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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국민 안전 위협...편의점약 확대 논의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최근 재개된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선정을 추진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임시 기구”라며 “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품목 심의 과정에 영리 추구 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돼 의약품 안전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판매업소 대부분이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약물 오남용 방지 핵심 규정마저 절반 가까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리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대 전 오남용, 사고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야간, 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법은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라고 강조했다.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대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업적 요구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적 결정'과 '관리 부실' 심화 우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재점화된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직능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1. 비전문적·위법적 기구에 의한 품목 선정 시도 즉각 중단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선정을 위해 활용하려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법정 임시 위원회입니다.●법적 위법성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위원회는 위법적(또는 초법적) 기구이며, 여기서 도출된 결정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초래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이해관계자의 과도한 개입 우려: 과거의 지정심의위원회와 같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예: 편의점협회)나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과학적·공익적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단체와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 심의는 결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2. 확대 품목의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전문가 검증 필수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 증진'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는 자가치료 환경의 위험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중증 질환 진단 지연 위험: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지사제 등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크지만, 심각한 위장 출혈이나 장폐색과 같은 기저 질환의 징후를 가려 중증 질환 진단을 지연 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복약지도 없는 사용의 위험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오남용하거나 복용 시점을 놓치면 병을 키울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복약지도)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성과 오남용 시 질병을 키울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합니다.3. 규제 관리 '실패' 시스템에서의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 포기 선언품목 확대 논의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최소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심각한 약사법 위반 실태: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업소의 95.7%가 1건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업소는 4.3%에 불과했습니다.●핵심 안전장치 붕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인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제한' 규정을 조사 대상 편의점의 46.5%가 위반했습니다.●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규제 준수율이 5% 미만에 불과한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지부는 2011년 약국외판매 이후 해당 품목들에 대한 오남용, 사고사례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여, 편의점약이 정말 국민 보건에 위해가 전혀 없고 편리성만 증진시켰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4. 국민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공공심야약국' 확대편의점약 확대는 '접근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해법은 안전성(전문가 복약지도)과 경제성(건보재정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입니다.●응급실 과밀화 해소: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응급 경증 환자(약 75%에 해당)를 분산시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연간 최소 3억 2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법제화되고 성과가 입증된, 상비약 확대 정책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대체재'입니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전문적/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2025.11.12 인천광역시약사회2025-11-13 20:44:26김지은 -
중앙약심은 위고비 청소년 적응증 어떻게 평가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가 국내에서 12세 이상 청소년 적응증을 획득한 가운데 당시 효능·효과를 추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록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중앙약심 위원들은 위고비 청소년 적응증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시판 후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식약처는 지난 23일 위고비 효능·효과에 12세 이상 청소년 제충관리 보조요법을 추가했다.이에따라 12세 이상 청손년 환자 중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성인의 30 kg/m2 이상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이면서 체중이 60 kg을 초과하는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해졌다.24일에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중앙약심 자문 회의록도 공개됐다. 당시 12명 9명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모든 위원이 청소년 비만 적증증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타당성에 동의했다.한 위원은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있느나, 청소년 고도비만에 필요한 약제"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위원은 "GLP agonist 계열의 이상사례는 유사할 것"이라며 "비만도 질환이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적 필요성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오남용 우려보다 환자 치료에 더 이익이라는 의견들이었다. 다른 위원은 "성인은 동반질환이 있는 과체중을 포함한 적응증이나, 청소년의 경우 비만환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성인보다 오남용 우려가 덜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 현장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다만 자살 충동에 대한 주의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식약처에 검토 예정이라고 답했다.실제로 자살 충동 등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담겼다. 일반적 주의사항에 "비만 또는 과체중의 치료를 위한 다른 의약품의 임상시험에서 자살 행동 및 자살 생각이 보고됐다. 만성 체중 관리 목적으로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의 우울증, 자살 충동이나 행동 그리고/또는 기분이나 행동의 비정상적인 변화가 발견되거나 악화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살 생각이나 자살 행동을 경험한 환자에게는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자살 행동이나 적극적인 자살 생각의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 측은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해외 규제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GLP-1 계열 의약품과 자살 사고 또는 자해 행동 간의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세마글루티드는 2018년 FDA 승인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어온 GLP-1 의약품 중 하나로, 약 8년 이상 축적된 리얼월드 임상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규모 임상시험 프로그램 및 시판 후 조사에서 수집된 안전성 데이터는 세마글루티드와 자살 및 자해 사고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분석 결과, GLP-1 의약품 사용과 자살 사고 또는 행동의 위험 증가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중앙약심은 또한 청소년에 대한 시판 후 조사 계획도 승인했다.위고비 청소년 적응증 확대는 STEP TEENS 3상 임상 연구가 주효했다. 이 연구는 비만이거나 과체중이면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201명을 대상으로 다국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으로 진행됐다.임상결과 BMI 변화(%)가 위고비 2.4 mg군(134)명에서 16.1% 감소를 나타낸 반면 위약군(67명)은 0.6% 증가해 1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2차 확증적 평가 변수인 5% 이상 체중 감소를 달성한 환자의 비율은 위고비 2.4 mg군(72.5%)이 위약군(17.7%) 대비 높았다.또한 2차 보조적 평가 변수로 관찰한 체중 변화(kg)는 위고비 2.4 mg군에서 15.3kg 감소했고, 위약군은 2.4kg 증가했다. 15% 이상 체중 감소를 달성한 비율도 위고비 2.4 mg(53.4%)이 위약군(4.8%) 보다 앞섰다.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GLP-1 기반 주 1회 투여 비만 치료제 중 청소년 대상 허가는 위고비가 처음이다"이라며 "청소년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6 13:08:29이탁순 -
분류 논란 '니코틴 스프레이' 일반약으로 뒤늦게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니코틴 성분의 스프레이 제형 금연보조제가 국내 첫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사용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오남용 문제로 전문의약품 분류 결정이 나오면서 시장에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의약품 분류 결정이 나오면서 시장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전문의약품 가운데는 국내 개발 40호 신약이 허가됐습니다. 바로 메디톡스의 '뉴비쥬주'가 그 주인공입니다. 뉴비쥬쥬는 콜산 성분으로, 턱밑 지방 개선 치료에 사용됩니다.식약처는 지난 9월 일반의약품 40개, 전문의약품 84개 품목을 허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약은 3개로 뉴비쥬쥬를 포함해 현대약품 윈레비크림(클라스코테론), 레오파마 엔줍고크림(델고시티닙)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의약품 =9월 허가(신고)된 일반의약품으로 총 40개로, 표준제조기준 유형이 25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제네릭 등 기타 품목이 14개 품목,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외 품목도 1개가 있었습니다. 안·유 심사 제외 품목은 니코틴 성분 스프레이 제형 금연보조제 '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실제로는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제출돼 일반의약품 분류를 받았습니다.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안·유 심사 제외, 9월 15일 허가)니코틴 성분의 스프레이 제형 금연보조제가 일반의약품으로 첫 허가를 받았습니다.식약처는 지난 9월 15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를 품목 허가했습니다.니코레트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도 껌과 패취 제형으로 판매되며 인지도가 높은 금연보조제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스프레이 제형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분류 논란 때문이었습니다.지난 2019년에도 이 제품이 허가 신청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이 제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이를 논의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스프레이 제형이 청소년에게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6년만에 다시 열린 중앙약심은 임삼시험 자료와 시판 후 안전성을 근거로 위원 전원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오남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용기에 경고 문구 추가와 정보 제공,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조건을 걸었습니다.이에 최종적으로 일반약으로 허가받아 국내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 겁니다. 현재 존슨앤드존슨의 소비자 사업부는 분사해 '켄뷰'라는 이름의 독립 회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와 켄뷰코리아가 혼용해 사용되고 있습니다.캔뷰코리아 측은 "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 국내 출시를 글로벌 본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되면 금연 소비자의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종근당 '더마그램피디알엔크림'(제네릭, 9월 26일 허가)종근당이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크레오티드) 성분의 피부 재생 크림을 허가받고, 파마리서치 '리쥬비넥스크림'에 도전합니다.현재 리쥬비넥스크림은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입소문으로 올 한해 일반의약품 매출 순위 탑10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품입니다.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소문이 돌면서 리쥬비넥스크림이 쇼핑 1순위 제품으로 인기 몰이 중입니다.PDRN 크림은 피부 및 결합조직의 영양부족 또는 영양부족으로 인한 궤양이 생기기 쉬운 상처, 영양보급에 사용됩니다. PDRN은 연어 정소에서 얻을 수 있는 DNA 조각으로, 피부 조직을 재생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주사제뿐만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도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일반의약품 크림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종근당이 PDRN을 기반으로 한 크림 제형을 허가받으면서 파마리서치 독점 시장에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근당도 PDRN의 최근 인기를 지렛대 삼아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종근당의 후발의약품 가세가 약국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기대됩니다. 동아제약 '판텍타임산제'(표준제조기준, 9월 17일 허가)동아제약이 산제 제형의 감기약을 허가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9월 17일 허가받은 판텍타임산제는 종합감기약으로, 해열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해 클로르페니라민, 리보플라빈, 디페피딘, DL-메틸에페드린 등 감기약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2세부터 ?ㅏ育?가능해 알약을 삼키기 어렵거나 액제형을 마시기 힘든 어린이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에 산제형이 나온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타이레놀산160mg 같은 품목이 대표적입니다.어린이의 복용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시장에 나섰지만, 사실 큰 인기는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감기약 시장이 액제형이 중심인데다 산제형은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이 제품을 생산하는 코아팜바이오는 산제형을 꾸준히 연구해 온 기업입니다. '오디프스'라는 독보적 산제 기술을 개발해 기존 알약이나 액제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동아제약은 작년에도 코아팜바이오와 손잡고 아세트아미노펜 산제형 제품 2개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종합감기약까지 허가받으며 감기약 산제 시장 개척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이 제품은 처음 허가받을 때는 '판피린타임산제'라는 제품명이었으나, 곧바로 이름을 판텍타임산제로 바꿨습니다. 성인용 감기약으로 잘 알려진 판피린 브랜드보다는 판텍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은 총 84개 품목이 지난 9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신약이 3개, 자료제품의약품 35개, 제네릭 등 기타 품목이 43개였습니다. 자료제출의약품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메디톡스 '뉴비쥬주'(신약, 9월 19일 허가)국내 개발 40호 신약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보툴리눔톡신 등으로 피부미용 시장을 개척해온 메디톡스의 '뉴비쥬주'입니다.식약처는 지난 19일 턱밑 지방 개선 치료에 사용하는 '뉴비쥬주(콜산)'를 국내에서 개발한 40번째 신약으로 허가했습니다. 이 약의 제조는 JW중외제약이 담당합니다.콜산(Cholic acid)은 간에서 합성되어 담즙으로 분비되는 담즙산의 일종입니다.이 약은 계면활성제 작용에 의한 세포막의 이중지질층 구조를 파괴해 지방세포용해를 야기시켜 턱밑 피하의 지방세포를 감소시키는 치료제로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됩니다.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216명을 대상으로 한 유효성 임상시험에서 마지막 투여 12주 후 의사 및 환자 평가 결과 모두 투여 전 대비 1단계 이상 턱밑 지방이 개선된 대상자의 비율은 이 약 투여군 88.57%(93/105명), 위약군 32.43%(36/111명)이었고, 2단계 이상 턱밑 지방이 개선된 대상자의 비율은 이 약 투여군 46.67%(49/105명), 위약군 5.41%(6/111명)로, 뉴비쥬주의 턱밑 지방 개선 효과가 위약군과 비교해 우월함을 입증했습니다.뉴비쥬주는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인 환자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대원제약 '코대원플러스정'(자료제출의약품, 9월 28일 허가)코대원포르테, 코대원에스 등으로 호흡기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원제약이 또 하나의 신제품을 통해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 28일 허가받은 코대원플러스정을 통해서입니다. 코대원 라인업 제품 중 4번째 제품으로 급성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됩니다.코대원플러스정은 기존 진해거담제 코대원정(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구아이페네신)에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 에탄올건조엑스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입니다.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는 급성 기관지염 치료에 쓰이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생약 성분입니다.임상시험에서 코대원플러스정은 대조군 대비 우월성을 입증했습니다. 국내 27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서 BSS(기관지염 증상도 척도) 총점 변화량에서 대조군 대비 우월성을 입증한 것입니다.대원재약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코대원플러스정은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한 증상 완화 효과와 입증된 안전성을 바탕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추가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는 12월 발매를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W중외제약 '리바로하이정'(자료제출의약품 9월 24일·30일 허가)JW중외제약이 1000억원 규모의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를 활용한 복합제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2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리바로브이정'을 시작으로 고지혈증 2제 '리바로젯정', '리바로페노캡슐'에 이어 이번에는 3제 복합제를 허가받는 데 성공했습니다.주인공은 '리바로하이정'입니다. 이 제품은 리바로의 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과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발사르탄, 암로디핀이 결합된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입니다.리바로하이정은 1일 1정으로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와 피타바스타틴을 동시에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임상시험에서는 발사르탄 160mg과 피타바스타틴 4mg 병용 투여군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습니다.JW중외제약의 리바로 확장 전략은 지금까지 성공적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피타바스타틴을 활용한 이 전략으로 시장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리바로가 작년 유비스트 기준 964억원을 기록했고, 리바로젯도 이에 못지 않은 9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제품만으로 2000억원 가까운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이번 리바로하이정이 복합제 전략의 정점을 찍을지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4일과 30일 리바로하이정 6개 용량 품목을 허가했습니다.2025-10-12 18:00:46이탁순 -
니코틴 스프레이, 약심에서 일반약 결정…임상 근거 주효해외에서 판매 중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금연보조제 니코틴 스프레이 제형 제품이 15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가운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6년 전인 2019년 중앙약심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점과 비교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판매사가 그동안 쌓인 해외 임상시험 근거와 사용성적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그간 제기된 오남용 우려를 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켄뷰)의 '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니코틴)'를 허가했다. 니코틴 성분의 스프레이 제형 가운데는 국내 처음으로 허가된 제품이다.이번 제품은 지난 7월 열린 의약품 분류 및 안전관리방안 자문을 위해 중앙약심을 거쳐 최종 일반약으로 허가됐다.당시 중앙약심에서는 일반약 분류 타당성에 대해 전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4년전인 2019년과는 정반대 결과다.2019년에도 같은 사유로 중앙약심이 열려 7명 위원 중 5명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특히 청소년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이번에는 판매사가 해외 임상 결과와 사용성적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일반약으로 분류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다.식약처 관계자는 "대부분 위원들이 임상 근거 등을 볼 때 일반약 분류 타당성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오남용 우려 지적이 여전히 있어 식약처는 허가사항과 사용설명서 등에 사용법을 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외 약제로 분류돼 허가받았으나, 실제는 일반의약품 분류를 위해 임상시험을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는 해외에서는 벌써 15년 동안 사용된 제품이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오남용 우려 문제로 허가가 지연돼 왔다. 이번에 극적으로 일반약으로 허가받으면서 국내 판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국내 판매사 측은 "제품 출시 시기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9-16 17:51:05이탁순 -
실로듀오, 모든 스타틴 환자 확대 투여 제안했지만 불수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나이티드제약의 만성동맥폐색증 환자 치료제 '실로듀오서방정(실로스타졸·로수바스타틴)'의 적응증을 확대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 공개한 중앙약사심의회의록을 보면 실로듀오 품목허가 전에 ▲만성동맥폐색증 복합제의 임상적 유익성 ▲만성동맥폐색증 복합제의 임상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 효능효과(안)의 적절성 등이 논의됐다.지난 8월 27일 허가 받은 실로듀오서방정은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만성동맥폐색증(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환자로서 로수바스타틴과 실로스타졸을 안정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병용투여의 대체'를 효능·효과로 갖고 있다.하지만 중앙약심에서 한 위원이 로수바스타틴으로 한정돼 있는 적응증을 다른 스타틴을 복용하는 환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타틴과 실로스타졸을 안정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임상현장에서 실로스타졸은 주로 항혈소판제로 사용되며 선호도가 높은 약물로 임상시험에서 통계적인 제한점이 있었지만, 허가될 경우 임상현장에서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유였다.또 다른 위원도 "스타틴과 실로스타졸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제 병용처방 현황을 보면 다른 스타틴과 실로스타졸을 병용투여하고 있는 만성동맥폐색증 환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임상시험에서는 로수바스타틴이 투여됐으며, 허가사항은 실제 수행한 임상시험에 기반하여 부여하게 된다"며 적응증을 확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허가 과정에서 유나이티드가 'K-PAQ summary score' 계산식 오류로 품목허가 자진취하 및 재접수한 사연도 공개됐다.중앙약심 위원들은 K-PAQ summary score 계산식 오류를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재접수 시 추가적으로 보완된 자료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 위원은 "일반적으로 PPS군 결과가 더 좋아야 하나, 선정기준 위반자의 결과가 더 좋았고, 위반자 영향으로 FAS군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시험자의 상당 부분이 선정기준을 위반한 만큼 해당 대상자는 FAS군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위원은 "참여기관이 많아서 기관별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상시험이 적절히 관리됐다면 PPS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결국 중앙약심 논의 끝에 허가를 위한 임상적 유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중앙약심 한 위원은 "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일제에서 효과는 입증된 약물이고 환자에게 이점을 주기 위해 복합제로 개발한 품목으로, 복합제에서의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임상적 유익성이 있지만 임상시험을 잘 관리하지 못해 임상시험결과의 신뢰성에는 제한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에 임상시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제한점은 있으나, 3상 임상시험을 포함해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위원들 찬성 7명, 판단할 수 없음 1명으로 신청 품목의 유익성은 위해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심의가 이뤄졌다.2025-09-07 09:34:41이혜경 -
"애엽 동등성 임상 어떡하나"...제약업계 복잡한 셈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위염약 스티렌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애엽 추출물의 급여재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사들이 100억원 이상을 들여 대규모 임상시험 계획을 설정했지만 급여 탈락 변수에 동등성 재평가 포기를 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미 임상수탁기관(CRO)들과 임상시험 계획도 마친 상황에서 급여 삭제가 결정되더라도 향후 집행정지 소송 변수도 발생할 수 있어 제약사들의 고민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50여곳은 지난 6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를 각각 대조약으로 위염치료제 효능을 비교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이다.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 지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212개 품목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지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애엽 성분 의약품 135개 품목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식약처는 6월 30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들에 지시했다.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시 결정·안내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달 중 임상계획서 승인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애엽 성분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도 보유 중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엽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1298억원 규모 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같은 제조방식으로 에탄올을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제네릭 제품이 이번 동등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이다.지엘파마, 종근당, 대원제약, 안국약품, 제일약품 등이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애엽 성분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하지만 애엽 추출물의 급여재평가 탈락 변수가 발생하면서 동등성 재평가 수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애엽 추출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엘아스프르트산,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을 확정했다.제약사들은 지난 3월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급여재평가 공고 1년 6개월 만에 애엽추출물에 대해 급여 삭제 판단을 내렸다.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애엽 추출물은 급여 시장에서 퇴출된다.애엽추출물의 급여 탈락이 결정되면 제약사들이 추진 중인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도 동력이 꺾이게 된다. 급여 삭제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품의 허가 유지를 목표로 거액을 들여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의미가 상실된다.제약사들은 동등성 재평가 대상 애엽 추출물 의약품을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각각 비교 임상시험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들은 비교 용출과 비교 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았다.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생산하는 수탁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풍림무약이 애엽 성분 60mg와 90mg 2건의 임상시험을 별도로 진행하고, 마더스제약이 애엽 성분 60mg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임상시험 1건당 모집 피험자는 400명 이상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건의 임상시험 비용은 총 15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스티렌 제네릭의 용량과 제조업체별로 별도의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시험 규모와 비용이 커졌다.애엽 성분 2개 용량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네릭 제품도 용량에 따라 별도로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당초 제약업체들이 스티렌 대조군에 2곳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시험군 2개를 따로 비교하는 임상 디자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에서 식약처 측은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 비교임상시험에서 복수의 시험군 설정 사례는 없다”라고 제안했다.이에 중앙약심 위원장은 “하나의 대조군에 하나의 시험군만 설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 같다”라고 결론내렸다. 제조업체 1곳에서 생산한 시험군만으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마더스제약과 풍림무약이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만으로 시험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임상시험 디자인을 설계했다.애엽 추출물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철수 제품이 속출했다.올해 들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60개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47개 품목이 동시다발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에 반해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한 애엽이소판올건조엑스 성분 제품은 올해 허가를 반납한 제품이 없었다.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 부담이 시장 철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경이다. 제약사들은 스티렌 제네릭의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CRO 업체들과 계약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금을 비롯해 임상시험 사전 준비를 위해 일정 규모의 비용도 지출한 상태다.애엽 추출물의 급여 삭제가 확정되더라도 제네릭 업체들이 모두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 제약사들이 애엽 추출물의 급여 삭제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급여 잔류를 모색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만약 스티렌 제네릭의 동등성 재평가를 포기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급여 삭제를 저지하기 위한 법정 투쟁도 불가능해진다.애엽 추출물의 급여 삭제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환수 협상 등 복잡한 후속조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2022년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는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2022년 11월 건보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2022년 12월부터 적응증 삭제까지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임상재평가 결과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입증에 실패하면서 적응증이 취소됐고 환수협상에 합의한 제약사들은 처방액의 22.5%를 되돌려줬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애엽 추출물의 급여 삭제에 따른 변수가 매우 많아 최종 결과가 나오면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을 추진 중인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판이다”리고 토로했다.스티렌 제네릭사, 급여재평가 결과 촉각2025-08-26 06:20:33천승현 -
ALS 치료제 '칼소디' 허가 조건..."임상결과 추후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치료제 '칼소디주(토퍼센)'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칼소디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면 ALS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치료 약물이 제한적인 상태로 조건부 허가가 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바이오젠의 칼소디는 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OD1)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SOD1 mRNA에 결합해 변형된 단백질(SOD1) 합성을 감소시키는 핵산 치료제로, 지난 20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중앙약심 회의 결과, ALS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현재는 특별한 약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특히 칼소디의 경우 사용대상이 SOD1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ALS 환자로 매우 제한적이다.이 약의 작용기전은 mRNA와 결합하여 핵으로 들어가서 SOD1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이기는 하나, 실제 외부로 분비되는 SOD1을 직접적으로 평가·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중앙약심 한 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NfL 보정을 했을 때의 결과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바이오마커를 통해 신경 손상의 정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 조건부 허가는 적절하다"고 했다.또 다른 위원은 "이 질환은 희귀중증 질환이고 국내 치료제가 없으며 기존 허가된 약제는 주로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NfL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고,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 점에서 유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조건부 허가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조건부 3상 임상시험의 최종 시험 완료 시기와관련하여 SOD1 돌연변이가 있는 ALS 환자가 전체 ALS 환자에서 3%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대상자 모집 소요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조건부 허가 이유로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제약회사 제출자료에서 안전성· 유효성은 인정 가능하며, 환자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한편 칼소디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1호 제품 신속 허가 절차를 밟았다.2025-08-21 11:35:07이혜경 -
마운자로, 비만환자 수면무호흡 치료 적응증 획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본격적인 처방을 앞두고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해 주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마운자로 세 번째 적응증에 '이 약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OSA)의 치료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마운자로 적응증. 기존에 허가 받은 적응증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예,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 kg/㎡ 이상 30 kg/㎡ 미만인 과체중 환자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등이었다.기존 효능·효과에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 중 고혈압, 이상지질, 당뇨, 폐쇄성 수면, 심혈관 질환 동반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지만, 추가 적응증은 비만 치료에 따른 부가 효과가 포함됐다.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은 지난 6월 19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식약처가 20일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비만 치료에 따른 부가 효과를 효능·효과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 향후 체중 감소 적응증의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이와 관련 중앙약심 한 위원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의 치료요법의 첫 번째는 체중 감량,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 세 번째는 양압기 사용이 있지만,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약제의 임상시험 결과에서 일차 유효성 평가인 AHI의 50% 이상 감소는 미국수면학회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의미한 효과"라고 판단했다.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관련한 임상 근거는 'SURMOUNT-OSA 임상3상'이다. 이 연구는 9개국 60개 의료기관에서 BMI가 30kg/㎡ 이상으로 비만하며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시간당 15건 이상인 중등도~중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연구1에서 마운자로군 -25.3건, 위약군은 -5.3건이었고, 두 군 간 평균 차이는 시간당 -20.0건으로 나타났다.연구2에서 52주째 평균 시간당 AHI 변화는 마운자로군 -29.3건, 위약군 -5.5건이었고, 평균 치료 차이는 -23.8건으로 유의미했다.중앙약심 한 위원은 "임상적으로 효과를 입증하였고,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다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비만만 있는 것이 아닌만큼 비만을 동반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효능·효과에는 BMI 수치를 기재하기로 했다.중앙약심 회의 결과 핵심임상시험에서의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결과(베이스라인으로부터 52주까지 AHI의 변화)의 임상적 유의성 여부에 대해 위원들 전원 찬성했다.신청 효능·효과 부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과반 참석 중 2/3이상 찬성으로 타당성에 대해 인정했다.2025-08-20 10:07:27이혜경 -
삼아아토크 임상재평가 연장...2028년까지 결과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삼아제약의 '삼아아토크건조시럽(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임상재평가가 24개월 연장된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7월 25일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제제 임상재평가 결과자료 제출기한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결과적으로는 참석위원 7명 전원 동의로 삼아제약이 제출한 제출기한의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24개월) 산출근거의 적정성이 인정됐다.삼아제약은 IRB 승인 및 개시 준비 4개월, 대상환자 모집 17개월, 투약 및 추적관찰 1개월,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 7개월 등 총 2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중앙약심 결과로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기존 2026년 1월 13일에서 24개월 연장해 2028년 1월 13일까지로 변경된다.다만 중앙약심 위원들은 기간 연장의 필요성 및 산출기간에는 동의하지만 대상 환자가 소아 급성기관지염 환자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임상시험 대상환자 등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삼아제약이 신청한 자료제출 24개월 연장이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 위원은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서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해당 의약품은 패취제, 흡입제에 비해 용량 조절이 용이하고 소아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므로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유의한 결과 도출 필요하다"고 했다.또 다른 위원도 "연장기간 2년이 임상시험 완료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생각되며, 필요시 업체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성분 정제·시럽제 등 16품목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공고했으며, 1986년 최초 허가 품목인 삼아제약의 삼아아토크정, 삼아아토크건조시럽과 삼아아토크정20마이크로그램 등 3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이 과정에서 삼아제약 또한 정제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고 건조시럽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삼아제약은 임상재평가 당시 3개 적응증 중 최초 기관지천식, 급만성 기관지염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보완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 조치 이후 급성기관지염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임상재평가를 진행하면서 2023년 허가사항도 시럽제·정제 급성기관지염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로 축소됐다.2025-08-13 17:44:57이혜경 -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중앙약심 10명 중 9명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바이오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조인트스템'의 국내 품목허가를 재신청 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반려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공개한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중앙약심 위원 10명 중 9명이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재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최초 품목허가 신청의 반려 사유인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보완자료로 타당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머지 1명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지난 6일 네이처셀 또한 공시 자료를 통해 "개발사인 알바이오가 식약처로부터 임상적 유의성 부족 사유로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통지했다"며 "당사는 조인트스템에 대한 알바이오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이사회를 개최해 본 계약 유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결정된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이번 반려 사유는 지난 2023년 7월 식약처가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내리면서 보완한 임상적 유의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다.알바이오가 125명에게 시험약을 단회투여한 후 24주째의 유효성 결과 및 장기추적 관찰 결과를 보면 시험약의 효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중앙약심 위원은 "최초 품목허가 신청 및 재신청 모두 유의성 판단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았으나, 통계적 관점에서 유효성 결과 분석 시 사용한 LS mean은 보수적인 접근으로 업체에서 추가로 제시한 참고자료 등을 감안 시 군 간 WOMAC 차이값은 임상적 유의성의 경계(border line)에 있다고 VAS 차이값 또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위원 역시 "3상 임상시험에서 시험약의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3년 장기추적 결과에서 연골결손면적 감소 등 여러 자료들을 고려 시 시험약의 효능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다만 장기추적 결과의 평가방법에 대한 객관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VAS는 주관적인 평가변수로 임상적 유의성 입증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식약처 또한 "3상 임상시험 결과는 최초 품목허가 신청 시 이 정도의 효과 차이는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당시 전문가 회의와 중앙약심에서 이미 논의돼 반려됐다"며 "이번 심의는 지난번 심의 결과의 인정 여부를 재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며, 신청사가 해당 품목을 재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반려 사유였던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보완자료로서 타당한지 관점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추가 품목허가 재신청 자료에서도 신청사가 재설정한 임상적 유의성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한 위원은 "WOMAC 등 장기추적 결과는 대조군 없이 시험약 투여 전·후만 비교한 자료여서 시험약의 효과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재설정한 임상적 유의성 판단기준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도 "재신청된 자료는 최초 결론을 바꿀 정도의 충분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여기에 무릎골관절염에는 히알루론산 등의 보존적 치료제만 있으나 신청 품목이 세포치료제임을 고려한다면 유익성이 낮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무릎골관절염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으로, MCID를 적용하지 않고 임상시험계획서에 정해진 대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MCID 기준은 해당 분야 질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정할 사항이라는 반박이 나왔다.한편 네이처셀은 알바이오가 연구, 개발한 조인트스템이 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퇴행성관절염을 위한 치료제(조인트스템) 국내 판매권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네이처셀은 우선 2025년 말까지 한국에서 제조된 조인트스템을 미국 플로리다에서 상용화하고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미국 바이오스타 스템셀캠퍼스를 구축해 내년 하반기 미국 GMP센터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2025-08-08 15:51:57이혜경 -
국필약 허가 규정 완화...안·유 면제로 허가 받은 품목은?비전블루점안액은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시약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자료 뿐 아니라 품질자료, GMP 실태조사, RMP 등 허가심사 자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허가규정을 완화했다.이 같은 규정 완화로 지난 6월 16일 제이앰코퍼레이션의 '비전블루점안액0.05%(트리판블루)'이 허가 받는데 성공했다.트리판블루 성분제제는 백내장 수술 시 안구조직 염색을 위해 사용하는 점안액이다. 전 세계 37개 국가에서 의료기기로 허가 돼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2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사용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5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질의에 "트리판블루 성분제제는 전 세계에서 20여년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 사용돼 왔다"며 "국내에서는 2017년 6월 30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황"이라고 했다.하지만 국필약으로 성분이 지정됐을 뿐, 국내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없는 상황이었다.이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국필약 지정 이후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업체에서 안·유 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국내 허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규칙을 개정해 안·유가 확보된 국필약의 경우 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처의 국필약 허가규정 완화 노력은 2022년부터 시작됐다. 식약처는 2022년 12월 29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국필약이라면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허가·심사 단계에서 안·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규칙 개정 이후 2023년 10월 19일 비전블루점안액의 품목허가가 접수됐고, 2024년 1월 18~24일 중앙약심이 열렸다.당시 중앙약심에서는 위원들이 비전블루점안액의 임상경험(해외 사용현황) 및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봤다.대체의약품 여부와 관련 한 위원은 "트리판블루는 안과 수술 중 데스메막내피각막이식술에서의 데스메막 염색과 갈색백내장의 전낭 염색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라며 "이를 대체해 인도사이아닌그린 염색약은 각막내피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과 염색 지속시간이 짧은 제한점으로 실질적인 대체 가능 의약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서 백내장 수술 시 안구전낭 염색 목적으로 인도시아닌그린이나 플루오레세인나트륨이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비전블루점안액과 동일 주성분 및 동일 효능·효과 의약품이 없다는 것이다.가장 중요했던 안·유 확보에 관해서도 중앙약심 위원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용으로 안·유가 확보됐다고 봤다.한 위원은 "이미 20년이상 해외에서 큰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수술시 단회로 저용량 국소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또 다른 위원도 "이미 국외에서 널리 사용 중이며, 이상 사례 보고가 극히 희박한 안전한 의약품"이라며 "국내 기준 기허가되지 않은 신규 물질에 해당하지만, 축적된 해외 사용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비전블루점안액을 허가·심사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는 안·유 심사 면제 뿐 아니라 품질자료, GMP 실태조사, RMP 등의 허가자료 심사 규정도 완화했다.지난해 10월 4일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보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제출이 곤란한 자료. 다만, 해당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유와 해당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식약처 관계자는 "2022년 신설한 규칙에는 안·유 면제만 담겼는데, 지난해 개정된 내용은 국필약 허가의 경우 필요하면 GMP 면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2025-08-05 17:42:05이혜경 -
재평가 포기 생약제제 제네릭, 내년 1월까지 처방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포기해 내달 1일자로 급여명단에서 삭제되는 생약제제 68개 품목에 대해서도 6개월의 급여청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처방·조제 등 의료현장 혼란 삭제와 환자 복용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다.스티렌 제네릭 45개 품목과 움카민 제네릭 15개 품목, 레일라 제네릭 8개 품목이 급여청구 유예 대상이다.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등성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가 삭제된 생약제제에 대한 건보급여 후속조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애엽 추출물,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추출물,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추출물 전문의약품 가운데 제네릭 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국내 기허가 품목 중 동등성 미입증 113개사 212품목이 재평가 실시 대상이었다.최초 허가 품목, 대조약, 동등성 기입증 품목, 특허관계 미생산 품목 등은 재평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스티렌, 오티렌, 움카민, 레일라 등은 제외됐다.이 때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비교용출 시험을 요청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생동성시험 기반 재평가 신청서 제출이 확정됐다.식약처와 중앙약심 결정 이후 재평가를 포기한 생약제제는 68개 품목으로, 허가권 삭제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된다.복지부는 급여 삭제가 예정된 68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급여청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68개 품목은 급여목록 삭제되더라도 6개월 청구 유예를 적용한다"면서 "의료기관은 내년(2026년) 1월 말까지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5-07-23 17:15:28이정환 -
"애엽 동등성 임상 언제 하나요"...속타는 제약사들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동등성 입증 임상시험 착수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시기를 예상하지 못해 재평가 일정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150억원을 투자한 임상시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제약사들은 동등성 평가라는 이유로 수탁사별로 별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형국이다. 임상시험을 앞두고 시장 철수 제품이 속출하면서 임상 참여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제약사 50여곳 애엽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제출..."급여재평가 결론 전 임상 시급"23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50여곳은 지난달 말 식약처에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를 각각 대조약으로 위염치료제 효능을 비교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이다.식약처는 6월말까지 생약 제제 동등성 재평가 신청서와 시험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 지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계획이다.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212개 품목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지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애엽 성분 의약품 135개 품목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식약처는 6월 30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들에 지시했다.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시 결정·안내할 예정이다.애엽 성분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도 보유 중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엽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1298억원 규모 대형 시장을 형성했다.분기별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외래 처방금액(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같은 제조방식으로 에탄올을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제네릭 제품이 이번 동등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이다.지엘파마, 종근당, 대원제약, 안국약품, 제일약품 등이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애엽 성분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제약사들은 동등성 재평가 대상 애엽 성분 의약품을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각각 비교 임상시험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들은 비교 용출과 비교 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았다.제약사들은 이르면 이달 내 애엽 성분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개발사에 알린다.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받았고 현재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이다”라고 말했다.제약사들이 애엽 성분 의약품의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을 서두르는 가장 큰 배경은 급여재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엘아스프르트산,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을 확정했다.복지부는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제약사들은 지난 3월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만약 애엽 성분 의약품이 급여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동등성을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국내 급여 처방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동등성 입증 위해 성분·제조업소별 별도 임상"...제약사들, 임상방식 불만제약사들은 애엽 성분 의약품의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동등성 평가라는 이유로 수탁사와 용량에 따라 별도의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생산하는 수탁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풍림무약이 애엽 성분 60mg와 90mg 2건의 임상시험을 별도로 진행하고, 마더스제약이 애엽 성분 60mg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임상시험 1건당 모집 피험자는 400명 이상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건의 임상시험 비용은 총 15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 관계자는 “애엽 성분 2개 용량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았다”라면서 용량에 따른 별도 임상시험 수행 배경을 설명했다.제약업계에서는 “대조약과의 효능 비교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수탁사별로 별도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불만도 제기하는 형국이다. 통상적으로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는 제조업체와 무관하게 효능별로 하나의 임상시험만 수행한다.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작년 11월 애엽 성분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을 동일 시험군 하나와 대조군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심 회의록) 당초 제약업체들이 스티렌 대조군에 2곳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시험군 2개를 따로 비교하는 임상 디자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에서 식약처 측은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 비교임상시험에서 복수의 시험군 설정 사례는 없다”라고 제안했다.이에 중앙약심 위원장은 “하나의 대조군에 하나의 시험군만 설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 같다”라고 결론내렸다. 제조업체 1곳에서 생산한 시험군만으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마더스제약과 풍림무약이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만으로 시험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임상시험 디자인을 설계했다."위염치료 유용성 인정" 급여재평가 거부 확산...시장 철수 속출로 비용 부담 확대제약사들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애엽 성분 의약품이 임상시험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급여재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복지부는 지난 2011년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복지부는 이때 스티렌을 포함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를 결정했지만 2013년 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만한 임상 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당시 보건당국은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했고 ‘위염 예방’ 유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복지부는 2013년 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스티렌의 ‘위염 예방’ 임상 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하면서 기한 내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동안 올린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3달 넘긴 2014년 3월 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 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는데 돌연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 보건당국은 동아에스티가 제출한 스티렌의 임상 결과를 검토한 결과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기에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급여 제한 조치만 다시 집행하되 약품비는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미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비용 부담으로 애엽 성분 의약품의 시장 철수가 봇물을 이뤘다.올해 들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60개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지난 1월 대화제약의 유파딘과 신일제약의 스타이렌이 자진 취하했고 독립바이오제약의 에스엽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소멸됐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개, 2개 제품이 철수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4개, 3개 품목이 유효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하로 허가가 사라졌다.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는 지난달부터 총 47개 품목이 동시다발로 시장에서 사라졌다.오스코리아제약, 구주제약, 일화, 대우제약, 태극제약, 휴비스트제약, 삼익제약, 휴온스, 파일약품, 조아제약, 킵스바이오파마, 이든파마, 대원바이오텍, 유영제약, 아이큐어, 국제약품, 티디에스팜, 제일약품, 새한제약, 한화제약, 삼진제약, 한국파마, JW신약, 환인제약, 맥널티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휴온스생명과학, 휴온스메디텍, JW중외제약, 서울제약, 킴스제약, 더유제약, 영일제약, 지엘파마, 일성아이에스, 메디카코리아, 테라젠이텍스, 한국유니온제약, 명문제약, 서흥, 한풍제약, 성이바이오제약 등이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철수했다.임상시험 비용은 임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애엽 성분 의약품 취하 업체가 많을수록 제약사의 임상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 평가를 위해 허가 목적 수준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 임상수행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커졌다"라면서 "임상 비용 문제로 시장 철수가 속출하면서 임상 참여 제약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확대됐다”라고 지적했다.제약사 50여곳, 동등성 임상계획서 제출2025-07-23 06:20:05천승현 -
"HIV치료제 '피펠트로', PMS 실시 현실적으로 불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한국MSD의 '피펠트로정(도라비린)' 시판 후 조사계획서가 변경된다.이 약이 허가 받은지 5년이 지났지만 신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일제 안정성 평가를 복합제 자료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문가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피펠트로의 대상 적응증 특성, 국내외 치료지침, 시판 후 조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자 변경 및 도라비린 성분 포함 3제 복합제와의 시판 후 조사 결과 통합 분석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피펠트로는 지난 2019년 11월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들과 병용하는 비 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저해제로 허가를 획득했다. 인테그라제 억제제(INSTI) 계열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대체 사용되며, 3제 복합제(2NRTI+도라비린), 또는 개별 조합이 필요한 경우에 단일제로 사용된다.이번 시판 후 조사계획서 변경과 관련, 중앙약심 위원은 "대사 이상으로 기존 조합 외에 개별 조합이 필요한 환자가 존재하기에 필수적인 2차 약제로 본제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HIV 신규 환자 수와 도라비린 단일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 사례수를 PMS에 등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실제 임상에서 단일제와 같은 용량이 복합제로 다수 사용되고 있는만큼 도라비린 단일제의 안정성 평가는 복합제 자료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또 다른 위원 역시 "국내 허가 이후 5년 이상 경과했으나, 환자 등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등록이 이뤄질 가능성은 저조하다"며 "도라비린 단일제에 대한 사용성적조사 계획서의 증례수 조정(1례로 조정)은 실제 조사의 불가능함이 충분히 입증된 예외적 사례로 판단되며, 도라비린 성분의 단일제와 복합제 간 기전 및 안전성에 통합·분석 시행을 전제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다른 위원도 "국내외 치료 지침, 국내 신규 감염자 발생 수, 도라리린 판매실적에 따른 예상 환자 수를 근거로 보면 조정 신청한 례수(1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대부분의 위원들이 피펠트로를 단독요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2차 치료에 쓰고 있는 만큼 업체가 제시한 시판후 조사계획서 변경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다만 한 위윈은 "사례 수 저조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제시된 위해성 관리 계획의 이행 및 평가,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서(PSUR) 제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원시자료 수집 및 보고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기조사된 사례와 단일제 사용의 자료에 대한 보완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PSUR 보고서 활용 시 국내 부작용 자료 뿐 아니라 국외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2025-07-18 10:28:05이혜경 -
'젬시타빈' 방광 내 삽입...제형변경으로 희귀약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이 갈렸던 제형변경 방광암 치료제가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젬시타빈염산염' 성분제제를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와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있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TAR-200 방광내 시스템 작용 기전. 해당 성분제제는 한국얀센의 'TAR-200(JNJ-17000139)'으로 방광으로 젬시타빈의 국소 방출되도록 반투과성 실리콘 튜브로 구성된 약물장치조합 제품이다.비침습적인 방법인 내시경으로 방광에 삽입해 국소적으로 지속 젬시타빈이 방출되도록 하며, 약물방출이후 내시경을 통해 다시 회수하게 된다. 투약은 3주간격으로 총 24주간 투약된 이후 12주간격으로 96주까지 투약을 평가하고 있다.국소적으로 화학 항암제를 방출암으로써 전신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투약간격을 넓혀 환자의 편의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투약은 3주간격으로 총 24주간 투약된 이후 12주간격으로 96주까지 투약을 평가하고 있다.TAR-200는 2019년 존슨앤드존슨이 타리스(TARIS) 바이오메디칼을 인수하면서 확보한 품목으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임상이 진행됐다.다만 기존 방광암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제형변경으로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었다.지난달 공개된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약물전달체계변경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과 제형 변경을 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정의는 가목인 '희귀질환관리법 상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나목인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중 하나에 해당하면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약사법이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정의에서 제형변경을 통해 약물 전달체계를 변경한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다.혁신성은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나 기존 기준에 부가적인 요건으로, 방광 내에 삽입하는 장치를 통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장치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2025-06-25 17:26:43이혜경 -
'제형변경'으로 희귀약 지정 인정?...중앙약심 의견 분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형변경을 통해 약물 전달체계를 변경한 치료제가 향후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식약처가 중앙약심 위원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존 방광암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제형변경을 진행할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면심의가 진행됐다.현재 희귀의약품의 지정 기준 제2조제2항제2호을 보면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해당 제품의 경우 제형변경을 통해 기존 제제보다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중앙약심 위원은 "약물전달체계변경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기허가 제품의 점적 용법 등의 용법용량을 조정해도 제형 변경을 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정의는 가목인 '희귀질환관리법 상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나목인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중 하나에 해당하면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다만 약사법이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정의에서 제형변경을 통해 약물 전달체계를 변경한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한 위원은 "법령 해석상 만약약사법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 의약품을 제형변경한 경우에도 희귀의약품에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희귀의약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도 제형변경이라는 이유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하지 않는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제형 변경을 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투약 편의성만 개선되는 등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은 없거나 현저하지 않다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만약 제형변경으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 지정된다면, 추후 희귀의약품으로 전환시 재평가 여부에 대한 심의도 있었다.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은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약사법의 희귀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희귀의약품 전환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현재 다양한 병기 및 조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만큼 추후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전환 시 적응증이 동일하거나 현 기준에 타당한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재평가는 필요없다는 입장도 나왔다.이와 관련 한 위원은 "혁신성은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나 기존 기준에 부가적인 요건이 될 것"이라며 "방광 내에 삽입하는 장치를통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장치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독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중앙약심은 제형변경 희귀약 지정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로, 해당품목에 대한 희귀약 지정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2025-05-22 11:40:09이혜경 -
혈우병 만능 치료제 '피투시란', 희귀의약품 지정사노피의 최초 혈우병 항트롬빈 저하제 큐피틀리아. 성분명은 피투시란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개월마다 투약하는 장기 지속형 만능 혈우병 치료제가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공개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내 386번째 희귀의약품으로 사노피의 '피투시란'이 지정됐다. 피투시란은 성분명으로 미국에서는 '큐피틀리아'의 제품명으로 출시됐다.지난 3월 미국 FDA는 피투시란을 두 달에 한 번 피하주사하는 편의성을 갖춘 첫 항트롬빈 억제 기반 치료제로, 만 12세 이상의 A형 또는 B형 혈우병 환자의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제로 허가했다.피투시란은 혈우병 A형 및 B형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있는 안티트롬빈을 표적하는 siRNA(small interfering RNA) 치료제로, 혈우병 환자의 지혈과 출혈 예방을 위해 안티트롬빈 수치를 낮춰 트롬빈 생성을 촉진한다.현재 혈우병 치료제 시장은 A형에 쓰이는 '헴리브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혈우병 A형 및 B형 환자 모두에게 사용하는 치료제 개발은 사노피와 노보노디스크의 '컨시주맙'이 있다.이번 희귀약 지정과 관련, 7일 식약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피투시란은 미충족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시판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피투시란의 경우 ABR, 관절출혈, 환자 순응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요소에 있어서 현행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해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다.또 기존 의약품들이 상용되고 있지만 환자를 위한 의약품 공급의 원활화와 치료비용 감소, 투여 빈도 감소, 통증 감소, 출혈 감소 등 기존 제품보다 우수하다면 미충족을 충족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특히 기존 치료제의 경우 정맥주사의 부담과 주 2~3회의 잦은 투여빈도 등의 편의성이 낮았는데, 피투시란은 A형과 B형 모두에게 사용 가능한 정맥주사로 4~8주 간격의 피하주사라는 복용 편의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다만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 유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약리기전인 만큼 자료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N-아세틸갈락토사민의 구조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siRNA요법에서 표적 리간드로 사용 시의 약리기전은 이미 알려진 사항이지만, 과거 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만큼 국내 임상 결과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따라서 안전성 관련해서는 해외 허가사항 등을 참고해 허가 가능한 수준의 위험도로 판단되나 적절한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중앙약심 위원들은 "혈우병은 병태생리가 명확한 질환으로 인종 간 반응 차이가 크지 않은 질환"이라며 "제출된 3상 임상시험에서도 참여 환자 비중에서 아시안이 비교적 높은 비율인 것이 확인됐다"고 국내 허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한편 피투시란의 경우 미국에서 연간 64만2000달러(한화 약 9억4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5-08 10:19:27이혜경 -
식약처, GC녹십자 BCG백신 허가 '반려'...안전성 우려 문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녹십자의 결핵 예방 백신인 'BCG 백신'의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녹십자 또한 국내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15일 식약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참석 위원 7명 중 6명의 반대로 BCG 백신의 허가신청이 반려됐다.반려 이유를 보면 국내 사용을 위한 허가 측면에서 BCG 림프절염 발생률이 대조백신과 비교 시 유의미한 이상반응이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BCG 백신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불안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정부가 '국가 BCG 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십자는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총 8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백신 국산화를 진행해왔다.녹십자는 2011년 전남 화순 백신공장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이후 2017년 임상 1상에 착수해 2023년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최종 허가에는 실패했다.중앙약심 한 위원은 "BCG 백신은 신생아 대상으로 거의 100% 접종되는 백신이므로 임상시험에서 림프절염 발생 빈도를 고려할 때, 이 백신으로 접종하는 상황이 된다면 많은 수의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보호자들의 우려에 따른 의료의 이용 증가, 불만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과거 동일 균주 백신이 안전성 문제로 중단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또 다른 위원 역시 "품목허가 시 유효성 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BCG 림프절염이 중증은 아니라고 해도 장기간 항생제 사용 사례 등을 볼 때 허용 가능한 안전성 범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백신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예전 대비 이상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안전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대체 백신이 있는 상황이고, 백신 국산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영아 대상으로 접종 시 많은 부작용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한 위원은 "지금은 과거에 비해 모든 부모가 이상사례에 민감하다"며 "BCG 림프절염 발생으로 이미 CT, 성형외과,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비용도 적지 않다"고 했다.다만 BCG 림프절염이 다른 균주에 비해 높게 발생하는 경향은 파스퇴르 균주가 가진 원래 성격으로, 허가된다면 국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북한, 이집트 등 다른 나라에 수출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 백신은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허가되면 국내 시판, 사용이 가능하다"며 "수출용 허가를 위한 신청 절차는 따로 있다"고 의견을 냈다.2025-04-18 10:57:21이혜경 -
식약처, '제프티' 2/3상 통합임상 반려..."단독 2상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제출된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의 임상시험계획서를 반려했다.17일 공개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현대바이오가 제출한 2/3상 통합임상 계획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단독 2상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현대바이오 또한 규제기관의 판단을 존중,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내 규제기준, 과학적 근거, 글로벌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제프티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2상에 해당하는 용량 탐색 임상을 진행한 바 있다.당시 제프티 300mg과 450mg 등 2개 용량군으로 300명 규모의 임상계획을 제출해 11개 기관 참여와 자료 및 안잔성 감시위원회 전원일치 적합판정을 받고 임상을 마무리 했다.그 결과를 토대로 현대바이오는 지난해 300mg 단독 용량의 2/3상 통함임상 계획서를 제출했다.이와 관련 중앙약심 한 위원은 "신청사가 제시한 디자인은 2/3상 이나 실제 설계는 2, 3상이 연결돼 있지 않고 분리됐다"며 "설사 2/3상 디자인으로 신속히 접근하려 해도 현재는 코로나19의 긴급 상황이 아니며, 신청 약제 자체가 긴급하게 사용할 만큼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대부분 위원들은 2/3상이 아닌 2상을 별도로 수행하고 효과가 있다면 3상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한 위원은 "2/3상 디자인은 전통적인 디자인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도 있다"고 했다. 2/3상의 경우 백신이나 치료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항암제에서 사례가 있는 실정이다.식약처는 "항암제는 희귀해 환자 모집이 어렵거나 평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들에서 제한적으로 2/3상이 있다"며 "이 경우 사용되는 2/3상 설계는 중간에 유효성을 확인해 효과가 없는 경우 중단하는 2/3상으로 제프티 계획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특히 제프티의 경우 기존 2상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용량 탐색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상태로, 용량 탐색을 위한 2a상 임상시험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 위원은 "2a상 임상시험에서 최소한 용량이 탐색돼야 다음 단계로의 진행 가능성 판단이 가능하나, 용량 탐색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신청 설계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따라서 중앙약심 전원일치로 제프티의 경우 2상 임상시험을 먼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하며, 용량 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돼야 한다고 결론 났다.이와 관련 현대바이오는 "이번 행정적 절차는 치료제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임상 진행방식에 대한 조정 요청"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25-04-17 17:46:32이혜경 -
저용량 란소프라졸+제산제, 중앙약심 내용보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국내 제약회사 6곳이 동시에 저용량 란소프라졸과 침강탄산칼슘을 결합한 복합제를 허가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고함량 복합제와 임상결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1월 17일 '란소프라졸 복합제 임상시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저용량 란소프라졸+제산제 허가 목록. 해당 안건의 품목은 지난 3월 14일 허가 받은 유니메드제약의 '란탄듀오정15/600mg', 구주제약의 '란소듀오정15/600mg',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란소엑스정15/600mg', 명문제약의 '란스타정15/600mg', 하나제약의 '란사톤듀오정15/600mg', 유앤생명과학의 '란소앤정15/600mg' 등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CAB(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 제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제제를 활용한 복합제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란소프라졸과 침강탄산칼슘도 그 중 하나다.PPI+제산제는 위산에 약한 PPI를 보완함으로써 약효 발현시간을 단축하며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란소프라졸+침강탄산칼슘 복합제의 경우, 저용량 복합제가 나오기 전까지 30/600mg의 용량이 있었다.중앙약심에서는 란소프라졸15mg 복합제와 이미 허가된 란소프라졸30mg 복합제의 임상 결과 차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식약처는 "란소프라졸30mg 복합제 임상 결과 약력학적 평가변수에서 초기시점의 pH4 유지시간 및 초기 위산도 감소 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됐다"며 "반면 15mg 복합제는 최초 임상시험에서 대조약과 시험약 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재실시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만족했으나, 일부 약력학적 평가변수(30분 시점에서의 위산도 감소 분율) 및 일부 약동학적 평가변수(초기시점 pAUC 및 유효혈중 농도 도달 시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됐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한 중앙약심 위원은 "기허가된 다른 조합의 PPI, 제산제 복합제와 비교시 초기 효과 발현의 양상이 본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다른 제품과의 비교가 아닌 단일제 란소프라졸 대비 비교하는 것이므로, 단일제와 비교 시 복합제 약동/약력학적 측면에서 개선이 되었다 판단된다"고 했다.해당 복합제가 일차유효성 평가변수(PK, PD) 전부 충족을 했고, 이차유효성 평가변수에서 개선된 경향을 보였다는걸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임상적 유의성, 개선점이 보인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또 다른 위원도 "복합제의 개발 목적이 단일제 대비 빠른 효과 발현이나, 복합제의 신청 효능 효과는 단일제와 동일하므로, 1차 평가 변수인 약동학적/약력학적 변수 모두 동등성을 만족했기 때문에 유효성은 입증했다"고 판단했다.허가를 위해 복합제가 란소프라졸 장용정보다 더 유의하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등한 효과가 나타나면 되는 건지 식약처에서 명확히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식약처는 "단순히 유효성이 동일하다고만 해서 품목허가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단일제 대비 개선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라며 "다른 유사 복합제와의 결과와 비교 및 전반적인 약동/약력학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지 자문해달라"고 했다.이어 "최초 임상시험에서는 유효 혈중 농도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었고, 재시험을 하면서 초기 채혈 시간을 늘려 차이를 더 보이고자 했다"며 "위내 pH 측정기기 또한 변경해 이번 재심험 결과에서 신청사가 유효 혈중 농도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한 중앙약심 위원은 "초기 시점의 AUC의 유의적인 증가는 환자들이 입장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상의 입장에서는 치료약제 선택의 요소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결론적으로 저용량 란소프라졸 복합제의 경우, 임상시험결과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입증했고, 일부 탐색적 평가변수에서 복합제의 개발 목적인 빠른 약효 발현을 보이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임상결과의 타당성이 있다고 중앙약심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2025-04-07 17:34: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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