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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6-01-01 00:01:24데일리팜 -
"소아 환자 난민 만든다" 소청과병원협회, 끝장토의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소아 응급실 뺑뺑이 재연을 방지하려면 현장과 이론을 충족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가 부산에서 빚어진 소아청소년 응급실 뺑뺑이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공무원부터 의사, 119대원, 환자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현실과 괴리된 소아의료 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소아의료 정책이 만들어 지려면 소아 의료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 대학의 소아 진료 의사,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청소년병원 의사, 가장 최일선에서 진료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의사, 소아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 실무구급대원, 소아응급 환아의 전원 과정을 직접 경험한 보호자, 소아 응급 뺑뺑이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 등 모두가 참여하는 토의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소아 응급 뺑뺑이 사태는 대학교수의 정년과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 기피, 기존 소청과 의사들의 탈소청과화 심화 등으로 인한 '경고'에 불과할 뿐,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소아 난민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아의료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함께 내일의 미래인 소아에게 안전한 의료를 선물해 주는 자리가 반드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최용재 회장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소아 응급 뺑뺑이를 일시적 혼란이나 현장 대응 미흡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 상황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닌, 오래 전부터 예견됐고 소아 의료현장은 그 경고를 반복해 보내 왔다"며 "정부 주도로 원인을 찾아보고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2-17 12:38:50강혜경 기자 -
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2월 본사업 전환[데일리팜=정흥준 기자]그동안 시범사업이었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동반 의결을 예상했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안건에 오르지 못하며 반쪽짜리 제도화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의결 법안은 정부 이송되고,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제도화될 예정이다. 본 사업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초진 환자는 지역·처방을 제한한다.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원급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서만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비급여 진료 내역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 허용중인 재택수령 대상인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에 약 배송이 법제화된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이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단, 국회 통과한 내용으로 시범사업 세부안을 수정해 시행일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지역의사제법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규제지원 특별법도 통과가 유력하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을 별도의 법체계로 규정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12-02 21:54:51정흥준 기자 -
정은경 장관의 의지…플랫폼 도매금지법 법제화 힘실려"본 법안은 언론에서 (신동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2의 타다 금지법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약품 도매상을 겸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하기 위한 법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동일하게 도매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법안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 일명 '닥터나우 비진약품 금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국민 의약품 안전을 보장하는 입법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아니며 입장을 초지일관 굽히지 않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차분하고 강직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규제 법안을 직접 발의(김윤 의원)한데 이어 복지부 정 장관 철학과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질의(서영교 의원)에 나서면서 완결성 높은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입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직면하게 됐을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법안'이란 비판을 사전 차단하는데 정부여당이 합심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중개 플랫폼 도매상 설립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문제없이 본회의 의결되면 입법에 필요한 국회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되며,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12월) 공포된다. 비대면진료법, 비진약품 금지법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내년(2026년) 12월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정은경 뚝심…"의약품은 공공재, 플랫폼 권한 악용 안 돼" 정 장관은 법사위 회의 내내 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업 허용을 금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허용했을 때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국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금지 법안은 신산업이자 혁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공공재인 의약품에 대한 유통권·처방권·조제권을 손아귀에 넣어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이라는 게 정 장관의 논지였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은 이미 국내 시장점유율 1위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면서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닥터나우 비진약품 운영으로 약사사회 반발이 커지고, 의약품 공정 유통 논란이 발생한 게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근거로 쓰이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정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 제휴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특정 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미 사례가 발생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면서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받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불공정거래(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될 수 있는 거고 특정 의약품을 쓰게 만드는 유인 효과가 있다"며 "플랫폼이 독점력, 파급력이 큰 것을 가지고 의사 처방이나 약국 조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려하는 것이고 플랫폼이 제약사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플랫폼 사업을 악용해서 공공재에 해당하는 약품 거래나 처방, 조제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도매업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을 향해 문제를 제기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질의를 마치면서 법안은 탈 없이 법사위 의결됐다. 김윤, 비진약품 금지법 발의…서영교, 닥터나우 도매몰 오픈 문자 질의 김윤 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도 법안 통과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먼저 김 의원은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운영을 통한 의약품 유통·판매업 직접 개입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급등시키고 특정 의료기관,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확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유일하게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입법 취지다. 닥터나우는 김 의원 법안 발의 직후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 금지를 부당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정책 당국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도 법안을 발의해 유감스럽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법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를 증인 출석시켜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 이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놓고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도 김 의원은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닌 플랫폼 불법 리베이트 규제법"이라고 주장하며 의원들을 향해 입법 타당성을 외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 현장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허용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문자 메시지를 직접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닥터나우가 일선 약국가에 전송한 문자를 토대로 입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인데,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약사웹의 신규 기능으로 의약품 도매몰이 오픈됐다는 내용이다. 닥터나우 문자에는 약국의 닥터나우 유통 전문약 구매 내역에 따라 재고가 연동되며, 연동 시 유저앱에 '조제 확실' 뱃지가 노출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서 의원은 "좋은 스타트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스타트업과 골목골목 동네 곳곳에 있는 약국들이 함께 선한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이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 장관이 입법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서 의원의 마무리 질의로 법안이 복지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된 셈이다. 김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편리한 진료가 자칫 위험한 유통으로 별질돼선 안 된다"며 "비대면 플랫폼이 약국과 연결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못하려는 법안이다. 이를 방치한 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또 다른 의약품 신종 리베이트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2025-11-27 14:32:57이정환 기자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사,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과 의·약사는 물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게도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 공급·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닥터나우 비진약품 설립·운영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이 편법·불법으로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플랫폼을 의약품 유통업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 복지위 통과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이송·공포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 뒤'다. 만약 이번 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를 가정하면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정의·원칙·방식, 의료법에 명시 복지위 통과 법안은 의사, 의료진 간 원격으로 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수정·변경했다.(제34조) 의사와 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로 규정(제34조의2)하고 1항에서 의사는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2항은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상을 규정했다.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즉, 재진환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금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환자 집 근처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지역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 때 의사는 의약품 종류, 처방일 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지역과 제한된 의약품 처방일 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되, 희귀질환자, 1형 당뇨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환자 집 근처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장(의사)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금지 조항이다. 법안은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마약, 향정신성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마약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대면진료 때도 처방이 가능하다. 의사·치과의사는 대면·비대면진료 때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보를 DUR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공공 플랫폼·공적처방전 법제화 약사(약국개설자)는 의사가 발급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 약국 외 장소로 처방약을 인도할 수 있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장소 인도 가능 대상이다. 현행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수준의 재택수령 대상을 준용하고, 지역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도 법제화됐다. 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민간 플랫폼 일탈행위 관리·감독·제어가 목표다. 다만 공공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 조항으로, 대면진료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규제 법제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이하 플랫폼)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의무 신고제에 해당한다. 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와 의료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약사법 상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도 안 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 환자·보호자·처방전 보유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해 고시한 통계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부칙에서는 플랫폼 신고·인증 경과조치를 규정했는데, 비대면진료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으로 복지부 인증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정했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 금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목표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김윤 의원은 해당 조항을 통해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비진약품을 허가받아 의약품 유통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를 허용하면 플랫폼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우고 편법 경영 위험도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약사법에는 약사의 마약류DUR 확인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조제할 때 DUR에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25-11-20 10:47:13이정환 -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 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 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 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 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 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 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 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 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 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 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 입법 향방은?2025-11-11 19:10:01이정환 -
정부, 내년 예산 대체조제 9.7억·심야약국 6.5억 증액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7000만원을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순증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간소화·전산화 법 연착륙에 청신호가 켜졌단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 운영되는 인근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억5700만원 증액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11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이날 복지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복지부를 포함한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대체조제 시스템 구축, 9억7000만원 증액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으로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해 9억7000만원 예산을 신규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복지부는 이에 수용 입장을 제출, 찬성했다. 해당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 등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쓰인다. 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다. 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돼야 정상적인 대체조제 간소화 법·시행규칙이 실현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약국 청구프로그램, 심평원 정보시스템 간 표준화 연동이 가능해져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실시간 공유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을 한 상태다. 복지부가 9억7000만원 예산 증액 타당성에 찬성한 만큼 복지위 소위를 무리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달빛병원 약국 151곳 심야약국 추가 6억5700만원 증액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증액안에도 찬성했다. 해당 예산 역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증액 규모는 6억5700만원으로, 내년(2026년)도 복지부안 57억1700만원을 63억7400만원으로 늘려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기준 151개 약국이 연계 약국으로 지정돼 달빛어린이병원과 동일한 시간까지 문을 열고 처방약 조제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달라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예산이다.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을 낸 만큼 복지위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찬성해야 최종 예산 반영에 성공할 전망이다.2025-11-11 11:16:16이정환 -
응급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 부여…뺑뺑이 금지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금지법'을 발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 입법 큰 틀이다. 구급대원이 전화로 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발의자 김윤 의원을 포함해 28명의 동료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5일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 일자는 지난 4일이다.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김윤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법안은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송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 전원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최종치료는 응급의료기관 내원 응급환자의 응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술, 시술, 처치 등 포괄적 의료행위를 말하며, 질환군별 최종치료 범위·내용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특히 구급대원이 전화로 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피해를 입으면 보호 조치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도 의무화했다.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당직체계 유지와 당직 전문의 등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휴게시간 등 근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끝으로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의료행위 수행 중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 규정에서 필요 규정으로 개정했다. 김윤 의원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해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11-05 17:35:09이정환 -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개정 약사법 내년 4월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만을 남겨 놓게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65381;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된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도 추가됐다. 또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업 범위도 규정됐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2025-11-05 01:47:25강신국 -
유인도서, 10개 중 6개꼴 닥터헬기 착륙장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 10개소 중 6개소 꼴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내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를 제외한 전체 유인도서 320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6.6%인 117개소에 불과하며, 63.4%인 203개소는 인계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은 유인도서 232개소 중 인계점이 있는 도서는 30.2%인 70개소였으며, 충남은 유인도서 29개소 중 48.3%인 14개소, 인천은 유인도서 27개소 중 77.8%인 21개소, 전북은 유인도서 18개소 중 22.2%인 4개소, 제주는 유인도서 8개소 중 75.0%인 6개소, 경기는 유인도서 3개소 중 66.7%인 2개소에 인계점이 있었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이자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인프라인 만큼 유인도서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닥터헬기 인계점은 전국적으로 1045개소로 집계됐다"며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14억원에서 2025년 5억원으로 감액됐고, 2026년 예산안도 5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취약지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예산을 증액하여 인점 신규 건설 및 개보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닥터헬기 인계점 건설 및 개보수 예산과 관련 2024년 14억원(국비 70%)을 투입, 인계점 3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39개소를 개보수했고, 2025년 5억원(국비 70%)을 투입하여 인계점 2개소를 신규 건설하고, 22개소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닥터헬기 운영현황 및 이송환자 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닥터헬기를 8개 권역에 배치·운용하고 있는데, 이송환자 수가 2021년 1082명에서 2022년 1171명, 2023년 1550명으로 매년 증가해오다 지난해 1146명으로 이송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윤석열정부의 졸속적인 의대증원정책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지난해 닥터헬기 이송환자 수가 전년도보다 26.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피력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이송환자 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은 의료대란으로 취약지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적잖은 응급환자들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한편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닥터헬기를 배치·운용 중인 8개 권역에서 강원 영동권, 경기북부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권역을 추가하여 전국 12개 권역으로 닥터헬기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2024년 제9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8억원(국비 70%)을 반영하고, 2025년에 제9호·제10호 닥터헬기 배치를 위한 예산 38억원(국비 70%)을 반영하고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자체(의료기관)의 신청이 없었다"면서 "미신청 사유는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따른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터헬기 추가배치를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의료기관 유인 제고를 위해 닥터헬기 대기 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증외상 거점센터 등 전국 단위의 치료 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고 닥터헬기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15 12:14:08이정환 -
추석 연휴, 일평균 병원 8799곳·약국 6964곳 문 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추석 연휴 기간인 7일(3일~9일) 간 일평균 병원 8799곳과 약국 6964곳이 문을 열 전망이다. 연휴기간 하루 평균 병원급은 866곳, 의원급 7277곳,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은 180곳 정도가 문을 연다. 1일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심하지 않은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부터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 8231;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2개소, 응급의료시설 113개소(2025.9월 말 기준)가 있다. 응급똑똑앱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 8231;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병& 8231;의원 및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 8231;이용할 수 있다.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서는 소아& 8231;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http://icaretok.nemc.or.kr)도 이용가능하다. 아이안심톡에 접속하면 먼저 응급똑똑앱에 기반한 증상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증상 분류 결과,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신고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1:1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게시판 답글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의료진이 답변을 남기는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 8231;의원(일평균 약 8,800개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이용하거나, 응급똑똑앱,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시도 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하여 가까운 곳의 문 여는 병& 8231;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문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해 우선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2025-10-01 11:23:20이정환 -
정은경 "수가 가산해 추석 문 여는 병의원·약국 최대 확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의료 수요 대비를 위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광역 외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를 위해 전국 광역상황실과 119구급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한시적 수가 가산으로 진료 공백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나선다. 이날 정 장관은 116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9월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하면서 대형 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진료량 등 대부분의 치료들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이 다소 낮은 상황에서 비수도권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연휴 기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장기간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체계를 잘 유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다. 먼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진료 및 배후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광역 외상센터 등을 24시간 멈춤 없이 운영한다.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 배후 진료 수가 가산을 유지하면서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역량 및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 등에 나선다. 외래 진료 공백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한시적 수가 가산을 통해 최대치로 확보한다. 경증 환자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시간 등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과 119 콜센터 등에서 안내하고 감기, 복통, 두드러기 등 주요 경증 질환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 자료 배포한다. 응급실 방문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에서 응급 똑똑 앱을 다운받아 증상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모자의료진료협력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중증-권역-지역모자의료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모자의료전문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한다. 소아 환자는 중증·응급인 경우 소아전문응급센터, 중등증의 경우 소아청소년병원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경증 환자가 찾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연휴간 계속 운영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땐 아이안심톡 사이트에서 소아응급전문의료인에게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법 등에 대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해선 기존 권역심뇌센터 14개소에 지역 심뇌센터 10개소를 추가해 총 24개소의 전문의뢰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수지 접합, 골반 골절 등 특수 분야도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전국 6개 광역 상황실 등 119구급대와 협력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함께 찾아 응급실 미수용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닥터 헬기,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 등의 출동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상황실을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지자체도 지자체장 중심의 점검 체계를 갖춘다. 정 장관은 "지난 설 연휴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 현장 의료진과 구급대의 헌신이 있어 큰 혼란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 체계 유지를 위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10-01 10:22:05이정환 -
심뇌혈관질환 시범사업 1년…환자 치료시간 단축·당직률 9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 평가 결과 환자 치료시간이 단축되고 전문의 당직률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사후지원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정부·학회·협회·환자단체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로, 골든타임 내 치료 여부가 예후를 좌우한다. 복지부는 환자 이송과 병원 결정, 전문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최종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사업은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으로 나뉜다.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권역심뇌혈관센터, 참여병원, 지역 소방본부가 협력해 환자를 신속히 선별하고 이송·치료하는 체계다. 현재 권역센터 10곳과 참여병원 52곳 등 총 62개 기관이 10개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3319명(급성심근경색증 3087명, 출혈성 뇌졸중 2728명, 허혈성 뇌졸중 5961명, 기타 1650명)이 치료를 받았다. 평가 결과 권역센터 전문의 상주 당직률은 평균 84.4%, 참여기관 대기(on-call) 당직률은 95.9%였다. 출혈성 뇌졸중은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최종 치료 시작까지 평균 10시간 36분이 걸렸으나 모든 환자가 목표 시간(24시간) 내 치료를 시작했다. 허혈성 뇌졸중은 평균 2시간 48분, 급성심근경색증은 평균 2시간 6분 이내에 치료가 진행됐다. 이는 2022년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 기준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비율(허혈성 뇌졸중 52%, 급성심근경색증 48%)보다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 12월 선상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50대 환자는 119 구급대가 네트워크 핫라인을 통해 이송 병원을 확인하고, 현장 도착 13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이후 35분 만에 관상동맥 혈전제거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받아, 119 도착부터 최종 치료까지 48분이 소요됐다. 환자는 합병증 없이 4일 만에 퇴원했다.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의 전원 단계에서 전문의 간 신속한 정보 교환을 통해 치료 가능한 병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현재 56개 네트워크에 전문의 1374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용 신속 의사결정 플랫폼을 통해 환자 정보를 의뢰하면 실시간으로 치료 가능한 전문의가 수락하고 최종 치료 의료진이 매칭된다. 평가 결과, 플랫폼 의뢰 환자의 97.8%가 치료 의료진을 찾았으며 수락까지 평균 4분 36초가 걸렸다(최소 24초~최대 19분 42초).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해 목표 시간 내 치료를 시작한 비율은 평균 93.9%였다. 목표 시간은 질환별로 △급성심근경색증 1.5시간 △허혈성 뇌졸중 정맥 내 혈전용해술 1시간·동맥내 혈전제거술 2시간 △출혈성 뇌졸중 24시간 이내다. 플랫폼을 통해 총 1266명이 의뢰됐고, 이 중 1006명이 최종 치료 의료진과 매칭됐다. 781명(77.6%)은 15분 이내 매칭됐으며, 95명(9.4%)은 5분 이내, 631명(62.7%)은 5~10분 이내에 매칭됐다. 정부는 성과에 따라 사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관 간 네트워크에는 총 61억 8000만 원, 인적 네트워크에는 총 26억 3000만 원이 지급된다. 기관 간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별 최소 4억 5000만 원에서 최대 7억 5000만 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소 1600만 원에서 최대 6500만 원까지 배분된다. 지원금은 참여 인력의 인건비 등에 활용된다. 지원금 산정은 점수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관 간 네트워크는 종합점수 90점 이상이면 사후지원금 120%, 80~89점은 110%, 70~79점은 100%, 60~69점은 90%, 50~59점은 80%, 50점 미만은 미지급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심뇌혈관질환은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로 골든타임 내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치료시간 단축과 성과 향상에 효과적인 대안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02 16:54:34이정환 -
"학교약사 제도 공론화 필요"…분회장이 나선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학교 내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약사회장이 학교약사 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30일 진행한 ‘경기 학교 응급체계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학부모 대표, 응급의학 전문의, 약사회 관계자, 교사 대표, 경기도청 관계자, 간호대학 교수, 법률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응급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이번 포럼에 앞서 학부모, 교사, 행정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응급 상황 대응과 학생 건강권, 교직원 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패널 토론 중에는 ▲학교 응급 대응 인력의 한계 ▲법적·제도적 모호성으로 인한 교직원의 소극적 대응 ▲응급 환자 이송 체계의 미비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보건의료계 전문가 패널 중 한명으로 참석한 곽은호 용인특례시약사회장은 학교약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곽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현재 학교 내에서의 학부모 전문약 투약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체계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도 학교약사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약사를 둘 수 있다’는 권고적 조항으로 인해 학교약사는 전무한 실정이며, 보건교사 한명이 이 같은 상황을 모두 책임지다 보니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인전권이 보장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곽 회장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학교약사와 관련 권고적 성격의 조항을 ‘약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적 조항으로 개정해 다양한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약사, 약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취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이외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진로교육 등을 제시했다. 곽 회장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그간 약사사회 내에서도 학교약사 제도와 관련한 연구나 정책 제언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더불어 교육청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예상 외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서 상황에 따라 학생에게 전문약도 투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약 투약은 현재의 보건교사 시스템 하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약사는 학교 내 약물관리뿐만 아니라 처방약 투여에 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으로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약사가 제도화 되면 부작용. 금기 약물 투여 예방으로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25-09-01 11:41:30김지은 -
김대원 전 부회장 차량 돌진 사고로 별세…약사사회 추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67, 서울대)이 8일 오후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별세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SUV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약국에서 김 전 부회장과 함께 근무 중이던 김 전 부회장의 아내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약국 방문을 하려던 60대 여성이 주차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약국 돌진 사고 피해자가 김 전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추모가 이어졌다. 김 전 부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아주대에서 약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약사회 내, 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2선 오산시약사회 분회장을 걸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감사, 대한약사회 부회장,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약사회 내부에서는 정책통으로 통했었다. 김 전 부회장은 특히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이어 최광훈 집행부에서도 상근 정책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며 약사회무에 전념했었다.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강조해 왔던 인물로 성분명처방 논의의 시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그를 작은 거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약국을 새로 개국했으며, 약국을 인수한 지 1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이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인물 중 한분으로, 약사회로서는 한 별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 전 부회장의 장례절차는 유족 결정으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2025-08-08 21:02:32김지은 -
화성 봉담 약국으로 차량 돌진 사고⋯약사 1명 사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약국으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해 약국장이 사망하고, 함께 일하던 약사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 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했다. 이번 사고로 약국에 있던 60대 남자 약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숨졌고, 약국에 함께 있던 여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약사가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약사회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회장이 사고 당사자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고 약국을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황망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사고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2025-08-08 18:24:20김지은 -
샘병원,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안양샘병원, 지샘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연 350가지 이상 수술·시술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충족한 전국 175개 병원이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 모두 경기 안양권 대표 의료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샘병원은 안양, 군포, 의왕을 중심으로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감염병 대응 협력병원 지정 등 다양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건강에 기여해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샘병원은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해소,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강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공공성 있는 진료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중심의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은 “이번 선정은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샘병원의 노력이 빛난 결과로, 안양·군포·과천·의왕 지역에서 단 3개 병원만 선정된 가운데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이 포함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진료와 공공의료 역할에 충실하며,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의 전문성과 진료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11 08:33:24노병철 -
"응급실 과밀 해소, 야간·휴일 응급 케어 클리닉이 해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증·경증 환자 뒤섞인 상급 응급실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야간·휴일 클리닉 확충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중증환자가 많이 찾는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경증환자도 함께 몰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환자들이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과, 야간·휴일에 문을 연 다른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한정된 중증 응급의료 자원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같은 지역 내 동일 등급의 응급의료기관 사이에서도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과밀 대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디. 연구원은 "경증도 환자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대부분 1차 의료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의료기관의 부재가 환자들을 응급실로 내몰고 과밀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원은 "외래 진료가 종료된 야간·휴일 시간대에 경증 환자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야간·휴일 응급 케어 클리닉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사례 등을 통해 단순 수가 보상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정부가 운영비·인건비 직접 지원 등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구원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모두 상급 응급실로 몰리는 현실과, 그로 인해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경증 질환은 야간·휴일 클리닉이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질환은 지체 없이 119 구급차를 통해 상급 응급실로 가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정 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19 구급대의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 및 이송 시스템을 지역 의료기관의 실시간 역량과 연동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환자를 무조건 가깝거나 유명한 병원이 아닌, 해당 시점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 책임자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응급실 과밀은 단순히 이용자들의 개인적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쉽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연구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돼 모든 응급실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6-13 09:20:07강신국 -
이재명-이준석, 보건의료공약 '재원마련책' 놓고 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기호4)가 의료비 과잉 지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결책을 놓고 대선 토론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된 재원마련 방안 없이 간병비 지원을 약속하는 등 연신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공격했고,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 문제를 통제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2)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부산 흉기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후송한 사실을 들어 "지역의료를 무시·모욕한 황제 헬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지적에 "가까이에서 간호하길 원하는 가족 의견을 수용한 의료진 판단이다. 당시 (피습으로) 쓰러져서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맞서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23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보건의료 관련 질의를 주고 받았다. 이준석 "이재명 보건의료 공약, 재원대책 없어…차베스식"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명해 민주당의 '간병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마련 방안을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보건의료 공약은 재정 대책을 염두에 두지 않은 '차베스(베네수엘라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식'이라는 게 이준석 후보 공격 포인트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간병비 공약에 15조원 가량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전제하며 "2033년경 건강보험재정이 마이너스 3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되나"라며 "지금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보험 재정지출 중에서 예를들면 의료쇼핑 같은 것 있지 않나.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히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보재정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재명 후보의 답변대로는 2~3조 규모 재정절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15조원 초과 간병비 공약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건보재정 지출 비용이 적자 상태다. 결국 제 질문에 답은 안 하고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게 훈계하듯이 말하면서 끝났다"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 특성이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주장한다. 15조원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상대가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짜집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시비를 거는 것이다. 낭비적 요소를 찾아낼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명해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비 절감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절감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과감하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줄여야 하고, 메르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을 감축해야 한다"며 "예를들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간병비가 더 중요하므로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보자고 말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뭐 더 주겠다고 하는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이재명 피습 때 부산대병원 놓고 왜 서울대병원 갔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피습 사건을 들어 이 후보가 지방을 무시하고 지역의료진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부산 피습 당시 이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을 집어 낸 것이다. 김 후보는 후송 과정에서 이 후보가 헬기를 이용한 것과 성남의료원을 찾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후보는 피습으로 부상당해 쓰러진 상황에서 가족 의사를 수용한 의료진 결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답변했다. 성남의료원은 공공의료에 집중된 병원으로 혈관수술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전국 1등의 병원인데 이재명 후보는 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나? 헬기로 이송되면서 황제헬기, 황제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며 "이 후보가 그렇게 자랑하고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을 간 부분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이 모든 수술준비도 다 해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병원으로)가니까 지역 의료진이 허탈하고 굉장한 모욕을 느꼈다"며 "헬기를 타고 갔어야 했나. 지방에서 다친 사람 전부 헬기를 타고 서울대로 가야 하나. 지역균형을 백번 얘기해도 이 후보 행동은 실천 자체가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선은 성남의료원은 혈관 수술 인력이 없을 것 같다. 서울대병원을 간 것은 가족들이 장기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고 했고, 의료진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는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저는 다치고 누워 있을 때라 정확히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은 일반 의료기관하지 않는 공공의료가 중심"이라며 "두번째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하는데, 내 환부가 동맥은 1mm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흉기가)들어 갔으면 사망하는 상황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의료진들이 당시 느꼈을 박탈감, 소외감에 대해서는 그때도 아쉽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가족들이 가까이서 개호를 하고싶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 저는 쓰러져 있었다. 의료진이 서울대로 후송하는게 낫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2025-05-23 22:09:52이정환 -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서울·경기 지역 실시간 공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지정했다. 복지부는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1∼’25)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의 정신응급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로 추진됐다.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입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표다. 응급 시 신속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과 병원 이송·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 소방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등 정신응급대응 현장 출동 요원들에게 대상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기관과 여유병상 정보제공을 위한 공유시스템을 만든다. 복지부는 정신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여유병상 등 실시간 수집으로 대응 시간 절감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상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배치의 편리한 검색 기반 마련으로 현장요원의 업무부담 경감, 이송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5-19 11:16: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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