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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9월 10일부터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내 ‘2025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약사회 통합 홈페이지 로그인→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클릭→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50개로 신청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최소 20개에서 38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모든 약국에 공통 적용되는 8개 필수 점검항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또 올해는 약국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대상으로, 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에 실태점검을 연계 실시할 방침이다. 실태점검은 5만건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해당되며 8개 증빙자료 필수 제출항목을 포함한 26개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점검항목 수가 추가된다. 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는 유출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신뢰 제고와도 직결된다”며 “올해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과 실태점검을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율점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아 매년 시행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 참여 약국은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결과가 우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다음 해 사전 실태점검이 1년 간 면제된다. 이번 점검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2025-09-05 14:49:44김지은 -
민생지원금 22일부터 풀린다...매출 30억↓약국 수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한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이달 22일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본격적으로 여름 비수기에 접어든 약국가에는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매출 30억이 넘는 약국과 대형마트, 백화점 내 위치한 약국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약사도 소득에 따라 15~25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1~2차로 나뉘며 1차에서 15만원, 2차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1차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이다. 일반 국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에는 3만원, 농어촌에는 5만원이 추가지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대상으로 19일 오전 9시부터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동일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 연계 은행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주민번호 끝자리 기준)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충전될 예정이다. 카드 사용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 알림 문자 또는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고 9월 22일부터 신청,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했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시에서 사용가능하다. ‘도’ 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소멸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몰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용 가능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상승한 바 있다.2025-07-06 15:57:59정흥준 -
"스캐너 못쓰게 처방전 음영처리"...복지부 "행정지도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처방전 입력에 스캐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자 개인정보에 음영처리를 하거나, 밑줄을 긋는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복수의 약국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지도 대상이 프로그램 업체가 아닌 병의원이기 때문이다. 10여년 전부터 동일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비정상적 처방전 출력이 반복되는 중이다. 약사들은 “특정 바코드 회사의 방식 때문에 병의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올해 1월 이디비 바코드 에러가 발생했을 당시 약국의 처방입력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처방전 출력 사례를 취합한 바 있다. 주민번호 입력란에 음영처리를 하거나 밑줄을 긋고, 자간 간격을 조정하는 등의 사례들을 모아 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최근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방전은 법정화 돼 있는 서식”이라며 “사실관계 조사 권한이 있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변형해 알아보기 힘들게 만든 경우는 구체적인 처분 근거가 없다. 지난 2009년에도 복지부는 처분 근거는 미비하지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시정명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업체가 아닌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 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프로그램 업체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오히려 병의원에서는 출력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업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기관인 병의원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특정 바코드 업체의 운영 방법 때문에 병의원이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의를 알리기로만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와 관련 질의를 남겼지만, 업체의 점유율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2025-04-03 17:56:20정흥준 -
"당뇨 소모품 세무신고 시 매출 이중 신고 주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면서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약국도 늘고 있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중인 약국이라면 지원 가능 대상과 품목, 지원 금액 등을 사전 숙지하는데 더해 청구 방법 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더불어 관련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세무 처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당뇨소모성재료 신고 초기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과세, 비과세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의 당뇨소모성재료 취급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인데, 과세 대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당뇨소모성재료(혈당측정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붙는 세금인데 아래 이유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진료, 조제 등)는 면세지만 의료기기나 소모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약국이 환자에게 소모품을 판매하면 그건 물건을 공급하는 거래로 보고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약국에서 소모품을 사는 건 세법상 의료 행위가 아니라 단순 구매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병원이나 약국이 소모품을 환자에 판매하지 않고 진료 과정에서 사용한다면(예를 들어 병원에서 혈당 체크 후 측정지를 쓰고 비용 청구), 그 비용은 의료 서비스로 묶여 면세될 수 있습니다. Q.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를 판매할 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 청구 시 약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 이재명 세무사=약국이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를 공단에 대행 청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10%만 내고 약국이 90%를 공단에서 받는 경우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제출하고 소모품 비용의 10%만 결제하며 약국은 공단 청구분에 해당하는 90%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약국은 공단 전산 시스템으로 나머지를 청구해 입금받고 환급 없이 끝납니다. 이 방식은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간편합니다. 두번째는 환자가 전액(100%)을 지불하고 약국이 공단에서 90%를 받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내고 전액을 결제하며 약국은 증빙을 발행합니다. 공단에서 환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들은 첫번째 방식으로 청구하며, 두 방식 모두 결제 증빙 발행은 필수입니다. 약국은 공단 등록 업소여야 합니다. Q. 약국에서 대행 청구하는 경우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환자가 직접 당뇨성 소모성재료를 청구한다면 약국은 전액에 대해 현금결제(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신용카드 결제 시는 신용카드 발행전표만 지급하면 됩니다. 약국에서 청구를 대리한다면 환자부담분 10%을 수납 후 그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현금, 신용카드전표 발행 처리 하면 되고, 공단 지원에 해당하는 90%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며,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전자가 아닌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 ‘공급받은 자’란에는 환자 개인(성함, 주민번호 등)에게 발행하면 됩니다. Q. 부가가치세 처리 과정에서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매출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신고됐는지 여부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밖에도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재명 세무사=먼저 개인이 당뇨소모정재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약국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환자가 결제한 현금, 신용카드 매출만큼 일반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약국에서 대리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매출 신고가 되지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국 조제매출 신고 시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 보험청구 내역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매출,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을 확인한 후 신고합니다. 약국 전산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비보험(면세) 조제 매출란에 당뇨소모성재료 청구한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비보험 매출을 전액 신고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분을 이중으로(추가로적으로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약국 당뇨소모성재료 매출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의 전산 비보험 조제 매출 포함여부, 과세와 면세 구분 여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2025-03-28 16:34:38김지은 -
[기고] 처방전달시스템 표준화, 품절약·한약사 대책은?12월 12일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8만 약사의 선봉이 되겠다는 후보들 역시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약사,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성분명 처방, 품절약 해결, 대체조제 간소화 모두 해묵은 문제이자 약사, 환자,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사사회 당면 문제가 이 뿐만 일까요? 급속한 기술 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산업과 사회를 재편하고 있으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업무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비대면 같은 용어가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 약사들에게도 이같은 변화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미래 약사의 역할과 기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단기 현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와 급속한 기술 발전에서 약사와 약국, 나아가 병원·제약·공직까지 약사사회를 아우르는 백년지대계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약사들의 미래를 책임질 차기 대한약사회장에게 ①비대면 투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②디지털 대전환 시대 약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③처방전 전달시스템의 표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④품절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⑤한약사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⑥다제약물 환자 관리에 있어 약사의 역할과 책임은 ⑦약학정보원의 역할은 ⑧일반의약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8가지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약사의 역할을 드높이고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로 약사들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인지, 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3. 키오스크·2D 바코드 부담 언제까지…처방전달시스템 표준화 '필수'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진위(眞僞) 구별이 어렵고 약국 업무가 부과되며, 처방중개 플랫폼의 시장잠식이 커짐에 따라 결국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법제화 보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궁극적으로는 동감하며, 부연 설명을 더해 봅니다. 우선 처방전 전달시스템과 처방전 표준화를 나눠서 그 의미를 이해한 후, '처방전 전달시스템 표준화 도입'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일본 및 유럽의 사례를 통해 정부 개입의 이점과 의료 효율성 및 환자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처방전 전달시스템’은 처방전 전달의 주체인 고객(환자)이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문제로, 비대면진료 시 환자가 처방전을 받을 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약국 선택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고, ‘처방전 표준화’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이 “표준화된 코드” 또는 “표준화된 시스템” 으로 약국에 전달되어, 환자들은 전국 어느 약국에서도 내 처방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앞서 정부 주도의 처방전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방전은 환자가 복용해야 할 약 내역 뿐 아니라 개인 주민번호, 질병정보, 병원정보 등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써, 이 문서(처방전)의 전달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종이 처방전’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이해당사자 간 이견 차이로(실제로는 의사단체와 민간업체의 반대) 지지부진 하다보니, 민간업체들이 병원 영업을 통해 그들만의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약사 사회는 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약국은 민간업체에 의한 전자처방의 강제적(?) 전달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2D 바코드 등으로 전달되는 제각각의 처방전을 받으려면 해당 민간업체 마다의 장비를 약국 경비로 구비해야 하고, 건당 1~3백원씩 부과되는 수수료로 인해 매달 나가는 고정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가운데, 단순히 처방전을 받는다는 댓가로 약국에서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불공정한 구조는 아마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표준화된 처방 전달시스템 없이 민간업체에 의해 제각각의 시스템으로 처방전이 전달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와 함께 전자처방전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표준화 코드 혹은 표준화된시스템이 우리에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약사회는 정부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탄탄한 논리로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은 지금처럼 업체마다 제각각 방식이 아니라 단일화된 방식, 즉 표준화된 코드로 약국에 전달돼 환자들의 처방전을 전국 어느 약국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러면 정부가 주도하여 표준화된 처방전 코드를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대한민국 약국 어디서든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이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은, 최근 정부 주도하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사가 처방정보를 ‘전자처방전 관리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하면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정보를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처방약울 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병원과 약국에 시스템 및 장비 도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EU 차원의 전자처방전 및 전자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EU 회원국 사이에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정부 주도하에 올바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선례를 따라,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처방전 표준화를 시급히 도입하고, 올바른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표준화된 처방전의 올바른 전달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크게 향상된다는 큰 목표 또한 달성하게 됩니다. 4. 약 찾아 동분서주, 품절약 대책은? 현재 2만 4000여 대한민국 약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속적인 약 품절문제일 것입니다. 현행 약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없습니다. 따라서 품절약 해결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의 중요한 공약이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초기 타이레놀을 시작으로, 감기약, 항생제, 갑상선호르몬제 씬지로이드, 골관절염약 이모튼 등 참으로 다양한 약들까지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로 인해, 해당 약을 구하기 위한 약국가의 동분서주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약사도 과다 생산에 따른 반품 때문에 충분한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정부 또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에, 병의원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약을 계속해서 처방을 하고, 약국은 대체약이라도 찾아 헤매야 합니다. 대체 라도 하려면 병의원에 번거로운 사후통보 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어떤 병의원은 이조차 꺼려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약 품절로 인한 피해는 약국과 환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은 아주 중요한 기관산업 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보건산업(보건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산업을 포함) 규모로, 한때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대부분이 국내에 생산공장을 마련해 국내 제조를 했습니다. 당시 국내 의약품은 미국 등 7개국 보험약가를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대신, 다국적사 의약품(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원가의 2.8배를 보험약가로 책정해 보상해 줌으로써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에 생산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도에 정부가 이러한 보험약가 시스템을 없애고 다국적사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도 국내 의약품과 동등한 보험약가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들 대부분이 한국이 더 이상 제약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판단하여 국내 공장을 철수하기 시작했고, 2019년 한국얀센을 마지막으로 모든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완전 철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시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생산 공장이 있었더라면 아마 수입의약품 품절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사회장 후보 대부분은 고질적인 약 품절에 대한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성분명 처방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명확한 계획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불필요한 의약간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가시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을 강조하면서 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품귀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상품명 처방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세트아미노펜’ 하나라도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었더라면, 환자들은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동등한 약을 구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는 공급 부담을 완화하고, 성분명 처방의 실질적인 잇점을 확실하게 입증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서 동등한 약을 안전하게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신뢰 또한 강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성분으로 타이레놀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약사는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보장합니다"와 같은 메시지 말입니다. 성분명 처방의 가치가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동등한 약으로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약사회는 불필요한 논란 없이 목표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품절약 사태에 대해, “우선적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에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할 것이고, 국내사 역시 적절한 보상과 수익성을 보장하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모든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선 품절된 성분의 의약품부터 ‘우선적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면, 현재 품절 사태도 완화하고 미래 위기에도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가 되면 의사들조차도 성분명 처방은 수순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되면 성분명 처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의사들은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할 약국을 찾기 어려워하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업체들이 도매상을 차리고 제휴 약국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법 위반’ 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나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려면 명확하고 단계적인 접근방식과 약사회, 전문기관, 정책 입안자 간의 탄탄한 협력 기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약사회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성분명 처방의 잇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해 근거 기반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분명 처방이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된 나라의 사례 연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성분명 처방이 어떻게 의료 비용을 낮추고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약사들 역시 성분명 처방 제도에 따라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복약지도(상담)를 할 수 있는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듯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려면,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과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약 품절사태의 또하나의 원인은 기초의약품의 낮은 보험약가 때문입니다. 국내 약가시스템은 약가의 탑다운 방식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의약품 생산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생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유발시킵니다. 기초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특히 필수의약품) 2차 의약품이나 더 비싼 대체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어 국가 건강보험 재정 또한 부담이 가중 됩니다. 필수기초의약품의 경우 긴급하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어쩌면 파격적으로) 보험약가 보상을 통해 생산을 보장하는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야 합니다. 5. 3000명 한약사, 약사사회와 갈등 커지는데 해결책은? 한약사 개설약국이 늘어나면서 한약사와 약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후보들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지어 한약사들이 약사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개정이 말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약사법에서 약국과 한약국을 분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을 넓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안들을 세밀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법개정은 힘들 것입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한약사는 2000년도에 처음 배출된 이후,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등 3개 대학에서 각각 40명씩 매년 120여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 800개가 넘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있고, 한약사 수는 3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인해 4년제 한약학과와의 통합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적” 이 아니라, 함께 하는 “동업자” 개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가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주고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솔루션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현행법상 한약사의 약국개설을 막을 방법도 없고, 일반약 판매를 제한할 방법도 없습니다. 한약국이라고 명확한 표식을 한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확률이 더욱 큽니다. 약사를 채용하여 처방약을 조제하지 않게 할 방법도 현행법 상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약사 인력 부족 현상에 한약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이러한 저의 생각은 약사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약사와 한약사와의 차별성을 훼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약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의약품의 한약사 판매를 인정해주고, 약국에서는 한약사를 채용하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소통이 된다면 난매 약국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사들은 약사 만이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취급 권한을 이용해 소분 투약할 수 있도록 특화하고,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소분 투약하도록 하여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기능을 특화하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약사 직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사와 한약사가 뭉침으로써, 급속히 고령화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약사회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2024-11-21 12:00:55박정관 DRxS 대표 -
전대미문의 약정원 압수수색...3심 판결 끝에 무죄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399만명의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1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 압수수색부터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려 10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사건의 피고만 법인과 개인 등 무려 13명으로, 약정원과 한국IMS(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이 줄줄이 엮여 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대업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지며 기나긴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1일 열린 확정판결에서 2심 판결을 인용,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왜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까지 무죄라고 판단한걸까.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판단 이유를 분석해 봤다. ◆2020년 1심, 2021년 2심, 2024년 3심 모두 '무죄'= 약정원에 대한 최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은 2013년으로 되돌아간다. 당시 검찰은 약정원과 지누스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IMS 측에 넘겨줬고, 해당 데이터가 미국IMS 측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으며 주요 언론 등에서도 '약정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 넘겼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도 5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과 IMS, 지누스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담당하며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대업 의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호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는 게 판단의 원인이었다. 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 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2심에서는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마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7월 11일 3심에서도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1년간 피의자로…쓰린 판결"= 사건에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10년 넘게 지고 있던 부담을 이제는 벗을 수 있다는 데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년간 중요한 형사 사건 피의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김대업 의장은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속이 많이 쓰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국민과 의사들까지 소송에 나섰다. 국민 500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약정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제기에 나섰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우리나라 국민 4400만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PM2000 인증 취소 역시 전례없는 사건이 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인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 인증을 취소하면서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았고, 현재 PIT3000과 PM+20이 PM2000을 대체하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만 11년 만에 종결된 것"이라며 "현재도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실사용 근거, 실사용 데이터인 'RWE'와 'RWD' 활용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2024-07-11 15:46:06강혜경 -
20일 시행되는 환자 본인확인...병의원-의무, 약국-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병의원 등에서는 병의원 내 부착, 또는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냐고요? 아니요, 여러 차례 기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미 신분확인을 마쳤다고 판단해 약국의 신분확인 절차를 제외하도록 한 건데요, 의료계 반발 속에서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뀌는 사항을 Q&A 방식으로 풀어볼까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첫번재고요,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게 두번째 이유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로 인한 재정누수가 상당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수년간 졸피뎀 수만정을 처방받는가 하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는?=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여부 또는 자격을 확인한 뒤 접수하게 됩니다.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같은 실물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촬영해 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예외 대상입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더이상 "약국에서도 신분 확인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할 이유가 없겠죠? ◆비대면 진료시 본인확인 방법=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전화통화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경우에는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상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게 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번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만약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이득금은 증 대여·도용 적발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수진자+요양기관에 연대 고지 책임을 물리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고,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했다면 이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미지참자라면?= 병의원에 가기 전 환자가 먼저 약국에 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설치하면 신분증을 대신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의협 반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포스터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사의 피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2024-05-17 18:01:3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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