공제한 2575만원을 공탁한 게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2025-03-21 12:04:19강신국 -
사례로 본 약국 사기..."특약 문구만 바꿔도 피해 예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사기를 당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사실’이 달라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사기를 피하거나,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계약 시 특약 문구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는 9일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 약국 개설 시 사기 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국 개설 계약은 ▲타 업종대비 고액의 권리금 ▲외부 의존성이 높은 매출 구조 ▲병의원 등 주요 정보의 비공개성 ▲사설 중개플랫폼에 의존 등의 이유로 사기 위험성이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현 변호사는 다양한 약국 개설 사기 판례들을 중심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짚었다. 권리금 2억500만원 줬는데...재개발 미고지로 낭패= A약사가 B약사에게 2억5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용역비로 1500만원을 줬지만 양수 후 약국 주변이 재개발된다는 걸 알게 된 사례다. A약사는 재개발 예정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이유로 B약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A약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 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고 공개된 정보라서 이를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 책임이 A약사에게 있다고 봤다”고 했다. 따라서 재개발 등 공시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요건들은 브로커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임대 10년 특약에 넣었지만 18개월 후 이전= 또 다른 사례는 C약사가 D약사에게 권리금 7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건이다. 특약 조항으로 병원의 임대기간 10년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전과 폐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을 기재하며 계약했지만 18개월 후 병원이 이전하며 일부 계약취소 소송까지 진행됐다. 조 변호사는 “열심히 특약사항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각했다. 10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측하거나 기대했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만약 병원이 2년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등 임대기간이 아니라 운영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약기간에 넣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장과 임대인 남매기간...믿고 계약했다가 아뿔싸= 양도약사로부터 “세금만 2억5000만원이고, 임대임과 병원장이 남매관계라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3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계약 6개월 후에 병원이 이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병원장과 임대인이 남매 관계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추측성 얘기는 양수약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며 기각했다”면서 “이 사례에서도 운영기간 관련 특약을 넣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비인후과+소아과 약속했다가 소아과만 입점=분양사대표가 이비인후과 원장의 아내가 들어오고, 소아과도 입점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믿고 권리금을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다. 결국 이비인후과는 들어오지 않고 소아과만 입점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례에서는 약속했던 이비인후과가 들어오지 않아 양수약사가 승소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설명하며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정적 사실인지, 추측이나 예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은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상대방이나 중개인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면서 “답변이 확정적 사실에 대한 것인지 막연한 추측이나 예상, 기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부 기재하면 좋지만, 협의 과정에서 그럴 수 없다면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라고 했다. 그는 “이메일, 문자, 녹취, 거래내역 등 각종 실물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급적 증거 자체에 해당 내용이 중요사항이라는 점, 진술 주체의 최종 의견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승소해도 브로커가 자력이 없으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주체가 회사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폐업하고 새로 회사를 개설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2025-02-10 11:36:00정흥준 -
1년마다 개폐업...약사울린 메뚜기 의사, 회생절차 돌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주기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약사들을 울린 메뚜기 의사가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피해를 봤던 약사가 분통을 토하고 있다. 약사 뿐만 아니라 해당 의사와 전대차 관계에 있던 치과의사 등의 소송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메뚜기 의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데, 혹여 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거쳐 또 다시 개원 시도를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인 2022년, 브로커에게 속아 약국을 개설했다 불과 75일만에 폐업한 A약사는 B의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B의사와 채무관계 등이 얽혀 있는 치과의사 등에 회생절차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등을 소집한다는 통지였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사실상 채무의 일부를 면책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경우 B의사와 전대차 관계에 있는 치과의사 등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아동발달센터 등이 들어올 것이라고 속여 수 개월을 끌었고, 인테리어 등을 마쳤지만 정상적인 처방은 전무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지역을 옮겨가며 수차례 개원과 폐원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해 현재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도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B의사가 회생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등이 의원 입점을 미끼로 분양·임대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보니 자칫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의사를 연계한 병원 관계자의 경우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는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준비에 들어갈 게 많다. 인사치레로 성의를 표시하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고, 실제 1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 약사는 의사를 상대로 지원금 요구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병원 관계자를 통한 거래였지만, 이 관계자는 지원금이 의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 역시 검토중이라는 것. A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B의사의 전문의 자격증까지 확인했지만 여기까지 상황이 오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약사들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2024-10-10 23:19:01강혜경 -
특약의 힘…임차약사는 어떻게 권리금 돌려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 약사와 임대인 간에 작성한 특약 한 줄이 약사의 피해를 막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5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B씨와 지방의 한 상가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와 B씨는 특약사항에 ‘등록 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후 A약사는 지자체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자체는 해당 약국 상가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3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 등록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약사는 B씨에게 약국개설불허 처분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이미 지불한 보증금, 권리금을 합한 5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섰다. 당초 A약사가 임대하기로 한 상가는 다른 상가였으며, 사건의 상가를 임대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은 약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 측은 기존에 임대하기로 했던 상가의 경우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맞다고 판단했다. A약사와 B씨가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특약이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설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상가에 대해 체결된 것이 맞다”며 “원고와 피고는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등록조건 불충분으로 인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해 개설 불허 처분을 함에 따라 해당 특약의 조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가 아닌 다른 호실이 약국 개설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다르게 볼 문제는 아니라”면서 “원고인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3-25 12:25:14김지은 -
칠전팔기 개국 여정…선배약사의 '찐 노하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일약국, 하늘약국, 부천 해밀약국, 인천 해밀약국, 시화메디칼약국, 한강메디칼약국, 태영약국, 태영스타약국 ... 이태영 약사(48·조선대 약대)가 20여년간 거친 약국은 무려 8곳이 넘는다. 칠전팔기로 9번째 약국인 '대치라벤더약국'을 연 이태영 약사가 '약사 선배 8번의 실전 개국노트'를 발간했다. 약사 선배 8번의 실전 개국노트는 약국 개국에 성공해 성공가도를 밟아온 선배 약사의 무용담이 아닌, 부딪치고 깨지면서 배운 눈물겨운 가르침과 묵직한 조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때문에 이 책은 개국에 대한 환상을 기대하는 예비 약국장 보다는 개국의 쓰디쓴 이면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할 만 하다. ◆순조로웠던 출발 뒤 파란만장= 선배로부터 인수한 첫 약국은 매우 순조로웠다. 다만 호기로운 마음과 달리 늘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실패를 맛봤죠. 컨설팅을 통해 소개받은 신규자리였는데 막상 개원한 병원에서는 처방도 신통치 않고, 처방리스트도 공유를 해주지 않았죠. 점심시간만 2시간이었어요."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3개월 만에 약국 문을 닫아둔 채 21개월간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돈벌이를 해야만 했다. 한 번 꼬인 상황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한 약국을 위주로 서칭에 나섰지만, '가성비 좋은 약국'이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다. 그 뒤로는 양수도로 눈을 돌렸고 분양까지도 발을 넓힐 수 있었다. "이번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안과, 피부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4개의 병원이 있는 클리닉 건물 약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일 처방 200건 정도의 '꽤나 괜찮은 약국'이다 싶었지만 한 달 만에 이비인후과 이전 소식을 듣게 됐고, 이후에도 안과가 이전한다며 이런 저런 풍파를 겪기도 했죠. 새로 분양받은 약국에서는 이전하기로 한 병원이 '병원이 안 팔려 이전할 수 없다'고 해 1년 반을 버텼죠. 소송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조금은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경험 끝에 그가 느낀 교훈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나는 컨설팅 업자마다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빨리 안 하면 누군가 채 가고 없어요.' 물론 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컨설팅 업자는 팔아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찾아서 선택해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단 하나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계약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였어요. 사기냐, 사기가 아니냐를 판단하기에 앞서 안목을 기르는 공부가 필요했던 거죠." 끊임없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약국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다 보니 이제는 주위에서 조언을 구할 만큼 배경지식 역시 풍부해졌다. "주변 동기들에 비해 화려한 개국 경력을 한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약국을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약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을 견디기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패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개국을 하게 됐고, 경험담을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약국 반드시 피해라= 개국을 피해야 하는 불문율 자리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약사는 '출구전략이 없는 자리'를 꼽았다. '다른 병원을 추가로 유치하거나 빈 상가에 재유치가 가능한 입지인지, 병원 유치가 안 되더라도 일반 매출이 가능한 입지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병원 하나 보고 들어가는 자리'만큼은 피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월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임대차계약과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한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적게는 수 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까지 개국 비용이 들다 보니 한 번의 실패도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실패로 인해 개국을 포기하게 되거나, 막연하게 개국을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죠." 특히 이 약사는 수많은 개국 강의들이 실제 개국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샅샅이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많지 않은 경험일지라도 책을 통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한 번쯤 판단에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경험과 해결방안 등을 기술하게 됐다"고 말했다. 간접적으로나마 사례를 접해 보고 생각해 봄으로써 실제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판례와 판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덧붙였다는 것. ◆'점프업' 아직은 목마르다= 칠전팔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 확장해 나간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개국을 하면 워라밸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경제적 안정과 개인적인 시간 활용, 개인 브랜딩, 약국 경험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업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요. 좋은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쌓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경험이 많은 약사님들로부터 듣고 물었으면 좋겠어요. 약국에 왕도는 없습니다. 저 역시 9번째 약국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2024-02-28 22:25:08강혜경 -
"수천만원 받고 법망 피하는 브로커, 특약 작성은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부동산 시장에 횡행하는 브로커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브로커 업체들의 경우 점조직화 된 법인 형태로 운영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시약사회 새내기 약사 강의에서 약국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사기 피해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약국은 높은 권리금과 주요 정보가 비공개돼 있는 특성상 브로커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컨설팅 용역 계약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권리 양수도 계약에만 개입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브로커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더라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점조직화 해서 소송에서 패소해도 집행 재산이 없도록 조치해 놓는다. 모 약사가 컨설팅 용역계약서대로 계약상 주요 사항을 거짓말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브로커는 대응을 하지 않고 업체를 폐업하고 그 뒤 새로운 회사를 개설한 사례도 있다”며 현 시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여부를 미고지한 브로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약사 사례도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주변 지역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중요 사항이라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만약 브로커가 아닌 공인중개사였으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브로커는 컨설팅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결국 약국 개설에서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조 변호사는 “약국 개설 후 경영 상황과 같은 사업적 위험만 생각하는데 실제론 법적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법적 위험 관리는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이 쉽고 중요하다”면서 “또 브로커는 위험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회사인지 최소한 등기 서류를 확인해봐야 한다. 처방전 규모와 같은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또 사실과 다를 경우 위약금 등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조 변호사는 “계약의 전제가 된 입지조건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입지 조건 사후변경에 대한 양도인의 한시적 책임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후 조치에서 보다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가 공인중개사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물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수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는 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의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전략, 최해륭 약사의 약국 한약제제 일반약 어렵지 않아, 진노을 약사의 약국 처방업무 A to Z, 김정은 약사의 넘쳐나는 정보 속 건기식 공부, 노수진 총무이사의 어서와 약사회는 처음이지, 유희정 직능발전이사의 공직약사가 뭐예요 등의 강의가 있었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새내기 약사들에게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선택하지 말고 약사로서 다양한 길을 경험하길 바란다”면서 “전문 역량 강화와 직업 윤리 확립이 약사의 기본 소양이다. 또 약사 상담은 일반화 돼야 한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2-04 18:28: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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