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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부당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24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식품 등 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동발의 의원 숫자가 확보되는대로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주영 의원은 "AI를 악용한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식·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실제 최근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의·약사 가운을 입은 AI 전문가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과를 과장해 항암, 다이어트 등 질환 호전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당국도 AI 의·약사가 식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이 의원은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식·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소비자 신체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표기 의무화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AI 의·약사 등 가짜 전문가 광고 자체를 기획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이 의원이 준비중인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다.이 의원은 "최근 AI 의·약사가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약품 등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12-24 12:05:39이정환 기자 -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인상된다. 현행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됐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면 그동안 낮은 보수 및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약사들이 공직을 기피했던 문화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약사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 지방근무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등 공직약사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어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발전에 약업계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5-12-18 19:21:44이탁순 기자 -
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챗GPT 생성 이미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25-12-18 06:00:56강혜경 기자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여성 노숙인 위한 의료나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공동중앙위원장 김병기·한영섭)는 최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나눔으로 채웠다.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며 의료·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공협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내과·안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여러 진료과목으로 나누어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봉사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봉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했다. 의료진은 만성질환 상담과 처방, 안과 정밀 진단, 근골격계 통증 치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한방치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를 세심하게 제공했다.사공협은 의료봉사와 더불어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세탁기, 건조기, 무선청소기 등) 및 체온계 등 의료용품을 기증했다.김병기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입소자들에게 건강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활동이 단순히 의료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장훈 영보자애원장은 "사공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문가분들이 나누어주신 따뜻한 마음과 진료 덕분에 입소자들은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사공협은 앞으로도 여성 노숙인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2025-12-14 21:02:54강신국 기자 -
창고형 등 편법·불법성 약국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추진창고형 약국, 약사·한약사 광고에 사전심의제를 적용, 위법한 약국 광고를 집행 이전에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창고, 공장, 팩토리 등 표현으로 국민 의약품 과소비·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법안은 약사회, 한약사회에 보건복지부 심의 절차를 그쳐 약국 광고를 자율심의하고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 때 의견 등을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약사회는 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만,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만 심의할 수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의안과 등록됐다.법안은 약사법 '제47조의5(약국 등 광고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경우 약국 등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약국과 관련된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특정한 약국, 약사, 한약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약사, 한약사에게만 허용하는 조항이다.특히 약국개설자도 ▲약사법령을 위반하거나 복지부령 윤리 기준을 위반한 광고 ▲약국 또는 약국개설자를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품목허가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약국에서 특정 의료기관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근거 없이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다른 약국 조제·판매하는 약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광고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판매약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사실없이 불리한 내용으로 비방하는 광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암시해 소비자·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창고·공장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환자 의약품 남용 우려 표현 사용 광고 ▲그 밖에 국민 보건·건전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또 약국개설자는 약국 등 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한 광고매체가 심의 대상이다.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자율심의 조직을 갖춰 복지부 장관 신고 철자를 거치면 약국 등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단, 약사회는 약사 약국개설자는 약국 등 광고 심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광고 심의 업무만 할 수 있다.약국 광고 모니터링 조항도 신설됐다. 약사회 등이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약국 광조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법안은 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개설자가 광고 기준을 위반하면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행위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부칙에서 해당 법안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적용 범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약국 등 광고로 정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게 했다.2025-11-28 12:06:56이정환 기자 -
오늘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민간-공공 플랫폼 병행 가닥김미애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오전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8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유관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시킬 방침이다.여야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을 의결해 코로나 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입법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즉, 공공 플랫폼 규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민간 플랫폼과 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비롯한 의료 영리화 등 부작용을 관리·감독·제어하기 위한 장치인데, 소위를 통과하게 될 법안에 어떤 형태·조문으로 반영될지 결과에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어떻게 법제화 될지 여부에 따라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과 병행 운영 법제화"복지부는 공공 플랫폼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함께 구축·운영하는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제도화·의무화하는 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환자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어느쪽이든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다만 공공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수반되는 환자·의사 자격 정보와 진료·처방 내역 등 정보를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가 제시한 개념이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고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활용할 수 있는 진료내역, 환자 자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관건은 디테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권한이나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간 관계설정, 종속 여부 등에 대한 법 조문이 어떻게 마련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 민간 플랫폼의 위법 등 일탈 가능성이나 의료 영리화 부작용을 강력하게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도 쟁점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 역시 공공 플랫폼 조항과 유사한 측면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복지부는 중개업 즉,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지자체 수리를 필요로하는 플랫폼 신고제와 인증제 도입,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에 동의했다. 남인순 의원안이 규정한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도 플랫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비대면진료 통계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환자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플랫폼 사업을 의료법에서 제도화하면 의료 영리화 초석이 마련되므로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의 영업유인과 과잉유도를 차단할 강한 인증·금지 행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서비스 형태와 위법성을 사전 검토 후 정부가 승인(인가)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참고로 국내에서 중개업을 이행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16개로 집계됐다.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솔닥, 아포, 굿닥, 올라케어, 케어포미, 홀드, 닥터온, 모비닥, 어디아파 등이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복지부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비대면진료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가 정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한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약사법 규율 사항인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가 있고, 범위·내용이 불명확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때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달리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아울러 현재 의약품 명칭에 성분명 명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기 어렵고, 병기될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2025-11-17 21:07:39이정환 -
경기도약, 통합돌봄 4차 교육...구강관리 중요성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12일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제4차 정기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현정 교수가 ‘통합돌봄 사업에서 구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해 구강 건조 등 부작용을 겪는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현정 교수는 comoral기반의 지역사회 구강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기본적인 구강관리 지식부터 올바른 칫솔질 원칙, 기존 구강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연제덕 회장은 "내년 3월 시행될 돌봄 통합제도에 발맞춰 약사 직능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연 회장은"다제약물 사용으로 인한 구강 문제 등 임상적 부작용은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교육이 약사와 치과의사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새로운 돌봄 시스템 안에서 더욱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선희 담당 부회장도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인력과 기관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며 "특히 구강 건강은 어르신과 주민들의 전신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치과의사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통합돌봄 사업 내 구강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를 초청했다"고 밝혔다.백민옥 위원장은 "오늘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통합돌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교육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2025-11-14 09:16:37강신국 -
서울 의약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 입법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의약단체들은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구조적 허점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때 관련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지역의사회 등은 이를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특히 의사회 등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해당 교육은 각 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가 주관하게 되고, 중앙회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1:39:00김지은 -
"검토·검토·협의"...정은경 장관, 속시원한 답변 없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맞이한 보건복지부 첫 종합 국정감사날에도 약사·약무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졌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에서부터 한약사 일반의약품 업무범위 명확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판매기준 개선 등에 대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깊숙히 질의했다.정은경 장관은 해당 약사·약무 질의에 원론적 입장으로 찬성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을 내놓지는 않았다."필요성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약사-의사 찬반 성분명…정은경 "국정과제로 도입 검토"정 장관은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정과제로서 일단 수급불안정 필수약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한적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정 의원을 향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제시했다.미국 91%, 일본 82% 등 해외 국가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입장이다.정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사실을 언급,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한 이슈란 점도 어필했다.이에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상정됐을 때 복지부가 개진할 입장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게 됐다.한약·생약 표시기재도 구분된 한약사 업무범위…정은경 "대책 검토"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문제와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문제에 대한 정 장관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서영석 의원은 종합국감 현장 질의 때 한약제제 일반약 경옥고와 일반약 지르텍이 각각 표시기재에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사례까지 준비해 정 장관의 명확한 행정 타당성을 제시했다.한약제제 경옥고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일반약 지르텍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쓰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가를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서 의원 논리였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의 한약사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직능 갈등이 극한에 달한데다, 딱 부러지는 해법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다. 약사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만 답했다.현재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면허 초과,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지에서 옥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복지부 후속 행정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안전상비약 품목·기준 개선 요구에도 "계획 마련·협의할 것"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무약촌 실태와 일반약 허가 현황 대비 안전상비약 품목 건수·현황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지아 의원 주장이다.정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유관 직능인 약사회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해법을 복지부 내부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답변이면서도 뚜렷한 행정 방향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기준 완화 역시 약사 직능과 일부 소비자 단체 간 이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복지부가 중재자적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슈다.정 장관 답변으로 편의점약 확대·기준 완화 행정에 재차 불이 붙게 됐다. 약사회와 소비자 단체의 논리적 대응과 복지부 행정 결정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복지위 국감 약사·약무 이슈 쏟아져2025-10-30 18:44:06이정환 -
의·약사 면대, 5년간 257명 적발…약사 86명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가 적발된 보건의료인이 지난 5년간 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불법 면허대여에 가담한 257명 중 가장 많은 직능은 약사로, 86명(33.5%)에 달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74명, 의사 71명, 한의사 26명이 불법 면허대여 행위로 적발됐다.26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표했다.면허대여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개설에 가담한 의료인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그 중 80대 이상이 75명으로, 60대 이상 명의 대여자 중에서도 절반에 달했다.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고령 보건의료인이 불법 면대로 부당 수익을 챙긴 셈이다.명의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직종별로는 3명 중 1명이 약사로 드러났다. 257명 중 86명(33.5%)이 약사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개설된 불법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치과(74개소), 병의원(72개소), 한의원(22개소), 요양병원(21개소), 한방병원(7개소) 등도 적발됐다.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시설은 모두 불법이다.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정상적인 환자 진료·조제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불법 경영과 과잉진료·조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불필요한 진료·약품 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기간 적발된 보건의료인들은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 368명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인 27명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공모하거나 방조했다.이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사람이 다른 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명의를 빌리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가담한 의료인 47명도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불법개설이 확인 돼 환수결정이 된 기관은 285개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9214억1100만원에 달했다.역시 가장 많은 기관은 약국으로, 89곳이었다. 불법 약국 환수금은 4240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치과의원이 73곳으로 환수액은 451억9000만원, 의원은 62곳으로 환수액이 1095억800만원, 한의원은 22곳으로 60억8900만원에 달했다.공단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2025-09-26 11:34:06이정환 -
무면허·허위진료·리베이트…지난 5년간 3000건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이었다.구체적으로 면허취소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다.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무면허 의료행위·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6 10:54:18이정환 -
문신사법 국회 통과…복지부 "문신용 일반약 신규 허가"곽순헌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문신업 종사자들은 문신 행위 때 쓸 수 있는 마취용 일반약이 별도 제품으로 시판되지 않아 다른 용도로 허가된 일반약 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법이 안 돼 불법인 바 제약사들이 문신용으로 일반의약품 마취약을 허가받아 만들 수 없었지만,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문신에 맞는 용도로 일반약이 별도 허가될 수 있을 겁니다."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신사 면허 취득자는 의사·약사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일반의약품을 취득·사용할 수 있게 됐다.복지부는 리도카인 성분 마취용 일반약에 대해서만 문신사 취득·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부칙에 따른 시행일 이전까지 문신사의 일반약 사용 관련 규정을 비롯해 문신사 면허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련 직능과 협의하며 추진할 방침이다.25일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문신사법은 부칙 시행일 유예기간이 정부 공포 후 2년이다. 면허제도에 필요한 필기·실기 등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제 사용은 추후 (약사회 등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국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 제출한 문신사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무면허자 문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법 상 의료인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문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문신사법 국회 통과로 문신사 국가면허시험 취득자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인체 침습 의료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약사 면허권인 일반약 취득·사용이 가능해진다. 물론 문신사가 쓸 수 있는 일반약은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의약품으로 제한된다.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문신업소에서 문신사가 소비자에 문신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복지부 고시한 일반약이 약국 외 문신업소로 유통될 수 있게되는 셈이다.곽순헌 국장은 복지부가 문신사에 허용할 일반약 종류와 관련해 추후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입법에 앞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문신행위에 필요한 일반약 마취제에 대한 충분한 산업적 수요가 확인된 만큼 관심이 있는 제약사들이 법 통과에 힘입어 문신행위 일반약을 만들어 허가·판매하게 될 것이란 게 곽 국장 설명이다.곽 국장은 "문신사 사용 일반약은 계속 협의하겠지만 아마 제도화가 되면 시장 규모가 커서 그(문신행위)에 맞는 일반약들이 출시될 것으로 본다"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사들도 입법 전에는 문신업소에서 쓸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화만 되면 바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곽 국장은 "지금은 문신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리도카인 등 마취제도 문신용이 아닌 다른 용도 의약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법화되면 용량을 낮추고 사용용도 등만 바꾸면 돼서 문신용 일반약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면허 제도화를 위해 문신사 국가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할 전문가 풀도 구성할 계획이다.곽 국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이 문신사 국시 교육이나 시험에 반드시 참여해햐 한다고 주장한다. 실기 시험은 문신 때 지켜야 할 위생을 중심으로 안전, 감염위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라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했을 때 일부 업소는 위생 관념이나 개념 자체가 없는 수준이었고, 차별화를 두려는 일부는 감염내과 교수나 감염 전문 간호사를 초빙해 교육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2025-09-25 17:16:43이정환 -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복지부, 무분별 원내판매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의 무분별한 병원 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을 재확인시키고,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고 나서 주목된다.23일 약업계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과 지자체 등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 판매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에만 한정됨을 명확히 했다.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해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고 있다는 다수 민원과 언론보도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5호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이에 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병의원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 판매 제한'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은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 활성화에 따라 병원 내에서 직접 조제,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자가주사제의 경우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고마진을 노려 원외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 조제를 하는 병의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자가주사제의 병원 내 조제, 판매 횡행이 곧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복지부 공문으로 자가주사제의 의약분업 원칙을 바로 세우고 원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8:53:20김지은 -
복지부, 공적 처방전법 찬성…"2028년 1월 시행 조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 비대면진료 지원 등에 실효가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시스템 설계·구축 소요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오는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일제히 반대했고, 대한약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을 표했다.환자 민감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오남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사·치과의사·병원 주장과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약사·환자 의견이 충돌했다.해당 법안은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뒤 오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심사된다.앞서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수정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서영석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복지부 장관은 전자처방전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의사, 의료기관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누구든지 전자처방전 시스템 저장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복지부, 2028년 1월 시행 조건부 찬성…내년 예산도 반영복지부는 입법에 찬성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도화 해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와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지원 등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했다.다만 시스템 설계·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내영사업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6700만원도 편성한 상태다. 사실상 제도화 밑준비를 위한 예산안을 짠 셈이다.국가기록원도 일부 조항 보완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이 생산·관리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기록 관리 사항은 공공기록물법을 따르게 명시해달라는 요청이다.의사·치과의사·병원계, 일제히 반대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여러가지 새로운 논리를 통해 입법에 반발했다. 먼저 전자처방전을 제도화하면 환자가 처방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조제약과 대조할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약사(약국) 조제 오류 등 약화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의협은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QR코드 기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당시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상 어려움과 의료기관·약국의 별도 프로그램 설 필요, 전자처방전 출력·보관 등 불필요한 절차로 실효가 낮았다고도 했다.QR코드 방식이 아니면 방문 환자의 본인 확인, 환자에게 전자처방전 정보 제공 등 절차로 기존 방식보다 불편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또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집적하면 해킹 등 시스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복지부 장관의 자료요구권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정보의 정부 수집과 제3자 제공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의협은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전자처방전이 운영되고 있고 팩스나 컴퓨터 통신 등 기존 방식으로도 전자처방전 전달이 가능하다"며 "공적 시스템에 대한 의료현장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치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병협은 약사 대체조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으로 확대돼 최적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 처방권이 침해되고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이는 의협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다. 의사, 치과의사, 병원계의 전자처방전 관련 반대 의견은 사실상 동일한 셈이다.병협은 "민간 정보기술 발전 속도와 반영 신속성 등을 고려해 의료계 단체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부 인증 등 민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약사회·환자단체, 찬성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확산하면서 전자처방전 활용이 급증했지만, 뒷받침할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미비해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진료-조제-복약지도 연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IT기술 발전과 보편화로 의료·약국 현장은 다양한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됐는데도 처리 방식을 별도 규정없이 민간에 방임해 데이터 호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논리도 폈다.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보건의료 데이터 환경을 성장시킬 원동력이라는 얘기다.환자단체연합회도 전자처방전으로 처방 전보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게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를 안전히 보호하고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2025-09-21 21:57:15이정환 -
휴젤, 더마드림과 손잡고 브라질 톡신 시장 공략[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젤(회장 차석용)이 브라질 소재 ‘더마드림(Derma Drea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남미 핵심 거점인 브라질 시장을 공략한다.8일 회사에 따르면 더마드림은 탄탄한 영업망과 마케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대표 에스테틱 전문 기업이다. 독립적인 학술·교육 조직, 자체 트레이닝 센터 및 물류센터 등을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의 워크숍과 학술 행사 운영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양사는 영업, 마케팅, 교육 등에 있어 전방위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현지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에서 ‘레티보’ 브라질 프리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두 도시에서 연달아 열린 행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Letybo, 국내 제품명 : 보툴렉스)의 제품 소개를 넘어 시술 노하우, 최신 임상 데이터, 현장 Q&A 세션, 네트워킹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리우데자네이루 행사는 피부과 전문의, 상파울루 행사는 치과의사 및 생명공학 전문가들이 주축이 됐다. 특히 세계적으로 저명한 피부과 전문의 도리스 헥셀(Doris Hexsel)과 파비아누 마가호(Fabiano Magacho)를 비롯한 브라질 내 주요 의료 전문가들이 의료 미용 시술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휴젤 관계자는 “차별화된 제품력과 학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신뢰받는 프리미엄 톡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2025-09-08 08:38:22이석준 -
한약사회, 도매에 한약사약국 일반약 정상 공급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한약사들이 의약품 유통사들을 압박하며 역공에 들어갔다.6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일부 도매업체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정상 공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한약사회는 우선 이번 공문에서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한약사회는 일부 도매에 발송한 공문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가능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의약품유통협회가 한약사회 측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정상공급을 약속했다면서 개별 도매업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단체는 “8월 1일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은 약국의 개설자 면허종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며 “귀사가 속한 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 공문에 따라 해당 협회 소속 회원사에서 약국에 대해 모든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단체에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도매업체들에 오는 9월 10일까지 ▲귀사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정상화 여부 ▲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 관련 귀사의 입장 및 의견 표명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단체는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귀사는 복지부 공문에 반해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공문을 발송하며 한약사회는 추가 설명자료를 첨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약사법에 따라 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는 각각 본인이 개설한 약국의 요양기관장이 되며, 한약사도 약국 개설등록 후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를 약사와 동일하게 부여받아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단체 설명이다.한약사회가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한약사회는 일반약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하면 약국에서 처방조제와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약 취급과 조제는 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에 따른 비용을 심평원으로부터 심사평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인정받아 약국 개설자(한약사) 통장으로 급여 수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관련 법령 근거로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를 제시하는가 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국정감사 답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더불어 의약품 공급 거절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와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도매업체들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단체는 “업체의 의약품 공급 거절은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약사법 시행규치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처해야 할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지난달 제약협회, 유통협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약국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 공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공문을 발송받은 도매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복지부 공문 이후 약사들에 이어 한약사 단체까지 나서서 약 공급 여부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기관 판단 등을 바탕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나 공급 범위 등을 결정했는데 최근에 약사, 한약사 양쪽에 압박이 너무 심해 업무에 적지 않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09-08 06:25:51김지은 -
약투본 "한약 외 일반약 판매 한약사 행정조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촉구했다.약투본은 “최근 일부 한약사의 약사법 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약 취급,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 영업 편의 차원을 넘어 현행 약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약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 제2호,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해 ‘약국 개설자’의 법 해석을 이용한 주장을 차단하고 유권해석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약국개설자라는 단어로 약사, 한약사가 동일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칭하지만 그들이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허가한 면허대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지자체와 보건소는 한약국 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고발, 부당청구 환수를 병행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단체는 또 “우리 본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요구한다. 한약사의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9-04 18:06:21김지은 -
한약사 개설약국 873곳...전년 대비 4.2% 증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4년 12월 기준 한약사는 3270명, 한약사 개설약국은 873곳으로 나타났다. 한약사 개설약국은 2023년 838곳에서 1년새 35곳(4.17%) 증가했다.한약사 면허소지자의 개업률은 26.7% 였는데 한약사 4명 중 1명만 개업을 한다는 이야기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 보건복지백서'를 공개했다. 한약사제도는 한약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1994년에 도입됐다. 한약학과는 1996년 경희대, 원광대, 1998년 우석대 등 3개 대학에 각각 40명씩 총 120명 정원으로 설치돼 있다.한편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의사는 14만 370명 ▲한의사 2만8909명 ▲치과의사 3만5006명 ▲약사 7만8270명 ▲간호사 52만69395명 ▲한약조제약사 2만4504명 등이었다.이중 약사는 매년 1800여명의 신규약사가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며 올해 8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2025-09-02 10:16:17강신국 -
신신제약, 의료 취약지역 파푸아뉴기니서 나눔 활동신신제약 후원, 사단법인 엠지유파푸아뉴기니 해외봉사 현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신신제약은 자사 사회공헌활동 브랜드 ‘신신 H2O Life’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엠지유가 진행한2025년 파푸아뉴기니해외 의료 봉사에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엠지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의료 봉사를 통해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복지단체로, 신신제약은 이들의 선한 마음이 신신제약의 건강(Healthy)과 행복(Happy)이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범한 일상(Ordinary Life)이 되어야 한다는 ‘신신 H2O Life’ 사회공헌 철학과 맞닿아 있음에 공감하여 후원을 결정했다.의약품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파푸아뉴기니 뉴브리튼 섬 킴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봉사 활동에 사용됐다.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33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해당 지역을 방문, 신신제약이 후원한 제품을 활용해 환자 진료와 복약 지도를 진행했다.지원 품목은 밴드& 8226;반창고 등 기본 의약품을 비롯해 파스 등 다양한 제형의 진통& 8226;소염제, 해충 기피제, 목감기 치료제, 치질 치료제 등 현지 환경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환자 치료뿐 아니라 봉사단원의 건강 관리에도 사용됐다.신신제약과 엠지유의 인연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 무료 진료, 캄보디아 포이펫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메단 및 사모시르 등 의료 취약 지역 대상 봉사 활동에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신신제약 이병기 사장은 “엠지유의 해외 봉사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나눔이라 더 큰 울림이 있다”라며 “신신제약 역시 이러한 선한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2025-08-27 07:30:17노병철 -
신신제약, 파푸아뉴기니에 의약품 후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신신제약은 사회공헌활동 브랜드 ‘신신 H2O Life’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엠지유가 진행한 2025년 파푸아뉴기니 해외 의료 봉사에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엠지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의료 봉사를 통해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복지단체다. 신신제약은 이들의 선한 마음이 신신제약의 건강(Healthy)과 행복(Happy)이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범한 일상(Ordinary Life)이 되어야 한다는 ‘신신 H2O Life’ 사회공헌 철학과 맞닿아 후원을 결정했다.의약품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파푸아뉴기니 뉴브리튼 섬 킴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봉사 활동에 사용됐다.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33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신신제약이 후원한 제품으로 환자 진료와 복약 지도를 진행했다.지원 품목은 밴드·반창고 등 기본 의약품을 비롯해 파스 등 다양한 제형의 진통·소염제, 해충 기피제, 목감기 치료제, 치질 치료제 등 현지 환경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환자 치료는 물론 봉사단원의 건강 관리에도 사용됐다.신신제약과 엠지유의 인연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 무료 진료, 캄보디아 포이펫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메단 및 사모시르 등 의료 취약 지역 대상 봉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병기 신신제약 사장은 “엠지유의 해외 봉사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나눔이라 더 큰 울림이 있다. 신신제약 역시 이러한 선한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2025-08-26 09:51:55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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