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700원, 일반약 1+1...창고형약국 마케팅 논란
- 강혜경
- 2025-11-21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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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창고형약국 개설 한달 만에 주변약국과 갈등
- 1만2000원→1만원, 2만원→1만6000원 등 할인 표시
- 대구시약사회 TFT 구성…내주 본격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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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로 문을 연 창고형 약국의 가격 정책에 지역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저가판매는 물론 할인하는 듯한 가격표시, 일반약 1+1까지 도넘은 마케팅이 이뤄지면서 주변 약국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가팜스365약국은 대구 수성구 '365큰약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된 창고형 약국으로, 치과병원 부지에 이달 초 개설 허가가 났다. 약국면적은 1, 2층 250평 규모로, 인테리어 등이 첫번째 창고형 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과 흡사한 형태다.
약국은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과 전문약사의 친절한 상담, 10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 등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처방조제는 하지 않는다.
지역 약사들은 지나친 저가판매와 가격할인 정책, 고객유도를 위한 SNS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모두 위법이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는 데 있어 원칙은 개별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원', '가격 ○○원', '정가 ○○원' 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판매가격(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표시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할인을 암시하는 듯한 가격표시는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반약 할인표시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약국이 저가 판매에 나서면서 제약사들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약국에 제품이 출하되기는 했지만 예상 보다 저렴한 판매 가격에 주변 약국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에 힘을 쏟으면서 소비자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민원 역시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저가판매, 할인 표시, 1+1 판매 등 편법과 위법이 존재하는 데 대해 약사회 역시 TFT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관계자는 "메가팜스365 이외 서구에서도 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구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NS를 통해 약국의 약 가격이 공개되면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도 약값 갈등이 불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약사는 "환자가 일반약 가격이 비싸다고 해 창고형 약국의 판매가격을 확인해 보니 사실상 사입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면서 "700원, 1000원 감기약을 보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겠나' 이해도 가지만, 다른 약국들을 고려하지 않은 저가정책에 동네약국으로써는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면 결국 동네약국들까지 가격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약국들간 제로썸 게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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