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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을 부문별하게 판매해온 창고형약국 약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진행한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회원 징계건을 심의,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울산시약회에서 지난 12월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내 약국 2곳이 액티피드 판매 관련 약사 윤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상급회에 처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약국 중 한곳은 조제용 액티피드 60정 병포장을 비상식적 수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국은 일반약 액티피드 10정 포장을 진열대에 비치해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별다른 복약지도나 판매량 제한없이 일일 판매 기준치(최대 4일분)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지난달 말 윤리위원회를 갖고 관련 사안을 심의했으며, 이들 약국 약사 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이들 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위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준수해야 할 판매·관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 이들 약사에 대한 징계건이 심의, 최종 승인되면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징계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대량 판매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도록 한 회원 약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동일 건으로 이번이 두 번째 징계 요청이다. 이윤표 홍보·정보통신이사는 “문제가 된 2곳의 약국 모두 창고형으로, 약을 약처럼 취급하지 않고 공산품처럼 취급한 것이 문제였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자체와 일선 약국, 제약업계에 ‘슈도에피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공문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안내됐다.2026-01-20 06:00:56김지은 기자 -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박정율 교수, 세계의사회장 당선...40년만에 한국인 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8~11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제76차 총회에서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이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WMA는 전 세계 118개국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규기구로서,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국제민간의사 중앙단체다. 의사의 자주성 및 권리 보호, 의사의 의료행위 및 의과학 연구와 관련된 국제적 윤리기준 및 지침 마련, 의학교육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있어 최상위 국제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박정율 위원장은 지난 4년간 WMA 재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해왔고, 2023년 WMA 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이사회와 총회를 주도하는 등 WMA의 운영에 헌신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대한의사협회는 국제 의료계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게 됐다. 박 위원장은 1985년 문태준 전 의협회장이 WMA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40년 만에 배출된 한국인 차기 회장이며, 내년 회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되면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의장직과 회장직을 모두 수행한 인물이 된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의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 위원장의 회장 당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적극 나서 힘을 보탰다. 국제무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각국 대표단과 활발히 교류하며 박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세계 의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우수한 의료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지난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며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강화해 국민과 인류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세계의사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국제협력대표단은 WMA 및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의협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현안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 회원국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왔다. 이번 포르투 총회에는 김택우 회장,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정성 부회장(국제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아이안과 원장), 박수현 국제이사(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교수)가 대표단으로 참석해 총회 기간 동안 각국 의사회 대표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025-10-15 09:30:06강신국 -
경기 250평 초대형약국 실사 마쳤다…보건소 판단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에 대한 지자체 판단이 임박하면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설이 허가될 경우 130평 규모인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의 2배로, 사실상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재개설 신청자가 한약사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물론 한약사사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기 지역 보건소는 어제(1일) 현장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기간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소는 늦어도 내일(3일)까지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면서도 검정 가림막 속 약국이 창고 형태로 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건은 '기형적 약국'이라고 판단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보건소 판단여부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라 시설 기준과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할 조항, 예를 들어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닐 경우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국 규모나 운영 형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보건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생겨나는 조짐이 이어지면서 7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공산품처럼 의약품을 진열하고 쇼핑카트에 담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 대해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설등록한 약국 명칭과 달리 건물 내외부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서도 해당 문구를 사용·게시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셀프 계산대 운영, 의약품 택배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과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2025-09-02 10:20:21강혜경 -
"기형적 약국 난립 막아달라"…약사회, 보건소에 SOS[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마트형 약국 같은 '기형적 약국' 난립을 막기 위해 약사단체가 전국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원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 약사회 차원의 첫 공식 행보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100평(330㎡)을 초과하는 대형규모와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기형적 운영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공산품처럼 의약품을 진열하고 쇼핑카트에 담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량 소비로 인한 오남용·부작용 증가, 대량 구매 후 타인 대상 재판매 등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국'의 역할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와 이를 실체적으로 구현한 약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약국은 단순한 영리시설이 아닌 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품 역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단 한번의 오용에도 심각한 부작용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복약지도와 용법용량,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약사회가 보건소에 요청한 부분은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설등록한 약국 명칭과 달리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를 건물 내·외부에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 사용·게시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에서 운영을 시도하는 셀프 계산대 운영, 의약품 택배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은 약사법 위반이며, 약사 윤리기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했다. 약사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2025-07-15 11:46:26강혜경 -
'창고형·마트형·100평·성지·도매'...약국 명칭 못쓰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후죽순 늘어나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가 개설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100평', '성지', '도매' 등 명칭사용에 제동을 걸지 관심이 쏠린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대형규모 박리다매형 약국임을 암시하도록 하는 약국 명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약사회 역시 보건소 등에 관련한 협조 요청을 시작했다. 먼저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경기 지역 약사회는 각 보건소를 통해 개설시 '소비자 유인 목적 상호(간판) 사용'과 '기형적 약국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 강화'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개설 첫 번째 단계인 보건소 허가 단계에서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의 상호(간판)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무한양산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창고형', '마트형', '100평', '공장형', '성지', '도매', '제일큰', '할인'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약사법상 약국 개별 상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지만,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 관리나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예시로 제시된 형태의 약국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싸게 대량 판매하는 약국'으로 인식하게 하며, 이는 약국 본연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산품형 대량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구조의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법에 규정된 의약품 택배 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 행위, 표시·광고 위반, 약사 윤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 면밀한 사후관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가맹등록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의약품 오남용 조장을 우려하고, 약국의 공공성을 폄하함과 동시에 동네약국 붕괴를 초래한다"며 "개설 허가에 있어 주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대량 구입 분위기는 불필요한 의약품 과소비를 조장하고,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키울 수 있으며,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초저가 판매는 동네약국의 연쇄 폐업, 나아가 지역 1차 보건의료기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창고형·마트형 이라는 상호는 약사 직능과 전문성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약국의 기능과 약사의 역량이 단순 '규모'로만 표출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과 약사의 정체성을 배제시키고, 약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계속되는 대형약국 논란2025-07-04 11:52:1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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