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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스캐너 못쓰게 처방전 음영처리"...복지부 "행정지도 가능"

  • 정흥준
  • 2025-04-03 17:56:20
  • 바코드 에러 시 입력불편 가중...약사들 사례 모아 민원

음영처리를 할 경우 바코드 오류 시 스캐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처방전 입력에 스캐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자 개인정보에 음영처리를 하거나, 밑줄을 긋는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복수의 약국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지도 대상이 프로그램 업체가 아닌 병의원이기 때문이다.

10여년 전부터 동일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비정상적 처방전 출력이 반복되는 중이다. 약사들은 “특정 바코드 회사의 방식 때문에 병의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올해 1월 이디비 바코드 에러가 발생했을 당시 약국의 처방입력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처방전 출력 사례를 취합한 바 있다.

주민번호 입력란에 음영처리를 하거나 밑줄을 긋고, 자간 간격을 조정하는 등의 사례들을 모아 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최근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방전은 법정화 돼 있는 서식”이라며 “사실관계 조사 권한이 있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변형해 알아보기 힘들게 만든 경우는 구체적인 처분 근거가 없다. 지난 2009년에도 복지부는 처분 근거는 미비하지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시정명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업체가 아닌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 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프로그램 업체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오히려 병의원에서는 출력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업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기관인 병의원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특정 바코드 업체의 운영 방법 때문에 병의원이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의를 알리기로만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와 관련 질의를 남겼지만, 업체의 점유율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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