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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직원 과다 인건비 적발...특사경 말도 하지마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방만 운영하고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일 "국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는데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덧붙여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 특사경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권익위는 6일 수년간 인건비 60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2025-11-07 22:23:12강신국 -
미신고 CSO 얼마나 될까..."1인 업체, 참여율 저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1인 CSO와 나머지 제약사·CSO가 CSO 신고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신고를 마쳤다고 평가하는지, 즉 ‘제도 참여율’에 대한 인식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났다.1인 CSO의 경우 “미신고 업체가 적지 않다”고 본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상당수 업체가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시행 전부터 1인 CSO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 바 있다. 1인 CSO를 중심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인 CSO 14명 중 4명 “제도 참여율 30% 미만”18일 데일리팜 설문조사에 따르면, CSO 업계 관계자 49명 중 34명(69%)은 ‘70% 이상 기업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6명(12%)은 참여율을 ‘50~70%’로, 9명(18%)은 ‘50% 미만’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는 높은 참여율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다만 업체 규모에 따라 미묘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100인 이상 제약사·유통업체 소속 12명은 대체로 신고를 통한 제도 참여율을 높게 평가했다. ‘70% 이상’이라는 응답이 12명 중 10명으로 평가했고, ‘50~70%’와 ‘30~50%’는 각 1명에 그쳤다.2~100인 기업 소속 23명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70% 이상’이라는 응답이 23명 중 1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70%’ 3명, ‘30~50%’ 3명, ‘10~30%’ 1명으로 나타났다.반면, 1인 CSO는 참여율을 낮게 평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참여율을 ‘70% 이상’으로 평가한 응답이 14명 중 8명이었지만, ‘10~30%’와 ‘10% 미만’이라는 응답도 각 2명씩 있었다. 1인 CSO 집단에서 참여율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참여율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1인 CSO를 중심으로 여전히 ‘미신고’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CSO 대표는 “최근 몇 년간 1인 혹은 2~3인 규모의 CSO가 꾸준히 늘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영세한 CSO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고 안 하나, 못 하나…현장선 ‘고의 누락’ 가능성 우려도1인 CSO들이 제도 참여율을 낮게 보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제도의 시행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주기적으로 활동하지 않아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1인 CSO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도매·유통 혹은 컨설팅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도 많아, 법적 신고 의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신고 요건의 문턱이 높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CSO 신고 자체가 법인의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된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1인 CSO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신고 이후의 행정 업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1인 CSO 응답자들은 제도 시행 후 가장 큰 변화로 ‘업무량 증가’를 꼽았다. 한 CSO 대표는 “제도에 따라 서류를 갖추려면 업무량이 상당하다. 1인이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런 부담이 신고와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인지 부족이나 부담 회피에 따른 ‘비자발적 미신고’ 외에도, 일각에서는 ‘고의적인 신고 누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예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 이후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영업은 미신고 업체가 맡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CSO 대신 마케팅 자문이나 병원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우회 계약을 맺는 사례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참여율이 곧 제도 실효성…1인 CSO들 “신고 기준 명확히 해야” 촉구1인 CSO를 중심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CSO 신고제는 ▲신고 의무 ▲교육 이수 ▲위탁계약서 보관 ▲재위탁 시 서면 고지 등 네 가지 의무를 핵심으로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를 통한 참여’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정부와 제약업계는 1인 CSO의 참여율을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여전히 CSO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를 위한 교육 수료 건수는 1만9000건에 이른다. 다만 이 수치가 활동 중인 모든 CSO를 포괄하는지는 불분명하다. 1인 CSO의 경우 더욱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거나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 때문에 대략적인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렵다.제약업계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후속조치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한다. 구체적으로 신고 요건 완화와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통해 1인 CSO를 포함한 영세한 업체의 제도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설문조사에서 1인 CSO들이 ‘신고 기준의 명확화와 세부사례 제시’와 ‘신규·변경 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설문에 참여한 14명 중 8명이 각각 이같이 응답했다(복수응답). 100인 이상 기업이 ‘재위탁 등 계약서 작성 관련 실질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고의적인 신고 누락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당시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 제재 조항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점검이나 단속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제약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CSO 신고제는 시작일 뿐이며, 제도의 실질적 작동은 결국 참여율에 달렸다”며 “특히 제도 밖에 있는 1인·영세 CSO를 어떻게 안으로 끌어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단순한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와 정기 점검 등 후속 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획] CSO 신고제 시행 6개월...현장은 지금(3)2025-06-18 06:20:18김진구 -
2500만원 넘게 병원지원금 주면 약사 자격정지 1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와 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이 마련됐다.지난 1월 23일 시행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예정자 및 브로커 등을 포함해 개설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처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른바 병원지원금을 제공한 약사에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 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2'가 적용된다.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 2 1차 위반 기준으로 제공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 2500만원 이상 이면 자격정지 12개월이다.2차 위반이면 수수액 기준금액은 더 낮아지며, 4차 위반일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자격정지 12개월이 된다.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입법취지, 의료기관-약국 간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수수 근절 필요 및 건강한 보건의료장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약국 개설 예정자의 개설 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돼, 의약사 모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2024-05-07 14:35: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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