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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확대 논의 시동…28일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국회가 28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는 강순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정부와 시민단체, 약사회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상비약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1월 도입된 관련 제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20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 상비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13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품목이 판매정지 상태라는 게 시민단체와 업계 주장이다.제도 설계 당시 3년 마다 판매 품목을 재검토 하기로 했지만,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도 약사회 반대로 201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지아 의원은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측 주장이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를 통해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고시는 선박, 항공기, 도서벽지 군부대 등 약국 접근성이 낮은 장소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가 의약품을 지정하는 제도다.2025-11-18 12:01:47강혜경 -
정부 "공공버팀목약국, 예산 부담 크다...비현실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심야·야간약국 지정을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지역은 특수장소 지정 확대 행정으로 무약촌 지역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21일 보건복지부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조은희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가 목표다.공공버팀목약국이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명령할 수 있게 하고, 지정 취소 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복지부는 입법에 사실상 반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난해 기준 89개 시·군·구로 전제 시·군·구의 약 38.9%에 달해 약국 개설·운영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법안이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때 약국 개설자 신청을 전제로 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일부 읍·면·동에 예산 지원을 기대한 약사들의 약국 개설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이럴 경우 무약촌 주민 전방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나아가 복지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곳은 특수장소 지정 확대 고시를 활용해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약사회, 한약사 배제 조건부 찬성…의협은 반대대한약사회는 공공버팀목약국 제도화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법적으로 전문약 조제·복약지도가 불가능한 한약사는 입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특히 현재 한약사 업무범위 논의가 진행되며 두 직능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버팀목약국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약사회는 "고령 환자가 많은 보건의료취약지 특성을 고려하면 전문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 면허 소지자만 운영·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전문약 조제·복약지도가 불가능해 공공버팀목약국 관리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의협도 반대했다. 공공버팀목약국은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의사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의 자가진단·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해 의료취약지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다.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심화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법안에 반대한다"며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의료취약지와 중첩돼 있고 약국은 의사 처방을 전제로 기능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약국만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가 없고 의료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의사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해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여 위험을 높이고, 환자 치료 지연·상태 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약국만으론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사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진료와 처방, 투약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예산 효율성, 국민 건강권 증진에 바람직하다"고 했다.2025-09-21 22:23:49이정환 -
"호응 높았는데"...격오지 이동약국 약사, 경고 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격오지 주민들을 위해 이동약국에 나섰던 약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반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약사는 물론 지역 주민들 역시 경고 처분을 내린 지자체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의원은 물론 약국 조차 없어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약 좀 보내달라" 현장-현실 '괴리'= 인천시 옹진군은 대청도를 찾아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약사가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옹진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 약사는 올해 초 독감이 유행하면서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대청도를 방문해 약을 판매했고, 수익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운영된 시간은 3시간 남짓이며, 30여명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약사는 "약사법상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장과 현실에 괴리가 있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3도의 경우 약국이 전무해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는 "독감에 걸린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약을 구할 수 없다며 부쳐달라고 전화를 해왔다. 마침 토요일이다 보니 '오후에 가겠다'고 해 대청도를 방문했던 것"이라며 "환자를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감사하다'는 인사에 보람을 느꼈는데 현장과 현실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이 약사는 면사무소를 통한 의약품 기부 등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을 당했다. 그는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한 의약품 기부를 제안했지만 의약품의 경우 기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규정·지침과 현장의 온도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국조실까지 나선 '격오지' 의료문제= 문제는 격오지 등 의약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주민이 많지 않아 약국 개설이 용의치 않다 보니 격오지 지역 주민들의 의약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 '특수장소'로 지정돼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옹진군 역시 주민불편 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섰다. 약국의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 의약품 배송비 등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이같은 노력으로 2023년 백령면에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해양수산부는 섬벽지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 100명 이하의 섬 100곳을 선정해 어업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해수부는 "시범사업 전에는 2.4점이었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9.5점으로 올라갔다"며 "또 육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대비 원격진료를 했을 때 절감 비용을 계산한 결과 인건비, 교통비 등 약 12~13만원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국무조정실도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대해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게 권고안의 배경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과 현실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국이 지역 속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1:33:14강혜경 -
[데스크 시선] 규제당국의 화상투약기 심폐소생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약 스마트 화상판매기, 이른바 화상투약기는 2022년 6월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뒤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약국 8곳에 설치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당초 약사들이 걱정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설치율이다. 실제 8개 약국의 화상투약기 월 매출은 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약국 당 월 62만원 정도다.상황이 이러니 화상투약기 업체는 품목 확대를 거듭 요청한 모양이다.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야, 설치약국도 늘어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이 종료되더라도 제도권 내에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관건은 약사들의 마인드다. 시장 출시부터 논란거리였던 화상투약기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동료약사들의 따가운 시선도 화상투약기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무리하면서까지 설치해봤자, 그에 따른 보상이 크지 않은 것도 이유다. 특히 약사가 화상투약기를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판매할 제품도 선정하지 못하고 약국 앞이라는 장소만 빌려주고 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규제샌드박스를 포함해 신업규제혁신위원회의 목표는 공공성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다 보니 겹겹이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그러나 화상투약기 1차 실증 특례 결과 시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약사들의 거부감, 동료약사들의 시선,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왔던 대면 판매원칙 등이 약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주요한 배경이다. 8대라는 설치대수와 매출이 이를 방증하는 지표다. 다시말해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여기에 편의점을 통한 안전상비약의 유통,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도 화상투약기 확산의 막는 외부 요인이다.다만 특수장소, 약국이 없는 격오지 등에서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제한적 상황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마을 이장집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극소수 존재한다. 사실상 비약사 판매다. 이를 화상투약기로 대체한다면 원격이지만 화상으로 약사 상담 하에 투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약 판매를 약국으로 한정한 대법원 판례(2017도 3406)를 보자. 약사법 50조 1항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정부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정책은 소탐대실의 전형이다.2025-04-11 12:46:41강신국 -
'약국 외' 화상투약기, 특수장소 약 판매 고시 수준서 관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무조정실이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 외 장소'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권고안이 가져올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국조실이 안건에도 없는 '추가 권고안'을 내놓은 이유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화상투약기 설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약국 외 장소 화상투약기 설치가 '약국 외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아닌, 기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수준에서 설치·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복지부 고시.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열차, 항공기, 선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격오지 군부대 등이 특수장소로 지정돼 인근 약국 개설자의 책임·관리 하에 의약품이 판매·수여되고 있다"고 말했다.고시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해진 장소 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등이 현재도 '특수장소'로 규정돼 있는 것.특수장소 인근 약국 개설자는 '취급자'가 되고, 취급자는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대리인은 ▲열차, 항공기, 고속버스의 경우 당해 기체 내의 관리책임자 ▲선박의 경우 선원법의 규정에 의해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경우 휴게소의 관리 책임자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의무, 치무, 수의, 약제 등) 출신자, 이장, 해당지역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등을 각각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해석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기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격오지 등에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됐을 때 사업성이나 영향 등은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만약 지자체 등이 개별 예산으로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처럼 특수장소로서 화상투약기가 설치·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이다.이 관계자는 "설사 지자체 지원으로 일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이라며 "국조실이 이의신청 등을 받는 만큼 약사회 역시 복지부를 통해 약사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31 11:09:54강혜경 -
감기약부터 소화제까지...휴게소도 일반약 불법 판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약품인 인공눈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된 데 더해 이번에는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줄줄이 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가 우려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에 강원도이 한 휴게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니 지자체가 운영하는 A복합쉼터(휴게소) 내 위치한 지역특산물 판매 공간에는 ‘의약외품’ 진열대가 따로 설치돼 있으며, 해당 진열대에는 밴드, 숙취해소제 이외에도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다수 진열, 판매되고 있었다.종합감기약 오메콜에프, 해열·진통제 스코펜, 소화제 스핀자임정과 더불어 파스류인 신신펠비낙도 버젓이 판매 중이었다. 실제 데일리팜이 해당 판매 업소 측에 연락을 취해 보니 점포 관리자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가 있고 파스도 판매한다”며 “현재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해당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오메콜, 스코펜, 스핀자임정 등 일반약을 제조, 판매 중인 회사는 철저하게 약국에만 약을 공급하고 있다며, 회사를 통한 유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들 제품은 현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 중이며 이 회사와 대웅생명과학이 공동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에이프로젠바이로직스 관계자는 “가끔 자사 제품 중 하나인 멀미약에 대해 휴게소 등에서 유통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고는 있지만 절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의약품이 휴게소 쪽으로 유통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회사로 관련 내용이 제보 들어온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 정확한 경로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중간 유통업체나 약국에서 제품이 공급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약사들은 최근 의약품이 약국 밖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 더 강력한 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제보한 약사는 “전문약 인공눈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사건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약을 약국 밖에서 대놓고 판매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의약품이 약국 밖에 판매 채널들에서 판매되는 실정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관련 조사와 감시에 철저하게 나서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에 대한 무거운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지역 보건소에서는 해당 휴게소가 일반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4-01-02 15:59: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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