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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까지 2026년 크고 작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제료 인상(1월 1일) = 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이에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1월 1일) =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 사용중 이라도 감액적용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1월 1일) =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약무직 수당 인상(1월 2일) =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월 2일부터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40년 만에 두 배 인상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은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약무직은 39년간 동결돼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인상은 공직 약사 지원 확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제고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2월 2일) =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고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공포돼, 4월 12일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3월 27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행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가 시작된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자이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한다. 약사도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어 약사 서비스가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약국 명칭 등 규제(상반기 시행 예정) =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공포후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즉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와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6월 21일) =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체 금지는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계류됐다.2025-12-31 12:07:28강신국 기자 -
"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창고형 약국들이 최고 대우를 제시하며 약사 모시기에 한창이다. 보편적인 동네 약국들 보다 높은 급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비수도권 창고형 약국의 경우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북 전주 소재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이 '월 세후 1000만원'이라는 파격제안에 나섰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최근 개설된 창고형 약국의 구인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지방의 경우 연봉 1억원선에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기장군 관광단지 내 위치한 오시리아약국의 경우 주5일 근무 기준 제시된 연봉은 1억원이다. 세전기준과 세후기준으로 각각 환산할 경우 월 급여는 700만원에서 830만원이 된다. 약국은 주중, 주말 등을 쪼개 인력 채용에 나섰는데,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교통비 또는 숙소 월세 등을 부분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주 문을 연 동래메가약국도 주중, 주말 등 시간대별로 쪼개 근무약사 채용에 나섰다. 주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풀타임 근무 기준 약국이 제시한 급여는 세후 610만원이다. 울산 제일큰약국의 경우 세후 650만원을, 대전 알약트레이더스약국의 경우 세후 600만원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약사 수급이 원활한 수도권의 경우 이보다는 낮은 시간당 4만원대에서 급여가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편적인 동네 약국들 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설명이다. 지역의 약사는 "경기 안양 소재 개설된 창고형 약국들의 경우 시간당 4만원대에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다"면서 "서울권의 경우 3만3천원에서 3만8000원으로 일반 약국 수준까지도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일반약과 새로운 형태를 경험하고자 하는 일부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창고형 약국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기존 약국들의 경우 이·퇴직도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 약사는 "최근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면서 구인시장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지역 내 약국들 대비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게 보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인력 수급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정 급여를 높이고 숙박비·차량 등을 지원한다고 해도 지역의 경우 구인이 쉽지 않아 나홀로 또는 2~3명이 약국 전체를 책임지는 경우도 실재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이 같은 문제는 약료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될 수 있다. 종국에는 약국에 대한 불만이나 무자격자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약사회 역시 실태를 파악하고, 면적당 혹은 판매금액당 약사 고용 의무화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2-17 12:10:58강혜경 기자 -
리베이트로 세금폭탄 맞은 제약사, 법원서 '기사회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의사 대상 심포지엄 비용과 시상금 등에 대해 과세 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제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광고 선전비를 계상한 비용 중 의료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 숙박비, 식사비 등 약 20억 1800만원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 손금 불산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학술대회 행사 등에 후원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학회 시상금 등 5억2000만원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었다. 또한 B재단법인에 연구용역비로 지급한 5억원을 가공용역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청은 결국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16억1624만원과 2015년 2기분~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억5271만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이에 제약사가 조사청의 처분은 절차상, 실체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한 것.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고, 사건 처분도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즉 시건 세무조자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초반까지 거래하던 의학전문잡지사들이 다른 제약회사와 관련돼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해 원고가 위 잡지사 등을 통해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거나 2015년 초반 이후 다른 대행업체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5년경부터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고 광고선전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 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접대비를 적게 지출하고 광고선전비를 많이 지출할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사건 세무조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조사청이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본 심포지엄과 시상금 이외에도 원고의 연구용역비, 연구인력개발비, 수수료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영역이 확장됐는데, 이는 사건 세무조사가 법인세 통합조사로 조사청이 조사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기존 세금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청은 원고의 조세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조사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는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25-08-25 11:26:13강신국 -
"3년차 캐나다 약사로 제2의 삶…한국과는 다른 경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캐나다에서는 약사가 응급 처방도 할 수 있고 백신 접종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이 현재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됐네요." 3년차 캐나다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은 약사(34·숙명여대)의 얘기다. 2017년 약대를 졸업한 뒤 8년차가 된 그는 이 중 3년을 캐나다에서 보냈다. 약사가 된 이후 첫번째 행보는 약국이었다. 제약회사 입사 등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개국을 염두에 두고 근무를 하며 틈틈이 임장도 다녔다. 그러던 중 캐나다 약사를 알게 됐다. 추가학위 없이 약사면허를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해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곧장 실행에 옮겼다. "캐나다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대를 다시 다닐 필요는 없지만,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의 경우 해외약사 대상 브리징 프로그램을 1년간 이수하고, 평가시험 등을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 입학했고 해외약사 평가시험, PEBC에서 주관하는 필기·실기 국가시험, 주별 법규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게 됐습니다." 1년의 단기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나홀로 준비는 쉽지 않았다. 캐나다 약사 전문교육업체 팜스터디에 등록해 비슷한 상황의 약사들과 함께 스터디하고 먼저 캐나다로 이주한 약사들로부터 관련한 정보도 얻었다. 주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이나 시험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캐나다 약사 면허와 영주권을 모두 취득해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생활을 시작한 시점은 2022년부터였다. ◆체인약국, 개인약국,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기회 '무궁무진'= 흔히 생각하는 근무약사 외에 캐나다 약사 면허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했다. Shoppers Drug Mart, Save-On-Foods, Walmart 같은 체인약국은 물론 개인약국,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길이 열려 있었다. 바로 개국도 가능하지만 그는 체인약국을 경험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 학생신분으로 Shoppers Drug Mart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Save-On-Foods 체인에서 floater(릴리프약사)로 시작했다. "floater는 BC주 전역의 여러 지점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3주 정도 단기 대체로 근무하는 형태인데, 다양한 지역 약국을 경험해 보고 싶었던 제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1년간 여러 지역 약국과 약국별 시스템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 숙박비, 식비, 출방비 등 지원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일하는 지역 근처로 여행도 다닐 수 있다 보니 새내기 약사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됐다는 설명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다. 현재는 개인약국으로 옮겨 리드약사(lead Pharmacist)로 일하고 있다. "개인약국이라고 하지만 약사 4명에 테크니션, 보조 등 1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하는 약국은 정신건강센터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데, 퇴원 환자 처방전 검토, 클로자핀 약물 레벨 모니터링, 복약이력 기반 증상 모니터링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정신과 계열 약물주사제를 약국에서 직접 투여하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 간호사, 케이스 매니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환자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캐나다 약사의 장점은 다양한 직무 범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처방을 검토하고 조제·투약하는 업무가 주라면, 캐나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19 백신 같은 다양한 주사제를 약사가 직접 투여할 수 있으며 약사의 처방권 또한 점점 확대가 돼 의사를 만나지 않고 바로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를 바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약사가 기존 처방을 연장하거나, 응급 처방을 내릴 수 있고 처방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해 조율하는 일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능해요. 또 다른 차이라면 조제업무는 테크니션이나 기계가 담당하고, 약사는 처방전 검토하고 복약하고 상담을 하는 업무에 더 큰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워라밸적인 측면에서의 삶 역시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급여는 지역, 약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밴쿠버를 기준으로 시급은 $50~60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3주 이상의 연차 휴가와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퇴근 후 스키, 바다수영, 등산, 테니스 같은 좋아하는 야외활동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막연한 호기심에 시작한 캐나다 약사 도전이었지만, '인생에서 다양한 도전을 해보겠다'는 결심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보다 높은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면 병원, 제약회사 레지던시 과정이나 석사 과정 등 추가학업 선택도 가능합니다. 저처럼 새로운 길을 도전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2025-08-18 06:00:05강혜경 -
윤 대통령, 임기 내 제주 상급종병 지정…정부 "적극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윤 대통령 방침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내 중증환자들이 원정 진료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밝혔다. 인구가 적어 서울과 같은 진료권으로 묶여 있는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리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100만명 이상, 해당 권역 거주 환자의 해당 권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 비율(자체 충족률) 40% 이상,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현재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등 11개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제주도는 인구가 70만명으로 권역 최소 인구수에 못 미쳐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즉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형 병원들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제주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제주 정주 인구는 약 70만 명으로 진료권 최소 인구 기준 100만 명에 못 미치지만, 연간 관광객만 지난해 기준 1300만명을 기록하는 등 의료 수요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 도민 약 14만 명이 원전 진료를 받으러 떠났다. 관련 비용만 약 24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권역 재설정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는 1995년 진료권역 설정 때부터 서울로 편입돼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면서 "제주라는 섬 지역 특성,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거주 주민 수로만 의료수요 측정할 경우 과소추계 된다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규정을 재검토해서 제주도에 빠른 시일 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해달라)"며 "수도권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정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나 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시설, 의료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해 주자"며 "임기 안인 2025~2026년에 합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진료권역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 체계 강화, 성과 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 지역의 진료 권역 재설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환경적 요건이 있어서 자연재해, 태풍 등이 오면 응급헬기 등 이동성의 제한이 있다"며 "연평균 1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의료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권역 재설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 권역 최소 인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제주도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진료권역이 재설정되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실장은 "만약 평가 기준을 충족해 제주권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면 제주도 의료 투자와,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섬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다른 시도 이동에 따른 교통, 숙박비 등 부가적인 비용도 많이 감소하는 등 의료적인 측면과 함께 의료 외적인 부담도 줄어 제주도 의료서비스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0-15 16:22:26이정환 -
신고제 이후 CSO 판촉활동 변화와 대응 방안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SO(영업대행) 신고제가 오는 10월 19일 전격 시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부안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공존한다. 대화제약은 지난 29일 법무법인 규원과 프로엠알(ProMR)과 함께 'CSO 신고제 개정안의 이해'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는 업계의 가장 큰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향후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우 변호사는 CSO신고제 이후 오히려 CSO 업무 범위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제약사들이 제약바이오협회 내 규약에서 할 수 있는 영업·마케팅 범주에 대해 CSO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다. 예를 들어 다수의 CSO가 모여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거나 학술대회 지원부스 설치, 연구자임상 지원 등의 마케팅을 들 수 있다. 의학, 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대해 교통비, 식비, 숙박비와 같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상시험 지원도 의사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과 IRB심사를 받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시판후 조사도 CSO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시판후 조사는 사례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많은 곳이 어딘지 모르는 만큼 해당 의사와 연결해 주는 중개 업무도 새로운 판촉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견본품 제공은 안되지만 전달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최근 발표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견본품 제공은 의약품 공급자, 즉 제약회사만 가능하도록 했지만 제공과 전달의 영역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이에 전달 행위는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제약회사에 위탁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CSO신고제에 대한 조언도 이뤄졌다. CSO신고제 이전, CSO끼리 활발히 진행됐던 재위탁은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현재 1차 벤더부터 2차, 3차까지 복잡하게 얽혀 재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위탁 CSO까지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에 앞으로 계약 내용에 '재위임 통지 의무 조항이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 재위탁 CSO가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상위 벤더나 제약사는 재위탁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야 수사과정에서 오해를 풀 수 있다. CSO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고제를 앞두고 내부 직원이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 작성도 중요 포인트다. 향후 세무·보건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강력한 실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2024-08-30 07:09:38이석준 -
지출보고서 금융비용 할인받은 병의원·약국 실명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료기기사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나 임상시험 책임자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대국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임상시험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연구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 연구자와 제품설명회 장소·일시, 시판 후 조사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 등 제약사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비식별 조치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견본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기호·제품명·제공수량이나 학술대회 지원을 받은 주최기관·대회명칭·장소·일시·지원금, 임상시험책임자·공동연구자 소속, 연구비·의약품명·수량 등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 소속이나 요양기관,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도 공개되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명칭도 대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사·의료기기사 등이 의사나 약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익을 받은 의사가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가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영업기밀이나 판촉전략으로 간주돼 대국민 공개했을 때 기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비식별처리해 공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견본 의약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모든 정보가 가림 없이 모두 공개된다. 제약사나 영업대행사(CSO)가 견본 의약품을 제공한 의료기관명칭·기호에서부터 견본품 제품명·코드, 포장 내 총수량, 제공수량, 제공일자가 대국민 공지된다. 학술대회 지원 역시 주최기관, 대회명칭·장소·일시, 지원금액이 공개된다. 임상시험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경우 제약사 기밀 보호과 의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연구 명칭·구분·승인번호·승인일자가 가림 처리된다. 책임자·공동 연구자 이름도 비공개된다. 다만 소속은 공개되며, 연구비·의약품명·수량·계약일 등 지원내역도 국민 모두가 제한없이 볼 수 있다. 제품설명회는 대상 제품명과 의료기관 명칭,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은 공개되며, 의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비공개된다. 시판 후 조사는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의사 이름이 비식별 처리되고 의사 소속·지원단가·건수는 공개된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약국명칭, 요양기관기호와 함께 거래일자·결제일자·할인율 등 계약 정보도 가림처리 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회계연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사 공개자료 게시 요청을 오는 6~7월 진행한다. 공개자료는 오는 12월 중 공개하며,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대국민 공개한다.2024-03-21 10:56:0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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