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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에 맞게"…약사회 선거관리 규정 손 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사실상 온라인투표로 전환된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지부장 선거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김대업, 중앙선관위원장)은 10일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작업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정관개정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총회 부의장 2인이 선관위, 정관개정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업 의장은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사실상 올해 선거부터 약사회장 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전환된 만큼, 온라인선거에 맞는 규정 개정이 필요했다는 것.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선거 규정에서 미비한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도 있었다는 것이 김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회의가 25차례 걸쳐 진행됐다. 선거 기간 한달 간 주 3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더해 수시로 회의를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선관위 회의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록해 규정개정특위에 넘겨 체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온라인투표로 전환되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더불어 선거규정이 오래 전에 마련됐다 보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맞지 않는 규정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속적으로 준비해 최대한 빠르게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총회의장단이 마련한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은 오는 3월 11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회의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의 동의로 통과가 결정된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 ◆16개 시도지부 선거 관련 규정=지부 선관위에 대한 중앙 선관위의 지도, 감독 기능(제7조 제2항) 규정이 포함됐다. 지부장 선거를 관장하는 지부 선관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지부장 선거 입후보자 기탁금, 등록비 상향 조정(제26조, 제27조)에 대한 내용도 있다. 지부 선관위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비, 기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탁금의 경우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등록비는 선거인 수가 2000명 미만 지부 기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선거인 수가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인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다. ◆선거운동 관련 조항=지난 선거에서 발견된 온라인투표로의 전환됨에 따른 규정 개선안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방문 선거운동 제한 조정(제31조 제2항) 건이다.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소수에 불과한 만큼 방문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축소,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투표 용지 발송일 다음부터 후보자의 방문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대다수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만큼 ‘온라인 투표 시작일부터 방문 선거 운동이 금지 된다’로 변경됐다. 의장단에 따르면 규정이 개정되면 후보자 별로 이전보다 10일 가량 방문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31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징계 조항(제54조의2 제2항)이 신설된다. 공직 선거법을 준용해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를 대한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도 명문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SNS 선거운동 조항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 SNS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후보자 또는 후보 선거캠프로만 제한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의장단 측은 선거권자의 SNS 선거운동(제31조 제2항, 제32조의2 제3항) 조항을 개정해 ‘후보자 및 캠프’ 뿐 아니라 선거권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10인 이상의 단체방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제33조) 규정에 제4항이 신설된다. 신설 조항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방 후보자로부터 타 후보자에 대하여 의혹제기가 있는 경우 의혹제기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근거자료 제출 등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대업 의장은 “선관위 고문변호사, 정관개정특위 변호사가 동일인으로 선관위 회의 초기부터 계속 회의를 함께 하며 작업을 준비해 왔다”면서 “선거관리규정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은 큰 논란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 본후보 등록을 구분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등 여러 의견들도 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다”면서 “더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차기 선관위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5-02-10 20:59:49김지은 -
"더 보낸 후보 안 뽑는다"…문자·전화 폭주에 민심 '폭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니 더 심해졌네요. 오늘 하루 대한약사회, 지부 후보들까지 합쳐 문자 메시지만 10통을 넘게 받았고 전화 연락은 휴대폰, 약국으로 5번이 넘게 왔어요. 후보들은 대체 회원들을 생각이나 하는 건가요?" "선거 기간 한번이라도 덜 메시지를 발송하고 한통이라도 덜 연락한 후보를 뽑으려 합니다. 선거 말미로 갈수록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동문끼리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 것이 회원 약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 대학 출신이란 것을 숨기고 싶을 정도 입니다."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일선 약사들의 민심이 폭발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자 폭탄을 막기 위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을 개정하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규제했지만 편법은 양산됐다. 선거규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후보가 유권자인 회원 약사에 발송 가능한 웹발신 문자메시지는 8회로 제한됐다.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무작위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회원 약사들의 피로감을 감소시키는데 더해 후보의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후보들은 이런 제한적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후보자 개인은 물론이고 선거캠프에 더해 지인 등 인맥을 총동원해 개인 연락처로 다수 유권자들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선택했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으로 발송이 가능한 웹발신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명의 휴대폰으로 다수의 약사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연락을 돌리는 구조다. 통신사 별 규정에 따라 개인 휴대폰으로 특정 기간에 발송 가능한 문자메시지 총 수는 500여건으로 정해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약사회 선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후보 선거캠프가 약사회 선거 초기 100여대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설도 돌았다. 더불어 일부 후보는 동문들에게 연락을 해 다량의 연락처를 전달할테니 메시지 전송과 전화 연락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지난 우편투표 때와는 달리 오히려 투표가 시작된 10일부터 후보들의 전화, 문자메시지 선거유세가 더 심화되는 형편이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문자, 전화로 제한된 상황에서 3일의 온라인투표 기간 한표라도 더 얻겠다는 계산에서다. 약사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연락 횟수가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늘어나는 데다 그 내용의 대부분이 정책이나 공약 홍보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의혹 제기, 특정 동문회 단일화에 대한 공방 등으로 변질되는 것도 불편한 지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선 약사들로서는 선거운동이 진행된 40여일 간 원치 않는 다량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쏟아지고 있지만, 회원 약사가 직접 상대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특정 후보 선거캠프 인사나 지지자가 누군가로부터 다량의 회원 약사들의 개인 연락처를 제공 받아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연락을 한 셈인데 이는 법적 문제로도 번질 소지가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온라인 투표 첫날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는 후보들 연락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았다"며 "약사회 선거나 후보들의 선거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서도 적당한 선과 품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오늘 연락 온 한 인사는 자신이 몇 학번 선배라며 말을 시작하고는 다짜고짜 특정 후보 비방만 하더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면서 "참던 것이 폭발해 그분에게 나를 본 적 있냐, 나를 아냐며 따졌다. 도대체 그런 말들이 약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연락처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문제 삼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2024-12-11 12:00:39김지은 -
오늘부터 온라인투표 시작...약사 유권자 3만6503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부터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온라인투표가 시작된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투표를 통해 차기 대한약사회장과 경선을 치르는 5개 지부의 회장이 선출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9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오늘(10일) 오전 9시부터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온라인투표가 개시되는 만큼, 관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투표율 향상을 위한 유권자 독려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총 유권자는 3만6641명이며 이중 사전 우편투표를 신청한 약사는 138명이다. 138명을 제외한 3만6503명이 온라인투표 대상이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전체 온라인투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투표에는 유권자의 44.46%인 1만 6230명이 참여했고, 이중 스마트폰으로 투표한 유권자가 1만5391명, PC에서 투표한 유권자가 839명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 목표를 80%로 잡고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3일간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투표 업체인 KEVOTING 시스템상 유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하루 1회 이상 투표 링크가 추가 발송되게 돼 있다. 투표가 진행되는 3일간 미투표자에게 투표 참여 링크가 전달되는 구조다. 투표율에 따라 투표 참여 링크 전송 횟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표율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경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3일 간 정오와 오후 6시, 하루 2번 투표율을 주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 투표율 목표를 80%를 잡고 그간 회원 약사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고,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3일간도 지속적으로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미투표자에 투표 참여 링크가 추가로 전송되는 구조이며, 횟수는 투표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약사회장 선거가 온라인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선거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된 만큼 추후 정관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에서 발견한 선거규정 미비점들이 수십여개가 된다. 선관위 마지막 회의는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종료되는 시점일텐데 그때까지 규정개정 사항들을 정리해 추후 정관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사항들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심의를 거친 내용은 다음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켜 3년 후 선거에서는 선거규정 미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9일 열린 선관위회의에서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 각각에게 선거규정 위반 건으로 잠정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에 오는 11일 오후 1시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최종 경고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대업 위원장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별로 선거규정 위반 사안들이 워낙 많았고, 그 부분들에 대해 후보 별로 계속 심의 형태로 시정요구를 한 상황이었다”며 “선거가 말미에 오면서 워낙 과열되고 혼탁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소명 결과에 따라 후보 별로 추가 경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4-12-09 18:42:42김지은 -
[대약] 최광훈 "수가협상 대상 아닌 한약사 보험청구 위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보험 청구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청구로 보고 이를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는 본격적인 온라인 투표를 하루 앞둔 9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약사 아닌 무자격자나 시스템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 전달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더불어 최 후보는 상대 후보들을 향해서는 근거 없는 허위 비방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회원 약사들을 향해서는 온라인투표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약사직능 침해의 원흉”이라고 강조하며 “카운터 판매, 한약사의 약 취급, 약 배송, 편의점 약 확대 등의 주요 현안에서 핵심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다. 이는 약사 권익과 직역을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마다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약사를 대표해 약사회가 계약의 주체가 된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고용돼 근무하는 약사가 조제 행위를 한 후 한약사 개설 대표자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높아 보인다는 법률적 의견을 받았다. 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현행법상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의약품 판매,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권한이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약사를 관리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법적 이의를 제기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를 막고 한약사, 약사 교차 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본격적인 투표를 하루 앞둔 현 시점에도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 후보들을 향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정당당하게 내일의 약사사회를 논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했지만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얼룩진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 오늘까지도 여러 곳에서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문자와 SNS, 전화방 선거운동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상대 후보들을 얗애 “약사 공동체로서의 품위와 정체성은 지켜주시기 희망한다. 선거가 끝나고 웃으며 다시 뵈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회원 약사들을 향해 “12일까지 치러지는 온라인투표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12-09 15:50:41김지은 -
[대약] 박영달, 대약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관리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8일 성명서를 내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요구했다. 박 후보는 이번 성명에서 “선관위가 박영달, 권영희 후보에 대해서는 사전 SNS에 공약을 게시한데 대해 1차 경고 조치 한 바 있다”며 “최광훈 후보 SNS에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홍보물이 올라와 있었지만 이는 선거과 관계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마 선언 시 발표한 공약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문제되지 않고 대한약사회 선거 규정에도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선관위가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이 박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그는 “장 전 회장은 현재 중립의무위반으로 선거권, 피선권이 박탈돼 있지만 신상신고는 한 상태”라며 “약사회 선거규정에는 신상신고가 된 약사로 규정돼 있음에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인용해 선거권이 없는 약사는 신상신고가 돼 있어도 선거권이 없다고 의결하며 장 약사의 선거운동을 막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선관위가 최 후보에 대해서는 특정 내용의 웬문자 메시지 발송은 허용한 반면, 그에 대응하는 내용의 박후보 측 문자 메시지는 부결시켰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자신이 최근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에 가깝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 후보는 “남은 기간 선관위의 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며 선거로 인한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고 승자, 패자 모두 약사회 발전을 위해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24-12-08 19:01:31김지은 -
[기자의 눈] '정책·공약' 대결 실종된 약사회장 선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오프라인 투표를 희망한 약사가 전체 유권자의 0.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오늘 10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투표 개시 시점이 사실상 이번 선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약사회장 선거는 중반부까지 비교적 클린 기류를 보였다. 선거 난립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이 일부 변경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강경한 선거 관리 방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선거 초반부터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2명이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후보자들도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3번의 경고, 일명 ‘쓰리 아웃’으로 조기 퇴장하는 후보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강경 조치가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를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있지만, 선거 중반까지도 비교적 클린한 기류로 흐르는 선거 분위기에 다수 약사 유권자는 이번 만큼은 정책, 공약으로 대결하는 발전적 선거가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선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후보자들의 웹발신 문자 횟수 제한은 또 다른 편법을 양산시켰다. 올해 선거에서부터는 후보자나 후보자 선거캠프가 전체 유권자에 발송 가능한 웹발신 문자 메시지는 8회로 제한됐고, 선관위가 발송 권한을 갖는 것으로 선거규정이 변경, 적용됐다. 선거가 후반전에 돌입하고 후보들의 방문 선거가 금지되면서 후보들이 기댈 곳은 전화 연락과 문자 밖에 없어졌고, 웹발신 문자 메시지 발송이 제한된 상황에서 후보들은 선거캠프, 지지자, 동문들까지 총 동원해 개별적으로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살포하고 전화를 돌리느라 바빠졌다. 선거 초기에는 그나마 메시지의 내용이 정책이나 공약 위주였다면 선거 후반으로 접어든 최근에는 대부분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의혹 제기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나마 후보 개개인의 정책, 공약, 비전을 확인할 만한 정책토론회가 중앙선관위와 출입기자단 공동 주최로 진행됐지만, 두 번의 토론회에서 후보 모두 정책이나 공약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회무 과실을 따지고 의혹을 제기하느라 바빴다. 더욱이 지난주 마련된 지부 주최로 예정돼 있던 2번의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발표회는 후보들이 선거 운동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유권자인 민초 약사들 사이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약사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발전적 공약과 비전 제시가 아닌, 서로에 대한 비방과 의혹 제기가 난무하는 상황을 두고 외부에 비쳐질 약사회, 나아가 약사들의 모습을 어떨지 두렵다는 것이다. 선거는 단순 리더를 뽑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단체, 협회, 나아가 한 나라의 문화를 바꾸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개표까지 4일 밖에 안 남았지만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과연 약사회를 위한 비전을, 공약을 충분히 회원 약사들에 어필했는지, 그 일에 온 정성을 쏟았는지 지난 과정을 곰곰이 곱씹어보길 바란다.2024-12-08 18:34:54김지은 -
선관위 "최, 박 '통합약사 밀약' 의혹 선거운동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맞고소까지 하며 ‘통합약사 밀약’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가 더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6일 선관위 회의를 갖고 5일 최광훈 후보가 제소한 박영달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규정 위반 건을 심의했다. 최 후보는 박 후보가 최근 한약사회 회장과 최 후보 간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약국 무자격자 동영상, 의료일원화에 대한 야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회의 중 박 후보 측에 사전에 제기한 의혹을 증명할 만한 증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한편, 6일 진행된 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구했다. 최 후보 측의 제소도 있지만, 이들 후보가 해당 의혹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다 양 후보 간 맞고소전으로 상황이 치닫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는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관련 의혹을 증명할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업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 감사단, 윤리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만큼 이번 논란과 관련 자체 판단을 위해 박 후보 측에 추가 근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기 힘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직접 출석한 박 후보에는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 간 격론 끝에 박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추후 해당 의혹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말 것을 박 후보 측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두 후보가 경찰 고발을 진행한 만큼 최종 진실공방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박 후보가 이번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요구하는 근거 제출를 거부한 만큼, 선관위는 심도 깊은 논의 끝 이번 사안이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박 두 후보는 추후 권 후보 동영상 사주, 통합약사 야합 의혹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문자 발송 신청 등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선관위 결정 이전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은 입장문을 내어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번지는데 대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단은 선관위에 ▲후보자들이 상호 비방을 멈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을 자행할 때 최대한 빨리 제재하길 바란다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2024-12-06 20:46:24김지은 -
[부산] 변정석 "회원 안위 뒷전 채수명 후보 사퇴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기호 2번 변정석 후보(53, 부산대)가 정책토론회 이후 채수명 후보의 공약과 여론조사의 불법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채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회원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당선에만 혈안이 돼있는 모습을 보였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품절약 교품앱과 청구량 60%를 기준으로 하는 균등분배 공약을 비판했다. 변 후보는 “심평원이 그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심평원이 데이터를 주지 않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채 후보는 시인했다”면서 “궁여지책으로 이 청구데이터 대신 회원 약국들에 월 청구량을 일일히 물어서 그 답을 어느 정도 감안해, 월 청구량의 60%를 제약유통 협조로 지부약사회가 미리 받겠도 답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신협 KGSP 창구를 활용해 균등분배 약을 보관하고 나눠주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변 후보는 “약사회와 도매유통을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위수탁업의 중개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인냐”면서 “이것이 IT로 앞서감을 자신의 최강점으로 내세우는 후보의 품절약 해법이라는 말인지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청구량을 기준으로 차등 분배한다는 사고는 형평성 문제와 품절을 악화시킨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얕은 사고라고 맹비난했다. 변 후보는 “약국 간 교품 거래명세서를 갖추지 못해 청구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교품앱에 카드결재기능을 넣겠다고 하는데, 카드수수료는 이를 위해서 약사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합리적 대안이냐”고 물었다. 카드전표로는 거래명세서를 대신한 입증방식이 되지 못해 불편과 위험에 빠뜨리는 공상이라는 것. 변 후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볼 때 순간적으로 사이다 같을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알고 한 겹만 들춰서 안을 살펴보면 회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위험천만한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며 채 후보가 회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자격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한 문제도 거듭 비판했다. 변 후보는 “현 중앙선관위원장이 3년 전 출마한 대약회장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직자선거법에 의거해 정부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선관위에 고발했었다. 당시 선거규정 위반임을 판정받은 바 있어, 해당 판례를 손수 좋은 사례로 남긴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는 “회원정보를 안일하게 다루고 부적격한 무자격 업체에 넘긴 점과 함께 파기 등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채 후보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한다. 또 동시에 경고조치를 해줄 것을 지부 선관위에서 엄중히 요청해둔 상태다. 회원보호를 위해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 변 후보 “약대생을 동원한 선거운동으로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며 지금까지도 계속 불법선거운동을 해왔다”면서 “지부 선관위도 채 후보가 회원들에게 공개 사죄를 하고 회원정보 관리 실태와 확실한 파기까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채 후보는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2024-12-02 09:52:35정흥준 -
"알릴 기회 턱없이 부족"…후보들 볼멘소리,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를 중심으로 기존 선거에 비해 회원 약사들에게 인물과 정책을 홍보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후보는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방문 선거운동 기간 연장이나 정책토론회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회 선거 후보진 사이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오는데는 지난 선거에 비해 엄격해진 선거규정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올해 선거에서는 후보가 회원 약사 전체에 발송 가능한 웹발신 문자 메시지가 8회로 횟수가 제한됐고, 카카오톡 단체방 등 SNS에서의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더불어 이전 선거에 비해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의 정책 토론회 횟수가 기존보다 줄었다. 직전 선거 때에는 중앙선관위나 출입 기자단이 진행하는 후보자 토론회 이외에도 각 지부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를 초청해 진행되는 토론회가 수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와 출입 기자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토론회 2회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측이 진행하는 토론회 1회를 더해 총 3회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 같은 상황이 기존에 인지도가 있는 재선 후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야권 후보에는 후보 개인과 정책 공약을 알리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올해 선거가 온라인중심으로 바뀐데다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사전 신청 약사가 전체 유권자 3만6641명의 0.4%가 채 안되는 135명에 그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현재 약사회장 선거 규정에는 후보의 약국 방문 선거운동 기간을 우편투표가 시작되는 날짜부터 불가한 것으로 돼 있다. 올해 선거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우편투표가 시작되는 날부터는 후보들의 방문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를 두고 박영달 후보 측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보 약국 방문이 우편투표 일자에 맞춰 금지되는데 올해 선거는 우편투표인 수가 135명으로 0.4%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어찌보면 선관위가 우편투표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도 보인다. 이 부분 때문에 후보들은 10일 정도 방문 선거운동을 못하고 발이 묶이에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선거는 후보들의 정책토론회 횟수도 이전보다 줄었다”면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선관위 측에서는 후보들의 약국 방문 선거운동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중앙선관위 또는 16개 시도지부 중 희망하는 지부에 한해 후보자 초청 토론회 횟수를 더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공개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 “0.4%가 안되는 우편투표 신청으로 인해 99%가 넘는 회원 약사가 후보를 검증하고 비교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4-11-28 20:18:38김지은 -
약국 방문 이번주 종료…약사회장 후보들 전략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인이 약국이나 병원 등 현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시간도 1주일이 채 안남았다. 올해 선거는 문자메시지 전송이 제한돼 호별 방문 금지 후 후보진의 선거운동도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12일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후보자들의 방문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12월 3일부터는 방문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후보들은 개표일까지 10일 간 방문 이외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선거는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웹 발신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가 8회로 제한된데 더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메시지 전송을 대리하는 만큼, 방문 선거운동 이외 후보들의 활동도 이전과 달라질 예정이다. 이전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방문 선거운동 금지 이후 남은 선거운동 기간 회원 약사들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정책을 알리거나 상대 후보의 실책 등을 전달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올해 선거에서는 개표까지 남은 10일 간 대부분의 후보 선거캠프가 개별적으로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전화 연락을 돌리거나 후보 공식 SNS 상에 선거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2월 4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후보 2차 정책토론회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장 후보 3인은 일주일도 채 안남은 기간 어떤 지역에서 막판 스퍼트를 올릴까.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남은 방문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 약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충북, 충남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전라도 광주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 등을 두루 방문하고 방문 주말을 이용해 서울, 경기 주요 지역을 돈 후 방문 선거운동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남은 방문 선거운동 기간 경기 지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내 부천, 성남, 수원, 안양, 고양시 등 약사 회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약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이번 주 충청도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도 등 지방 약국가를 돌며 막판 현장 방문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거부터 일부 선거운동이 제한되면서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현직에 비해 인지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많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약사회장 후보자 선거캠프 한 관계자는 “금권 선거운동을 최대한 막겠다는 선거규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선거는 현직에 비해 야권 후보들에 제한이 많이 따르는게 사실”이라며 “현직 회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 인지도가 있는데다 재임 기간 지방을 돌며 사람을 만나고 정책 설명하는 기회도 많았다. 야권 후보들은 이런 측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후보 등록 이전에는 타 지역의 경우 방문, 선거공보물 전달 등이 금지돼 있고, 전체 회원에 전달할 수 있는 웹발신 문자메시지 전송도 제한돼 있다”면서 “방문 선거운동 이후에는 선거캠프에서 개별적으로 지인들에 전화나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가 될텐데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2024-11-25 19:28:10김지은 -
대약 선관위, 20일 후보자 정책토론회…주도권 토론 방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지난 14일 제9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선거 일정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을 확정하고 후속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 별 7분 정견, 공약설명 시간에 이어 각 후보자의 회무성과와 운영철학, 미래비젼 등을 주제로 8분씩 두 차례의 주도권을 활용한 후보자 간 토론이 진행될 방침이다.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권태정 총회 부의장, 임상규 감사가 각각 1, 2차로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이번 선거와 관련한 회원 약사들의 질의와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제소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선관위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서 문의한 중립의무단체 홈페이지 내 선거홍보자료 게시 가능 여부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중립의무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더불어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도 ‘web 발신’이 병기되지 않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선관위는 또 약사회장 선거권이 박탈된 장 모 회원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인 만큼 실효성 없는 경고나 주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차후에도 관련 불법 선거운동이 재개되는 경우 후속 조치를 엄정히 적용하기로 하고, 당사자나 해당 후보 선거캠프에 관련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날 기타 사안으로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자의 사망 등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해당 선거권은 집행(발송)하지 않고 보관하기로 협의했다. 그 밖에도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데일리팜 여론조사 신고서 보고, 공보물 및 투표용지 발송 건, 법률자문 결과 검토 및 불법선거 신고접수 및 대한약사회 및 지부별 사퇴임원 보고 등이 진행됐다.2024-11-18 11:22:07김지은 -
대한약사회장 선거 규정 위반 선관위 제소 잇따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진이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경쟁 후보 흔들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선관위 회의를 갖고 최근 접수된 약사회장 선거 규정 위반 제소 건들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다수의 선거규정 위반 관련 제소 건에 대한 처분 여부를 논의했는데 접수된 제소 건 대부분이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특정 후보 관련 제소 건이 다수 접수됐다. A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전 지역 약사들에 회무보고서 등의 서신을 발송한 건과 홍보물 등에 약사회 로고를 사용한 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 관련 이번 제소 건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주의를 주는 선에서 처분 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이번 선관위 회의 중에는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에 대한 제소 건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소 내용 중에는 현재 약사회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된 장 전 회장이 박영달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됐다. 실제 장 전 회장이 박 후보 선거운동을 돕는 것을 두고 그간 여러 말이 나왔었다. 장 전 회장은 박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선거운동지인 전남 여수 약국 방문에 동행한 바 있으며, 지난 박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관위에 제소된 내용 중에는 장 전 회장이 가공된 여론조사 결과를 약준모 사이트에 게재한 사안 등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장 전 회장 측에 선거 개입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그럼에도 장 전 회장이 관련 행보를 지속할 경우 추가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선거규정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에도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에 선관위는 장 전 회장과 관련한 제소가 다수 접수된 만큼 추후 선거운동 지속 여부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초기 후보 2명에 경고 처분이 내려지면서 후보진들이 상대 후보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에서도 규정을 잘 숙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8:06:47김지은 -
권-박, 공격목표 최광훈..."3년간 한약사 회무 뭐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예비후보들이 여권인 최광훈 예비후보를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최 예비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 후보들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 후보들이 최 예비후보를 향한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한약사 문제다. 최 예비후보가 3년 전 선거 당시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사’를 캐치프레이즈로 소구해 승리했기 때문이다. 권, 박 예비후보들은 최 예비후보의 공약과는 달리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현 약사회 집행부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권 예비후보는 8일 언론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지난 3년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지난 3년 간 하지 못한 일을 3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 예비후보도 같은 날 “포항 지역 약국 방문에서 만난 한 회원은 불법을 저지르는 한약사에 의해 고발을 당해 대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해 했다”거나 “최광훈 집행부는 난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엉킨 실타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세에 최 예비후보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요청으로 복지부가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관련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의 행정처분 소식에 대해 “약사회장 재임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며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정부의 결단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들 예비후보에 대한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제소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박영달 예비후보에 이어 권영희 예비후보까지 경고 처분이 이어지면서 후보 진영 간 선관위 제소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문제 삼거나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선거 초반부터 민원과 제소가 이어지면서 선관위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벌써 예비후보 2명이 1회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최근들어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라도 하듯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관위로서도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일부 곤란한 측면도 있다. 후보는 물론이고 각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선거규정을 더 확실히 숙지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1-08 15:07:14김지은 -
대약회장 후보 등록비만 1억대…후보자는 오히려 이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등록 비용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후보자가 직접 전송했던 홍보용 문자메시지 등을 중앙선관위가 관할함에 따른 것이다. 6일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 된 가운데 대한약사회장의 경우 후보 한명당 등록 비용이 1억200만원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비 4000만원, 기탁금 2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등록비, 기탁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이 후보 등록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예년 선거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등록 비용에 포함해 지출하게 됐다. 올해 선거부터 선관위가 후보의 지면 홍보물 제작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대리함에 따른 해당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면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문자메시지 8회 전송 비용이 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비용이 1억대에 육박하면서 일각에서는 개별 후보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예비후보 등록의 경우도 정식 후보 등록과 동일하게 중도 사퇴해도 등록비와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는 구조이다. 후보의 중도 사퇴가 쉽지 않은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약사회 선거규정상 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는 그대로 약사회에 귀속되고 기탁금의 경우는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 한해 전액이 반환되고,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 역시 약사회로 귀속된다. 더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경고 1회당 기탁금의 3분 1이 범칙금으로 부여돼 약사회로 귀속되는 구조다. 하지만 후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전 선거에 비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올해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8회로 제한되고 전송을 선관위가 관할함에 따라 후보들은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전 선거에서는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을 선관위가 관할하거나 제한하지 않다보니 여러차례 메시지를 발송함에 따라 이로 인한 비용이 선거 비용에서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이전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후보의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으로만 수억대가 지출된다는 말도 있었다.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되고 선관위가 대행함에 따라 개별 후보들로서는 관련 비용은 이전보다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등록비가 억대이다보니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후보 한명당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만 수억을 썼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절약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단, 후보들이 편법으로 메시지 발송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이번에 선관위가 선거관리에 강력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편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07 11:31:40김지은 -
[대약] 박영달 "공약발표가 사전선거? 선관위 경고 부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의 경고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변하는 입장을 냈다. 선관위가 박 예비후보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1회 경고 처분을 확정하고 4일 전체 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린데 따른 것이다. 박 예비후보 측은 “이번 처분과 관련한 선관위 고발은 선거중립의무자인 현 대한약사회 상임이사에 의해 이뤄졌다”며 “해당 상임이사는 박영달 후보에 이어 권영희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했다. 이로인해 권 예비후보도 잠정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은 2명의 예비후보를 연달아 고발한 해당 상임이사의 행위가 중립의무자로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한 상태라고도 알렸다. 해당 상임이사가 소속된 대한약사회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 예비후보 측은 지난 2일 진행된 선관위 회의에서 박 예비후보는 경고 처분 확정, 권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잠정 경고처분을 결정했지만, SNS 상 사전선거운동 정황으로 함께 고발된 최광훈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은 최 회장과 관련 SNS 상에 선거공약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더 보강해 선관위에 재차 고발 접수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 측은 이번 처분 확정 전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소명에서 박 예비후보 측은 “출마선언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규정 위반이 될 수 없고, 현재 선거규정에 출마 선언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이 선거규정 위반이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바뀐 선거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출마 예정자들에 충분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규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출마 예정자들에 같은 잣대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광훈 회장의 SNS에 올려진 콘텐츠 역시 현재 선거운동과 무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경고 처분은 후보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다. 선관위는 경고 처분에 신중해야 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의해야 한다”면서 “SNS의 사전선거운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규정에 구체적 근거규정이나 예시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 재심 요청을 하려 했지만 현재의 선거규정에는 재심 요청,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서 “약사회 선거는 축제가 돼야 하고 공정한 게임이어야 한다. 선관위가 조금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선거를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2024-11-05 10:26:25김지은 -
박영달 이어 권영희도 사전 선거운동 선관위 제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시작 전부터 유력 후보진의 경고 세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약사회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에 이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 제소됐다. 이들은 모두 SNS에서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관련 공약 등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관위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주말 진행되는 선관위 회의에서 이번 제소 건들에 대해 심의할 방침이다. 박 회장이 제소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가 경고 처분을 잠정 결정하고 소명을 요구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소명 건을 최종적으로 참고해 처분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제소가 들어온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건도 심의할 방침이다. 권 회장 역시 이날 잠정 경고 처분이 결정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가 확정되게 된다. 박 회장과 권 회장이 사실상 유사한 건으로 제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권 회장 역시 경고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가 이날 회의에서 박 회장과 권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할 경우 대한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 2명이 후보 등록 이전에 경고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처분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들 선거 참모진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 처분 3회 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1회 경고 처분은 상대적으로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의 활동을 전발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수차례 선관위의 선거규정을 통한 선거관리 의지를 밝혀온데다 사전에 후보 등에 선거규정과 더불어 세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선거규정 상 문제 소지가 있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모든 선거규정 관련 심의는 제소된 건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고, 규정에 명시된 부분에 한해서만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전에 공개했던 대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후보, 또는 유력 후보진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부터 불필요한 행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31 16:55:43김지은 -
권영희-박영달-최광훈…약사회장 선거 3대 변수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예비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는 2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를 앞두고 올해 선거 출마 선언 시점을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일찌감치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내달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정식 등의 주요 선거운동 일정을 확정지은 상태다. 이번 선거는 눈에 띄는 변수도 많다. 무엇보다 15년만의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과 더불어 약사회 선거 사상 처음 온라인투표 중심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 어떤 후보에 득이 될지 관심사다. 더불어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경고 처분이 이어지는 등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정 적용과 처분을 예고하는 점 역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년 만의 다자구도...중대출신 2명 출마=이번 선거의 주요 특징은 양자대결이 아닌 다자구도로 선거판이 짜였다는 점이다. 마지막 다자구도 선거는 2009년 36대 선거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조찬휘, 김구, 구본호 후보가 맞붙어 김구 후보가 41.3%의 지지율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37대 박인춘-조찬휘, 38대 김대업-조찬휘, 39대 최광훈-김대업, 40대 김대업-최광훈 후보 등 양자구도로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수성을 해야 하는 최광훈 회장과 이에 도전하는 2명의 후보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다자구도가 되면 유리한 쪽은 현직인 최광훈 회장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을 야권 주자로 분류하면 표 분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40%만 지지율을 확보하면 당선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정식 후보등록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야권주자 간 또는 최 회장과 다른 주자 간 합종연횡, 단일화 등의 변수가 있으며, 남은 선거 기간 후보들의 행보가 일정 부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라인투표 중심 선거=올해는 약사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선거 중심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6년 전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처음 온라인선거가 도입됐었지만 당시에는 우편 투표가 주였고 그마저도 지난 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민간 선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온라인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투표가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온라인 중심 선거가 투표율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을 그간 지속적인 하락세였다. 37대 선거 63%, 38대 선거에서 60.1%로 떨어졌다 온라인 선거가 도입된 39대 선거에서 60.7%로 보합세를 보인 후 지난 40대 선거에서 58.2%까지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약사회 선관위는 온라인 중심 선거를 앞두고 올해 투표율을 8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선거 방식 변화가 실질적인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실 투표율 변동에 따른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체적인 전망은 투표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현 집행부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세력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이 최저로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아닌 야권 인사가 약사회장에 당선된 것을 보면 이 역시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경고 또 경고…첫 쓰리아웃 나올까=올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의지가 강력하다. 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선거 초기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그간 반칙이 횡행했던 선거 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만큼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반칙이 통하지 않는 클린 선거 기틀이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의지는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 전부터 3건의 경고 처분이 임박했으며, 유력 후보의 경고 처분이 잠정 확정돼 후보 당사자는 물론이고 참모진들도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선거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경고 처분을 불사하면서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고 처분을 3회 받으면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유력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선관위의 엄격한 잣대 적용이 상대적으로 야권 후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약사회 선거 관계자는 “클린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는 알지만 후보 등록 전부터 경고 처분이 이어지면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캠프에서도 위축되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며 “경고 3회면 쓰리아웃이 될 수 있는 만큼 후보자들로서는 이전보다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이 곧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나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9 10:56:34김지은 -
SNS 공약소개도 사전 선거운동...선관위 경고 임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장 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SNS 선거 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유력 후보자의 첫 경고 조치가 임박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진행한 선관위 회의에서 최근 제소 된 특정 후보의 SNS 게시물 관련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것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최근 개인 계정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로, 박 회장은 관련 게시물에 선거 출마 공지와 더불어 정책 공약 등을 담았다. 박 회장이 해당 게시물을 여러 건 SNS에 게재한 것을 두고 선관위 홈페이지 내 불법 선거 신고 게시판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건에 대해 선관위 위원들 간 논의를 거친 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잠정적으로 경고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추후 당사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 선관위 회의에서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관위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 건이 신고가 들어오면서 추가로 심의를 거치게 됐다”며 “예비 후보 등록 전 정책 공약 등을 SNS에 게재한 만큼, 선거관리규정 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잠정 결정된 사안인 만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의 이번 경고 조치가 확정될 경우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유력 후보 중 처음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지는 셈이다. 올해부터 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와 후보 캠프의 SNS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유력 후보자나 선거캠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박영달 회장의 이번 경고 조치가 확정되면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현직 동두천약사회장에 이어 총 3건의 선관위 경고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제소 건과 더불어 선거규정과 관련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제소 된 건에 대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을 대조해 처분 사유가 된다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SNS에서 정책 공약을 담은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지만 회무 보고에 대한 것은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규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10-28 11:54:14김지은 -
약사회 선관위, 약사회장 선거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총회의장)는 지난 22일 제5차 선관위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업무와 관련한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정리됐으며 선거 업무에 일관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선거때 마다 선거규정 해석에 혼선이 있어 후보자나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도 혼란을 겪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에 있어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한 선거 운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훈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지부 선관위는 물론 각 후보자, 언론 매체에 배포해 선거 운용에 있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사항도 점검했다. 올해 선거부터 온라인 투표로 운영 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점검 사항도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2024-10-24 09:52:1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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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고 있는 선관위…약사회장 선거 '경고'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본격적인 약사회장 선거 운동을 앞두고 유력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장 유력 후보는 물론이고 핵심 참모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규정 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약사회 선관위는 선거공고 이전부터 언론에 올해 말 치러지는 약사회장 선거에 있어 엄격한 잣대로 후보와 후보 캠프, 중립의무단체 등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 등록이 있기 전에도 선거규정을 위반한 유력 후보나 후보 참모에 대해서는 선거규정을 적용해 처분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이유로 선관위로는 선거 공고가 있기 전부터 여러 건의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문의와 제보가 들어왔으며, 후보 등록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건의 경고 처분이 이뤄졌다. 선관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유력 후보와 참모진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추후 후보 등록 이후 해당 처분이 승계되며 경고 처분이 누적되면 최악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내 ‘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범위 및 방법 등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와 더불어 후보자의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가 또 다시 규정을 위반면 2차 경고와 더불어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3차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 부과와 동시에 당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후보와 추후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참모진은 물론이고 중립의무 대상인 약사회 임원, 중립의무단체에 해당하는 기구나 단체, 모임 등에서도 벌써부터 선거 관련 불필요한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약사회장 선거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워낙 강력하게 올해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올해 선거에 관련된 인사들 사이에서는 본보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과열되면 경쟁 후보나 후보 측 참모들이 상대 후보 측을 향한 제보를 이어갈 수 있다. 벌써부터 특정 유력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만큼 최대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2024-10-16 17:42: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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