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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 언제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덕산병원, 일산차병원...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다. 잠잠하던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가 최근 연거푸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동아대병원 약국개설 취소소송은 내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일산차병원 1층 약국개설 시도 역시 진행중이다. 고양시약사회는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약국이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며, 개설 시도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2월 완공을 앞둔 수원덕산병원 역시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10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분양·임대가 마무리되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야 할 상황이지만, '어디가 A급 문전약국이 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과 인접해 있는 A급 약국자리 상가가 당초 병원부지였기 때문인데 보건소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사실상 병원과 나란히 위치한 이편한세상시티고색에 1곳, 병원과 150m 가량 떨어진 수원고색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에 2곳이 분양 완료된 상황이며 각각의 분양가는 30억원에서 122억원까지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이다. 평당 1억원을 들여 약국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으면 약국을 할 수 없다 보니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약국은 약국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업종보다도 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횡단보도 하나에, 신호등 하나에 약국 매출은 천지차이가 나다 보니 보건소나 지자체 판단 하나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은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2020년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전국 보건소 등에 배포했지만 담당자 재량에 따라 판단 기준과 역량이 각기 다르다 보니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천안 단국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사례에서는 이미 허가된 약국의 개설이 취소되는 사례도 최근에는 비일비재하다. 개설된 약국을 취소하는 것 보다 앞서 할 일은 의와 약이 분업이 이르게 된 취지와 약사법 조문마다의 함과 의를 찾는 일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의료기관 부지 혹은 건물 내 약국개설이 용인된다면 이는 공간적·기능적 독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종속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들어가려는 약사'가 있는 것도 맞지만, 모호한 행정청의 태도와 판단으로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의약종속을 초래하는 꼼수개설은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2025-08-25 14:09:18강혜경 -
12월 개원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판도 '안갯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2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수원덕산병원 문전약국 개설판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수원덕산병원은 706병상 규모로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약사와 병원인력 등 채용이 한창이지만 바깥 문전약국 자리를 놓고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첫 삽을 뜰 당시부터 약국 분양시장이 들썩였지만 개설 관련 문제로 수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은 떠들썩한 상황이다.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높은 분양가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약사법상 개설이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수십억원을 들여 약국전용 호실을 분양받더라도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누구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만 122억원…진짜 A급 자리는 어디?= 새 병원 주위에 약국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은 '이편한세상시티 고색' 상가와 '수원 고색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상가 2곳이 유일하다. 두 곳 모두 주거용 오피스텔 1층 상가인데, 병원과 인접해 있는 이편한 상가는 4곳이 약국 전용호실로,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리첸시아 상가는 5곳이 약국 전용호실로 지정돼 있다. 병원과 인접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자리는 최소 분양가가 69억원에 형성됐다. 병원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A급 자리 분양가는 122평 기준 122억원으로 평당 1억원 수준이다. 임대의 경우 월 임차료만 2000만원대에서 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편한 상가 분양사 관계자는 "약국 전용호실 가운데 1곳의 분양이 완료됐다"며 "최소 평수가 91평으로 공급면적 자체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예상 외래처방 건수는 일 3000건 내외다. ◆의료부지 내 약국개설? 주변상권 '시끌시끌'= 관건은 병원과 가까운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허가가 가능하냐는 부분이다. 리첸시아 측은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편한 오피스텔이 지어진 부지 자체가 당초 의료재단 소유 부지였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오피스텔이 지어지기 전 해당 부지는 덕산병원재단 소유로, 건축 과정에서 일부분이 분할됐다는 것이다. 리첸시아 상가 분양사 관계사는 "부지 일부가 분할돼 용도가 바뀌어 근린생활시설 등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상 개설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덕산병원 최인접 거리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는 리첸시아가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리첸시아 건물 외벽에는 '약국상가분양(허가가능)'이라는 플래카드도 부착돼 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편한 상가 분양사 측 역시도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해 주겠다고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편한 측 팜플렛 뒷면에는 '용도 등의 인허가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변경신청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며 "만약 제반비용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자와 약사 등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으로도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편한 측 관계자는 당초 부지는 의료재단 소유였을 지라도, 현재는 병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별도 법인에서 오피스텔을 건축·시행했고, 이미 상가 등이 분양돼 소유권이 넘어간 만큼 병원과의 관련성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리첸시아 측이 배액배상까지 제시하며 약국을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소 "12월 이후에야 판단가능"= 결국 보건소 판단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만약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게 될 경우,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은 상대적으로 처방이 덜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허가가 불허할 경우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이 A급부터 주요 요지가 되게 된다. 즉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보건소 측은 병원이 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국 개설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아직까지 준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소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12월 이후 시설공사 등을 마친 후에야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을 분양받은 약사는 물론 분양사 등까지도 보건소의 미온적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리첸시아 상가 내 약국을 분양받은 약사는 최근까지도 수차례 보건소 등을 방문해 보건소 입장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관계자는 "이전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해당 부지의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었지만 현재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수많은 사례와 판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12월 이후로 답변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착공과 함께 약국 판도가 잡히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라는 것은 환자들의 불편 역시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보건소는 약국 개설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08-22 17:34:11강혜경 -
단독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대형약국 개설 무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지역 250평 규모 초대형약국 개설 시도가 무산됐다. 이달 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주 만이다. 18일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종전 장난감 할인점 자리에 개설 준비중이던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이 취소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자 본인이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설신청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시점은 지난 주로 알려졌으나, 신청 취하 등 배경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진 바가 없다. 시설기준 등이 미처 갖춰지지 않은 만큼 보건소가 관련한 보완을 주문한 상태였다. 약사사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존하는 창고형 약국이 130평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의 경우 250평으로 초대형 규모인 데다 일각에서는 면허대여 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개설 신청 이후 약국 앞 8차선 도로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4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철거됐다를 반복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는 동일한 내용의 플래카드가 1개만 부착된 상태다. 약국과 함께 개설 예정이던 의원 개설 역시 무산된 상태로 보여진다. 7월 말 당시 약국과 인접한 건물에 부착돼 있던 '○○의원 7월 오픈예정' 플래카드는 아예 철거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논란이 야기됐던 창고형 약국 개설이 무산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계속해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개설신청 취하 연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면대 척결 의지를 가지고 지속해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중순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난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 이어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보건소에 개설취하 통보2025-08-18 11:06:27강혜경 -
경쟁약국 폐업 기로…영업금지 청구는 어떻게 인정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운영 중이던 약국이 같은 건물 내 약국 약사와 해당 약국 점포주와의 소송 끝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상가 건물 관리규약이 약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의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 임대인 A, B, C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임차 약사 D씨가,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한 E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07년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건물 각 점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면서 D약사는 분양사로부터 현 약국 자리에 대해 보증금 1억, 월차임 700만원이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B씨는 해당 약국자리를 13억원에 매수했으며, 이후 B씨는 자신의 지분의 소유권 중 일부를 C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지분은 A, B, C씨가 공동 소유 중인 상태다. D약사는 이후 A,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8년이 넘게 해당 약국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 중에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건물 상가 분양 중 해당 약국 점포의 분양가가 가장 높게 책정됐고, D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같은 건물 다른 점포 소유주와 E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약사는 해당 점포주와 2년 계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신규 임차인, 동종 업종 신규 개점 불가’…건물 공동관리규약에는 원고 측 임대인들과 약사 측은 E약사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제시했다. 이 건물 상가관리단이 지난 2011년 정하고, 4년 뒤인 2015년 개정된 이 공동관리규약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영업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해당 규약 중에는 동종업종에 관련한 내용으로 ‘상호간의 화목함을 증진하기 위해 상가 입점자(등)은 기존의 입점자(등)이 이미 행하고 있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와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업종과 동종의 업종으로 신규 개점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이 규약을 제정할 당시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의 전 소유주가 확정 동의서명란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불어 원고 측은 이 건물 상가 분양 당시 분양사가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특약을 두고 D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지정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E약사 측은 우선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점포 매매계약서에는 업종제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상가관리규약 설정 당시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된 것이 아닌 만큼 규약에 포함돼 있던 업종 제한 관련 내용도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상가 공동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더불어 그 효력이 E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이전 점포주가 서명한 것이라 해도 점포주가 바뀐 현재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건물 각 상가 분양 당시 D약사 약국 점포 이외 상가의 경우 약국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 만큼, E약사 약국 점포주 역시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약정에 대한 의무를 수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사건의 건물 각 상가에는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했고,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 소유자들 역시 해당 업종제한약 정을 잘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승계하거나 이를 수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이상 그들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피고(E약사)도 해당 건물 각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피고는 해당 건물 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의 영업금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7-11 15:31:08김지은 -
"처방 필요없다" 유행처럼 번진 대형약국 개설...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으로 확산되는 일반약 중심 대형약국에 약사사회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마트형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을 착안한 일종의 아류작 형태 약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최근들어 우후죽순 늘고 있다. 100평 규모에 주차장까지 구비해 일반약 중심으로 매출을 높이는 방식이다. 상호명까지 '제일큰, 가장큰, 팩토리, 대형' 같이 낮은 판매 가격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줘 소비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는 걸까. ◆드럭스토어 형태 약국 운영 니즈= 대형약국의 가장 큰 특징은 약국장의 연령대가 30~40대로 비교적 젊다는 데 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매년 쏟아지는 2000여명의 신규 약사의 진로선택이 개국으로 몰린 데다 상대적으로 나잇대가 있는 PEET 출신 약사들이 개국 시장에 뛰어들면서 개국 연령대가 낮아지고, 보다 공격적이어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다. 약국이 포화되면서 치고 들어가는 형태의 소위 '치들약'이나 약국이 들어갈 만한 입지가 아닌 'B급 자리'까지도 선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약국 또한 이런 트렌드 변화 가운데 하나다. 이 전문가는 "약국자리가 포화에 이르고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병의원 근처나 역세권 등이 아닌 상대적으로 위치가 멀지만 주차 등이 가능한 약국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365일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하면서 지역 내 매약 수요를 수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약국 운영 약사는 "처방위주 약국 수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권리금이나 월세가 지나치게 높거나 원장 선생님의 나이가 많거나, 전전대 같은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형약국의 경우 평수가 커 쉽사리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월세 등이 높지 않았다"면서 "여러 약국들을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형태 약국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트형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 처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유통 채널처럼 다양한 품목을 소비자가 둘러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형태의 약국에 대한 소비자 니즈는 물론 약사 니즈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천, 구리, 금천…약국의 대형화= '대형약국'이라는 화두 자체가 새롭지는 않다. 종전에도 70~100평 규모 약국이 지역마다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같은 부분이 유독 부각되는 이유는 '명칭' 때문이다. 간판 자체에 '마트형 약국', '창고형 약국', '대형 약국' 등을 명시하다 보니 체감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 부천시에도 일반약 중심 대형약국이 개설, 이달 1일부터 영업에 돌입했다. 이 약국 역시 100평 규모로, 눈에 잘 띄는 색으로 간판과 외부 인테리어 등을 했다. 창고형 약국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던 곳이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부천 내 대형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변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 역시 긴장했지만 창고형 약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역시 다른 약국과 비교했을 때 큰 메리트가 있다고 파악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부천지역 관내에 마트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주변 약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다 보니 이번 개설된 약국 역시 지속적으로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마트형 약국 인근에 또 다른 마트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구리시와 서울 금천구도 대형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다 공멸…대책 마련해야"= 잇따른 대형약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형약국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의 행위와 전문성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자체에 따라 개설허가 기준에 차이가 있겠지만 마트형, 창고형, 대형 같이 소비자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약국명칭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제일큰, 가장큰 같은 약국명칭은 사용을 반려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다. '오픈프라이스'인 판매자가격표시제 대신 표준소매가격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구매수량에 따른 공급가격 차등정책 하에서는 낮은 가격을 전략으로 하는 난매형 약국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표소가제를 주장하는 약사는 "약국의 저가공세에 소비자가 무작위로 약을 쓸어담는 방식의 '의약품 쇼핑'이 이어질 경우 약국외 판매에 대한 주장까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약국 생태계에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며 "약국간 시비를 줄이고 약사의 전문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약 가격 정책에 손을 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형화되는 약국개설 트렌드2025-07-02 17:55:54강혜경 -
"처방 특 A급 자리"...컨설팅 정보 의심 또 의심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 계약을 위해 의료기관 처방 건수를 부풀리거나, 단순 기대치를 반영하는 컨설팅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처방', '특A급 신규' 등 컨설팅 업체 얘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컨설팅 업체의 무책임한 중개행태를 알려온 제보자는 "최근 약국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소위 '만든자리'가 무한 양상되고 있다. 처방건수를 부풀리거나, 병원장과 협의가 됐다는 방식으로 약사들을 현혹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컨설팅 업체만 믿고 보증금과 컨설팅 비용 등을 날릴 뻔 한 경험을 소개했다. 컨설팅은 약사에게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기존병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특A급 자리'라고 소개했다. 병원 1층에 기존 약국이 있지만, 병원과 같은 층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원장과도 협의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컨설팅 측의 일방적 주장이었다. 이 제보자는 "병원장은 신규 약국 개설 등에 대해 협의가 됐다는 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컨설팅의 주장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병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직접 진료를 받아 보고 처방전 수를 파악했다고 했지만, 해당 병원은 처방전 교부번호를 랜덤으로 발행하고 있을 뿐 더러 컨설팅과는 아무런 소통 조차 없었다는 것. 이 제보자는 "문제는 물건을 소개한 컨설팅 이외도 다른 컨설팅들 역시 해당 물건을 부풀려진 처방건수로 소개하고 있었다"면서 "컨설팅 농간에 자칫 약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최근 약국자리가 귀해지면서 권리금을 약속하고 기존 영업장을 내보내는 '만들어진 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비약국 자리를 약국으로 만들어 소위 치들약을 양산하는 방식"이라며 "이로 인해 같은 건물 내에 3~4개, 많게는 5~6개 이상 약국이 생겨나며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 비용과 권리금은 물론 보증금과 계약기간 동안 월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며 "일방적인 컨설팅 얘기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처방 건수 등을 직접 카운팅 하거나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2025-05-13 18:45:54강혜경 -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약사, 법원서 연전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물주 의사와, 의사의 처남, 약사가 수십억대 요약급여 환수비용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선 1심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의사의 처남인 B씨, C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공단은 이들에게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각각 70억대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B씨는 의사의 처남으로 건물 관리자이자 이비인후과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A의사는 B씨에게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한 임대 권한을 부여한 상태였다. C약사는 의사 소유 건물 1층에서 지난 2012년부터 13년 넘게 사건의 약국을 운영 중이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약국을 사실상 A의사와 B씨가 운영했다고 봤다.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C약사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약국 운영 과정에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한 형사 소송 1심에서는 A의사와 B씨, 약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A의사와 B씨, C약사는 이번 사건을 유죄로 보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통보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환수액은 각각 70억대다. 재판부는 앞선 형사 재판에서 이들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들을 유죄로 보고 건보공단이 환수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며 “비록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A, B가 약사인 C와 공모해 사건의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2025-02-06 17:10:08김지은 -
순천향대 천안병원 5월 개원...문전약국, 판도 변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오는 5월 7일 본격개원을 예고한 가운데 약국가의 판도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2021년 첫 삽을 뜬 지 4년 여 만이다. 병원 곳곳에는 '2025년 5월 7일 새병원 개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기존 병원이 교수 연구실과 회의실 등으로 바뀌고, 새 병원으로 거의 모든 시설과 진료 업무 등이 넘어가다 보니 처방 동선은 물론 정문 위치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0 현병원은 리모델링을 거쳐 아트리움을 통해 새병원과 연결되며 교수연구실, 회의실 등 부속공간과 푸드코트 등 편의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근 문전약국을 필두로 발빠르게 자리를 선점한 약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임대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가와 부동산 등에 따르면 현재 7곳인 문전약국은 최대 12~13곳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00여건의 처방전이 최대 13곳의 약국으로 분산되는 셈이다. 새 병원은 지상 15층, 지하 5층 1000병상 규모로 현재 외부 익스테리어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도로정비와 펜스작업 등 주변환경정비가 약국 희비를 나누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급 자리 분양가 평당 1억…인테리어 마친 약국도= 순천향대 천안병원 문전약국가는 건너편 신축 아파트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병원 정문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 800여세대 아파트 상권을 따라 200m 내에 문전약국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A급 자리의 경우 분양가격이 평당 1억원을 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 임대료 역시 2천만원대 후반에서 3천만원대 초반에 형성됐다.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약사는 "현재 병원자리가 연구실로 사용되다 보니 처방지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병원과 가장 가까운 자리의 평당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됐다"면서 "약국자리 분양·임대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문전약국 가운데서는 2곳이 자리를 선점해 이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많게는 3곳의 이전 계획도 나오고 있다. 상가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가에도 약국 개설이 속속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허가를 마친 한 약국은 아직까지 약은 구비하지 않았지만 '병·의원 처방조제, 신속·정확조제, 건강컨설팅'이라고 적힌 간판을 단 채 영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바로 옆 공터에도 약국이 개설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펜스·신호등= 문제는 신호등과 펜스다. 병원과 상가에 각각 펜스가 쳐지면서 돌발변수가 됐고, 약국 시장 역시 함께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과 가까운 A급 자리를 중심으로 약국이 형성됐었는데, 지난 주 펜스가 쳐지고 신호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분위기"라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했던 아랫쪽이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병원과 상가를 잇는 신호등이 만들어질 계획이었으나, 돌연 펜스가 쳐지면서 동선이 뒤바뀌게 됐다는 것. 이 관계자는 "펜스와 신호등 이슈는 물론 윗쪽의 경우 주·정차 등 제약이 있다 보니 임대문의가 아랫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가 내 약국 8곳이 계약 완료됐으며 부동산·분식점이 들어오려던 1곳만 임대로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자리 선점에 나선 약국 약사는 "펜스는 당초 계획에 있던 부분이다. 다만 신호등이 변수이기는 하다. 경사도 때문에 신호가 생기면 위험하다는 등의 반대 여론이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미 기존에 신호등 설치가 허가가 난 상황이다. 또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병원 관계자들인 만큼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신호등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5월 개원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펜스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 등 환자들의 불편 역시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오히려 브로커 등이 관련한 상황을 이용해 과도하게 약국을 집어 넣는 부분들이 우려스럽다. 문전약국가는 물론 병원 윗쪽과 아랫쪽까지도 약국이 생긴다는 소문들이 자자하다"면서 "약국으로 인해 주변 집세들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현재 1500~1600건 남짓한 처방을 7개 약국이 각각 분산해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간 갈등이나 반목 등 없이 비교적 화합 속에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라면서 "병원이 커지면서 처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새롭게 약국가가 재편되는 만큼 초반 출혈경쟁 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은 새병원 개원을 통해 한 단계 다가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문수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천안시로부터 임사사용 승인을 받아 개원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환자 친화적인 진료시스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갖춘 새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도 "새병원 건립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지역환자들의 고통을 오롯이 보듬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1-13 12:09:13강혜경 -
"권리금 회수 방해"...약사, 5억원대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임대인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약국 권리금에 상응하는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자리 임대인 B씨, 근무약사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해 그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990만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년여 전인 2020년 5월 경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 A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한 후 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C약사와 D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건물주 E, F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의 약국 임대차례약 종료 당시 본인에게 위반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고, 본인이 소개하는 신규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였던 C씨 등이 공모하고 가담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따졌다.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1항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A약사가 자발적으로 약국 계약을 종료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1년 6개월 전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금지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 B씨와 근무약사인 C씨 등이 공모, 가담해 A약사의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거나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증인들의 변론에 따르면 A약사는 경제적 문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 만한 무형적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원고(A약사)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2025-01-08 10:48:59김지은 -
대법 판결 이후 약국자리 선점했던 체인업체 '낭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 전 대법원 판결로 원내 약국들이 문을 닫았던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가의 법정 판결이 또 나와 주목된다. 한 약국체인 업체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원내 약국 판결로 병원 인근 약국가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해 억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며 약국 점포를 선점했지만, 예상과 달랐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임대인인 A씨가 B약국체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2억5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B업체가 A씨를 상대로 반소한 금전 등의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B체인업체는 지난 2020년 점포주인 A씨와 사건의 대학병원 인근 점포에 대해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임대차 2년 경과 후에는 월차임을 6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 A씨와 B업체는 동시에 1억원의 권리금계약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양 측은 계약서 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규임차인의 협조에 응한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이 당시는 사건의 대학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대법원으로부터 원내 약국 판결을 받고 문을 닫은 때였다. 약국체인업체는 사실상 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인근 점포가 약국으로 개설 됐을 때의 반사이익을 노린 것이다. 체인 가입 회원 약사를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폐업한 후에도 B업체가 임대한 점포 인근으로 사건의 병원 환자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해당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B업체는 A씨에게 2개월의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인 A씨가 대납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는 B업체 측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월차임과 지연손해금 총액 2억3000여만원과 더불어 대납한 관리금 790여만원을 합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약국 개설 상황 안돼” 임대차계약 취소 주장, 법원 판단은 하지만 약국 점포를 임대한 B약국체인 업체 측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가 부당하다며 맞섰다. 원내 약국들의 개설 취소로 사건의 점포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진행한 임대차계약이었음에도 환자가 이 점포 인근으로 다니지 않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인 만큼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B업체)가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약을 조제하려는 사건의 대학병원 환자 왕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B업체는 권리금계약서에 포함됐던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권리금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대차계약도 자동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업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사건의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 내지 지속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해당 조항의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A씨)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B업체)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0-24 11:24:25김지은 -
월세 대신 약국수익 절반 요구한 의사 건물주...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금의 절반 이상과 별도 체크카드 사용 등을 요구했던 의사 건물주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그의 처남인 B씨, 약사인 C, D, E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이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7개의 병원이 입점해 있었다. B씨는 A의사의 처남으로 A의사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 사무장이자 이 건물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의사는 B씨에게 1층 약국자리 임대 권한을 부여했다. 의사인 A씨와 사무장인 B씨는 지난 2006년 A씨 소유 건물 1층에서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 절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약사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약사를 고용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 무렵 A의사와 B씨는 직접 비용을 들여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해 A의사의 5촌 조카이자 약사인 C씨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해 줬다. 이에 C씨는 A의사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후 2010년 까지 4년여 간 매월 약국 수익금 중 상당 금원을 A의사와 B씨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별도 계좌, 체크카드를 개설해 B씨에게 교부한 후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후 D약사는 2010년 C약사에게 사건의 약국 운영을 이어받았고 기존 C약사가 해 왔던 것처럼 매월 약국 수익금의 상당액을 A, B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D약사는 A씨와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도 했다. D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이어받은 E약사 역시 같은 패턴을 이어갔다. 형식적으로 사건의 약국 자리에 약국을 다시 개설한 후 이전 약사들이 해 왔던 것처럼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른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A, B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D약사는 약국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면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사건의 약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개설자 명의만 C, D, E약사일 뿐 실질적으로 A의사와 B씨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무장 약국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와 B씨, 3명의 약사 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이 약국에서 근무해온 약사,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C, D, E약사가 약국 개설신고를 직접한 후 약국 운영 역시 실질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들이 A의사와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전달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지급해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런 금원을 ‘월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7개 병원이 입점해 있어 조제료 매출이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약국 월세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10-06 18:18:35김지은 -
약국 1곳에 의원 1.4곳...무한 입지경쟁에 '치들약' 양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입지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약국 거래에서 양수도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신도시나 신규 건물 등 신규개설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컨설팅이나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이후 주변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약국 입지와 관련한 히스토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약국자리가 기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약사님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약국자리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과거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A.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18년,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3년 의원 3만5717처, 약국 2만47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18년 의원 3만1718처, 약국 2만20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09년 의원 2만7000처, 약국 2만1000처=1.3 의원당 약국 1개로 15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09년 대비 의원 수 증가(8700처, 30%) 대비 약국 수 증가(3700처, 17%)는 완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인구대비 요양기관수입니다. 인구 증가대비 요양기관 수의 증가가 더 가파르다보니 개원을 한다고 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고객 수의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처방조제매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역시 적정한 경영상태를 확보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일반화되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성공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존 상권을 비집고 들어가 기존 매출을 나눠먹는 소위 치들약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약국 체인 등으로도 자리를 구해달라거나, 입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약사 수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약국가로 진출을 하다 보니 약국은 늘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졸업 후 개국까지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풀(pool)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다 보니 약국체인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휴베이스 약사님들의 양도건이나 체인 본부로 직접 약국 입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 비개국 약사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약국 개국, 경영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약국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Q. 거리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간 거리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꽤나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나란히, 혹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층마다 들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 거리 기준이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체인이나 약국 관련 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개설에는 담합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약국간 별다른 거리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개별 약국의 건물상황, 가령 집합건물의 독점 조항 등 차이가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약국체인이나 이른바 학회제품 등의 업체에서는 약국간 거리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도보 기준 150m 내외'를 기본으로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라는 것이 특수한 공간(역사, 백화점 등)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강한 경쟁상권은 통상 1차 150m, 2차 300m, 3차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50m, 100m로 줄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Q. 기존 약사와 신규로 개국하려는 약사 간 '치들'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 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약사가 무리하게 치들을 주장하는 때도 있고, 약국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제기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법은 없고, 도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A.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약사와 의사 공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즉,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누고 쪼개는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바뀌려면 각 개별 약국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현 자리의 개국이 다른 조건(근무약사, 제약회사, 타 직역)의 근무조건의 결과보다 나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개설 약국은 방어해야 하고, 신규 개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신규 개설 약국이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약국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약국 시장도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법일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결국 각자의 브랜드로 무장한 약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2024-09-20 17:48:44강혜경 -
삼전사기 개업 도전...고객들 칭찬후기 쏟아지는 이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출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마주하게 되는 '웃는 하루 되세요' 거울. 제주 제주시 웃는약국은 '약국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과감히 깬 약국이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노란문과 미니정원까지… 아프지 않은 환자도 "한 번 와보고 싶었다"며 걸음을 불러세우는 공간이다. 그래서인지 포털사이트 리뷰에는 '제주도에 이렇게 세련된 약국이 약국도 예쁘고 이름도 예쁘고 약사님도 엄청 친절하시네요. 번창하세요', '새로 생겨서 가봤는데 깔끔하고 약사님도 친절하심'이라는 칭찬일색이다. 웃는약국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웃고 싶다는 박성준 약사(40·동국대 약대)의 꿈과 다짐이 담겨있다. 남들보다 늦게 약대에 입학했던 그는 늘 속도가 중요했다. "항공대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2013년 늦게 약학대학에 입학하다 보니 스스로 늦었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약대 동기도 아닌, 심지어 항공대 출신 동기동창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빨리 자리를 잡자'고만 생각했어요." 그가 약국을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즐거울 수 있는가 보다는 매출액, 월세 같은 '조건'이었다. 그렇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만 나타나면 조급해지고 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토록 원하던 개국이었지만 만족스러움은 찾을 수 없었다. 오죽하면 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던 아내 조차 "힘들면 좀 쉬어가자"며 다독였다. 약사가 되고서, 첫 약국을 열면서 다짐했던 '환자들에게 친절한 약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3번의 개국 역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반으로 오래가지는 못했다. ◆트렌드라 생각했던 개국, "실패할 수밖에"= 졸업 후 짧은 근무약사 생활, 개국이라는 트렌드는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에게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근무약사 생활을 시작한 지 7개월 즈음, 약국자리가 나왔는데 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는 개국으로 이어졌다.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해야 했지만 '빨리 돈을 벌어 집을 사야한다'는 마음이 컸기에 겁 없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결국 워라밸 문제로 1년 7개월 만에 약국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개국이 어렵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하는 만큼 매출도 늘어나는 구나'라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1년반 열심히 살았으니 여행 좀 다녀와 또 다시 약국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번째 약국 역시 365였지만, 동기와 동업을 하다 보니 워라밸이 좋아졌고 든든함도 배가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 원장이 세상을 뜨며 약국을 접게 됐다. 칸칸이 분양주가 다르고, 분양주마다 니즈가 다르다 보니 의원 재유치 역시 쉽지 않았다. 1년만이었다. 세번째 약국도 365였다. 신규이고, 월세가 높았지만 의원 규모가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덜컥 계약을 했다. 첫 해는 마이너스 매출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외부처방이 늘며 매출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코로나가 주춤해지고, 윗층 의원 역시 전문 분야 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율을 높여가면서 매출은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게 됐다. 이때부터 '버티기의 시간'이 찾아왔다. "약사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암울기였죠. '약사가 적성에 맞지 않나, 약사 말고 다른 걸 해볼까' 하는 생각에 종일 버거웠어요. 그나마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약사님들을 보며 위안을 얻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만 이런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죠. 매일 그만두고 싶다 생각을 하던 중 동기인 오주용 약사가 '불행하게 버티지 말고, 행복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무작정 제주에 내려오게 됐어요." 번영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오주용 약사는 두번째 약국을 함께 할만큼 가깝고 각별한 사이다 보니 더 설득이 됐다. 오 약사 역시 두번째 약국을 정리한 뒤 자존감이 바닥을 쳐 제주에 내려왔다가, 오원식 약사를 만나 '행복한 약사'로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원식 약사와 오주용 약사가 함께 하는 '인생약국 사관학교' 제안이 처음부터 솔깃했던 것은 아니었다. '너무 이상론적인 거 아닌가, 나랑은 결 자체가 다른 약사 선배가 아닐까' 반신반의했지만, 절박함에 일주일짜리 인생약국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나는 어떤 약사인가, 나의 장단점 파악하기, 내가 하고 싶은 약국은 어떤 모습인가 같은 주제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실타래 처럼 꼬여있던 머릿속이 정리되더라고요. 가만히 스스로를 들여다 보니 제 개국에는 '저 자신'이 없었어요. 이상은 처방과 매약 비율이 5:5인 상담형 약국을 하며, 고객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박카스 하나를 사러 오고 판콜·판피린을 사며 가격 비교를 하는 고객에게 화가 났던 거죠." ◆"(내가)웃는 약국이면 좋겠어"= 웃는약국의 목표는 '내가 웃는 약국'이다. 행복해지고 싶어 찾아온 제주에서 더 이상 '빨리'와 '경제적 안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딱히 비교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전 전공의 친구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속도를 냈고, 잘못된 방향에서의 속도는 더 큰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된거죠. 과거의 나와의 비교가 아닌 남과의 횡적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불행하게 했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나보다 나은 약국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개국을 하게 됐죠." 교육부터 개국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상담형 약국의 초심을 반영해 별도의 상담실도 꾸렸고, 스스로를 들여다 보고자 거울도 달았다. 또 귀여운 토끼 모형 6개가 함께하는 미니정원도 꾸렸다. '내가 웃으면 내 가족이 웃습니다'라는 스스로의 다짐도 카운터 정면에 부착했다. 두 돌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한 주말 휴일도 처음으로 생겼다. "이전까지의 약국들도 인테리어는 남부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지가 8할이고, 인테리어는 거들 뿐이라는 생각이었다면 웃는약국은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세부 디테일까지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과 상의를 거듭해 탄생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환자가 카운터 안쪽에 있던 제가 만날 수 있는 '특별 공간'은 물론 마음이 편안해 지는 미니정원까지, 손님들도 좋아하시지만 가장 만족해 하는 사람은 바로 저더라고요." 웃는약국의 포인트색은 노랑이다. '스마일'의 색을 의미하는 노란색 출입문과 십자가, 간판 테두리는 멀리서도 '여기 약국이 있어요'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 화이트와 우드톤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과 음악, 향은 약국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약사에게 가장 편안하고 다정한 공간이 됐다. 일터가 곧 아지트가 된 셈이다. "이제는 아침 출근길이 너무 좋아요. 버스를 타고 약국 앞을 지나칠 때마다 '돌아가지 말자. 웃는 약국, 웃는 약사가 되자라고 다짐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해요. 놀라운 건 이런 제 진심을 고객이 먼저 알아채고,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약사로서의 자질이 준비됐다'는 느낌을 처음 느껴봅니다." 약국을 나가는 환자에게 그가 하는 인사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다. "웃음을 주는 약국, 즐거움을 주는 약국이면 좋겠어요."2024-08-23 14:58:12강혜경 -
"1년 살이 하려다 제주도 매력에 빠져 10년째 갓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5년을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살다 보니 '이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배낭 하나 메고 내려온 곳이 제주였는데 여기서 10년이라뇨." 극 외향적 성격 덕에 제주에서 명물로 꼽히는 새별약국 강설영 약사(37·영남대 약대)는 제주사랑이 남다른 사람 가운데 하나다. 번아웃 목전에서 생각정리를 위해 찾은 제주는 제2의 고향이자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계절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힐링 포인트다. 약국 안에 갇혀 같은 일만 반복하는 약사 보다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며 약사로서의 재능을 키워나가자는 마음에 입사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지만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사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남달랐던 그에게 사내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과 그 속에서의 사람과 상황은 매섭기만 했다. 시작은 5일간의 제주여행이었다. 내 일은 아니었지만 복잡한 마음을 가득안고 바다와 산을 무작정 걸었다. 그러다 문득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나만 왜 혼자 꽁하게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여행을 마친 그는 사직을 결심했고, 2014년 10월 제주 1년 살이를 시작했다. 배낭 하나를 둘러 멘 채 였다. 약사라는 직업에 만족감이 드는 순간이었다. "약대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약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대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약대에 추가합격하면서 어머니가 줄곧 얘기하셨던 약사라는 길로 발을 내딛긴 했지만 자유분방하게 일해 보고 싶은 마음에 개국약국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약사가 되길 참 잘했구나' 느꼈어요." 1년을 먹고 놀며 지낼 수는 없었기에 근무약사로 취업을 했다. 야자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진 동네 약국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1.5일의 휴가를 보내는 것이 그에게만 더없이 행복했다. "직장인 서울에서는 2~3시간, 고향인 경주에서도 1시간 가량 차를 타고 가야지만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어디서든 바다를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오름을 오를 수 있다 보니 제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한림, 협재, 금능으로 이어지는 서쪽 제주는 제주도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때 까지만 해도 제주는 '잠시 지내러 온 곳'일 뿐이었다. 그러다 제주지역 동문 선배들 모임에 나가게 된 것이 인생 2막의 서사가 됐다. '홀로 제주에 내려온 어린 후배'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다양한 약국과 지역약사회 회무를 경험하게 하는 관심과 애정이 됐다. 정신을 차려보니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로까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게 그의 얘기다. 덕분에 '가정'과 '내 약국'이라는 막연한 꿈도 현실이 됐다. "약국자리를 알아보다 우연히 현재 약국자리를 알게 됐어요. 한림이라고 하면 제주 사람들도 '촌'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서쪽 바당(바다)을 좋아했던 제게는 더없이 좋은 위치였죠. 인접한 의원 원장님 역시 제주로 이주한 육지사람이라는 공통점으로 서로 의지하며 끈끈히 맺어졌고요." 새별약국은 한림지역에 생긴 9번째 약국이었다. '여기 약국이 있다고?'라는 생각이 들때 쯤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어느덧 6년차가 된 이 약국은 동네사람들에게 '없는 게 없는 약국'으로 통한다. "저희 약국이 마지막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후로도 2곳이 더 생겨 11개 약국이 있어요. 처음 약국을 열었을 때 동네분들이 너무 신기해 하시며 올리브영 같다, 쇼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지금도 새별약국은 없는 게 없는 약국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외향형 성격 덕분에 그는 제주 서부지역 약국의 간사역할도 하며 품절을 비롯한 약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 방언으로 인한 에피소드도 많다. 단순 감탄사나 단어가 소소하게 다르다 보니 처음 1년간은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언어' 자체를 좋아하는 그에게 눈치 코치는 더 없는 스승이 됐다. "'머리가 히어뜩해'의 뜻을 아세요? 어질어질하고 눈앞이 핑도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가 너무 튼튼해 약을 달라'고 하시는 분 역시 처음에는 이가 튼튼한데 약을 왜 찾으시나 했어요. 알고 보니 시큰거리고 불편한 느낌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제주어로 복약을 하다 보니 출신이 제주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Tablet)'을 뜻하는 '방울' 역시 제주만의 방언이다. "한 방울씩 드세요, 두 방울 드세요 하면 제주분들은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혹여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혹시 약이 물약인가요?'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곧장 한 알씩 드세요, 두 알 드세요라고 말씀드리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일 거라고 생각한 개국은 하루하루 다이나믹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지금은 약사 일에 200% 만족하고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 환자들을 대할 때도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처방약이나 일반약 같은 케미컬도 취급하지만 한방과립제를 공부하고 함께 쓰다 보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령 위가 안 좋은 환자에게 한방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는 거죠. 만약 제가 드린 약의 효과가 좋았다면 호칭도 '원장님'이라고 달라져요. 여기 분들과 어우러져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물론 6년 전보다 나이드시는 게 보여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여전히 새별약국은 복덕방 같은 약국입니다." 진심이 통해서 일까, 드리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게 강 약사의 얘기다. 직접 딴 톳, 직접 재배한 단호박, 오이, 브로콜리 등을 가져오셔서 '팔 만큼은 안된다', '못났는데 맛은 있다'며 무심하게 건네 주시는 분들을 마주할 때면 외지인이 아닌 읍민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낀곤 한다. "서울에서 지낼 때는 한 달, 한 달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에서는 바람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유채, 수국, 억새, 동백을 보며 흐름을 알게 되죠. 여름이 되면 바다 색이 확 밝아지거든요. 열심히 부대끼고, 또 다시 자연 속에서 살고. 지금 이대로의 약사로서의 삶에 매우 만족하는 중입니다. 제주도가 궁금하시다고요? 혼저옵서예."2024-08-21 16:42:53강혜경 -
약국자리 분양가 높이려고 위조 의사면허까지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점포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해 위조된 의사면허증이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건물주 A씨가 F분양사 소속인 B, C, D씨와 E씨를 상대로 청구한 11억8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단, F분양사를 상대로 청구한 매월 49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는 인정했다. 사건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사건의 건물 1층에 위치한 상가를 12억원에 분양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약사는 ‘해당 상가의 업종을 약국으로 운영하거나 임차인이 해당 업종으로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상가독점업종지정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인 D씨는 A씨에게 분양계약 당시 E씨의 의사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은 물론이고 ‘이 사건 건물 2층 상가를 E가 병원 목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여줬다. A씨는 이후 사건의 상가에 대해 약사와 보증금 2억5000만원, 월 차임 4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사건의 점포를 임대한 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를 통해 E씨의 의사면허증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한 것. 임차 약사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A씨에게 사건의 상가를 현 상태를 양도하는 대신 보증금 및 시설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동일 상가 내 입점 예정이라던 병원장의 의사 면허는 물론이고 해당 병원의 개설 신고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약사로서는 더 이상 사건의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약사와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A씨는 분양사와 ‘3개월 내 새로운 약국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분양사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월 45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분양사 관계자인 B. C, D씨는 물론이고 의사면허를 위조한 당사자인 E씨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와 더불어 분양대금 및 부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E는 가짜 의사로 B, C, D는 E와 공모해 사건 건물에서 의원이 개설될 것처럼 기망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 회사는 피고들 사용자인 만큼 공동불법 행위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사기를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상가 분양대금 및 부대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C, D씨가 사건의 상가 분양 계약 과정에서 E씨의 의사면허 위조 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주목했다. 분양사 관계자인 B, C, D씨가 가짜 의사면허를 제시한 E씨와 공모해 A씨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사기를 이유로 A씨가 청구한 분양계약 취소 청구와 11억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가 분양사와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파기 이후 작성한 이행 합의서에 대해서는 분양사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와 분양사 사이 이행합의서가 작성한 것은 사실이며 해당 합의서가 해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다만 F분양사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날까지 A씨에게 약정금으로 매월 말일 임대료 49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7-10 20:30:28김지은 -
"억 소리 나네"...평당 분양가 2억대 약국 시장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쯤되면 약사를 봉으로 아는 거겠죠?" 서울의 한 메디컬빌딩 내 18평 독점약국 분양가가 40억원(평당 2억2000만원대)에 책정되면서 한탄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무섭게 치솟고, 지방 신도시도 20억원을 호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고작 진료과 한 곳만 입점이 확정된 약국자리가 40억원에 거래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해당 자리는 지하 2층 지상 11층 신규 메디컬빌딩으로,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1층 카페와 정형외과만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약국독점 자리는 18평(59.4㎡) 규모로 원분양가는 43억원이지만 금액을 낮춰 37억원+부가세 별도로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경우 렌트프리 2개월과 평당 1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선시공 후분양 자리로, 항아리 상권 독과점 입지인 데다 지하철 초역세권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아직까지 입점이 확정된 과는 1개 과목이지만, 해당 건물이 메디컬 빌딩이고 준공이 내달 진행되는 만큼 내과, 이비인후과 등을 맞추기 위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분양만 가능하다. 다만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돼 있어 가능성을 알고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약국 임대의 경우 약사 4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초역세권에 대로변이고, 재작년부터 자재비가 폭등한 영향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측에 따르면 해당 지역 반영 1km내 거주자는 6만8000명, 반경 500m 이내 일일 평균 유동인구수는 1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들은 초초역세권에, 대로변 입지라고 하지만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40억원의 분양가를 책정하기에는 처방 병의원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오롯이 약국이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A약사는 "약국을 알아보던 중 터무니 없는 매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약국 자리가 없다 보니 말도 안되는 가격에 책정이 되는 것 같다. 결국에는 약사만 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40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약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다, 웬만한 처방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대학병원 문전약국이나 30평형(99㎡)대 약국의 분양가가 30억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18평 규모 약국의 분양가가 4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2배 이상 시장 가격이 뛴 것"이라며 "약국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약국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24-04-15 18:56:59강혜경 -
약국 개업, 개별인수·포괄양수도 뭐가 더 유리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설 약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약국의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약국 수는 2만4000여개로, 한약사 개설 약국 등을 포함하면 2만5000여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2만1096곳이었던 약국수는 2019년 2만2493곳, 2020년 2만3305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약국자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약국 간 거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은 통상 다른 업종 대비 평균 영업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지만, 최근에는 점프형 개국이 늘어나면서 1~2년 내에서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상가정보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 약국의 평균 영업기간이 20년 3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흐름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게 들어맞는 '평생약국'에 대한 인식 역시 이전과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편에서는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의 소지 역시 높아졌다는 부분을 지적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기존 약국을 양수하기로 한 상황을 가정해 개별인수와 포괄양수도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양수도'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약국을 개설함에 있어 개인의 취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에서, 혹은 새로운 메디컬센터에서, 새롭게 내 약국을 할 거야'라고 할 경우에는 양수도를 제쳐두고 선택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젊은 약사라고 해 무조건적으로 신규 약국을 선택하는 것도, 나이든 약사라고 해 무조건적으로 양수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적고,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병의원에서 나오던 처방이 커다란 변동 없이 일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지 않다면 노력에 따라 매약 매출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골고객의 경우 약국을 옮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약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은 뒤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 리모델링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권리·의무 포괄 승계 '포괄양수도'=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약국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약국장만 바뀌는 형태가 포괄양수도 입니다. 때문에 사업에 인적설비인 '종업원', 물적설비인 '시설장치, 기계장치', 사업 관련 자산 일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으로도 약국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는 약국 사업자가 약국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약국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 역시 요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포괄양수도 시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인수는 사업의 종류가 같아야 하며, 양도하는 약국이 폐업신고한 후 포괄양수도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 포괄양수도가 성립되는 것이지, 음식점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해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점업을 포괄양수한 후에 다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 기존 음식점에서 약국으로의 포괄양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약국을 건물주인 약사가 운영하면서 약국을 임차하는 경우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일체에 관한 내용을 양도하는 것인데, 만약 약국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물을 양도양수하지 않는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건물주이면서 약사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약국의 포괄양도양수는 건물주인 약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한 또 다른 약사와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임 회계사는 "아울러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퇴사 시 사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값을 결제하는 과정에 있어 전문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일반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호 간 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포괄양수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해야 하고, 양수·양도하는 자산과 부채 목록이 계약서에 첨부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약국의 경우 재고 의약품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목록을 보유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인수한 약국에서 재고자산의 매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추후 재고자산 부족 때문에 세무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자산인수 가능…세금계산서 챙겨야= 포괄양수도를 원치 않는 경우 개별자산인수도 가능한데, 이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이나 사업의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약국 인테리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2024-02-27 16:30:22강혜경 -
약국 분양가 17억 호가…서수원 700병상 개원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수원의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되는 서수원 고색지구에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개원이 확정되면서 문전약국 등 인근 상가 분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색지구는 서수원에 위치하며 1, 2지구로 나눠져 있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다. 가구 수는 총 4000여 세대로, 현재 상가 분양 사업이 전개 중인 고색2지구의 경우 의료지원시설, 상업·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원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고색2지구(약 15만5000여㎡)의 경우 서부우회도로변에 입지하고 있고,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수원역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인 호재를 갖고 있다. 고색2지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지역 내 덕산의료재단의 수원덕산병원이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원덕산병원은 706병상,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 종합병원으로,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병원 측은 2024년 457병상 규모로 우선 개원하고, 2027년 나머지 병상을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700여개 병상이 모두 채워지면 서수원에서는 아주대병원, 빈센트병원에 이어 3번째 규모 종합병원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병원 완공이 다가오면서 약사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개원에 문전약국 매물 관심 공사 중인 수원덕산병원의 경우 위치상 대로변과 아파트, 오피스텔 단지가 둘러 쌓여 있다 보니 해당 아파트 1층 상가나 단지 내 상가에 문전약국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원 부지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은 지난해부터 대형 종합병원 개원 계획을 홍보하며 문전약국 분양 홍보에 들어갔다. 병원 정문 출입구 인근에 건립 중인 e편한세상 시티 고색의 단지 내 상가에는 일찌감치 약국 자리 분양이 완료됐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단지 내 상가 1층의 2개 호실 약국 입점 기준 분양가는 20억대로 추산했다. 병원 후문과 주차장 방향으로 현재 완공을 앞둔 금호리첸시아 애비뉴의 경우 현재 단지 내 상가 1층을 분양 중에 있다. 분양사에 따르면 현재 1층 상가 중 병원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상가를 약국자리로 분양 중에 있으며, 약국 입점을 희망하는 경우 독점을 조건으로 3개 이상의 호실을 분양받아야 한다. 분양사는 현재 분양가는 약국 자리 3개 호실 기준 17~18억대로 책정돼 있으며, 약국의 경우 현재 임대는 불가하다고도 밝혔다. 분양사 관계자는 “병원이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출입구 위치 등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후문의 경우 주차장이 위치해 있어 유동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 약국이 입점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1층 기준 3개 호실에 대해 17~18억대 분양가가 형성돼 있다”면서 “정문 쪽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이미 약국 자리로 우리보다 높은 가격에 4개 호실이 입점된 것으로 안다. 한 약국이 전체 호실을 사용할지, 4개 호실을 잘라 2곳 이상의 약국이 들어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2024-01-26 16:17:10김지은 -
"개설 가능한가"...포화에 치들약까지 깐깐해지는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는 뜻의 '치들약'. 약국자리가 포화에 이르면서 치들약으로 인한 약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웬만한 자리는 이미 약국이 위치해 있다 보니 사실 치들약을 제외하고 나면 성한 물건이 없다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추세라면 치들이 아닌 자리를 찾기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켜려는 자와 새로 들어가려는 자 사이에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 들어온 약국이 기존 약국 보다 일반약이나 건기식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을 넘어 두 약국 간 갈등이 본격화되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설 관련 다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약국이 원고적격으로 인정되면서부터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들약의 개설을 막거나, 개설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송사를 막기 위해 아예 개설 준비 단계에서부터 보건소의 사전 답변을 받거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사례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고적격 인정에 늘어나는 쟁송= 기존 약사 입장에서는 치들약을 환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사실 '위법하다' 하는 약국이 인근에 개설되더라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쟁송 역시 늘게 된 거죠. 일종의 방어권이 생긴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보건소 담당자들도 달라졌습니다. 한 보건소 담당자는 "이전에는 기존 개설자가 신규 개설 약국의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개국을 준비하는 신규 개설자가 사전에 도면 등을 들고 와 개설 허가가 가능한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둔 약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역시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보다 깐깐하게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약사회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어 참고하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약국 개설등록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는 '개설등록이 불가한 사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은 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의 경우 구내약국 문제가, 작은 병원의 경우 전용통로 문제로 인한 다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장 혹은 병원장 가족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로 인한 갈등도 간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용통로, 불법건축물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통상 다툼이 많은 부분이 전용통로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전용통로 문제로 인해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문의하거나 직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는 것이 좋다"며 "간혹 불법증축물 등으로 인해 개설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창고식 가건물이나 슬레이트 지붕 등의 경우 개설 허가가 나지 않는 만큼, 약국 자리 뿐만 아니라 건물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도 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설과 관련한 정보가 많아지고, 보건소나 변호사 등을 통해 사전 자문을 받다 보니 반려 케이스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장점포 꼼짝마" 매출, 임대료까지 따지는 사법부= 층약국 관련 분쟁도 대표적인 단골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여년 전만 해도 만화가게, 죽집, 네일숍, 탁구장 같은 위장점포를 끼워넣고, 개설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꼼수식 개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법적 분쟁에서 사법부가 위장점포로 지목된 상가의 매출, 임대료, 근무인력 등까지 따지다 보니 사실상 허울 뿐인 위장점포는 근절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위장점포로 보고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위장점포 여부를 확인한 최근 판례를 살펴볼까요? 2022년 A약사는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B약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등록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고, 의원 이용객은 손쉽게 약국을 발견하고 별다른 노고 없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 근접성으로 인해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약국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들의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약국이 5층에 있어 의원 환자 외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으로 운영돼 사건 의원에 철저히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돼 담합 가능성 또한 지극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독서실로 이용되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네일숍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네일숍은 이용객이 특정 소수에 불과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네일숍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월세, 월매출, 처방 분산율 등까지 따져 A약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일숍은 의원, 약국 운영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일숍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임대차 조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는 네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의원과 약국만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며 "네일숍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명 이상, 근로자는 3명, 작년 12월 매출은 1572만원이었으며 A약국의 처방 집중률 역시 B약국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이 성립됐지만 끝내 개설등록처분이라는 답변을 듣지는 못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피고인 B약국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도 법원이 A약국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인 네일숍이 위장점포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위장점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사례로 앞으로 층약국 개설 시 인근 약국의 소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층약국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무책임한 컨설팅 업체의 감언이설을 주의하고, 실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 없이 위장업소일 경우 약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국체인 관계자도 "컨설팅 업체가 개입해 무리한 개설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지 않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2024-01-24 14:11:3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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