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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700원, 일반약 1+1...창고형약국 마케팅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로 문을 연 창고형 약국의 가격 정책에 지역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저가판매는 물론 할인하는 듯한 가격표시, 일반약 1+1까지 도넘은 마케팅이 이뤄지면서 주변 약국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대구 두 번째 창고형 약국인 메가팜스365약국. 대구 창고형 약국인 '메가팜스365약국'이 개설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대구시약사회는 초대형 약국 대응 TFT를 구성, 본격 대응을 예고했다.메가팜스365약국은 대구 수성구 '365큰약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된 창고형 약국으로, 치과병원 부지에 이달 초 개설 허가가 났다. 약국면적은 1, 2층 250평 규모로, 인테리어 등이 첫번째 창고형 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과 흡사한 형태다.약국은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과 전문약사의 친절한 상담, 10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 등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처방조제는 하지 않는다.지역 약사들은 지나친 저가판매와 가격할인 정책, 고객유도를 위한 SNS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할인을 하고 있는 듯한 가격표시와 일반약 1+1. 해당 약국에서는 몸살감기약을 7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1500원→70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듯한 포스터를 제작·부착해 논란이 됐다.할인을 하고 있는 듯한 가격표시. 뿐만 아니라 니코스탑패취20mg 1만2000원→1만원, 유한비타민C1000mg(600정) 3만5000원→3만원, 유한비타민C1000mg(300정) 2만원→1만6000원 등으로 기존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인 카베진 역시 100정 들이가 1+1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모두 위법이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는 데 있어 원칙은 개별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원', '가격 ○○원', '정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판매가격(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표시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할인을 암시하는 듯한 가격표시는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 일반약 할인표시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약국이 저가 판매에 나서면서 제약사들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약국에 제품이 출하되기는 했지만 예상 보다 저렴한 판매 가격에 주변 약국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에 힘을 쏟으면서 소비자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민원 역시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저가판매, 할인 표시, 1+1 판매 등 편법과 위법이 존재하는 데 대해 약사회 역시 TFT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대구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블로그글. 약사회는 첫번째 단계로 SNS내 광고·협찬 광고 등을 살피고, 약국 내 위법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SNS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지역 관계자는 "메가팜스365 이외 서구에서도 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구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SNS를 통해 약국의 약 가격이 공개되면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도 약값 갈등이 불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의 약사는 "환자가 일반약 가격이 비싸다고 해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을 확인해 보니 사실상 사입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면서 "700원, 1000원 감기약을 보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겠나' 이해도 가지만, 다른 약국들을 고려하지 않은 저가정책에 동네약국으로써는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면 결국 동네약국들까지 가격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약국들간 제로썸 게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초대형약국 저가공세2025-11-21 15:36:00강혜경 -
"수입과자 옆에 의약품이"...약사 신고로 검찰 송치수입잡화점에서 직구 제품으로 추정되는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다 적발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수입잡화점이 해외직구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약사에게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쇼핑센터 내에 위치한 A잡화점은 수입 식품과 화장품, 장난감 등 다양한 해외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다. 센터 내 대형 마트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도 잡화점을 이용하고 있다.우연히 잡화점을 지나던 약사가 애드빌과 카베진, 타이레놀 등 직구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서울 B약사는 동료 약사와 함께 잡화점에 진열된 의약품 사진과 구매 내역 등의 증거를 모아 경찰청 신문고로 접수했다.B약사는 “해외직구한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카베진과 애드빌, 타이레놀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판매해선 안 된다.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사업장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약사법 제44조 의약품 불법 판매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B약사는 “최근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진열된 의약품들은 국내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한 판매로 추정하고 있으며, 불법 판매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규정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보면 의약품은 총 6병까지가 면세통관범위다. 에페드린, 노르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등 향정마약류 단일 완제약 등 일부 요건확인대상 의약품을 제외하면 6병까지는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따라서 직구약을 자가사용 외 재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에는 해외직구로 약 10억원 규모의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반입한 수의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약 8년에 걸쳐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외직구 의약품 문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자가사용기준 규제 강화 등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2024-08-20 18:05:1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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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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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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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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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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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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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