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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시행 비대면 진료법안 무슨 내용 담겼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플랫폼 도매상 겸업 금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4대 원칙 반영 =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당뇨병환자, 교정시설수용자, 수술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추가됐다.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했다.아울러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도 시작된다.◆공적 시스템 구축·운영 =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 (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06:00:58강신국 기자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오늘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민간-공공 플랫폼 병행 가닥김미애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오전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8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유관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시킬 방침이다.여야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을 의결해 코로나 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입법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즉, 공공 플랫폼 규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민간 플랫폼과 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비롯한 의료 영리화 등 부작용을 관리·감독·제어하기 위한 장치인데, 소위를 통과하게 될 법안에 어떤 형태·조문으로 반영될지 결과에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어떻게 법제화 될지 여부에 따라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과 병행 운영 법제화"복지부는 공공 플랫폼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함께 구축·운영하는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제도화·의무화하는 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환자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어느쪽이든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다만 공공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수반되는 환자·의사 자격 정보와 진료·처방 내역 등 정보를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가 제시한 개념이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고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활용할 수 있는 진료내역, 환자 자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관건은 디테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권한이나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간 관계설정, 종속 여부 등에 대한 법 조문이 어떻게 마련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 민간 플랫폼의 위법 등 일탈 가능성이나 의료 영리화 부작용을 강력하게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도 쟁점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 역시 공공 플랫폼 조항과 유사한 측면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복지부는 중개업 즉,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지자체 수리를 필요로하는 플랫폼 신고제와 인증제 도입,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에 동의했다. 남인순 의원안이 규정한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도 플랫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비대면진료 통계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환자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플랫폼 사업을 의료법에서 제도화하면 의료 영리화 초석이 마련되므로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의 영업유인과 과잉유도를 차단할 강한 인증·금지 행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서비스 형태와 위법성을 사전 검토 후 정부가 승인(인가)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참고로 국내에서 중개업을 이행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16개로 집계됐다.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솔닥, 아포, 굿닥, 올라케어, 케어포미, 홀드, 닥터온, 모비닥, 어디아파 등이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복지부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비대면진료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가 정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한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약사법 규율 사항인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가 있고, 범위·내용이 불명확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때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달리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아울러 현재 의약품 명칭에 성분명 명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기 어렵고, 병기될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2025-11-17 21:07:39이정환 -
"비대면,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플랫폼 규제 명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국민 안전을 목표로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관 단체 논의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답했다.현행 시범사업이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정식 제도화 때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정은경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비급여 의약품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의무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과 관련해서는 위·변조, 부정 사용 방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단체 이견이 있다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22일 정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국회 논의를 통한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총 7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김윤, 김선민, 서영석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비급여 처방약 관리 필요성과 탈모·여드름치료제 등을 비대면 처방 금지할 필요성,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정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겼다. 복지부가 원하는 입법 방향을 포함해 국회가 신속한 입법심사로 제도화 해달라며 중립적인 답변을 반복했다.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때 비급여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약류 등 처방을 제한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신고제·인증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중개 플랫폼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으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단체 이견이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25-10-22 16:34:10이정환 -
정부, 국회에 "비급여약 비대면진료 악용 안전장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방지하고, 탈모·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입법 단계에서 비대면진료로 처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탈모·여드름치료제 등 건강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이 문제로 꼽힌다는 인식도 내비쳤다.특히 행정적 개념인 '초진' 허용 대상을 법률에서 금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의견도 국회 제출안에 곁들였다.일부 처방 의약품을 제한하거나,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고민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 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직전 복지부가 소위원들에게 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살핀 결과다."금지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해 부작용 제어"눈에 띄는 점은 복지부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이다.복지부는 처방약 종류를 제한해 비급여 등 과잉처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제외하고, 처방일수 제한해 항생제 등 필요한 긴급 처방 위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봤다.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고시를 통해 처방약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면 무분별한 과잉 처방과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아울러 복지부는 진료특성상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피부질환,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때 화상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나아가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달라고 했다.중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등 거동불편자나 희귀난치질환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이 복지부령으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단하는 규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사 설명·환자 동의 절차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가 참고안으로 제시한 '의약품 처방 및 처방일수 제한 기준선 검토 내역'을 보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 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 일정기간(1년) 내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방약과 처방일수 제한을 고민한 표정이 역력했다."플랫폼 관리·규제 근거 필요"복지부는 현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공정행위 논란 등 이슈가 발생중이라고 제시했다.국회, 언론 등에서 플랫폼 규제·관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중이라고도 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사항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통계의 분기별 고보 의무와 자료제출 협조의무를 추가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등이 복지부 논의안이다.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규정에 대해서도 조문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거동불편자·희귀질환자, 처방약 배송 논의해야"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을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현행 의료법 상 진단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제도화 시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도 진단서를 발급할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에게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도 검토 사항으로 꼽았다.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약 배송 대상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제도화 할 필요성을 논의하자고 했다.이학적 검사, 촉진 등이 어려운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아울러 의협 등 각 중앙회는 각 질환별 전문학회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하는 규정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표준지침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를 의협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살펴보자는 취지다.끝으로 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표준지침 개발, 플랫폼 인증,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8-19 19:02:48이정환 -
"내 약국이 SNS에?"...고령약사도 사칭사기 당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몸무게 65kg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체험하세요!"약국을 배경으로 처방 의약품이 잔뜩 들린 손. 마치 해당 약국에서 다이어트 희망자를 대상으로 처방약을 조제해 발송하는 듯 한 SNS 광고다.경기 동두천시 약국을 사칭한 다이어트 약 처방·배송 광고. 하지만 이 약국은 해당 광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국 약사는 2개월 넘게 '다이어트 약을 보내주느냐',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받고 있다.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전문약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먼 약국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SNS에 능숙한 젊은 세대의 경우 빠른 대응이 용이하지만, 고령의 약사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캐치하기 쉽지 않고 자칫 문제 약국으로 낙인 찍힐 경우 엄청난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역시 데일리팜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왔다.상단의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카카오톡 채팅 화면으로 연결된다. SNS 광고상 '더 알아보기'를 눌러보면 '김수연'이라는 이름의 채팅창으로 연결됐다.'40세 이하는 다 안됩니다. 40세 이하 여성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40대 이상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이라서요. 고객님 나이가 40세 이상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자세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약국·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약을 보내주겠다며 선불로 돈을 지급받는 대표적인 사기 행태다. 실제 약을 보내는지, 만약 약을 보낸다면 어떤 종류의 약을 보내는지 등은 알 수 없지만 실제 약국과 약사를 사칭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이다.이 약사는 "처음에는 무슨 연유인 지 몰랐지만 두 달 넘게 관련한 전화가 약국으로 걸려오고 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봤다며 다이어트 약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주를 이뤘고, 최근에는 틱톡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택배로 발송해 주느냐는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잇따르는 전화 문의에 확인해 본 결과 약국 간판을 포함한 전경이 도용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지금도 하루에 2, 3통씩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약국을 도용한 사칭 사기에 지역 약사회도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동두천시약사회는 '약국을 사칭해 발기부전, 다이어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와 경찰서에 관련한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며 '같거나 유사한 사례를 접한 회원들께서는 즉시 약사회로 전달해 달라'고 안내에 나섰다.김의순 동두천시약사회장은 "해당 약사님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화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전에는 비약사가 약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약국 간판과 전경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해당약국 약사를 사칭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될 경우 보건소와 경찰 등에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칫 약사사회 내에서 문제의 약국으로 오인돼 이미지 실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특히 연령대가 높은 약사의 경우 대응이 용이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차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사칭 사기가 이어지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약사 사칭 광고를 통한 의약품 판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도용, 초상권 침해, 불법광고 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서울시약사회 자문 법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 역시 "약국 사진을 도용해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금전을 얻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위반, 거짓 의료광고 듬지 위반 조항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망과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025-07-28 18:32:29강혜경 -
브레이크 없는 SNS 광고...국감 지적에도 의·약사 사칭 횡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약사 콘셉트로 숏츠 영상 촬영할 남녀 구해요. 유사 촬영 경험자 우대합니다."의·약사를 사칭한 SNS 광고가 헐거운 규제로 인해 무차별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약사 사칭 광고가 뭇매를 맞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약사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불법 광고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1일 홍보영상 촬영 배우를 모집하는 한 사이트에서 의·약사 콘셉트의 영상을 촬영할 배우를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건강식품(영양제)과 화장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전문배우 채용 공고입니다. 일부 업체는 ‘흰 가운’을 준비해주겠다는 안내도 덧붙이고 있습니다.의사, 약사 콘셉트로 광고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배우를 모집하는 글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의사 또는 약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광고 촬영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불법광고지만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최근에는 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다이어트 영양제 판매로 선결제 사기를 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식약처는 명확히 의약품, 건강식품 제품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약국·약사 사칭 광고에 대한 판단을 묻자 식약처는 “특정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광고 위반 여부는 단순 문구, 사진만이 아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수시로 점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의약사 사칭 광고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기식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법에서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가 높아 보이지만 업체들이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불법광고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매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전문배우를 채용해서 약사인 척 홍보 영상을 만든 사례. 서울 A약사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연출된 영상이라고 표시하는 곳도 있다. 과대광고 수준이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이기 때문에 복지부, 식약처가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B약사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이걸 마케팅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건강이나 미용에 관심이 높고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은 감수한 듯 보인다”며 적발 시 처분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는 건기식 과대광고 문제가 반복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태도 또한 유사합니다. 문제 업체들은 광고대행사, 협력사, 인플루언서 등으로 광고 홍보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며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의 도움으로 건강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받은 뒤로도 업체는 과대광고를 되풀이(2016고단1436, 2013노3246)했습니다. 처벌과 벌금보다 매출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우 변호사는 약사 사칭광고에 대해 사기죄,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금지 위반, 의료광고 관련 위반 등을 모두 위반하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또 사칭 피해를 입은 의·약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조치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지난 2023년에는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함께 의약사 사칭 광고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의·약사 사칭 광고 촬영을 하려는 시도가 현 시점에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하지만 SNS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SNS를 통해서만 광고가 노출되고, 의·약사라는 구체적 언급 없이 가운 등으로 현혹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연출된 장면이라는 표시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의 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식약처는 지난 4월 30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모니터링 강화로만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식약처 또한 문제 심각성과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식품 등 광고에서)약사 사칭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식약처와 곧 만날 예정인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5-07-01 19:36:51정흥준 -
"다이어트약 택배 발송"...약사 사진도용 사기 기승약사, 약국 사진을 도용한 SNS 광고들. 전 약사회장 사진까지 불법 사기에 쓰이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약국 사진을 도용한 의약품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먼 약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정체불명의 판매자는 SNS를 통해 ‘하루 2번 섭취로 한 달에 20kg 감량이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광고 사진으로 실제 약사·약국 사진을 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전 대한약사회장, 현 분회장의 사진이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의약품 판매 사기에 쓰이고 있었다. 사진 속 약사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소비자가 광고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접속할 경우, ‘다이어트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상담사가 약국 처방약이라는 점과 극적인 효과를 설명하며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기 행위다.환자 상담과 감량 사례를 사진으로 발송하며 사실인 것처럼 속이고, 10kg 감량에 40~50일이 걸리는 약이라고 현혹했다. 키와 몸무게,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을 하면서 정상적인 상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선택 프로그램에 따라 40~45만원의 비용을 요구했다.광고로 본 사진을 발송하며 해당 약국이 맞냐고 묻자, 모든 약은 사진 속 00약국에서 처방하고 택배로 보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방법이라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대면 구매와 전화 연락은 불가하다는 판매자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약 배송 후에도 매일 안내하며 목표 체중까지 감량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녹차추출물 등 16가지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다는 제품 설명까지 모든 대화는 거짓이었다.사진이 도용된 피해 약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피해 약사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예전에 약국으로 확인 전화가 걸려 와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SNS 계정은 쉽게 만들고,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각종 사기가 문제시되고 있다. 약사 사진을 도용한 이번 사기 행위 또한 여러 개의 복수 계정을 이용하고 있었다.알고리즘에 따라 콘텐츠 수요자에게만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피해약사들이 직접 도용 사실을 인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저작권법·약사법·의료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 조치는 가능하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국 사진을 도용해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는 기망행위고, 금전을 얻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위반, 거짓 의료광고 금지 위반 조항에도 저촉된다. 이 역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불법 사실이 전부 확인되면 양형이 계산된다. 명백한 사기라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2025-06-11 19:28:24정흥준 -
"국내 최고 의사 대기 중입니다"...불법 의료광고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다.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7~18일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경기 특사경 제공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첨부파일 “국내 최고, ○○대상”...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13건 적발.hwpx2025-05-15 10:41:09강신국 -
김철수 전 치협회장,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6회 치과의사협회대상 공로상은 김철수 치협 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제51회 협회대상 학술상은 이해형 전 단국치대 교수가 선정됐으며,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개인부분으로 이화준 원장, 단체부분으로 강서구치과의사회가 선정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대상(공로상) 수상자 결정의 건 등 모두 15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인 김철수 고문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치협 제30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악교합교정연구회 회장,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기준조정 심의위원,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로 치과계를 위해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또 제51회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인 이해형 전 단국치대 교수는 치과생체재료학 발전에 뜻을 두고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기초치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아울러 제44회 신인학술상은 지원자가 없어 선정되지 않았다.제14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은 개인과 단체부분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개인부분 수상자는 이화준 원장으로 전주시치과의사회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0년 이후 장애우학교에 매주 진료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단체부분 수상인 강서구치과의사회는 2011년 이후 매주 강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장애인 진료봉사에 헌신해 왔다.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협회대상(공로상)과 협회대상 학술상 선정과 함께 상금 재검토(인상)방안도 논의됐으나, 치과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추후 재논의 키로 했다.치협은 이어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위해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학술이사에서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의 건 ▲협회 정관 개정 논의 및 의결의 건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환급)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다만 ▲수련고시위원회 명칭 변경과 임무 추가 정관 개정의 건은 열띤 논의를 거처 부결됐다. 아울러 치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위원 교체 ▲제3회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 심포지엄 후원명칭 및 예산지원 협조 ▲구강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위한 총회 안건상정 ▲대의원총회 의장의 법무비용 지원 ▲임시이사회 개최 및 제12회 정기이사회 개최일 변경 승인 건도 의결했다.박태근 회장은 "최근 보수교육 관련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차등 적용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 현실적인 난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 큰 힘이 됐다"며 "창립 10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집행부 전체가 고생이 많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2025-03-21 10:00:11강신국 -
치협, 내년 4월 창립 100주년 기념 책자 만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를 발간한다.치협은 지난 24일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00주년 기념자료 발간 TF 구성의 건 등 모두 6개 토의 안건을 논의했다.치협은 내년 4월 열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념책자를 제작하기로 했다. 지난 100년 동안 치협이 진행했던 주요 사업, 정책성과, 주요사건 등을 담을 예정인데 이를 위해 협회사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8월 이사회에서 임명된 조정훈 기획이사를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호 치무이사를 치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사임한 현종오 전 치무이사를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TF 위원에서 해촉했다.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무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법무비용지원규정 제정과 관련, 법제위원회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정 초안을 검토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 후 추후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치협은 이외에도 ▲2024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명칭 및 상금지원 협조 ▲대전지부 의료광고 위반 치과 소송 대행 및 비용 지출 건도 모두 의결했다. 이어 ▲2024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개최 ▲통신회사에 대한 의료시장 왜곡 방지 요청 ▲협회 사칭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고소장 제출 ▲2024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참가 보고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박태근 회장은 "지난 이사회 이후 치협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튀르키예, 베트남 등을 방문했다. FDI 총회를 통해서 최연희 교수가 FDI위원으로 당선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며 "유례없는 무더위와 빡빡한 일정에도 고생해준 허봉천 국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집행부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2024-09-26 10:05:43강신국 -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신고센터는 4월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신고센터는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왼쪽부터) 신고는 크게 불법 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치협이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찬경 특위 간사(협회 법제이사)도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송종운 특의 위원(협회 치무이사)은 "협회가 그 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 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2024-03-27 09:21:57강신국 -
"돈 받고 경험담 작성"…불법 의료광고 두 달 새 366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나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지자체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사례는 366건으로 집계됐다.11일 복지부는 366건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중이다.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로 뒤를 이었다.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복지부가 제시한 불법 의료광고 사례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현행법 상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거짓·과장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2024-03-11 10:39:08이정환 -
치협, 치과 불법의료광고 강경 대응...형사고발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 지역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치협은 16일 올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박태근 치협회장 대응 방안을 보면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치협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 지원을 한다.이후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 지원을 통해 지부와 함께 협력하는 불법의료 광고 대응 방안에 대해 치협은 "국민들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치협은 1월 1일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지역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망, 실종자 발생은 물론 큰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과 관련, 한·일 치과계 우호 증진을 위해 피해지역 지원금 50만엔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정보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돼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박태근 회장은 "지난 12월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치과계 11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쾌거가 있었다. 이런 소중한 결실은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더 겸허하고 회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1-18 10:04:01강신국 -
치협 "불법 의료광고 피해 주의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17일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며 "치협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01-17 09:39:43강신국 -
"물가 잡겠다"...정부, 40개 일반약 약국 판매가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물가, 서민생활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가 포함됐다.정부는 4일 관계 부처 합동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하고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를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켰다.정부는 약사회 협조를 통해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즉 정부가 물가 인상률 억제 차원에서 저렴하게 일반약을 공급하라는 취지인데 약국이 판매가를 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환경에서 합당한 정책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왼쪽부터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약국의 규모 및 위치, 의약품의 구입시점, 품목의 마진율, 구매량 등에 따라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의 첫 번째가 물가·서민생활 안정이다. 상반기 중에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서 범부처가 총력 대응 할 예정"이라며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을 유지하며, 용량을 낮추는 것) 정보 공개 의무화, 다소비 일반약 가격정보 공개, 체육시설 가격표시 체육 교습업까지 확대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가 개입하는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시군구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다, 잠정 중단된 바 있다.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합리적 선택, 질서 있는 가격경쟁 유도가 목표인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제 값을 받아도 폭리를 취하는 약국으로 취급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정부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를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주요 내용은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강화, 근무·정주여건 개선 등이다.정부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를 위해 난임시술 지원 확대,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마음돌봄체계를 통한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신설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화도 추진된다.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도 검토한다.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관광 초청실정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하만 가능하다.또한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특구에 의료광고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신사업 분야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올해 1분기 진행한다.개선방안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상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8개의 샌드박스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 역할 강화,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 기술에 대한 법령정비 등 이행 강화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2024-01-04 09:20: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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