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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수천만원 챙긴 한약사...법원 "전액 돌려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암 환자 자택을 방문해 진맥 후 약재비 등으로 환자로부터 3700만원을 받은 한약사에게 받은 금전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환자가 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는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였는데 한약사를 알게됐고 한약사는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맥한 후 거액의 약재비를 요구했다. 환자는 1차로 2700만원, 2차로 1000만원을 입금했고, 착오로 1000만원을 더 송금했다. 이후 병에 대한 차도가 없자, 약재비 전액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진행한 것.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약재비 3700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고가 착오로 피고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47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025-07-23 11:25:25강신국 -
한의계 "서양의학 전문가, 양의사로 명명하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 같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호칭을 정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계에 뿌리 깊게 남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할 때"라면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1월 17일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의사규칙이 반포되는데, 이 의사규칙의 제1조를 보면 의사를 '의학(醫學)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 28092;)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해 대증투제(對症投劑)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 즉 의학에 통달해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이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히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 이들은 "의사와 양의사로 명명돼야 마땅한 호칭이 일제에 의해 한의사와 의사로 지칭됐고, 그 결과 의사는 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복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고 오늘에까지 오게 됐다"며 "양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료 체계가 공존하며 각 체계는 고유의 치료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의 명칭 체계는 서양의학에만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두 의료 체계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학 또한 오랜 역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따라서 양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의학 전문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분야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적 측면에서도 자신이 필요에 따라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의료 시스템 전반과 치료 방법을 더 명확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일제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보건의료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제의 잔재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한의사와 양의사의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08 15:05:0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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