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권리금 미신고에 가산세 폭탄…"남의 일 아니다"
- 김지은
- 2025-05-30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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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 약국, 세무조사 대상…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납부도
- 양도 약사 신고 회피 경향…"양도·양수약사 모두 신고하는 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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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이 약사는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신고 시는 신고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높아 언뜻 신고 시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세무 전문가들은 오히려 권리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양도 약사는 물론이고 양수 약사에게도 세무 처리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늘은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를 통해 약국의 권리금 세무 처리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대 권리금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권리금 처리 문제로 세무 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Q. 앞선 판례와 같이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시 서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실제 있나요. 신고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세무사=아직도 권리금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과거보다 권리금 신고를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신고를 하고 권리금을 조정하는 것이 결국 양도, 양수 약사 양쪽 모두에 유리하지만, 양도자 입장에서는 당해 약국 소득과 합쳐져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부담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Q. 권리금의 경우 경비 처리 등에서 오히려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양도, 양수 약사 모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유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세법 구조는 단순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쪽은 소득으로 신고돼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은 경비로 신고 돼 절세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법에서는 특이하게 몇몇 기타소득에 대해 무조건 6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신고, 납부하는 약사는 권리금의 60%만 소득으로 잡히고, 경비로 신고하는 약사는 권리금 전액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권리금을 신고함으로써 각각 세무 부담과 절세 혜택이 일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양도, 양수 약사가 그 중간 부분을 협의해 권리금 액수를 잘 조정한다면 서로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양도, 양수 약사 각가 권리금 세금 신고나 경비 처리 시 유리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일반적으로 사업의 양수도(포괄양수도)에 의해 약국을 인수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부가가치세를 걷더라도 반대쪽에선 환급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환급하는 과정을 생략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가가 자가인 약국을 다른 약국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약국만 권리금을 받고 임대하는 것으로 한다면 포괄양수도 요건에 만족되니 않아서 의약품, 시설장치, 권리금 모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해야 합니다.
반면 건물과 약국을 동시 양도한다면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영업권이 건물 가치에 반영돼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건물과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를 못 받고 인수한 건물 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례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과 절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수도 이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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