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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제일약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가 2022년 이후 단계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E)과 사회(S)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누적되며 ESG 경영 체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회사는 지배구조(G)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ESG 경쟁력을 균형 있게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제일약품은 올해 한국ESG기준원(KCGS) ESG 종합 평가에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영역에서 각각 B, A, D를 받으며 ESG 종합 C등급을 획득했다.제일약품은 2022년 같은 평가에서 전 항목에서 D등급을 획득했다. 전 항목에서 최저 평가를 받자 2023년부터 전사적인 ESG 경영 노력이 본격화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 사회 부문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와 안전·보건 체계 고도화에 힘을 쏟았다.그 결과 2023년과 2024년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영역에서 각각 C, B+, D 등급을 받으며 전년 대비 환경(E)·사회(S) 등급이 한 단계 상향됐다. 올해도 두 영역에서 각각 지난해보다 높은 등급(환경 B, 사회 A)을 획득하며 ESG 경영 전략을 고도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3년부터 사업장(용인 백암공장 등) 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지난해는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은 ESG 평가에서 환경 부문 점수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사회 부문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와 안전·보건 체계 고도화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 준법 경영 기반을 다졌고, 지난해에는 각종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해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섰다.반면 지배구조 부문은 4년째 D등급을 받으며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내부 통제 체계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제일약품은 이사회 운영 내실화와 감사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부 규정 정비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내 공시 항목을 확대해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제일약품 측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례화 및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또한 독립된 내부감사부서를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과 실천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제일약품은 ESG를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경영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환경·사회 부문에서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배구조까지 균형 있게 개선해 종합적인 ESG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업계에서는 제일약품이 지배구조 개선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경우, ESG 평가 전반에서 등급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제일약품 관계자는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지배구조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ESG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8 06:00:48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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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닥터나우 도매겸업 금지와 디지털 약국 생태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 겸업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의사·약사단체와 시민사회, 보건복지부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규제"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 의원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지금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의료·약업계의 냉정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플랫폼+도매 겸업이 가져오는 구조적 위험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거나 도매업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겉으로 보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이 조항이 겨누는 본질은 훨씬 구조적이다. 처방·조제·유통이 한 플랫폼의 이해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환자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길' 위에서 특정 약, 특정 약국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다.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이 법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플랫폼이 도매를 겸업하면, 특정 제휴약국에 처방이 몰리고, 공급조건·리베이트·광고비 등이 얽힌 새로운 형태의 유인·알선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사회와 환자단체 역시 "데이터와 흐름을 동시에 쥔 플랫폼이 유통까지 컨트롤하는 모델은 환자보다 플랫폼 수익을 우선하게 만든다"며, 최소한 유통 겸업만큼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처음에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내비쳤지만, 결국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 설립·운영 금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복지부가 강조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이 법은 특정 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이해충돌이 구조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는 사업모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다.'제2의 타다' 논란과 규제 설계의 딜레마반대 목소리 역시 단순히 "기업 편들기"로 치부하기에는 귀 기울일 대목이 있다. 여당 일부와 스타트업계는 현행법상 허용되던 비즈니스 모델을 사후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 2019년 '타다 금지법'과 유사한 궤적을 밟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개적으로 "제2의 타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국회가 속도전 대신 중재안과 정밀 조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혁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를 정밀하게 겨냥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여야 일부 의원들은 "플랫폼+도매 겸업이라는 구조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리베이트·특정 약국 쏠림 유도·가격담합 등 '문제 있는 행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결국 쟁점은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있다. 환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약사 주도 디지털 인프라, 가능성과 한계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플랫폼 디지털화가 반드시 '도매 겸업·수직계열화'를 전제로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실제로 약국 업계 내부에서도 도매를 겸업하지 않으면서 환자-약국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약국매칭 서비스는 위치 기반으로 주변 약국을 조회하고, 환자의 처방전을 OCR로 인식해 실제로 조제가 가능한(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 연결하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모든 대한민국 약국이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다.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거나 도매를 겸업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동네약국들의 재고·위치·시간 정보를 매칭해 환자와 약국을 연결하는 인프라 역할에 집중한다.'규제+가이드라인'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을 막자 vs 밀어붙이자"는 이분법이 아니다. 의약계와 정책·산업계가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은,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의 본래 목표인 "플랫폼+도매 겸업 금지, 이해충돌 구조 차단"은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 처방·조제·유통을 한 손에 쥐는 모델은 환자·약국·의료체계 전체에 장기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을 '타다'라는 단어 하나로 가볍게 덮기에는, 의약품 유통과 환자 건강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둘째, 규제는 "문제 있는 행위 중심"으로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도매 겸업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플랫폼이 약국과 협력해 환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재고 조회, 위치 안내, 대기시간 공유, 야간·공휴일 약국 안내 등)는 명확하게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병행해야 한다.셋째, 도매 미겸업형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도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플랫폼 모델을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다. 이에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기준 ▲약국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가이드라인 ▲합리적 수수료 상한 또는 공시 의무 ▲독립약국의 플랫폼 탈퇴 및 대안 선택권 보장 등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넷째,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연동해 "환자–의사–약사"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조로 잇는 생태계를 제도권 안에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 플랫폼의 유통 겸업을 막는 법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약국 매칭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 약사 직능이 제시해야 할 '디지털 약국 생태계'의 원칙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 논쟁의 핵심은 결국 "누가 의약품의 흐름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플랫폼이 통제하는 디지털 유통망 위에 약국과 환자가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약국과 약사가 주체성을 유지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설계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약사 직능이 지금 제시해야 할 것은 특정 모델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다. 즉 ▲이해충돌 차단(도매 겸업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약사 전문성 유지(조제와 복약지도의 주체는 언제나 약사여야 한다) ▲공정경쟁 보장(모든 약국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중심성(플랫폼 수익이 아닌 환자 편의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데이터 주권(약국과 환자의 데이터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등이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면, 도매 미겸업형 플랫폼들은 디지털 약국 생태계의 건강한 실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도매를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의약계는 닥터나우 도매겸업 방지법을 단순히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으로 좁혀 보지 말고, 향후 10년 한국 약국 생태계의 디지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첫 관문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 관문에서 약사 직능이 제시해야 할 것은 단순한 찬반의 구호가 아니라, '이해충돌은 차단하면서도 환자와 지역약국을 동시에 살리는 디지털 생태계'의 명확한 원칙이다.2025-12-18 06:00:47강신국 기자 -
보건의료노조·민노총 "김한규·이소영, 약사법 통과시켜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향해 "약사법 개정안 발목잡기는 정치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란 비판도 제기했다.15일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민주노총은 각자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까지 결합해 유통 단계 이익을 동시에 손에 쥐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실제 닥터나우가 도매 사회사를 설립해 제휴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재고확실 뱃지와 패키지 구매 등 특정 거래 조건이 결합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약국 뺑뺑이와 재고 확인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애플리케이션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이들은 "코로나19 시기 공적 마스크에서 정부의 데이터 개방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과 빠른 혁신을 동시에 만들어 내는지 성공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면서 "약국 재고 역시 심평원 등 공공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표준화해 개방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 다수가 쓰는 서비스에서도 재고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플랫폼이 유통 이익을 위해 자사 약 밀어주기 의혹을 만들 여지도 원천적으로 줄어든다"며 "심평원이 이미 투약이력과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일부 약의 도매 재고 현황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공공 대안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이들은 "대안이 있는데도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 해결을 명분으로 도매 겸업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공공 해법을 가로막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며 "플랫폼-도매 결합이 고착화하면 유통질서와 환자 안전은 동시에 흔들린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또 "이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상충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라며 "아울러 우리 노조는 이미 영업중인 닥터나우에 대해 당장 가능한 수준의 제재와 행정조치를 요구한다. 동시에 사후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출·추천 기준과 로그 보관·제출, 정기 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민주노총은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기명해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특히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문제적 영리기업에 대해 최소한 규제를 마련해 의료 안전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조치라고 했다.민주노총은 "김한규, 이소영 의원 등은 약사법 개정안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했다. 공적 영역인 의료를 자본의 사적 이윤 창출 시장으로 만들려는 기업 규제가 혁신 저해란 주장은 정치인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며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닥터나우란 민간 플랫폼의 혁신이 아닌 혁신 외피를 두른 자본 투자자의 수익 창출"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규제는 기술 혁신의 적이 아니다. 적절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스타트업이 진짜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사회적 가치와 합의를 존중하는 틀 안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지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더했다.2025-12-15 14:52:05이정환 기자 -
보건의료노조 "의료·유통, 스타트업 실험 영역 아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의료와 의약품 유통은 스타트업 수익모델 실험장이 될 수 없다며, 닥터나우 방지법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닥터나우 방지법 즉각 통과를 주문했다.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편의가 아닌 안전"이라며 "단 몇 마디로 진료가 끝나고 처방이 나오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비대면 진료의 신뢰는 무너진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까지 결합해 유통 단계의 이익을 동시에 쥐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닥터나우가 주장하는 '서비스 개편'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플랫폼이 환자 흐름(노출·추천·배지)을 쥔 채 도매 이익까지 함께 가지는 구조에서는 안내 행위가 언제든 거래 유인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 과정은 알고리즘과 내부 거래로 은폐되기 쉬워 사후 적발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사례는 '심판(플랫폼)'과 '선수(유통·약국)'의 결합이 시장을 왜곡하고, 이를 사후 규제로 제어하는 데 환계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FTC는 과거 수직결합을 사실상 용인해 온 흐름을 되돌려, 수직 통합된 거대 기업들이 계열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약가를 끌어올리는 폐해를 확인, 강력한 반독점 조사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는 것.이들은 "약국 뺑뺑이와 재과 확인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앱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데이터 개방을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처방금지·오남용 우려 품목 관리 등 안전장치가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며 안전기준이 허술한 상태로, 플랫폼-도매 결합이 고착되면 유통질서와 환자안전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특수관계 포함)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해상충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노조는 이미 영업 중인 닥터나우에 대해 지금 당장 가능한 수준의 제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사후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출·추천 기준과 로그 보관·제출, 정기 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와 규제당국은 공공 대안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닥터나우의 플랫폼-도매 결합 영업과 거래유인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실효적 제재로 국민 앞에 답하기를 주문하는 바"라고 전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안전은 어떤 편의의 이름으로도 거래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5-12-15 12:15:16강혜경 기자 -
일양약품, 이사회 위원회 확대·사외 감사위원 선임…투명성 강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양약품은 12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신설·확대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인을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관 변경으로 일양약품은 기존 감사위원회 외에 ▲윤리경영위원회 ▲임원보수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3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신규 인원을 선임하며 이사회 감시 기능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했다.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강홍기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과 선상관 우인회계법인 대표이사다. 두 인사는 감사위원을 겸임하며 경영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일양약품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영 개선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2 14:53:13이석준 기자 -
[기고] "약사회 정관의 감사 공백,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서울시약사회는 약 1만 회원 약사 회비로 운영되는 공적 단체로서 모든 회무와 예산 집행은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그러나 현행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신임 감사의 활동은 다음 회장 임기 시작일인 3월부터 개시됩니다. 이로 인해 매 3년마다 1~2월 두 달간 감사가 부재한 ‘감사 공백기’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이 기간에도 회무와 예산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를 감독할 감사가 존재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회무 감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반복돼 왔습니다.서울시약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지부가 동일한 정관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재발 가능한 제도적 허점입니다.지난 7월 실시된 서울시약사회 상반기 자체감사 중 올해 1~2월 회무는 감사 공백으로 인해 사실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감사보고서에는 ‘전임 회장 재임 중 명절 선물 구입 인원이 전년 대비 약 140명 증가해 약 1000여만원이 추가 지출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서울시약사대상 수상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며 1000여만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감사 보고서에 근거한 사실이며 이번 사례는 특정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닌 정관상 감사 공백이 만든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또한 회비가 4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지부로 입금되는 구조로 인해 3월에 취임한 회장은 초기 회무 집행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대의원 일부만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대부분의 회원 약사들은 이런 사실 관계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사례는 특정 개인이나 회장단에 대한 비판이 아닌 대한약사회 정관 체계 자체에 내재한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3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감사 공백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회원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제도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둘 경우, 동일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재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정관 개정을 통한 감사 공백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회장 임기와 감사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 회계연도 종료 직후 감사가 즉시 개시되도록 임기 연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감사 공백기를 없애기 위한 기타 보완 규정 마련 등 감사가 끊기지 않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예산 집행 내역의 투명 공개도 필수입니다. 회원 전원이 온라인에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특정 인원만 접근 가능한 정보 구조는 개선돼야 합니다.예산 전용 방지 장치 강화도 고려돼야 합니다. 예산 항목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 회원 공지, 분기별 점검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비목별 지출 기준 명확화도 필수입니다. 명절선물·시상 등 지출 항목별 한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예산 운용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번 글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전체의 제도적 신뢰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익적 제안입니다.서울시약사회는 1만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공공적 조직이며 회비는 모든 회원의 신뢰로 모인 소중한 공적 자원입니다.이번 사안은 서울시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16개 시·도 지부가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정관 체계의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된 사례입니다.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때 회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약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변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정관 개정 논의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윤종일 회장 주요 이력▲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전국 청년약사회장 ▲서울시의회 의원 ▲동대문구약사회장 ▲동대문 문화원장 ▲서울 24개 분회장 협의회장2025-12-12 12:07:53데일리팜 -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세계 최고 AI 학회 '뉴립스'에 논문 등재[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목암생명과학연구소(소장 신현진)는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인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뉴립스)에 ‘라벨 시프트(label shift)’에 최적화된 정합 예측(conformal prediction) 프레임워크’을 주제로 한 논문이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AI 기반 신약개발에 있어 새로운 정합 예측(Conformal Prediction) 기술을 통해 AI의 불확실성까지 예측하는 모델을 소개하는 내용이다.신약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높은 실패율로 오랫동안 난제로 꼽혀왔다. 특히 후보물질의 용해도, 효능, 독성 등 분자 특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과정은 임상 진입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실험 환경이 학습 데이터와 다를 경우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분포 변화(distribution shift)’ 문제가 여전히 신뢰성 확보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또한 기존의 AI 모델은 단일값 만을 제시해, 불확실성이 큰 실험 설계 단계에서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었다.목암연구소 연구진은 ‘라벨 시프트(label shift)’에 최적화된 정합 예측(conformal prediction)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기술은 데이터 재학습 없이도 라벨 분포 변화를 고려해 예측 구간을 통계적으로 보정하며, 각 예측값의 신뢰 구간을 제공한다.특히 목암연구소가 제안한 접근법은 AI 예측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해 신약개발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실험적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투명성 및 신뢰도 기준에 부합해, 실제 의약품 개발 파이프라인에서 AI 활용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장은 “세계 유수의 AI 학회에 논문이 등재됨으로써 당 기관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AI 신약개발을 이끌어가는 리딩 기관으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2025-12-11 15:59:31이석준 기자 -
상폐 피했더니 매출 86%↓...SLS바이오 계속되는 수난시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의약품 품질검사 기업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따른 상장 폐기 위기를 모면했지만 처분 여파로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 사옥 건설을 위한 자산 양수 결정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고, 분기 매출이 3억원에도 못 미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3점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이 부과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68억원에 매입하는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자산 양수 결정을 철회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의약품 생산 후 식약처 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품질관리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의약품 품질관리가 주력 사업이다.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아 의약품동등성시험, 원료·완제의약품시험, 분석시험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7년 1월 스페셜티랩솔루션으로 설립됐고 2008년 에스엘에스, 2017년 에스엘에스바이오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 2016년 6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고 2023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해 매출 108억원과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2.5%다. 시가총액은 302억원이다. 에스엘바이오는 최근 상장 폐지 위기에서 모면했지만 악재가 지속되는 형국이다.당초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6월 9일 의약품 품질시험 영업정지 내용을 공시했다. 허가 관청의 평가 결과 연구원의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미달해 의약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시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영업정지금액은 59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70.7%에 해당한다.당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해 빠른 시일내 역량재평가를 요청해 해당 평가기준을 달성해 의약품 품질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면서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2~3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6월 10일부터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에스엘바이오는 지난 9월 4일 ”식약처로부터 당사의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이 불허됐음을 통보받았다“라고 공시했다. 품질검사기관 재인증 불발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품질검사 분석 기법이 식약처의 매뉴얼과 차이가 노출됐을 뿐 위법·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월 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상장 폐지 사유는 식약처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의약품 품질기관 인증 취소가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가 의결됐다. 향후 매출 유지와 관련한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상장 폐지 사유로 지목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9월 29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거래소의 이의신청 심의 기간에 품질기관 재인증을 받으면서 추가 개선기간이 부여됐고 상장폐지가 보류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0월 31일 에스엘에스바이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164개라는 많은 수의 시험 항목을 평가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오래전 판매허가를 받은 일부 제품 가운데 식약처에서 승인 받은 기시법과 검사 의뢰 회사에서 제공한 표준운영절차(SOP)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재승인에 시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상장폐지 사유로 제시된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인증 실패’ 위험요소가 소멸되면서 상장폐지 결정이 보류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달 24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승인 유효 기간은 2029년 10월 23일까지다. 분기별 에스엘에스바이오 실적(단위: 백만원, 자료: 금융감독원)에스엘에스바이오는 행정 처분 여파로 실적이 급감하면서 또 다시 상장 폐지 위험에 노출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4일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안내했다.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에 못 미쳤다는 이유에서다.에스엘에스바이오는 지난 3분기 매출이 2억9574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 21억원에서 1년 만에 86.0% 쪼그라들었다. 2분기 매출 16억원에서 1분기 만에 80% 이상이 증발했다. 핵심 사업영역 품질검사기관 재인증 불발로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 품질검사기관 재인증으로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지만 처분 여파로 인한 실적 악화로 또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했다. 지난 3분기 영업손실 18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작년 4분기 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억원, 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3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더욱 커졌다. 에스엘에스바이오 품질검사기관 재승인을 계기로 고객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항체, 백신, 혈액제제 등 바이오 의약품 품질검사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집중해 고난도 분석 기술 역량을 강화할 계획도 제시했다. 내년에는 추진 중의 식품검사 시장 진출과 더불어 진단키트 출시, 신약개발 지원사업을 본격화해 매출 다변화와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는 “이번 재승인을 계기로 의약품 품질검사 사업 정상화와 신규 사업 부문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적 경영정책을 강화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11 12:05:56천승현 기자 -
"성분명 처방하면 약품비 9조원 절감"…왜 나왔나 보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성분명처방이 국회 입법 심사대에 오르면서 의사와 약사가 ‘자의반 타의반’ 격으로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최대한 직능 갈등 프레임을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세에 있는 의사협회로서는 공격 태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측이 최근 성분명처방을 두고 격돌하는 지점 중 하나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다. “국민 70%는 약사가 대체조제 한 약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원한다”는 의사협회의 조사 결과와 “응답 시민의 83.8%가 성분명처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는 약사회 조사 결과와 전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사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성분명처방 도입 시 추정되는 약가 절감 효과를 두고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성분명처방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전 성분 의약품 기준 최저가로 대체했을 때 7.9조원의 약품비 절감과 1조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감안해 총 9조원의 약가 절감 효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실성 없는 수치라고 반박하며, 연간 5조3000억원의 약국 조제료를 감안하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품비 절감 설은 전체 약제비 규모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우리나라 약가제도 특성상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눈에 띄는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따른 약가 절감 효과 추정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확인해 봤다. 의원·약국 고가약 사용 비중 높아…성분명 도입 시 절감 효과 뚜렷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위해 심평원의 공공 데이터와 현안 이슈를 반영하는 외부 데이터를 교차 활용했다고 밝혔다. 약품비 절감 효과는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최저가, 중앙값, 최고가를 산출해 가격 구조를 설정한 후 실제 사용량에 대입해 실제 청구 금액 대비 절감 규모를 산술적으로 계산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3개 단계를 설정해 효과를 분석했는데 ▲1단계-정책 중점 성분군 ▲2단계-정책 중점 성분군+5개 주요 효능군 ▲3단계-전체 품목 기준 등이다. 3단계인 전체 성분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 총 약품비는 약 30.9조원이며, 최저가로 대체할 시의 총 약품비는 약 22.9조원이다. 이에 따른 절감 규모는 약 7.9조 원이며, 이는 실제 약품비 대비 약 25.7%라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해당 결과에 대해 연구소는 “현재 고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저가 제네릭을 활발히 활용할 시 수조 원 규모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약국·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고가약 사용 비중이 높아 성분명처방 도입 시 절감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연구소는 약품비 절감 효과 외에도 현재의 제품명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산출, 역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주요 항목은 ▲제품명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 과오 감소 ▲불필요한 약 처방 감소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감소 ▲폐의약품 규모 감소 등이다. 각 항목 별로 산출된 사회적 비용 절감 규모는 약 1조4931억원으로 집계됐다는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연구소는 “약품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합산할 경우 총 9조3900억원 수준 절감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는 성분명처방 제도가 재정 효율성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절감효과 미미? 국민 의료비 절감 자명한 사실"대한약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며,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9조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약사회는 “국내는 동일 성분, 용량, 제형 제네릭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차별성, 가격 경쟁력 없는 제네릭을 건보재정으로 떠받치는 구조”라며 “성분명처방 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네릭의약품 사용이 촉진돼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환자의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연구소 측도 “해외 A6 평균 약가를 적용한 분석에서 절감액이 국내 최저가 시나리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약가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국내 약가 구조 개선이 성분명처방 제도와 병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성분명처방 제도는 단순 약가 절감 정책을 넘어 의약품 사용체계의 합리화와 환자 중심의 의약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2025-12-03 12:10:58김지은 기자 -
건약 "정부,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 멈춰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접근권 확대와 무관한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중약가제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현재 신약의 약가 결정 방식은 ▲기존약과 효과가 유사해 투약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전체 신약 중 약 60~70%)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로서 결제성평가를 생략하고 해외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10~20%)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경제성 평가를 거치는 방식(10~20%) 등 3가지인데, 한국은 2013년부터 위험분담제라는 이름으로 두번째와 세번째 약가결정 방식에서 이중약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대부분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이며 환자에게 필수적인 약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겉으로는 높은 가격(표시가)으로 계약하되 실제로는 제약사가 차액을 환급해 실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건약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불투명성은 '환자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용인돼 왔으나 복지부는 효과가 비슷한 대체 가능한 약제에까지 은폐막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이미 참조가격제와 경제성 평가 대상 약제 대부분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던 '투약비용 비교' 약제 마저 철저한 비밀주의 속에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는 하등 상관없는 철저한 국내 제약기업을 위한 산업적 특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국내 신약 수출을 돕기 위해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국내 약가가 높게 표시돼야 해외 수출시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내 제약산업 생산액 30.6조원 중 수출액은 9.8조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할 뿐더러, 수출규모도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1% 남짓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수출액의 상당 부분은 바이오시밀러나 위탁생산(CMO)이 주를 이루며 국내 신약 중 매출 1위인 케이캡정(2018년 허가)의 2024년 수출액은 81.5억원, 대웅제약 펙스클루정(2021년 허가)은 47.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는 기껏해야 수십억원, 많아야 수백억원 규모의 신약 수출을 지켜주겠다고 국아의 약가제도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주머니와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제약사의 장부를 메워주는 방식을 넘어,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의 원칙인 투명성마저 팔아버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전 세계는 치솟는 약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는 의약품 가격, R&D비용, 공공자금 기여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많은 나라들은 약값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약값 인상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건약은 "정부의 약값 뻥튀기 정책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려 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투명화 요구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약가 가리기 전략은 다른 나라에 비싼 값에 약을 팔기 위해 자국민에게 보여주는 가격표를 조작하겠다는 발상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졸속행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수출을 핑계로 제약산업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내 유연약가제도는 약가 뻥튀기 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정부는 산업논리에 매몰돼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을 약가제도 퇴행을 멈추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한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2025-11-24 09:08:04강혜경 -
[기자의 눈] 간납사 논란 '꼬리 자르기'로 못 막는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최근 병원과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 유통관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올해 국정감사에서 몇몇 병원의 간납사 운영 방식과 특수관계 여부, 그리고 유통 마진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래 묵혀 있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됐다.이 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단일 사건을 넘어 구조적 검토 단계로 확장되는 모습이다.국감에서 드러난 사안들은 특정 기관의 일탈적 행위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뒤따른다.최근 공개된 자료에서는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특수관계 거래 비중, 특정 도매사 편중 유통, 병원 중심의 가격 결정 구조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이는 단일 병원의 문제라기보다 유통구조 전반에서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관행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공정위 조사 착수 보도가 이어진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간납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간납사·제조사가 얽힌 유통 구조가 시장 경쟁과 가격 투명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간납사가 중개인지, 실질적 구매조직인지 등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구조가 확장돼 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특히 병원이 단일 조달창구를 통해 가격 협상력을 집중시키는 구조, 간납사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제조사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 특정 업체의 유통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구조적 편중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그동안 개별적 사례가 공개될 때마다 특정 병원의 일탈로 소화됐지만, 반복성과 유사성을 고려할 때 구조적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가 병원–간납사 간 특수관계 제한, 계약 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표준 조달 체계 마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다만 제도가 단순히 규정만 강화하는 수준에서 머문다면 실질적인 유통 재편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구조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특히 업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특정 사례를 문제 삼을 경우 거래 방식 및 유통 구조에 따라 기존에 반복됐던 일부의 일탈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즉, 일부를 본보기로 삼는 꼬리 자르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이번 논란이 또다시 특정 기관이나 개별 사건 중심으로 정리될 경우,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병원–간납사 간 특수관계 제한, 유통계약의 투명성 강화, 표준 조달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 공정위 조사도 사건 처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이번 논란이 또다시 특정 기관의 일탈로 마무리된다면, 유통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병원–간납사 유통체계가 매년 국감과 언론을 오가며 반복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공정거래 조사라는 새로운 국면에 선 만큼, 이번만큼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형태만 바꿔 다시 나타날 것이다.2025-11-19 05:44:54황병우 -
삼일제약, 서스틴베스트 ESG 등급평가 AA등급 획득[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삼일제약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최종 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설립된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국내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국내 상장·비상장사 1,29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AA부터 E까지 총 7개 등급으로 구분된다.서스틴베스트 2025 ESG 등급마크삼일제약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 등급을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와 ESG 핵심 전략 실행에서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삼일제약에 따르면 생산 공정, 인적자원 관리, 공급망 관리,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기여, 정보공개 투명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주요 ESG 경영지표 공개를 확대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 점이 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삼일제약은 올해 6월 △최근 3개년 주요 ESG 평가 등급 △환경·안전관리 성과지표 △고용 관련 핵심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강화해 왔다.삼일제약은 향후 ‘환경경영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윤리·준법경영 고도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삼일제약 관계자는 “이번 AA 등급은 지속가능한 제약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사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더욱 고도화해 사회적 가치와 기업가치를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8 08:55:04최다은 -
"신약 효과만으로는 부족…접근성 보장돼야 진정한 혁신"[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신약 혁신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혁신성 평가에 치료 효과뿐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글로벌 제약사 비원메디슨의 후원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국민의 신약 접근성 인식과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암 또는 중증질환 환자 및 보호자 200명 이상이 포함됐다.응답자 가운데 본인 혹은 가족이 암 또는 중증질환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69.5%였고, 비슷한 비율인 69.7%는 “신약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적 부담(54.2%)과 정보 부족(52.2%)으로 나타났고, 고령일수록 신약 정보 부족을 더 큰 문제로 인식했다. 가족이나 본인이 암 또는 중증질환을 겪어 본 응답자의 47%는 신약 치료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그 중 74%는 신약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응답자의 84%는 신약 개발 후 접근성까지 보장돼야 혁신이라 했고, 경제적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면 혁신이 아니다라고 답한 비중도 82.7%에 달했다. 이는 우리 국민 다수가 신약 혁신성을 과학적 진보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 정부(89%)가 지목됐다. 의료진(83.5%), 제약사(64.2%)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일부 주체의 역할만 강조되고 있다는 응답이 70.8%,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2%로 나타났다.응답자의 80% 이상 긍정 응답을 받은 내용으로, 정부는 신약 가격 평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급여 기준을 완화 및 확대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신약 정보와 질환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치료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환자단체는 환자 경험 공유를 통한 인식개선 및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정량조사 결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 정부, 제약업계, 환자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은 신약의 혁신이 환자에게 실제로 닿기 위해서는 제도와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먼저, 약가·급여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현재의 제도가 20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 인력 부족과 심사 절차 지연이 신약 접근의 주요 병목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 중심의 재정 구조 전환, 절차의 예측 가능성 강화, 그리고 환자 상황을 반영한 급여 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아울러, 지속 가능한 신약 공급 생태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약가 협상 과정에서 자료의 투명성, 합리적인 가격 협상, 그리고 가격 문제로 인한 시장 철수 방지를 위한 제약업계의 책임 있는 노력이 강조됐다.마지막으로,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과 사회적 공론화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급여 기준의 경직성이 환자 별 치료 선택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기대를 잇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치료제 접근 문제를 꾸준히 조명하고, 공익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지연 엠브레인 리서치 사업부 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신약의 혁신을 기술적 성과를 넘어 실제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효과뿐 아니라 접근성까지 포함한 ‘혁신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서도 이러한 국민 인식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양지혜 비원메디슨코리아 대표는 “이번 조사는 혁신이 연구실을 넘어 환자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비원메디슨코리아가 브루킨사와 테빔브라의 빠른 급여 도입을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상 개발의 내부화를 통한 연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운영 모델이 있었다”며, “정부와 의료진, 환자단체 등 모든 주체가 함께 행동하고 협력할 때, 혁신이 환자에게 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7 14:58:12손형민 -
'상장 불발' 자회사 구하기...오스코텍, 복잡한 퍼즐[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오스코텍이 제노스코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정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제노스코 상장 불발로 지배구조 재편 필요성이 커진 데다 최근 주주들이 요구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오스코텍이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얽힌 주주·재무적투자자(FI)·경영진의 이해관계 속에서 오스코텍이 어떤 방식으로 제노스코를 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오스코텍은 13일 공시를 통해 내달 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 주총은 제노스코를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비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임시 주총에서 다룰 첫 번째 안건은 정관 변경입니다. 회사는 발행예정주식총수를 기존 4000만주에서 5000만주로 늘리는 조항 변경을 상정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수권주식수 확대 목적을 "제노스코 지분 인수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명시했습니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오스코텍이 이번 수권주식수 확대의 용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뒀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수권 증가분은 향후 1~2년 내 계획된 지분 인수 목적에 한정해 사용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주주가치 희석을 초래하는 일반적 자금조달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적시했습니다.보통 신약개발사가 새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한도를 늘릴 때 시장에서는 '회사가 곧바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뒤따르는데요. 오스코텍은 이런 우려를 미리 차단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사는 이외에도 내달 열릴 임시 주총에서 이사 선임안과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등도 부의했습니다. 오스코텍은 신동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 후보로, 김규식 에스엠엔터테이먼트 사외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인사 구성에 외부 법률·거버넌스 전문가와 자본시장 경험을 갖춘 인사가 포함, 제노스코 편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오스코텍이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기업공개(IPO) 실패로 커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주들이 요구해 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제노스코는 2000년 오스코텍 창업주 김정근 대표가 미국 보스턴에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바이오텍입니다. 제노스코는 국산 31호 신약이자 국내 첫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신약인 '렉라자(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로 유명하죠. 제노스코는 2010년 초 모회사 오스코텍과 함께 후보물질을 개발해 2015년 전임상 직전 단계에서 유한양행에 기술수출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지분 59.1%를 보유했습니다.제노스코는 기술특례 방식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지난 4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에서 미승인을 받았고 이어 최종 관문인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 불승인이 내려졌습니다. 신약개발사로는 유일하게 기술성평가에서 최고 등급(AA·AA)을 받았음에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제노스코 IPO가 사실상 막힌 가장 큰 이유는 중복상장입니다. 이는 거래소가 상장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지점입니다. 모회사 오스코텍과 자회사 제노스코가 동일 핵심 파이프라인(레이저티닙)을 공유하고 있어 상장 시 시장에서 '같은 자산을 두 번 평가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복상장 리스크가 제노스코 상장 심사의 발목을 잡았고 오스코텍은 플랜B로 '직접 인수'를 택한 셈입니다.오스코텍 IR 담당자에 따르면 회사가 검토하는 여러 방안 중 현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은 현금 매입입니다. 이 담당자는 "새로운 SI·FI 유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그 돈으로 제노스코 잔여 지분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스왑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지만 회사는 주주 설득력·지배구조 안정성·딜의 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현금 매입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봤다는 입장입니다.결국 오스코텍이 이번에 수권주식수를 늘린 것은 제노스코 지분 인수를 위한 '현금 매입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오스코텍이 제노스코를 얼마에 사오느냐'입니다. 제노스코의 나머지 지분 40.9%는 메리츠증권(약 20%), 김성연 씨(약 13%), 유한양행(약 5%) 등이 들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이 이 잔여 지분을 전부 현금으로 인수하려면 제노스코 기업가치의 41%에 해당하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제노스코 몸값을 상장 시 거론됐던 시가총액 하단 수준인 약 6000억 원으로 가정하면 오스코텍이 매입해야 하는 잔여 지분의 금액은 약 2400억원에 달합니다. 제노스코 인수 밸류에이션를 놓고 보면 오스코텍 주주와 제노스코 측 이해관계자 간 이해 충돌이 가장 뚜렷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제노스코 인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오스코텍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자금도 커지고 이는 곧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규모 확대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조달 규모가 커지면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까지 동반되는 만큼 오스코텍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인수 가치가 낮게 산정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오스코텍 주주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사오는 것을 선호하겠죠.반면 FI인 메리츠증권의 셈법은 전혀 다릅니다. 메리츠증권은 당초 제노스코 IPO를 통한 엑시트를 전제로 투자했지만 상장 무산으로 현재 선택지는 사실상 오스코텍에 지분을 현금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좁혀졌습니다. 인수 방식이 주식 스왑이 아닌 현금 매입으로 굳어지면서 최종 회수금액은 제노스코 밸류에이션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기업가치가 낮게 설정되면 펀드 수익률과 운용사 평판 모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메리츠증권으로서는 당연히 높은 밸류에이션 방어가 절대적인 상황입니다.여기에 최근 메리츠증권이 오스코텍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다고 공시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ETF 편입과 CFD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증가"라며 경영권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수 협상 국면에서 메리츠증권이 발언권을 일부라도 키우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질 의결권은 미미하더라도 제노스코의 최대 FI가 모회사 지분까지 확보한 상황은 향후 밸류에이션 협상에서 미묘한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이번 오스코텍의 결정은 단순한 자회사 편입을 넘어 그동안 국내 바이오 시장을 괴롭혀온 중복상장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일한 핵심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모회사–자회사 구조가 상장 심사에서 어떤 충돌을 낳는지 그리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선례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제노스코 밸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 오스코텍의 자금 조달 능력, 주주 희석 우려, 제노스코의 연구개발(R&D) 지속성 등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안착할지는 향후 밸류 협상과 실행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2025-11-17 06:18:19차지현 -
의약단체, 조사·징계권 등 자율정화 제도화 '한 목소리'서울 의약단체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의약단체의 자율정화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서울시의사회 김위학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11-13 19:06:53김지은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3 15:24:09김지은 -
[기고] 융복합의료제품 분류·관리 행정을 향한 제언융복합의료제품은 의료분야의 첨단제품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융복합의료제품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의료제품[의약품(drug), 의료기기(device), 바이오의약품(biologic)]이 서로 융합 또는 복합 등 어떤 식으로든 결합되어 만들어진 제품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리필드시린지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약물방출스텐트 등과 같은 제품이 있다.전통적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제조와 수입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제품 관리의 시작은 물품의 분류(classification)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물품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또는 의료기기인지 공산품인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의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를 결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융복합의료제품은 누가, 어떻게 분류를 결정할 것인가? 식약처 예규(제209호, 2024.6.24.에 따르면, 융복합제품의 주작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심사 담당부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필요시 운용되는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이 의약품안전국장 소관이며, 위원장 또한 의약품안전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은 없지만 어떻게 분류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에 ‘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209호, 2024.6.24.)이 있다. 식약처는 2019년 3월 29일부터 융복합의료제품의 전담 상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2023년 12월 기준 654건의 제품 분류 민원을 받았다. 654건 중 융복합의료제품으로 분류된 건은 158건으로 약 24%에 해당하였으며, 융복합의료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은 162건으로 약 25%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민원인의 자진취하 148건(23%), 자료 미비로 인한 판단불가 186건(28%)이 있었다.그렇다면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같이 관련 업계의 지대한 관심 분야에 대하여 법령이 아닌 이와 같은 예규로서의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관리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자.1970년대 이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의료제품의 시장과 임시방편적인 관리 방안의 한계 때문에 미 FDA는 1982년에 ‘센터 미국 FDA에는 여러 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료제품을 담당하는 센터는 세 개가 있다: Center for Drug Evaluation & Research(CDER), Center for Biological Evaluation & Research(CBER), Center for Devices & Radiological Health(CDRH) 간 합의’(Intercenter Agreement)를 통해 제품의 분류와 허가․심사를 주도할 ‘주관 센터(lead center)’의 결정 그리고 센터 간 (심사관련) 협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이 시기에는 FDA 내의 옴부즈맨이 제품의 분류를 결정했는데, 분류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왔다. 이에, 미 의회는 새로운 형태의 허가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FDCA(Food, Drug, and Cosmetic Act)를 개정함으로써 FDA에게 복합제품의 주관 센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여러 차례 법과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는 FDA가 1982년 센터 간 합의를 통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일반적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우선, 1990년 미 의회는 ‘의료기기안전법(Safe Medical Device Act, SMDA)’을 제정하여 FDA가 융복합제품의 주된작용방식(primary mode of action)에 따라 주관 센터를 정하도록 했으며, FDA는 1991년에 21 CFR을 개정하여 법은 아니지만 연방 규정으로는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1997년도에는 민원인이 FDA에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of 1997), 2002년에는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주관 센터 배정, 센터 간 심사의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어느 센터에도 속하지 않는 FDA 청장 직속의 부서(복합제품과;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를 신설했다. (Medical Devices User Fee and Modernization Act of 2002)2005년에 FDA는 ’주된작용방식‘(primary mode of action)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21 CFR을 개정했는데, 당시의 연방관보(70 FR 49848)를 보면 FDA가 융복합의료제품을 분류해서 주관 부서(센터)를 배정하는 때에 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5년에 ’복합제품관리적정화법‘(The Combination Product Regulatory Fairness Act)을 제정하여 FDA가 융복합의료제품이 화학적 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융복합제품의 소관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제정을 통해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인체세포와 조직 제품, 치료법과 제품이 동시에 사용된 복합제품’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의 경우 FDA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미국의 융복합제품 관련 규정 이력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제조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직접 또는 의회를 통해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했는데, 대부분 융복합의료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며,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주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가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1997년의 “브라코 진단(Bracco Diagnostics, Inc) 대 샬랄라(Shalala)” 의 소송 사건을 보면 동일한 초음파 조영제임에도 FDA가 한 회사의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허가받는 것은 의료기기로 허가받는 것보다 허가 비용이 $3.5백만 불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했다. Brougher JT, Dykeman DJ, “Navigating the FDA Process: Patent Strategy for Combinatioin Products”, 2009 우리나라에도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다. 앞서 소개한 식약처 예규(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2015년에는 융복합의료제품의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중 하나의 허가(인증․신고)만 받으면 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첨단재생의료와 디지털제품에 대하여도 융복합 제품을 정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허가 절차 등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2019), ‘디지털의료제품법’(2024).이와 같은 규정들을 통해 우리나라도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정 간의 관계성과 내용을 볼 때 다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가령, 식약처 예규는 규범적 측면에서 효력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과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는 융복합제품중 주된 기능이 의약품인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 ‘첨단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 등이 그러하다. 더욱이, 이 모든 규정에 있어 공통으로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소관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FDA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업계의 최대 관심 사항인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 주관 부서 결정 및 부서 간 심사 협력 방안 등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안명수 전문위원 *학력-미국 USC School of Pharmacy (M.S., 2017)-경성대학교 약학과(1996)*경력-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5-현재)-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석부장(2020-2025)-약국 약사(2019-2020)-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의료기기정책과 약무사무관(2012-2019)-국립부곡병원 약제과 약사(2011-2012)-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등 주무관(2003-2011)-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지원팀 연구원(1999-2003)-현대약품 개발부, 인허가(1995-1996)*주요 수행 실적-의료기기법 및 하위법령 제정-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2025-11-11 19:32:26안명수 전문위원 -
삼성바이오, 개인정보 유출…ESG·법적 리스크 '직격탄'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 직원 개인정보와 인사평가 자료가 공용폴더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법적 리스크가 급부상했다.특히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인사평가 과정에 관여했다는 노조 주장까지 더해지며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제약사가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 시 보안과 ESG 체계를 주요 검증항목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해외 고객사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서 대규모 개인정보 노출…회사 "즉시 차단·조치 중"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사내 공용폴더에 임직원 5000여명의 개인정보파일과 회사의 경영정보가 접근 제한 없이 방치됐다. 폴더에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학력 등 개인 정보와 연봉, 인사고과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일부 문건에는 노조 집행부의 사내 이용 기록과 정신건강 상담 관련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이번 사고는 직원들이 공용폴더를 점검하던 중 우연히 해당 파일을 발견하면서 외부로 공개됐다. 접근권한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즉각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 과정에서 접근권한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권한이 없는 임직원도 해당 폴더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조가 확인해 회사에 알리자 회사 측은 즉시 접근을 차단했다. 회사는 권한 없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파일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 7일 일부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입장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사 조사 결과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사의 비공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전적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 유관기관에도 신고를 마쳤다"고 했다.이어 회사는 "오늘 새벽 존림 대표이사 명의로 전임직원에게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이에 대한 보호 조치 안내문'을 발송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면서 "회사는 추가 피해 발생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ESG 핵심인 개인정보 보호·지배구조 투명성 흔들…해외 고객사 신뢰도 우려업계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정보 노출 사태가 단순 내부 사고를 넘어 ESG 경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S) 부문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으로, 근로자 인권 보호와 내부 정보관리 체계 성숙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꼽힌다.지배구조(G) 부문 측면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인사평가 과정에 관여했다는 노조 주장이 더해지면서다. 노조는 유출된 파일에 사업지원TF가 인사평가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핵심 인력 선발·리텐션 조정 등 인사 지시 내용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메시지 화면 실제 데일리팜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TF 측으로 보이는 임직원이 "핵심 인력 선발안(안)을 내일까지 제출해달라", "리텐션(핵심 인력 유지) 인력 일부를 1~3번 라인으로 분류해 조정해달라", "하위고과 인원 비율을 더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등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특정 직원의 고과 조정과 보상 수준 변경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오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담당자가 이에 대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상급 조직의 의중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사실상 인사평가·보상·인력 유지 전략 등 핵심 인사 의사결정 과정에 사업지원TF가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명단에 표기된 '통상임금 소송 여부' 항목 또 직원 명단에는 통상임금 소송 참여 여부가 별도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1279명은 지난해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건에는 이들 가운데 누가 소송에 참여했는지가 구분돼 있었다. 노조는 이를 두고 "통상임금 소송 참여 직원에게 하위고과를 부여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며 인사 불이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ESG는 홍보성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수단을 넘어 투자 유치와 파트너사 확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각국 규제 대응까지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여겨진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투자 기업의 ESG 리스크를 핵심 심사 기준으로 반영해 왔으며 주요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역시 ESG 실사를 강화하는 추세다.회사가 인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지배구조와 안정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강조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서 "분할회사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정보보호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한 뒤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과 주요 현안 점검을 정례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ESG위원회는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 개최해 ESG 공시 전략, 기후변화 대응 계획, 전사 리스크 관리 등 주요 지속가능경영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또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2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다.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파트너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DMO 산업은 고객사의 임상·제조 데이터 관리와 내부통제 수준이 곧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은 해외 기업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증되는 요소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규모 민감정보 관리 부실은 향후 계약 협상이나 신규 수주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2025-11-11 06:00:00차지현 -
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내년 5월 개정법 발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관리비를 통한 상가 임대료 꼼수 인상이 차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즉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개정법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는 최근 논평에서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단체는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인상되는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의 전기"라고 언급했다.이어 "공론화된 지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고하자 "그동안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책정되거나, 관리비 내역을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돼 왔다"면서 "제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2025-11-05 11:11:21강신국 -
거래소, 일양약품에 '개선기간 4개월' 부여[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일양약품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일양약품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내년 3월 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가 지난달 2일 일양약품을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이후 약 한 달 만의 조치다.거래소는 "해당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 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과 함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거래소는 "일양약품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가 별도 신청을 하는 등 상장규정 제4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적격성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9월 11일 일양약품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통보했으며, 같은 날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일양약품은 10년 동안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를 종속회사로 잘못 포함해 재무제표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1497억원 규모 당기순이익과 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2025-11-05 08:37:24차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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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톱플라스타(34매)13,00013,00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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